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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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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2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조례 및 기타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96년 9월16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및 추진현황 보고청취의건이 회기 중에 상정되어 현장답사 및 추진현황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기이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던 방범원 지도원이라고 합니다만 방범원을 복귀시켜서 총무과로 되어있던 정원을 본청의 지도단속 부서와 농촌지도소의 청사신축으로 인한 청사관리, 그리고 각 동에 1명씩 지도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 근무하던 견인기사 6명의 정원이 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 승인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의 견인차량 운전원 6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의 신축으로 각종장비와 시설을 관리 운영해야 함에 따라서 2개계를 신설하며, 정원도 기존7명에서 8명이 증가해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주택과에서 지적과로 일원화하기 위해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를 신설하게 되겠고

또한 장암택지개발사업,금오택지개발사업,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용현지방공단 조성사업등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 및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를 위해 기존의 기구 1소2계를 1소1담당관 5개계로 증설해서 인력도 14명에서 21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한시기간도 1996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연장해서 199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장 직급이 기존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되며,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시기간도 1996년 12월31일에서 2년 연장한 98년12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의해서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건설국장으로 되어있는 관리자를 공영개발사업소 소장이 4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리자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시기간도 역시 98년 12월31일까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880명에서 전체 감축인원과 증설인원해서 9명이 증가해서 889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건에 대하여는 비록 한시적 정원입니다만 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건이므로 지난 95년 9월29일자 시의원 간담회의시 의견청취를 득한후 내무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줄이면서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9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던 방범원을 시본청에서 지도단속 및 업무량 과다 부서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주정차업무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정원으로하고, 실내체육관 신축으로 인한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의 기구 및 인력을 증원하며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량 과다 및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에 따른 의정부시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본청의 현원 488명중 21명을 감하여 지도원 15명은 직속기관과 동에 각각 1명 및 13명을 배치하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정관개정으로 기능직 운전원 3등급 및 4등급이 각각 3명씩 증원됨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기능직 정원6명을 감하고 부동산 관련민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지적과에 부동산 관리계 6급 1명을 증하고, 공영개발사업소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1소2계에서 1소1담당관 5계로 기구를 증설하고 인원 또한 15명에서 22명으로 7명 증원하며, 공영개발사업소 한시기구 및 정원을 96년1월31일에서 98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다른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1996년 9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9월16일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암, 금오, 민락택지개발사업 및 용현지방공단 조성사업 등 신규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를 위하여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에 따라 소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96년12월31일까지 되어있는 한시기구 및 정원을 98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제4조의 소장직급을 지방행정, 토목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1개급 상향조정하고

부칙제2항의 효력발생시기를 96년12월31일에서 98년12월31일가지 2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10조 규정에 의거 미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96년9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9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4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직급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토목 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도 사업소장의 직급과 상응하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현행 건설국장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중 소장의 직급 상향조정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여야할 사항으로 조례개정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설치한 이후까지의 추진해 온 사항하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오면서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입니다.

전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문제점에 대해서는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전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93년 4월24일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기이 끝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택지개발로서 신곡지구 11만4천평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210세대, 추동아파트 594세대 3건에 대해서는 94년도 10월달에 완공을 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장암지구14만8천평, 금오지구 38만7천평, 용현지방산업단지 10만 8천평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호원동 회룡지구에 택지개발 1개지구와 장암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건축공사 1개동, 용현지방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50개 내지 60개 점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오지구내에 임대아파트와 부용아파트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회룡지구 택지개발외에 5개사업이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현재 93년도부터 신곡지구 11만4천평하고 아무 경험 없이 많은 노하우를 가졌을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금오지구하고 호원지구에 사업을 위해서 꼭 왜 직급을 올리고 늘려야 되느냐하는 것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93년도 4월달부터 공영개발사업소가 개소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2년8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1,300억 정도의 규모인데 저희도 거기에 버금가는 1,260억 정도가 됩니다

또한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 회계운영이라든가 계획수립, 보상, 집행, 감독, 분양까지 일반회계 4,5개과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국장에서 7개과에 1개단에 1개사업소 9개실과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하고 인력증원도 필요한 것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단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 개정이유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의 증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느 부서로 업무가 많은 실과소면 사람이 배치된다 하면 총원적인 것만 있지 어떻게 어느 과가 어느 동이 인원이 많은지 그런 게 전혀 안돼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인원에 대한 승인 공문사본 한 부가 참고사항으로 올라와 있는데도 참고사항에 대한 첨부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인원이 어떻게 느는지, 어디로 배치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두 번째는 어떤 자구에 있어서 문제인데 현행 조례에는 시행기간 같은 낱말이 없고 시행규칙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그냥 시행기간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행기간이 아니고 현행조례는 유효기간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조례에는 시행기간으로 자구가 고쳐져 있는데 이게 무성의인지 또는 실수인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다음페이지에 보면 제출년월일 제출자 쭉있고 맨 밑에 보면 참고사항 해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 승인공문 사본 1부 그렇게 돼있는데 공문사본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는, 그러니까 무엇이 승인 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른다고요, 전체적으로 총원이 몇 명 바뀌겠구나 그건 알 수 있는데 사무관이 서기관 되고 7급이 늘고 9급이 늘고 그런 건 전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자료가 총무과에는 있을 텐데 내용이 그런 말씀인 거 같에요, 공영개발사업소에 당초에 몇 명이었는데 직급이 어떻게 늘어서 22명이 됐다하는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배영식 내무부에서 승인된 정원 저거는

○총무국장 편경옥 직제 및 정원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소장이 시설서기관 밑에 기술담당관이 하나 있고 5개계장이 직급이 뭐고 그 다음에 7급부터 기능직까지가 몇 명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박세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건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첨부를 시켰다고 나와있는데 첨부는 안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전문위원한테 드렸는데 전문위원이 저희가 승인내역, 박의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전문위원한테 드렸는데 아마 전문위원이 저거한 모양입니다.

그거는 추가로 승인된 내역이 나오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전문위원이 여기다 안 붙인 거는 모르겠는데 설치개정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집행부에서 썼겠죠, 그러면 첨부서류를 집행부에서 할 때 넘어와야지 그거를 전문위원이 한 부를 넘겼을 지는 모르지만 그걸 안 붙였다고 전문위원한테 넘기면 그러한 답변도 무성의한 답변이 되는 거죠

이 자체도 무성의지만 답변도 무성의가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앞으로 잘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무성의한 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원의 배치에요, 이를테면 공영개발사업소를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경찰서에 파견하던 방범원들이 어디로 재배치된다고 하면 재배치되는 최소한의 현황은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에 증축으로 인해서 인원이 8명 늘어났다고 하면 그들이 직급이 어떻게 되고, 그 정도는 최소한 나와 있어야지 관리계로 간다든지 시설계로 간다든지, 그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안나오겠지만 그래도 몇 급이 몇 명, 기능직이 몇 명 그런 거는 나와 있어야지 의원들이 볼 수 있지, 그냥 총괄적으로 몇 명 그러니까 이거 개정안 통과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통과해 달라고 하는 행동치고는 너무 의회에 대한 의원에 대한 무성의가 아니냐 하는 거죠.

○총무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못 내드렸는데 사실 저도 박세혁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을 경시해서가 아니고 잘못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저도 같은 생각이 뭐냐하면 어느 계에 무슨 급이 몇 급 몇급해서 총 이렇게 나와있다 하는 현황을 하나쯤은 드렸어야 될텐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만들어 가지고 올려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변명이 아닙니다만 저희는 조례상에 본청 직속기관 총원 가지고만 조정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직원조정을 할 때는 인원이 어느 신설이라든가 증원은 참고자료로 그렇게 해드리고, 다만 지금현재까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자료를 드린 건 총원이나 그런데 정원조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실과소 정원규칙은 자체, 여기에서 승인해 주시면, 여기에 따른 안배라든가 그런 거는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참고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거는 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조례가 개정이 돼야 우리가 직제 규칙을 자체에서 개정을 하기 때문에 .

○총무과장 배영식 실과소별 정원은 별도로 시장이해서 규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다만 드릴 때는 이런 안으로 하겠다는 걸 참고자료로 향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국장님 그런데 공무원 정원조례가 개정될 때는 사실은 어느 부서에 어떤 인원이 필요한 인원을 사실 의회에 와서 논의가 돼야, 우리가 880명이 왜 889명이 되고, 왜 875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집행부 하고자 하는 일을 잘 가기 위해서 의회에 올라오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정말 운동장에 8명이 아니라 10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15명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계직이 몇 명이고, 시설직이 몇 명이고, 행정직이 물론 시장이 인사권한이 고유 권한이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가 뭡니까?

와서 논의해서 집행부가 더 원만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 의회의 설치목적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같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참고자료가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선결되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몇 년도에 의정부에 개소됐다고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93년 4월입니다.

박세혁 위원 93년 이후 만 3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경영평가를 몇 번 받았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1년에 한번씩 받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구체적인 건 안나와도 되고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경영평가가 상당히 우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사업체에서 어떤 경영수익이라고 할까요 어떤 재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공익성과 이익성을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어려운 입장도 있고, 또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많은 자금과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도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인원의 증가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드러난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추동아파트라든지, 부용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분양이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용현 준공업단지 같은 경우도 평당 백만원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분양할려고 하는데도 그나마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 공단의 평균가격은 26만원정도 될 거에요, 그리고 양주군 남면 같은데도 30만원대 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백만원 정도만 해도 용현준공업단지로 이주하고 싶데요, 그런데 가격이 토지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싼거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 용현 준공업단지는 의도는 좋았으나 어떤 시기라든지, 의정부의 상황이라든지 어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의 목적성이 너무 먼저 튀어 가지고 이 정도 됐을 때는 좀 어렵지않냐 결과가 그런 예상들이 주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 행한 몇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뛰어난 성과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의 추후 사업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회룡단지라든지 장암아파트 상가라든지 아파트형 공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정부는 어떤 주택 사업이라든지 공단사업이 제한적입니다.

이를테면 여건이 평택처럼 공단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가에 임해서 물동이 원활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 있어서 기구의 확충은 필요하나 과거 한 사업과 앞으로 할 사업을 위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의원들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상당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현지방공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76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상태에서 91년부터 용역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지입장에서는 조성원가를 뽑아볼 때 평당 109만원정도 됩니다. 전국의 공단에 평균분양가가 약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성원가를 내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 109만원을 잡았을 때는 저희가 기채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이 최소한도 다 분양이 될려면 3년 내지 5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자부담까지 포함을 해서 조성원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109만원정도 분양이 원활한데 따라 가지고는 상당히 분양가가 내려갈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단 위치에 유리한 조건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도시형 업종 중에서도 중소기업체만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체의 영업범위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요즘에 공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물류비용하고 두 번째가 근로자 고용문제 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서부순환외곽 도로가 개통이 되고 내년부터 퇴계원에서 동두천까지 고속도로가 금오지구에서 3,4백미터 떨어진 부분으로 개설될 예정이니까 그것만 개통된다고 하면 현재 인근에 있는 동두천이라든가 포천에 있는 공장과 물류비용을 계산해봤을 때 시간상으로 약 1시간 이상의 단축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심지 내에 있는 유일한 공업단지가 되다보니까 오너 입장에서 근로자 고용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다만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 특히 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일본이나 국내에서 기업체 등에서 인력자원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감량경영, 예산긴축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실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에 대한 증원과 기구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구확대를 위해서 기구확대가 필요하고 정원이 증원되는 이유에 대해서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부적인 업무분장안이 없습니다.

각 업무별로 최소인원은 얼마인지, 지금현재 증원을 해야 되겠다면 담당자별로 업무의 부담율은 얼마인지, 평가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현재공영개발 사업소가 설치된 게 우리 시까지 해서 8개시군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하고 저희 시에는 공영개발사업소장 직제가 5급으로 돼있고, 6개시는 4급으로 돼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시 같은 경우는 11명이 정원인데도 지금현재 4급으로 돼있고 조금 전에 공영개발 소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의 많은 양이라든가 그런걸 감안해서 저희가 직급을 상향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계별로 사무분장이라든가 그런 건 타시군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각시군 8개시군 직제를 예로 들면서 우리시도 여기에 대해서 증원을 해야되고 기구를 늘려야 된다는 것을 역설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을 들쳐보게 되면 아주 경제가 불황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연쇄도산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자살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더불어서 대기업도 이제 아주 감원에 대한 선풍이 불고있고, 이미 전경련에서도 임금동결이라는 그런 발표를 해온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나 백화점 이런데 자영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불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직제나 인원을 증원시키고 늘려 나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나라의 이런 총체적인 경제상황에 부흥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의 재정자립도나 세원의 포착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세원을 포착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우수성을 가진 자치단체라면 늘릴 수도 있고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비쳐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우수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하에서 자꾸 직제를 늘려서 세금을 더 쓰게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난색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총체적인 불황 시대에는 역시 공무원의 직제도 축소 조정돼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증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김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사항을 의회에 넘기면서 다소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각종 기업에서 감원을 하고 매일아침 신문을 봅니다만 경제불황이 어디까지 치닫는지 감지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항상 보고있는데, 사실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사항에 대한 인원요구가 되겠습니다만 다소마음이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 똑같이 김경호 위원님 마음과 똑같고, 다만 저희가 타시를 총무과장이 비교한 것은 기존의 것을 가지고 얘기고 작년에 이 사항을 내무부에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에 35명으로 올렸던 게 21명으로 다시 조정이 돼왔습니다.

그리고 과도 저희가 두개과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었어요,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해서 이번에 수원도 큰 시가 되겠습니다만 수원하고 같이 수원은 23명, 우리는 21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만 기존에 올렸던 사항이고,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할 일이 아까 소장이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장암지구라든가 용현지방공단, 금오지구등 광활한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고, 이거로 봐서는 경영수지가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사안입니다.

경제불황 속에서 기구도 확장하고 우리가 솔선해야될 시에서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왕에 올렸던 사항이고 그만큼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는 상당히 감축된 인원으로 내려왔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이 처리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방범원이 본청에 지도단속 및 업무량을 배치했는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동료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인력배치 기구편성은 나중에 해주신다고 해서 그걸로 대체하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본 청에 근무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본 청에서 요구해서 경찰서에서 방범원이 오게 된 겁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범원을 전부 없애고, 시군에서 비용을 그전부터 대왔기 때문에 다시 환수를 해서 시군에서 지도원으로 써라, 그 대신 나이가 먹어서 그만두든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든 , 그만두면 한 명씩 감원이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온 방범원들이 각 동에 1명씩 단속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만 1명이 그만둬서 정원조례가 삽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방범원은 시군청으로 환수를 하되 시군에서 너무 방대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조치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어느 군에서는 치안문제로 해서 인력이 경찰관 인력이 부족해서 합의하에 인력을 충원을 안 받은 구가 있던데

○총무과장 배영식 일부 회수가 안된데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셨지만 7월1일자로 내무부에서 회수 조치토록 해서 저희는 8월1일자로 회수해서 잠정적으로 동과 본청의 지도원으로 배치를 한 사항입니다.

한광희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데 35명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5명을 올렸는데 인력을 따져서 21명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도 인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보여지네요

저희 위원들도 역시 이 사업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엄청난 앞으로의 해야 할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다라고 보지만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사업이 어려운 시기지만 또 꼭 필요한 사항이었기에 인원의 배정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집니다.

사업이 광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할려면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다시피 더 늘려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거의 집약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지, 정말이 인원이 꼭 있어야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가 당초에 35명을 올렸을 때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총무국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소요되느냐 하는 사항이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사업은 바로 전개가 되고있고 그래서 35명에서 21명으로 감축된 것은 저희 실무진에서는 일이 벅차다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요즘의 돌아가는 국가형편이라든가 사회여론으로 봐서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업을 앞으로 전개해놓고 , 다시 분담도 해야되겠고, 제가 직접 공영개발사업소에 근무는 안 해봤습니다만 권혁창 소장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제 눈에도 보이고, 또 윗분들이 한사람을 내보내 가지고 혼자 저 일을 맡길 수 있느냐 하는 얘기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년여 전에 올린 사항이고 해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승인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계가 관리계하고 시설계인데 5계로 되면 대체적인 계의 명칭이라든가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나와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현재 관리계하고 시설계하고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관리계에서 공기업 예산운영이라든가 보상문제, 분양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계에서는 단위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현재 장암지구,금오지구,용현지방산업단지,아파트 건설계획 수립까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이 직제를 조정을 해주시면 관리계에서는 공기업예산운영과 토지 및 아파트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보상계에서는 보상계획 수립 및 전반적인 보상에 관련된 이주대책 상환대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입과 지출이 갈라지면서 보상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개발계에서는 전반적인 공영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조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계에서는 현재 택지개발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장암지구하고 금오지구 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사업계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건설사업은 부영아파트하고 추동아파트는 94년도에 완공이 돼서 손을 못 댔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고 장암지구에 저렴한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업무를 제가 판단해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용현준공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장암지구내 근린생활 시설건축공사는 저희가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장암지구내 기존 거주자들한테 생활대책 용지로 해서 근생부지 5평 내지 9평을 공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주다보니까 신곡지구에 97명분을 지었는데 사업이 잘 안되고 그분들한테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시에서 지어 가지고 기성별로 토지대금이라든가 건축비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되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금오지구내 임대아파트하고 일반 분양아파트 1,70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운동장은 언제쯤 준공될거 같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11월20일에서 30일 사이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지금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현재 사이클장 밑에 관리소가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됐을 때 사무실을 옮기게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고흥국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사무실은 연맹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써야 될거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운동장 정원은 빨리 승인해달라고 집행부에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이 새로 지어지는데 체육관 관리를 위한 기존 시설물하고 틀려서 장비나 기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텅키베이스로 운영이 되는 거 같은데 사전에 요원들이 들어가서 습득을 해서 완전히 자기화 시켜야 건물 관리하는데 필요할거 같아서 진작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10월말에 준공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안은 빨리 넘겨줬으면 하는 거고, 의회가 집행부에서 해야될 일까지 배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 체육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개정안이 올라올 때 의회도 어차피 의정부시민이고 의정부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하는 기관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왔는데 빨리 할 선후가 있는 거고,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제고를 해주시고 문화체육과하고 관계가 되는데 체육관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거기에 따라서 정원조례도 차이가 날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설 관리공단에서 하냐, 제3자에 위탁을 하느냐,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앞으로 대형화된 건물이 의정부에 많이 보유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선례가 될 수 있고,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논의된 사항이나 연구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실내체육관 조례는 저희가 변명이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의회에 제출이 됐었고, 그런데 건이 단일 건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관리를 위해서는 기술직은 파견근무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준공 전에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파견근무를 한두 사람씩 나가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두달 전에는 발족이 돼서 인원들이 나가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돼서 지금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유로서는 각종 운동시설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시민의 체력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할 계획으로 얘기가 된바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꼭 그 직에 가야될 사람들이 가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2백만원짜리 건물이 아니라 몇백 억이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시설물을 정확히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가서 박혀 앉아야지, 그냥 기계직인데 비슷한 전기직이 간다든가, 그렇게 되면 시설 유지가 정확히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예회관도 준공이 되고 대단위 건물들이 많이 준공이 되는데 그런 측면의 어떤 결단이랄까 대책이 없으면 , 건물 짓는 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관리를 못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서 의정부로 봐서는 근래에 가장 큰 건물이 준공이 되는데 그런 측면하고 맞물려서 물론 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체계자체가 정확히 잡혀서 군더더기가 없이 실질적인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는 청내에서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를 둘러봐가지고 노련하고 저거한사람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담당과장으로 보충보고를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이런 것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준공보다 2개월 전에 같이 시설하는 팀하고 운영하는 것을 해서 전기직도 자격증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금주 중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하는데 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자료제출을 박세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전재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자료를 성의껏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장시간 논의 없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개정조례 밑에 보면 개정조례안 별지, 신구대조문 대비표 별지,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 없음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사전예고결과 해당 없음, 기타 참고사항 공영개발사업소 승인공문 사본1부, 뭐가 해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사업계획서도 해당이 없어요?

지금 전재기 위원이 아까 얘기한 성과표시,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모든 자료가 충분하게 사전에 저희들한테 의회로 넘어온다면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해줘야 되겠다하는 이러한 논의가 될텐데 그러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 수반사항, 물론 예산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추정 적인 사항은 나타날 겁니다.

이런 발췌가 모든 것이 성의껏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안하고 의회에서 너희들 해줄려면 해줘라 그런 식으로 이런 자료가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논의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개선이 돼야되요 그래야 사실상 의원들이 성심 성의껏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빨리 확정을 해서 해야지 이것이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줄다리기 노릇 하는 형식밖에 더됩니까?

앞으로 모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성의껏 제출해 주셔 가지고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의 시기를 줬으면 하는 요망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가지고 자꾸만 거론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빠른 방법으로 의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2조중 제4호 기타사업소 104명을 97명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한시정원의 공영개발사업소 정원21명을 14명으로 수정하고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직제조정 및 인원증원도 기술직 직원 등급을 변경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공영개발사업소의 현 사업의 규모로 보아 인원을 증원할 요인이 발생치 않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시민편익을 위하여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안건으로 판단,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직제조정 및 인원증원도 기술직 직원등급을 변경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편익을 위하여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제2항과 같은 사항으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덕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편경옥
총무과장배영식
공영개발사업소장권혁창
종합운동장관리소장고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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