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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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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9일(금)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7월15일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6년7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1.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먼저 의정부시주차장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자동차 증가율이 95년도 대비 6.1%증가로서 금년 6월말현재 55,212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도심. 외곽 할 것 없이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체감하고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다음 주요내용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심과 외곽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공중의 편의도모를 위하고 탄력 있게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요금 징수방법을 기본 30분 이후 15분단위로 세분, 현 1.2급지를 1.2.3급지로 세분 조정하여 주차 부담률을 줄임으로서 주차장회전의 제고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이용시간을 계절적으로 겨울기간인 11,12,1,2,3월을 11,12,1,2월로 하고 주차시작시간을 08시부터 09시를 연중 08시30분으로 정시조정하고 종료시간을 19시 20시로 조정 관리에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50%증감규정을 국가유공자로 확대 적용하여 50/100을 할인 운영코자 함은 그들을 생활 속에서 예우하고자 함입니다.

주차시간 종료 2시간 전부터 주차종료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선납받을 수 있다함은 주차장 이용자들이 이용시간 후에 출차 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미납을 미연에 방지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고자 함입니다.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월 정기주차권을 신청할 경우 50/100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고, 이때 신청자는 단체별 10대 이상으로 규정함은 기관. 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솔선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예로 시 청사나 본청 직원으로 차량을 소지한 공무원이 시청앞 복개주차장 이용시 월정기 주차시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7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자동차의 극심한 증가와 도심을 이용하는 차량의 수요가 계속 증가추세로 도심의 주차난이 주요시책으로 부상하고 있고 따라서 주차질서와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하고자 노상 노외주차장의 운영체계와 관련자료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3항 제2호는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30분 단위를 15분단위로 세분화한 사항으로 이는 5분만 지나도 30분의 요금을 내야하는 모순점이 있어 이를 세분화 하므로서 이용자의 불만사항해소 및 공영주차장의 비합리성을 개선함으로서 주차료 징수체계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 급지를 당초 1,2급지에서 1,2,3급지로 조정하면서 3급지 주차요금을 신설한 사항으로 이는 주차장 이용률 제고 및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유출입 동선의 정비 및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별표1의 제3호 급지구분을 1급지는 상업지역, 교통혼잡 역세권, 의정부역 북부역,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2급지는 주거지역, 의정부2,3,4동, 가능1,2동, 가능3동 연내천으로 3급지는 1,2급지외 지역 중랑천 고수부지중 의정부4동 - 녹양동구간, 이면도로 주택가 등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곳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으로 세분화한 사항으로 이는 수요환경의 변화 및 공영주차장의 운영상태, 그리고 적용상의 편익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다고 사료되나 의정부시의 경우 시외 유출입 통행량이 총통행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이중 20%는 전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고려할 때 역세권 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역세권 주차장만은 주차이용 특성과 교통수급관리정책을 고려해볼때 검토해볼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개정되었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주차요금 수준을 결정하는 급지는 주차수요와 공급의 차이, 주변의 소통상태 토지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기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별표1의 주차요금표는 법제7조 제1항 및 법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요금은 지역실정에 따라 30/10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별표7에 나온 사항하고 같은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방금 노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표는 법제7조1항 이것은 노상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법12조1항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지역실정에 따라 30/10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 6월10일날 주차장조례가 개정된 후에 그후 급지조정이 1,2급지에서 1,2,3급지 또는 주차장별로 급지가 전부 조정됨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의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2급지가 1급지 되는 경우도 있고 2,급지가 3급지, 3급지가 2급지 되는 경우 또는 주차요금이 1급지는 800원,2급지는 6백원,3급지는 4백원으로 돼있는데 3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30%를 시장한테 위임해주는 사항이라면 궂이 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개정하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야지 시장한테 30%범위를 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차라리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시장한테 30%범위를 줄 소지가 없다고 생각돼서 삭제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삭제해서 특별한 이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타시군의 조례를 참작하고 서울시의 각종 조례를 봤을 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지않나해서 단서규정을 넣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표1은 급지에 따른 요금인상 요인이 나온다면 때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주차시간 종료 2시간전부터 주차장이용 차량에 대하여는 종료시간까지 주차요금을 선납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주차종료시간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궂이 2시간 전부터 선납을 받아야 되는 건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했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직원들은 근무시간까지 근무를 하는데 주차를 하는 손님이 그 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기 때문에 요금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경우에 미리 선납을 받는 겁니다.

허환 위원 만약에 종료시간까지 안 온다고 볼 때는 고지서를 보내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보내도 현지에서 받는 게...

○정도회 위원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주고있는데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유족, 훈장수여자가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증을 발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훈장수여자도 국가유공자로 증서를 발행하는데 이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4조1항에 보면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상이군경,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 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등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혜택을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신분증을 주로 합니다.

조흔구 위원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가.나.다로해서 1,2,3급지로 나눠졌는데 1급지는 현재 몇 대를 수용할 수 있고 2,3급지는 몇 대를 수용할 수 있게 돼있는지 확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괄호 안에 보면 1,2급지외 지역, 중랑천 고수부지중 의정부4동-녹양동구간을 2급지로 만들어진거 같고, 아니면 이면도로를 주택가 등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시장이 지정한다라고 돼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할때는 우리 시안이 분명히 서야되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주차 지금현재 조례안 개정함으로 발생되는 앞으로 향후 주택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도 나름대로 조례안 개정할 때는 설명이 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건위에서 항시할때 사회산업국에서는 효율적으로 향후 의정부 주차난 해소의 방안을 제시해달라, 그 틀 속에서 주차장 조례안도 제정을 해야 될거 아니냐라고 간혹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드릴 때는 꼭 계획하고있다 입안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런데 와서는 조례안, 단 조례안만 설명하고 가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노영일 위원님이 1항하고 7항 말씀하실 때 안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걸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안 되도 될 것을 의원들이 안 해주면 안하고 해주면 하고 이런 식의 행정을 구현한다면 이건 되지가 않죠,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다 드린 이유가 1,2,3급지 조정하면서 의정부시 주차난 해소방안도 돼있지 않은데 매일 조례안만, 조례안이 3,4번째 개정하고 있는데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행.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례를 들어서 모지역은 1기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거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탓하면서 안 하거든요, 조례안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조례안도 만드는데도 안해도 됩니다 라는 답변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잘못된 거죠, 거기에 따른 해답을 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까 말씀드린 급지별로 주차면수 관계는 별도로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을 드렸는데 각 주차장별로 주차면 수가 나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주택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검토해 보니까 주차장 만들 자리가 1동은 몇 군데 2동은 몇 군데 지금 나와있는데 문제는 예산상입니다 하는 답까지 나와야 되는 거 아녜요?

거기에 준해서 향후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교통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고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주차장이 확보 안돼 가지고 답답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주차장시나리오가 나와야 되겠다 이거죠.

앞으로 향후 21세기를 위해서 이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나와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 시에서도 거주지 주차우선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에서 7월1일자로 몇개 구청에서 거주지 주차우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계장한테 서울시에서 이런 거주지 주차우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불원간 도입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14개동 중에서 가장 주차시설이 주차장이 많이 개설이 돼있고, 이 제도가 적용이 되기 쉬운 동을 선택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관내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해서 직원이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지 주차우선제를 어느 정도 답습을 하고있고, 그래서 다 완료가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거주지 주차우선제를 시범적으로 1개동을 선택해서 실시해서 그 효과가 좋다면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주차장 해소에 혁신을 기할려고하는 안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안이 있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 관리현황도 보기는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시에서는 하나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하면 무슨 조례안을 개정한다던가 무슨 안을 결정한다던가 계획안을 만든다든가 할 때는 꼭 타시군만 의존하는 거 같아요.

타시군은 그러니까 꼭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 시에서 한번 뭔가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다른 시군이 의정부에서 주차장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 , 주차장확보는 이렇게 하고있고, 1,2,3급지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 ,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1기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게 계획안을 만들어봐라, 그리고 각 동별로 뭐좀 뽑아라 그 틀 속에서 조례안도 만들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되고 있는거에요,

예 해보겠습니다하고 지금까지 안되는거에요, 지금 우리가 4,5년동안 대화했던 게 지금도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 뭐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없는거에요.

공영주차장도 사실 만들어만 놨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이 도시주차장 기본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급지조정 같은 것이 조정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계획안 봤는데 동별로 만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향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가상적인 계획안이더라고, 보니까, 그건 안되죠.

동별로 해서도 그렇고 이면도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는데 터미널 옆으로 국도기 때문에 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는데 법과 제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현실에 맞는 일을 찾아봐야되요, 잘못됐으면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정리 좀 하면, 거기뿐만 아니에요, 13번에서 12번 쪽으로 오다보면 12번에서 추병원 앞까지 됐습디다,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금오여중 안으로 보면 3백대는 할 수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시라니까

그리고 호원동에 회룡골 들어가는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죠, 현황도로 한번 가보시라고 그 뒤편을 보면 보성섬유인가 뒤로 가면 주차확보 할때가있어요, 가보시라고, 찾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찾지를 않아서 그런거에요

그리고 신곡동 가면 다리 바로 건너가지고 냉동공장 안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거기 시유지도 있어요, 구거부지가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도 확보 않는거에요, 흙이고 뭐고 산더미같이 쌓아 놓는거에요, 이런 일을 하면서 주차확보는 계획하고 있다 , 뭘하고 있어요, 4년동안 뭐 했습니까?

그리고 조례안만 만드는데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왔을 때는 청산유수죠, 보이지 않으니까, 서류로 설명할게 아니라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현장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이 조례 하나 만들 때도 현장을 가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거구나 향후도 이 조례가지고 관리하다보면 시민불편을 해소시키고 주차난 확보도 되고 교통 원활하게 되고 할수있겠구나라는 현실감각있게 현장한번 가봐야 되겠드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별로 주차할 수 있는 확보를 해서 3급지면 어떻고 2급지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쟁이거든요 주차난이, 이런 문제를 시에서 해결하려면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열거할 때 지금 거론할 때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밀하게 동별로 하수과, 건설과, 주택과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이 부지는 구거부지구나, 여기는 개인토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확보해서 묶어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면 잘 써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주차확보에 대한 대비를 계획안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한지를 조사한바가 있습니다. 아직 자료가 각 동에서 확실하게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사실상 개인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주차공간으로 확보해놨다가 다시 공간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동에 주차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조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내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도 있겠지만 또 주차장이 확보가 돼있는데도 시민들이 한시간에 몇 백원 내는 그게 아까워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는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본다면 백석천에 주차장이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옆에 주차하면서도 주차장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주민들의 의식이 문제고 또 의정부4동 녹양동 지역에 중랑천 고수부지에 얼마나 넓습니까, 거기에 이용을 안한다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주지 못해서 주차난도 심각하겠지만 주민들의 의식이 1시간에 6백원 8백원 내는 그게 아까워 가지고 주차장에 안 들어가는 예가 한 두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기이 만들어놓은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불철주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에 의식이 전환이 안 되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아까 노영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지역실정에 따라 30/10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표1의 비고란 제1호중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항시 협조해주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95년1월5일날 개정이 돼서 금년1월6일부터 시행되게 돼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축관계자가 법의기준을 완화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건축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업무대행의 범위를 설계분야 전문가인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기존 시장 재건축시 인근주거환경 및 기능회복을 감안하여 종전 연면적의 4배까지 가능토록 하고 바닥면적의 500㎡이하인 창고, 석유판매소가 가능토록 정했습니다.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안에서 장례식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를 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세차장이 가능토록 하고, 너비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 시설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택가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미관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했습니다.

녹지지역 안에서 자연취락지구내 건폐율을 40%,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50㎡로 정했습니다.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인근주민들간에 건축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적재하중이 10톤 초과되는 공작물을 규정해서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7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7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1995년1월5일 법률 제4,91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1996년1월6일부터 전면 시행되었고 1995년12월30일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동개정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적용의 완화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건축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고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5조 3 규정에 의거통일성의 유지를 위하여 도조례를 정하도록 1995년 1월5일 본 조문이 신설되었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1 건축사조사 검사대행업무 범위등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설계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대지 및 주변환경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동업무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장 및 건축사, 설계감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관리코져 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명시돼있고 그 범위를 동법시행령 제20조2항 규정에 의거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현행 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조항이 전부 삭제된 이유는 건축법시행령 제2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995년12월30일 삭제되었기 해당조례로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0조에서 23조 조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안에서 장례식장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건축법 시행령이 1995년12월30일 개정되어 장례식장이 건축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포함되어 조례에 명시된 사항으로 최근 사망자에 대한 장례행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이 아닌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하기를 원할 뿐아니라 아파트 생활의 대중화에 따른 주택문제로 볼 때 장례식장 설치확대는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되어 조례안 개정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26조 조항은 준공업지역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를 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으로 이는 용현지방공단이 96년9월경 공장용지를 선수 분양할 계획인바 용지의 조성원가의 고가로 현조례상 소규모 업체는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동법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은 건축법제76조2 재량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돼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비용부담, 간사 및 서기 심의수당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정하였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건축법및 동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기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건축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인근주민들간에 건축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효율적으로 조정코자 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신설과 건축사 대행업무 범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였고, 민간의 자율적 책임을 강화시키는 등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어디서 관장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이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그전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중재를 했죠, 시 공무원들이.

조무환 위원 효과가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상당히 어렵죠. 어렵다보니까.

조무환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사실 저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일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민간인 공무원이 배제된 상태에서 민간인이 건축분쟁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이분들한테 충분한 역할이나 법적인 조건이 부여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분쟁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재판에 1심의 판결확정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취지 상으로 볼 때 민원인이 이권관계가 발생이 되면 원래 법적 논리로 따진다면 민사상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걸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시에 와서 니네들이 허가 내줬으니까 니네들이 해결해 달라고 달라붙는 형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면 거기서 안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양쪽에다가 민사적으로 하라든지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겠죠.

조무환 위원 결국은 법으로 가는 거 아녜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렇죠. 그런데 분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쌍방이 한발씩 양보하게 해서 조정을 시켜줘라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청에는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제소를 하면 판결을 해주고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 자체가 1심 효력을 발생되는 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그걸 불응하게 되면 개인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조무환 위원 실례로 신곡동에 신일 아파트에 주민들하고 법적으로도 가고 검찰에 끌려가고 그랬죠?

○주택과장 이해우그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닙니다.

허환 위원 자동차 관련시설 18조에 보면 세차장이 주거지역에서는 20미터 이상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원래 10미터 도로에 접한 걸로 돼있었습니다.

당초에 20미터였다가 몇년전에 조례 개정하면서 10미터로 돼있습니다.

자연녹지는 도로폭 규정이 없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10미터도로에 접하면 허가가 다 나는데 단 자연녹지에서는 10미터의 개념이 없다?

○주택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건폐율에 대해서 자연취락지역이라하면 현재 집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별도로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허환 위원 현재 자연녹지에 주택이 있는 것도 40%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단 시에서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만 40%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죠?

○주택과장 이해우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자연취락지구는 의정부에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현재는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법이 새로 정해진 건데 자연녹지지구에서도 취락이 형성돼 있는데 있어서 취락을 개발해야 될 데가 있는 겁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이 돼있는데 정비를 하고자 할 때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현행 20%의 건폐율인데 40%까지 완화하도록 개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락지구로 지정해 놓고 개발하고 정비하지 않을려면 지정할 필요성이 없는 겁니다.

허환 위원 자동차 관련시설에 보면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이렇게 돼있는데 매매장은 상업지역하고 자연녹지만 가능한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예.

○위원장 황선덕 분쟁위원회가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는데 간사가 주택과장 서기가 계장이 되고 위원장은 거기에서 선출이 되는데 시의회 의원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 판검사, 변호사 건축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건축조정위원회를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공무원은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1/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설국장최복현
교통행정과장정순원
주택과장이해우
○위 원 장 황 선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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