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에관한청원의건(소개의원:김경호)
심사된 안건
3.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에관한청원의건(소개의원:김경호)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 하시고 오늘 본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4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 7월 15일자로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7월 1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6년 7월 4일 김천식외 386인으로부터 접수된 장암동 폐기물 소각장 가동중지및소각로 증설철회에 관한 청원의 건이 96년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10시1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장마철에도 불구 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54회 임시회에 제출한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 원칙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함과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고 공개할 수 있고 안 3조의 1항은 2월에 공개하는 주민공개대상이며 안 제3조의 2항은 하반기에 공개하는 주민공개 대상으로 주로 전년도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재정운영상황 공개방법으로 주민이 용이하게 접하도록 공개된 재정 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안 제5조는 시민다수에게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포괄적으로 공개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는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가 되겠으며 내용은 시장의 임기만료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장은 인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 제4조에 정하는 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제7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시행규칙 안을 추후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므로 우리 시에도 본 조례제정후 규칙 안을 참고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재정운영상황공개의 시기를 정하고 제3조에 공개시기에 따른 공개할 대상을 명시하고 제4조에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제5조에 공개대상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12월 22일 신설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규정된 사항으로 96년 6월 2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예산13300-436호로 시달된 지방재정운영상황공개 기본방침 및 조례준칙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 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및 현황, 주요 물품의 증감,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볼 때 때늦은 감은 있으나 상위법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공개방법에 있어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결정 될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공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같이 되는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규칙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이왕 하는 거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을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10월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경기 및 행사 유치시에 사용료 및 이용료를 정하고 최첨단 장비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시설운영유지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합운동장의 시설물중 실내체육관을 안 제2조에 삽입하고 나머지 운동장 시설의 사용은 전용 연습방송, 부대시설의 사용으로 구분해서 그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와 같이 실내체육관을 추가 삽입하고 사용료를 현실화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현실에 맞는 사용조례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6년도 9월에 준공예정인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그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각종 경기 및 행사시에 사용료, 이용료를 정하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일부를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종합운동장 시설물중 축구 경기장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삽입하고 제6조 제1항에 별표의 1 내지 별표 5를 개정하여 별표 1내지 별표 5와 같이 하여 실내체육관을 삽입하고 연습 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일부를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위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실내체육관을 타시군과 비교시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사용료에 대한 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성남시를 모델로 한것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성남시를 제외한 시군은 저희 같이 사용료가 낮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의 운동장 시설이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다시 꾸미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남이나 수원만 못한 실정입니다.
다만 실내체육관은 새로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시설이 되겠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것과 성남시와 맞춘 것은 경기도에서 가장 앞서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고 성남시도 이것이 93년도에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우리보다는 높이지는 않더라도 높힐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리는 그만한 시설물이 못되니까 그 수준은 따라가야 하겠다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광희 위원 성남시는 93년도에 이미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기준을 맞춘다면 거기가 만약에 또 조례를 고쳐서 사용료가 인상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앞을 내다보고 우리측 입장에서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총무국장 편경옥 성남시를 의존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종합운동장의 실태가 우리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성남시와 비교한 것은 우리가 한 2, 3년 뒤떨어진 상태에서 똑같이 올리는 것은 현 실정으로 봐서는 성남시보다 오히려 더 받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운동장으로 신규로 전체로 다 했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 이상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성남시와 비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운동장이 앞으로 모든 시설이 완비됐을 때는,...
○총무국장 편경옥 요율만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용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축구경기장이 평일에는 3만원 공휴일은 4만원씩 게임당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전용사용에 있어서 축구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게임 수를 보면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안에 사용을 하셔도 좋은데 다만 축구게임은 1게임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8시이고 그 안에 게임은 4만원씩 받되 이 시간이 넘었을 때는 1할의 가산금을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조례에 실내체육관을 삽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종합운동장의 관리와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을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청소년 복지회관이라든가, 기존의 공공시설물들이 처음 준공됐을 때부터 관리, 운영상의 허점으로 제대로 가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가동이 안돼 다가 나중에 가동이 됨으로서 시민들에게 빨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실내체육관에 관한 운영관리를 현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업자들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를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검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종합운동장의 축구장 문제인데 조례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조기축구회가 활성화 되어있고, 많은 조기회에서 새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이용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개정돼야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종합운동장 관리문제는 어떤 이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청지부의 일부로 보고 지금 저희가 7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 개관되면 거기에 따른 전기기사라든가 관리인부해서 11명을 지난 4월달에 도에 올려서 내무부에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준공전에 정원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축구장 문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축구장은 전용사용만 구분이 되어있고,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기에 1, 2시간 사용하는 것도 전용사용료로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잔듸구장의 경우 타 시군의 경우 보조구장을 사용하고 전용구장은 큰 대회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의정부시에서도 운동장을 새로 신설했을 때는 보조경기장이 있어서 보조경기장에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설운동장내에 전용사용료에 있어서 시간당 가격을 별도로 안 하는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시민들이 물론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잔디구장을 그렇게 자주 이용하다보면 잔디훼손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당 가격을 구분을 안해놨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설운동장 사용문제는 다음에 다시 신축될 때 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실내체육관에 필요한 인원이 11명이지요. 그분들이 언제 발령이 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현재 도의 심의를 거쳐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어제 실무자들하고 필요성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무선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준공이전에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발령이 늦음으로 인해서 실내체육관의 운영과 가동이 계속 지체되어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빨리 임용이 돼서 그러한 기술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관이 시민의 시설이기 때문에 사용료가 싼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용료를 정하는데 있어서 타시군과 비교해서 하는 것보다는 투입된 자금이 있을 것이고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있으면 싶은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만 해서 정한 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현재 직제상으로 인건비가 1년에 1억6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원이 됐을 경우에 인건비를 뽑아보니까 약 3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용료에 대한 산정을 나름대로 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타 시군의 사용율을 확인해 봤는데 월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게 13회 정도로 평균 나왔습니다. 그것을 체육경기와 경기 이외의 행사로 구분해서 따져보니까 실내체육관에서 1년동안 투입되는 돈이 약 3천5백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와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등 투입된 예산을 비교해서 사용료를 결정하게 되면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되고 실제 이용하는데 있어서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 투입된 예산으로는 전용 사용료에 대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실내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에관한청원의건(소개의원:김경호)
(10시49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장암동폐기물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경호 위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5차아파트 김천식외 386명의 연소로 제출된 의정부시 쓰레기소각장 관련 청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4년 의정부에는 1일 50톤 소각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 장암동 76번지 중랑천 변에 전국 최초로 세워진바 있습니다. 당시 그 주변에는 아무도 살고있지 않았고 소각장의 폐해도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지역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쓰레기소각장의 존재를 모르고 입주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날부터 먼지, 냄새, 소음 등으로 밤낮으로 시달리게 되었고 소각장이 노후화 되면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괴물로 변하기 시작하자 주민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이제는 그 혐오의 정도가 극에 달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시에서는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 위치에 반듯한 규모의 소각장을 짓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니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소각장 건설사업은 현재 소각로가 노후화된 94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는 동안 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관선시장때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만약 그 동안 의견수렴, 설득의 절차를 꾸준히 지켜왔더라면 그러한 무조건적 반대는 없었을 것이고 지금쯤이면 공사가 착공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1시군, 1 소각장 건설지침, 의정부의 좁은 면적 및 특수성, 김포매립지의 압력 등을 예로 들면서 소각장 건설의 필요성만을 역설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외침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30만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맑은 공기를 마시며 쾌적한 환경하에서 삶을 살아갈 권리는 헌법을 펼치지 않더라도 인간이 태어나면서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고 행정당국은 이러한 삶을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인간에게도 그것에 대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청원인이 요구한 다음 두 가지에 대해 동의를 표하면서 청원의 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 쓰레기소각장의 즉각 가동중지, 현재 가동중인 1일 5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은 세워진지 10년이 넘어 너무 노후화되어 운영유지에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1984년에 신설된 현 쓰레기소각로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맹독성 유해물질의 검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설비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할 뿐아니라 굴뚝 높이 또한 인근 아파트의 높이 보다도 낮아서 저기압 시에는 환경을 파괴하고 인근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적인 상태입니다.
의정부시 측은 이와 같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현재 쓰레기소각로의 운영을 즉각 중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30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로 증축 철회,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로의 증축지 위치선정에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다는 민선시장의 의지에 배치될 뿐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박탈한 고통전담의 무지한 정책으로 사료되는바, 의정부시는 장암동 76번지 위치의 쓰레기소각로 증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면서 이 문제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의정부시민의 문제임을 인지하여 청원인의 요구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연구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장암동 쓰레기소각장 가동중지 및 소각로 증설 철회청원 사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자는 의정부시 호원동 89-1번지 우성 5차 아파트 501-1403호 김천식외 386명입니다. 청원서 접수일자는 96년 7월 4일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장암동 76번지 소재의 쓰레기소각장은 시설이 노후되어 운영과 시설보수비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맹독성 유해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설비장치가 미흡하여 주변환경 파괴와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므로 쓰레기소각장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일 300톤 규모의 소각로 증설은 주민이 참여하는 위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다각도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4년 국내 최초의 스토카식 일일 5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이 준공됐습니다. 94년 3월 21일 1일 150톤 규모의 쓰레기소각장 증설계획이 수립되어 94년 9월12일 일일 300톤 규모로 변경되어 95년도 도비보조사업 계획서가 제출됐습니다. '95년 2월 28일 호원 5차 우성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95년 5월 27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계획서가 제출된바, 아래 표와 같이 국비 82억8천만원, 도비, 시비 각각 185억6천만원 이었으나 '96년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기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비축등 대규모 쓰레기소각로 설치분담금 기준이 국비와 지방지, 각각 50%로 변경되어 국비 220억원, 도비 120억원, 시비 110억원으로 변경 요청중에 있습니다. 95년 6월 14일 96지방주요사업, 도 및 중앙투자심사분석 결과가 사업승인 가능으로 통보되어 95년 6월 17일 기본계획을 수립 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등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95년7월 20일 기본용역 계약을 주식회사 금오엔지니어링과 체결하였습니다.
95년 11월 20일 20억원의 도비보조금을 교부 신청하여 95년 12월 8일 20억원의 도비보조금을 교부 받아 96년도로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96년 1월 8일 대형공사및 확장공사의 집중공사계획 자료를 제출하고 96년 3월 29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및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하고 96년 4월 9일 환경사업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96년 6월 4일 건설교통부에 대형공사 집행계획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고 96년 6월 5일 14일간의 주민공청회 개최공고를 하여 96년 6월 13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대형공사 집행계획에 관한 심의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20일 시민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용역결과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주민의견서를 수렴 첨부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고시를 경기도지사에 요청하고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업자를 선정한 후 설계, 착공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대전광역시 제일 쓰레기소각장 자료에서 발췌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소각로는 유기물을 가스와 재의 두 가지 무기물로 변환하는 장치로서 스토카식은 쓰레기가 연속적으로 노래에 투입돼 쓰레기가 스토카 위로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연소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스토카 면적 1평방미터당 1시간에 150내지 300킬로그램 정도를 소각할 수 있다 합니다.
로상부 출구부근 온도는 750-950도시로서 온도가 높으면 연소 속도는 빠르나 로벽의 벽돌 손상과 질소산화물 생성의 원인이 되고 온도가 낮으면 미 연소 가스의 배출로 악취성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900도시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연소가스는 배기가스 처리장치를 위해 250-300도시까지 보일러 방식이나 폐열보일러 방식으로 낮춘 후 외부로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의 열로 200톤 소각으로 전기 1매가 와트의 생산이 가능하다 고합니다.
소각로의 배기가스중 문제가 되는 것은 분진, 염화수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다이옥신, 퓨란, 중금속 등이 있다고 합니다. 분진등 유해가스 다수는 습식,반건식, 건식법등의 여과 집진 설비로 가능하며 백휠터를 통과하는 가스의 온도가 낮으면 오염물질의 제거성능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청원인들이 말씀하신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온도가 300도시 부근에서 생성되며 이것을 재초제로 사용했을 때는 20년간 풀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이옥신의 단위는 나노그람으로 표시되는데, 이것은 1㎡당 10의 9승 그람을 말하며 1㎡당 1억분의 1그람을 말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소각장에서는 0.5 나노그람이고 대기에는 0.1 나노그람인데 이것은 의정부 소각장 처리 기준치라고 합니다. 0.1 나노그람은 1㎡당 10억분의 1그람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원인들의 당위성은 가시권내에 위치한 혐오시설에 불쾌감을 느끼는 시민의식과 저기압등 일기 불순시 발생하는 악취의 피해와 시민의 의식의 증가가 있을 수 있겠고, 혐오시설로 인한 주택가액 하락의 우려가 있으며 다이옥신등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스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필요악의 시설을 갖고 있는 보상심리의 발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운영과 증설의 필요성은 소각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도시환경의 쾌적함을 가져오고 쓰레기매립지가 김포군 검단면에 위치하고 있어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도로환경 저해 유발의 촉진을 감축하여 소각쓰레기 처리시에 쓰레기 부피를 10%로 줄일 수 있다고 하니 매립쓰레기량의 감축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유발하여 선진국처럼 소각, 재활용 등으로 분리되는 수거체제를 단계적으로 확립하는 분리수거 체제의 확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소각시설 1일 100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시의 인구를 감안할 때 소각로의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한 관계법에 대한 검토를 보면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주거환경에 특히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 6항에서는 1일 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 시에는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일반 상업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폐기물 관리법 제4조 및 제13조에서는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여 유해가스가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서는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시에는 입지선정 계획을 수립 전문 연구기관에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또는 인근에 체육시설, 목욕시설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시설물 설치계획 결정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자로 하고 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별표 3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소득향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업, 상공업 관광산업시설의 설치를 할 수 있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료, 도로, 상하수도 교육, 문화, 환경위생, 운동, 오락, 전기, 통신시설을 할 수 있으며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및 학자금, 장학금 지급등의 생활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은 95년도 7월6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 3에서 이 법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폐기물 처리시설은 동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바,
우리 시 쓰레기 소각장 증설계획은 동규정의 적용을 받아 입지가 선정된 것으로 본다는 주장과 우리 시 쓰레기소각장의 향후 계획은 증설이 아니고 철거후 새로 건설하는 것이고 신법 우선 원칙에 의거 입법의 적용을 받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종합검토할때 관련법 사항으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설득한 사항은 계도에 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하여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방안이 되도록 의회의 의견을 집약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와 의정부시의회 청원규칙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장에게 이송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먼저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하느냐가 대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과장님이 주민들이 요구한 청원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청소과장과 환경사업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기본적인 시의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호원동 우성5차아파트 501-1403호 김천식외 385명께서 의회에 청원한 청원요지를 먼저 말씀 드리면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300톤 규모의 소각로 증설은 주민의견수렴 없이 계획됐고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셨고, 장암동 76번지 소각로 증축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청원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명회,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규정에 명시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규정에 의거 96년 4월 9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6년 6월 22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완료시까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할 것이며, 당초 계획된 300톤 규모의 소각용량도 주민들의 의견, 종량제로 인해 감소된 쓰레기발생량, 현재 수행중인 타당성 조사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의 가장 적정한 소각용량을 결정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일 300톤 처리능력일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현 지역은 상기법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있는 상태로 같은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를 재 선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증설 철회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같은 법 시행 이전인 94년 3월부터 현부지를 사업입지로 선정하고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 면적 81.83킬로평방미터중 18.1%에 해당하는 63.8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입지선정을 백지화하고 타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되며,
만약 부지를 이전하여 사업을 재추진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간의 마찰을 불러일으켜 시민화합이라는 시정구현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뿐아니라 수도권 대책위로부터 당초 쓰레기반입시 정부와 대책위간의 협약서의 내용에 의한 소각후 잔재만 반입하기로 한 규정에 의거 주민반발 및 사업비 부족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시군에 대하여는 자기 지역 쓰레기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쓰레기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거 쓰레기반입을 저지한다는 공문 내용등을 고려할 때 쓰레기 대란을 겪게될 것은 명확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소각로증설 철회 및 사업부지이전에 관한 것은 고려될 수 없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들과 같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소각시설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들과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소각시설 견학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 순회설명회의 개최든 잦은 접촉과 대화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원하신 김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들어보면, 물론 청원하신 아파트 입주자들의 재산상 피해나 환경위해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은 어느 개인의 이익이나 시 행정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정부시 전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쓰레기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도 자원화하며 그 동안 타지역에 의존해 왔던 우리 시의 발생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쓰레기처리에 대한 자립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대 도시행정에서 쓰레기 처리문제와 교통행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도시는 향후 21세기를 대비한 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행정의 우선 순위가 될 사업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가 잘되고 교통흐름이 잘되는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구체적인 주요사업비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중앙정부 및 경기도로부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회간접자본확보라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매립지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쓰레기 처리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소각시설 건설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실 때 현장에서 보신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현재 쓰레기소각로의 가동중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96년도 본예산 때도 가동 중지할 것을 말씀 드렸는데, 혹시 초대의회때도 가동 중지할 것을 요구한 의원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가동중지 요구한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물어온 위원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가지고 온 94년도 의정부시의회 회의록 제30회, 1994년도 2월 1일자 회의록을 들쳐보게 되면 바로 그 사항에 대해서 가동 중지할 것을 김경준 위원과 신광식 위원, 박창규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9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미 나와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당시에 현재 50톤의 소각로가 노후화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가동중지해야 할 필요성을 초대위원님들께서도 느끼셨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 소각장 가동현황을 제출하신 바가 있지요? 거기에 보게되면 올해 9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두기가 있는데 A로, B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182일 중에 A로는 3분의 1도 채 안된 63일만 가동시켰고 B로는 2분의 1이 채 안 되는 93일만을 가동 시켰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동중인 쓰레기소각장은 노후화돼서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지않다는 얘기입니다. 가동시간을 보더라도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밖에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용량도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8톤밖에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4시간 가동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낮은 처리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지금 제출한 쓰레기소각장 가동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현재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 가동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보수, 교체등의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96년도 예산을 보게되면 2억6천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자료를 보게되면, 쓰레기처리 이용별 비교현황, 95년도 예산기준을 보면 소각처리할때 처리단가가 무려 76,910원입니다.
매립처리시에는 24,310원입니다. 그래서 소각처리할때와 매립처리할때의 차액이 56,600원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단가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있어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당국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되는데 이런데 에 낭비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출자료중에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배출오염물질 종류별 배출농도 및 배출량으로 나와있습니다. 9가지 측정항목으로 자료가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것도 법정 기준치를 넘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게되면 대기환경 제출현황으로 먼지 배출기준이 95년 1월 6일부터는 100미리그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총 32회의 측정을 했는데 8회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94년도에 제출한 자료에도 초과 됐다는 말이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항목이 9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측정을 하도록 하는 법률이 대기환경보존법입니다. 배출허용기준으로 해서 나온 사항을 보게되면 9가지 사항 이외에 어떤 것을 더 측정하도록 되어있냐하면,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서 브롬, 벤젠, 수은, 비소화합물, 이런 물질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정이 왜 안됐는지,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는지, 그것은 오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보존법이라든가 폐기물 관리법 어디에도 다이옥신의 기준치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고 품목으로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84년도에 발견된 인체에 해로운 독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계동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시운전을 하고 준공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다이옥신이 0.5 나노그람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가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록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지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왜 측정을 안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소각로에 이러한 유해성 물질을 포집할수 있는 기계가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전기집진기,백휠터, 다이옥신은 요사이 에프시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기집진기는 몇 개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두 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대는 언제 설치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한 개는 84년도에 다른 한대는 90년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이후로는 예산편성이 안되고 삭감이 되는 관계로 설치되지 않았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새로운 소각장의 설치와 소각시설 보완에 대해서 저희가 94년도 3월에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로부터 중복투자이니까 시설을 개보수하고 소각장 증설관계하고 중복되니까 재검토해서 요청해라해서 저희 시에서 최종적으로 소각장 건설계획으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전기집진기라든가 연돌등 여러 가지 것들이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위원들은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른 개보수와 신축을 위한 그런 식으로 가기 위한,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기집진기라고 하는것이 300도 시에서 가동이 되지요. 그런데 다이옥신은 언제 활성화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300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전기집진기라고 하는것이 유해성 물질을 잡아내지 못한다고 보여지지요. 오히려 잡아내지 못하는 기계일 뿐아니라 활성화시킨다고 보여지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전기집진기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잡아내는 시설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설은 예전에는 없었던 시설이고 지금은 다른 것을 도입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집진기를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전기집진기라고 하면 모든 유해물질들을 거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지요.
그런데 분진을 잡아내는 이것 때문에 설혹 다이옥신이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8시간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가동이 안됐다면 몇 도시로 유지를 시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소각로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약 700- 900 도시 내에서 쓰레기소각을 하는데 꺼버리게 될 때에는 300도를 통과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이옥신이 활성화되는 온도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각로라고 하는것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다이옥신을 만들어내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각로를 계속해서 가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굴뚝의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 있는 굴뚝의 높이가 40미터이지요. 이것도 역시 지난 94년도 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약 60미터로 높이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뚝의 높이에 반해서 아파트 높이는 이미 60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저기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과연 주변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은 유해한 연기, 악취, 분진, 심지어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독성물질들을 당연히 섭취하게 될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요지는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동일수와 시간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가 있다는 것과 오염물질 배출농도에 있어서 허용기준에서 규정된 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전기집진기와 굴뚝의 높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첫 번째 질문인 가동일수와 시간, 단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84년도 12월부터 준공이 돼서 이듬해인 85년 6월부터 가동이 됐습니다. 지금현재 11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가동일수를 보면 총 182일 중에 63일, B로가 94일로 돼있는데 이것은 전기집진기라든가 소각로 수리에 따라서 수리기간이 길어져서 가동일수가 적었던 겁니다.
그만큼 소각로가 많이 노후해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환경사업소에서 93년도부터 개보수에 대한 많은 예산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새로운 소각장과 맞물려서 지원이 고려됐던 사항으로 지금현재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각처리시 76,910원, 매립처리시 24,310원으로 52,000원에 대해서 톤당 처리단가가 많이 나와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시설용량 보다도 소각량이 적고 각종 유지보수비가 단가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저희 소각장의 배출구부터 말씀 드리면 고철류가 4,260톤입니다. 측정일수가 월 2일 이상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측정항목은 황산,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먼지, 매연, 일산화탄소, 질산화물, 이렇게 측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계속 측정을 했는데 95년도에 배출기준이 오버된 것이 있고, 96년도에는 배출기준이 오버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 유해물질을 하지 않았다는데 특정유해물질은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봤는데 전부다 불검출이 나와서 그 동안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페놀하고 벤젠 같은 경우는 불검출이고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는 왜 안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법적으로 8개종목을 하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복사를 해온 자료가 있는데 대기환경보존법을 보게되면 거기에 나온 별표를 보면 포름알데히드하고 모든 배출시설이라고 돼있습니다.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소화합물에 이르기까지 이것도 모든 배출시설이라고 돼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중금속에 대해서 측정을 해라하는 얘기인데 왜 안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어떤 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다이옥신은 국내규정에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결과 그것은 국립환경연구원에서만 95년도 6월달에 질량분석기를 구입해서 측정을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목동 쓰레기 소각장에서도 구매를 할 수 없어서 미국, 일본에 의뢰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알아보니까 약 3천만원의 측정비가 소요되고 25일내지 30일의 기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쓰레기 소각장 증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법적인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그것이 시설노후로 계속적인 개보수로 인해서 시의회에서 가동중지를 비롯한,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주민 청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혹시 국장님에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가동중지에 따른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에 가동중지에 따라서 그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의회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재론이 되니까 이런 노후시설을 유지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시급하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다면 300톤 시설이 새로이 신설될 때 그 기간 중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해야된다는 보고라든지, 대책은 계획한 것이 있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직까지 그 단계는 가지 않았습니다.
○박남수 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93, 94, 95, 해마다 갈수록 쓰레기소각량은 적어지면서 예산은 배이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50톤을 소각하는 규모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유해로운 환경이 조성이 됐다는 사항의 청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됐다고 봤을 때는 해당 국장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300톤 규모의 1일 소각장을 신설을 한다는 사항이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해서 주변 주민들과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지금까지 임해왔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의 청원이 들어온 이 상태에서 사실 왈가왈부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 됐는데 우리가 1일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94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고 봤을 때 이웃 아파트의 주민들과 공식적인 협의라든가, 비공식적인 협의, 유해로운 물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는지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소각장 시설 자체가 노후했으니까 예산은 매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50톤 규모로는 도저히 우리 시에서 배출되는 소각량을 처리할 수 없는것이고, 현 정부의 쓰레기 대책이 매립이 아니고 소각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지역이 좁기때문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노후해서 견딜수가 없다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왔던것이고, 먼저 김경호 위원님께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지않았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용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이전에도 담당계장이나 환경사업소장이 그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과 가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소장님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졌다고 했고, 사실상 시청 직원들도 거기서 뭔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주민이 피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이 한번도 전개된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살고있는 직원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분진, 가스, 이런 환경오염 사례로 직업병이 발생된 사례가 없었냐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금년도에 환경사업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업병은 나온 게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한 종합검진을 해서 이상이 없었으면 그 주변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그러한 홍보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청원이 접수가 안됐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성아파트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말들이 많았던 사실을 소장님은 몰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동안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하면서 93년도부터 우성3차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해서 5차까지 입주가 돼있는데 그전에는 아파트들이 없어서 그러한 민원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소각장 증설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관심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관심을 가졌다 그러는데 소장님이 우성아파트라든가 그 주변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명의 위험까지 느낀다는 민원인데 직원들이 실제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었더라면 떳떳하게 반상회 자료에도 전체적으로 명시를 왜 못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이 접수되도록 방치를 했느냐는 겁니다. 소장님이 만나봤으면 얼마나 몇 번을 누구와 만나서 홍보활동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 동안 시설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성5차 아파트는 위생처리장 관계로 인해서 여러 번 방문을 했고 3차 아파트는 3차에 걸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나가서 동대표들과도 대화를 나눴고 부녀회장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이런 곳이니까 견학을 해주시면 자세히 다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환경사업소는 한번도 방문을 안 했습니다. 여러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석송 위원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상계 동부간선도로변의 소각장을 견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 직원 두명이 견학했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게 96년 9월에 가동이 되고 현재 90%가 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착공시에는 28번에 13,000명의 주민들이 농성도 하고 해서1,600톤이 약 800톤으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SCR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SCR1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것을 한번 검사하는데 국내에서는 안되고 외국에서 하는데 한 3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셨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SCR 촉매탑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반건식으로 해서 SCR 촉매탑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3백톤 건설에 따른 시설은 전기집진장치 백휠터, SCR,최종적으로 활성탄까지 방지시설을 합니다. 최고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활성탄 과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SCR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SCR방식 자체는 다이옥신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옥신은 주로 백휠터에서 거의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백휠터 자체가 다이옥신 발생온도 보다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배기가 통과되기 때문에 백휠터에서 거의 다잡히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 오염물질이든지 활성탄 여과장치에 의해서 거기에서 모든게 최종적으로 다 잡힙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1나노그람을 넘을 경우 상계동도 설계변경및 보수공사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300톤을 했을 때 거기서 공정 과정이 90%가 됐는데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300톤을 할 때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상계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도 안하고 설계를 한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그것은 지금 환경영향평가중 이기 때문에 어떤 예상치를 집어넣고 수치를 빼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현실과는 차이가 있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군에 설치된 소각장에서도 아이옥신 관계가 여러 번 측정이 됐고 한데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나노그람보다도 더 낮은 피코그람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다이옥신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렇지 피해도 정확하게 규명된 사항이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외국에서는 소각장에 대한 측정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물론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측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일본법에 거의 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아까 환경사업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측정할 때 기간이 25일내지 30일이 걸리고 3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고해서 문제가 있지않나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다이옥신은 최근에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작년까지만 해도 측정을 못할 정도였었는데 너무 외국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이를테면 직업병의 문제라든지, 다이옥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이게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우리 나라에서 인정하는 직업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진폐증이라든지, 수은에 의해서 코뼈가 녹아 내려간다든지, 그런 몇 가지 사항밖에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옥신도 한국에서 모르는 물질이고 나타난 지도 얼마 안됐지만 이미 미국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고엽제 피해로 인해서 미국무성에서 이미 다 피해 보상해 주고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검출도 못하고 그런 물질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여태껏 고엽제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상을 안 준겁니다. 우리 법이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안해주는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프다고해도 그것을 직업병으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왜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왜 아픈지 원인을 모릅니다.
그 주위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를테면 우리가 환경대기보존법인가요. 거기에서 수은이 검출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조사를 안하고 있다고요. 주민들은 실제로 머리도 아프고 냄새도 나고, 피해를 입는다고요. 수은 이라는 게 몸에 축적되어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실제 주민들은 아프고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법상이라든지, 시설부족이라든지, 어떤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해야지, 이것이 법상으로 문제가 안된다. 합법적이다. 아픈데도 법률에 안 나와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해결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양해해주시면 다이옥신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에서 주민의 건강유해 요인이나 재산상 피해, 청소차가 드나들면서 괴롭히는 사항 때문에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에 대한 것은 법에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까지라도 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고, 월남전 당시 사용된 고엽제는 제가 알기로는 주 성분이 농약제초재입니다.
거기에 미량의 다이옥신이 섞여 있었던 것인데, 미국에서 20년 연구결과 밝혀졌습니다. 월남전에 살포한 고엽제는 혼합제초재이고 그중 0.0002%의 극히 미미한 다이옥신이 함유돼서 혼합제초재 피해가 다이옥신 피해로 잘못 보도되었고 미국 공군병원에서도 월남전 참전군인 1,242명 건강진단 결과 다이옥신 피해가 없음을 확인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이옥신과 관련해서 최근에 발견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84년도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 목동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6월1일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주최로 공청회가 있는 자료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95년도에 목동 자원회수시설의 배출가스중 다이옥신의 농도가 평균 1㎡당 3.17+ - 0.7나노그람이 검출됐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있자 많은 환경단체에서 반발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목동 소각장은 다이옥신 제거 설비인 활성탄 흡착설비 및 촉매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분진제거 방식도 다이옥신이 재생될 우려가 있는 전기집진설비로 되어있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할말이 있습니까?
우리 의정부시의 소각로는 목동보다 앞서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더이상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원 두 번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톤 규모로 쓰레기소각로를 증설하겠다. 그것을 장암동 76번지에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94년도의 청소과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난번 공청회에서 청소과장님께서는 제가 언제 입지가 선정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94년도에 입지가 선정됐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4년도의 청소과 주요사업은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94년도의 주요사업계획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사업이 주요 업무 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454억이나 들어가는 소각로 증설사업이 왜 주요업무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 자료가 속기록입니다. 이 속기록을 보게되면 제30회 6월 1일부터 개최된 임시회를 보게되면 업무보고를 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 청소과의 현안사항에 쓰레기소각장의 굴뚝 교체, 쓰레기소각장 집진기 교체, 이렇게 주요사업으로 내놨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동중인 소각로가 빨리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전혀 증설하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고 판단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94년도에 입지가 선정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말 성의있게 잘 제출을 해주십니다. 거기에 보게되면 3월21일자로 결재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일 500톤 규모로 결재가 났을 겁니다.
속기록을 보게되면 시정보고를 한 날짜가 2월 1일부터의 임시회입니다. 그때까지 의정부시는 쓰레기 300톤 규모를 증설하는데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빨리 증설을 하고 지금현재 있는 것을 가동중지해라, 국가로부터 보조가 나온다더라, 이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사업계획을 만들었고 시장의 승인을 3월21일자로 득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입지 선정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입지 선정한 부분에 있어서 청소과장님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6월 20일 공청회에서 과장님께서는 주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공청회 자료를 보게되면 사업부지 입지선정의 불가피성, 우리 시에서는 향후 인구증가와 더불어 증가된 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사방팔방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입지선정을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95년 6월 이후에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청소과로 과장님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은 청소과장님으로서 재직시에 사방팔방 어떤 곳을 가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이전에는 여러 청소과장님이 계셨는데,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제가 청소과장으로 발령 받은 바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95년 8월 19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물론 청소과에 가서 소각시설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파악을 하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3월 22일 사업계획 수립한 것을 입지선정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민정부나 관선시대 시장군수나 중앙정부의 보조 없이는 대형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시가 청원을 받고 입지선정 절차를 가지고 따지고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재원확보가 얼마나 지난한가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의 재정형편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의 이 사업계획은 배부된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도에서 소각시설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신규로 증설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곳이 없느냐 해서 쓰레기소각장 증설계획을 세우고 도비요청을 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란것이 저희가 용역도 주지 않았던 결과이고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자료나 저희 시의 청소행정에 관한 수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자료가 부실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150톤에서 300톤, 300톤에서 계속 입지선정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한 것은,
그래서 저희도 혼선이 와서 이것을 법적으로 따져봐야겠다해서 자문을 구한 결과 입지선정 절차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청회때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사방팔방으로 찾아 다녔다는 얘기는 물론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청원까지 왔지만 제가 청소과장으로 가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포천 축석고개, 시장님 지시사항을 듣고 지금 현재 있는 장암동 부지, 동부순환도로, 포천축석고개, 양주군 경계를 제가 부임해서 일일이 다녀봤습니다. 또한 사패산에 올라가서 시 전체를 내려다 본적도 있고, 저로서는 94년도에 사방팔방 뛰어봤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과연 이 입지 말고 다른 입지 선정할 곳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제가 건설교통부에 출장을 가서 어떤 부지가 있는데 순수임야에 도시계획시설로 소각장 시설을 할 수 있냐니까 그것은 어렵다. 환경영향평가상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려면 반경 2킬로미터 내에 있는 전체 50% 인구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정부시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의정부시 전체 주민의 5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입지선정을 백지화한다는 것은 청소행정을 포기한다는 말밖에 되지않냐는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92년도 3월 20일 득했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입지선정 결재를 맡은 것이냐는 사항과 사방팔방 안 가본 곳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는 얘기입니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 과장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당위성만 말씀을 하세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3월 21일 사업계획서 수립한 것이 입지선정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은 법적으로는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 전임과장님들이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는 모르겠고, 저로서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는 안 다녀본게 아니고 다녀봤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민선시장이 출범하고 난 이후로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입지선정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소각장 부지를 청소과에서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을 했는데 왜 시장님께서 부지선정을 다시 해보라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95년도 1월 1일 제정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게되면 95년 7월6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민선시장께서는 7월 2일 부임하셔서 그때 입지선정에 대해서 더 좋은 곳이 있나 알아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법률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제가 8월19일 갔고 물론 시장님께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모든 법을 다 아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적어도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더 좋은 입지가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입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네요. 의정부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해서 쓰레기줄이기과로 나온 게 언제 작성된 겁니까? 이것은 몇 년도에 작성된 것인가요?
○청소과장 이종상 95년 6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되면 그때까지도 입지선정이 제대로 안돼 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다음 장을 넘겨보면 바에 1번 소각장 설치대상 지역이 이미 도시계획법상 쓰레기 처리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입지결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본 지역은 현재 50톤 규모의 소각장이 가동중인 상태이므로 타지역에 비해 민원발생 정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있습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아직까지도 입지선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반절차를 생략할 수 있거라 다른 지역에 가므로서 민원이 더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확인도 않하고 입지선정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는 노력, 이것이 바로 관료주의의 병폐 아닙니까?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실 일들이 바로 주민 여러분들의 그러한 기대나 그런 효과를 위해서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행정능력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제가 청소과에 오지 않았을 때 이런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과장님이 재직하실 때 작성된 서류가 아니더라도 지금현재 일반 시민의 의식상, 공무원의 의식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경호 위원님 의견은 좀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했지 않았냐, 청소행정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하자만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거기에만 의존했지 시민들의 편에 서서 불편하고 이득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좀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부족하지 않았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입장에서도 어차피 현재의 청소과장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잘못했던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현재 청소과장님이 해야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100% 바로 갈 수 있는 방향에서 모색이 되어야지, 전임과장이 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은 주민의 편익에 서서 가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각규모에 대해서도 더 질의할 사항이 많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가동중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기계가 바로 지금 현재 있는 괴물입니다. 그런 것은 즉각 중단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청소행정이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지상에 나와있는 기사를 스크랩해 왔습니다. 1996년도 7월 4일자 동아일보를 보게되면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광양시 시장이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잘 했다해서 인터뷰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되면 " 김시장은 시설개발의 당위성만을 강조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소중한 경험을 채득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주민들과의 쓰레기매립장 건설공사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고 두 번째는 자치행정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김 시장의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군에서는 소각장 후보지를 공모했습니다. 거기서는 40억 내지 50억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곳을 제외하고 해준다면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공고까지 했습니다 바로 주민에게 접근하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6년 7월 15일 환경신문에 나온 천안시 새 명물 쓰레기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로 천안시가 지금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나와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들에게 무분별한 지역이기주의로 몰아치고 있고 시민들은 상황을 고려하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대립되어있는 상태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각장은 이미 지난 93년 입안되었던 계획으로 많이 변모한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데 시청 측은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행하려고 한다"고 기자가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안시에서는 그러한 쓰레기 대란을 막아내기 위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현재의 쓰레기는 시한부로 우선 반입시키자는 안이고 두 번째는 가칭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를 약 15내지 2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하고 소각장 건설은 이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자는 두 가지 중재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한 끝에 통합폐기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란을 마감하고 지방자치가 민주적이고 타협적인 자세로 나가게 만들어 준 근본적인 모범사례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바로 의정부시에서도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좀더 낳은 주민에 접근되는 청소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청소행정을 맡은 청소과장으로서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제 소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좀무례하게 보신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광양시, 안성군, 천안시 사례는 저희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듣고 통화도 해봤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주민 대표가 선정되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 및 공동대책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추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해서 대화를 통한 행정을 결재과정을 통해서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께 적극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소각장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희 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물론 쓰레기소각장이 시민들과 너무나 이해관계가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른 장소로 다시 선정을 한다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어느 시군에서 받아 주겠습니까?
오직 우리 시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호원동 주민들께서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 시와 계속 협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복지시설이라든가, 선진지 견학등을 통해서 호원동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해서 최신의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3시5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1996년 7월 4일 의정부시 호원동89-1번지 우성아파트 501동 1403호 김천식외 385명이 청원하고 호원동 김경호 의원이 소개한 장암동쓰레기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청원에 대하여 제54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청원소개와 관련부서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의견서]
현 소각장의 가동중지 및 소각로 증설철회에 관한 청원의 건은 인근 주민을 비롯한 전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향후 의정부시 쓰레기 정책과 자치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하 하므로 주민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현 소각장의 가동여부와 소각로 증설 및 이에 따른 일체의 결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암동폐기물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암동폐기물소각장가동중지및소각로증설철회에관한청원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김덕규 |
| 청소과장 | 이종상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 위 원 장 | 류기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