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6월 1일(토) 오후12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2시1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허환 간사님 나오셔서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간사 허환위원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 규모는 668억 9,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67억 9,300만원, 특별회계 401억 3백만원입니다.
예산심의결과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삭감액이 23억 5,663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중 경제개발 1억 1천만원, 특별회계 총액은 22억 4,663만5천원으로, 구획정리특별회계 20억 2,333만5천원, 주차장특별회계 2,135만원, 상수도특별회계 1,845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35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1억7천만원입니다.
예산안 심의 중 논란이 되었던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중 태흥제지공업(주)가 소재한 지역에 결정된 대로2-5호선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내 편입된 태흥제지공업(주) 부지에 맞게 환지처분한 토지를 환수 조치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허환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를 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김영찬 |
○위 원 장 황 선 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