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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5.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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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3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먼저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 소관 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5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항시 시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 합쳐서 643억이 늘어난 2,067억 4,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6억이 증액이 돼서 479억5,4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기타주택사업과 구획정리사업은 350억이 증액이 돼서 2,413억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3억5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1,563억7,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총377억이 증액이 돼서 1,587억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사업으로 일반회계로서 도시계획관리로 기타직보수 청경이나 일용인부임과 공공요금이 1,500만원이 증액됐고, 건축지도업무로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재료비의 단가인상분 7백만원, 건설행정비로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인상분과 야간노점상단속원 급식비 , 물품및도서구입비 1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256억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의 인부단가상승과 시설장비유지비 지방양여금으로서 국도3호선에 대한 우회도로공사 양여금이 40억, 시비 기체160억해서 2백억을 계상 했고, 동부순환로에서 국도43호선의 도비가 10억, 양여금이 2억5,200만원해서 12억5,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와 국도3호선 감리비가 당초에 계상돼있지 않기 때문에 7억4,4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호국로 확장사업에 대한 과목변경이 일부 있고, 백석천 복개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비와 백석천 복개공사비를 9억2,300만원을 계상 했고 자체신규사업으로 회룡역 쌍용아파트에서 호원동쪽으로 나가는 국도로 나가는 철도확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가능초등학교 방음벽설치와 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 축석고개외 8개소와 교량보강공사 4개소, 신곡동현대아파트앞 도로확장공사등해서 총18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사업비에 256억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부용천 차집관로 설치공사를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양여금이 1억1500만원과 시비 1억8,500만원해서 3억 계상 했습니다.

또 시도비 보수사업으로서 부용천개수사업에 도비 5억이 내려왔고 자체신규 사업으로 가능3동 암거편입용지 보상과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용지보상비, 방제전산미비장비 확보등해서 총 8억7,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에서 5,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이고 녹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로 4백만원, 산림관리에서 공공요금및제세와 산림보호 벌재게고판 보수비,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부임 인상분을 계상 했고, 재료비로서 도비가 내시변경이 돼서 삭감이 돼서 조정이 돼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조림관리에서 4,460만6천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재료비로서 양묘관거인부임 인상분 290만원 계상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나 조림지 풀베기 사업등 국도비사업이 감액이 돼서 전체 4,460만6천원이 감액이 됩니다.

다음은 지적관리로서 2,8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개별지가결정통지가 금년도부터 안 하게 돼있기 때문에 720만원을 감액했고 우편통지도 개별지가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도록 해서 감액을 하고, 지방세심의위원 참석수당도 일부조정을 하고 일용인부단가인상분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추진기획단에 대한 예산인데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 5백만원, 관서당경비 8백만원, 교통기획행정에 기타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해서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이월금이 9,600만원이고 세출부문에 재료비와 예비비로 9,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은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3,700만원이 세입이 됐고 2지구에서 1억9백만원 3지구에서 19억1,600만원,4지구 2억5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1지구는 전체 3,700만원 증액된 것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2지구는 의정부2동에 도로시설비와 주거대책비및 영업권보상 가능2동에 도로개설사업비 시설비 및 예비비등으로 1억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제3지구에서는 일용인부 단가인상분을 계상 했고, 감정평가 수수료와 시설비로서 20억을 계상 했는데 호원동에 공장이전 영업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지구에서는2억5,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미관광장 조성사업비가 부족돼지고 하수관에 CCTV촬영을 위해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 34억 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급수수입으로 5,850만원과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5천만원을 수입으로 하고 자본적수입으로 시설확장사업비로 5억2,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그래서 6억 2,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금예산으로서 이월금이 순세계잉여금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해서 23억7천9백만원, 미지급금 관급자재비해서 4천4백만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1억4천만원 해서 25억 6,400만원을 계상 했고, 세출부문으로 상수도사업비로 정수비에서 인건비증액분5,100만원, 배수지에서 5,100만원,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기타해서 6천만원, 기타 예비비에서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로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와 광역상수도5단계사업, 배수관 부설공사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등해서 42억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세입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민락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10억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9,9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3억 2,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에 37억2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하수도관거비로 준설원인부임 증액분과 퇴직금해서 3천만원, 검침원 이륜차유지비 및 월액여비8백만원,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해서 처리장비에서 3억5,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일부 4천만원을 감액하고 김포광역해안매립지사용료2억4,600만원 등해서 계상 했습니다.

건물유지보수비로서 하수처리장 탈수기실 소음방지시설 1,700만원, 재산취득비에서 320만원, 대수선비 2,120만원 감액을 해서 총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압롤박스구입비 1,800만원 계상했고, 하수도과에 시일원하수도 보수비로 2억 계상하고 하수도징수용 모터사이클 한대계상하고 이연재산사업비로 하수종말처리장 2차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27억 7,400만원을 이연자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사업비에 2억8,6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기타경영수익사업으로 13억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장암지구공동주택용지 중도금및잔금연체료와 부용아파트임대료 연체이자로해서 계상하고 장기대여금으로 장암지구세입자 주거대책비 시설금으로 1억 1,900만원을 계상 했고, 선수금으로 장암지구 공동주택용지 잔금으로 294억 4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월액으로 현금이월액 406억7,100만원을 감액했는데 작년에 기채를 해와서 들어온 것으로 이월했습니다만 기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고 미수금으로 지역개발기금을 기채 해올 것으로해서 400억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부문에 업무관리비로 2,500만원, 지급이자 및 제지급제비로해서 32억을 감액했는데 용현준공업단지 장암지구택지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400억이 미차입이 됐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용지조성사업비로 15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장기임대주택건설비로 2천만원계상하고 기타 자본적지출로 장암지구 지장송전선로 이설부담금으로 2억2,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고이월비로 126억 계상 했고 예비비로 189억 8,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6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5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66억 155만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397억 6,371만9천원으로서 총 663억 6,532만9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편성요구액은 1,552만3천원으로서 청경및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단가조정분에 대한 예산계상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택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733만원으로서 호암초등학교뒤 무허가건물 행정대집행 잔재처리비 240만원과 운반에 필요한 트럭임차료 230만원을 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256억 3천298만8천원으로서 건설행정비로 312만원 도로건설비로 256억 2,98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7,171만원을 계상 요구한바 이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단가조정분과 주휴근무수당등 수당조정분에 대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경상적경비 2,176만6천원은 적사함 구입과 설해방지용 모래구입비등 소모성 경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예산 255억 3,639만원은 기정예산액대비 220%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지방양여금사업비 220억 5,660만원과 시도비보조사업비 10억원, 자체사업비 24억7,979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시설비로 지방양여금 40억과 지방개발기금 160억원이 계상 된바 지방양여금사업에 양여금의 부족으로 지방비부담이 과다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소요재원의 조달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 책임감리용역비 7억4,460만원은 96년10월1일부터 97년 10월15일까지 3차분 감리비로 97년도물가상승분을 계상한 예산으로 적정예산편성 요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시도비보조사업비 시설비 10억원은 전액도비로 호국로 확장공사와 가능3동 백석천 복개공사비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중 가능초등학교 방음벽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한바 이는 학교주변으로 가능로와 의정로가 있어 시간당 6백대의 차량통과로 교통소음측정결과 73db로 기준이 초과되므로 방음벽설치는 학생면학분위기 조성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8억 7,635만원으로서 부용천차집관로 설치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 요구한바 이는 자금동 꽃동네 및 중금오아파트등에서 배수되는 오수량 과다로 기존 450미리 차집관로 관경의 용량으로는 통수능력이 부족 되어 천미리 관경으로 교체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시공시 금오택지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통수능력을 정확히 판단 향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422만4천원으로 공원녹지관리비 5,639만4천원과 산림자원 4,217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관리비는 대부분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 단가조정분을 계상 하였기 적정편성 요구하였다고 사료되며, 산림자원 4,217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국도비보조내시 및 시군비 부담지시서가 경기도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기 삭감 요구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사업이 부실화될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의 적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적과 예산 편성요구액은 2,743만5천원으로서 지가결정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하므로 열람안내시 개별지가 통지분을 미발송토록 돼있어 720만4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가액으로 정하게 돼있어 공공요금 및 운영수당 420만원을 삭감요구하는것으로 적정계상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경전철추진기획단 예산편성 요구액은 2,769만8천원으로서 기획단에서 필요 최소한의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요구하였기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4억원으로서 상수도사업비 2억850만원과 자본적수입 6억 2,800만원, 전년도미수금 1억4천만원, 전년도이월금 24억2,384만8천원으로 세입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편성은 수익적지출 1억 2,719만6천원과 자본적지출 18억 2,014만2천원, 이월예산지출 14억847만 5천원, 미지급금 4,45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본댐공사 157미터, 이설도로 216미터, 진입도로공사 천미터, 용지보상 60,179㎡,감리용역 1식에 필요한 예산 23억9,409만4천원을 계상 요구한바 이는 96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다시금 예산에 계상된바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관교체 3,055미터, 노후관갱생 970미터, 배수관부설공사9개소에 필요한 예산 7억9,100만원을 계상 요구한바 이는 수용가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로 사용료수입을 증대하여 경영합리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광역상수도5단계 사업의 일환인 가능소배수지축조및 가압장 개량사업비로 9억5천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이는 도시급성장에 따른 급수수요 증가로 부족 되는 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급성과 효과성으로 볼 때 매우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무리하게 시공비를 단축하여 공사가 부실화되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7억2,020만5천원으로 자본적수입 33억9,120만5천원과 이월액 3억 2,900만원으로 세입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편성은 수익적지출 3억 9,534만1천원과 자본적지출 29억 9,586만4천원 이연예산지출 3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탈수기동 근무자실 소음방지 공사비로 1천7백만원을 계상 요구한바 보일러실은 24시간 근무하는 곳으로 소음측정결과 86db로 측정되어 산업재해예방 차원에서 방음설치 공사가 사료되나 당초 8만톤 증설공사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공하였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하수처리 6만톤의 시설장비 유지비, 감시반 정기개량수리, 소화조 센터돔유지비 침사제진기 제거기 유지비 5,682만원과 기계장치 대수선비 트라프교체,침사지수문교체,파이프스키머교체 3,100만원을 삭감 요구한 이유는 96년도 본예산에 34억 2백만원이 계상되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하수슬러치 운송수수료 8,890만원과 김포매립장 수수료 2억 4,925만6천원을 계상한바 이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경비규정 제13조 규정에 의거 반입료 결정을 130%정도 인상하였기 불가분하게 예산에 계상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302억 2,925만3천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수익 13억 1,062만4천원, 자본적수입295억 7,772만9천원, 이월액 406억 7천72만8천원 삭감과 전년도 미수금 4백억 1,162만8천원으로 세입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편성은 업무관리비 2,514만원과 지급이자 기업체취득비 32억삭감, 자본적지출 208억 399만7천원, 사고이월비 126억1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장암지구 공동주택용지 23만3,457㎡에 대한 잔금발생액 294억 4,871만9천원을 두개업체로부터 징수케 되어 유동부채수입으로 예상 계상 되었으며, 부용아파트 상가등 옥상물탱크실 증축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 요구한 이유는 현재 상가동 옥상에 누출되게 설치되게 되어있는 물탱크를 7.5㎡증축하여 동절기시에 동파방지를 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효과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예산을 시에서 투자하지 말고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거 재원배분의 검토가 요구되며, 사업량에 비하여 과다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요구액은 순세계잉여금 9,659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민주택상환 종사원 인부임 단가조정분을 계상요구 하였기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3억 1,737만3천원으로서 제1,2,3,4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의 순세계잉여금 21억 5,784만4천원과 이자수입 1억5,952만9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태흥제지공업주식회사 지장물철거보상비로 20억 355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한바 이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인근아파트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공장이전이 불가피하여 2개감정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여 산출된 보상비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현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한후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시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회기 때마다 말이 나오는 건데 청원경찰 하면 복장얘기가 나오는데 청원경찰이 아직도 복장을 안 한데가 있는데 도시과는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347페이지 미관광장조성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345페이지 태흥제지 그 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우선 태흥제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위치는 호원동 검문소 못 미쳐서 평화로와 경원선 전철사이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가로망이 돼있습니다.

구획정리를 하면서 철거보상 지급을 할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사업에 지장을 줬습니다.

조무환 위원 공장사이로 길이 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30미터 계획도로가 태흥제지로해서 전화국 앞으로 나가는 30미터 계획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태흥제지로 연결이 돼야 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가로망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가로망이라는 것이 건물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어만 놓고 얘기하는 거 아녜요?

○도시과장 송창한 아니죠, 원래 도시계획이 30미터 도로가 이 건물을 지나서 경원선 철도를 건너서 시가지 성모병원으로 빠지는 계획선이거든요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 위에도 충분히 맹지들이 있고 그런데 공장을 파고 들어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어디로 가나 철길을 횡단해 가야 되는데 태흥제지 옆으로 해서 철길을 횡단하는것으로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공장을 건드려 가지고 엄청난 보상을 줘야되니까 하는 얘기 아녜요, 조금 비껴간다라면 현지 가서 확인하고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구획정리를 하면서 가로망자체를 흔들 수가 없는 거죠,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데 변경을 하면 다시 민원이 발생하고 도시계획 자체가 68년도 이전에 가로망이 형성돼 있다는 말이죠, 구획정리는 70년대에 한 거고

조무환 위원 그러면 공장이 먼저 섰어요? 도시계획이 먼저 됐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공장이 먼저 됐죠

조무환 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보편적으로 보면 건물 있는데다가 금그어놓고 지금 와서 엄청난 보상을 해야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녜요

○건설국장 최복현 가로망 해놓은데가 지장물이 없는데가 극히 없기 때문에 어딘 가로는 그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무환 위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장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된다면 해야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그 위나 아래로 맹지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꼭 공장을 건드려야 되느냐 이거에요

현장에 나가 보지들 않고 그냥 앉아서 도시과에서 금만 그어놓고 도로망이다 뭐다 하면서

○도시과장 송창한 저희들이 변명을 하는것 같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한번 선형을 그어놓고 그것을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변경을 하면 공장을 위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여론이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도 여태까지 보상을 못한 것도 그런 원인도 있고 저희들도 당초에 보상을 안하고 신흥로가 뚫렸을 때 그때 가서 해야되지 않느냐 했는데 구획정리사업이 처분공고가 끝나고 청산이 끝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구획정리지구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계상한겁니다.

조무환 위원 물론 여기서 나가든 저기서 나가든 시돈이 나가는 건데 이런 공장 같은걸 건드리면 결국 공장 다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 아녜요?

○도시과장 송창한 30미터에 걸리면 공장 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에 양쪽에 건물에 대한 것은 다 줘야 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자동적으로 옮겨가도록 도로개설이 급하지 않아서 내버려 둘라고 했던거에요, 자동적으로 옮겨가도록 내버려 둘라고 한 건데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서 헐라고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이사가겠다고 보상을 달라고 태흥제지에서 요구가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안줄 수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계류에 16억 2,611만4천원이 계상 됐는데 기계류가 언제 시설해 놓은거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태흥제지가 제지공장인데 기계는 애당초 공장 설 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공장을 하면서 기계를 몇 번 바꾸고 했던 건데 연도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도 호원동에 계신 분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리로 통행을 하더라도 태흥제지는 거의 공장시설이나 이런 것이 내려앉을 정도로 낙후돼있는 공장인데 새로 시에서 이전은 어디로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태흥제지가 공해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파트가 없고 그래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가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현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도 사실 이전을 해야되는데 될 수 있는 한 공장위치가 서울하고 가까우니까 이전을 안 할려는 상태에서 버텼던 거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것은 30억이다 자기네말로 하는데 감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전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상을 도로에 구획정리사업비로 지불을 했을 때는 이사를 가겠다라는 반승락까지 받았는데.

조무환 위원 어차피 의정부는 공장이전 촉진지역이에요, 더군다나 공해를 유발시키는 업소라 이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떠났어야되죠. 벌써 떠났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다줘서 그 공장을 새로 지어주는 거밖에 더 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하지 말고 나중에 공업법에 의해서 내쫓아 버리면 되죠.

노영일 위원 민원대상이 돼서 민원이 항의가 들어왔을 때 공장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회사측에서 이전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울 거 아녜요, 우리가 왜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드립니까?

조무환 위원 현재 의정부는 공장이전 촉진지역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벌써 떠나게끔 돼있다고,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봐주고 있는지 몰라도 실지 그런 업소들은 의정부에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여지껏 있게 놔둔 건 뭐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송창한 의정부에 대한팔프라든지 이런 공장들이 적법건물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거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업배치에 위배된다 하면 나가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조무환 위원 법을 봐요, 위법이에요. 공장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몇 년도 말까지 다 이전하게 돼있다고.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이전명령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수도권내에서 이전명령 내린 것이 한 건도 강제로 이전을 시킨 게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30미터 도로가 언제 개설예정이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철거되면 그자리만 30미터로 만들어 놓을거에요

○위원장 황선덕 도로개설이 급하지 않으면 내버려 뒀을 경우에 그 사람들 자체가 이사갈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될지는 모릅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해줬을 때는 예비군훈련장도 나가줘야 되고 하는데 예비군훈련장은 안 걸릴텐데 이 도로로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사실상 시예산이 허용돼야 합니다

노영일 위원 30미터 도로 확장이 돼 가지고 시민의 교통체증이 얼마나 해소가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개통은 안됩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나중에 도로 뚫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됩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앞으로 개통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얘기고 거기까지는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얘기를 하면 되니까 다음에는 미관광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위치는 시청정문 건너편서부터 의정부서부역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포장도로변에 보도블럭이 있고 가로수가 있고 양쪽에 미관광장이 있는데 잔디광장에 좌측에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만들고 화장실을 하나 만들고 잔디광장과 경찰서 옛날부지 사이에 보행자 전용도로에 터널을 해 가지고 장미덩굴로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시설을 하고 양측에 보도가 돼있는데 보도블럭을 일부를 교체해서 유색보도 블럭으로 조형물을 넣어서 시설을 하고 기존보도블럭은 다른 시에서 필요한곳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는것입니다.

조무환 위원 먼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에 설계 나와 있던 건데 당초 본예산에 일부 조정이 돼서 설계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식목사업소에서 해체되면서 예산을 얼마 준거로 아는데 역전 앞에 조형물을 만들라고 예산이 얘기가 된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거기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거론해 본적은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분들이 예산을 줬는데 의정부역에 의정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라고 했는데 안 만든다는 거에요

강형구 위원 조형물이 아니라 의정부 안내도를 만들어라하는 얘기를 애향회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시민이 편리하게 하도록 해달라는 얘기로 알고있습니다.

허환 위원 태흥제지에 대한 것인데 건물감정평가서와 기계류 종류, 용도, 제작년도 평가서, 휴업보상비 3개월간의 수입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노영일 위원 그리고 이전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따질게 없습니다, 이전지를 저희한테 요구하시면 곤란합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4지구 미관광장에 대해서 잔디도 물론 좋고 장미넝쿨도 좋은데 식목이 너무 안돼 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보완을 할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태흥제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해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3지구 구획정리가 언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우선은 환지확정을 했으니까 마무리 된 건데 공사가 종결이 안되진 건데 환지확정은 끝난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리고 공장자체가 너무나 낡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체도 이사를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뒀을 때 그 사람들이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지장물 철거되진 거니까 구획정리사업 시행하면서 철거해줘야 된다는 게 통보가 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94년도인가 태흥제지에서 나갈 테니까 보상 달라 요구가 되진 거요, 그러면 우리는 3지구가 일부 지장물 철거 못한 게 있어서 철거해 달라는 거고 이것도 보상 주시오, 도로에 걸려있는 건 보상을 주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주면 되는데 왜 보상비가 많으냐하면 전체 공장을 못쓴다는 말입니다 사실 내가 보상을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억울한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건설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야간노점상 단속원 급식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급식비 왜만드는 겁니까?

야간노점상 단속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현재 주간단속을 주로 하고 있는데 1주일에 두 차례 정도를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단속만 하다보니까 퇴근하고 나면 야간에 나와서 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청원경찰입니다.

조무환 위원 단속하는 거 과장은 알고있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예.

조무환 위원 지금 포장마차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이 뭐 필요한 겁니까?

지금 의정부에 포장마차 늘어나는 거 확인해 봤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예.

조무환 위원 시내 육거리 같은데는 먹거리 동네입니까? 시장 육거리 가봤어요?

소방로에다가 야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낮에도 마찬가지에요, 사람도 다닐 수 없게 골목길에다가 떡볶이다 순대국이다 무슨 먹골동네입니까?

그리고 밤에 나가봐요, 엄청나게 노점상이 늘어나 있다고, 그런데 무슨 야간 단속원이 뭐가 필요해요?

오히려 줄든지 옛날 그대로 있든지 ,지금 엄청나게 포장마차다 뭐다 해서 무척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안에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불과 한 달도 안됐는데 어느 지역인가 시장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탔어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육거리에 먹골동네 한번 가봤습니까? 식당보다 더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있어야지 사람도 못 다니게끔 포장마차가 늘어나는데 야간노점상 단속원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이 사람들이 봐주고 다니는 거밖에 더돼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과장 윤한수 나름대로는 하느라고 하고있습니다만 사실 나타나는 성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저희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한테도 계속 지시를 받고 시장 점포주들한테도 많은 민원의 전화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동원을 해서 힘껏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청원경찰이 있고 노점상 단속원까지 해서 급식비도 달라면 좋다 이겁니다. 사람이 일 할려면 먹고 일 해야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도대체 낮이고 밤이고, 밤이 문제가 아니고 낮에도 다닐 수가 없어요

냄새 진동하고 요즘 가뜩이나 날씨가 더워 가지고 식중독이다 뭐다 해서 의정부가 벌컥 뒤집혀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포장마차가 늘어나도 단속은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달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됩니까?

과장도 여러 가지 업무에 힘이 드시겠지만 현장에도 같이 단속원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늘어나는 포장마차라든지 노점을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다른 아이템을 내서 자리에다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야간노점상 단속원 급식비 해 가지고 노점상 금지구역 안내판 백날 하면 뭐합니까?

돈 들여서 해놓으면 뭐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감리비가 처음에 안된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아까 내용설명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 계약돼 있는 건 금년9월달까지 계약이 돼있습니다.

금년 9월달까지 계약돼있는 내용도 작년노임단가로 돼있기 때문에 작년12월 26일자로 노임이 약 35%정도가 증가돼있는 상태에서 물가 인상율에 대한 반영이 돼야되고, 금년도 9월 이후에 감리가 계속 공사가 진행되니까 감리도 역시 계속돼야 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를 계상한겁니다.

조무환 위원 애당초 세부계획 세울 때 전면감리용역이 안 되는 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총괄계약은 돼있습니다만 연차별로 예산에 의해서 실행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 다음에 가능3동 백석천 측량 및 지질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백석천 복개공사에 대한 것이 도비로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안골진입로와 연계돼서 안골유원지 주민들 차량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차원으로 18억이 도비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으로 추경으로 1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퇴계로 개설은 언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최석우씨건은 공탁처리만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용재결 난 것에 의해서 공탁처리하고 대안으로 최석우씨가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안으로만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합의된 사실은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공탁처리는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재결서 내려오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도대체 인도가 있습니까, 별안간 1차선으로 확 줄어 가지고 동네사람들이 위험해서 살 수 없다고 난리를 치고 법적으로 하든 보상을 더 주든 도로개설을 빨리 해야죠, 부분적으로 준공 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신곡교 우측 구교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높이가 굉장히 얕아요. 처음부터 공사할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얕아서 차가 올라올 수 있다고, 그래서 건너편 새로 놓은 것 정도의 높이를 높여주던지, 그리고 철판인가가 있는데 툭 튀어 나와서 애들이고 어른이고 넘어집니다.

그것을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여서 시공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작업을 다시 회사하고 얘기를 하든지 현지를 보고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철판관계는 조인트 관계이기 때문에 보수가 될 거고 보도 높이는 관계는 설계를 하면서 반영이 가능한지를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중복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노점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지구역 안내판 제작에 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안내판 설치돼 있는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28개소입니다.

노영일 위원 주로 의정부 1동소재에 많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의정부2동 신시가지 내에 구역별로 16개소가 해놓고 그 외에 태평로라든지 그런데를 설치했습니다만 파손이 되거나 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완작업을 병행해서 추가로 5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기이 설치돼있는 위치에 노점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곳에 단속원이 자리에 없을 때는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쫓으면 갔다가 직원이 떠나면 다시 들어오고 하는 실정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표지판이 소용이 없잖아요, 실천을 안 하는데.

○건설과장 윤한수 일단은 노점 하시는 분들한테 계도 차원에서도 설치가 돼야된다고 봅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표지판이 안 붙어 있는데도 엄청난 노점상이 나날이 늘어나는 현실인데 이런 안내판을 설치해 놓은 위치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언제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예산낭비만해서 붙여놓고 단속을 할 것인지, 안내판을 부착하면 엄연히 그 위치에서 장사를 안해야 될거 아닙니까

또 하게되면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하지 못하게 만들든가 이런 조치가 없이 안내판만 설치하겠다고 예산만 올려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정부가 물론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영업이 잘되는지 몰라도 나날이 늘어나서 시외터미널 옆 지역에는 야간에는 농협이라고 지소가 있는데 지소 앞에 오후시간에 지소에 문을 닫고 들어가면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는데 도로가운데 이상 나와요

그러면 차량은 어디로 다니고 사람은 어디로 다니고 그런 것을 나가서 단속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윤한수 제가 단속원을 데리고 현지에 단속은 임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단속원 20명을 조별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있는데 오늘 이후부터 저희가 기간을 정해 가지고 단속원을 대동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 문제는 작년부터 질의를 하면 나가서 해보겠습니다하면서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아주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배치해서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급식비도 더 요구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저녁에 퇴근시간을 지키지 마시고 그 이후에라도 나가셔서 진두지휘를 하셔야만 이런 일이 덜 발생되지 않냐 이거에요.

하루아침에 정리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것이 중요한 거고, 그런 도로를 너무 점령했을 때 못하게 단속을 철저히 해주는 것도 시의 책임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지하도 관리원 인건비가 26,890원이고 가로등관리원은 31,960원인데 왜 차등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노임단가 기준에 대해서는 지하도 관리원은 모타펌프가 있고 전기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때문에 일반 수로원들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원은 전기기술자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중랑천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늘 항상 시장님도 금년도 시정보고 할 때도 4월초에 개통하겠다고 했는데 시의원들도 나가서 확인해 봤지만 3동하고 신곡동 다리가 공사관계로해서 늦어진다 4월말이나 5월초에는 개통하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아직

까지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지금 원청자가 정방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작년 11월달인가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동절기였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중지를 시켰고, 동막교와 1-3호선 교량관계 때문에 지난 5월15일까지 공사가 중지돼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6일인가 공사재개를 시켜놨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부도가 안 났다면 6월말까지 충분히 개통이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부도가 나있어서 건설업법 관련법규에 의해서 공제조합에 촉구를 하고 시공자변경지정을 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지정을 하는것은 보증회사가 의정부에 정아산업으로 돼있어서 회사하고는 구두로 얘기가 됐습니다만 행정적 처리 때문에 실질적인 변경계약이 라든지 착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20일정도 더 소요될거 같은데 되고나면 나머지 물량은 공기상으로 봐서 두달 정도면 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저희 시의원들도 지난번 의정보고회를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의정보고회를 할 때 4월말이나 5월초에 개통하겠다는 얘기로 시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시의원도 가서 뭐라고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공기가 연장된다거나 이런 거는 최소한도 이런 공기연장 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라도 통보를 해주시면 시의원 각자가 그런 것을 충분히 시민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공기가 늦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이해를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시민이 결국 시의 원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지는데 대해서 자세하게 의회에 서면이라든가 개별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환 위원 현재 의정부에 가로등이 몇 개죠?

○건설과장 윤한수 2,725등입니다.

허환 위원 가로등 1명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부족합니다.

허환 위원 가로등 관리를 1명이 관리를 해서 그런 건지 가로등 점등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건지, 지금 가로등이 보면 자료에 보면 일출 일몰 20분전에 끄고 켜고 하게 돼있는데 지금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통 1시간30분전에 켜놓고 있어요

그러면 가로등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계절별로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맞혀놨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스위치를 맞혀준다면 굉장한 예산절감 차원이 나올 거 같아요

지금 보면 1일 가로등 하나가 12시간을 켠다고 볼 때는 4,600원정도가 나오던데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1시간씩만 절약해 가지고 2시간만 본다면 지금현재 월별로 내고있는 전기세의 약 20%가 절감이 되요.

이것을 현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사실상 절감차원도 있지만 보기도 안 좋아요

지금 6시 조금 넘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요즘같은데는 어두워 질려면 7시30분이 넘어야 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하게 절약할 수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드라 ,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 문제점을 실무자들은 절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안등 포함해서 3천여개의 가로등을 직원 한사람이 관리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관리 시스템 자체도 기계식과 수동식 이런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으로 돼있는 내용도 저희가 암만 조정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그 노선의 순간 정전이라든지 불시정전이 생겨서 하게되면 타이머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지연이 돼서 점소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전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가서 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고 나가서 수정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허환 위원 지금 컴퓨터 방식은 컴퓨터로 개별 조정을 해놓잖아요.

○건설과장 윤한수그것은 컴퓨터 자체가 계절별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람이 나가서 분 전반이 백군데가 있습니다. 보안등은 개별로 돼있기 때문에.

허환 위원 컴퓨터도 일단 사람이 시간별로 조절을 해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하루에 두 시간 이상을 예산절감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건설과장 윤한수 그래서 대체방법으로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무선리모콘 스위치로 시에서 전체 시가지 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완전히 일괄통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서울을 비롯해서 6,7개시에서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현재 시청 앞에 1개구간을 시범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으로 설치해놓고 리모콘 스위치를 업체에서 대여해 받아다 활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완전히 돼서 결심이 나게되면 의원님들한테 한번 브리핑을 하고 예산요구를 할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보니까 총예산이 1억3천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분전반마다 무선기를 하나씩 설치를 하고 시에 중앙관제 시설을 하게되면 시청 당직실에서 끄고 키는 것이 전체적으로 콘트롤 되도록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을 월 20%이상은 절감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석천 복개공사를 순수도비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방향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의원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목소리 큰 민원이 떠든다고해서 도비만 가져오면 무조건 부분적으로 복개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백석천을 전면 복개할 기본방향이 있는 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저희가 추경예산에 백석천 복개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은 백석천 전체에 대한 복개계획하고는 무관합니다.

백석천 전체 복개계획은 물론 소관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복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된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전면 복개할 기본방향이 안정해져 있는데 도에서 예산만 주면 무조건 복개를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그것은 백석천 전면복개 계획이 아니라 작년 재작년부터 안골입구에 유원지에 차량주차 확보 때문에 거론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부분적으로 복개하는것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물론 안골유원지 진입로 주차장 이렇게 하는데 주차장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타시군에 수원 같은데도 하천을 복개를 안하고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부분적으로 복개할 때 최소한의 환경자연 생태계가 어떤 영향을 주나 한번쯤 해보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도의원이 도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무조건 갔다가 덮고 일만하는 게 상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의 복개를 해 가지고 의정부시민한테 피해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것은 분명히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요. 지금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서 백석천에 누가 어떤 사람이 도비 얼마 주고 내려왔다 그러면 또 덮을 거 아니냐 이거죠, 타시군에서는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오히려 덮는 것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조사도 한번도 해보지도 않고 도비만 준다고해서 무조건 덮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도비 5억씩 갔다가 덮는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윤한수 일단은 도비보조사업이 특정사업을 지칭해 가지고 보조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야 목적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래서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도비 신청하고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의정부시도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도비신청 예비심의를 해야 되요.

뭔가 타당성 있고 확실히 필요한 게 뭐냐, 우선 순위가 뭐냐 해서 청구하는 도비요청을 해야되지 도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백석천 복개를 한다고 시끄럽게 계속 하는데 과연 의정부시민한테 미치는 생태계나 환경에 피해 입는 부분은 복개를 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조사를 해봤느냐 이거에요, 안 해봤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소리 큰 민원이 떠든다고 해서 무조건 돈만 오면 무조건 덮어주고 그러한 행정은 이제 안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복개할 부분이 많으면 확실히 주차장을 쓴다하니까 전면 주차장을 쓰는데 무료인지 유료인지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그것이 아니고 순수한 복개차원이라면 당연히 하수과에 넘겨줘야 되고, 주차장만 다 쓴다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안되면 복개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이 돈만 오면 무조건 갔다 덮고 일만 한다는 그런 주먹구구식 방법은 안 된다는 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 당초에도 허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백석천 복개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도 반대입장을 전부터 왔던 겁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당초에 18개 필지에 맹지가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명목으로 도로복개가 필요하다고 본 사항이고 사실상 진입도로를 해줬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6미터로 해서 진입로로서의 공사 착수를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부족 되기 때문에 이왕 할려면 안골유원지까지 연결하자는 입장이 되진 겁니다.

다만 진입로로서 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치우치다 보니까 한쪽을 복개 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남았기 때문에 복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비로 주기 때문에 남는 것은 주차장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복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하천에 대한 복개계획은 수립한 게 없고 생태계 영향관계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도 전부터 가능2동 지역에 복개를 주장해 왔던 건데 예산 형편이나 이런 거 때문에 복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하천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지 않는 한 그냥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허환 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복개를 해야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하다보면 여유가 도비로 내려오면 복개해야되고 그렇게 조금, 조금씩 할려면 집행부의 안이 그러한 계획이 없다하면 앞으로 부분적으로 복개를 하는데 계획성을 세워서 그러한 조사부분도 조사를 하고 집행부의 안이 확실히 나와 가지고 전면복개냐 아니면 부분복개면 어디까지 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하기 전에 조사부분을 자료로 내가지고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신시가지에 사람들 왔다갔다하는데 다리가 모자라니까 복개 좀 해주시오 하고 민원 오고 떠들면 또 복개할거 아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계획성 있게 먼저 확실히 조사할 부분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중랑천 고수부지가 4월달이면 개통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오고있고 부도가 나서 지연이 되고 이러한 입장에 와있는데 어쨌거나 시에서 그러한 회사들에 대한 자산이 풍부하다든지 그러한 것을 조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얘기치 못한 큰 사고가 났는데 그러한 것도 시측에서는 제제조치라든지 경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무리하게 민의의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조치가 없는지.

그리고 시내 다니면서 부끄러운 게 태영하고 우리시하고 자매결연 맺었네요. 의형제냐, 이거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는 거에요, 물론 우리야 떳떳하게 얘기는 하죠. 입찰에 의해서 한다 , 입찰 같은 소리 하지말레요. 시하고 태영하고 자매 결연 맺었냐고 하는데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이 됐다라면 추후 그런 회사는 아예 1년간 입찰을 못 보게 한다든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만 그런 회사들이 열심히 일할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설업에 좀더 확고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04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5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의정부4동부터 의정부1동까지 나오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가스배달원이 거기부터 이쪽으로 통행이 편안하고 걸릴게 없으니까 그리 이용하고 있는걸 제보나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건설과장 윤한수 아직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오토바이가 진입해서는 안되겠죠.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있게 돼있어요,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턱을 만들어 놓든가 해야지 5개소에 설치할 때 감안하셔서 설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개들을 엄청나게 수십마리를 풀어놓고 개운동을 시키는지 몰라도 자전거 타시는 분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신고가 있으니까 나가셔서 챙겨보시고 개가 방뇨하는 게 엄청 많아서 냄새에 못 견디겠다는 제보가 있으니까 이왕 이런걸 만들어 놨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점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심각한 문제 에요, 의정부1동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괴로움이 많습니다.

노점상이 리어카를 주로 이용하는데 하나를 설치해놓고 딴 데로 이전하거나 영업을 안할라고 포기했을 때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건설과장 윤한수 모르겠는데요

노영일 위원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리어카 한대에 무려 5백만원부터 천만원까지 권리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의 도로를 마음대로 권리금을 받고 팔어 먹습니까?

이렇게 권리금을 받고 했을 때 법적인 처벌조항이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윤한수 도로점용면적에 대한 권리금이라면 도로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상권에 대한 거라면 다른 법령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위치에 따라서 권리금이 붙는 거지 과일장사라고해서 권리금이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영업을 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이전했다 하고 발각이 됐을 때 처벌조항이 뭐가 있느냐, 그런걸 제가 자세히 알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알고싶어서 묻는 겁니다.

○건설과장 윤한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권리금에 대한 처벌조항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지 점용에 따른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설치허가를 받아서 명의변경을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권리금을 받았다는 것이 적발이 된다면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될 수도 없을뿐더러 포착도 안되겠지만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허가 받은 사람은 처벌조항이 있고 무허가로 막 쓰는 사람은 처벌조항이 없다니까 마구 늘어 나는 거죠

○건설과장 윤한수 다만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조항만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아까 노영일 위원님이 질의한데 부연해서 승용차 전용도로가 5월달에 개통예정으로 돼있어서 시민한테 시나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는데 정방이라는 회사한테 공사를 줘서 부도가 났는데 하나의 실례를 말씀드리면 의정부3동의 노인정을 지을 때 구리의 미주건설에 공사입찰에 의해서 줬지만 부도를 내가지고 7개월 정도를 공사가 늦은 문제가 있었는데 공사입찰에 대해서 무조건 입찰 된다고 해서 주는 것 보다도 앞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무구조를 한번쯤은 확인이 돼야되요 벌써 전용도로 자체도 5월달인데 8월말이면 4개월이 늦어진다고, 도로는 만들어놓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 시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나 의회를 불신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에 원칙보다도 앞으로는 국장님이 어떠한 회사가 입찰을 하든 재무구조를 한번쯤은 확인을 해야되요, 물론 정아산업에서 보증을 서고, 공제조합에 촉구한다고 하지만 일단 부도가 나게되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3,4개월 심지어 1년까지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의정부시민이 피해를 입는 거다, 그러니까 참고가 되시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하는데 답변이 임기웅변식으로 그때그때 끝나는 거보다도 노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해보겠다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말로 끝나는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뭔가는 시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했을 때는 실천이 돼야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산건위에서 질의한 사안을 메모를 했다가 요번만큼은 지켜보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본예산에 삭감됐던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했던 것을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삭감됐던 예산인데 집행부로서는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을 수자원 차원이라든지 상수도 장래계획으로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복저수지가 68년도에 시설이 돼서 안전진단도 하고 했을 때 댐으로서의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용역을 줬을 때 취수탑에 기초하고 연결부가 불안하다, 중력식 중심포화형 댐으로서 볼링결과 점토부분이 안전성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다 하는것도 그렇고 만수위때와 폭우시때 댐수위의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는 검토보고서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수시에 저수용량 부족으로 해서 정상 상수도 공급이 지난할 뿐 아니라 비상시 자체 수원확보 차원에서도 홍복저수지는 기이 개보수하는 차원을 지나서 확장을 하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서는 댐형식은 현재는 중력식 댐으로 돼있습니다만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형 댐으로 하고 이용면적은 똑같고 댐정상 표고를 해발 227미터를 233미터로 해서 6미터를 상승시키고, 상시 만수위도 224미터에서 230미터로, 총 저수량이 현재 435,000톤에서 809,500톤으로 유효저수량이 391,000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댐을 개보수해서 829,000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은 94년도에 계상했을 때 총 사업비가 설계당시에 48억2,3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3억 9,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3억 9,400만원중에서 도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하는 게 11억4,300만원이고, 97년도에 23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23억 9,400만원중에서 시비가 12억5,100만원이고 도비가 11억 4,300만원이 되고, 내년도 계획은 시비가 16억3,100만원이고 도비는 6억9천 8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랬을 때 사업효과로서는 저수지 보강공사를 통해서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갈수시에도 가능정수장을 정상적인 가동을 제고하고 수도권광역상수도 상수원 고갈 및 비상시 자체수원을 확보해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고 , 저수지 확장에 따른 취수량을 92년도부터 해봤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능정수장에서 1일취수량이 4,850톤밖에 안됐기 때문에 확장사업을 했을 때는 1일 만톤까지 취수를 해서 공급할 수 있고, 장차 물 값을 현실화 했을 시 자체수원으로부터의 원수취수에 의한 상수도 원가절감과 시수입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비도 11억4,300만원이 나왔고 의정부시 상수도공급계획을 전적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에만 편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팔당호에 용수공급능력을 초과하는 2006년 이후에는 취수원 부족현상이 있고, 지자체 정착에 따른 수리권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자체 수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입장에서는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을 당초예산에 의원님들이 삭감했습니다만 다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댐을 보수한다면 총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국장 최복현 보수를 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방법은 앞에다 콘크리트 댐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허환 위원 의정부시민을 생각하고 집행부안도 도와줄려고 하는 건데 보수비용하고 현재 공사하는 비용하고 차이가 별로 없다면 다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확실하게 보수비용만 따로 산출한 것은 없습니다만 보수공사만 한다고 해도 85-90%는 들어가야 될겁니다.

허환 위원 사업을 승인을 해준다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텐데요.

○건설국장 최복현 양주군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승인을 안해줄려고 하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양주군에서는 거기다가 하수처리장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도 있고, 도로는 도로고 하수처리장을 해달라는 건데 그것을 해주고라도 해야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안 서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도 없고해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별로 없습니다만 예산확보 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높이를 6미터 높였을 때 담수량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현재 39만천톤이 저수용량인데 82만 9천톤이 되는 거죠

노영일 위원 요즘같이 가물고 했을 때 담수능력이 있어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수용량을 따졌을 때는 만수위때 82만 9천톤이고 현재 댐으로는 39만톤인데 40여만톤이 더 저장한다는 건데 저희가 현재 작년도 예를 보더라도 매년 강우량이 일률적으로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에 가능정수장에서 생산한 게 4,850톤입니다.

우리들이 용역 줘서 보고서는 끝났는데 1일 만톤까지는 무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4차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강형구조흔구이철주허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도시과장송창한
주택과장이해우
건설과장윤한수
수도과장임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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