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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5.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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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29일(수)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4.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5.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6.'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4.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5.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6.'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53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5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5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6월2일까지 심사보고 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및기타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6년5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4건의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9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추경예산안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시가스 사업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그 동안 도 및 시비로 조성된 도시가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관리 운영해 왔으나 경기도 조례 및 융자제도를 개정하여 기금의 조성주체인 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금은 의정부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및 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의 관리는 의정부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도시가스사업 육성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융자조건은 가구당 3백만원이며, 수요가에게 융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도시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그 동안 경기도도시가스 사업자금융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 도시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 관리 운영해 왔으나 경기도조례및융자제도를 개정수요가기금조성 주체인 시장에게 이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다양화, 대출금액의 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도시가스보급확대를 위해 동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융자활성화를 위하여 관리 운영주체를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요가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100만원에서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기금운영 및 출납공무원 임명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의정부시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것으로서 1996년 1월30일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었기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융자조건 및 절차 등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홍보가 요구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1996년 3월13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주민. 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이자가 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기금운영및 출납공무원을 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자는 93년도에 2억5천만원을 납부하고 94년도에 1,700만원,95년도에 2억3,300만원을 해서 5억을 도에서 예치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치한 것을 조례가 제정되면 각시군으로 이관이 되는데 시중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이자는 3년 균등으로 납부를 하는데 먼저 도에서는 연리8.25%로 상환을 하게끔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이 정도의 수준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자금관리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야 됩니다.

조무환 위원 조건은 어떻게 돼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해당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보증을 서라 이러면 사실 이게 어려운거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보증 없이 내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잘 판단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차등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설명해 주시고,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대상자는 우선 우리 시민 중에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가구 중에서 대상자가 되겠고 도에서는 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조례로 지정이 돼있는데 우리는 3백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하게 되면 가구당 4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백만원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3백만원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백만원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면 3백만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설계금액에 따라서 융자해 주는 거고, 기금은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도에 납부한 게 5억이 있으니까 5억을 가지고 시중은행과 계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하고 해서 기금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허환 위원 기금이 더 늘어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신청자가 적고 이자는 계속 늘어나면 기금은 더 늘어나는 거죠

허환 위원 의정부전체로 봤을 때 5억이라는 돈이 융자가 다 나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렇게 되면 시에서 다시 출연을 해야죠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에서 출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출연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이 작년도에는 얼마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메기는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확실한 액수는 5억이 있고 도에서 자금을 사장시킨 게 아니라 도단위에서 적금을 들어놨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5억하고 이자가 우리 시에 오게 되는 거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자하고 연락을 해서 수입이 얼마만큼 됐는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도시가스법 54조에 의해 가지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안 했다던가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태만했을 때나 각종 검사를 미필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과징금은 고의적으로 과실이 발생했을 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조흔구 위원 도에서 출연이나 관리운영 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주민을 상대로 조성되고있는 조례안을 제정한 거로 아는데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공공시설로 준 한곳은 어떻게 앞으로 시행을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지 대안이 명백하게 나와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은 조례안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호원초등학교에 도시가스를 설치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특별한 안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액을 어떻게 출연해야될지 이것도 명백하지 않고 말이죠. 지방자치제가 되면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조례안도 검토해야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4조 융자대상 2항을 보시면 기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가정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데는 결정만 하시면 시장이 인정만해서 결정만 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흔구 위원 이번에 금오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하고 그런데 도시가스를 넣을려고 하니까 시장하고 전부 해주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압장도 만들어야 되겠고 들어가는 길이가 2백여미터 되다보니까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안 해준다고 하거든요, 조례가 있으면 뭐합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준한 시장이 1,6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로 얘기하면 1,600세대가 상주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백번 만들면 뭐할 거에요 효율가치를 적용치 못한다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하고 물어보니까 3,4천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에요, 3,4천만원 때문에 중요한 도시가스를 못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향후 도에서 시로 전부다 이관됐을 때 우리의정부시에서 시장이 결정하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체에서 지원금도 나가고 해야될텐데 지금현재 시설설치비가 3,4천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못해준다 사업자 측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출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가 도에서 시로 이관시키는 단계인데 우리 시 조례가 그래서 시군이 필요한 수요가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시로 이관시키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지금까지는 의회에 상정만 됐지 제정공포가 안됐단 말이에요

제정공포가 되면 이 조례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된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다시 기금의 범위 내에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도 시장이 해줘야 되겠다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죠

조흔구 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설계를 할 때 그것도 같이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결정이 안 나서 설계를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에요 설계를 하고있는데 인폼이 안되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에요

자꾸 늦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보면 시에서 구조적이라도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관리운영을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다면 사회산업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중지를 모아서 설계할 때 얘기를 해줘가지고 해줄 테니까 설계를 해라 나중에 기름보일라 땔 떼가 어디 있어요, 그거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그 재정부담도 덜기 위해서라도 사회산업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말이죠 여기에 준한 설계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제가 권한이 없는 사항이고 융자대상자를 결정했을 적에 기금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해줘야지 금오초등학교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장으로서 많은 금액을 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것도 문제고 대상자를 결정할 때는 도시가스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따라야할 사항인데 내가 임의적으로 내 권한사항으로 해주겠다 사전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조흔구 위원 검토라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금오초등학교를 극한한게 아니고 예를 든 거고, 앞으로 향후 전 초등학교가 도시가스로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릴려고 할거라고 관리를 할거라고 그럴 때 지금현재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 제척을 해 가지고 딴 학교는 해주고 거기는 조례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했다 치면 나중에 어차피 또 시설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될 때 시비 출연 안하라는법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배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이런 면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좋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수도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건 시에서 다해주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렇죠

조무환 위원 그러면 가스도 사용료를 안 내는 거 아니고 마찬가지인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문제점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얘들이 가스사용료를 받으면 설치시공 같은 것은 사실 집 바깥까지 수도공사하는식으로 와줘야 되거든요, 자기네가 사용료 안 받는 거 아니고 사용료 받는데, 보편 일반가구에 450만원 돈이라면 굉장한 부담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가스사용료를 안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인해서 추후 답변해 주시고, 기금운영 출납공무원이 운영되는데 이러한 부분에다가 가스 감사 나갔을 때도 누가 관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공하는 부분을 보편적으로 보면 아주 위험천만하게 시공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해 가지고 파이프 뚝뚝 꺾어서 집으로 끌어들이는 시공을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데 이러한 것도 시에서 시공감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실지 그러한 공사장에 투입 돼서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근간에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도시가스 사고가 발생이 되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도하고 저희시하고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 시에 관을 매설한데 5군데를 파 가지고 제대로 시공이 됐느냐 안됐느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가스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지금 도시가스를 하고 싶은데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두가구가 하고싶은데 가스보급을 받고싶은데 변두리에 사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거리 관계없이 다 해줄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래서 제4조 융자대상에 보게되면 2항에 평균 42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본관하고 거리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애로사항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주민의 혜택을 위해서는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기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디까지 필요하다고 하는지 애매하고요, 이것도 문구가 새로와져야 되지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기타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하는 게 낳을 거 같아요, 그래야 무조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디까지 인정하겠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 부분을 보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봤는데 과연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교는 어느 선에서 봐줘야 될 것이냐 답이 안나와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데서 말씀하실 때는 하기 좋은 말로 시장이 인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사실 어떻게 보면 애메모호 하거든요, 나중에 신청을 했을 때 봐줘라 했을 때 글쎄요 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부담이 가면 안 되는 쪽으로 얘기할거고 부담이 안가면 되는 쪽으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조항 같은 것은 하나하나 나열식의 법률조항은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명시를 해놓으면 하나에서 열까지 이것만 해당이 된다 했을 때 열까지 이외의 사항도 무척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규정이 나왔을 때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운영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나열 식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명시했을 때는

조흔구 위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행정쇄신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나온걸 보고 이해가 갔는데 이런 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부공무원들은 민원 가지고 가면 안 되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안 되는 쪽으로 봤지 되는 쪽으로 본 건 전혀 없다는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도 이거 안되겠다 좀 힘들더라도 나열을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기타 이렇게 적어야지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만 유도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 겁니다.

아까 초등학교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안돼서 못한다라고 답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인정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목을 달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은 묘하게 국장님이 비껴나가신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없애자말이죠

할수있다라면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고 할 수 없다면 아예 포기한단 말이죠 딴 차선책을 찾지, 그러니까 이런 조례도 시에서 만들 때 그런 검토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듣고싶었던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조례에 명시가 안된 것은 다시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조례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사항을 다 조례는 제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에 빠진 부분 애메모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깊게 규칙에 명시를 해서 대상자는 대충 어떻게 정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조례에서 빠지더라도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명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이 조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행정부에서 정말이 조례를 시민을 위한 쪽으로 써먹는지 저는 답을 어디서 구하느냐하면 금오초등학교 이번에 도시가스 집어넣는데서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시민이 원하는 거고 앞으로 향후 의정부시의 재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주어진 거니까 그걸 정말 도시가스를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조례가 인정받을 수 있는 조례냐 답을 구하겠습니다.

세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행정부에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재 위원 도시가스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시관련 공무원하고 도시가스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 기금설치에 필요한 분야에 어느 정도 알고 그런 분들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참석이 돼야되겠고 도시가스에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야만 기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도시가스 융자가 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이 사안 자체를 가스를 설치하는 시민들이 가능한 알 수 있게끔 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의결을 해주시면 각동을 통해 가지고 도시가스의 보급이 안된 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라든가 유선방송 동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의정부에 도시가스 시공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정계장 김세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1,32,33이 14개동을 분할해 가지고 대성하고 지양건설, 용현동에 토우해서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관계는 시장님 간담회 석상에 신곡2동에 동우초등학교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관계는 한진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다시 두개학교가 들어와서 장암동에 장암초등학교하고 금오초등학교가 왔는데 장암초등학교와 동오 초등학교는 그냥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오는 상당히 여건이 판단하는 시간과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나 초등학교도 도시가스 보급이 점진적으로 확대 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조흔구 위원 이 조례는 그냥 통과시킬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을 위한 조례로 바꿔놓을 거는 바꿔놓고 하자 이거죠 이것도 그렇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건 그냥 넘어갈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집어 넣을 건 집어넣고 마지막 단계에서 기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기서 넣어야지 중요한 아이템은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때려버리면 못하잖아.

○위원장 황선덕 도시가스기금 설치에 대해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9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획정리사업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산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액에 대하여 17%연체이자 징수조항을 환지처분시 현재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참고해서 시장이 결정한 금리로 징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호원동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것인데 청산금 징수대상자의 연체이자가 17%로 돼있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시자체에서 시중은행 금리로해서 각 시군에 보통 5%정도로 받을 수 있도록 제정한데도 있고해서 연체이자를 5%정도로 내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6년 5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제3지구 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연체료 징수율이 현 시중금리보다 높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제3항중 17%의 연체이자를 환지처분시 현재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참고하여 시장이 결정한 금리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의하면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규정에 일반은행 대출금리이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연체료를 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개정 요구한 조례가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지금 연17%에서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하로 내린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 의해서 호원동 같으면 3지구는 상당히 오래된 지구인데 이때까지 계속 17% 이자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도회 위원 3지구는 호원동에 20년이 넘도록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선을 그어놓고 그 동안에 주민들이 본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이 계속돼 오다가 이번에 확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6월말까지입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5월12일까지입니다.

○정도회 위원 이것을 분할상환 하는데 기간을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금년 말까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적용은 5월12일부터 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의정부시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지구는 의정부시 녹양동158-105번지 일대로서 시행면적은 106,989㎡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면적으로 합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법제54조규정에 의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전입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전토지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금전청산하며, 다만 동일인 소유의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이상이 되거나 기존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 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업비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중로1-15호선의 일부구간및 중로 1-30호선의 지구외구간 중로3-8호선과 중로 1-15호선의 지구외 연결구간의 용지매수 비용및 공사비는 본사업지구에서 부담하고 구거부지 녹양동 80-1번지외 2필지 10,107㎡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 규정으로 처리하면서 택지로 활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구외 연결구간의 용지매수 비용및 공사비를 본사업지구내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킬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지만 그 반면 구거부지를 택지로 활용하므로 서 감보율이 낮아지는 잇점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사업지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사업을 병행실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교통량을 감안할 시 교통혼잡으로 인한 토지 이용효율에 저해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바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회등 필요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제7조 사업기간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 2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50만㎡미만은 3년 이내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반되는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15조 집단환지지정 규정은 집단환지 지정신청은 환지계획수립전 60일간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지구내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집단환지지정을 하도록 명시된바 집단환지지정에 대한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폐지 변경되어 불용으로 된 공공시설의 용지가 있을 경우 집단환지에 따른 인근도로의 확충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규칙개정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의정부시 녹양동 158-105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은 106,989㎡ 약 32,324평이고 사업시행예정기간은 1994년 3월부터 99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평균예상 감보율은 약35%정도이고 189명의 토지소유자와 49동의 건물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79,728㎡,공공용지가 27,261 ㎡로 수용계획 인구는 1,100세대에 3,5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평균예상 감보율이 약35%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6지구하고 차이가나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감보율은 그 지역에 면적과 도로면적 공사비에 따라서 감보율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도로부담율이 얼마가 되고 공사부담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감보율이 차이가 납니다.

5,6지구가 감보율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6지구는 여건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느껴지는 지역이고 사업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5지구와 6지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5지구 장미단지에서 구획정리하는데 이의신청이나 건의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없습니다.

허환 위원 저는 질의를 하기이전에 5지구자체가 상당히 옛날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꼈다가 자연녹지에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근 20년이 걸린 겁니다.

시 전체에서 행정적인 미스가 상당히 많은 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이왕에 시작을 했으면 토지 지주들이 60-70%이상이 타 거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있고 의정부시 전체 특히 녹양동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는 상당히 동감을 하고 하루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원만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조규정에 의하여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는 의정부시 금오동150-2번지 일대로서 시행면적은 114,848㎡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사업계획에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면적으로 합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54조규정에 의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전입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완료 할 수 없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장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 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및 검토의견으로는 안제6조 사업비 규정은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법제54조 규정에 의한 체비지 매각대금 보조금 전입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충당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제 7조 사업기간 규정은 도시계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4조2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기간을 사업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상반되는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제12조 집단환지지정 규정은 집단환지 지정신청은 신청기간을 60일간 정하는 사항과 사업지구내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하는 사항과 신청기간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집단화 지정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집단화 환지의 지정에 따른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폐지 변경되어 불용이 된 공공시설 용지가 있을 경우 집단화 환지에 따른 인근도로의 확충등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규칙제정시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금오동 150-2번지 일원에 사업면적은14,848㎡ 약 34,741평이고 사업시행 예정기간은 94년 1월부터 99년12월까지 되겠습니다

평균예상 감보율은 약 41.7%이고 212명의 토지소유자와 220동의 건물이 있으며, 토지이용 계획은 주거용지가 74,392㎡,공공용지가 40,456㎡로 수용계획인구는 2,5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누차 건의서라든가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주민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내로 35미터 도로가 통과하는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지구내에 감보율에 적용을 시켜야 하는가, 완충지대를 34번 국도가 통과가 돼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주민이 살고나서 그 다음에 도로가 개설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완충녹지대가 방음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방음역할 하는걸 주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그것만해도 1,500평 이상 되는데 당연히 국도 측에서 방음벽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완충지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박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35미터 통과도로를 반드시 감보율을 적용해 줘야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단지 내로 들어가 줘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 그리로 나가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차장부지 기타로 적용을 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동두천으로 나가는 도로가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걸로 기본계획상에 돼있기 때문에 안 받아줄 수가 없어서 받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비로 부담을 해서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구획정리하는데서 실질적으로 토지부담이나 감보율 적용이 돼지는데 시비가 예산이 충분히 허용된다고 하면 별도로 시비에서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한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35미터 도로에 완충녹지를 꼭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감보율 적용에 부담을 해야되느냐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35미터 도로변을 완충녹지를 설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완충녹지 설치가 돼져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러면 35미터 도로를 개설이 나중에 됐잖아요. 자연부락이 있은 후에 도로가 됐는데 그러면 도로공사 하면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이제 와서 누구를 위해 가지고 주민이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도로가 우선 35미터 계획도로인데 실질적으로 17.5미터로 개설이 돼있습니다.

당초부터 주거지역이라고 했으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다릅니다.

당초에 녹지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지면서 완충녹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녹지지역으로 있으면 완충녹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에서 획기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재산권 행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기이 행정부에서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또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람이라든가 공청회도 시에서는 주관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런데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을 하고 공청을 해도 인식도가 그렇게 좋지를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이 양반들이 아차 이게 아닌데 하고 당황하고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민들이 알아야할 권리, 우리 의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끝내고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것이 있어요 조례를 만드는 거하고 대체농지 조성금을 내는 거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이 있을 텐데 다음을 미뤘을 때 주민들의 피해, 아니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라도 먼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하고 소규모 땅을 가지고 집만 덜렁 지어놓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차가 많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주민들이 212명이 있고 집은 220동이 있는데 감보율이 41.7%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는 개발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주거지로 확정을 해야됩니다.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당위성은 있어요 그런데 작게 가지고 있는 땅주인이 이주문제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이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런 게 해결이 되지 않고는 민원이 계속 나게 될 거에요

그런 것을 만약에 30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1.7%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지 민원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 도시계획도로상에 금오지구를 경위해서 회천으로 넘어가는 35미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리고 완충지역을 적용을 했는데 문제는 도시계획도로 좋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30여년동안 진짜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해야될 문제를 시자립도가 약하고 돈이 없다고 무조건 사업을 명분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주민부담으로 한다 또 완충지역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다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주민들은 그것을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참고 견뎠으면 됐지 그것까지 하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이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됨으로 해서 조례개정을 이루고 이래야지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먼저 대체농지 조성비를 조례가 안됐을 때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되고 안되고 관련 없이 대체농지 조성비는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꼈을때는 시가 사업주체가 되건 개인이 하건 간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당연히 부담을 하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가 사업주체가 돼서 사업시행을 한다고 해도 내야되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당연히 부담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6지구에서 감보율이 높은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 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있고 이 지역에서 가장 민원도 많았던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될거 아니냐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대안은 정확하게 어렵습니다, 민원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소지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체가 환지를 못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고 받더라도 엄청난 과도환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환지 됐을 때 부담을 해야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부 몇 개 지역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는지도 실시설계 때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집단환지를 줄 수 있고 여러 사람을 한데 모아서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방안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데 없는 그런 안이 일부 들어가져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을 최소화 해보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적은 사람들끼리라도 모아서 한자리에다 환지를 줘서 공동으로 연립을 짓던지 공동으로 집을 지어서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줘서 환지를 하는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배려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대한으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전체를 하수도나 기반시설 사업비를 전체를 시비나 국고에서 보조해줄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됩니다만 저희 시 입장에서 사실상 국고보조로 해준 사항은 극히 없습니다.

시비로 전부 부담을 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게 시 예산상의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냐하면 이게 만약 파기됐을 때 주민이 도저히 이런 감보율로는 이주해야 되니까 대책이 안 선다면 포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구획정리사업을 포기했을 때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명문화하지 않고는 주거지역으로 풀 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차선책의 대안은 검토를 했을 때 대안은 없겠는지

구획정리가 아니고 자연녹지를 풀 수 없다라는 대안만 있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개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주거지역이나 이렇게 풀면 자금동에서 유일하게 중앙지기 때문에 자금동에서는 전혀 발전될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상권형성을 이뤄서 편의시설도 들어서게 만들고 21세기를 위해서 자금동의 중심도시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해줄 수 있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부담금 가지고 개발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은 시에서 해보시지 않았는지

그리고 국장님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대체농지 조성비나 농지전용 부담금을 안 낸다는 게 아니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만에 하나 연기를 시켰을 때 부담금에 따른 답하고 전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불이익은 어떻게 가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먼저 시행과정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포기했을 때 차선책이나 뭐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려고 당초에 공고했을 때 구획정리사업이 필요 없다고 그 당시에 결정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도록 결정이 돼서 의정부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서 하도록 결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는 조례제정하고 사업설계 해 가지고 환지지정 해 가지고 착수해주면 되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상식이 부재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공람도 했고 공청회도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대화를 해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동사무소에서 한번하고 시청에서 한번 했지 전혀 설득력 있게 말씀 해주신 게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쪽지 한번 날라오고 그 다음에 환지조정하고 있으니까 받아가라 자기네들은 너무 몰랐다 이런 것도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얘기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맞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가 충분히 본인당사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구획정리사업을 포기했을 때 차선책이 뭐냐 당초에 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됐던 게 여러 가지 여건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안 하겠다 했을 때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것은 전부 변경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했던 사항을 전부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입장인데 과연 의정부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안하고 포기했어야 됐던 그러한 사항이었던 거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할거냐 사실 구획정리사업을 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도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지역으로 풀어놨을 때 조건을 도시상세구역으로 결정해 가지고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때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 시가지조성 사업지구로 할 것이냐 택지개발사업으로 할거냐 구획정리사업으로 할거냐 여러 가지 안중에서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는 조건에서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92년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다른 방법이 없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개발하겠습니다하는 조건을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겁니다.

그 중에서 자연녹지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사업비가 내줘야 되는 입장이었고 또 거기서 얘기한대로 대체농지조성비를 연기했을 때 불이익은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지 않으면 사업착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사업이든 지간에, 우선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사항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면 그것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지 않고는 사업착수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아니고는 자연녹지를 해제할 수 없었느냐하는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래도 용도지역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상권형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것은 조흔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리만 가지고 과연 상권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했던 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게 나가있어 가지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도로사이에 일부 남아있는데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오지구가 결정됐습니다 부용천을 경계로 해서 그 지역을 전체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했을 때는 조흔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안도 구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 하나만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좋은 안은 나오기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오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반대를 했던 것이 억지로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진 겁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할려고 했던 것을 저희 시에서 가져온 것 뿐입니다.

그래서 조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설명이 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 하여간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으로는 의정부시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지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지구가 사실상 멋있게 개발이 됐으면 좋은데 이 지역이 그렇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고 상당히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해지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이 지역을 개발할려면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저희 실무자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중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흔구 위원 토지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이주대책이라든가 감보율 적용해 가지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정 환지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은 금전청산을 하면서 금오지구나 택지지구에 이주대책을 강구해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소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는 가능한 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유자가 다른 분들이지만 모아서 환지를 주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35미터도로는 국도에요 굳이 국도를 금오6지구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시에서는 국도니 지방도니 구분이 없습니다. 국도라고 하더라도 유지관리해서 개설할 때는 국도라고 해서 건교부에서 개설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관내 국도는 일부는 중앙에서 개발할 수 있는 건 다 끝내준 사항입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의정부시장이 관할하게 돼있고 그 도로 개설하는것은 의정부시장에게 책임이 있지 건교부 장관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시가 활용하는 도로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국도로서의 제안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흔구 위원 그게 그것을 세움으로 해서 감보율도 많아지니까 하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시행인가는 생략을 하고 조례에 관계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2일부터 4월21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게시판에 하고 시의 게시판에도 공람공고를 한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자체의 조례제정 심의위원회에서 5월13일날 원안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회에 조례안 심의의결을 제출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경기도에 6월10일날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6월25일경까지는 승인을 받을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5일까지 받을려는 목적은 대체농지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해당 개별지가를 산출근거로 해서 20%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6월28일날 96년도 개별지가가 확정이 됩니다. 개별지가를 95년도 개별지가하고 96년도 개별지가 조사된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10-20%, 평균 15%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6월28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게되면 96년도 개별지가를 적용을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해야됩니다

그렇게 되면 95년도 했을 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해서 14억 8천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6월28일 이후에 사업승인이 됐을 때는 약 2억2천만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공람이라든가 공청회가 전무했다 동사무소에서 한번하고 시청에서 한번하고, 그리고 나서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에 여쭤보면 계속 공람했고 공청회 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도시계획결정단계에 공청회를 하는 거지 공청회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공람공고 절차는 계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두 번 오라고 해 가지고 설명 들은 거 외에는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해준게 없었다 라는 얘기를 그거 가지고도 말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했다, 공청회도 했고 공람도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우리는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라고 나중에라도 답변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계장 조권익 예.

이철주 위원 녹양동에 35%고 금오동이 41%인데 사실 녹양동은 외지 놈들이 80%는 넘어 그런 거는 40% 아니라 50%도 상관없다고, 그리고 금오동 같은데는 진짜 어렵게 사는 거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거는 저리로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최소한도 집을 짓게시리 최소한도 30평정도 이상은 짤라줘야 된다고 15평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면 8평이나 7평밖에 못 짓는단 말이야

앞으로 금오동지역이 한 선례가 남는데 건설국장님이 하더라도 이런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저리로 해서 이 사람들이 집을 짓게 하고 녹양동 같은 예는 체비지로 남아도 시에 도움인데 서울에 세금을 내는 놈들은 똑같이 기준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토백이들이 가진 거는 얼마 없고 전부다 서울놈들이 가진 거라고,

40-50% 만들어놔도 체비지 만들어놔도 시땅될거 아니냐 이거야, 왜 내새끼는 잡아놓고 외지 놈은 부자만들어주냐 이 말이야, 시에서는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해 주셔야 할겁니다.

노영일 위원 금오동 150-2번지 일원에 위치가 어디인지 지적도상 어디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최복현 자금동 사무소가 이쯤 있습니다 이게 구도로로 해서 성모병원 나가는 길이고 포천가는 호국로 포장된 길입니다.

가장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저로서 실무자로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 이 두군데 입니다. 이 지역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대가 얕습니다, 전부 소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35미터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송산지구에서 나오는 도로 연결되지는 사항인데 이 도로가 국도기 때문에 국도는 아니다하는 말씀입니다

박광석 위원 도로 정면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정유탱크가 있어요, 거기다 그 앞에 가서 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이 도로가 뚫려진다고 했을 때는 미군부대가 전체 이전이 된지가 아니면 이 지역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직선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직선으로 나가면 천보산 중앙 꼭대기인데 어떻게 뚫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저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높여 가지고 길을 내다보니까 저지대가 된 거지 옛날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35미터 도로라든가 완충지대 같은 것은 국도 측에서 완충지대를 설정해야되고 방음벽을 해주던지 해야지 41% 해당 되가지고 거기서 살지 말고 나가라는 소리밖에 더됩니까?

○위원장 황선덕 6지구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중지를 모은 상태에서 속개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본 조례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신 박광석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도시구획정리를 하는것도 굉장히 주민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계류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감보율이 상당히 높고 주민이 지금 공람기간에 있고 그래서 주민의 어떤 의견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의견서를 확인해 보고하는 입장에서 계류를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박광석 위원님께서 계류에 찬성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13시4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의 조성과 공장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므로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단의 조성으로 인하여 뚜렷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공단의 조성과 용지의 분양등 입주할 대상기업체의 심의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지방공단 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입주기업체의 선정시 의정부시관내에 소재한 기업체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여 당해 공단으로 이전을 촉진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된 이유는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 조성과 공장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므로서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적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 및 검토의견으로는 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 시행하는 사항으로 선수금의 범위를 정하지 않아 재산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량권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 제7조제2항은 지방공단의 조성으로 인하여 뚜렷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공단의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으로 부과금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분양계약시 부과기준을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 규정은 제9조에 의거 지방공단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방공단 조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11조제3항의 위원회 구성중 공무원 수가 당연직으로 과다하게 구성돼있어 심의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전반적 의견으로는 동조례안은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 조성과 공장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동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코자 해당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1996년 2월13일부터 3월5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지방공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을 하시는지 , 그 다음에 현재 저도 공단을 만드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행사를 못한 것이 24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부락민도 그렇고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사람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환 위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님이 지방공단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제10조 기능에서 보면 1항에서 5항까지, 제11조3항에 보면 현재 지방공단 조성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사항, 지방공단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분양용지 가격 등에 관한 심의, 공동이용시설의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10조에 있는 5항까지 하고 11조3항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5인 이내의 위원 이것은 11조3항하고 10조5항까지는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을 경험이 있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떠한 가격이 라든지 형성되는걸 알아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심의위원회가 조성돼야 하는데 그거하고는 동떨어진 사람이에요

학식이 풍부하다고해서 사용료를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11조3항에 당연직하고 15명으로 구성하는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게 돼있는데 실무진에서 검토하기는 조례가 통과되면 분양하기 전에 분양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위촉할 때 나름대로 구상하는 사항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라든가 공단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의정부지부가 생겼습니다 지부장님이라든가 의원님이 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12조에 기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방공단에 입주한 기업체 심의라든가 지방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론 지방공단은 시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만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사용료 징수문제라든가 이런걸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 범주 내라면 분양조정 심의위원으로서는 충분히 기능을 갖추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지방공업단지가 보상감정 결과가 와서 그저께 개별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협의 보상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은 약간의 이익을 취하도록 돼있지만 공단 개발만큼은 제로 대 제로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비까지만 포함돼있고 그 외의 이윤은 전혀 감안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시에 간접적인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차원만 보게 돼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현재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기업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가 계획은 택지개발하고 달라 가지고 협의보상이 30% 이상이 됐을 때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선수분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양목표를 10월을 목표로 해 가지고 6,7,8 약 3개월 동안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기업체에 신문공고라든가 개별통지라든가해서 3개월의 홍보기간을 갖고 10월경에 선수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택지개발하고 달라 가지고 공장용지는 일시분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개발기간이 98년도 말까지거든요, 개발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전체 분양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보상가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대지 같은 경우는 최고가 93만원, 최저가 83만원, 전이 최고가 57만2천원, 최저가 49만원 답이 최고가 57만2천원, 최저가 49만원 임야가 최고 35만3천원, 최저 25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이 406억 8,700만원인데 전체 면적을 나눴을 경우에 평균 보상가액이 38만 2천원입니다.

허환 위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하면 전이든 답이든 건축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현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을 했으면 대지든 답이든 차등을 줘야됩니까 건물이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실지 이용상태로 지목을 감안해서 평가하게 돼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입주대상업체가 몇 업체로 몇평씩해서 입주할 대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선수금을 받겠다고 하는데 선수금을 내고 들어올 업체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잠정적으로 공장용지 분양가가 약 109만원이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물론 전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방공단 승인은 받았습니다 , 하지만 남쪽이 주거지역이고 동쪽은 송산지구, 북쪽은 금오지구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배출이 초과되는 업체라든가 환경오염이 심한 업체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상으로는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있는 업체 중에서 조립금속이라든가 기계장비, 전자, 섬유, 음식료품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업체당 천평 내지 천2백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71개업체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분양 관계는 그 동안에 과밀억제권역에 기존공장에 설문조사도 해서 약 210%정도가 들어오겠다고 조사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 하나의 조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분양에 관건은 강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얼만큼 3개월 동안 충분한 기간을 갖고 홍보방법이라든가 홍보전략에 따라 많은 분양이 되는 관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기간 내에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유리한 것이 수도권에 근접돼있고, 교통망이라든가 중소도시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자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은 점수들을 오너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말이나 99년초까지만 되면 분양이 거의 다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15조 1항에 보면 15조 3항까지 하고 당해 지방공단의 입주허용업종이 아닐 때는 시장이 따로 규정을 정할 수 있네요?

○건설국장 최복현 분양이 안됐을 때 폭을 넓히는 거죠

허환 위원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될게 뭐냐하면 제1항에 당해 지방공단의 입주허용 업종일 것 했을 때는 공해없는 것, 배출기준이 허용치 않는 것 전부 규정을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현재는 전제조업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잘 안 팔리고 하면 있거나 말거나 다 팔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다만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이런 업종은 일단 제한을 두고 분양을 해보고 해서 안됐을 때 단서조항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분양조정위원회 부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입주시키는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허환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물론 그런 제한을 두는 것이 있겠지만 조례가 통과를 한다면 시장이 제1항 2항을 무시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분양해줘도 말못하게 돼있다고, 그러한 점을 사전에 환경배출기준을 정해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도축시설물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가 분양조정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때 분양공고를 낼 때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것을 심의를 해봐야 됩니다.

주변이 다 주거지역인데 어떤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이 들어왔을 때는 이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변환경을 크게 헤치지 않는 가급적 그런 것을 배제하는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미분양이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다소 심도 있게 배출기준도 강화한다든가해서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송산동 주변여건으로 봐서 그렇게 확대를 해서 그런 공해업소가 들어온다면 주민들 때문에라도 못 견딜 거에요, 더구나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인근주민들에게 그런 폐를 끼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민락지구만해도 12,000세대가 들어오고 주변이 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단서가 있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요.

조무환 위원 예를 들어서 천평이고 얼마고 땅을 사놓았다가 공장을 안 짓고 언젠가는 땅값이 올라갈텐데 향후 땅으로 팔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24조에 환매권의 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 안 짓게되면 다시 환매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용현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산업.건설위원회소관)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사회산업국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억9,200만원이 계상 됐고, 특별회계는 3억3,900만원으로서 총 5억3,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로 지역경제과 1,200만원, 교통행정과 1억5백만원, 농정과 2,700만원, 농촌지도소 4,800만원으로 총 1억 9,2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로 3억 3,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기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5월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 5월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억 9,177만3천원과 특별회계 3억3,930만 5천원으로서 총 5억 3,107만 8,5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실과소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207만원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만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억493만 8천원으로서 교통안전 시설비에 7,230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과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 요구는 타당성 및 효과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정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2,702만6천원으로서 96년도 휴경논 생산화 지원계획에 의거 도비 275만원, 시비 275만원 총 550만원을 휴경논 생산화 사업비로 계상 요구한바 이는 96년도 벼재배면적 확보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휴경논생산화 대책면적이 대부분 영농조건이 불리하며 생산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소유자가 영농을 포기한 논으로서 이를 생산하는데 적극 참여하는 영농대행자나 대리경작자에게 생산비 일부를 지원하는 영농의욕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는바 지원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공평성유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편성요구액은 4,773만9천원으로 자산취득비가 본예산대비 350%가 증액된 3,140만9천원으로 이는 신청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볼 때 본예산 편성시 계상되어야 함에도 추경에 계상 요구함으로서 예산의 집행효과와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요구액은 3억3,930만5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9,332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를 이전해주는 예산이 되겠으며, 이에 대한 세부 세출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 2,591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이는 본예산대비 100%가 증액된 예산으로 의정부2동 신시가지 도봉산가든앞 주차장 설치비 7백만원, 한일은행뒤 주차장설치비 1천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이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경영수익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중 주차관리 예산편성 요구액은 9,332만원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규정에 의거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041만 9천원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계상 요구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경상비 요구액이 전체예산의 35%로 과다하다고 판단되는바 예산심의시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요구사항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강행환 지역경제과장 강행환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전남 광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경제발전 교육에 참석 중이어서 대신 제가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142페이지에 나와있는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조간부 해외연수 동남아 1명이 더 증원이 됐는데 증원된데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강행환저희가 사무실에는 현재 5대가 있는데 286은 단순히 하나워드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586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 노조간부 해외연수 2명지시가 내려왔는데 요구를 두명했습니다만 1명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도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와서 계상한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저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시일원 신호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각 신호체계가 표지판이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신호시설 관리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추경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현재 표지판을 보면 4.5톤이상 제한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주일간 계도하게 돼있는데 이것도 요만해 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보입니까?

그런 부분은 1주일이라도 크게 이동해도 되는 거거든요 크게 간판을 만들어서 중앙에 놔두고 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전혀 그게 안돼 있습니다 이거 백날 세우면 뭐합니까?

효율적으로 방법론을 찾아서 해결하자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신호기설치 망월사역입구나 자일동 본자일입구 이게 기종이 뭘로 달려고 하는 건지 그냥 양쪽 도로에 신호등만 달아놓고 건널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운전자들이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중간에도 보게끔 해 가지고 신호등이다라고 보이게끔 만드는 건지 설치기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고 다발지역은 육교를 설치하기를 원했던 지역인데 신호등설치로 대치한 거 같아요, 그런데 도로도 넓혀지고 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기준이 뭔지 말씀해 주셔서 진짜 주민들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4.5톤 관계는 금신로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4.5톤 이상 출입을 금한다,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게끔 표시해 놓은 것은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기준사이즈입니다

경찰에서 사이즈를 정해줘서 내려온 거고, 공고문으로 해서 보도에 설치된 것은 베니아 원판 큰거 하나로 설치한 겁니다.

다만 중앙로 가운데 설치를 안해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파이프들만 파는 사거리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 시설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기는 망월사도 얘기하고 금오동도 얘기한 거는 완전히 건널목 신호고 중앙선에도 설치가 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베니다로 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요만한 거 두개밖에 안해요, 전주 옆에 세워놨는데 길거리 가다가도 안보여요, 저도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 지금현재도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요만한 거 세워놓고 단속하면 운전수들이 싸워요

사실 나부터라도 못 봤다고 하겠어요 그거 뭐 필요가 있습니까, 규격에 연연하지 말고 운전자들이 보고 단속할 때 큰소리 칠 수 있도록 규격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 신호등 옆에 달아 놓는 것도 이거하고 결부된 겁니다. 그것도 요만해요 꼭대기에 신호등 옆에 살짝 놓으면 안보여요 , 그러니까 밑에든지 아니면 배제하고 플랭카드를 걸든지 해 가지고 단속의 효율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는 보고 지킬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줘야 되겠다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17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신호등 전기료가 인상됐는데 신호기를 몇 개 설치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신호기에 98개소하고 경보 등에 40개소해서 138개소인데 두개는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136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허환 위원 우리 녹양동에 보행자를 위한 스위치를 눌르면 바로 파란불이 전환이 되가지고 보행자가 건널 수 있는 신호기가 설치돼 가지고 의정부시가 해준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수차 얘기를 하고 아마 그 신호기 설치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거에요 몇 번 이야기하고 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있어요 경찰서에 의뢰해서 하는것으로 아는데 거금을 들여 가지고 그러한 투자를 해놓고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잔소리하고 계속 전화하면 한번 나왔다가고 말 안 하면 그대로 흘러 가는 거에요, 지금 아마 설치해놓고 딱 하루 한시간 정도 작동했을까 말까 에요 그리고 그후로 한번도 작동을 안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해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쪽 마을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적고 왔다갔다하는 차량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걸 신호체계에서 하다보니까 건너가는 사람들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추가로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처음 작동해서 보니까 굉장히 고장율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싫은 소리를 하고 했는데 비가한번 온다든지 뇌성벽력이 친다든지 무슨 뭐가 있으면 꼭 그게 ,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구 눌러되니까 , 저도 그렇습니다만 예산업무 보고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의정부를 한번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르는 것을 못하게 하고 타이머로만 하게 했습니다.

허환 위원 타이머로 돼있는 건 벌써부터 돼있어요, 알고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경찰서로 줘 가지고 교통안전 시설에서 타이머로 말로 자동으로 손을 눌르면 바뀌게끔 하는 시설이 돈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작동 안되고 타이머로 바꿀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도로 받아오던지 안 그러면 깎든지, 작동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돈은 많이 들여놓고 작동도 안하는걸 타이머로 할 필요가 뭐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타이머로 해야지 그러한 거금을 투자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면 예산낭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정과장님이 중간에서 왔다갔다하시고 주민한테 전화 오고 계속 간접적으로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하나 거금을 투자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작동이 되게끔 해주는 게 원칙이 아니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견인하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안 넘어가고 시에 서 직접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닙니다

파견근무 형식으로 6명이 넘어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시설비에서 도봉산가든앞 주차장하고 한일은행뒤 주차장 시설하는것은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논란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외의 것도 검토한 사안에 대해서 전번에 본예산 다룰 때 총체적인 안을 가지고 사업시행에 임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린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답변은 안 왔어요

사실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전쟁과 똑같은 심정으로 차를 세워야 되는데 세수도 증대시키고 주민편의도 도와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추경 때라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예를 들면 구거지라든가 아니면 일반지라도 잡종지 비슷하게 많은 땅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땅이 많거든요 총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시내 쪽으로만 유도될게 아니라 변두리지역도 찾아서 주차를 하는데 편리를 도모해줘야 될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세세항목별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소하천 복개에 대한 것도 코멘트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하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그 사업시행이 있기 전에 거기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 우기가 될 때는 급하게 우박이라든가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질 때는 물살이 굉장히 쎄고 범람할 소지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사태가 났을 경우 나무라든지 각종 잡목이 휩쓸려서 내려올 때는 굉장히 범람하고 옆에 집도 위험의 소지가 올 때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중간에 보를 만들어서라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었고, 거기에 기둥하나를 세우더라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천 복개공사를 하고있는데 현장에 몇 번 나가서 검토를 해봤고, 주민들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 뭐냐하면 보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보가 많아서 나쁠 거는 없죠, 하지만 홍수때 위험수위가 도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으니까 보를 한두 개는 뺀 걸로 아는데 그 현장에 관리감독 하시면서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그런 심정을 주민한테 들었으면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설계변경에 따른 의도는 있으셨는지 겸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뭣때문에 말하는 것 이구나 하는 것도 도면을 보면 아실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먼저 주차장의 총체적인 설립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체예산이 10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복개는 사실상 하수과나 이런데서도 가급적 그런 위험요인도 있고해서 특수한데 아닌 다음에는 굳이 하지 않을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시가지나 이런데 하겠다고 한데는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향후 팔 수 있는 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설치하고 있는 건데 설치하는 게 휀스라든지 바닥을 자갈로 깐다든지 콘크리트 포장하는 정도인데 그런 면적을 하나 살려고 해서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그러한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이용해 보자해서 간단한 시설위주로 하고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신시가지 국민병원로타리라든지 이런데는 밤이면 차가 주차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한대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아직도 내집주변에 댈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주민들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신곡2동 동오마을 같은데도 두대나 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무료로 이용하게끔 했는데도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투자하기에는 이 돈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딱지 떼어 가지고 돈을 마련해 놓은 건데 값지게 쓰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계획을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하시라도 제대로 할려면 쉽게 저거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고, 조례개정을 요구를 못했습니다만 중랑천 녹양동 지역이나 의정부4동 지역도 급지를 조정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돈을 좀더 축적을 해두면 주차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지금현재 5억을 신탁예금을 해놨습니다.

조흔구 위원 향후 주차장 확보계획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사업이야 언제 하든 지간에 각동별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주차 확보할 수 있는 계획안을 짜보시면 주차에 대한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하천 문제는 엉망입니다.

누가 설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계된 대로 그냥 하고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중간에 보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라도 오물이라든가 뭐가 걸릴 수 있는 보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겠드라고요, 그리고 홍수가 졌을 때 하다못해 나무조각이나 뭐가 왔을 때 걸려 가지고 물이 위로 범람하게 돼있어요

돈을 액수대로 다쓸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하는데 문제가 있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수과장하고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구간 밑에도 거성에서 하고 그 위에는 우성아파트도 거성재단이기 때문에 하게되는데 상층부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수과장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보얘기를 했는데 두개 내지 세개는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와서는 생활하수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성아파트쪽에 보도하고 가로등 주하고 가로수 들어가는걸 거성에 떼어 넘길려고 합니다.

조흔구 위원 가로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공사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보가 너무 많지 않느냐,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범람해 가지고 집이 쓸려 나가겠다 하니까 보를 뺐다는 말이죠.

설계한 보를 뺄 정도로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노폭이 얼마냐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될 자리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돈 5억인지 얼마를 다 써먹을려고 집어 넣었던 것 같은 의혹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빨리 확인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수정을 해서 뭔가 대비를 해야되는데 전혀 안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과장님은 보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잡는데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현장에 가보시면 공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천재지변에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성에서 공사하는것도 밑에 보니까 밑에 보가 높아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를 한번 했어요, 위하고 레벨을 찍어봐라, 밑에가 높고 위에가 얕을 수가 있느냐 신경질을 냈더니 일하는 사람들이야 아랑곳 있습니까?

당신이 뭐야 할 정도지 , 그래서 내가 누구다 라고 하니까 그때사 조정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감리도 있는데 현장 타설하는데 와있지도 않아요

저기 어디 가서 앉아 있다가 감리 찾으니까 그때 가서 내려오는 거에요, 그런 감리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리의 관리감독은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천재지변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2동에 신시가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이 돈을 들여서 수익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결혼시즌이 돼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만차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5일 동안은 주차시설을 해놓은 관계로 해서 주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이 불편을 느낄 뿐 더러 너무 시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냐 하는걸 말씀드리고,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없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 주차장을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이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웨딩하우스 앞 같은데도 보면 세대 내지 네 대, 결혼하는 날도 거기다 대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상 듭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놓고 대책이 서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차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가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같고 얼버무리는 거 같고 이웃 공사장에 각종 벽돌이라든지 건축자재가 무질서하게 있다보니까 정리차원에서라도 공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답변이 다른 거 같습니다만 복개 주차장 같은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물량이 차량이 들어오지 않을 거 같았는데 점차 늘어나는 것을 봤을 때 향후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해놔야만 유인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다소 무리합니다만 예산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시민한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시유지에서는 간간히 만들어 줘야지 전부 돈만 만들어놓는 주차장만 만들어놓으니까 시민들이 짜증을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에 웨딩하우스에 볼일이 있어서 가는데 꼭 돈을 내야만 갈 수 있는 또 돈을 내지 않으려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향이 많다는 걸 말씀드려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교통행정과에 견인요원이 몇 명이며, 연간 견인차량 과태료 총예산을 답변을 주시고 10분 예고제를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지, 진로백화점이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 견인지역인데 현재도 계속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견인요원이 견인기사가 6명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계는 현재 96년도 5월10일 현재 부과한 게 건수가 16,131건에 6억 5,735만원을 부과를 했고, 5천285건을 징수하고 2억1,489만원, 그래서 현재 32.7%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달 추가로 부과한 것이 6월15일까지 입금이기 때문에 40%이상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로백화점 문제는 견인지역이 의정부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자주 가지 못하는 것만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은 서국민학교 주변이라든지 시내 중앙로주변 이렇게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14명, 견인기사가 6명, 청경이 1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다소 기대에 어긋납니다만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인력이 모자라서 진로백화점앞은 견인지역인데 거기까지 관리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로백화점이 주차장을 확보를 했는데 전과 다름없이 항상 4,5대가 주차해 있는 거에요, 과태료를 물리는 거에요, 놔두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불법주차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95,96년도 과태료 부과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53회 임시회에 시설관리공단 살림을 위한 비용으로 주차관리 특별회계 9,332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가결해 주시면 공단운영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공단에 대한 실정을 설명을 올리면 지난 한해 동안의 의원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서 공단의 운영상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공단설립전에 35명의 공무원으로 4개회관을 운영했으나 설립 후에는 36명이 하다가 현재 38명의 직원으로 4개회관과 공영유료주차장을 함께 운영하며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도서관 독서실 체육관등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무료 셔틀버스를 한대구입해서 운행하므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대하고 경영수익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관관리에 있어서는 94년 9월에서 12월까지 이용자수가 13만 2,068명에서 공단설립이후인 동기인 95년 9월에서 12월까지 21만 1,534명으로 늘어났으며 수입액이 월평균 94년9월에서 12월까지는 1,228만 8천원 이던 것이 95년 9월에서 12월까지는 2,089만원으로 월 860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년도 13만 5,186명에서 23만 1,255명으로 늘었으며 수입도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월평균 1,553만2천원에서 2,649만4천원으로 1,096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차관리에서는 처음 시작한 작년 9월에는 7,458만5천원의 수입이었지만 지속적인 홍보및 관리로 96년 금년3월에 1억원을 돌파했으며, 지난 4월에는 1억2,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기는 하지만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공단에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입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요람이 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종호 이사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시설관리공단의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13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본예산에 삭감된 걸로 아는데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보니까 애로점이 많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를 42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주셨는데 420만원가지고 조직관리에 전혀 쓰지도 못하고 이사장님이 그야말로 상당히 부족된 어려운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활동비로서 2백만원을 별도로 요구한 것도 그거 합쳐봤자 620만원인데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 공단이 발족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초창기라도 지출이 많은데 턱없이 부족되는 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한 달에 백만원이상 가져도 상당히 부족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의원여러분께서 도와주고 싶으셔도 재정이 허락치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견뎌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영일 위원 13페이지 주차시설보수 백석천 가드레일이 미터당 15만원씩 60미터가 올라왔는데 60미터만 설치한다면 어느 위치에다 설치하며 만약 60미터를 설치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서 전구간을 다 설치하는 걸로 하면 어떤지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총 연장은 1,200미터이고 금년도에 최소한도로 310미터는 보수해야 되겠다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회추경은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도저히 보수할 재정이 안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60미터만이라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되지 않냐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동원웨딩홀앞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4월15일입니다.

노영일 위원 한달 동안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별도로 자료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에 주차요금 받는 분의 보수가 얼마나 나갑니까?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약90만원정도 나갑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아직 수익은 없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지금 4월부터5월달이라면 결혼시즌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요금이 올라갈 거로 보고 그 외의 날짜에는 수익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계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의정부2동 도봉산가든앞하고 한일은행 뒤편하고 1,700만원의 시설비를 요구했는데 과연 수익성이 없는데 이런걸 자꾸 설치해서 시민한테 불편만 줘서 되겠는가

또 시민이 시의 시유지를 사용하는데 돈만 내고 써야되는지, 만약에 수익성이 없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장화를 시켜주는 것도 정당하지 않은가 봐서 수익성이 없다면 과감히 시민편의를 위해서 무료주차장화를 시켜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주차장관계는 신시가지는 앞으로 2,3년이면 공유지가 없을 정도로 건물이 다 들어섭니다

이제는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주차장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앞으로 2,3년 이내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에서 주차장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도봉산가든앞하고 한일은행뒤에 올린 것은 반영을 시켜주시고, 무료주차장으로 하게되면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시민의 편의도 좋지만 주차관리에 있어서 시민의 의식도 이제는 무료주차장에다 주차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은 탈피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할거 같으면 당연히 꼭 수지분석을 해서 흑자도 흑자지만 시민들의 편익도 제고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서 유료주차장화가 되니까 유료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사용하면 좋은데 그걸 안하고 도로에다 세워놓고 이용을 안 합니다, 그게 문제에요, 만약에 무료 주차장이라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신문도 봤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범케이스다라는 것을 보면서 시작을 잘 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본래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체계가 이루어져야된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사업비는 늘려야 되겠고 관리비는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리비를 어디에서 반까이 하겠느냐, 모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불법주차를 아주 세밀하게 찾아내서 딱지를 붙이는 것은 필이 해야되겠고,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주차비는 계속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향후 주차와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려면 차출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와줘야 되겠다 그래야 환경에도 도움이 되겠고 여러 가지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불법주차를 색출하는데 인력을 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간이화장실 분뇨수거가 있는데 작습니다만 9군데라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백석천에 있고 의정부3동 고수부지주차장 신곡동, 신촌 등에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관리비는 최소화 시켜야 되거든요 , 이것도 하나의 소모품인데 하나를 보면 열 일이라고 말이죠. 나머지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의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에요

솔직히 말해서 주차권 문제라든가 전산지로용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세세콜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 예를 들어서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가정집에서 계속 7,8식구가 용변을 보고 다 나가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많이 해야 세번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것은 차이기 때문에 6회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몰라도 4회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비는 줄여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승패를 좌우하는것은 관리비거든요, 관리비를 최소화시키고 사업을 찾아서 사업을 늘려나가고 주차장 확보를 해나가고 여타적인건 그런 쪽으로 유도가 돼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4회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저희가 그렇게 자주 청소를 해도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노외주차장 주변에 인근주택가가 가깝다 보니까 심한 악취가 나고 그래서 저번에도 포교원 앞에 석가탄신일날 행사 때도 청소를 했습니다만 그 이용객들만 거기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이 이용을 해 가지고 용량은 적은데 수시로 넘쳐 흘러 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발족이 돼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돼서 모든 총체적인 경비를 제외한 순 수익금이 계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 조종호 미쳐 준비를 못했는데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태 농정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181페이지 국내여비에 농지전용 지도여비가 새로 올린 겁니까?

○농정과장 김영태 이것은 전체 예산액 중에서 78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필요한 수요가 백만원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맞히다 보니까 명분을 세웠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96직파재배 지원사업이 405만원인데 두대가 50%는 본인부담이죠?

○농정과장 김영태 예.

참고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시가 필요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직파재배 확대지원사업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필요로 해 가지고 직파재배를 권장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지 않아도 두대 분의 직파재배기를 공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다른 해하고 달라 가지고 작년도에 직파재배가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파재배를 원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불용액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농촌지도소장 송계영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다목적 개량곳간설치 이게 신청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많이 만들어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음 본예산에도 많이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지역에 몇 개소나 필요합니까?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다목적 개량 곶간은 벼를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갔다가 말릴 수 있고 고추라든지 기타 농작물도 건조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년 3기내지 5기를 했습니다 , 수요는 몇 대 정도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수요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본예산에도 수량을 많이 요청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설국장최복현
교통행정과장정순원
농정과장김영태
농촌지도소장송계영
공영개발사업소장권혁창
지역경제계장강행환
상정계장김세규
도시개발계장조권익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기
시설관리공단상무이사조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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