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3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사회산업국 금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63억1,600만원에 제1회추경 34억 2,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 29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34억 6,100만원 중에 특별회계는 3,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실과소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사회복지과의 현충탑부지 토목 부대시설공사 및 수훈자탑 건립비 등으로 6억 6,500만원, 위생과는 인부임단가 인상분등 1,700만원, 환경보호과의 인부임 단가인상분 1천만원, 청소과의 수도권매립지 사용료등 26억 1천300만원, 보건소의 유료예방접종 약품비등 1억4,600만원, 환경사업소의 위생처리장 컨베이어 설치등 1천만원으로 총 3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사업비 잉여금 2천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6,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9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분야의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9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1,100만원이 증가한 278억4,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가 당초보다 6억6,500만원이 증가한 79억 3,700만원, 위생과가 당초보다 1,700만원이 증가한 1억9,300만원, 환경보호과가 당초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2억 4,300만원, 청소과가 당초보다 26억 1,300만원이 증가한 124억 4,600만원, 보건소가 당초보다 1억4천600만원이 증가한 19억8,700만원, 환경사업소가 당초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50억 3,6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됐습니다
요구예산내역을 검토하면 국도비예산 삭감에 따라 사업 전체가 취소된 내역이 있는가하면 특정사업은 계획의 부실 작성으로 당초 계획됐던 예산 전액이 삭감 요구되는 사항도 있고 특정 단체의 탑건립비 지원사항이 있으나 향후 유사단체의 대책수립이 없는 등 예산요구 계획서에도 세밀한 검토와 요구가 필요한 사항이며 편성 및 집행 시에도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집행잔액 대불금회수등으로 당초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14억4천876만원이고 세출도 반환금 2,500만원이 증가한 14억4,876만원으로 요구됐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거택보호자 및 영세민의 의료보호비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6,445만7천원이 감되어 4억 4,660만2천원이고 세출도 민간융자금이 6,445만7천원이 당초예산보다 감되어 4억4,660만 2천원으로 요구됐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영세민 1가구당 500만원을 연 5%로 융자해주고 3년거치 36개월로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특별회계로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예산이 잉여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 소관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현충탑 부지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2억5천이 요구된 것은 토목공사비 토사, 절토해서 토목공사에 따른 게 2억2천만원이고 휀스, 가드레인, 안내판, 입구, 출구간판에 2천만원을 계상했고 수세식 화장실 1천만원해서 2억5천만원입니다.
○윤석송 위원 특위를 구성해서 현충탑부지를 조사했는데 집행부에서 조치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는 안 받고 공사 감독하시는 분이 감사과에서 다시 의뢰를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수훈자탑 건립이 나왔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6.25사변때 전투에 참여해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분들을 해줬을 때 다른 단체에서는 말이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국가유공단체로 정부에서 정액보조로 주는 단체이고 저희가 보호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형평에 어긋나는 게 600만원 지원 민자가 400만원 한다 그랬지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조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러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단체들도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하고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충탑 부지와 관련해서 2억 5천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는데 답변할 때 특위조사와 관련된 조치결과가 없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아닙니다. 저희는 받는 게 없고 공사 감독 공무원만 주의를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치결과를 보게 되면 중간부분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또한 과업지시서에서는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관례상 특수건물을 설치하지 않는 토목공사에서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고 설계도면상 지하에 암반선을 표시하며 라고 나오고 추가사업비 예산낭비는 없다고 사료됨"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에서 관급공사를 맡기는데 있어서 관례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됐고,
그런데 그것이 관례상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낭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를 하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례적인 것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조사검토서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는 왜 예산낭비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예산낭비가 없었다고 하는것은 지금 암반이 나왔으니까 시추를 안 했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막연하게 시추해서 암반이 안나왔으면 시추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안나왔을 때를 생각하면 괜히 왜 시추를 해서 낭비를 시켰느냐는 말씀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내용은 아니다하는 뜻으로 적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과업지시서에서는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으나로 돼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지, 시추를 꼭해야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업지시서에 이런 게 올라가나마나 아닙니까?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냈으면 분명히 지질조사를 해야지 왜 지질조사를 안 합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과업지시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훈자탑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탑을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건립하겠다는 분들이 국가 무공수훈자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6.25때 공을 세운 분들인데 현충탑에 해당이 안 되는 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해당이 되는 분들인데 그 중에 훈장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인 탑건립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충탑을 기릴 때 거기에는 수만명의 우리 선열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다탑을 건립하겠다면 다 건립해줄 작정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현재까지는 이 단체 이외에는 별 이야기는 없는데 여기를 지원해주게 되면 여타 단체에서도 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4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건립이 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장암동에 영세민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회복지관을 같이 주택공사에서 건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암복지회관을 YMCA에 위탁했습니다. 거기서 장암복지회관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국비 25%, 시비 75%를 지원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항이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으로,
○김경호 위원 물론 정부에서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예산에 따라서 적정성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정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 예산이 너무 많다. 95년도의 예산이 6,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7,892만8천원을 올렸을 때 그것은 너무 많으니까 작년 수준과 같이 하라해서 1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추경에 다시 올립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시비 부담금이니까 저희가 다 집행을 안하게되면 반납하게 되고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고보조나 시도비보조, 이런 것을 4, 5월달에 신청합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이야 집행부에 있을지 몰라도 심의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지난 본예산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다시 올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장암동이 영세민아파트들로 형성이 되어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김경호 위원 그러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도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시비를 충당해서 하라는 지시가 돼서 온 건데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주면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시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결정해서 도비를 받아야지, 국.도비에 맞춰서 사업이 결정되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요청을 할 때 우리의 사업계획이 이러하니 보조해 달라는 입장이 되어야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선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도비를 몇% 부담해라하는 강제적인 사항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시군에서 필요시 요청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김경호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예산심의권을 제약한다는 부분은 사회복지관 운영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96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국.도비는 얼마 없었지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국.도비를 보면 사업의 선정여부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산은 의정부시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사업우선순위가 뒤로 쳐져야할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선정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얼마 올려라하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울며겨자먹기로 그것을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이러한 점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밑에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때 심의를 해서 1,600만원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책이기에 보조를 더 하게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2월 16일 내무부 재경원에서 내려온 공문에 90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국가보훈단체는 200만원씩 보조금을 더 지원해라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작해서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관련된 수리공사부분인데 보훈회관과 관련돼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반환되어야할 공사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된바가 있고 시정조치를 요구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도 2,800만원의 지원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1,34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다 합하면 96년도에 보훈회관에 지원되는 돈은 4,1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공사에 소요된 돈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했고 지난 초대 의원들이나 2대 의원들이 일성으로 한 얘기가 이렇게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비용, 지원금액을 삭감해서라도 받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됐고 오히려 95년까지 보훈회관에 지원된 예산은 2,4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96년도 예산은 4,140만원으로 두배로 올랐습니다.
과연 집행부가 건립기금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흐지부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훈회관이 2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1층에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 보수를 시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보훈회관 자체 예산으로는 너무 힘들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를 하나 주세요. 보훈회관이 건립되고 난 이후 지금까지 거기에서 얼만큼의 수익이 있었고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자료를 주십시요.
○한광희 위원 보훈회관이 지은지가 몇 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덮어놓고 망가지고 고장났다하면 왜 원인분석도 안하고 덮어놓고 지원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 보면 이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준공된지도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고장이 나서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겠고 무작정 지원만 해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원인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줘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제 잘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훈회관의 수리비에서 엘리베이터 수리가 있는데 이것은 특별히 단체에 지원을 하거나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까? 지원하게 되면 보훈회관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는 제작자라든가 서비스할 수 있는 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고장이 잦았다.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위탁관리회사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관리가 되고 부실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리비용이 900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근본적으로 다시 설치해야하는 문제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럴 경우에 지원이 됐을 경우 차후에라도 보훈회관에서 관리를 할 때 앞으로 관리는 그렇게 가야한다는 지도 내지는 감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충탑 문제입니다. 아까 차후 조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감독 공무원만 주의를 받은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업체라든가 시공업체에서 계약내용이라든가 전체적인 과업지시서를 파악하지 않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있지만 업체들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도 하지 않고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설계비용이 증가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감독 공무원에게만 책임이 물리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쪽에서 계약관계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계약조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예산의 낭비라든가 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 및 보육시설 신축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인과 유아들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은 좋은데 보육시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국립보육시설입니다.
○유재복 위원 155페이지에 경로당보수건으로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호원동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때 계상됐던 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원동에서 노인정을 짓지않겠다해서 새로 전환된 것인데 이렇게 전환돼서 쓰여졌을 경우호원동에는 노인정 문제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안말 노인정인데 그것은 먼저 한진기업과 약속했던 위치가 틀려서 한진기업에서는 노인정을 위치변경해서 밖으로 나온 것을 안으로 들여서 짓겠다해서 우리가 2층까지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진기업에서는 그렇게는 지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노인정에서는 안가겠다.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공유지재산을 받을 때 경로당으로해서 받고 안말 한진기업으로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보류를 해봐라, 또 권고를 해서 그쪽으로 다시 짓게되면 옮겨준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만약에 그게 확정이 돼서 안 짓겠다고 결정이 나면 그것은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의 예산을 보면 정부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복지차원의 확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탁상행정식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선언적인 의미만을 부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의정부시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인 복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과연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굴해내고 특수 시책화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발굴자들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애를 써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뉴질랜드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국내의 다마스 차와 같은 크기에 휠체어를 올릴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모습이어서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을 안들이고 봉사하는 정신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 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개인택시 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콜택시 체제를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보탬을 주고 의정부시에 있는 여러 사업체에서도 장애인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공동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콜택시제도를 운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9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주민들은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앞서서 발굴하고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관한 보조내시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세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집행잔액, 과년도 의료보호 대불금회수수입을 보게되면 합계가 무려 2,30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을 올바로 잡아야만이 세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전반기에 의료보호에 관련해서 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도 많은데 세입을 1천원씩밖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인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발언한 것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러한 세입을 잡을 때 무책임하게 잡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노하우도 있으실 테니까 근접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6,400여만원이 줄었습니다. 지금현재 융자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5백만원씩해서 20명입니다.
○유재복 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작년에는 15건에 7천만원입니다.
○유재복 위원 실적이 작년에 7천만원밖에 안되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초과가 됐네요. 작년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이것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보증인 선정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증인 선정 문제가 있다면 영세민 같은 경우 누가 보증을 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증인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체 추진한 결과가 있습니까? 보증보험으로 할 수 없는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조례상으로는 보증인 한 사람으로 재산세한도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분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생과장님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계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중위생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담당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공중위생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송산동 산곡동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만장이 된다는데 그 옆에 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고, 확장을 하신다면 납골당으로 하실 계획은 없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네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159페이지를 보면 공설공원 관리원이 두 사람으로 해서 365일을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묘지 관리소에 가보면 근무하는 실적이 안보입니다. 두 사람이 행정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올 때 나가있고 주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서너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곳을 사용할 때는 묘지사용 납부금을 내면 묘지 관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묘지관리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고 양호한 상태로 보고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수시로 현지확인을 해서 미비점은 보완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불결한 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공중위생계장 권순각 현재 심야변태영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고, 특히 하절기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6월 1일부터 직원들로 구성해서 다중이용접객업소 120개소와 집단급식소 17개소, 횟집 26개소, 냉면음식점 20개소를 특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환경보호과장 탁우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건축심의 하실 때 과장님이 배석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안 합니다.
○윤석송 위원 건축심의가 끝나고 나면 소음, 공해, 분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공사착공 10일전에 비산먼지 발생신고와 특정장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시작합니다.
○윤석송 위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심의를 받을 때 과장님이 배석하셔서 업주와 사전협의를 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일단 승인이 다 난 다음에 공사착공 10일전에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금현재 관할시에 공사기간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현재로는 장암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어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올해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수시로 전화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택공사 법정관리업체인 한양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문제가 돼서 일단은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민원인과 협의를 봤습니다.
○윤석송 위원 환경오염 배출감시원은 공사장 민원 들어왔을 때 나가는 분이 아니시지요, 민원의 요지가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락동 현장공사장을 가보면 산을 깎고 돌을 분제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무척 난다고 용현동 39-1번지일대 단독주택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문을 못 연답니다.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보십시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택지개발이나 형질변경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공사하면서 조건에 그러한 사항을 넣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공사장 같은데에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동일염직을 비롯해서 환경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면이 보여졌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인 법에 규정된 단전단수까지 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동일염직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와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동일염직을 비롯해서 그쪽 지역이 이제는 이전 업체가 돼서 아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준공업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그 외에도 폐수방류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질적인 폐수방류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규정된 대로 응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업정지를 비롯해서 폐쇄명령으로 끝내지 마시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젠다 21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 인류가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그것을 96년도말 까지 하도록 회의에 참석한 모든 나라가 협정을 맺은바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환경기획계의 신설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의정부의 환경계획서를 만들기 위한 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임시회에서 재난관리계라든가 가스안전과 관련된 계가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기획계는 의정부시의 더 낳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최대의 관건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시면 이 이후에 더 큰 말썽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반드시 환경기획계가 신설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대형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 곳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시행자가 환경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검토를 받고 내려옵니다.
○유재복 위원 시의 대형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줄텐데 승인할 때 환경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공법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협의는 없고 소음, 진동, 이런 것은 공사 착공 10일전에 환경보호과에서 신고를 해라하는 식으로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갈 때 조건이 그런 식으로 붙습니다.
○유재복 위원 처음부터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을 때 그 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눈에 보이는데 사업승인을 할 때, 각 공사장에서 쓰고 있는 방법들이 시내 중심부가 아니고 외곽지대이면 다 유압식을 씁니다. 이제 와서 천공기법으로 가라, 유압식 상타는 기본적으로 하나를 박을 때 120타 정도를 충분히 때린다고 하는데 천공기법을 했을 때 30타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75%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기준이 피해자 입장에서 70데시벨이 규제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주택과에서 사업승인할때 거기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제시라든가, 협의의 구성체가 없다면 일이 터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뒷처리하는 끌려가는 행정밖에 될 수 없습니다.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서비스 위주여야 되고 공직자들이 세일즈맨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보면 민원이 발생해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자들도 원래 허가 받은 공법으로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기계를 다시 들여오고 함으로서 공기가 연장되고 그럼으로 인한 전체적인 사업비의 낭비가 뒤따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환경보호과가 대형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승인전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체제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암택지개발지구안에 현장사업소장님들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사업소장등 여러분들이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나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못 갔습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전체적으로 환경문제입니다. 환경문제에 환경보호과가 그 자리에 없고 단지 집행부서만 나갔다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약할 것 같은데 인원이 모자란 것인지, 의지가 부족한 건지,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어제 같은 경우는 회의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민원의 다수가 환경민원입니다. 그렇게되면 건설국이라든가 타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유관 부서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보호 측면에서의 입장도 전달하고 공법에 대한 개선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환경보호과 안에 있는 직원들의 교육실태가 어떠신지, 제가 지난번에 주민들의 소음 민원 때문에 질의했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70데시벨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환경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인데 유압식 상타방법에 대해서는 규제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민들께 협의를 요청하고 이해를 구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더라구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지식이 다같이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하는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청소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해도 사업계획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전액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차량 6대를 삭감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각동의 폐기물 수집에 따른 문제점도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6대를 동사무소에 줘서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려고 했는데 차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원을 채용해야되는데 청소과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을 대행업소로 주고 대형폐가구는 저희가 운영하던 10대 차량 중에서 두대를 각동사무소에 지원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각동은 민원차량 같은 것으로 유지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각 동장들의 건의사항이 대형폐가구에 따른 차량구입을 서너대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만 운전기사를 채용할려면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해서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하던 청소차량을 각 동사무소에 두대를 전담으로 지
원차량으로 배치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송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동 병무청 근린공원, 이게 쏠라식 때문에 수리하시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공중화장실이 겨울을 나다보니까 파손이 됐습니다. 수리비입니다.
○윤석송 위원 손실된 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모체를 뜯어간 것은 아니고 수리해야될 부분입니다.
○윤석송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환경미화원 두 사람이 계속 돌면서 하고 있고, 이번에는 어느 주민이 두개의 쏠라식 화장실에 불을 놨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윤석송 위원 설치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비로서 2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 보수비가 이번 하반기에 실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도색 및 수리비로 10만원씩 10개소해서 책정된바가 있습니다. 보수하겠다고 하는 2개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물론 포함됐는데 올 연초에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거기에 불을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지난번에 4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주민은 얼마나 참석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들은 무엇을 보고 참석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2개 신문에 공고를 했고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다 했습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고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가 총선 기간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고의적으로 못 드린 것은 아닙니다. 선거와 겹쳐서 그랬는지 참석률은 저조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95년 7월부터 96년 7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기본설계가 완성된다고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고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되는데 어째서 4월달에 개최됐는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현재도 환경영향 평가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중에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꼭 환경영향평가가 다 완료된 다음에는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할 부분이 없고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자체는 시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 중에 공청회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다시 말씀 드리면 법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중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 작성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수렴하겠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대로라면 환경영향평가중에 그러한 의견수렴을 하고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끝난 게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중간보고입니다.
초안이지 완납된 용역결과 보고서는 아닙니다. 7월말까지 최종 각종 용역준 결과보고를 그때 받게되고 금회에 주민들이나 타 자치단체에 보낸 것은 초안작성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초안과 더불어서 만약에 마지막에 나올 환경영향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의견수렴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견수렴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가 여론수렴을 하는것은 양주군, 남양주군, 각 14개동, 노원구, 도봉구까지 영향권 안에 드는 곳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분들의 의견수렴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금회에 각 아파트 단지에 공고를 해서 취합한 결과 몇 개동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아파트대표등해서 의견을 받고 취합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약 150명 예정으로 공청회를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것은 지금 쓰레기소각장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그것이 어떤 지역 이기주의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도 어쩌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방지에 공고를 했다는데 요즈음 지방지를 보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게시를 했다는데 동에 사는 사람들 중에 게시일동안 동사무소를 드나드는 사람은 몇 명이고 또 설사 드나들었다 하더라도 게시판을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과장님은 시청 앞의 게시판을 한 달에 몇 번이나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주민설명회에 적어도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와 달리 쓰레기소각장을 이러저러하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하는 게 주민설명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게시판에 공고를 했거나 지방신문에 게시했다는 것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한다면 어찌 주민을 위한 설명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일 6월 1일 아마도 시민단체에서 공청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이 자리에서 먼저 있어야 하겠고,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신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셔야 될텐데 위치선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잘 알겠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까 지방지2개 신문이라 했는데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입니다. 또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호원동, 장암동에도 게시를 했고 다만 김위원님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주민설명회가 있으니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못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그때당시 중앙지와 지방지에 공고를 하고 각 동사무소에 게시를 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 않느냐 했는네 질책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주민여론 수렴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6월 14일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회에는 반상회라든지, 유선방송 등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치선정의 적정성여부인데 물론 저는 청소과장으로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의정부시민의 여론도 들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위원님들의 지적 내지는 결재라인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데가 현 소각장 환경사업소, 쓰레기적환장 두곳뿐입니다. 그리고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지을려면 상당한 땅이 필요한데 그린벨트내의 순수임야만 가지고는 건교부에서 소각장 입지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에서도 그린벨트내의 순수임야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의회에서 강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포천이나 양주나 장흥면 쪽 경계를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다시 재출발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만한 부지를 찾을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2, 3년이 걸려야 되고하는 행정력의 낭비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굳이 300톤을 고집해서 소각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주민여론이나 위원님들의 지적, 세부적인 기술, 타 시군 소각장 견학등,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규모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고수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답변대로라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93년도부터 추진해왔으면 부지의 적정성을 따져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그때부터 도시계획변경에 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장암동 76번지라는 것을 항상 염두해 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제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셔서는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좀더 낳은 대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172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대행사업비 적정성평가 용역결과인데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연도별로 대행사업비에 대한 인상률이 나와있습니다. 의정환경은 -3%이고 미래환경은 68%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동안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현실화 시킨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전에는 의정환경이 의정부시 전체의 구역을 대행했습니다. 미래는 공동아파트 단지만 부분적으로 용역을 했는데 금년도 들어서 가능 1, 2, 3동, 녹양동은 미래로 주고 나머지는 의정환경으로 지역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의정환경이 4개동을 뺏기다 보니까 3% 감이 된 겁니다. 미래는 반대로 증액이 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지역구분으로 함으로서 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업자들의 조정을 거쳐서 가능 1, 2, 3동과 녹양동을 미래에서 하고 나머지는 의정에서 하고 이 사업은 98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유재복 위원 한양대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결과에서 이분들이 제1안으로 나온 것이 작업일수를 25일로 정한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2안으로 결정한 것이 28일입니까? 30일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28일이고 나머지 월차를 계산해서 30일로 잡은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경제연구소에서 1안을 냈을 때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자료검토가 다 된 상태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행사업체에 있는 미화원과 시 미화원과의 임금 차이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자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행사업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그 사업체의 수익성, 그리고 자체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는 것이 그 사업체의 존재 이유인데 특별히 임금을 현실화시킴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부담만 가는 것이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용역결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2안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1안으로 맺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1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2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재정부담을 더 해야되는 경우가 생긴 것이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30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3안이 아닌 2안을 선택함으로서 2억5천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안을 선택했을 경우를 따지면 거의 5억의 예산절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지 환경미화원들의 보수차원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의정부시가 어떤 사업자가 부담해야될 것을 우리가 부담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자의 이익을 더해주는 오해는 없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래서 저희도 지적하시는 내용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틀림없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이렇게 1안,2안, 3안까지 했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 연구소에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많은 자료를 줬고 자치단체로서 대행계약을 원가계산으로 계약 맺은 것이 저희 시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를 전체 무시하고 집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과연 왜 줬느냐는 질책을 받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그러한 와중에 고민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의 봉급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대행업체에서 예산을 어떻게 쓰던지 해왔는데 이렇게 원가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결과대로 밀어 붙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관행을 일시에 바꿔 버린다면 무리가 생길 것 같고 그 분들의 정책적인 것을 배려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으로 의정부시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5.2%, 이 부담금이 나오게 된 선정기준이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 쓰레기를 차량별로 계근을 합니다 반입된 양에 의한 비율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러한 부담금을 조성 공사하는데 들였을 때 나중에 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성공사비를 우리가 부담했으니까 다음부터는 매립이 풀로 다 찰 때까지는 무료로 이용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반입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조성에 대한 기금만 부담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부담을 하다보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시군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올해 이용부담금으로 22억 1,600만원을 부담을 해야되는데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공사가 2001년까지이고 사용기간은 2007년까지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용부담금을 그때까지 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을 300톤 규모로 짓게되면 조성공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소각장을 가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성공사에 대한 부담을 하고 나서 소각장을 가동하게 되면 매립해야할 쓰레기 량은 상당히 줄 겁니다. 그때 가서는 공사하는데 비용만 대주고 우리는 소각장 관리비용이 새롭게 생길 것이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조성비부담금을 내게 되어있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추후에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스치로폴 용현기를 한대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스치로폴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홍보가 돼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환경달력을 제작하게 돼있는데 96년도 본예산에서 깎여서 스티커를 했는데 아직 많은 시민들이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활용팀이 나가면서 방송도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떻게 재활용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저희가 압축을 시켜서 그것을 포장해서 재활용 업체에 팔면 다시 재생공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유재복 위원 쓰레기종량제 가격봉투가격 현실화 방안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의정부에서도 쓰레기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작년에 심의때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제하고 제작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을 의정부시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었는데 이 방법이 부천, 서울시의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토가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에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기 전에 그것을 시행하려고 많은 자료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작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종량제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해서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도 다녀왔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행이 미미한 단계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시행한다는 자치단체에 가봤습니다만 감히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해주십시요.
○박남수 위원 181페이지 자산취득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박스가 교체되는 건지 갯수가 늘어나는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박스가 정수가 90개입니다. 내구년한이 4년입니다. 쓰레기를 싣다 보면 내구년한이 안돼도 수명이 다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4개를 확보했고 추경에 23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47개를 요구했었는데 23개가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폐차 개념으로 23개를 추가로 사게되는 겁니다. 즉 90개중에 47개를 교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43개는 상당히 양호한 거고 나머지 47개는 쓰고는 있는데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아서 대폐차하는 개념입니다.
○박남수 위원 내년에도 내구년한이 다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런 것은 한 두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금년에 반하고 내년에 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 직접 가보시면 거의 삭아서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남수 위원 청소과가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보다는 1차 추경에 요구된 액수가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깎을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기남 11톤, 8톤, 4.5톤이 올라와 있는데 11톤하고 4.5톤은 그래도 가격이 본예산과 차이가 안 나는데 8톤은 왜 단가차액이 많이 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조달청에서 박스에 대한 가격이 다시 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조달단가를 복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단가가 인상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해가 안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재활용품 수집대행업체가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어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재생공사 양주지원에서 일부 아파트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민간인이 수거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생겨서 못하게 하고 그 분이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녹색환경이라는 곳이 있고, 일부는 시에서 직영하고 시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국재생공사에서 일부 아파트의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는데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과 수집업체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집을 제대로 안 해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수집을 안 하겠다는 고압적인 자세, 수집했을 때 킬로그램당 단가책정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자원재생공사에 대행을 맡겼을 경우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적하신 사항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생공사에서는 돈이 되는 박스 같은 것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재생공사의 기능을 재조정해야되지 않느냐, 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위주로 하는것이 한국재생공사의 주목적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익을 추구하다보니까 돈 되는 것만 가져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체 민원이 생기는 곳은 배제를 시킬려고 합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던지요.
자원재생공사가 인력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시에서 직영체제로 갈려고 합니다. 다만 환경부나 도 단위, 타 자치단체에서도 재활용 분야만을 수집운반을 별도로 대행을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정화조 청소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도 청소과에서 하시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정화조 차량은 대행업체가 아니고 허가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지도감독권은 청소과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정화조 차량을 봤는데 기준이 750리터지요? 12,060원을 받게 돼있더라구요. 100리터당 960원을 받게 돼있는데, 일반 4인 가족 규모의 정화조를 청소하고 2만원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4인 가족이 정화조가 찼을 때 기본적인 정화조의 양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가 보통 얼마가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별도로 통계를 내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가끔 민원이 들어옵니다. 정화조 부당요금 징수관계가 들어오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업체차량에다 정화조를 청소할 때 기본량이 있으면 기본 요금표가 있을 것이고 리터당 추가요금이 얼마인지를 표시해주고 처음 수거 들어 가기 전에 눈금이 몇이고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차량에 공지를 하거나 수거 중에 리터량을 알려주고 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조례나 법에 표지판을 달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달고 다니도록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계기판이 있기는 있는데 주민들이 잘 보지를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171페이지 청소박스문제인데 당초 예산에 6,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겁니다.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조달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요금변경 된 것이 언제지요. 8톤 같은 경우 기정에는 200만원인데 정정에는 418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달청 가격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언제 변경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173페이지의 자산취득비인데 청소차량 대폐차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청소차량 대폐차 4.5톤 한대, 8.5톤 한 대, 5톤 2대, 그리고 그 밑에 4.5톤 2천8백56만원, 조달수수료 20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추경을 보면 대폐차 2,200만원 곱하기 한대라고 돼있습니다. 당초에는 2,856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조달청 가격으로 나열된 겁니까? 조달수수료는 왜 없어진 겁니까? 그리고 8.5톤 한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셨는데 쓰레기규격봉투를 인상하는것도 좋습니다.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격봉투가 인상되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쓰레기를 줄이자는 겁니다. 봉투 값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5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290톤입니다. 그 전해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든 양입니다. 이번에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23톤으로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의정부시에서는 약 25% 정도가 음식물쓰레기라고 단정짓고 있는데 서울이나 기타 환경운동연합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40 내지 50%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봉투 값을 인상하는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더욱더 매진 노력하는 것이 없고 가격만 올리게 된다면 주민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종상 지적하신 대로 발생량이 292톤이고 한양대학교 용역결과에는 약 202톤으로 잡힌 것은 저희가 실사를 했습니다. 재활용부문은 환경사업소로 들어가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일부 소각하는 양, 이런 것은 적환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한 평균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미나를 가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사실은 쓰레기가 줄은 것이 아니다 연탄제가 줄고 재활용으로 나왔지 쓰레기는 줄지 않았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환경부 관계자의 답변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없다. 그래서 난지도와 안산시에 15톤 규모로 하고 서울시에서도 음식물 별도 봉투를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난지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환경부의 얘기가 향후 빠이롯트 시스템의 연구결과를 보고 전국적으로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 거의 40%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봅니다. 그것을 분리해 낸다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획기적인 계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내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봉투를 달리해서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무료화하고 일반 봉투는 더 인상을 시켜서 한다면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개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지역청소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운송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만들어온 용역결과 보고서에 따라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짜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단 몇 일만에 전달됐습니다 이것을 분석할만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께서 3개의 안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지만 어떤 것이 옳은지 저도 판단이 안갑니다. 그런 와중에서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라온 예산은 접어두고 본예산으로 그대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옳은지 더 논의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어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의 용역은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했지만 1대 의원님들 때 부터 계속적으로 용역을 빨리 해라 근거 없이 대행업체에 끌려 다니면서 계약을 해야겠냐는 지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이 기간이 약 4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납품 받은 기간이 묘하게도 추경전 얼마 전에 도착이 됐습니다. 집행부 청소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미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삭감을 하는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더 증액하는데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신시가지에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판을 세운다는 좋은 안을 내셨는데 지붕 위에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건물 상단에 하는 겁니다. 양면으로 해서 두개를 붙여서 합니다. 규격은 북부여성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 정도의 글씨크기로 눈에 잘 띄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관공서 같은데는 네온으로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야간에는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에 보면 간염검시에는 기존보다 1만 명이 증가되고 에이즈도 2천명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이유가 96년도 단가인상으로 인원을 증가시킨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간염 같은 것은 작년에 1만7천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존에 하던 검사단가가 한명분에 1,400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작년과 단가를 맞추고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인원을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서 된 겁니다.
당초에는 2만명 정도로하고 한 명당 3천원정도로 계상했는데 원래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기존의 방법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한겁니다. 금년도에 사용할 시약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도에서 시약이 지원되는데 시약이 세대가 뒤진 세대입니다. 그 시약은 에이즈에 걸려서 강한 양성이 나오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확인검사를 위해서 좀더 정밀한 3세대 약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고, 보건증을 매일 수십명씩 하는데 장비가 망가지거나 하면 에이즈 검사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간이검사 기기를 예비로 구입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244페이지 방문보건사업용으로 보건차를 구입하는데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앰블런스, 짚차, 소독차가 있습니다. 짚차도 내구년한이 내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짚차가 자주고장이 나서 장거리는 못 뛰고 주로 앰블런스 하나로 사용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방문보건사업도 두팀이 따로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한대를 증차한다면 현직원 갖고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기사가 배정이 돼서 운전을 해주면 요원들이 노고를 줄일 수 있는데, 인력을 증원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요원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차량에 모든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보통차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239페이지에 건강실천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이게 새로 마련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먼 저번 회기에서 건강실천협의회 조례가 통과됐고 6월중에 위원들을 위촉해서 1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남수 위원 240페이지, 재료비에 방문보건사업과 각동 방역소독인부 14명이 2개월이 계상됐는데, 소장님이 파견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2개월 동안만이라도 동장한테 위임해서 동장이 필요한 요소에 소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료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14명으로 했지만 기간이 70일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독을 하는것은 5월부터 해서 9월말까지 하면 기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4명을 다 쓰게되면 두 달 여밖에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5월부터 9월말까지 대게 10월 초순까지 소독을 하게되는데 그 기간동안 계속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14명을 다 못쓰고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추경예산에도 기간을 늘려서 더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기간을 늘려서 사용하는데 원거리는 차량으로 나가고 인근 동은 한 명씩 배치할려고 합니다.
○박남수 위원 각동에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있는데 가동여부를 점검해 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 휴대용연막기가 한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가동이 가능한지와 각동에 방역약품이 배정되는데 제가 볼 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약품 자체가 사장되고 소독기 자체를 사용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동에 있는 기기에 대한 관리상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나가서 파악한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변두리 동은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골고루 신경 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독 문제에 대해서 박남수 위원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나옵니다. 방문보건사업용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방문보건안내문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사업용 안내문이라고 돼있지만 사실은 투약사항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보게 되면 방문보건안내문이라고해서 20원 곱하기 1만매로 20만원이 상정된바 있습니다. 이것과 추경에 올린 것이 다른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사업 안내문은 건강수첩 제작과 실제로 단가가 1천원씩 계상된 것은 주로 수첩을 제작해서 개인한테 보급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방문보건용안내문과 추경에 올린 방문보건사업용 안내문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먼저번 것은 개인별로 안내옆서하고 개인 집마다 방문했던 집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때 정확한 용어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염검사 시약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그대로 놔두고 인원만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예산 심의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단가가 달라졌으면 달라진 부분대로 올려주시고 242페이지에 상시입찰투찰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상시입찰투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방접종 약품이라든지, 의료장비는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딱 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끼리 담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간염 같은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단가와 일반 병원에 들어가는 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공공기관이 비싸게 들어갑니다. 계약회사에서 도매상을 조종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담합을 없애기 위해서 상시입찰투찰함을 활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보건소에서 간염약품입찰을 하는데 사전 담합 때문에 고의 유찰시킨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예산회계법이 바뀌었습니다. 공고가 나가지 않습니까 공고가 나가면 입찰일시 6월 1일 몇 시에 장소는 어디다 하면 그 장소에 일괄적으로 모여서 입찰을 받는데, 이제 법이 개정돼서 그렇게 한군데에 다 모여서 입찰을 보게되니까 끼리끼리 담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입찰할 사람은 수시로 우편으로 보내게 하는것이고 그것을 보관하는 함입니다.
○김경호 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기타 운영비중에 가족계획시술비가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인원이 444명에서 309명으로 줄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과거에는 국비로 많이 지원됐는데 저희 나라가 가족계획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된 나라이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지원을 줄이는 겁니다. 줄인 부분은 민간병원에서 정관수술이나 난관 수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지원금이 줄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으로 민간병원에서 시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242페이지에서 환자진료약품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5,4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올려서 3,500만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사실은 2,5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작년에도 약이 수시로 부족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약을 사고 나머지 돈으로 부족한 것을 그때그때 매꾸고, 그래서 환자에게 충분한 약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다시 서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때까지 3월까지는 충분히 쓸 약을 확보하라해서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되고 현재 3,500만원 정도입니다.
○유재복 위원 약품이 부족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음 추경때 다시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다음 추경때 다시 부족 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려고 합니다. 보통 약들은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겨도 쓸 수가 있는데 약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못해드리게 됩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 보건소의 특수시책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지요.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타 지역에서는 방문보건사업 팀에 대한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보건 요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사업 전담요원으로 일용직을 쓰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일용직으로 4명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던 요원들이 방문보건사업과 병행해서 사실은 내실 있게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95년도에 경기도 최우수 시범지역으로 지정돼서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문보건사업만 전담하는 계가 생겨서 봉고차가 이미 배치됐었고 금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팀별로 티코를 한대씩 구입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약자나 거동 불편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의정부 지역에서 어떠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번에 저도 방문보건팀과 지역을 순방하면서 방문보건요원들의 고충이나 서비스 받으시는 수혜자들을 봤는데 수혜자들이 용기를 얻고있고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께서 좀더 이분들에게 힘을 주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엇그제 보도내용을 보니까 무허가 교정원들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많이 있다고 나왔었습니다. 무허가 업소에 대해 어떻게 하시고 피해사례들이 있는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교정원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없는데 저희가 단속을 할려면 의료시술이라는 표방을 해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의료법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단순한 시술, 요가 같은 것들은 단속의 손길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256페이지 분수대 설치공사 비용 1,200만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분뇨처리장 증설계획에 따라서 감액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이런 계획이 입안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작년도 하반기에 양여금이 청소과로 하달됐습니다. 그 장소에 다시 증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다시 부수기가 아까워서 감을 시켰습니다.
○유재복 위원 본예산 중에 양여금이 왔군요. 그리고 253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3,900만원이 예상이 돼있고, 255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1억3,500만원이 감됐는데, 감하고 3,900만원만 장비유지비로 올린 거지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폐쇄조치전까지의 최소경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부분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천900만원으로 올라왔고 1억 정도의 시설비가 삭감이 됐는데 지난번 당초 예산심의시에 소장님은 그때 어디 교육을 갔었지요? 그래서 선임계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꼭 해야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줄어든다니까 다행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간에 249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청경들의 수당이지요 그게 지난번에는 누락됐던 부분이지요. 그것은 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산서에 누락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미쳐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252페이지 하단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본예산에서 특별회계에 요구를 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의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당초에 누락이 돼서 일반회계로 요구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각 부서의 부서 운영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필요 없다고 삭감됩니까?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때보면 대부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경사업소만 필요 없다고 삭감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감액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해마다 환경사업소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업무추진비를 썼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256페이지에 김포해안 매립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사용료가 인상됐기 때문에 추경에 더 편성을 했는데 기정에는 13㎡이고 정경에는 10㎡입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는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차량에 담다보니까 10루베이상을 담을 수 없도록 돼있어서 요구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는 10㎡를 다 담고 다녔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는 김포매립지로 가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슬러치하고 혼합해서 처리했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따로따로 돼서 별도로 요구했는데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은 13루베입니다. 그런데 10루베밖에 실을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윤석송 위원 2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조달청가격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조달청 가격은 4,200만원이었는데 연초에 예산을 세우고 나서 조달요구를 하다보니까 단가계약 된 것이 없었습니다. 원인파악을 해보니까 납품업체들이 조달가격이 너무 싸다보니까 납품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할 수 없어서 매번 저희가 요구할 때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본답니다. 그래서 업체에 알아본 가격이 5,500만원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172페이지에 청소과에도 8.5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저희는 11톤입니다.
○윤석송 위원 차량 구입가격 표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청소차량, 안롤박스 11톤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습니다. 작년도까지는 4,200만원으로 계속명시를 해줬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1,300만원이라는 액수가 오를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조달요구를 해서 입찰을 보게되면 일부 떨어질 것입니다. 업체 공표가격 입니다.
○김경호 위원 8.5톤까지는 조달청가격이 있는데 11톤은 왜 없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조달청에서 업체한테 싼 가격으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업체에서 단가계약을 유찰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국장님 조달요구를 반드시 해야됩니까? 조달요구를 안 하더라도 청소과에서 한양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했지요. 재경원에서 공인한 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서도 얼마든지 용역을 산출해서 비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한 요구를 하면 여러 조사 자료를 뽑아서 줍니다. 그런 것이 현실성 있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조달요구만 할게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참고적으로 단일품목으로 5천만원이상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조달을 하도록 명시가 돼있습니다. 거기서 계약을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라고 다시 공문이 되돌아오면 그때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유재복 위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사업 검토는 청소과에서 하고 운영은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의 운영기술이라든가 전문적 차원의 지식은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깊이가 있겠네요.
그러면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위한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청소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지난 4월달에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과 청소 2계장님과 사업소의 실무부서인 위생처리계장님과 저와 상당히 많은 시간동안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실에서 각 국장님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할 때 저희가 일부 지적을 해줬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