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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6.05.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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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총무국 소관)

(10시0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930억 1백만원에 1회추경 367억5천만원을 추가계상 하므로서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천 29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300만원에 1회추경 2,200만원을 추가계상 함으로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는 96년도 당초예산 436억700만원보다 12억 9,300만원이 증가된 449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257억7천500만원보다 125억 7,400만원이 증가된 383억4,9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5억9,500만원보다 43억5,700만원이 증가된 총 49억 5,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당초예산 148억6,500만원 보다 25억2,600만원이 증가된 173억9천1백만원이 되겠고 지방채로는 1회추경에 융자금 수입으로 160억이 계상됨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당초 930억 1백만원보다 367억5천만원이 증가된 1,297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회추경 세입안에 대한 재원분석을 말씀 드리면 자동차 4,426대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로 12억200만원을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9,200만원, 유료예방 접종비 및 쓰레기적환장용 폐기물처리 수수료수입 등으로 9,500만원, 면허세 및 마권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1,700만원 가능동 89-18외 4필지 송산동 택지개발편입 사유지에 대한 재산 매각수입으로 12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이월금 96억7,300만원과 식목사업단 해체에 따른 기부금 수입 13억1,100만원, 도로정비사업에 따른 지방양여금 43억5,700만원, 아동복지시설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5억6,600만원,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융자금수입 16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각과 동별로 계상된 세출 예상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무과는 당초보다 7억1,500만원이 증액된 126억9천만원, 문화체육과는 19억2,700만원이 증액되어서 152억 1,200만원, 세무과는 5,700만원 증액돼서 2억 7,900만원 징수과는 1억5,300만원, 회계과는 72억6,400만원, 시민과 5억3,8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당초보다 1억3,800만원 증액 계상해서 6억5,400만원이고 종합운동장은 당초보다 1,500만원을 증액해서 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4개동에 대해서는 당초 72억9,200만원 보다 3억1,600만원이 증액돼서 76억8백만원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세출재원분석은 과소별로 부문별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14개동의 동운영에 따른 세출재원분석을 말씀 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급여성 인건비로 2억1,200만원과 통.반 신설에 따른 통반장 대외수당 경비로 2,900만원, 기타장암동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각종 시설물 및 비품구입과 관서운영비로서 7,500만원을 계상해서 14개동의 1회추경 총 세출예산은 3억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예산 961만 5천원에 순세계잉여금 275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과년도 수입으로 204만1천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서 총 세입은 890만6천원이 되겠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으로서는 당초예산 9,325만6천원에 순세계잉여금 920만4천원과 과년도 수입 1,404만 1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됨으로서 총 세입은 1억1,6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면 새마을 소득금고지원사업은 당초예산 961만5천원에 민간융자금 지원금으로 70만9천원을 감액계상해서 세출 총액은 890만6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당초예산 9,325만6천원보다 민간융자금 지원금으로 2,32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므로서 총 세출예산은 1억1,6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밀도 있게 심의하셔서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시정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액 930억1백만원중 367억5천만원이 증액된 1,297억5천 100만원으로 주요 세입사항은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사업소세에서 12억9,300만원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기부금 등에서 125억7천4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43억5,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5억2,600만원, 지방채가 160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96년도 예산액은 당초보다 59억8백만원이 증가한 386억3백만원으로 내역은 총무과가 7억1,500만원이 증가한 125억5,600만원, 문화체육과가 19억2,700만원 증가한 99억8,500만원, 세무과가 5,700만원이 증가한 3억원, 징수과가 3,600만원이 증가한 1억 2,800만원, 회계과가 72억9,300만원, 시민과가 8,400만원이 증가한 5억2천700만원, 민방위재난과가 1억3,800만원이 증가한 6억6,400만원, 종합운동장이 1,500만원 증가한 4억6,200만원, 동사무소가 3억1,600만원이 증가한 76억8백만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자동차 세입이 당초보다 12억200만원이 증가한바, 이는 당초 예상보다 자동차 증가가 확대됨에 따른 차이이겠으나 정확한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부 항목은 96 당초 예산편성시 삭감한 내역이 증액 요구된 사항이 있으며 도비삭감에 따라 일부 사업은 전액 삭감되어 사업자체가 포기된 사항도 있고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는 총무과에서 구입 배부하기로 된 해당과도 추가로 요청된 사항도 있으며

동행정 경상적 경비 요청시 동별 형평의 배려 없이 피복비, 정수기 등은 신청동만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바, 세심한 요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48만원이 감되고 과년도 수입이 204만1천원이 증하여 당초보다 70만9천원이 감되어 890만6천원이고 세출은 당초보다 70만9천원이 감되어 융자금 지원금이 890만6천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920만4천원과 과년도수입 1,444만1천원이 증하여 당초보다 2,324만5천원이 증되어 1억1천650만1천원이고 세출은 융자금 지원금이 당초보다 2,323만5천원이 증되어 1억1,650만1천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소득사업을 위하여 1가구당 5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하여 주고 3년거치 2년 분할상환 받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및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컴퓨터구입을 총 14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램망을 구성하면 586성능을 가진 컴퓨터만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14개 실과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시민과와 지역경제과에 또 올라온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램망에 필요한 컴퓨터이고 시민과는 주민등록 관리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고 지역과는 공장관리나 자체사업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주문을 받을 때 그것과 같이 일괄해서 받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라면 같은과에서 두개를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램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따른 컴퓨터이고 따로 요구한 것은 기능이나 용도가 틀린 겁니다.

윤석송 위원 같은 586인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같은 586이라도 사업상으로 쓰는 용도가 틀리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램망 구축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사는 것은 그 과에서 당해 업무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올라온 겁니다.

윤석송 위원 공직자 직장취미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시해본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작년도에는 11개회로 1천만원의 예산으로 850만원을 집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을 올해에는 1공무원에 1취미회 갖기로 확대를 시키고 취미회 종류도 확대시키고 인원도 늘리고 해서 운영하기 위해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89페이지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에 3만원씩해서 292명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330명 계산을 해서 10개월로 했는데 38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 차이는 괜찮지만 기준이 앞으로 지출될 사항을 계상한 것으로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왜 12개월로 계산을 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범 통.반장 표창이 당초에 4회로 계상이 돼서 예산이 확보 되어있었는데 6회로 2회를 증회하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대민활동비는 1월달부터 지급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다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292명은 작년 8월 1일 현재 정원으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292명으로 됐고, 330명은 5월 1일 현재입니다. 그에 따른 인원도 1월부터 지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12개월로 계상된 겁니다. 여기에 따른 인원의 차이는 활동비를 주는 부서의 직원은 빠졌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총무과장 말씀은 5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했다고 하는데 5월달부터 12월까지 계산해서 산출을 했어야 정당하다고 보는데 왜 구태여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기이 지나간 4개월을 포함을 시켰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1월1일 현재 정원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1월1일이 맞는 겁니까? 5월1일 현재로 계산이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5월1일 정원이나 1월 1일 정원이나 같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같은데 박위원님 말씀은 뭐냐하면,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정원의 기준을 정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다만 나머지 40명에 대한 것도 1월1일부터 줬지만 그 기준은 5월 1일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고 나머지를 보충하는 거지, 왜냐하면 5월1일부터 40명을 줬다하면 5월 1일 이후 것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원 기준을 당초에는 40명이 부족한 것을 작년 말을 기준으로 했고, 금년에는 기준 적용일이 5월 1일 이기 때문에 지급은 1월 1일부터 하지만

○총무과장 배영식 소급해서 준겁니다.

박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휴근무수당이 뭡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일용인부임 중에서 5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하루를 더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새로 내려온 제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어떤 과에서는 26주를 하는데도 있고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52주로 1년을 다했는데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일용인부임과 사업인부임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인부임은 사업에 따라서 계상이 되는 것이고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 상용인부가 적용대상이 되는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통상 경상인부임과 사업인부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300일 이상은 경상인부임이고 그 외 사업시기에 따라서 채용하는 게 사업인부임입니다.

박세혁 위원 여기에 따른 지침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박남수 위원 일당 1,8450원에 5일 근무 300일 근무자는 52주로 되어있는데 어떤 곳은 26주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기준을 총무과에서 다뤘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해당과에서 적용을 시킵니다.

박남수 위원 같은 일당 18,450원에 300일 근무자에게 52주를 주는 게 맞습니까? 20주로 주는 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300일 이상과 일반 사업인부임과는 틀리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운영에 따른 인부를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동일조건에서 묻는 겁니다. 같은 300일에 18,450원을 받는 사람이 52주 짜리도 있고 26주 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17주 짜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동등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300일 이상은 52주가 되지만 180일이라든가 200일은 52주가 될 수 없는 거지요.

박남수 위원 동일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계산방법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겁니까?

박세혁 위원 66쪽은 공보과 사항인데 거기도 일용인부임인데 20주와 52주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단가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총무과에서 어떤 정확한 적확한 인력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인데 정기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과별로 또는 국실별로 기념품을 제각기 제작주문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면 어떨까 의견제시를 한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갔다왔는데 그 분들은 자기 시의 뺏지가 들어가 있는 볼펜을 기념품으로 제작하면서 방문객들한테다 줍디다. 저희도 그런 것을 건의한바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기념품으로 올라왔는데 통합작업이 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님들 얘기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통합을 해서 선물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관성 있게 자매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이라 해서 더 좋은 것을 줌으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성의 있고 의정부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념품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내국인은 싸고 외국인은 비싼 식으로 제작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근거리통신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거리통신망을 할 때 근거리통신망 전용컴퓨터가 있는 것이고 사업소별로 업무용컴퓨터가 따로 있는데, 사업소 컴퓨터에는 램을 접속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예산서를 보게되면 전체적으로 실과별로 복사기, 팩스를 구입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봤지만 공무원 사회가 이러한 비품들이 상당히 풍족하고 고급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차원에서도 기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복사나 팩스 빈도가 많은 부서가 아닌 경우에는 공동의 센터를 만들어서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고가의 성능 좋은 장비를 3대 정도를 구입해놓고 그곳을 이용함으로서 절약도 되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사무기기나 정수품 관계는 회계과에서 일괄 조정해서 승인해줌으로서 해당 실과소에서 요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88페이지 일반전화 회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내에서 회선사용료 뿐만 아니라 전화요금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해당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선별로 파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특정 부서에는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서로 형평이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타 시.군과 비교라든가 부서의 테이블마다 전화요금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청 교환대에 몇 분이 근무합니까? 근무여건이 열악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특별하게 열악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외부에서 시청으로 교환전화를 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많은 분들이 시청의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청내 교환대로 전화를 할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예절이라든지,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나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과로에 부화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바다시와 교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스테이라함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분들이 민박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95년도 같은 경우에 몇 분이 민박을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다섯 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올해는 몇 분이 오실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10명을 올렸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다섯 분이 오는데 주인집까지해서 10명으로 본 겁니다.

윤석송 위원 중국 단동시 자매결연 사업을 하는데 몇 월달에 체결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추진중입니다. 아마 금주쯤 승인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총무과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자산취득시에 적정성 여부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는데 세무과면 세무과의 용량이 얼마이고 필요한 기능이 뭐고 하는 적정성 판단을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해당과에서 판단해서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승인해주면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판단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복사기를 사더라도 물론 좋은 것을 사면 기능이 다양하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각 실과별로 업무가 다 틀린데 어떤 물건을 살 때 일률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을 사야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취득시의 전체적인 것을, 지금 조달료를 주지 않습니까? 조달료를 줄게 아니라 정확한 용역 산출할 수 있는 기관에 줘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 후에 사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계속해서 동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286페이지의 일반수용비중에 장암동을 보면 동청사 신축이전에 따라서 많은 시설들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부1동의 청사 출입구를 보수한다는 내용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새로 바꾸겠다는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청사 출입구에는 당연히 되겠지만 그 안에 민원인 접수대 같은 것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동과 틀리게 장암동은 지체부자유자들, 노약자들 등 거동불편한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동장과의 면담하는 장소가 2층보다는 1층에 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가능1동의 통장명패제작인데 기존에는 제작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동별로 명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가능1동장을 했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1동이 35개통이다 보니까 명패를 만들만한 여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종이에 써서 삼각대로 접어서 놓고 했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녹양동이 동 게시판 제작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암동을 보면 어차피 청사를 이전하면서 또 게시판이 제작될텐데 여기에는 동사무소 안내판,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것이 같은 용도로 쓰는 게시판인지 여부가 궁금하고, 장암동에서는 안내판 제작비용이 100만원으로 되어있고 녹양동은 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견적이 나오게된 기준이 뭡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지체부자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을 해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동장실이 2층에 있습니다만 아래층에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2동의 1층과 2층 사이에 미닫이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정부 2동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 동의 공통사항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냉방장치가 부분으로 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데가 있는데 신청동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전동이 그런지는 확인을 해보고 신청이 올라오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신곡2동의 장미묘포장을 설치한다고 상당히 좋은 제안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라든가 설치의도라든가 관리를 하게되면 관리의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신곡2동에서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장미묘포장을 설치해서 신곡2동 관내에 식제하는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겁니다. 관리는 동에서 합니다.

그리고 장암동과 녹양동의 안내판 제작비의 차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나중에 추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288페이지의 자율방범대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송산동이 올라오지 않아서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스럽습니다. 그때당시 송산동에는 자율방범대 초소까지 설치를 해줬는데 본예산에 안 올렸다는 것을 직원들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동이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96년도에 올라온 동은 6개동입니다. 호원, 장암, 신곡1,2동, 가능1, 3동입니다.

윤석송 위원 초소 설치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90년도에 경찰서와 시가 협의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설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예산부문과는 틀린 얘기지만 동별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율경찰대라는 것이 선거 때만 되면 젊은 층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의 모습이 한 색깔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 여러 색깔을 보일 경우 그 조직 자체가 와해되고 활동도 미약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야식비 정도는 동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동이 주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쪽에서 문제가 없는지 자료로 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신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쓰레기 투기장소에 경고문을 제작하는데 의정부2동과 3동 4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만원짜리, 10만원 짜리를 만드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 문제는 동일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청소과에 통보를 해서 규격, 내용, 재질을 통일 시켜서 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율방범대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95년도에 급식비로 나간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지금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올해의 경우만 봐도 의정부에 8개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급식비가 나갔는데 300만원씩만 해도 2,4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이 평상시 열심히 하길래 저는 작년에도 급식비를 더 늘려야되지 않냐는 발언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선거때 밤 12시가 넘어서 돌아다녀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했더니 선거운동한 사람들을 딱 내려놓더라구요. 거기서 명함 나눠주고 커피 타주고하는 행동을 2시까지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주는 급식비는 시민들의 돈을 방범활동으로 고생한다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과연 이분들한테 급식비를 줘야 될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 개입한 통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시에서 부정선거 고발센터를 만들었지요? 15개의 고발센터를 만들었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로 운영을 했냐하면 본청에 담당직원이 두명입니다. 한 분은 시민과, 다른 한사람은 총무과에 계신 분인데 시민과에 계신 분은 자기가 신고센터 담당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얼만큼 시에서 무원칙적으로 운영했나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선거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계몽이나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반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선거법에 통.반장으로 있는 분은 120일전에 사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부정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고발되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부정선거에 대한 교육홍보, 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시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만큼 시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밑바닥에서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적극적인 대책 내지는 방안까지 나와야 겠다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앞으로는 홍보도 철저히 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정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한 후에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93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국토사업 재원변경이 있는데 재원변경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 사업이 건강한 국토사업과 도로변정비사업이 도비, 시비 50%로 보조내시 사업입니다. 6월 23일자로 보조내시 변경되면서 도로변 정비사업은 전액 삭감이 됐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일부가 보조내시가 삭감돼서 삭감된 부분은 시비로 충당하고 도로변 정비사업은 도비와 시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대책안을 보고 드리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은 수혜도나 숙원도나 투자 우선순위로 봐서 도비가 없는데 시비로 우선 추진하기로 한 우선 사업은 아니다 라고 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새마을 이동 도서관이 어디서 어디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노동복지회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16평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협소해서 현재도 기존에 있는 도서를 책장에 넣지 못하고 바닥에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차량증차에 따라서 신규도서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에 있는 독서실의 내부구조를 변경해서 그 쪽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윤석송 위원 노동복지회관에 있을 때 관변단체장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협의회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 겁니다.

윤석송 위원 시민회관으로 갔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사무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지회가 꼭 그리로 옮긴다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여러 가지 공간을 봐서 나름대로 여유가 있다면 지회 안에 문고와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옮긴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새마을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새마을 문고지요. 문고도 새마을 지회에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분산해서 노동복지회관에 놔두고 이쪽으로 옮길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은 검토해 봐야 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새마을이란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우리 임의대로 다른 명칭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윤석송 위원 100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322만원이 삭감되는데 당초예산에 전체 도비 50%,시비 50%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총 1,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번에 320만원이 삭감돼서 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들이 예체능교실 수당으로 나가고 용구구입으로 나가는 것인데 삭감이 돼도 남은 예산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석송 위원 95페이지 상임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작년도 4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우리 고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작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기간이 금년 11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상임위원 수당은 작년에도 4개월분의 돈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료조사, 현재 상임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상임위원으로 이두용씨, 신대유씨, 조한영씨, 이철재씨, 이기영씨, 이기연씨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조사는 끝났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조사는 1차가 끝나고 2차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지명유례집 발간을 하는데 상임위원장이 시장님이고 나머지 분들은 모두 지역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계신데 고증 측면이나 체계화하는데 이런 쪽을 공부하신 학계에 계신 분이 같이 참여해서 마무리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신흥전문대학에도 이런 쪽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책으로 발간이 되는 거니까 고증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64페이지 무공해비누 제작에 따른 사업보조인데 부녀회나 이런데서 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지원을 해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금년에 처음 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부녀회에서 작년도에 무공해비누 제조기를 구입해서 현재 구 의정부2동 사무실에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알뜰매장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가건물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300만원 계상한 것은, 물론 폐휴지는 나름대로 부녀회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런데 응고역할을 하는 가성소다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가능합니다.

한광희 위원 제가 듣기에는 자료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알뜰매장에 내놓으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장려시켜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96페이지 예총 의정부시지부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기정예산은 700만원인데 기정보다 액수가 많아졌는데 더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6월 1일부터 2일까지 통일예술제를 개최합니다. 하반기에는 작년보다는 다채롭게 문예활동을 해보겠다해서 지원경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삭감하여 올린 사항입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총회원들은 개인업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주민을 상대로해서 학원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양성시킨다고 한다면 사실상 배운 것을 시민들한테 과시한다는 의미를 갖고 한다면 기정예산 보다 추경을 더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시설비인데 동네체육시설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대략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2,66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주면서 부담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서 다중이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할 계획인데, 신곡동 부용천 터미널 쪽에 아파트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아파트에는 어린이 놀이기구하고 조경만 있지 체육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남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예총지부 육성지원에 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예산에 예총지원금 기준액으로 해서 1,320만원이 들어가 있고 육성지원금도 7백만원이 들어가서 기이 벌써 2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는 95년도에 예총지원 실적이 얼마나 되며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서 자체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보셨는지? 어머니합창단 운영 지원은 생색내는 지원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단장의 보상금 지원이 꼭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어머니 합창단 운영은 작년도 11월달에 지휘자가 그만두고 금년 3월까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3월 15일자로 지휘자를 새로 위촉해서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달에 합창제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지휘자 수당이 30만원, 사실 지휘자 수당은 타 시군과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오히려 더 인상해줘야 될 경비인 것 같습니다. 반주자 급식비 20만원도 보조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장 보상비도 작년도에도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2월달에 유명무실해서 계상을 안 했다가 활성화가 돼서 다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예총지부에 대한 말씀도 1,320만원은 정액보조로해서 인건비로 나가는 경비이고 7백만원만 문화활동에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유재복 위원 93페이지 시설비중에 건강한국토사업과 도로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을 재원 변경해 가면서까지 해야하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이것이 건강한 국토사업과 송산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농경지가 10여헥타가 됩니다. 이것이 안될 경우 우기시에 침수의 우려가 있고 수혜가구가 92가구에 350명 정도가 됩니다. 대책보고를 할 때 분석해서 추진하는것으로 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도로변 정비사업 4건 나와있는 것이 도비 삭감되면서 시비까지 삭감해서 이 사업은 시행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건데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국토사업과 도로변 정비사업이 지역별로 형평성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도로변 정비사업이 시급한 것이라면 건강한 국토사업 두건 처럼 시비를 전환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99페이지에 재료비를 보면 일용인부가 체육시설업 신고대장 정리인부가 있고 체육시설 신고대장 정리인부가 있습니다. 틀린 사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같은 사람입니다. 사업인부임이라고 하는것이 특정사업을 위해서 쓰는 인부임인데 180일로 나눠서 계상을 해서 체육시설업 신고처리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할려면 현장확인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나눠서 계상한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100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4건이 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가 삭감 됐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전체적인 운영이 부실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사업추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사업내용들이 예를 들어 어린이 체능교실이다 하면 방학 기간중에 아이들에게 테니스와 축구를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수당과 운동용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이게 삭감된다 하더라도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시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101페이지 중간에 시설비등에서 시일원 체육시설 보수하고 내역이 쭉 나오는데 체육시설을 보수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90만원을 계상했다가 단가가 60%가 인상되어있는데 이유가 뭔지? 그리고 보수하는 경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현수막 게첨대 하나를 설치하는데 160만원이네요. 이것을 보수하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10만원씩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도시 보행자 안내판 보수가 있는데 20만원씩 계상돼있습니다. 이게 과연 관리감독의 미흡으로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은 어떤 분들이 하고 그 동안 감독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도시보행자 안내판 보수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34개소를 설치해서 당초 계획은 시 경계서부터 양주군 경계까지 각 주요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1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 설치하지 못하고 우체국 앞까지 34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

101페이지의 시일원 체육시설보수는 전체 체육시설이 24개 지역에 44종 115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꼭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를 할 계획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겁니다.

박남수 위원 101페이지 종합운동장건립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은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때의 산출근거를 보면 13,487평에 평당 41만1,433원으로 해서 10억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이 20억2,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수가 넓어진 건지, 지가상승이 돼서 2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현재 예산액이 95년도에 57억 8,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96년도에 10억을 계상해서 현재 67억 8,1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감정평가에서 나온 보상금액이 73억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9,100만원이 부족하고 여기에 따른 간접보상비 1억5천 600만원해서 7억4,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일시중지 했습니다. 추경에 계상이 되면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 12억 8천만원 계상한 것은 2차 보상대상이 1차 보상을 감안해서 약 34억7,1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예산관계로 다 확보를 하지 못하고 일부 12억 8천만원만 계상했는데 이것을 계상해도 2차까지 약 21억9,1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실제 평당 보장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평균치는 어렵지만 약 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시민회관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시민회관이 좁은 실정이고 신문 보도에 의하면 경영수입이 좋아서 의정부시가 경기도로부터 상장을 받은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곳에 다른 단체가 들어오면 사무실의 여유분이 좁아지는데 시에서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이전을 확실히 결정해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재의 구조는 앞면에 서고가 있고 여학생석, 남학생석, 일반석, 복도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조 변경하면서 별도로 좌석을 구분하지 않고 통행로를 줄여서 거기에 이동도서관을 30평 정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좁은 상태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춘 계획서 아닙니까? 더군다나 종합문예회관을 짓느라고 재원이 모자라서 시민회관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런 곳에 2천만원씩 투자해야할 가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조를 바꾸면서 좌석도 크게 줄이지 않고 현재 인력이 두명인데 구조를 바꾸면서 인원을 한 명으로 축소할 수 있답니다.

유재복 위원 근래에 듣기로 노동복지회관에 있던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시민회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이동도서관이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인 노동복지회관의 운영이 시장결재사항과는 이상한 방향으로 된 것 같은데 저희 의회 쪽에는 전혀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서 혹시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사전조치가 아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편경옥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타 단체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물론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와 맞물려서 다른 사무실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동하는 측면도 있지 않냐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민간융자금을 보면 960만원이었던 것이 89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융자금 지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가구당 500만원씩 나가는 융자금 지원사업비 입니다.

유재복 위원 융자할 수 있는 돈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890만 6천원을 지원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구밖에 안됩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약 2천만원을 가지고 시작한 거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업입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까지 융자금 지원을 요구한 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작년에 새마을소득금고가 2가구가 나갔고 특별지원사업이 10가구가 나갔습니다. 8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전체 수혜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같은 것은 총 수혜가구가 340가구에 7억4,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등 관련되는 것을 통폐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에 관계되는 부분을 통합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동원 시민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126페이지에 민원실 여직원 하복 추가제작인데 96년도 본예산에는 62명에 2회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추가로 들어왔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작년에도 제작해서 입혔는데 직원들의 교체가 잦습니다 세무과와 시민과만이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공무원들도 복장자율화 자율화하는데 왜 그럽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총무처에서 자율화를 구상하고 있는데 민원부서와 제복착용부서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민원실의 에어컨 설치는 어디에 하십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대기실 주변에 설치를 해야겠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민원실은 원래 사무실이 넓은데다 한여름에 민원인이 많이 올 때는 대단히 덥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냉방장치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대를 올렸는데 한대만 계상이 됐는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여직원들 복장을 해줘야 된다고 계속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청사를 지을 적에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전체 평수에 의해서 설치를 했을 텐데 벌써 사무실 면적이 넓어서 분야별로 설치를 해야된다고 하면 에어컨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유재복 위원 청내에서는 징수과에서 과오납으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때 5천원권의 버스표를 보상하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원에서는 5천원짜리 전화카드를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했을 때 보상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민원실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시민과장 이동원 저희들은 창구 직접 처리이기 때문에 시민과 창구직원들이 친절하고 빨리 정확하게만 처리해주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유재복 위원 민원인후견인제도는 시민과에서 주도합니까? 그 동안 시행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시민과장 이동원 147건을 처리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홍보는 특별하게 하는것은 없습니다. 접수하는 개인한테 여기서 지정해서 임의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홍보하는것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민과의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11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127, 128페이지를 보면 수당, 기본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42명은 타과 직원들도 포함된 겁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동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여기에 42명이라고 표기한 것은 이 사람들은 보너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격은 사업인부 성격입니다.

1년에 300일로 계상을 못해주고 150일씩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42명과 기본급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맞는 겁니까?

○시민과장 이동원 2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선임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오현식 부과1계장 오현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복사기를 350만원에 구입한다고 했을 때 세무과에서 특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무과 나름대로 많이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무조건 기능이 많은 것이 좋지는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기능을 잘 파악하셔서 기능에 맞게 결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전산실 주전산기 다운방지용 에어컨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50만원인데 견적을 받아 보신 겁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카다로그를 봤는데 46만원으로 나왔는데 설치비까지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전산기를 지난번에 얼마를 주고 구입했습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약 4,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전산기가 전기가 나갔을 때 자료가 다 파괴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자체는 세무행정의 마비인데 지금까지 정전된 일이 없습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두 번 됐었습니다

그때도 자료가 일부는 깨졌는데 종전에 쓰던 전산기처럼 많이 깨진 것은 아니었고 복구가 빨리 됩니다. 30분 정도면 복구가 됩니다.

김경호 위원 4,500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를 구입했는데 어떤 종류의 전산기를 구입했는지 몰라도 요즈음 나오는 퍼스널 컴퓨터의 대부분은 전기가 나가더라도 디스크가 지워지지 않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종을 산 겁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전문적인 용어로 하어버네이션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개인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료가 적습니다. 빳데리 용량도 많이 안 들고 자체에 있는 빳데리로 하고 있는데 세무전산기기 자료 자체는 전체건수로 약 100여만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순식간에 저장하고 할 수 있는 기종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사항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각 기업들에서도 그러한 주전산기를 사용할텐데 과연 그 사람들도 바쁜 시대에 그렇게 전기가 나갔을 때 자료가 파괴되는 주전산기를 살까요?

○부과1계장 오현식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은행인데 은행 같은 경우는 장치가 8시간 10시간 가능한 것으로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그 장치 하나만해도 사무실 만하다고 합니다.

윤석송 위원 세무과 직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정규직이 24명이고 일용직이 14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세무과에 24대의 컴퓨터가 있지요? 그러면 2대를 대체한다는 게 아니고 구입이 맞는 거 아닙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대체입니다. XT가 있는데 기능이 다되어서 대체를 해야됩니다.

윤석송 위원 두대를 반품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과1계장 오현식 페기처분할 때까지 활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도 교육 중이기 때문에 징수과 선임계장님 나오셔서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1계장 김평암 징수1계장 김평암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760억 정도가 더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양여금이나 도비, 국비, 지방채라고 하는것은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데 아주 편리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보게되면 지난 96년도 본예산 때는 65억이 편성됐었고 이번 추경에는 95억이 편성됐습니다.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편성 됐습니다.

이 사항이 이번 해에만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작년에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형국입니다.

본예산에 어떤 세입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세입을 올바로 판단하고 적정하게 세입을 잡게되면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판단을 잘못해서 추경에 올렸을 경우에는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하게되고 동절기 공사로 이어져서 부실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것이 총 세입에서 지출을 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 집행잔액을 다 뺀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런 것이 하루 이틀 예산을 다뤄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몇십년 동안 행정을 다루어 오신 분들이 어떻게 세입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될 때 94년도에 있었던 결산심사위원들의 평가에도 그러한 지적이 나옵니다.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나 세입을 올바로 잡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을 깨뜨려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존에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올바른 세입을 잡아서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징수1계장 김평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첫째 각종 사업시에 공사비 절감에 따른 사용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가 지출이 안됐을 경우 순세계로 넘어갑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00% 계상을 못하는 이유가 일반회계 원칙을 보면 공기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2월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일반회계는 1월 부터 12월까지의 결과를 2월 말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 12월안에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에 따른 것은 반드시 어떤 부기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단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저희가 성립전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순세계로 1차가 예산이 본 예산에 잡히는 것은 성립전 예산이라 해서 당초 1월달에 쓸 법정경비 필수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계상해서 순세계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전에 섣부르게 순세계를 미리 잡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가공 예산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익년도부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프로테이지를 높여서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이 11월달까지 사용되어진 예산에 의해서 본예산이 편성됩니다. 비록 2월달에 결산이 되고 그래서 확실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해온바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92년도 자료에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노하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산도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 결산에 의해서 이번 해에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성실하게 계산해서 관계부서에 올려준다면 그것이 합당하고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해 부터는 좀더 성실한 세입이 잡혀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김경호 위원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5년치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직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아니겠느냐 해마다 정확한 파악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 계상되는 것 보다 많아지는 사유가 그러한 업무자세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징수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 실과소에서 연말을 대비해서 이제는 민선시장이고 열린 시정, 신명나는 의정부시라고 구호까지 제창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도 예산부서와 합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징수과와 기획실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1계장 김평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두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당해년도에 실과소에서 적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호암국민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정산금인데 방음벽 설치공사는 철도청에서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징수1계장 김평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는 바로는 철도청의 부담금과 시비로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남은 사용잔액은 투자한 것에 따라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철도청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의 특별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특별기금으로 대행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세입을 정산 받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징수과 문제가 아닌데 전철1호선이지요. 거기서 국철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지방 철도청에서 방음벽 공사를 자기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부담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건설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문화체육과 추경 다룰 때 국민체육진흥기금 2,660만원이 들어와서 부용천변에 체육시설을 만든다 그랬는데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징수1계장 김평암 일반회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세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징수과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1계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징수1계장 김평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111페이지 보상금 부과착오과오납 환불자 보상해서 시외버스요금 5천원짜리를 200건했다 그러는데 시외버스 요금으로 했을 경우에 이용 효율성은 검토됐습니까?

○징수1계장 김평암 시외버스, 시내버스, 전철요금을 따져봤는데 시청에 오시기가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 셔틀버스라든지 택시를 이용해서 오는데,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택시카드를 드릴 수는 없고 따져보니까 대부분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의정부의 타관내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요금으로 계산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보다는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가 낳지 않나 생각됩니다.

○징수1계장 김평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에게 더 접근된 세무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과착오과오납한 건이 3년간 4,600건 연평균 1,500건이 넘는데 이런 것을 과오납을 하게 되는 것이 모르고 그냥 내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뺀다면 부과 착오되는 부분이 1,500건보다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민들은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고 시외버스요금 카드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열린 행정에 해당되지만 이것은 닫힌 행정에 해당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타 시도와 비교해본 일은 있습니까?

○징수1계장 김평암 최근 3개년치를 저희와 비슷한 시군과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4,600건으로 3년 동안 발생된 것은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 이유가 다행히도 지방세 전산화 도입을 저희가 일찍 도입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이동징수반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수납차량을 운영한다는 발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행정에서 새로운 행정, 주민을 찾아다니는 행정을 구현하는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주민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 포상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안하신 분들에게는 포상을 줍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별도로 없습니다. 상급 부서에서도 특이하게 인정되는 것은 발굴해서 표창을 줍니다. 우리가 연말에 표창을 올릴 때 장관이나 지사 성격의 표창을 줄 때는 별도로 저희가 공로가 큰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김경호 위원 5인 1개조로 이것을 운영하고 움직이는 시금고가 될텐데 체납된 업자들에게 있어서는 가공할만한 위협을 느끼게되는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량을 구입하고 할 때 겉모양만이라도 유화스럽고 멋지게 만들어서 거부감을 주지 않고 거기에 쓰여지는 글귀도 이동체납차량으로 하지 말고 더 유화적인 언어를 구사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지만 전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차량구입이라든지, 운전기사, 운용비용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5인 1조에 따른 직원차출로 인해서 내부의 업무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분들이 체납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건데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시감독권자의 시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체납액 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직원이 같이 나가서 거기서 바로 입금을 시키면서 바로 영수증을 끊어주기 때문에 세무직원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구내식당 운영실적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식당 운영으로는 수입이 없고 자판기 수입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시 청사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대부분은 2년인데 3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건물의 생명이라면 방수인데 옥상에서 방수에 하자가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방수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만 89년도에 입주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을 적에는 잘 지은 것으로 됐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방수하실 때 감독 좀 철저히 하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아직까지는 돈을 조금 들여서 부분적으로 떼우고 떼우고 하다보니까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고치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직원들이 들으면 욕먹을 질의 같아서 질의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올릴까 합니다.

구내식당 운영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거기서 수입금이 하나도 없고 인건비, 재료비까지 시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한테는 후생복리 차원에서 이익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여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을 일반인에

게 대여할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식대료로 1,300원을 받고 있는데 금액도 그렇습니다만 위탁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더라구요.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의회가 생긴지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의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예산을 다 짜서 본청 바로 옆에 지을려고 했던 것이 위치가 부적합하다해서 예산을 다른 곳으로 줬는데, 지금현재 어느 정도 의회청사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지주가 9명인데 서울 사람입니다. 그 동안 몇 차례 통보를 하고 했는데 9명중에 3명이 동의를 해서 분할등기까지 수속을 마치고 있습니다. 6명이 남았는데 그 분들이 건의서를 냈습니다. 건의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공공용 청사부지로 묶지 않았습니까? 묶은 것을 이번에 분할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까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두군데의 자투리땅이 생깁니다.

그 땅까지는 마져 사줘야 될 것 아니냐 자투리땅을 산다면 면적이 그만큼 느는 건데, 우리로서는 어렵지요. 물론 관계법령에 보면 우리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는 자투리땅은 마져 사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해서 할 테니 우선 16,940 평방미터에 대한 것만 계약을 하자 했더니 한꺼번에 돈을 준다면 계약을 하겠다고 건의서를 내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좀더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시일 내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제3지구 시유지 환지청산금 590만4천원이 잡혀있는데 대상되는 호원동 468-11외 한 필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소요자들의 이름과 금액을 명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토지매입비를 보면 엇그제 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동의안에 올라와 있던 신곡2동 노인정 부지는 승인이 안되어서 빠진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도에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예산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122페이지 시설비중에 장암동 청사신축건이 나옵니다. 설계변경 및 부대공사 내용을 보니까 민원대설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총무과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도 장암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을 위한 시설들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사를 신축하면서 민원대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나 출입구나 이러한 부분들이 지체부자유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노동복지회관을 위탁관리를 맡길 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관련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노동계 소관입니다.

유재복 위원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구판장을 지역경제과에서 계약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지금까지는 노동복지회관이 독립되어 있었습니다. 독립되어 있을 적에 노동복지회관 관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위탁운영 한다하면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회관관리는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정계에서 노총이라든가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회관에 대한 계약이 저희 소관이 아닌 타부서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심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시청사 부지와 관련돼서 소송 개시일이 언제였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내용이 전부 다른데 하나는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시청사 부지 임차료로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대법원에 상고해 놨습니다. 금액이 너무 비싸다해서 상고가 되어있는데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당사자한테 지출하는 겁니다. 여기의 3억을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또 들어 올 것을 가정해서 한 겁니다. 정보에 의하면 또 하나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박세혁 위원 임차료는 임차료대로 나가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나가고 할 것 아닙니까? 이 소송이 민사소송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언제까지 임차료를 가만히 앉아서 내야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 대책도 없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따질 때 이 사람들이 전부 소송을 낸다 할 때는 1년에 약 2억 200만원의 생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대로 임차료입니다. 그 동안 쓴 것을 계산해보니까 매년 평균 2억 200만원씩은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임차료, 보상금에 대한 총 금액을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판결된 것이 한 건밖에 없으니까 그 한 건을 가지고 전체 24,000평방미터에 대한 것이 소송이 들어온다 할 때는 2억 200만원씩 매년 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사람의 소송결과를 보고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할겁니다.

박세혁 위원 시청 건물을 봤을 때 외형상, 미학적으로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앞의 잔디라든지 로마네스크식으로 웅장하게 잘 지었는데 요는 하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89년 입주하고 나서 벽이 갈라지고 새고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럼에 따른 전면적인 보수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회계과에서 하지 말고 건설국장이라든지 시청건물을 지을 때 담당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태영에서 보수를 하라고 하십시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불가능한 겁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시점으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세혁 위원 공공기관에 대해서 커다란 대기업(시공업체)에서 건설 내지는 사후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뭐때문에 태영에게 맡길 필요가 있습니까?

이 정도의 하자보수도 안 해줍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하자보수를 하는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구회영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통일연수원에서 교육중인 관계로 민방위 계장이 제가 대신해서 9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137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벌써 해야되는데 늦게나마 이러한 장비를 구입한다니 반갑습니다. 국비가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순전히 시비입니다.

윤석송 위원 전문적인 직원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당장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안전지도계가 생김으로서 기술직 직원이 배치되게 되어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기술직 직원이 이것에 대한 전문성은 있겠네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재난대책위원회의 선정기준과 주요 의제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운영위원회 구성은 사태 발생시 안전가스라든가 우체국 같은 의정부시의 유관기관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처와 동시에 사후복구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함으로서 시민들의 인식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위원회는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우체국 등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공직자로 구성이 된다면 구태여 참석수당 5만원을 줘야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공직자는 당연직으로 뺍니다. 가스안전공사, 우체국등 일반인이 17명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13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가 착오로 인해서 보수가 시행이 안됐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에 미그 19기 귀순할 때 의정부에 있는 5개의 경보시설이 가동이 잘 됐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잘 됐는데 당초 예산계상이 잘못돼서 금년 1월달 내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야되는데 예산이 잘못돼서 그전부터 쭉 내려오면서 용역업자가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한번씩 점검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 미그 19기 귀순때 서울의 방공망이 다 뚫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경보시설을 현대화 시키겠다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유지보수 한다든가 하는것들이 현대화 추진과 상충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오늘도 업자가 왔었습니다. 그분이 주로 내무부와 경기도 인천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현재 저희 경보시설이 신형으로 바꾼다고해도 내부적인 몇 가지 기계나 바꾸지 전체는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는 민방위 경보시설 내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24시간 풀 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2인1조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하고 해서 인건비나 야간수당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관내의 대피시설도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하시지요. 시설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동에서 월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137페이지에 초등학교 내에 있던 비상급수시설의 용도폐지가 있는데 배영 초등학교 급수시설에 대해서 용도폐지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수질검사를 분기당 1회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물을 뽑아 올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단축됐습니다. 수원이 고갈되니까 주변에 고층아파트다 연립들이 들어서니까 수원이 고갈돼서 작년도 4/4분기때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10분 정도밖에 물이 나오고 안나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새로운 급수시설을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할 때 시설로서의 구비요건이 수량은 1일 몇 톤이 나온다든가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을 텐데.

○민방위계장 구회영 일일 수량은 250톤이 나와야 되고 각동에 공문으로 지시는 했습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보고를 해달라고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취합해서 나름대로 지정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현재는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정부지원이 3개있습니다. 금오아파트 1, 2단지와 경희국민학교입니다. 경희국민학교는 학교에서 음료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기존에 있는 정부지원으로 만든 3개소에서 수량이 250톤이 나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수질오염은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경희국민학교는 음료수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금오 1,2단지는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생활용수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먹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아직은 단지 내에서 잡수시는 분은 없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했을 시 먹어도 큰 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운영수당에 민방위 강사수당으로 2,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강사는 연중으로 강의를 하십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민방위 교육대 상자가 약 2만 1천여명이 됩니다. 상반기 교육이다 하면 3월 중순부터해서 5월 초면 끝납니다. 강사가 상반기에 강의를 한 다음에 이어서 보충교육이 1,2차가 있게되고 다 마치면 하반기에 강의를 하고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5개소가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20만원씩해서 1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1차 추경에 331만6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5개소는 마찬가지인데 7회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민방위계장 구회영 6월 부터 12월까지 해서 7회입니다.

박남수 위원 한 달에 한번씩 유지보수를 해야한다.

○민방위계장 구회영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13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재산관리추진용 비품으로 카메라 3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민방위과가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더군다나 교육시설, 민방위 훈련 등이 1년에도 몇 번씩 실시되는데 민방위 재난과로 됨으로서 카메라 한대가 올라왔는데 없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한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재난관리계에 한대를 더 사줘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강사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한시간이고 이번에는 두시간입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1일 두시간이 되지요. 그전에도 1일 두시간인데 계속 두시간을 하는것으로 해서 10만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러나 오전반 1시간, 오후반 1시간으로 일일 두시간으로 해서 14만원씩 지급을 해야되는데 10만원씩 되어있던 것이어서 그런 겁니다.

김경호 위원 강사수당이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도에서 지침이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상 수당이 증가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기정에는 20만원이었는데 12만3,600원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그 사람들이 와서 유선 분배장치와 유선 수신단말장치 무전기를 보는데 하나하나 단가를 결정해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부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와서 돌아보고 가는데 1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가를 깎아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당초예산에 20만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전에 있던 담당자가 했는데 금년도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한 200만원 정도 될거다해서 올린다는 게 공을 하나 더 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는 1천만원이어야 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430만원밖에 안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이번에는 1월 부터 5월까지는 뺏거든요. 그리고 단가 12만3,600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기계를 보는 것과 아울러서 수당까지 합해서 작년도 단가로 잡은 겁니다. 업자도 이것을 보고 이 정도면 지금까지 정을 봐서 끊을 수는 없으니 해주겠다해서 올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민방위과에 무전기가 설치돼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고정되어있는 무전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누구와 누가 통화하는 겁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내무부와 우리 그리고 도 통제소가 통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관리요원이 현장에서 우리 본부하고 통화를 하게될 때 핸드폰이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무전기가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핸드폰은 재난관리계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연락을 해야하기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위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만약에 어떤 실제상황이라는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경계경보를 발령하는것과 저희가 받는 시간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보통 1분 안에 받게 됩니다.

박세혁 위원 어느 곳에서 저희한테 보냅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내무부에서 도로 보내면 도에서 의정부로 보내고 의정부에서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보냅니다.

박세혁 위원 민방위 강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민방위 실기교육강사가 2명이고 소양교육강사가 4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실기는 나름대로의 자격이 있겠지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소양교육강사는 도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도에 일단 본인의 이력서를 받아서 위촉을 한 다음에 주로 소양교육강사는 국토통일원에서 연수도 받고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소양강사는 4명인데 의정부 관내 분이고, 물론 2배수나 3배수로 받지는 않겠지요? 관내 계신 분을 도로 보내면 거기서 위촉한다는 말씀이군요.

박세혁 위원 성수대교 붕괴이후로 재난에 대한 예방이나 관리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데 물품구입에 보면 대체적으로 부실건물이라든지 부실구조물에 대한 측정장비 같은데 맞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네 맞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에서도 성수대교 붕괴이후로 의정부시의 대형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을 텐데 민방위과 말고도 의정부시청 실과소에서 이러한 장비를 갖고 있는 실과소가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김덕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싸이클 경기장이 애초부터 부실공사가 됐기 때문에 많은 하자와 위험성이 있습니다. 민방위 재난과에서 하자 측정기구를 산다고 했는데 가장 필요한데가 싸이클 경기장과 소각장인 것 같습니다. 물품을 구입하면 민방위재난과에 가서 기구를 빌려서 사용해 보십시요. 과연 보수를 계속 해야될지, 전면적으로 재시공을 해야될지를 파악해 보십시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체육관도 공설운동장관내로 들어오지요? 현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준공이 되면 운동장으로 관리가 넘어오지요? 그런데 지금도 기술직이 없어서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체육관이 준공되면 기술직이 더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준공이 거의 가까워지는데 준공전부터 거기에 임하는 직원이 있어야만 장비운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타 시군의 종합문예회관을 둘러봤는데 최소한 1년이나 1년반전부터 건설당시부터 와서 같이 있어야만 관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대책이 서 있는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종합운동장을 전체로 했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지고 현재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일러공, 관리원, 기계직을 중앙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공과 맞춰서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준공이 된 상태에서 인원보강이 되면 안되고 준공이전에 인원보강이 되어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화섭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편경옥
총무과장배영식
회계과장노성근
문화체육과장최인규
시민과장이동원
종합운동장관리소장김덕규
민방위계장구회영
징수1계장김평암
부과1계장오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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