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
5.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3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5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6월 1일까지 심사보고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기타안건 접수현황입니다.
96년 5월 2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세무과장님과 징수과장님이 지방세 순회교육 참석관계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5월 28일자 공문으로 통보 받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과 3건의 조례안, 한 건의 동의안이 원만히 처리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직으로 되어있는 농정과의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행정 8급 정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사고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장안전지도점검 기능과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난 안전관리 행정기능을 보강하고자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여 3명을 증원하였고 가스사용의 대중화에 따른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계를 지역경제과에 신설하고 2명을 증원하여 국가직의 지방직 정원을 제외한 총 5명이 증원된바, 이는 지난 5월 17일자 경기도로부터 승인 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874명에서 880명이 됨으로 우리 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가직으로 되어있는 농정과의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 1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가스사고 및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계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본청의 국가직 2명을 1명으로 하고 1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제2조의 제1항 본청의 지방직 정원 482명을 6명 증하여 488명으로 하여 지역경제과 가스안전관리계에 2명, 민방위재난관리과 안전지도계에 3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한 도지사의 승인을 96년 5월 16일 자치12200-1688호와 동일자 자치 12200-1689호, 96년 5월 7일 자치 12200-1582호 92년 12월 30일 지방 12200-3563호로 승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관련법과 관련하여 이상이 없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대형사고 및 재난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계가 생김으로서 2명이 증원되는데 증원되는 직종이 일반행정직으로 되느냐, 아니면 가스분야에 자격을 보유한 자가 되느냐, 일반직 공무원이 된다면 안전에 대한 숙지도가 낮기 때문에 관리여부가 의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기왕에 하신다면 일반직보다는 기술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가스안전관리계는 계장이 6급으로서 행정+화공직이 됩니다. 화공직이 있을 때에는 화공직으로 임명을 하고 없을 때에는 행정직으로 하는데 다만, 화공 7급 1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스안전 점검에는 전체적인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리드하는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기 위원 각각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진단을 해봤는지? 그래서 그 결과 증원이 필요해서 올라온 건지 답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편경옥 지방화시대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조직을 봐서 개편하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께서 가스계는 하나 설치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던 사항이고 중앙에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에 안전지도계가 생긴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각종 부실공사로 인한 건축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과를 재난관리과로 개칭하면서 상당히 보강을 많이 하고 있고 내려오는 공문의 강도를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지도계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가스안전관리계는 계장을 복수직으로 하고 재난관리과는 행정, 건축, 토목직으로 해서 복수직으로 놓는데, 행정직하고 기술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만, 계 신설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전문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는 채용이 되지만 앞으로 가는 길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재난관리과의 필요성 여부를 봤을 때 변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89년 8월 경찰서 지파출소에 재직중인 방범대원들이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어 그 동안 경찰서에 파견 근무하여 왔으나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공무지휘권의 이원화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를 폐지하고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명칭변경하며 근무상한 년령도 53세에서 58세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18일자 내무부와 경기도로부터 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으로서 시행하고자 하는것이며,
참고로 금번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조정되는 현원이 퇴직할 때에는 신규충원 없이 정원이 자동 감축하도록 안이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재 의정부 시청직원으로 경찰서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소속감 결여와 사기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파견근무를 폐지하여 지도단속 부서에 배치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상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89년 2월 9일 신설되었던 제4조의 2를 삭제하여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고 제5조의 제1항 별표의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상한연령 53세를 58세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서 규정된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96년 4월 18일 자치 12101-1083호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법과 관련하여 이상 없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방범원으로 경찰에 파견 나가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현재 24명입니다.
○한광희 위원 이 사람들의 업무가 중단되면 지장이 없을까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경찰관서에 시달이 됐고 조례가 공포되면서 저희 시로 흡수돼서 근무하게 됩니다. 89년도에는 44명이었다가 20명이 퇴직하고 24명이 남아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24명이라고 하셨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도 단속하는 부서에 골고루 배치할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대게 청원경찰이나 지도 단속하는 부서일텐데 대부분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면 이분들이 이권 개입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년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도시과나 지도 단속하는 부서에 있는 청원경찰관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를 해서 배치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의 골자를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임명권자와 감독권자를 일원화시키는 부분하고 명칭을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물론 일원화시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범원이 시장산하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배치가 될 것이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운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변경되는 사유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인지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방범원들이 해온 일에 따지면 53세라는 연령과 58세라는 연령으로 상한을 지었을 때 올바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배치관계는 지도단속 분야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희망인원을 받아서 판단해서 실과소에 배치할 겁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우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조례공포와 동시에 정신교육과 근무교육을 시키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방범원이었다가 시청의 지도직으로 오기 때문에 청원경찰의 성격을 띠는 지도원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연령은 방범원이 53세인데 일반기능직이 58세로 그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상한 조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방범원이 각 파출소에서 하는 일은 방범과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지도원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경찰서다 파출소다해서 방범과 관련돼서 그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시청으로 소속변경을 하고 청원경찰의 성격을 띠는 쪽으로 임무를 맡겨버린다면 과연 민생치안의 구멍나는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방범원의 연령은 53세가 적정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것이 청원경찰의 성격으로 변모되면서 과연 58세로의 조정이 옳을 것인가? 이분들이 돌발적인 상황에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령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 것인지?
○총무과장 배영식 민생치안 문제는 경찰서나 치안당국에서 판단해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기관간 협의를 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문제는 6급까지도 지방공무원법상 정원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58세로 했고, 58세라해서 지도 단속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방자치가 정착화 되는 단계에 있어서 민선시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서장이다. 의정부시장이다 나름대로 어떤 규율이 있는 가운데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들어선 이후로는 업무 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등등의 변수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에 차선을 그리는 문제도 예산편성을 시에서 하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하고 하는 갈등이 있겠는데 의정부 경찰서라고 하는것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을 다 관할하는 광역적인 업무를 띠고 있고, 의정부 시장은 의정부시의 행정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위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항간에는 시장과 경찰서장의 갈등이 있지 않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방범원들에 대한 감독권과 임용권자가 회수되는 사안에 있어서 이러한 갈등적인 사례가 더 조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총무국장 편경옥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민선시장과 임용시장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임용시장이었을 때에는 기관간의 조율이 잘 되는 것으로 봤지만 민선시장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흐를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만 타 시.군을 보면 좋지 않은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님을 보좌하는 간부들 측에서 이러한 사항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기관간의 불화가 없도록 조정을 해나가야겠고, 경찰서라고 하는것이 다른 시.군에는 1개 시.군에 경찰서가 한개 있습니다만 저희는 광역경찰서입니다. 그래서 누가 위냐, 아래냐는 직위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시는 경찰서 직급보다는 시장 직급이 항상 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고 특히나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는 존경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이나 참모들 측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불화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경험을 살려서 갈등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이분들이 경찰서에서 받습니까 시에서 받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시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문들을 하셨는데 53세에서 58세로 연령이 느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을 24명 증원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24명을 임시직이나 고용직이나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는 것을 24명의 증원효과만 가져오지 실질적인 인원보충효과는 못 보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기존의 지도원들이 58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로 흡수되면서 형평에 맞게 58세로 되어서 본인들에게는 좋은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시의 예산적 측면에서 볼 때는 좀 힘들겠지만 그분들이 들어오면 개인별로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만 24명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직을 그만둘 때에는 다시는 채용을 인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95년도에도 방범원을 기능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처음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앞으로도 이분들을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이제는 그럴 필요성이 없지요? 경찰서에 있을 때는 53세였다가 퇴직을 하니까 시청의 58세인 고용직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분들이 53세에서 58세로 연장이 되니까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그 이상 저거 할게 없지요.
○김경호 위원 연령 상한 조정하는 부분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임의적으로 잡은 겁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도에서 개정조례안이 시달됐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시에서 근무하는 사환까지도 58세이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아니냐 생각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재의 적재적소의 활용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명의 방범원들이 5년간 근무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나가고 이 분들이 지도단속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될텐데, 그러한 분야에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만약에 5년 연장을 시킨다면 이 분들에게 청원경찰로서의 합리적인 일거리를 줄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 연령상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상한조정을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6급 이하 공무원도 58세가 상한입니다. 일반기능직도 그렇고해서 형평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환까지도 58세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53세로 놔둔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과연 이 분들에 대해서 근무상한연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활용 면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개정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째, 주민세 균등할 중 개인은 1,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제 176조 규정에 개인은 1,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을 분리해서 개정함에 따라서 조례 제15조 제1항을 역시 지방세법과 동일하게 개인은 1,800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96년 3월 15일 경기도에서 시행준칙이 내려와서 입법예고 등을 거쳐서 상정이 된 것이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지방세법 제196조의 5에는 기이 규정이 되어있으나 조례상에는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세법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부분을 보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등 협동조합 중앙회가 구판사업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소세도, 즉 재산할도 포함하여 주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시가 표준이라는 문구에서 시가표준액으로 했고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이 결정고시 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던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된 부분을 보면 지방세법 제196조의 9, 신고사항에서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 그 해당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95년 12월 6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준해서 조례 제28조 신고업무인 자동차에 대한 신고조항을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법률 제4995호로 95년 12월 6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878호로 95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내무부령 제668호로 95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중 개정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15조 제1항 제1호 개인은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하고 제19조 제1항의 법 제260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을 법제226조 3항으로 하고 제21조 제2항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제28조의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자동차별 과세표준과 세율로 신설하고자 함이며,
제51조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위에서 보고한바와 같이 지방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위 관련법과 관련하여 이상이 없으며, 때늦은 감은 있으나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세무과장님과 징수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과의 선임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선임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 관내에 협동조합 중앙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의정부시에는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해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구판장에 있는 것은 단위농협이라든지, 단위축협이라든지, 그곳의 구판 사업장들만 있는 것이지요? 중앙차원의 구판 사업은 없는 것이고요?
혹시 그런데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한 경감조치가 있습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당연히 있습니다 50%를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법적 근거는 뭡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한다는 것은 상하기관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 중앙회라 그랬는데 의정부 관내에 각종 협동조합이 들어와 있는데 협동조합 이름을 빌어서 세를 경감 받고 있는 구판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현재 감면 받고 있는데는 의정부 농협, 축협, 수협이 있습니다. 수협은 자기 고유재산이 없기 때문에 경감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농협도 단위농협 구판장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축협도 그렇고,
○부과1계장 오현식 가능지소, 의정부지소, 축협은 가능지소, 의정부지소, 녹양지소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구판장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소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사업소세 대상사업소는 연면적 100평 이상, 종업원이 50인 이상 되는 사업소가 대상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이를테면 농협이나 축협의 구판장 때문에 주위의 중소슈퍼가 피해를 보고 몰락되는데 농협중앙회 뿐만 아니라 각종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혜로 보이는데, 더군다나 사업소까지 특혜식의 세금 경감조치를 하는 게 과연 옳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그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농협, 축협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이기 때문에 지원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들은 그나마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지방에 내려와서 까지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이중의 특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부과1계장 오현식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것이고 중앙에서 어떤 특혜를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에서는 크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100% 감면해 주던 것을 50%로 축소가 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면대상에 사업소를 넣었거든요. 그게 잘못됐고, 물론 이분들이 조합원들을 위해서 구판장을 하는것은 좋습니다. 이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함으로서 그와 관련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1조에 과세표준을 했는데,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변경을 시킨 이유와 그렇게 함으로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부과1계장 오현식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용어를 바꿔놨기 때문에 법령에 맞춰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과세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배제하려는 이유는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등급가격으로 적용을 했었는데 공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 용어정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균등할 세율이 개인으로서 시내에 주소를 둔, 으로 되어있습니다. 종전까지는 개인별균등할은 현부과시점을 기준으로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건 안되어 있건 간에 동 직원이 나가서 조사할당시 거주자로 하여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시내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에 한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는 아이들의 취학 문제 때문에 서울로 전출을 해놓고 무단전입으로 살고 있는 세대가 많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라고 명시가 된다면 의정부시의 세입결함은 없을런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주소를 안 둔 사람에게 세금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얘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어떤 근거로 세금을 걷습니까? 물론 세수결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주소를 두고 있어야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박남수 위원 동에서 조사를 할 당시에는 A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B라는 사람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A라는 사람은 무단전출을 한 겁니다. 실상 주민등록상에 등재는 되어있는데 부과를 하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법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조사 시점에서 거주하는 자로 했습니다.
동직원이 나가서 조사 당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주민등록이 되어있건 안되어 있건 부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빼고 시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면 학교문제로 서울로 가고 집은 의정부에 있고 몸은 여기서 사는데도 균등할로 부과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소를 둔 개인에게 균등할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의정부 시민이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의정부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수결함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남수 위원 우려되는 사항이라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 제28조가 이번에 신설하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먼저 것을 삭제하고 신설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골자를 보면 승용자동차에 관련된 세율조정만 나와있습니다. 기타 승용차라든가 승합자동차부분은 어떻습니까?
○부과1계장 오현식 이것은 종전에 있던 사항들이 그대로 있고,...
○김경호 위원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씨씨당 410원에서 3천씨씨 이하일 경우 씨씨당 310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만큼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게 됐다는 얘기지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시세조례의 개정이 때늦지 않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 국회에서는 12월 6일 통과됐고 대통령령과 내무부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세조례는 이번 5월말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잠자고 있었고 그만큼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세부담을 많이 했다고 보는 겁니다.
○부과1계장 오현식 그것이 아닙니다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액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표준세율에 의해서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지방세법상으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50%를 더 거둘 수 있게 규정하는 바람에 조례에서도 지금까지는 표준세율로 놔둬서는 안되겠다. 조례에서도 뭔가를 정해야 되겠다해서 표준세율대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개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조세부담이 많이 됐다는 지적은 자동차세는 6월달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 부과된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호원동 분동사무소 부지 취득건으로서 호원동 인구가 제3지구 구획정리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고층아파트 신축이 많아서 96년말이면 4만명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인구급증으로 분동사무소 부지를 사전에 확보치 못할 경우에 차후 적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분동시 지역중심지에 위치한 호원동 313-21번지와 314-7번지에 전 1,050평방미터를 동사무소 부지로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신곡2동 신촌경로당 부지 취득 건으로 신촌경로당은 현재 사유지인 서울 자혜의 집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낡고 협소함은 물론 포천으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경로당 폐쇄가 불가피해서 국유지인 신곡동 537-2번지에 임야 338평방미터를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취득해서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째, 송산 지구 택지개발사업 편입 시유지 손실보상건으로 의정부시 용현동22-3외 6필지 4,570평방미터가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손실보상 협의 요청이 있어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편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올라올 때에는 도면을 첨부시켜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동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제1항과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호원동의 인구증가로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호원동 313-21외 1필지에 1,050평방미터를 예상금액 6억3천만원에 구입하고 신곡동 자혜원내에 위치한 신촌경로당이 자혜원의 포천이전계획에 따라 신곡동 537-2 임야 338평방미터를 예상금액 2억원에 구입하고, 송산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어있는 용현동 22-3외 6필지에 답 4,570평방미터에 대하여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손실보상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연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과 동시에 본 변경동의안이 접수되었음은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용현동 22-3외 6필지인데 그것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손실보상협의회 요청이 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도시계획상에는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전이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손실보상을 해주면 도시계획상에는 다시 도로로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될 토지가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신곡2동 신촌경로당을 지금까지는 자혜원을 쓰고 있었나요?
○회계과장 노성근 자혜원내에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혜원내에 있는 노인정이 갈 때가 없답니다. 그래서 인근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일부 사유지와 합해서 짓겠다는 사회복지과의 의견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신촌에는 경로당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신촌에는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지요.
○박세혁 위원 토지보상심의에 나갈 때 저희 측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아직까지는 보상협의를 현지에 나가서 한 것은 없고 오늘 여기서 승인이 되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지답사를 하지요.
○박세혁 위원 과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사업부서에서 현지확인 합니다. 저희는 다만 땅이 시유지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만을 매각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시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토지개발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러할 경우 이곳의 표준시가는 얼마입니다라고 한번에 딱 수용하고 마는 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현재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있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올라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호원동 분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3-21과 314-7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경로당 밑의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은 외미아파트에서 부터 회룡골로 들어가는 중간이고 6미터 도로입니다.
6미터 도로가 대형버스가 지나갈 때는 교통이 마비되는 상항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동사무소를 신축했을 때 어떤 복안을 갖고 하게될지, 그 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교통마비현상이 심화될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변경동의안을 작성하기는 1개월 전에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신설됩니다. 현재의 뒷도로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 도로에 인접되어 있는 부지가 되고 실질적으로 부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일 적지가 거기가 아닌가 해서 번지수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매매에 대한 상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호원동의 분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98년도까지 인구가 5만7천명 정도로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역시 두개동이 아니라 세개동으로 분할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향후를 고려할 때 3개동 분할을 염두해 두고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바대로 6미터 도로입니다. 20미터의 도로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도로가 조속히 완공된 다음에 동사무소의 신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로 인해서 그 지역의 회룡골이나 외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지옥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세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호원동 동사무소 부지 구입하는 313-21 한 필지가 317평인데 고시가격이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매각할 때에는 고시가격 얼마 선에서 매각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감정을 해서 합니다.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가로서는 매입,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분동사무소 부지 취득면적이 1,050평방미터인데 이렇게 되면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확보될 수 있습니까? 현재 신곡2동 동사무소하고 장암동사무소는 면적이 990인가요? 주차면수가 8면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8면은 확보가 되어있지만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되거든요.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차피 사무소 부지를 취득할 때 모든 민원, 사람이 이동할 때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번에 부지취득 위치가 아파트 지역이고 회룡역 뒷편도 아파트 지역인데, 그렇게 되다보면 주차의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주변분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넓은 부지를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기획실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1회 총 추경예산액은 5억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억8천 600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 2억6,300만원, 공보담당관실 200만원, 지역정책담당관실 2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으로 1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 일용인부 4명에 대한 단가인상분 900만원, 시민재보용 전화카드제작비 224만원, 시민 창안제도 운영을 위해 950만원, 행정박람회 참가에 따른 경비 3,750만원, 각종 보조금집행 잔액 반환금이 1억5천만원, 예비비 5천 300만원을 증액시켰고, 공보담당관실의 일용인부 3명이 감축됨에 따라 인건비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정홍보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380만원, 홍보용 간행물 구독인상분 및 기타 1,1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5페이지에 지역정책담당관실에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 운영 및 특수시책개발에 따른 지원비 350만원, 직제신설에 따른 관서운영비 1,800만원, 경영수익사업 전출금 2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각종 위탁 회관관리비에 7,900만원, 적립금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중 기획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기획실의 96년 예산액은 87억 6,400만원이었으나 금회에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92억5천만원으로 기획담당관실 당초보다 2억1,300만원이 증액된 34억1천 1백만원, 공보담당관실이 당초보다 200만원 증액된 55억6천만원, 지역정책담당관실이 당초보다 2억2,100만원이 증액된 2억7천900만원으로
주요 세출사항은 행정박람회 참가비용 3,750만원, 시민창안제도 포상금 900만원, 국도비보조금중 반환금 1억5천33만7천원, 예비비 5,328만5천원, 홍보간행물 구입비등 941만6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기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등으로 편성 됐습니다. 기획실 세출예산 내역중 특이사항은 없으나 국
도비 반환액중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금액이 반환되고 있음은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여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서는 물론 감독 부서에서도 세심한 계획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감 9,688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으로 세입총계는 1억312만원이고 회관관리 당초예산 11억1,491만원에서 7,906만1천원이 증액된 11억 9,397만1천원으로 세출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주요세출 사항은 인건비 389만7천원, 경상비 1,232만5천원, 수선비 3천만원, 보상금 1,653만7천원, 감가상각비 1,629만2천원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세관운영 세출예산상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주인의식을 갖고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을 극대화하는 운영의 묘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시민제보전화용 카드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통장, 새마을 지도자, 시정모니터요원입니다.
○윤석송 위원 전년도에 실시한일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처음입니다.
○윤석송 위원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일반기업인도 그렇고 개인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화카드용 명함을 사용하는데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윤석송 위원 통장 새마을 지도자라면 카드 자체가 장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고 그분들과 의견을 교환할 때 물어봐서 선호도가 좋으면 다음 번에 더 요구를 하려고 시험적으로 1천매만 계상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국비 고용촉진 훈련사업과 시도비도 있는데 업종이 뭐뭐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자동차정비, 대형특수차량, 이미용,...
○윤석송 위원 대형특수차량은 의정부2동에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다니는 것은 몰라도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송 위원 계획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내년도 것을 연말에 몇 명 정도를 시키겠다고 인원을 잡는데 동별로 그런 대상인원을 잡는데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민제보용 전화카드를 만들 때 전화카드 겉면에 안내문이 다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전화국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한쪽 면은 완전히 전화국에서 활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광고나 선전, 만드는 자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난은 한면 뿐이 없다해서 저희가 구상한 사항이 열린 도시 신명나는 의정부를 건설하자, 무엇이 불편하십니까? 신고하실 사항은 아래 전화로 신고해 주십시요라고 생활불편신고 전화로 교통불편, 폐수배출관계 쓰레기 무단투기, 상수도관계, 기타 생활민원신고는 국번 없이 120번으로 가능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밑에는 의정부시를 표시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이런 전화카드를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시정모니터 요원들한테 나눠주게 될 때 이 전화카드가 시민제보용을 위한 전화카드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됩니다. 전화카드가 보상 차원에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동별로 나눠주게 되면 하나씩 동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아무 곳에나 사용하기 쉬우니까 시민제보용 전화카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시고,
그런 면에서 카드의 활용에 대한 실적을 채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박람회건인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번의 성과를 봐서 판단할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박람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의 박람회가 많이 열리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행정박람회의 목적을 보면 대부분 우리 지방행정은 이렇게 잘해 나가고 있다.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대부분 언론이나 관보나 여러 가지 모범사례를 통해서 각 시.군 행정기관에 많이 배포되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행정박람회가 실효성이 있을까? 이것이 단지 민선 도지사의 선출로 인해서 민선이라는 것을 한번 알리기 위한 이벤트로서의 전시적인 행정은 아닌가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번에 계획은 잡혀있고 의정부가 참가를 하게 된다면 참가했을 때 나름대로 다른 시.군.구보다 잘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재정적인 확보라든가 자기네들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화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의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알려야 할 것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행정박람회에 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부의 이미지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산 가는 열차가 의정부에서부터 시작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TV에서 700년전에 불타버렸던 황룡사를 그래픽을 통해서 복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박람회에 참가할 때도 조감도 홍보책자, 영상제작물, 사진현황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느 곳도 다 이렇게 할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의정부에서는 그래픽을 통한 입체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첨단그래픽을 통한 영상제작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정부에 회룡이 있습니다. 남에서 올라온 태종, 북에서 내려온 태조, 바로 이곳이 의정부입니다. 그러한 두 용이 만났다해서 회룡인데 그런 것을 영상으로 꾸며서 의정부가 2천년 대 통일시대를 대비한 거점도시가 아니냐는 것을 영상으로 꾸며서 보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의정부를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기획단을 설치하고 할 때도 여러 의원님들과 수시로 자문을 받고 시민들의 제보나 창의적 의견을 수렴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싫는 작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일용인부임을 보면 주휴근무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설명을 주시고, 시민제보용 전화카드 제작에서 배포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 동안 어떤 시민제보가 있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전화번호 120번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유료인지요? 그리고 창안제도의 포상금이 9백만원이 있는데 시행된 일자와 현재까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시민창안제도를 실시해서 올린 실적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하고있어서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내고 있는데, 버스전용차선제도 어떤 시민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시민창안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것으로 좋은 의견을 내신 분에게는 상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의 예산 50만원은 계획서 유인비용이겠네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번 전화는 민원실에서 전화국과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무료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용직 중에서도 어떤 직원은 주휴수당으로 52주를 계산하고 어떤 직원은 26주만 계산한 것은 일용직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용직은 연간 300일 이상을 쓰는 경우이고 사업인부임은 사업 시기를 봐서 날짜를 정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300일 이상을 쓰는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고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산해주는 기간이 다릅니다. 사업인부임은 주휴수당도 적고 보너스도 없어서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공보실 일용인부가 20주가 계상됐는데 그것은 200일 이하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공보실은 감이 되는 것인데 일용직이 기능직으로 됐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목이 틀릴 경우 결재는 어떻게 합니까?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것은 현금지급을 할 수 없는 목이고 58페이지의 특수활동비는 현금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일반시책추진비는 회비라든가 식사급양비로해서 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좀더 강화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강화된 것은 아니고 외진 곳에는 카드사용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완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자동차 상차용 쓰레기통 구입비가 1,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방충해 방제인건비 1,300만원, 생활과학 실습비 도비반환금이 1,200만원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자동차 상차용 쓰레기통 구입은 조달청에다가 구입 의뢰를 냈는데 낙찰이 낮게 됨에 따라 차액이 발생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을 하게 됐고 병충해 방제 인건비는 녹지과에서 산림방충용 인부임을 쓰는 인건비였었는데 통상적으로 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로수 인부임이나 산림방충용 인부임을 쓰기보다는 산의 나무를 소독하는 인부를 많이 씁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산 보다는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하는데 인부임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생활과학실습실 도비반환금은 농촌지도소에서 주로 주부들을 상대로 실습실 운영을 하는것인데 부실한 운영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시민창안제도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포상을 하게 될 경우 시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신관성 공보담당관 신관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66페이지의 기준경비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중에 시정홍보관계자 간담회하고 시정홍보 활동에 대한 것이 3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공보담당관 신관성 95년도에는 시정전반에 관한 홍보활동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400만원이 계상이 돼서 올해 약간 작게 됐습니다. 시책추진비라함은 식사하는 것을 현찰로 뽑을 수 없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현찰로 직접 뽑아서 각종 조의금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소경비로 3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세운 겁니다.
○유재복 위원 2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시민홍보용 신문구독비가 인상이 됐는데 신문대금을 책정하는 것은 신문사 자율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사 자율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96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여러 홍보 간행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구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월간지들을 보면서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지식을 심어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효과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제가 봐도 시사성이 있는 것이 많이 게재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층에만 배부가 돼서 아쉽고, 홍보간행물이 가짓수는 많은데 지방사의 열악한 예산을 행정기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되지 않나, 그래서 대동소이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볼 수 있게끔 배부해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유재복 위원 시장연설문집 발간비용으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관선 시대 때도 연설문집이 발간됐었는지와 발간했을 때 제작부수나 배포기준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시장연설문집을 발간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발간실적은 없습니다. 내역은 처음 발간하다 보니까 최소경비로 발간을 해서 업무에도 참고가 되고 사실 시장님이 어디 나가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않나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유재복 위원 공보실 자체 아이디어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시정홍보 관계자 간담회는 횟수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사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홍보간담회 횟수는 금액에 마추다 보니까 회수를 꼭 몇 회 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회수는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96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다 삭감을 했던 분야입니다. 시정홍보관계자간담회는 그때당시에 200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이고 시정홍보 활동은 200만원을 삭감했던 분야입니다
본예산에서 본 위원들이 필요 없다고 심의를 했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보면 시정홍보관계자 간담회 같은 경우, 95년도 실적을 보면 3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와 흡사하게 4회 정도로 하자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단가도 올리고 횟수도 올리고 15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논의해야할 가치가 있는가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보고를 드렸다시피 작년에 3천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800만원이 삭감되다보니까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온지 약 6개월이 됐는데 홍보를 주축으로 하는 사람들이 기자분들 아닙니까? 기자분들과 유대관계가 안되다 보면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심의 당시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전 관선시장일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도 많았고 감춰야 될 부분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기자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야만 그것을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민선입니다. 열린 시정, 열린 시정 구현하셔야지요? 잘못된 것은 지적 받아야 마땅하고 잘된 것은 알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것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까? 이제는 민선시대이고 이제는 투명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올라와 있는 간담회 비용은 위원들이 심의한 그대로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우리 위원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공보담당관 신관성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열린 시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과 기자분들과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시책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신다면 예산이라는 게 쓰기 나름이겠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두 번째로 홍보간행물 구독 문제인데 신 경기를 100부 구독하고 포토경기를 100부를 구독하게 되어있습니다. 배포하는 곳이 다 다릅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발송되는 곳은 같지만 구독자는 다 틀립니다.
○김경호 위원 신 경기라는 것이 4월부로 폐지돼서 그 100부를 포토경기에 얹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토경기와 신경기의 발송처는 똑같고 포토경기를 200부를 구독한다는 얘기는 발송처당 두부씩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예를 들어서 의회에 배부를 할 경우 1부를 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배부수만 늘린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각종 신문을 거기다 쌓아놓는게 훨씬 좋지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예산의 낭비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서당 한부씩만해도 많은데 그것을 두부씩 한다고 하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전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무과밖에 배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아직 결정을 안 했지만 100부로 해서는 부족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똑같은 것을 한과에 두부씩 주냐는 얘기신데 각과가 주무과만 줬는데 다음과도 줄 수 있고 동사무소에도 한 부를 줬는데 한 부로는 부족해서 두부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배부처는 충분히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의 전용과 관련된 사항인데 신 경기가 여기서 400만원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교체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토경기를 지금 배부한대로 한다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68페이지 9동에 신문을 구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인상 안된 것이 3종이고 6천원으로 인상된 것이 6종입니다. 인상된 것이 어디 어디 입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경기, 경인, 기호, 중부등 8개 신문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천, 현대매일, 경인매일은 인상이 안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나머지 신문도 올릴 조짐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앞으로 3개 신문사도 올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홍보간행물 중에 신경기와 포토경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두 간행물이 제작매체가 같습니까? 신 경기라는 간행물이 없어집니까?
○공보담당관 신관성 폐간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67페이지의 경상적 경비를 검토해보니까 기정예산이 일반운영비에 2억475만6천원으로 맞아 들어가는데 경상적 경비가 2억809만6천원이었는데 2억1,509만6천원으로 나와서 3백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기정예산에서 이것이 프린트 잘못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본예산 174페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신관성 예산계에서 공보실의 문화계가 문화체육과로 가고 국제협력계로도 분리가 되어서 내용상, 보상금, 본예산 페이지 183에 총무과로 간 예산이 있습니다. 미군전입장병 일일 관광이 협력계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마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미군 모범장병 일일 관광 120만원, 미군축제시 한국 전통민속공연 보상 60만이 총무과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300만원이 빠진 겁니다.
○박남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어느 정도 개최를 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전체회의를 1회 개최했고 6월달에 개최계획이 있고 분과위원회는 현재 2회를 개최했는데, 금월에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5월 30일 두개 분과위원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당초 회의는 6월에 개최할 계획이 있고 분과위원회는 2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한번 더 개최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전체회의를 개최한 게 언제입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1월 중순경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도 96년도 본예산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던 항목입니다 그때당시에도 분과 4회, 전체회의 4회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세운 것인데, 이 사항이 어떤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12,500원이 적다, 많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적어도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정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추경에 올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괴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의 특수시책 개발 및 자료수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특수시책을 잘 개발하고 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특수시책을 개발한다는 것 보다는 정책담당관실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미군시설 이전문제가 상당히 관계부처와 관계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특수시책을 개발하는데 기존의 본예산에서 있었을 때와 지금까지 특별히 여건의 변화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미군부대 이전관계는 6월달에 자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미군 기지와 관련된 사항은 계속 그전부터 진행되어왔던 사항이고 특별히 어떤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특수시책개발에 대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그에 상응하는 여건의 변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지역정책담당관 신창종 87년도 11월 4일 합의각서가 체결되어있어서 거의 10년 동안 방치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초 11월 4일 합의각서가 됐던 안이 파기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지척된 사항은 관계부처와 구두로 진행되면서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되어서 주 업무로 주력하다 보니까 합의가 도출되고 여러 부분에서 합의점에 도달해서 업무진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닙니다. 과거에 합의각서를 일시적으로 만들어놨었지만 그 동안 잠을 잤던 겁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의정부시 자체 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라든지, 관계부대라든지, 8군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경비로 기획실장인 제가 해줘야겠다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책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의 설명에 앞서서 이사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김영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53회임시회에 저희 시설관리공단 살림을 위한 비용으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7,906만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가결 해주시면 공단운영에 무한한 힘이 될 겁니다. 기회에 지난 한해동안에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공단의 운영사항이 변화발전을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단설립전에 35명의 공무원으로 4개회관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38명의 직원으로 4개 회관과 공용 유료주차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서실, 독서실, 체육관등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무료셔틀버스를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구입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영수익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관관리에서는 94년 9월에서 12월까지 이용자수가 132,068명이던 것이 설립후 인 95년 9월에서 12월까지 21만1,534명으로 늘어났으며 수입액이 월평균 설립전 동기에 1,228만8천원에서 2천 89만원으로 월 860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96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이용자수가 전년도동기 135,186명에서 231,255명으로 늘었으며 수입도 전년도 동기에 월평균 1,553만 2천원에서 2,649만4천원으로 월 1,096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차관리에서는 처음 시작한 작년 9월에 7,458만5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로 96년 3월에 1억원을 돌파했고 지난 4월에는 1억2,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공단에 주어진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입을 극대화하고 주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의 요람이 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종호 이사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는데 청소년회관에 144만원, 시민회관에 1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봉투 값이 인상돼서 그런 겁니까? 언제 인상이 된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용량이 바뀐 겁니다.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50리터에서 100리터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쓰레기 량이 날로 증가되고 해서 관리하는데 힘들어서 바꿨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공시설에 있어서 50리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100리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때 쓰레기통에 설치해놓고 수거합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것도 수거를 하고 사람들이 시민회관이나 청소년회관 이용객들이 산발적으로 이동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청소요원들이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들고 다니신다면 50리터를 들고 다니는 게 간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들고 다니지 않고 쓰레기통에 봉지를 설치한다해도 100리터를 설치하기보다는 50리터가 적당하지 않을까요?
○상임이사 조종호 100리터 짜리를 하는것은 중량이 무거워서 불편한 게 아니고 손쉽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100리터로 결정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부피의 차이입니다.
그 안에 쓰레기를 담았을 때는 무게의 차이를 느낍니다. 굳이 100리터로 늘려야 할 당위성이 있냐는 겁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말씀 드린 대로 두 번 나를 것을 한번에 나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않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개인이 들고 다니기에는 50리터 짜리가 제일 적당합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양은 많고 빨리 수거는 해야겠고 해서 능률면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윤석송 위원 발족된 지 1년이 채 안됐는데 급여인상을 합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기정예산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보육교사의 급여와 상여금 수당 및 급식비와 단식비 인상단가를 적용해서 계상한 겁니다.
○윤석송 위원 이분들이 연말에 인상할 때 같이 되어있는 분들은 아니지요?
○상임이사 조종호 네 아닙니다.
○전재기 위원 견인차량 석대가 새로 구입하는 거지요? 그래서 6대가 됩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18페이지의 쓰레기봉투 구입문제에 있어서 청소년회관과 시민회관, 물론 50리터나100리터나 운반하는 것은 공단에서 하지만 어떻게 쓰레기량이 아무리 는다해도 배로 느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5월이 다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해서 추경에 반영 시킬 수 있는 개월이 되어야되는데 12개월을 다 하면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시 재정형편상 적게 책정됐습니다. 도저히 그것으로는 안되겠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박남수 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의 기정예산에 146만8,800원이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회관, 시민회관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청소년회관은 8개소이고 시민회관은 6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0리터씩만해도 청소년회관은 400리터가 되고 시민회관은 300리터가 되고 둘을 합하면 700리터가 됩니다. 이 많은 쓰레기가 거기서 다 나온다는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엄청나게 나옵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유재복 위원 청소년회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일반적으로 시민회관 같은 경우 대여료 중에 쓰레기봉투 값을 따로 징구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기본적으로 하루를 대여했을 경우 1천원짜리 봉투를 6개 사면 6천원인데 360일이 풀 가동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회관에서 행사하는 것이 5일이나 일주일 단위로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6천원씩 해서 5일치 내지는 10일치의 쓰레기봉투값이 자체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따로 징구하는 방안이 없는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량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발생량을 좀 줄이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 공무원 6급 이하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교통비를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정기주차권으로 배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상임이사 조종호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총무과에서 인쇄해서 매월 월정기로 개인별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권을 발급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정규직 공무원에 한해서만 교통비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다고해서 주는 게 아니고 자기 교통수단으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의무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돌아가야 되고 다만 시에서 주차문제로 민원이 들어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3만원씩 주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소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료를 대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납주차권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선납 주차권입니다.
○유재복 위원 월 8천매를 제작한다고 나왔거든요. 몇 개 업소가 이용하는지? 앞으로의 동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던지 자료로 주시고, 아까 동기대비 실적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선납주차권에 대해서는 현재 소모되고 있는 것이 한 달에 6,500매내지 7천매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순복음교회, 일주일에 200매 이상씩 나가고 있습니다. 큰 업소에서는 보통 100매 내지200매씩 갖다가 고객들한테 서비스로 주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문화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있는데 문화취미교실이 4과목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과목인지와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하시는 건지, 실적이 있다면 과목별로 몇 분이나 그 동안 이용을 하셨는지,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는지요?
○상임이사 조종호 작년에 겨울방학때 한번 실시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과목은 바둑, 작문, 서예, 클래식기타로 되어있습니다. 선착순으로 30명을 받고 있습니다. 수영반이나 탁구, 테니스는 직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홍보는 학교나 아파트 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종합복지회관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와서 인상이 된 거지요? 언제 내려온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매년 2월달에 지침이 시달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종사자에 대한 급여와 급식비 간식비 이것이 1월달로 소급해서 지급을 하네요.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그렇습니다.
95년도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시달이 안되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추경에 항상 계상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공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총무과장 | 배영식 |
| 회계과장 | 노성근 |
| 기획담당관 | 조수기 |
| 공보담당관 | 신관성 |
| 지역정책담당관 | 신창종 |
| 상임이사 | 조종호 |
| 부과1계장 | 오현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