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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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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4월 16일(화) 오전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

2.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공용의청사의정부4동동사무소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

2.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공용의청사의정부4동동사무소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4월을 맞이하여 분주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 속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좋은 질의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

(11시08분)

○위원장 황선덕 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중 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요청분야만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청원소개 의원이신 김광규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의원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지구용도변경청원의건 소개의원 김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선덕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본 의원이 소개한 의정부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지구용도변경청원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부시가능1동 603번지 홍사선외 20명이 1996년 3월16일 제출한 청원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의정부시 가능1동 58번지 일원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있는 30여 가구의 농민으로서 가능동58번지일원 42,000평은 1986년4월4일 건설부고시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한다고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정된지 10년이 되도록 아무런 건설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당국에서도 뚜렷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유통업무 설비이외에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있어 토지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못하고, 또한 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청원인들은 이곳이 현재 논으로서 도시화된 이후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어 농업용수로 도저히 쓸 수 없는 물로 농사를 짓게되어 농사도 폐농위기에 있는 실정이므로 본 지역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므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불평불만이 최악에 이루고 있으며, 시당국의 행정에 대한 불신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당국은 수차례 문의를 하여본바 2천년 이후에나 개발할 계획이며, 인근 구리시, 고양시에 대단위 유통센타 설치로 인하여 이곳은 채산성이 없어 개발도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유통업무지구로 지정해놓고 방치하여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불만의 요소로 놔둘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하여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유통업무설비시설은 물류수급에 따른 유통체계를 합리화시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경로 단축 에너지절약,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유도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지역 상권구조 교통 및 수송체계, 지역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종합유통시설설비, 기능 충족상 용지규모가 다소 협소하고 화물터미널 및 도매센타의 진출입, 도로와 국도39호선, 국도3호선과 총괄교통의 혼합으로 교통혼잡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도 도심전체에 심각한 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통업무 설비지구와 인접해 있는 평화로와 송추로는 교통량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수립의 목적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의 구체화와 도시성격에 부합되는 도시구조의 개편과 개발여건 및 생활수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불합리한 규정, 도시계획을 검토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고통과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현 도시계획 시설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구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며, 가능동58번지일원 유통업무 지구내의 토지를 상업지역이라고해서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하므로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본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은 허울좋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순수한 논베미로 농사를 짓고있는 농토인데 개인적으로 개발도 못하고 제한해놓은 토지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토지종합세를 과세하므로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지은 수확량을 몽땅 팔아도 세금의 절반도 되지 않아 빚을 내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세금은 도저히 계속 낼 수 없는 실정이며, 지방세법 제234조의 15호 제2항3호에 의한 분리과세를 해줘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호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보면 시 지역의 도시계획 구역안에 농사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분리과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사권을 도시계획으로 제한해놓고 있는데 세금만 중과하는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현명하신 판단으로 억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받고있는 청원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김광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지구 용도변경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6년 3월16일 의정부시 가능1동 603번지 홍사선외 20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지구용도변경요구에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들은 의정부시가능1동 58번지 일원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있는 30여 가구의 농민으로서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1986년 4월4일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일원 42,000여평이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10년이 되도록 시에서는 아무런 건설을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뚜렷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와 의정부시에 수차례 문의한바 2천년 이후의 개발계획과 인근구리시, 고양시에 대단위 유통센타 설치로 인하여 의정부시 유통업무 설치는 채산성이 없어 개발도 불투명하다고 한다면 유통지구로 지정해놓고 방치하여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불만의 요소로 놔둘 것이 아니라 현도시계획유통업무 설비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기존시가지인 의정부를 중심으로 북측 약2km 지점에 위치한 가능동일원의 중랑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농경지로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수산물 집산기능의 유통중심지로 양호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내를 동서방향으로 기존도로가 4차선으로 개설되어 의정부시가지와 고양시를 연결하고 있어 지역간 교통량이 많은 실정이며 주변에 계획도로 및 개설도로 통과로 교통요충지라 할 수 있고 또한 남측에 서울교외선 철도와 동측에 경원선 철도가 통과하고 있어 철도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1986년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도심전체가 심각한 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도 유통업무설비지구와 인접해있는 평화로와 송추로는 교통량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도로간의 연결성 부족으로 간선, 보조간선, 기선간의 기능별 체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의 이용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열악한 도로체계 여건 하에 유통시설을 설치한다면 수송차량 및 이용차량 증가로 도심전체가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는바 전반적인 도시계획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이라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에 있어서 주민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본 청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여 종합적인 처리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지금 청원에 의한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능동 58번지 일대 유통업무설비 지구에 대해서 지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1986년 4월4일 이전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상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6년 4월4일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87년 9월8일 경기도고시 제242호로 도시계획시설지적고시가 됐습니다 역시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됐습니다.

다음에 1993년 12월24일 경기도고시 제1993-460호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했습니다.

1994년 11월25일 변경에 따른 지적고시를 의정부고시 제1994-58호로 변경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후에 1993년10월30일날 유통업무시설 입지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공했습니다 예산은 2,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994년 2월25일 유통업무 시설입지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이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용역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권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이 발휘되고 서울지역의 구매량을 의정부시로 유도하면서 주변도로여건이 양호, 상권형성상 유지되어야 하며 유통시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용역이 타당성 검토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1995년 9월18일 의정부공고 제1995-282호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1992년부터2011년으로 사업기간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운바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청원에 의해서 지금현재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그러한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 타당성검토용역이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집행계획까지 수립돼있고, 현재 업무가 성질상 같은 시장 산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도 변경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이 재원계획이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확보문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시장님을 출석시켜서 질의한 내용으로 보고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도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입지타당성 용역계획수립비가 2천8백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이걸 바꾼다라면 2,800만원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 다음에 법적으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왔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만에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시에는 개발이득금이라는게 내야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문제는 분리과세 문제인데 현장에 가보면 농사를 짓고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시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러면 현장에 가보면 농사를 짓고 있으면 논으로서의 세금을 내게끔 해야지 상업지구로서의 세금을 내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유통업무설비지구가 변경될 시에 타당성검토 용역에 따른 예산에 대한 구상 권에 대한 질문은 현재 86년도에 도시계획을 시설결정을 할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개발을 목적으로해서 지역지구를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태까지 86년도부터 결정된 후에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청원대로 현재상태로 추진돼오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86년도에 지구지정을 유통업무설비지구로 결정할 당시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부고시로 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후에 여건변동이 많이 변경이 되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리라든지 서울 가락이라든지 고양시라든지 등등의 이러한 유통업무설비지구를 착수를 하면서 본 지구에 대한 개발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했던 사실이 기 때문에 변경이 됐을 때에 학술적 용역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상이라든지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성이라든지 어떠한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만 현재로서는 학술용역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변상이라는 답변은 드릴 사항이 안됩니다.

앞으로 추후에 결정에 따라서 따를 문제고, 다음에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절차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10조2에 보면 도시계획의 지구지역변경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법상에 변경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계획상에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5년단위 주기로 검토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유통상업지역이 당위성이 없다, 여건변동이 특별한 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변경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절차는 건설교통부까지 변경승인을 받아야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확정적으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하는것은 앞으로 추진적으로 봐야할 사항입니다.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입안을 하지만 결정권은 건교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진행에 따라서 답변이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득금 부과는 제가 아직 도시과장을 간지가 얼마 안돼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개발이득금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됐을 때의 이득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로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전문 부서인 세무과에서 답변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과장이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죠?

○도시과장 송창한 세금이 얼마가 부과되고 그것은 현재..

조무환 위원 현재 농사를 짓는 논이 상업지역의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요, 잘못됐다고 보죠?

○도시과장 송창한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잘못이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무환 위원 끝으로 유통단지는 결과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시예산이 없는 형편에서, 그러면 민자유치에 대해서 신경을 써봤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가능동58번지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개발 방향을 많이 검토를 하는것으로 돼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답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개발방향이 도시과의 답변성질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경전철 사업단의 부대시설 사업지구로 사업선정이 돼있는 상태고 현재 민자유치 사업으로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개발방식이라든지 모든 것이 선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어차피 앞으로 개발을 타당성 검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된다라면 경전철 부대사업이라든지 민자유치 사업으로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조무환 위원 내가 왜 묻냐하면 경전철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민자가 많이 물어왔어요 유통단지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경전철사업이 민자화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경전철을 민자가 할 경우 부대사업으로 유통단지도 포함돼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실지민자가 그 사업을 할려고 손을 댓다가 경전철이 걸리니까 못하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전철 사업도 지금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고있는데, 과연 경전철이 언제 어떻게 될 것이며, 부대사업으로서 여기에 꼭 넣어줘야 합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저희시에서 하도 사업을 추진하긴 해야되겠고 하다보니까 경전철 사업부대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무환 위원 물론 도시과장으로 내려간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안된 걸로 알고있는데 이러한 것은 민원이 직계 돼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전철 사업본부에서도 어느 민자가 들어오든 어려운 사업은 손을 안댑니다, 그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서 부대사업을 하지 손해나는걸 크게 이익이 없는데 뛰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분리해서 차라리 빨리 민자유치를 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했어야지,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다 묶어 놓으니까 의정부시에 민자가 들어오고 싶어도 하나도 못 들어오는 거에요

강형구 위원 우선 제일 중요한 게 2천년 이후에나 한다고 하는데 실지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요전에 조무환 부의장님께서도 시정질문때도 시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확실한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낮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께 아니라 하는지 안하는 건지도 불투명한데 답변을 하라고 하면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을 모시고 할게 아니라 더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답변을 들어야 할거 같습니다.

그래야 사실 하는지 안 하는지 세금을 부과해야되는지, 사실 알고 보면 몇 년씩 방치를 해놓고 그분들은 논으로 사용도 못하고 할 정도인데 지금 와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하여간 도시과장님이 분명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답변을 해라하면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윗분을 모셔놓고라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강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담당부서 지역경제과장님을 부르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도시계획 10조에 보면 법적 조항이 있다고 했는데 5년단위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송창한 5년단위로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것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시에서 의정부시를 위해서 유통단지를 수립을 했다면 문제는 과세문제거든요, 지금현재 어차피 그분들은 농사를 짓고 쌀을 생산하고 있단 말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게 해줘야지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 종이조각에는 상업지역이라해서 상업지역으로 세금을 내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어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 물건에 맞게끔 세금을 내는 거지, 그 물건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고, 종이에다가 이름 바꿔썼다고해서 세금을 왕창 물린다는 것은 도저히 시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과세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각종 세금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돼져있는 상태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지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하시는 말씀도 본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저로서 과세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말씀드릴수가 없고, 다만 용도지역 변경관계로해서 산건위에서 상정을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관계는 유통업무시설을 86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가지고 그 동안 추진이 안돼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민자유치 관계로 해서 시장님 부임하셔서도 그렇고 전에도 대상자를 기업체를 불러서 종용도 하고 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연구해보겠다는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내가 한번 개발해보겠소하고 왔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해야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전철 부대사업으로해서 넣은 겁니다.

경전철 부대사업으로서 경전철 사업시행자 지정이 건교부에서 됐을 때 사업자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하겠다고 들어와지면 개발권을 그 사람들에게 민자유치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개발이 안되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재정비때나 다뤄져야될 사항이 되집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재정비 되기 전까지 유통업무설비에 대한 개발관계 추진을 계속해서 시행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유통업무시설이 우리 시로서는 유치할 수도 없고 필요성이 없다 고양시나 구리시에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유통업무설비가 당위성이 없다고 인정이 돼졌을 때는 우리 시에서는 재정비할 때 변경관계를 검토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이 안돼졌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할때는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검토를 해서 용도지역 변경여부가 그때 충분히 검토가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국장님 답변도 그래요 물론 법적으로 세금을 내야된다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농사를 짓고있는 논이에요, 그 행위를 못하고 있다라면 문제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농사를 짓고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세금이 부과돼야지 종이 짝에 용도변경이 돼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됐다고 해서 상업지역 세금을 물랴면 세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과세를 내는 거지 나오지 않는 세금을 어디서 냅니까? 논을 팔아서 냅니까?

근본적으로 국장님 말씀도 잘못된 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검토를 하시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해 드려야지 논 팔아서 세금내는 법이 있습니까, 농사꾼이.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거기가 다른 행위를 한다든지 해서 논이 매립이 돼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면 문제는 달라요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농사를 짓고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쌀로 나온 것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지.

○건설국장 최복현 도시계획을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세금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지금 유통지구 자체가 어느 모로 봐도 유통단지로 앞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으로 조성이 돼있는데 주민들 자체도 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것은 집행부의 시장이 할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재정비 기간이 5년마다 있는데 몇 년도에 있죠?

○건설국장 최복현 98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99년도에 다뤄져야 할겁니다.

용역은 타당성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시 지역에서 유통업무시설은 지금현재 지역정도에 하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누가 보든지 볼 겁니다.

그러나 개발여건이 되느냐 그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기 때문에 92년도 도시계획재정비때 필요하냐 아니냐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유통업무 시설은 필요하다고 봐줬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 당시에는 적합했는데 지금현재 상황은 유통업무설비에 합당치가 않다, 시의회 의원이나 거기의 지주나 의정부 시민들 자체가 전체가 바라는 것이 유통업무 시설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주거지역을 전체적으로 원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국장님도 답변자체가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고 있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하여간 의회에서나 저희나 똑같은 얘기가 되질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유통업무시설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도시계획재정비 나중에 다룰 때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필요 없다면 그때 변경하는것으로 추진이 돼져야 합니다

지금 변경 추진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되지는 겁니다. 재정비를 하고 있으면서 시작하면서 용도지역이 변경돼야 된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변경입안을 해야 될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98년이 되든 99년이 되든 그때까지 세금을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우선은 제가 봐서는 유통업무시설도 필요로 한다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구리에 나고 어디에 나고 하지만 구리사람들 얘기고 의정부로서도 필요로 한 거에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양에 대한 세금을 과세시켜야지 터무니없이 상업지역이라해서 상업지역에 대한 세금을 물리니까 1년 농사 지어서 1년 반치 보태서 세금을 내는 게 형평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손해보지 않는 차원에서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유통업무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관민 투자사업에 대한 것도 연구검토가 됐는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한 현황이나 시설결정과정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해서 개발을 할려고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넣어 가지고 개발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수산물 도매센타라든가 일반 도매상가, 화물터미널 이렇게 세 가지 업종 외에는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해서 다른 업종을 유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 개발에 많은 제약이 따랐는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이라는 것을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를 개발에 촉진을 시켜야 되겠다해서 95년 12월29일날 공포를 해 가지고 금년 6월1일부터 아직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만 6월1일부터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이 시행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통업무설비지구로 개발하기에는 들어오는 업종이 너무 단순해서 개발하기가 어려웠지만 새로 개정된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을 적용하면 개발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비를 해서 저희과에서 나름대로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게 새로된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유치가능업종이 화물터미널,창고,시장,백화점,도매센타,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도축시설,농수축임업협동조합의 판매시설, 자동차나 화물운송사업 알선사업 차고 및 화물취급소, 의약품도매상 및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렇게 시설이 많이 넓혀졌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지원시설로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이나 제조시설 혹은 정보처리시설,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단지종사자 및 이용자의 편의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과에 소관입니다.

개발을 할려는 첫 번째 방안으로서는 토지소유자가 40여명이상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개발하는 방안이 첫 번째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겠고, 세 번째로는 시에서 공영 개발하는 방안이 있겠고, 네 번째는 경전철 부대사업으로 하는 방안 다시 말해서 민자유치 방안이 되겠죠, 이렇게 대략적으로 네 가지 방안이 있는데,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되는 과에 도시과 농정과 교통행정과 공영개발사업소에 협조를 보내 가지고 저희가 이달 말까지 취합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개발방안에 대해서 갖가지 방안과 거기에 따른 장점, 단점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시장님이 강력하게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개발방안에 대한 실무 부서의 안을 확정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안대로 한다면 토지 주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민자유치를 위해서 대기업과 민자유치활동을 한다든가 대책에 따른 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비젼이 있다라고 들리는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업체가 들어온다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행위가 되지기 때문에 98년도에 가야만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우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분리과세입니다.

옆에서 총무분과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는데 분리과세를 검토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6월달에 된다면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리과세나 이런 것은 세법에 대한 것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방법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개발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추진을 해보고 개발이 도저히 시 실정으로 불가능하고 개발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을 때 타당성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재정비 하는데서 용도지역을 바꿔져야될 입장일겁니다.

용도지역변경을 급히 서두른다고해서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입안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없다 당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재정비때 변경요청이 돼져야 되거든요 과연 그렇게 자료를 만들 수 있겠느냐하는 입장도 있고 중앙에서 이거 하나만 딱 올라갔을 때 부정적인 입장이 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다뤄져야 통합적으로 설명이 되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철주 위원 조무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금은 분리돼야되요, 10여년씩, 땅 다 날라가, 이자 주고 하다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부다 공던지기식으로 상위법이 뭐냐 이거야, 대통령 판례로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야, 세금 어디서 하는지 판례까지도 검토했는지 모른다고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거야, 강도짓하고 있는 거라고, 지방화가 되가고 하는데 지금도 안일무사로 자꾸들 상위법만, 상위법이 뭐하는거냐 이거야 여기서 안되면 안되는거지, 그러니까 최소한도 용도변경이나 뭐가 안되면 세금이라도 분리로 결정을 지어서 대책을 세워야지 상위법만 따지면 안 된다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세요

○위원장 황선덕 얘기가 정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세금관계는 총무분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핵심은 재정비가 98년도에 가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6월달에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동안이라도 현재 지주들 세금을 물고있는 지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실무자들하고 시장님하고 전체가 모여서 검토가 돼야되겠다하는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이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좀더 적극성을 띠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지구용도지역청원에 관하여 국민경제의 고도성장과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과 유통산업 근대화 계획이 국가정책의 핵심적인 과제이며, 국내의 유통산업이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정책적인 배려도 미흡하여 유통질서의 혼란이 야기되어 있어 물류수급에 따른 유통체제를 확립시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경로 단축, 에너지절약,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위해서는 유통업무설비 시설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유통업무지구로 개발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라며, 개발방안이 불투명하거나 당위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998년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에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현 유통업무설비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수 있도록 청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일 위원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노영일위원님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은 노영일 위원님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공용의청사의정부4동동사무소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시14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공용의청사)의정부4동동사무소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도시계힉시설변경에따른 의견청취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정부4동사무소가 노후가 돼있고, 인구증가등에 따라서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전확장이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제10호 어린이공원을 변경결정해서 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축소되는 만큼 별도의 어린이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세부내용은 10호 어린이공원이 총면적이 6,486.6㎡인데 가내공업센타가 있는 1,283㎡를 제척을 하고 5,230.6㎡로 어린이공원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축소하는 대신에 제53호 어린이 공원으로 해서 의정부시가능동 15-2번지 일원에다가 1,500㎡를 어린이공원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가능가압펌프장 옆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최소면적이 1천㎡이상으로 돼있기때문에 축소되는 거만큼의 어린이공원을 별도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호 어린이공원을 축소한 것을 의정부4동 사무소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의정부4동 동청사를 제10호 어린이공원 가내공업센타부지로 이전 신축하고 제척되는 어린이공원 부지면적 1,283㎡를 가능동15-1외 4필지로 대체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제1토지구획정리지구내 공원면적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면적비율이 3%에 미달되는 0.87%로 공원의 타용도 변경에는 문제가 있지만 의정부4동 청사건물은 노후 및 동인구증가등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전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제척되는 어린이공원면적 1,283㎡를 대체지역인 의정부시가능동15-1외 4필지 일대에 1,833㎡를 확보한다면 공원변경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4동사무소를 신축한지가 몇 년 됐죠?

그리고 4동사무소를 옮기게된 동기 과연 안전진단을 받아서 동사무소가 부실하기 때문에 옮기게 되는 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언제 건축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동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도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 전서부터 동사무소 확보관계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치확보를 의정부4동에서 할 위치가 적정한데가 없기 때문에 4동사무소 부지확보 때문에 말씀이 계셨었고, 집행부에서도 동사무소부지 확보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을 축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지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정부4동 사무소가 여기쯤 있습니다만 가내공업센타가 돼있는 것이 빨간선이고 파란선을 어린이공원으로 남겨두고 이만큼을 제척을 하고 13번 버스정류장이 여기 있고 ,가금교가 있는데 가능가압 펌프장 옆에 국방부소유토지로 공지도 있고 도로도 있습니다만 소로를 옆으로 변경결정을 하고 국방부토지에다가 어린이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4동 사무소의 면적이 얼마며, 사무소에 붙어있는 시유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이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는지, 그리고 1,283㎡를 동사무소를 짖기 위해서 제척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 어린이 공원을 만들려고하는 1,500㎡에 어린이들이 필요로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무조건 뺐으니까 그만큼 대치하는 건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아무 필요 없는 위치에다가 어린이공원을 만들었다고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막대한 비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어린이 이용현황은 조사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가내공업센타하고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면적은 1,283으로 쪼개진 이유가 있습니다. 가내공업센타로 쓰고 복판에 유아원시설이 있습니다.

유아원은 어린이공원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원경계를 짤르니까 1,283이 된 겁니다.

또 동사무소도 이 면적을 가져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1,2층 합해서 301㎡가 됩니다 대지는 1백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그냥 축소만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축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면적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런걸 더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하지 않는 한 어린이 공원을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압펌프장있는데 공원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그 지역에도 어린이공원을 시설해놓을 필요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는 의정부도시계획시설변경안은 도시계획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여 제출된 의정부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의정부4동 동청사를 제10호 어린이공원 가내공업센타부지로 이전 신축하고 제척되는 어린이공원부지면적 1,283㎡를 의정부시가능1동 15-1외 4필지로 대체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청사부지를 확보하고자하는 공원일부를 변경 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노영일 위원님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공용의청사)의정부4동동사무소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께서 양해해 주시면 노영일위원님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공용의청사)의정부4동동사무소결정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노영일 의원님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지역경제과장백성남
도시과장송창한
○위원장 황 선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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