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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2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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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4월 1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소위원회추진사항결과보고청취의건

2. 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소위원회추진사항결과보고청취의건

2. 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4월을 맞이해서 더더욱 분주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 속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학교급식조례제정을위한소위원회추진사항결과보고청취의건

(10시1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소위원회 추진사항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석송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소위원장 윤석송 위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치를 드리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소위원으로 네분의 위원님을 선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유재복 위원, 김광규 위원, 그리고 저 윤석송 위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시에서도 급식에 관한 조례를 다른 시보다 먼저 저희 지역의 16개 학교 중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학교에도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결정하기 위하여 네분의 위원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근 시를 방문해서 조례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와 부천시, 안산시, 인하대학교 이규석 교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청에서는 현재 교육부 입법예고에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천시도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관련기관에 청원하고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입법예고사항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의정부시 급식 후원회 조례안이라는 것을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마련하였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5조의 2에 따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제공을 후원하기 위하여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후원대상학교) 의정부시는 학교급식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급식을 후원한다.

제3조(학교급식후원계획) ① 학교급식의 후원은 시장이 입안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 후원계획에 따라서 행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가 발효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교급식후원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학교급식 후원계획을 심의하여 1개월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후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의 급식현황

2. 급식재정현황

3. 급식지원이 필요한 학교의 후원금액

4. 년도별 급식시설 지원학교의 목록

제4조(후원금액과 예산상의 조치) 의정부시가 지원하는 후원금은 학교 급식시설이 구역내 대상학교에서 급식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매년 몇억으로 하고 그후에는 매년 몇억으로 한다. 시장은 예산편성시에 급식후원금액을 예상하여 편성해야 한다.

제5조(후원금의 지급)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180일 이내에 학교급식법 제5조 2항에 따라 구성된 후원대상학교의 학교급식후원회에 결정된 후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규칙) 시장은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결론은 학교급식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가능(이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하므로 별첨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학교급식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이 경우 재의 요구에 의거 재심과 법원의 소송도 각오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전 위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정부자료를 검토해보면 97년부터 초등학교는 완전급식을 실시한다고 교육청에서 발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형태를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세무과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변경된 부분으로해서 2.6%를 조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교육재정을 위해서 2.6%를 걷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것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교육재정에 충당을 한다라고 얘기는 되어있습니다만 아직 그것에 대한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쪽으로 다 올리는 것으로 실무자간에 얘기는 되고있는데 확실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에 반영이 된다는 정도로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현재 시.도로부터 지침이 없다는 말씀인데,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도가 올해에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도 물론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차피 올해에는 현재 시.도에서 한다는 방침이 섰지만 아직 정돈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의회와 협조가 되어서 하반기에라도 실시가 되게끔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학교급식 조례에 관해서 저의 의견은 제1안을 택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학교급식조례제정 소위원회를 결성하게된 취지를 생각해본다면 이것은 자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이것에 대한 청원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바로 학교급식에 관한 필요성을 모두가 다 절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공약사항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것에 대한 것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교육재정에 관해서 2.6%의 세금을 거둬서 비축을 해두고 이것으로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부분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제1안인 당장 조례를 만든 그대로 시행하는것을 희망합니다.

박남수 위원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지출장도 하고 타시.군에도 가보고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결론적으로 1안과 2안이 나왔는데 김경호위원님께서는 1안을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으로는 2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소위원장이신 윤석송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7년부터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까지도 될 것이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음으로서 법적인 개정이 뒤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안이 우리 자체 내에서 통과되어서 발효가 된다면 모르지만 1안이나 2안을 검토해보면 지사의 승인을 맞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효력이 상실되는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늦었지만 주민들이 의정부시의회에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노력한 사항은 다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섣불리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너무 경솔한 조치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제 의견으로는 2안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학교급식법은 모법이 아니고 그 자체로 실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대선 때 김영삼 대통령이 97년도에 국민학교 전면급식실시를 공약사항으로 내건 겁니다. 요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미 그런 예를 대전 유성구에서 봤다는 겁니다. 요는 얼마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라도 당장 해야되지 않냐, 물론 당장 조례를 제정한다고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의지라도 보이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라든지, 도지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실시에 대한 타당성을 생각해 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5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자치를 해나가려는 의지는 충분히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미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어떤 갈등이 있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게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다루지 못하는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 경찰선거업무입니다.

교육업무가 중앙이나 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손으로 해야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스스로의 살림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후손들을 이끌어주고 성장시켜주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학교급식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는 지방재정법이나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 유권해석을 한 결과 충분히 후원회에 가입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에서는 시행령을 고쳐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후손들을 잘 길러내야 할 우리들이 중앙정부의 제도하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계속해서 법적인 투쟁이나 헌법소원을 통해서 해 나갈 때 교육도 우리의 손에 의해서 자치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발의되어야 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광희 위원 청원을 받아서 몇 달에 걸쳐서 이러한 얘기가 오가고 여기에 따른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결을 해야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고 저는 그 일원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열성 어린 검토작업을 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이것이 내년부터는 된다는 사실이 공표되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볼 때 저의 의견은 제1안에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님께서는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유재복 위원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대로 저희는 제1안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저의 의견도 제1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소 위원장님께서 집약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동료위원들께 급식문제에 대해서 열의를 많이 가지시고 참여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제1안으로 결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 소위원회의 결의대로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이 1안으로 집약이 되기 때문에 1안으로 집약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전체간담회에 보고한 후에 거기서 의견을 집약해서 채택하는 안과 현재 상태에서 1안, 2안으로 보고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1안, 2안을 그대로 올려서 전체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경호 위원 1안과 2안이 나와있지만 2안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것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도 2안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상의를 할 수 있으면 상의를 하는것이지, 2안까지 올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1안으로 결정해서 전체간담회를 통해서 본회의에 올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의견 집약한 것을 간담회에서 재 집약을 하고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박남수 위원 아까 제가 2안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 대다수가 1안에 찬성하는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안으로 결정을 해서 간담회에 회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 1안을 전체간담회에 보고한 후에 의견을 집약하여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

(10시4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청원의건중 종합토지세분리과세 요청분야만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광규 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지구 소개위원 김광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동료위원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본 위원이 소개한 의정부시유통업무지구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해주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 가능1동 603번지 홍사선외 20명이 1996년 3월 16일 제출한 청원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을 말씀 드리면, 청원인들은 의정부시 가능1동 58번지 일원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30여가구 농민으로서 가능동 58번지 일원 4만2천평은 1986년 4월 4일 건설부 고시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한다고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정된지 10년이 되도록 아무런 건설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당국에서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유통업무 설비이외에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청원인들은 이곳에 현재 논으로서 도시화된 이후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어 농업용수로 도저히 쓸 수 없는 물로 농사를 짓게되어 농사도 폐농 위기에 있는 실정이므로 본 지역을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므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불평불만이 최악에 이르고 있으며 시 당국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시 당국에 수차례 문의하여본바, 2천년 이후에나 개발할 계획이며 인근 구리시, 고약시의 대단위 유통센터 설치로 인하여 이곳은 채산성이 없으며 개발도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유통업무 지구로 지정해놓고 방치하여 주민불편만 가중시키고 불만의 요소로 놔둘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하여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유통업무 설비지구는 물류수급에 따른 유통체계를 합리화시켜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업무 단축에너지 절약,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유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지역의 상권구조, 교통 및 수송체계, 지역산업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종합유통시설 설비기능 충족상 용지규모가 다소 협소하여 화물터미널 및 도매센터의 진출입, 도로와 국도 3호선통과 교통의 혼잡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10년이 지난 지금도 도심 전체에 심각한 교통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통업무 설비지구와 인접해 있는 평화로와 송추로는 교통량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수립의 목적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의 구체화와 도시성격에 부합되는 도시구조의 개편과 개발여건 및 생활수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불합리한 지정 도시계획을 조정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재산권행사 및 토지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평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볼 때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현 도시계획시설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구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오며,

가능동 58번지 일원 유통업무 지구내의 토지를 상업지역이라고해서 종합토지세를 합산 과세하므로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본 지구내의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은 허울좋은 상업지역으로 지정해놓고 순수한 논배미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토인데 개별적으로 개발도 못하고 제한해놓은 토지의 상업지역에 대등하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므로 1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수확량을 몽땅 팔아도 세금의 절반도 되지 않아 빚을 내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세금은 도저히 계속 낼 수 없는 실정이며,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3호에 의거 분리과세를 해줘야 마땅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 15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보면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리과세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사권을 도시계획으로 제한해 놓고 있는데 세금만 중과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현명하신 판단으로 억울한 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재산권행사에 고통을 받고 있는 청원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및 종합토지세분리과세에 관한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6일 의정부시 가능1동 603번지 홍사선외 20인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 및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에 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96년 3월 20일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분리과세에 관한 사항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 4만2천여평은 86년 4월 4일 건설부고시로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정되어 유통업무 설비시설외에는 어떠한 건축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종합토지세 과세시 합산과세하므로서 과다한 세액부담으로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에 의거 종합토지세 과세시분리과세 적용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하면, 지방세법 제 234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현황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에서도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있으나 단서에서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의 농지만 분리과세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시세감면조례 제17조에서도 건축 등이 제한되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시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도시계획법상의 도로, 하천, 광장, 주차장 등의 22개의 항목만이 경감되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의 지방세법 조례등 각종 관련법상으로는 이 청원사항이 요구하는 유통지구내 전답의 분리과세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근거와 분리과세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장 강충구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상세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가능1동 58번지 일원의 유통업무 설비지구 농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요청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 15, 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공장용지, 2.전.답, 과수원, 3. 목장용지로서 이중전.답, 과수원은 소재지와 동일한 구.시.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다른 구.시.읍.면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규정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해서 분리과세 농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된 가능1동 58번지 일원의 농지는 시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의 상업지역내 농지가 되기 때문에 분리 과세할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 농지가 되도록 현행법상 되어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청원인이 10명인데, 전문위원께서는 20명이 더 계시다고 하고 김광규 위원님은 30명이 소유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의 토지소유자들이 몇 명이며, 청원을 보면 형용관씨 밑으로는 한 분이 서명을 하신 것 같은데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면적은 4만1,442평으로 그 중에 논이 4만1,140평이고 밭이 302평, 약 80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자료로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1986년 4월 4일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지정됐는데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청원이라든가 어떤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청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고 다만 구두로 와서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로도 몇 년 전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게 86년 4월4일 지정되고 추가로 다시 지정된 것이 91년 4월 4일이겠지요? 매 5년마다 하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5년마다 변경을 하는것 같은데 기술적인 측면이고 저희 자료에 의하면 86년 4월 3일 이전에는 자연녹지지역 이었습니다. 86년 4월 4일 건설부고시 제 143호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 9월 8일 경기도 고시 제 242호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를 했고, 93년 12월 24일 경기도 고시 제1993-460호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유통업무설비로 됐습니다.

94년 11월 25일 의정부시 고시 1994-58호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지적고시가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시에서도 그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에 대해서 시로서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서면으로 건의를 한 적은 없고 구두로 도와 내무부에 이러한 사정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서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한광희 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시에서는 법을 내세워서 억울한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그 법에 의한 것 이외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내세우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민원이 억울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법을 개정해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해 줘야 되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공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해결해 주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법을 개정해서 한번에 잡아준다해도 세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정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이 문제가 10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제한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건 두명이건 그 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위원들이 해야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동안 제한되어왔는데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행정이 지역을 묶어놨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해왔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행할 것인지요?

○세무과장 강충구 김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근본적으로 여기서 다루어야 할 것이 도시계획용도변경에 관한 것인지, 세금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된다면 사실상 여기서 논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도시계획용도변경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세금에 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모호 한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이나 의견제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유통업무설비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유통업무설비에 관해서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유통업무설비가 어떤 특별한 개인을 위한 시설로 되는 것이냐? 아니면 공공용지로 되는 것인지?

○세무과장 강충구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유통업무설비는 공공용지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취지는 지금 의정부시 시세감면조례 제17조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해서 50%를 경감하도록 되어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항목으로 규정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3항을 보게되면 공공용지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유통업무설비지역이 공공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아 봐주시고,

판례를 보게되면 조례를 축소하여 정한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축소해서 모법보다 축소해서 정한 것은 위반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축소가 아닌 확대의 문제인데 확대가 됐을 때 과연 이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법무부나 법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그 해석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던지, 하지 않던 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의정부1동 상업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같은 상업지역내에라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은 200등급이고 가능1동 상업지역은 190등급이고 하기 때문에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세금의 금액은 다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에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의견서

96년 3월 16일 의정부시 가능1동 603번지 홍사선외 20인으로부터 접수된 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및종합토지세분리과세에관한청원중 본 상임위원회 소관인 종합토지세분리과세에관한 건은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의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의 농지만 분리과세 하도록 되어있어 현행법 안에서는 청원인이 요구한 분리과세를 위한 의정부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나, 청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합리적 재검토와 관련법 개정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 유통업무지구 도시계획시설용도변경 및 종합토지세분리과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유통업무지구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및 종합토지세분리과세 청원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화섭
○ 출석공무원
세무과장강충구
○ 위 원 장 류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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