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의회(임시회)(폐회중)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3월 23일(토)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현충탑이전건립공사및부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현충탑이전건립공사및부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전재기 의사일정 제1항 현충탑이전건립공사및 부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 및 자일동 384번지의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당초에 석축공사가 자금동의 지역숙원사업으로 그 당시 기획
계에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지요? 주민숙원사업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각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합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통담당별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한후 기획계에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것을 동사무소로부터 받았을 때 기획계에서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기획계는 안나오셨습니까?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잘 아실 것이고 다음에 3통 소하천 공사는 그때 당시 누구에 의해서 건의된 겁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통담당자와 새마을 지도자, 통장님과 같이해서 통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공사를 해야만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우기시 소하천 석축유실 및 농지보호를 위해서 선정돼서 올라온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게되면 소하천에 물이 불어나고 그래서 석축부분에 위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제 현장조사를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소하천 석축이 탁호식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지가. 그런데 그쪽의 석축이 이겁니다. 그쪽으로 돌아 나오는 물줄기를 보게되면 탁호식씨의 부지에 있는 맨 처음 닿는 곳만이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것이고 오히려 그보다는 반대편, 지금현재 논으로 되어있는데, 그곳이 더 유실될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탁호식씨 부지에 있는 석축만 공사를 하고 필요성이 더 있는 반대편 석축은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관재계장 신효승 그쪽에는 석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좌측부분에는 석축이 있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유실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 쪽으로는 석축이 있었던 것이고 이쪽은 새로 쌓은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진을 보게되면 반대편, 논바닥에 있는 석축입니다. 지금 하상공사를 해서 여기에 돌멩이를 쌓아놓은 부분이 보이는데 이 부분들이 물줄기에 의해서 다 유실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기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석축공사를 해야할 곳은 바로 반대편 논바닥에 붙어있는 석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사업을 선정하는데 적정하게 했는가? 오히려 반대편 것을 쌓았어야 되는데 탁호식씨 부지에 인접해있는 곳에 석축을 쌓게된 이유가 뭔지?
○관재계장 신효승 좌측 것은 옛날부터 석축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앞쪽은 절개지 였기 때문에 절개지 좌측에는 있었고 그 이후에 유실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쪽 부분으로는 석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린 것이 있는데 20건이 있습니다. 탁호식씨 부지 옆의 석축이 16번째로 되어있습니다. 자금동에서는 몇 번째까지 자금동 관할로 공사를 했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저희가 20건을 당초에 조사해서 7월 22일 보내줬는데, 두세 군데를 빼고 거의 선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동사무소에서 포괄사업비로 하는 공사가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여기의 20건은 전부 시에서 한 겁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에 따르면 10월달에 탁호식씨 명의가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에 대한 설계를 마친 것으로 돼있습니다. 서류를 보게되면 10월달에 이미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러한 설계용역을 마칠려면 미리 그 이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설계를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따르면 7월 20일 이미 이것을 확정지어서 시로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탁호식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제출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그것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허가 난 것 자체도 몰랐고 우리가 7월 9일 공문을 받아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파악도 못했고 나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94년 12월 엔가 허가를 내서 우리가 공사를 한 뒤에 아마 가을쯤 형질변경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가는 미리 냈지만 공사착공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때당시의 동장님이 누구셨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김종태 동장님 이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동장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혹시 알고나 계셨는지요?
○관재계장 신효승 모르셨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석축공사와 관련돼서 형질변경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신청서 제출일이 언제입니까? 아마 안나와 있을 겁니다. 허가일자는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94년 11월 15일입니다.
○김경호 위원 착공계는 언제 제출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94년 12월 19일입니다.
○김경호 위원 준공허가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준공허가계를 낸 적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안 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제 탁호식씨를 만나본 바에 따르면 자기는 분명히 준공허가계를 95년도 초에 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받은바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때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을 보게되면 착공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라고 돼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돼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 허가취소, 고발조치, 강제 원상복구등 행정조치를 취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허가가 난 다음에 1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러한 행정조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공사가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적법하게 되어있는지를 조사해 본적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서면으로는 없습니다만 구두상으로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담당공무원이 허가를 준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토된 면적의 문제인데 허가를 내준 사항을 보면 면적이 성토하겠다는 면적이 1,623평방미터이고 성토하겠다는 양이 2,710㎥입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성토높이는 약 1.6미터라고 보는데 성토높이 측량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토량으로 면적을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높이는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높이는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측량한 결과 성토량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증가가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당시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300m x 1.5m로 계획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사업량이 당초계획은 228평방미터에 높이가 1.2미터 길이가 80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희에게 제출된 서류를 보면 300미터 곱하기 1.5미터이고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돼있고 이번에 금오동에서 제출된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있는데 갑자기 왜 사업량이 변하지요? 길이가 300미터 곱하기 1.5미터로 돼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190미터에 1.2미터입니다. 아마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완료를 못하고 공사가 축소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때당시 사회진흥과에서는 사업량이 190미터 곱하기 1.2미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금동에서 보낸 서류를 보면 사업량은 300미터 곱하기 1.5미터로 돼있습니다.
○관재계장 신효승 저희가 올린 것은 300미터에 1.5미터로 했는데 현지조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물량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300미터 곱하기 1.5미터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문을 품은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다시 한번 재보니까 115미터 곱하기 2미터이고 다른 하나는 47미터 곱하기 1미터로 되어있습니다. 합계를 내보니까 267평방미터로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미터 곱하기 1.5미터라면 사업량은 450평방미터이고 적어도 180평방미터의 사업량이 차질이 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됐던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었다.
관리가 부실하니 형태변경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출한 감사결과조치를 보게되면 하상작업을 한 것 이외에는 형질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고 부처간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조치결과 조사서에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상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당초에는 300미터 곱하기 1.5미터로 동에서 올려서 예산이 2,5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90미터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와 설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현충탑이전건립 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현충탑에 대한 기본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95년 8월 25일 토목기사보로 있는 김덕현씨가 설계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때 공사 감독관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 후에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김덕현씨가 기본 설계한 내용을 감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가설계였습니다.
○유재복 위원 현충탑이전건립공사에서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기본설계에서 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에서부터 토목공사에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 현충탑 사업비 산출근거내역은 김덕현씨가 작성한 거지요. 여기 보면 토공과 배수공, 구조물공, 부대공해서 전체가 4억300이 잡혀있습니다. 토공에 보면 흙깎기와 흙쌓기, 잔토처리 부분만 나와있고 암 제거비용이 누락돼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동아개발에서 2억4천만원의 추가사업비를 요구하는것이 암제거를 위한 비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실시용역을 줄 때 실시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주지요. 그러면 실시용역에 응하는 업체가 과업 지시서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전문직은 아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도 설계하는것에 가설계 내용에 따라서 하는것이 되는데 당초예산이 4억300만원이 되어서 예산을 4억을 올렸었는데요 설계비용이 1,800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2억3,500만원으로 예산을 깎다보니까 설계비용도 1천1백만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설계비로 지출되었고, 그 내용은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깎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과업지시서 내용과 실시설계용역을 공사를 맡은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실시설계 보고서 내용이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과업의 일반사항 중에서 토목공사사업을 위한 각종 분석 및 조사설계 과업을 수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과업내용을 보면 지역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는 당연히 지질조사 내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전혀 자료가 안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저희도 다 물어보니까 지시서까지는 하는데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유재복 위원 제반조사내역을 보면 가조 1항에 구조물 설치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기존 구조물은 상세하게 조사한후 사용여부를 판단, 설계에 반영하며 기존 구조물을 포함한 구조물 조사대상을 작성하여 사진첨부,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과업지시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사 및 리핑암, 발파암등의 기타 세부통설별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과업지시서상에는 당연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엔지니어링의 실시설계 보고서 내용을 보게되면 과업에 대한 내용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제2장 현황조사에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현지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지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7페이지에 지반에 대해서는 설계시공시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까 보면 토사와 풍암만 나와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암이나 경암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암이 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횡단측량을 보면 중간부분에 절토예정구간에 노출된 지질 상태를 조사하여 횡단면도의 암추정선을 기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설계도면을 보니까 여기에는 토사와 풍암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냈을 때 전혀 시추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실시설계 보고서는 허위보고서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시추도 안하고 그 층에 있는 암반은 과연 어떻게 나와있는지? 상부에는 토사가 있고 그 중간에는 리핑암이 있고 그 아래에 연암이나 경암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96년 2월에 지금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동아개발에서 암반이 발생하니까 과연 얼마만한 암반이 발생할지 추가사업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세개공을 시추했지요? 한개공을 시추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80만원에서 100만원이라 합니다.
○유재복 위원 처음 평화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를 줬을 때 이 분들의 공사계약이 1,77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준공계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이 1,770만원으로 나와있고 어제 새로 주신 자료를 보면 10월 4일 준공이라 해놓고 설계비가 1,15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차이가 왜 생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처음 설계예산상에는 추정으로해서 4억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 다음에 2억3,500만원에 대한 설계비 내용은 총 금액에서 4.65%로해서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출해서 1,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4억 300만원에 대한 4.62%해서 1,865만원의 예산이 섰던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총 금액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2억3,500만원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설계용역을 맡을 때 계약한 1,770만원에 충실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개공을 시추하는데 80만원에서 100만원이 든다고 했을 때 공사면적이 전체가 1천 7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5개에서 6개 정도의 시추를 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납품했을 때의 납품가는 1,150만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충분히 1,770만원의 계약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했을 때 그만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평화엔지니어링에서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 그리고 처음에 기본설계를 했을 때 그 지층이 토사와 리핑암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 정도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도 그대로 인정하고 한 겁니다. 허위보고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 토목주사보가 설계한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 정도로 끝내버린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암으로만 예상하고 전혀 시추는 안해본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평화엔지니어링한테 우리가 지질조사 시추작업을 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평화엔지니어링에 과업지시서를 주면서 평화엔지니어링이 계약을 할 때 특별히 다른 계약서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상에는 지질조사를 세밀히 조사하고 내용을 포함시켜줬는데 평화엔지니어링은 그것에 만족하고 지질조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허위보고를 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질조사는 보통 공사를 할 때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과업지시서상에 나와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업지시서상에 지질조사를 세밀히 조사하고, 이 내용은 그러한 산악지대에 과연 암반층이 있는지 그래서 토목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제대로 조사를 해서 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업비를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현재 공사를 담당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답변이 되고 있지 않고 실무자들께서 잘 아실텐데 답변이 미흡해서 섭섭하고,
이러한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보고서가 당연히 따라 오게 되어있는데 보고서가 전혀 첨부된 것이 없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당연히 횡단면도라고 해서 나와있는 예측된 자료만 나와있고,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맡았을 때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나서 이 보고서를 올렸을 때 그때 시점에서는 공사감독관이 누구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고동혁씨입니다.
○유재복 위원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처음부터 그 사람이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에서 잘못했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감독관이 책임을 지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실제적으로 저희 입장으로는 행정직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뒷받침을 보좌해 주는 거고 실제적인 업무는 사실상 전문 분야에 있는 토목이라든지, 납품을 받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지질조사는 전문으로 하는 데에다가 다시 발주를 해야되고 실제 여기 있는 사항들은 통상적인 자료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전반적으로 과업지시서가 거의 같은 형태로 나가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라 는 것은 유명무실한 것이고 일상적인 통례에 따라서 과업을 계약하는 업자가 통상에 준하는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제출된 자료는 일반적인 과업지시 내용인데 지질조사를 한다면 전문적인 업체에 별도로 발주를 해야된다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과업지시서를 주고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보고할 때 보고서 내용에 과연 충실했는지? 과업지시서를 충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누가 감독하고 조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감독공무원이 판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과업지시서상의 내용과 실시설계 보고서의 내용이 서면상으로는 충분히 과업지시가 되어있으면서 보고서 상에도 보고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나와있으면서 실제적인 자료내용을 보면 유명무실한 일상적인 추산치를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보고내용에 충실치 못했을 때는 공사준공을 연기하면서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요. 준공기한까지 과업지시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보고하지 못했을 때 당연히 전체적인 사업이 늦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지체상환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계약상의 조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연기를 시켜야되겠다고 하면 연기를 시킬 수 있고 다만 이유 없이 그랬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받게됩니다.
○유재복 위원 평화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를 줄 때 수의계약 한도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800만원이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전체적인 기본설계비용이 4억 300이다 보니까 4.62% 계산해서 1,86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산출됐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암반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포함을 안 시킴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2,000만원이 넘지 않게 하기 위한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유재복 위원 토목공사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토목공사 사업비가 2억3,500으로 잡혀있었지요? 그때 입찰에 응한 업체가 139개 업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131개 업체입니다.
○유재복 위원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없답니다.
○유재복 위원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보고서의 내용만 숙지하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실시설계내용만 숙지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2억 3천500만원이라는 사업비라고 하고 입찰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설계가 잘못 되어있을 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업체는 설계대로 하는 거니까 내용에서 뭐가 빠졌다 하는것은 그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억3천만원을 가지고는 완전사업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빠진대로 설계에 의해서만 업체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런데 왜 현장설명회에는 안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큰 사업 외에는 잘 참석을 안 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하고 직원이 나가 있는데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보고서 내용만을 충족시키는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특별히 토목공사를 하게되면 과업지시서를 따로 줍니까? 공사명이 현충탑 부지공사인데 부지공사라고 하면 실시설계 보고서에 나와있는 현장의 현황설명, 조사자료,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자료를 그대로 믿고 들어오는 거지요? 그 다음에 특수한 조건이 생겼을 때는 추가사업비를 반영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하게 됩니다.
○유재복 위원 설계변경의 근거가 처음 실시설계 당시에 준 과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실시설계를 맡은 사업주가 책임이 있네요. 실시설계를 맡은 사업주가 여기 내용을 보면 허위적인 보고를 했어요. 당연히 지질조사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암추정선을 기입하여 설계에 반영했다는 것은 당연히 시추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절단을 해봤던가. 그렇게 해서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그렇다고하면 이 사람들은 허위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이 내용을 보게되면 공사감독관이 실시설계 보고서를 제출할 때 처음에 업체에 준 과업과 이 과업을 맡은 사업주가 과연 그 과업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챙길텐데 그 부분들이 전혀 지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시행하고 나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을 보면 시추한 결과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시추비용이 나와있지도 않은데 자료상에 보면 횡단면도의 암추정선을 기입하여 설계에 반영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믿고 공사준공허가를 줍니까? 이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라는 것이 전체적인 대형사업을 이끌어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기본설계에 얼만큼 충실하냐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제대로 나와야만 나중에 부지공사, 토목공사, 전체적인 기반 조성하는데 있어서 부실이 없을 것이고 예산이 낭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처음부터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한 공무원 김덕현씨는 타시군으로 전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듣는 바로는 김덕현씨가 상당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기본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인정받는 공무원이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설계 내용이 충족되지 못했던 기본설계 내용에서 암발생으로 인한 제거비용들에 대한 미반영으로 해서 실시설계용역비를 낮춘 그럼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공사를 계약할 때는 과업지시서 내용이 유명무실한 지시서가 되지 않고 공사감독관이라든가 관리 감독하시는 공무원들은 보고서 내용을 충실히 체크하시고 추가적인 사업비가 발생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서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채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전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현충탑 주변 토목공사 실시설계용역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해, 과업지시서상 과업의 일반사항에 명시된 토목공사 사업을 위한 각종 분석 및 조사를 하도록 과업지시가 되었으며 이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토록 되었는데 현장에 가보면 주변의 지형을 보아도 암반이 깔려 있으리라는 것은 토목기술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이며,
구도로의 절개지를 보아도 암반이 깔려있는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서상에 암반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용역이 부실할 뿐아니라 감독공무원 역시 그러한 설계서를 납품 받아 공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모두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에 용역발주하는 것은 그 기본인 지질조사로부터 각종 토목공사장의 기본자료를 얻고자 용역을 한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형식만 갖추었을 뿐 세부적인 조사가 안되어 공사시행 도중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견해와
본 계약금액보다 막대한 추가금액이 추가된다는 것은 어느 뭐로 보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실용역이라고 사료되며 근본적으로 발주부서와 감독공무원은 책임을 지어야할 사항이며 시장은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조치를 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도 시가 주관하는 대형공사에는 사업추진단 즉 TASK FORCE를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5.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은 수혜자가 적으며 특히 자일동 348번지에 접한 호안 석축공사는 답을 전으로 전환하는 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의거 94년11월 15일 형질변경허가가 처리됐고 94년 12월 19일 공사착공 신고한 사항으로 토지주가 호안 석축공사를 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주민숙원 사업으로 시가 공사를 시행한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일 뿐아니라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며,
자일동 348번지 호안은 사업선정이 부적정하며 석축공사전에 형질변경허가 처리되었음에도 부서간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한 것은 시정돼야 하겠습니다.
자일동 348번지 형질변경허가건에 대하여는 자일동 348번지 소재 답 1,779㎡에 대한 형질변경허가가 1994년 11월15일 처리되었는데 허가조건을 보면 착공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되었는데 현재까지 미준공 상태이며 허가조건 2, 4, 7항을 불이행시 허가취소 및 고발조치와 행정 조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한지 1년이 넘도록 감독관청인 시에서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업무태만이라 사료되며 95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답변에 보면 성토 법면의 붕괴를 예방하고 상부토압으로 인한 석축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진흥과에서 허가 부서인 도시과에 성토높이를 줄이는 조건으로 준공 처리토록 협조 요청한 것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간 내부업무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며 관련 부서는 철저한 규명으로 형질변경허가 사항대로 이행토록 조치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현충탑 이전건립공사 및 부실공사 실태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충탑이전건립공사및 부실공사 실태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 출석위원명단 |
| 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광석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사회복지과장 | 홍수경 |
| 문화체육과장 | 최인규 |
| 도시과장 | 송창한 |
| 관재계장 | 신효승 |
| ○ 위 원 장 | 전 재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