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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1회 제1차[폐회중] 현충탑이전건립및부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1996.03.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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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의회(임시회)(폐회중)

현충탑이전건립및부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3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현충탑이전건립공사및부실공사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3.현충탑이전건립공사및부실공사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


(11시07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1회의회폐회중 제1차 현충탑 이전건립및부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충탑 이전건립 및 부실공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96년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현충탑 이전건립 및 부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전재기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의원이신 전재기 의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전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의회폐회중 제1차 현충탑이전건립 및 부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1회의회(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1시09분)

○임시위원장 전재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재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재기 위원님은 연장자이실 뿐만 아니라 공사 측면에서 가장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전재기 김경호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본 위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재기 그러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제51회의회(임시회)기간에 현지조사활동중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조사키로한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과 함께 조사특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조사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11시11분)

○위원장 전재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는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위 간사로 김경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위 위원에 김경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된 김경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에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기 수고하셨습니다.


3.현충탑이전건립공사및부실공사실태현황보고청취의건

(11시13분)

○위원장 전재기 의사일정 제3항 현충탑이전건립 및 부실공사실태 현황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전재기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현충탑 이전건립공사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현충탑을 이전 건립하게 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양동에 위치한 현충탑은 1975년도에 건립한 것으로서 규모가 너무 작고 협소할 뿐아니라 앞면이 공설운동장 담장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탑으로서의 상징 효과가 없고 도시계획상 공설운동장 부지로 되어있고 인근의 실내체육관 진입로 개설관계로 현충탑 절반이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현 위치의 선정과정은 현 위치의 자일동산 87번지 임야 52,874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94년도부터 시작해서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전화 및 서신으로 설득해서 평당 23,140원 상당에 총 매입금 12억2,354만4천원에 매입했고 95년 6월19일에 등기를 필했고 전체면적에서 현충탑 설치장소 후보지를 세군데를 설정해서 보훈단체장 네분과 시장, 부시장, 국장님이 현지답사를 하면서 현 위치로 채택되어 토목공사가 착공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의정부시 자일동 산 87번지 일부이면서 총 면적으로는 52,874평중에 1,718평에 해당하는것을 탑 설치가 291평이고 행사장 529평과 주차장898평으로 선정 됐습니다.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95년 7월 1일자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96년 5월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200만원인데 탑설립비가 4억이고 토목공사비가 5억3,500만원인데 작년도 예산이 2억3,500만원이고 96년도에 3억인데 3억은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주차장, 진입로 포장 등에 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경사업으로 계상했던 것은 1억이었는데 예산서에는 5천만원만 섰습니다. 기타 부대시설비로 3,7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추가 소요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먼저번의 암반발생과 사토이전에 든 돈이 2억5천이고 조경사업비 부족분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92년도 7월 31일 처음에 직동 근린공원 결정을 해서 이전하려 하였으나 경기도 고시 292호와 1993-460호에 의해서 국도3호선 입체교차로 설치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에 지적과 도시과 보훈단체와 협의한 결과 현 위치의 현충탑 후보지로 확정돼서 현재 자일동 산 87번지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95년도 5월 25일 현충탑 부지에 대한 군부대의 협의를 26사단에 제의했고 6월 19일 부지를 매입해서 7월 1일자 군사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7월 22일자로 현충탑 건립작품 구상자를 선정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5년 7월 27일 현충탑 건립 작품현상을 공모해서 관보라든지, 총무처에 홍보를 했습니다. 95년 8월 22일에 현충탑 주변 토목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회계과에 의뢰했습니다. 그 당시의 금액이 4억 3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95년 9월 20일에 현충탑 출품작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95년 10월 4일에 현충탑 주변 토목공사가 준공되어서 1,150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95년 10월5일에 현충탑 출품작 심사결정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산 동아대학교 김광호 교수로 채택했고 '95년 10월11일 현충탑 부지 공사발주 건의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95년 11월 11일 현충탑 부지 토목공사 계약을 동아개발 김동윤사장으로부터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95년 11월 17일 현충탑 부지 토목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착공해서 일을 하는 중에 금년도 2월 27일 현충탑부지 암반발생으로 동아개발에서 오셔서 암반이 많이 나오니까 동아측에서 세군데의 실추공사를 해본 결과 암반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충탑 부지 토목공사중에 암반발생과 사토장 이전 등으로 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소요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암반발생과 사토장 이전비가 2억 4천만원이고 조경사업비가 5천만원, 기타 부대시설에 1천만원이 소요되어서 3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 현충탑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처음 의정부시에서 현충탑 이전건립 추진에 대한 실시설계를 의뢰할 때 용역 시에 과업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 의뢰서가 있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의정부지역에 대한 처음에 추정사업비를 4억3천여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다는데 근거가 의정부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에 근거해서 결과가 나온 것인지, 그리고 과업을 평화엔지니어링에 줄 때 과업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상당히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와 공사에 필요한 측량 및 조사라고 하는데 측량 및 조사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규명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2장을 보면 현황조사에서 실시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의 기초자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만들 때 기초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연암이 발생됐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줄 때 과업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의뢰서와 의정부지역에 대한 지질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4억3백만원 들었을 때도 지질조사는 첨부가 안되어 있고 평화엔지니어링은 지질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측량과 설계만 맡아서 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전재기 자료준비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전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충탑 건립공사는 자료준비 관계로 뒤로 미루고 다음은 감사시 지적사항인 자일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의 처리 경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문화체육과장 최인규입니다.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 처리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8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가 있었는데, 4월 20일 착공해서 5월 29일에 완료된 사업으로 2,51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95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의회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일부 형태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시공자에 통보해서 95년 12월 집중호우로 하상에 퇴적된 토사 및 돌더미를 제거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같이 병행해서 석축 끝부분을 추가로 시공했습니다. 처리결과에 성토법면 관계는 그 당시에 허가 부서인 도시과 단속계와 업주한테 나름대로 정리를 하도록 요청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빙기조사시에 다시 지적이 돼서 확인을 해본 결과 성토 부에서 해빙이 되면서 일부 흙과 돌이 흘러내려서 하상 일부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일동 3통 소하천변 형질변경허가에 의한 성토부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도시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3월 9일자로 도시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지 10일밖에 안됩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일동 348번지에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자일동 348번지가 되고 허가자는 자일동 395번지에 거주하는 탁호식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논을 답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면적은 1,779평방미터이고 성토량은 2,918루베정도 되겠습니다

설계사항에 검토사항으로는 성토높이가 지반에서 1.9미터에서 3.7미터 정도로 쌓토록 허가된 사항입니다. 허가일자는 94년 11월 15일 도시 58407-2393호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재 당초에 사회진흥과에서 석축한 법면보다 4내지 5미터 정도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를 살펴봤습니다만 누차구두로 정리를 하도록 촉구를 한 바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손을 안된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는 토사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하상이 퇴적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본 업무를 알고부터 4월 20일까지는 완전히 소단 설치를 하고 법면에 석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완공사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행정조치의 이행이 안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사직당국에 고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이상 간단하게 형질변경허가에 따른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자금동 3통 소하천 공사가 지난 5월에 이루어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상 부분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형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원상 복구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이 사항이 그저께 현지를 답사한 결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를 분명히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완료됐음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과 똑같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를 했겠지만 공사하고 난 이후에 어떤 관리의 소홀이라든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싶은 것은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 된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94년 11월 15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성토에 대해서 1.9M에서 3.7M까지 내줬다 그러는데 이 허가 날짜는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형질변경 허가 나가면서 성토높이까지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허가를 내준 게 94년 11월 15일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성토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5월 이었습니다. 95년 5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사가 실시된 것은 94년도에 예산을 편성했고 95년도에 공사가 실시된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토로 인해서 하천을 쌓았습니다. 벽을 쌓았는데 분명히 이 성토로 인해서 쌓아놓은 하천의 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토를 할 것을 알면서도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이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송창한 허가한 날짜와 석축시기가 94년 11월 15일 허가가 났다 라면 원인자로부터 석축을 쌓도록 해야되는데 예산을 95년도에 편성해서 쌓은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인데 그 관계는 문화체육과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94년도에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5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형질변경협의가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당시의 도시과와는 아마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원칙대로 원 설계대로 사업이 됐으면 지금 같은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석축공사를 해달라고 어디서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작년에 28건을 추진했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각동으로부터 연말에 받습니다. 동에서는 동 나름대로 결정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올리게되면 심의를 거쳐서 사회진흥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하고 대규모인 경우는 건설과에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금동 소하천 석축공사건이 그러면 자금동에서 올라온 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94년 11월15일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가 나갔습니다. 성토높이가 1.9미터에서 3.7미터입니다. 1.9미터에서 3.7미터까지 쌓는데 있어서 석축이라든가, 상황으로 볼 때 당연히 수혜자인 탁호식씨가 이것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2,500만원을 들여서 석축을 쌓아준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석축 위에 이 분들은 또 성토를 했고 그 성토로 인해서 석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글쎄요. 저희가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합니다. 일단은 저희보다는 동에서 숙원사업을 많이 알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사업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위원장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동장의 답변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자금동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분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사무장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는 설사 동에서 선정돼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할 때 주민의 수혜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는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 95년 행정감사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항을 보면 상부 통합으로 인한 석축변형을 위해서 그래서 성토높이를 줄이는 조건과 성토법면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단식 법면으로 조성하도록 토지주와 협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협의가 언제까지 된다는 기간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기간은 정하지 못하고 허가 부서인 도시과에 협의를 했고 토지주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성토법면의 붕괴를 예방한다는 것은 지난 95년 행정감사가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에 본 내용과 법면의 붕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우기 시에 발생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시적인 조건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진들이 나와있는데 저희가 이틀 전에 나가서 실태를 보니까 5미터정도 안쪽으로 더 쌓은 반대편 쪽에 그쪽에서 70미터 정도가 이쪽으로 쌓여있지요? 공사가 같이 된 거지요? 그런데 그 끝부분이 석축 쌓은 것하고 옆면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논둑이 상당히 패여있더라구요.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조사에 대한 공사를 주시게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사의 진척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체크를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진 상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공사 후 두 번째 사진에 나와있는 것. 이 부분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그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시면 지난 행정감사시 처리결과 내용에 나와있는 것처럼 성토높이 줄이는 조건, 성토법면의 안전을 해치는 범위, 계단식 법면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과를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차피 토지주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제건설에서 시공한 것이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요.

○문화체육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과장님께서는 탁호식씨에게 허가를 내준 허가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전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하천 형질변경 허가에 의한 성토부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송창한 형질변경에 따른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을 시켜서 현황과 허가와 당초의 현황을 구분해서 도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도면이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회 전에 요구했던 금오동 그때당시의 사무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나오셨습니까?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도에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한 예산을 올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 금오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어떤 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셨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그렇지는 않고 통별로 통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동에서 취합을 해서 제일 수혜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예산계로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자금동 3통 348번지 일대의 소하천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주민의 수혜가 많은 것으로 올리셨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몇 세대나 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30, 40집 정도 될 겁니다. 소하천 주변에는 농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실이 됐을 경우에 농경지에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쪽에 사는 세대가 단 한 세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탁호식씨가 그때당시 통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자금동의 숙원사업이 몇건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16번째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에 편성된 것은 몇 개가 편성됐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의 작성을 언제해서 언제 올리셨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예산계에서 94년 7월9일자로해서 95년 예산편성에 따른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와서 8월달쯤 올려준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당시의 동장님하고 탁호식씨와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통별로 조사해서 올라올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데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단체를 통하지 않고 각 통장의 조사에 의해서 올리셨다는 얘기지요?

○관재계장 신효승 통담당자들이 조사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통장님들이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유지분들의 자문을 구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취합된 것을 저희가 선정해서 올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3통에서 올라온 것은 소하천 석축공사 단 한 건이었습니까?

○관재계장 신효승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가져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재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전재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위하여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출석위원명단
전재기김경호유재복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홍수경
문화체육과장최인규
도 시 과 장송창한
관 재 계 장신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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