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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1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03.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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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외국도시와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4.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외국도시와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운영조례안

4.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1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실시된 해빙기대형공사장 현지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과 96. 3. 13일자로 의정부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51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교부업무는 시장 관장업무로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편의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으로 등,초본의 교부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분개정을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온라인등,초본의 교부를 시장명의로 발급을 하고 현행대로 동장도 온라인등,초본의 열람교부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 건은 96년 2월 26일 경기도의 주민등록업무 개선계획 시달에 따른 조치로서 모든 시.군.구의 장이 발급함으로서 민원편의를 최대한으로 도와주자는 조치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의 열람, 교부업무는 시장관장 업무이나 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었으나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전산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를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을 검토하면 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관장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 초본의 경우는 시장관장 업무로 돼있으나, 같은 법 제2조 제2항과 의정부시 주민등록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현재까지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교부는 동장에게 위임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 96. 2. 23일 주민 13210-122호와 경기도에서 96.2.26 자치 13210-296호로 주민등록 업무 개선계획이 시달된바 그 내용 중에는 주민등록 업무가 전산처리 완료됨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 시장도 주민등록 열람, 교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조례 제2조 5항을 법 제18조 및 영 제 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 초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동에서 동장이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하던 것을 시장이 시에서도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동장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기록서류를 시에서는 보관이 안되겠지요? 동에서 하고 다만 요청자가 있을 때 시장이 그것을 접수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외국도시와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1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외국도시와자매결연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계속해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시바다시와 미국 리치몬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스포츠 및 문화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심포지엄개최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교류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구소련의 붕괴로 이어진 탈 냉전시대를 맞아서 급진전된 공산권과의 관계개선으로 92년 8월 24일 중국과 국교가 수립된 이래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물론 의정부시 소재 라전모방을 비롯한 대한펄프등 일부 기업의 중국진출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남통, 무순, 단동등 3개 도시에서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옴에 따라서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면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등의 교류를 통한 지역주민의 세계적 안목제고를 위하여 교류실익이 가장 큰 1개 도시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청취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건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한 유리한 교통여건과 북한 접경도시로서 민족적 동질성, 6.25동란 유적, 위화도회군등 역사적 공감대 뿐만 아니라 풍부한 관광자원의 문화교류 실익은 물론이고 경공업중심의 약 1,500여개 업체에서 1,300여종의 제품생산, 중소기업 비중이 높고 농임산물, 해산물이 풍부하여 산업경제의 협력성이 가장 높은 중국 요령성 단동시를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선정하여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단동시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위치는 요령성 동남부로 북한의 신의주와 접한 항구도시로서 면적은 19,17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약 239배에 달하는 것이고 인구는 237만명으로서 우리 시의 약 8.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선족이 15,045명이 거주하고 있고 행정구역은 3개시 3개현이 있으며 80개의 국내기업체가 진출해있는 가운데 우리 시의 라전모방도 함께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동시와의 교류실적으로는 94년 1월에 단동시 부시장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제의하였고,

95년도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서한문만 3차례 교환한바 있으며 95년 11월 우리시의 부시장 일행이 단동시를 비롯한 3개 도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 적합여부를 세밀히 검토한바 있습니다. 이때 의원님들 몇 분이 같이 가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96년 3월 7일 시 국제화 추진협의회에서 단동시를 자매결연 대상도시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4월중에 내무부에 자매결연 승인을 얻어서 6월중에 단동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주셔서 본 시책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아침에 제가 중앙일보를 읽어보다가 중국 단동에 통신대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한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까지는 일본의 시바다시와 미국의 리치몬드시등 2개 외국도시와 우호 및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남통, 무순, 단동등 3개 도시에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옴에 따라 95년 11월 우리 시 부시장 일행이 이들 3개 도시를 방문하고 96년 3월 7일 의정부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들 3개 도시중 단동시와 자매도시 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보면, 92년 6월 10일 개정된 내무부훈령 제1057호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10개 이내, 기타 시군구는 5개 이내로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 의하면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제의가 있을 시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자료를 검토하고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된바 별첨 중국 방문보고서와 같이 우리 시 부시장 일행이 현지 3개시를 방문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96년 3월 7일 의정부시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이 됐고,

현지 단동시에는 우리 시의 기업체도 진출하고 있으므로 진출 기업체의 지원을 위해서도 본 자매결연은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만 같은 규정 제8조에 명시된바와 같이 자매결연 체결로 교류부진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단동시에 진출된 기업체가 라전모방과 대한펄프 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직접 3개시를 갔다온 공업계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라전모방만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남통시와 무순 시에는 의정부 기업체가 없습니까?

○공업계장 박수열 공업계장 박수열입니다. 무순시나 남통시에는 국내기업이 여러 개 나가 있습니다만 의정부시의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무순시와 인접해있는 심양시에 관내 녹양동에 거주하는 양말공장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무순시에 진출을 하고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그분이 무순시를 저희 시와 자매결연도시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하게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남통시와 무순시에서는 자매결연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제의는 3개 도시에서 했는데 그 중에 부시장 일행이 갔다와서 세군데를 다 둘러보고 지난번 국제화 추진협의회에서 단동시가 제일 낳겠다 결정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라전모방이 있기 때문에 특혜식으로 선정한 건 아닙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단동시가 북한 신의주와 인접해 있고 거기의 모든 산업이 상당히 발달돼 있으면서 우리와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형식에 준하지 말고 정말로 의정부시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중국 단동시의 위치 도를 보면 요녕성의 성도가 심양입니까? 단동입니까?

○공업계장 박수열 심양입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 나라 도시 중에서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나라 시.군.구에서 단동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있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 도시를 알고 있습니까?

○공업계장 박수열 중국의 국내법에도 한 개 도시와 만이 가능하도록 자매결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단동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마당에 있어서 중국의 단동시가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다른 도시와는 절대 자매결연을 맺지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에서 보셨으리라 판단되는 인천시와의 경제교류협정은 맺은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분야만의 교류를 책정한 것이지, 자매결연은 아닙니다.

솔직히 면적규모라든지 인구등 부담감이 있는 도시입니다만 최소한 3개 도시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장래성을 내다보건데 당연히 단동시가 비교우위의 도시로서 의정부시와 자매결연을 맺을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동시와 자매결연을 하는것이 시차원에서는 결정된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국제화 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내무부에 올리면 거기서 승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실무자가 한분 계셨다 그러는데 단동시에 갔을 때 실무자는 어느 부서 소속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 시정계 권완택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단동시를 비롯한 3개시에 사전답사를 갔을 때도 이것을 논의해야 할 의원들이 빠진 부분에 대한 유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큰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협의를 하라는 것인지,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인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동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의원 중에 한명이라도 단동시를 다녀왔더라면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토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큰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 단동시를 보게되면 6.25동란의 유적이라든가 위화도회군등 문화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게되면 6.25동란의 역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우리와 어떤 동질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원들은 여기에 작성된 서류만을 보고서 피상적으로 단동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된다는 결론을 맺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 사항이라 하더라도 의회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위원들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보장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광희 위원 21세기 통일을 대비하는 방대한 작업을 함에 있어 느끼는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일본 시바다시와 자매결연이 돼있고 미국리치몬드시와 자매결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매결연을 맺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판단해 볼 때 작년에 리치몬드시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은 시의 운영이라든가 무엇 하나도 소개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여기를 왜 왔는가하는 허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것은 하나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장려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가 뭔가 우리 시와 그쪽 시와의 관계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서로 알려고 하고 서로 보여줘야 되고 하는 점을 연구해서 그 분야를 가서 보고 우리가 뒤떨어졌으면 원인을 분석해 가면서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계획 자체만 방대했지 실질적으로 결과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좀더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서 경쟁적으로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의 실적위주, 아 우리가 중국과 한 건 했다.

어떤 시장님 재임시에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하는 겉으로 나타나는 측면보다는 현재 의정부시에서 기초 자료조사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의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현황이라든가, 기초자료들이 수립된 이후에, 급속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주변환경의 성숙 이후에 추진하는 게 미래의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전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건강생활실천협의운영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의정부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 1월 5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협의회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이 되겠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세 번째가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4914호로 95. 1. 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 20인 이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하면 95년 1월 5일 법률제4914호로 제정 공포되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책임을 진다고 하였고 제 4조에서는 시장은 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라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제10조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관련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제10조에 보면 실천운동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지급이라고 나왔는데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을 불러서 강연을 부탁했을 때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 수당에 대해서 협의회를 두고 그 밑에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여기에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안돼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된다든지, 경비는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너무 막연하게 나와있습니다. 이 조례 자체도 그럴 뿐만이 아니고 소장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 지침이 나와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나와있는데 거기는 위원회에 대한 수당지급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협의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를테면 위원들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참석하는 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협의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다 수당이나 여비를 드리고 실천운동등에,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해서 실천운동을 전개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발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당, 그러면 법 조항에서 실천협의회를 구성해야된다고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는 거지 분과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을 정확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조례인데 너무 막연하게 나와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적과 기능인데 법 사항에서 더 구체적으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이를테면 건강실천협의회에서 어떤 목적과 기능을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 및 수립,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구체적인 일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미리 조례상에서 구체성을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담배자판기를 어떻게 한다던지, 조례로 제정한다 던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법 사항보다도 막연하게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담배자판기는 일반업자들을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세세하게 규정돼있고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것은 지금현재 사망원인의 중요한 문제들이 만성퇴행성질환, 흔히 말하는 성인병들입니다

이런 성인병들은 한번 치료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병을 관리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건강행위를 몸소 실천을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끊고 음주를 적당히 하고 매일 운동을 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고, 체중을 조절하는 것들을 일반사람들은 제대로 실천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해서 시민들과 관련단체들이 동참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일반인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게 근본취지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것을 자세하게 집어넣었으면 하는 겁니다. 조례치고는 너무 막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재복 위원 건강증진법 제2조 정의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원래는 매년 1월30일까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안을 만들고 있어서 아직 보고 지시가 없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관련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혼전에 검진을 받는 것, 금연구역지정과 단속하는 것 보건교육, 영양지도사업, 구강보건사업기타 건강상담, 검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회의수당,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검진시설과 운동 처방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소에 내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건강문제가 뭔지 판단해서 영양사가 식단을 분석해서 그 사람에 맞는 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운동처방사는 그 사람의 신체능력을 측정해서 그 사람 체중에 맞는 적당한 운동처방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진시설이라든지, 운동처방시설장비가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합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재복 위원 타시군의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일부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가 앞서가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중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재복 위원 보건소장님의 보건소 운영방침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이홍재 기존의 보건사업이 방역사업, 예방접종, 영세민 성병진료, 가족계획사업 정도를 20여년 이상 고정적으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주민들의 보건문제는 과거의 급성전염병 위주에서 지금은 만성 성인병을 위주로 보건문제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건사업이 미쳐 못 쫓아갔는데, 그래서 작년에 복지부에서 건강증진법을 제정하게 됐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이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모든 건강한 시민이 대상이 되고 아픈 시민 중에서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만 그 마저도 이용을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아파도 진료를 못 받고 소외되어있는 주민들을 많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건강증진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소의 중요한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이 자체가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제정을 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제정을 하게끔 돼있어서 하려는 건지?

지금 우리 의정부시의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필요한 조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준칙이 내려온다 해서 소장님이 이러한 조례가 없다하더라도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각오가 돼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협의회를 설치해서 적은 예산에 서로 모여서 말 몇 마디하고 점심이나 먹고 하는 협의회가 된다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낳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준칙이 내려온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법조에 협의회를 조례로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5일자로 도에서도 도 조례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시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박남수 위원 소장님의 생각은 이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시민건강에 유익하다고 느낍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없어도 제가 해야되는 일입니다. 조례로 명시가 되면 뒷받침을 받는 거지만 조례가 없어도 저 나름대로는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운영해야됩니다. 제 생각에는 관련단체들을 불러모으고 협의를 할 때 이런 조례가 있고 위촉장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수당도 줄 수 있고하면 좀더 원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호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건이 상정됐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현실적인 면에서 있는가 의문입니다. 국민건강에 관한 증진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생활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보건교육이나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보건교육이나 질병예방과는 달리 몸으로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금연이든 금주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정부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단체에는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생활체육회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더구나 의정부시에 협의회, 위원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법에 규정돼있기 때문에 구성을 해야된다.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세혁 의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 실천운동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로 돼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지급을 하는것인데 실천운동이라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만약에 100명, 200명 모여서 다들 건강을 지키자고 다같이 외쳤다면 그것도 하나의 발언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발언한 사람에게 모두 수당을 지급하고 만다면 그 예산을 어디서 다 충당을 합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4조 협의회 회의 등이 있습니다. 제2항에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거나 회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과반수위원의 찬성에 의해서 개최되는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재적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 과반수이상 찬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족수와 찬성과 반대를 가름짓는 부분에 해당되는 정족수이지 어떻게 회의를 요구하는 위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다면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아니라 3분의 1이라든가 해서 누구나 다 나름대로 안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협의될 수 있도록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주십시요.

○보건소장 이홍재 협의회를 구성하면 운동단체와도 연관이 돼있습니다. 각 운동단체와 에어로빅이라든지, 관련체육시설과 연관을 시켜서 운동처방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안내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고 기존의 협의회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모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분위기를 형성해서 실천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그러한 취지에서 지역사회 전체가 동참을 하자는 의미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시민건강생활을 실천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금연과 금주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근본취지를 볼 때 이것은 어느 단체나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민운동 단체로 성장돼야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시민 스스로의 열의와 다짐에 의해서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의정부시에서 관변단체로 하나 남겨두는 모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취지를 보게되면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교육,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있어서 타협의회나 단체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규정들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어떤 한계의 설정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 건강생활 실천운동 같은 것들을 하게되는데 현재까지는 시행된 게 없습니다. 어떤 안이 나온 것도 없고 앞으로 폭넓게 확장되리라 생각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반시설부터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오히려 상당한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95년 한해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모임을 갖지 않은 협의회나 위원회가 19개에 달합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건강증진사업 내용을 도에 보고하기 전에 협의회에서 검토과정을 거칠려고합니다. 일단 협의회에서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내면 수렴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1년에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모일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조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지급할 수는 없고 실천운동 등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구의 의미는 관계전문가들의 지식보급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부탁할 때 실비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로 돼있기때문에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위적인 해석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실비보상에 관한 지급조례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지 왜 여기에 이러한 사항을 넣습니까? 그리고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석해 줘야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부분적으로 분과위원회가 같이 구성되기 때문에 20인 이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보고, 실천운동 등에 참석해서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보건소장님의 인위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을 달리 수정해서 넣어야지 이대로는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유재복 위원 의장님 자구에 대한 시시비비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는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유재복 위원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실천운동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자구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과연 이 조례안 자체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두 가지 정도로 집약해 볼까합니다

첫 번째는 자구수정해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방안하고 우리가 보건소장님한테 시간을 들여서 세부적이고 완벽한 새로운 조례안을 작성해서 다음 회의때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집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두 가지 의견 쪽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정리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됐는데 첫째는 위원회의 부실문제이고 두 번째는 사업의 막연성, 세 번째, 수당의 애매모호, 기타 협의회에 대한 위원의 요구 같은 문제들이 거론됐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업의 구체성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지금 이 조례가 경기도 조례를 참조해서 계획 없이 만들었는데 좀더 정확히 적합하게 구체성을 가진 다음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하지 않다면 완벽한 모습을 갖춘 후에 다음 회의때 올렸으면 합니다.

유재복 위원 정회시 충분히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가 없으시면 자구수정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제4조의 과반수는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과반수를 5인 이상으로 하고, 제10조 수당에서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한 자가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생활실천협의회의 차후 기능내용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좀 폭넓게 규정해놓는게 앞으로 좋을 것 같고, 제 의지를 말씀 드리면 이 실천협의회가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보건소장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안에 대한 간사님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에 대하여 제4조2항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를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협의회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등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것을 제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간사가 제의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건강생활실천운영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42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4항 해빙기대형공사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해빙기 대형공사장 현지확인결과보고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6년 3월 18일 1일간으로 주요사업 3건을 확인했습니다. 확인반은 총무위원장님외 8인의 위원님이 참석하셨고, 확인 내용은 안전공법 이행여부, 해빙에 따른 위해요소 현지확인 이월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및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확인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문예회관건립공사장입니다. 종합문예회관 건축부지 형질변경에 따른 토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타 공사장의 성토시 토사를 구입 성토하고 있는바, 본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 이용을 검토하여 예산절감을 검토하기 바람.

종합문예회관 건축부지 뒷편에서 우기에 발생되는 배수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수해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임.

사패산 등산가가 주로 이용하는 산행길이 본 공사로 인하여 우회 조치되게 된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요망.

사업시공자가 공동인바 그 비용에 따른 구분 사업내역은 소관이 분명히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다음으로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준공예정일은 96년 12월로 돼있으나 현 계획은 96년 7월에 준공이라 하는바, 준공시일의 단축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특별히 단속할 것.

실내체육관 주변에는 높은 석축공사가 돼있는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한 대책이 요구됨.

실내체육관 실내의 완벽한 시공도 요구사항이나 특히 주변의 조경 및 미관공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다음 현충탑 이전건립 공사입니다. 당초 설계시 부실한 설계로 예상치 못했던 연암이 발견되어 예상 추가 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 하는바 이는 안이한 사업추진에 따른 설계와 계약상의 미비점으로 사료되오니 계약서 사본과 정확한 암반면적을 제시해 주기바람.

현재의 절토면에서도 3미터이상 하강하여 절토를 할 예정이라 하나 현충탑 설립부지를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간 높게 시공하여 예산절감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공사중 발생된 연암으로 인해 계획된 준공일 95년 5월말까지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를 관계자는 정밀검토할것,

공사로 발생되는 토사 및 암반의 재활용방안을 검토, 예산절감 효과를 연구검토할 것.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지적 및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시 말씀 하신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만 관계 실국장님께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최종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또한 결과보고서가 미흡할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제시됐던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산행을 하는데 도로의 옆에서 흐르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비가 왔을 때도 올라가는 곳의 뚝이 무너져서 긴급하게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가서 배수를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00밀리 관을 묻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700밀리 정도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 정도로 하지 말고 적어도 사방 2미터 정도로 해서 완벽하게 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시장님께서도 오셨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한번 해놓은 이후에 또다시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비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 사항은 기술직 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서 우기시의 수량을 확인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기존 사업비에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종합문예회관 건설현장 앞이 6차선 도로인데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보면, 공사 차량들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세륜시설을 해서 바퀴자국도 크게 안 나서 확인은 잘 안됩니다만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년회관에 출입하고 있는 차량들도 중앙선이 절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황을 보고 위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공사차량들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어디에서 유턴해서 나가는지? 지금 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양주군 백석쪽에 형질 변경하는데 성토에 쓴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덤프트럭들이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유턴해 올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총무국장 편경옥 저도 현장에는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현장점검을 다시 해 보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경찰관서와도 상의를 하고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어제 본 위원과 더불어서 총무국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는 바로 계약서를 비롯한 일반 현충탑 암반돌출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전부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여기의 자료를 보면 전혀 심의를 위한 계약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보면 9항 다를 보게되면 입찰에 관계되는 공사입찰 유의서가 있고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이 있고 시설공사 계약 특수조건이 있고 공사현장 설명사항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제출되었어야만이 암반돌출로 인해서 새로 소요되는 2억5천만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요구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아마 계약 당시에는 암반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못하고 설계금액 나온대로 계약이 체결됐고 체결이 되어서 11월 초순에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돌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계약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동아개발하고 계약 맺은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1억8,958만 5,950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현충탑 건립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설계에 나온 금액이 2억3,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 2억3,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8월 22일자로 설계한 내용에는 4억378만8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4억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2억3,500만원만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거기에 맞춰서 관급자재 1,200만원하고 사업비 2억3,500에서 그것을 뺀 나머지를 입찰을 시키니까 입찰금액이 1억8,900만원 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낙찰이 되서 착공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풍암으로 예상을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연암, 강암이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시추하는데 100만원이랍니다. 세곳을 동아개발에서 해보니까 연암이 많이 나오니까 설계변경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온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당시에 4억 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의정부시 측에서는 2억3,500만원으로 낙찰되도록 유도를 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낙찰되도록 유도를 한게 아니고 당초 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해서 요구를 했는데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적게 잡힌 겁니다.

김경호 위원 삭감을 시키더라도 이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으로 삭감시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킬 때 적어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사를 도급 받은 동아개발에서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찰에 응했고 그거대로 시행을 해보겠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공사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전 조사작업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암반돌출이 일어났을 때 받아야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조사하고 들어갔을 텐데 지금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모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업자들이 그렇게 요구하게 됐는지, 그런 것이 계약서 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설계내역에도 나오다시피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내역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감독공무원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당초 계약서 상에서 빠졌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자한테 어느 정도 해줘야되겠다 하면, 그게 추가계약이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 설계는 언제 마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이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암반이 나오니까 소장님이 오셔서 암반이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야되겠다. 지금 돈 가지고는 추진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설계상에 암반의 문제가 빠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설계상에는 풍암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지질조사를 했겠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계약하고 공사과정에서 설계.

김경호 위원 설계당시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사도 안해보고 풍암이라고 단정시키고 설계를 합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이 풍암인지, 연암인지를 조사해보고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빠져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빠졌다면 지질조사를 포함한 설계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설계할 때는 지질조사를 안 합니다. 안하고 대충 이 땅이 어느 정도겠다 하고 설계를 합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엔지니어링에서는 뭐했습니까?

평화엔지니어링에서 1,700만원을 받아 갔는데 무엇을 하고 받아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현황측량과 설계한 내용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 사람들이 지질조사를 했지요? 그 결과 풍암이 있다고 나온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입찰돼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후에 설계변경 들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본 설계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치밀하게 계획이 되어지면, 물론 설계변경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줄일 수 있는 입장에서 처음 시작부터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설계비용이 2,500만원 들어가서 공사비 1억으로 싸게 한다면 얼마나 이득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을 시행하는 집행부서, 계약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면계약이라든지 뭐가 되어야지 이 상태에서 계약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설계변경에서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일을 합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잘못된 것은 사회산업국 한군데만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화엔지니어링에 1,700만원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으면 어디까지나 확실한 설계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시인해야 될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현장설명 당시 이러한 산에는 분명히 암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서 공사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시비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다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실시설계 보고서내용과 계약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과 더불어서 시설공사 입찰공고에 나온 9항 기타의 다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거친 후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세혁 위원 평화엔지니어링의 잘못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각서에 도장없는게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계약서상에 각서가 뒤에 첨부자료로 되어있는데 각서에 본인의 날인이 누락됐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날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엔지니어링은 서류를 봐서 만약에 과업지시에 토질까지 조사하게 돼있는데 안 했다 할 때에는 물론 거기에 대해 관련되는 보증회사도 있고 관계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4항의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추진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 요령성 단동시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현지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매결연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교류 추진은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과정상에서 시민의 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대형공사장 현지조사결과에 대해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1996년 3월 18일 1일간 실시한 해빙기대형공사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으로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에 대하여는,

첫째, 종합문예회관 건축부지 뒷편에서 우기에 발생되는 배수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수해대비책을 강구할 것.

둘째, 사패산 등산객이 주로 이용하는 산행길이 본 공사로 우회 조치되게 되었음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세째, 본 공사장에 출입하는 대형차량들이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 등이 우려되는바, 교통안전수칙 준수에 노력하도록 조치할 것.

네째, 사업 시공자가 공동인바 그 비용에 따른 구분사업내역은 소관이 분명히 구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

다음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하여는,

첫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준공예정일이 단축됨으로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

둘째, 실내체육관 주변의 높은 석축공사가 되어있는바, 우기에 대한 대책 및 추락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세째, 실내체육관 실내의 완벽한 공사는 물론 주변의 조경 및 미관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

다음 현충탑 이전건립 공사에 대하여는

첫째, 현충탑 설립부지를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간 높게 시공하여 예산절감을 검토할 수는 없는지?

둘째, 공사중 발생된 연암으로 인하여 계획된 준공일('96. 5)까지 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할 수 있는지를 관계자는 정밀 검토할 것.

세째, 공사로 발생되는 토사 및 암석의 재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절감효과를 연구검토할 것.

네째,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유실로 인해 인근 주변 농경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다섯째, 당초 부실한 설계로 예상치 못했던 연암이 발견되어 예상 추가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총무위원회에 현충탑 이전건립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빙기 대형공사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빙기 대형공사장 현지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화섭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편경옥
사회산업국장김득규
총무과장배영식
사회복지과장홍수경
공업계장박수열
보건소장이홍재
회계과장노성근
○ 위 원 장 류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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