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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50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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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1월 24일(수) 오전 11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9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5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청취의건과 96년1월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6년도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1시06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조 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1996년도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에 이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대한 업무계획에 차질 없는 계획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무국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보고는 1월초와 1월16일날 의원간담회때 전체 의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업무보고 계획서를 2차에 걸쳐 설명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대신할까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으신 배려가 계시면 보고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기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49회 의회 정기회에 의결되어 96년 1월1일부터 직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새로 개편된 집행부 직제에 맞추어 조정하여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중 사회산업국의 사회과,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사업소의 시민회관,종합운동장,종합복지회관,청소년복지회관,노동복지회관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중 사회산업국의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변경하고 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소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재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의정부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49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96년 1월1일부터 직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의회소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개정된 직제에 맞추어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각종 회관을 삭제하고 과명칭의 변경된 것을 정리하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가 상정이 돼있는데 제3조2항 제1호 라목중 시민회관,종합복지회관,청소년복지회관,노동복지회관을 삭제토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그쪽으로 속해있기 때문에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바가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업무의 심의가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나눠져 있음으로 인해서 중복심의를 하게되고 그로 인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의가 일원화 돼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현재 3조2항1호 라목에 해당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다만 예산상에 주차장 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분류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고 경영수익사업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상예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노영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전재기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3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제14877호 회기중에 포함된 공휴일의 경우에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과 국내여비규정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857호 95년12월29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국내여비중 숙박비와 식비 지급기준액을 인상 조정된 사항에 맞추어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회의수당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2조 제2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내여비지급기준표상의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현행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의원의 경우에는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식비의 의장, 부의장의 경우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의원은 10,500원에서 18,000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전재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1995년12월30일자로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됨에 따라 회의수당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2기 지방의회 출범과 동시에 회의출석일수만 지급하고 회기중 공휴일에는 제수당을 지급할 수 없던 것을 개선하여 회기중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며

국내여비 지급규정이 1995년 12월29일 대통령령제 1485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원의 국내여비 기준표에 내역을 조정하여 숙박비와 식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률적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의원과 의장, 부의장간에 차액이 많아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별표1에 보면 3호에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이 표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에 의거해서 본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만 원활하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윤중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철도운임, 항공운임, 선박운임에 대해서는 현재 정액 표끊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자동차 운임은요?

○전문위원 윤중혁 자동차 운임도 고속버스나 이런 걸로 적용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고속버스를 이용안하고 일반승용차를 이용할때는요?

○전문위원 윤중혁 저희 의회사무국 차를 이용할 때는 교통비는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일반승용차를 이용할 때 의회에 있는 차를 이용하면 국내 같으면 부산을 간다 대구를 간다 하더라도 그 차를 사용할 때는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모든게 지급이 됩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그렇죠.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만 지급되는 거죠

허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 3,4명이 갈 때에 의회에 있는 승용차가 아니고 개인승용차로 갈 때도 거기에 준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그럴 때는 여비를 지급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가져 가실 때는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허환 위원 개인승용차를 가지고 지방에 견학을 간다든지 갈 때는 자동차운임을 의회에 있는 승용차를 사용하는 거기에 따른 정액 연료비, 도로비등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여비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허환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까지는 일반공무원들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습니다. 자가용 운영비는 지급을 안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중앙에 건의해볼 사안으로 압니다.

김경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장, 부의장과 의원간에 숙박비 식비에 대한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보게되면 숙박비의 차이가 4,500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1만9천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의원의 숙박비는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령에 맞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나온 취지가 어떤 취지에서 의장부의장의 숙박비 및 식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이것이 공무원여비 기준인데 1급과 2급,4,5급,6급이하 공무원들의 여비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1급도 37,500원이고 2,3급도 37,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비지급기준표가 여기에 해당되는 직급과 같은 금액이었어요 종전 것이,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급하는 여비가 공무원 여비지급기준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현행 공무원여비 지급기준만큼은 우선 개정된 거만큼 인상을 시행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있는 겁니다만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국내여비지급기준을 조정하여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공무원 국내여비조정 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현행보다는 늘었으니까 우선 의원님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는 겁이니까 개정하고, 저도 검토보고에도 썼습니다만 종전보다 너무 차액이 많아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장. 부의장의 경우 숙박비가 37,500원인데 보고에 따르면 1급과 2급이 37,500원이라고 했는데 의원 18,500원은 몇 급에 속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의원은 4,5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규정을 적용한 거거든요

김경호 위원 지난번 숙박비에서 의장. 부의장 20,700원도 역시 1,2급 기준이고 의원은 4,5급 기준입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2,3급을 기준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4,5급으로 떨어졌습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이것이 공무원여비규정표에 보면 인상되기 전금액을 대입을 해서 적용시킨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현재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거해 가지고 임의대로 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가 개정돼야 합리적으로 될거다하는 얘기입니다.

허환 위원 1,2급에 두고 평의원은 4,5급에 기준을 두는 근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윤중혁 근거는 없는데 본래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여비 정액표가

허환 위원 여비정액표가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일반의원들은 4,5급에 기준을 두고 의장. 부의장은 1,2급에 뒀다는 근거가 있냐는 얘기죠?

○전문위원 윤중혁 공무원국내여비 지급액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있는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액수가 동일한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급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허환 위원 금액의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4,5급의 기준을 둬서 했느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기획계에서 이런 규정을 뒀느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윤중혁 이것은 시에서 정한게 아니고 주관하는 부서인 내무부에서 정한 사항이죠

○사무국장 김영조 지금 질문하신 급수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금액으로 여비규정을 만들어서 기준액표를 내려보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 기준으로 봤을 때 37,500원이 1,2급에 해당되고 의원님들에 대한 금액이 4,5급에 해당된다는 비교만 했을 뿐이지 금액으로 정해져서 지침이 전국 공히 시달이 된 조례 개정준칙이 내려와서 금액을 맞쳤을 뿐입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행을 가셨을 때 숙식을 하시는데 의장이나 의원님들과의 차등을 두었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될 건의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고 실무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도단위 시군 의장단 협의회 때나 아니면 행정계통을 통해서 주관부처인 내무부까지 건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이 내려왔을 때 기존의 의장. 부의장이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약 90%이상이 인상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을 알아본 것은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16,2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된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영조 원가계산이나 인상폭에 대한 것은 검토해본적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기초자치단체 의장단 협의회가 여러 가지 많은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단에게는 대폭적인 인상을 하면서 의원들에게는 소폭의 여비나 이런 것을 인상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장악을 할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떤 특별하게 근거가 있거나 취지가 명확하게 해서 인상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장악의도 이런 것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장과 부의장 또의원들이 하나의 의원입니다.

이렇게 숙박비와 식비에 대해서 차등을 둔다면 조그마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여기서부터 서로간의 안 좋은 감정은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서 의원상호간에 협조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등을 두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조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더이상 다른 이야기를 하고싶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의원을 4,5급에 준한다 하면서 여비를 격하시켜서 주고 다른 것이 있다면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나 활동범위를 늘려서 의원이 활동할 수 있게끔 공무원하고 맞쳐주지는 않고 그런데는 어떻게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서 주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이 사항은 현행 여비보다는 올랐기 때문에 인상한 것을 적용받을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에 있는 별표를 빨리 개정하도록 정식 건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마지막으로 이 사항을 중앙정부에 불합리점을 건의하는 걸로 해서 합리점을 찾을 수 있는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전재기김경호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영조
의사계장문한기
○위원장 노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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