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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6.01.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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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월 2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9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50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실국에 대한 96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과 96년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회부된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금오지구에너지 사용계획 심의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시정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96년도 사회산업국 업무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설명을 청취를 했는데 목별로 지적하기는 방대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낭비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산건위에서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바가 어느 것인가 해서 보완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용상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에 건의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하는 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선덕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및 청취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자 하였으나 사회산업국 소관에 조흔구 의원이 제안했던 대로 건설국 소관도 간담회를 통해서 검토한 후 취합하여 행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대체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의정부도축장이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정화구역내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학교정화 구역 내에서의 학습에 지장을 주는 위해시설은 95년12월30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도축장이 축산물 위생처리법상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기간이 95년 12월31일까지로 더이상 현위치에서 도축이 불가하여 95년 12월1일자로 도축장 운영을 폐쇄하였기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6년 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을 폐지하는 사유는 의정부시 금오동 285-53번지에 소재한 도축장이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안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항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1995년 12월30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돼있고,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사업장 구분 및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도축장의 허가기간이 95년 12월30일로 만료되어 현조례를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 동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건설국장최복현
○위 원 장 황선덕


○ 첨부서류
3. 96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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