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9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 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50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무위원회 소관 3개 실국에 대한 9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96년 1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 자로 회부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회되는 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총무과 소관에서 총선거의 완벽한 준비와 공명선거 풍토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6.27선거 당시에는 투표소가 2천개 정도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74개소의 투표소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선관위와 협의해서 조정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인구비례로 선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투표소별로 2천명 내외로 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투표소의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 저희 지역을 보면 인근거리 관계로 인해서 저희 지역이 하나가 축소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투표소를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부근이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3통인 만가대로 간다 그럴 때 만가대와 현대아파트를 인구비례로 결정하는 거냐? 아니면 장소 선정이 어려워서 거기로 하는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거리 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윤석송 위원 만가대 인구가 50이라면 현대아파트는 100인데 장소가 없답니다. 장소선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선관위와 동이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 지역같은데는 불편한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민원상담실에 민원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다녀온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기를 민원상담원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비밀사항도 있고 공개적으로 하기 어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옆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이 몇이 앉아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민원인이 얘기할 수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점은 편의를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상담할 수 있는 방이 있는데 그때그때 처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상담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월 9일자, 1월 23일자 중앙지에 서울시 도봉구에서 동북지역에 대규모 종합체육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을 보면 6만여평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도봉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봉산 지역과 의정부시 장암동 지역의 2만7천평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98년까지 467억을 들여서 민자유치도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축구장과 실내체육관 등을 건설해서 스포츠단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의정부에서도 실내체육관이 올해 준공예정이고 공설운동장에 501억을 투자해서 새로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서울 동북부지역에 이러한 대단위 체육시설이 중복 투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정부와 도봉구 지역과는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의정부에서 이런 대단위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도봉구 쪽에서 알고 있는지?
의정부에 이러한 내용이 통보돼있고 협의가 된 내용인지? 앞으로 의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는 아직 그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서울시 도봉구에서는 경기도와 기타 관련 자치단체와 협의를 한다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의정부와 전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중앙지에 나와있어서,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의정부가 따라가는 쪽이 된다고 하면 중복 투자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의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된 것도 없었고 신문에만 난 것인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가 올 겁니다. 더군다나 민선시대인데 도지사한테 바로 협의를 거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의정부시와 직접 관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시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급 승진심사제가 이번 해부터 실시되는데 지금까지는 사무관시험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의 승진심사제가 완벽하고 사사로운 연줄이 개입되지 않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 연고라든가, 학연, 근무연한,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개혁적이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된다면 정체적인 조직이 아니고 역동적인 관료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급 승진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말 개혁적이고 능력위주의 공무원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그랬는데 작년에 이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규칙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내체육관의 건립이 8월중으로 완공예정이고 이벤트 행사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실시할 때 향후에 전국단위의 농구경기나 배구경기의 유치를 위해서는, 그 경기를 유치하므로 인해서 한수이북의 청소년들의 볼거리 제공이라든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러한 경기의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내체육관의 건립 자체가 그러한 목적이라면 이번 행사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연고대나 유명한 실업팀을 유치해서 한다면 그러한 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세민자녀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보고인데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잘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세민 자녀 중에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배울 수도 없고 컴퓨터 자체가 집안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학교에 공문을 띄우는 것 뿐만 아니라 영세민 밀집지역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영세민 자녀들이 많이 참여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대 입학지원 관계는 규칙이 아직 안됐습니다. 개정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준공에 따른 이벤트 행사는 김위원님의 의견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자녀 전산교육 문제는 저희도 그것을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계장이 젊고 그 분야에서만 공부를 해온 사람이고 실무자들도 다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실효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여성 공무원의 인사기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면에서 우리 시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률상, 문서상으로 여성과 남성의 인사의 차등권에 대한 조항은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상황에서는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인사의 차등성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인사권을 부여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동등하게 한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사무장이나 동장의 20%를 여성에게 부여한다는 식으로 과도기를 거쳐서 여성에게 특혜를 준 다음에 여성이 어느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 특혜조항을 없애는 식으로 강구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당초에 국제협력계장 같은 자리가 먼저 지도계장 자리였었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여직원을 총무과에 갖다 놓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획기적으로 지난인사때 여성 계장을 발령했고 앞으로 동장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동장은 역시 심사제로해서 사무관이 되어야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보고,
농정과의 주무계장도 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생활을 안 해보셔서 못느끼셨겠지만 통상적으로 그전에는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성이 언제나 우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들이 오히려 싸움도 더 잘하고 단속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성에게 맡겨도 별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구 소방서 건물 매각하셨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12월에 매각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매각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11억 9천 정도입니다.
○박세혁 위원 어디서 하겠다고 입찰에 응모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세사람이 들어왔었습니다. 세세한 것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얼마에 입찰됐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11억 9천입니다.
○박세혁 위원 예정가는?
○회계과장 노성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여기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총무국 소관 각 부서가 병자년 새해에는 충직하고 성실한 업무자세로 계획한대로 일선행정에 모범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33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변경인데 날짜를 화, 금요일로 하다가 화요일 하루만 잡은 것은 양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95년도에 달력을 배부했는데 수거일정만 별도로 오려서 붙여놓은 가정이 많은데 홍보는 철저히 됐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작년도에는 일반쓰레기는 주 5회를 하고 재활용품은 2회를 했었는데 일반쓰레기의 양은 많고 재활용품은 적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에도 일반쓰레기를 그냥 내놓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리가 지저분하게 되어서 일반쓰레기 수거일자를 하루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여하튼 각동을 통해서 주민이 빨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면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정비하고 위촉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면 적어도 환경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첨
가돼야 되고 신규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이 위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과 나름대로 연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존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현충탑 부지 문제인데 현충탑이 건립되고 나면 현충탑 주위에 있는 나머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새로 위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분야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하겠고 교육도 필요하다면 수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충탑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이 수립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31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처리업소 현황을 보면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소가 허가업소가 3곳인데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네 맞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번에 하수처리장의 배출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된 내용과 의정부시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금년 1월1일부터 BOD가 30에서 20으로 강화됐고 부유물질은 70에서 20으로 강화 됐습니다. 기존 6만톤의 하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대우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기술진단을 받아서 47페이지에 있는 처리기교체가 용역을 받아서 도비, 시비 50% 씩해서 금년도에 34억원을 투입해서 법정방수 이내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해서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매월 2회씩 하신 다는데, 학교주변만 하지 말고 시내 중심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경사업소 소관 쓰레기소각장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도 쓰레기소각장의 조기 중단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49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소각장 주요시설에서 내용을 보면 하단에 기대효과가 있고 붕괴위험이 있는 쓰레기소각로의 보수로 소각효율 증대라고 돼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붕괴위험이 있는 소각로, 이 소각로만 붕괴위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쓰레기의 소각률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붕괴위험이 어떤 상태인지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금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계획을 잡으면서 49페이지의 배리닥트 교체는 3월달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도교체로 가스냉각기 수리는 작년도 예산심의중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월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청소과에서 금년 7월달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계획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0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4일자, 대통령령 제14825호에 의거해서 내무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정치적 목적 및 행위의 한계입니다. 행위에 대한 세부적 명시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서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과거 공무원의 비상소집 근거가 없었음을 보완하고자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은 제7조 제2항에 신설했고, 둘째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효친휴가를 확대 실시하고자 조례안 7조2항에 근속기간별 연가일수중 2일내지 3일을 확대 조정했고 세째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공무원이 정기 건강진단을 할 때와 공무원 해외 훈련법에 의한 해외유학을 하고자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안 제22조 제5호와 제6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넷째 활기차고 보람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포상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제23조 제5항 5호에 신설했고,
다섯째, 20년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특별휴가를 허가하도록 제23조 제6항에 신설했습니다. 여섯째 제27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정치적 목적과 정치적 한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열거를 했습니다. 끝으로 현행조례 문구에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제안이유는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 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7조 제2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 18조 제1항에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하여 효친휴가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제22조에 공무원의 건강진단시와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제23조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에 정치적 행위규정을 명문화하여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목적과 행위의 한계를 설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95년 12월 29일 총무 12100-2959호로 내무부장관의 통지가 도지사로부터 이첩 시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본청에서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20년 이하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아니지요. 20년 이상된 사람에 한해서는 10일까지 한번을 준다는 얘기지요. 평생 한번입니다.
○유재복 위원 22조에 공무원의 건강진단시와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개별적으로 시험을 볼 때는 연가처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공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왜 이러한 얘기가 나왔냐면 연가가 연 얼마씩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20일 이상으로 못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가처리를 하면 연가는 20일 이상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전에는 연가로 하루 이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연가에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제도가 됐네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내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승진시험이라는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없어졌는데 일부 다른데 는 하는데도 있는데 우리시는 승진심사제가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면 4조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에서는 필요 없는 조항 같은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가변성이 있는것이기 때문에 일단 올려 놓은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1회에 한에서 준다는 것인데 유급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공무원은 무급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하는 선발기준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시험이 있을 때,
○유재복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하겠다하면 다 응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응시원서를 냈을 경우에 한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사기업체에서도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누구든지 다 외국어 능력 시험을 보고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거기서 성장하는데 있어서 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응시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전체적인 등급을 봐서 초보단계냐, 중간이냐, 고급 과정이냐, 이런 식으로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한다고 하면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초보단계에서 다 응시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만약에 지원을 해라하고 하면 너나없이 다 시험을 보겠다 했을 때 다 같이 응시하게 되면 공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선정하는 기준이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전체직원의 몇% 식으로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있을 겁니다. 좋은 제도인데 그러한 쪽에서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공감을 합니다.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공백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2조 제6항에 보게되면 신설되는 곳에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나와있네요.
○한광희 위원 27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공무원법을 보면 57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정치적 행위 금지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위법으로 만든 것인데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조직의 확장,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것은 할 수가 없다.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못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공무원에 대한 휴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휴가 자체가 실질적으로 1년에 20일을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휴가가 업무에 효율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의정부시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연초에 1년에 자기가 갈 수 있는 휴가계획을 작성해서 내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그 계획에 의해서 꼭 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행태는 대게 하계휴가를 6일 정도로 가고 있고 그 외에 필요시에 하루, 이틀해서 20일간을 채우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거의 자기의 계획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제도로서 휴가를 못간 사람에게는 연가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연가보상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휴가가 1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업무추진에 충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입장에서의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26조 겸직허가 조항에서 1항을 보면 공무원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제56조에 나온 규정하고 대통령령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보면 그게 나와있습니다. 대통령령 56조 2항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분개정으로 개정이유는 농지개혁법과 농지임대차 관리법 및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이 95년도 12월31일자로 폐지되고 대체 입법된 농지법이 96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농지에 관한 민원업무의 근거법령을 규정하는 동시에 농지매매 증명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동에 위임하는 일부 민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하고 농지원부의 확인에 있어서 등본교부를 신설함과 동시에 자경증명발급을 할 수 있도록 동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개정 조례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지개혁법, 농지임대차 관리법, 농지의 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대체 입법된 농지법시행으로 농지에 관한 민원관련 업무의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증명서의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시 사무의 일부를 동에 위임 처리하도록 하므로 서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편의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하고 농지원부 확인에 있어 농지원부 등본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경증명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75로 공포된 농지법이 부칙에 의거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 관리법, 지력증진법이 폐지되고,
95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83호의 농지법 시행령 95년 12월 29일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관내에 예를 들어서 농지를 구입하겠다고 했을 때 현재 농사를 안 짓는 사람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누구든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등록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내에 사는 분이 고산동 땅을 샀는데 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의정부에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96년 1월 1일부터는 타 지역의 농지를 구입해도 33일만 경작하면 구입이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지거래 허가지역 밖에서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부와 건설부와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농지를 취득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민원을 발생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해서 농수산부에 항의식으로 신문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농지원부가 동사무소에서 작성해서 시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농지원부를 작성할 때 각동의 통장들이 관리를 합니까? 동직원들이 관리를 합니까? 자경을 하는지 않하는지 확인은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자경증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자경증명을 발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숙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총무과장 | 배영식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산업과장 | 김영태 |
| ○ 위 원 장 | 류기남 |
| ○ 첨부서류 | |
| 4. 96년도주요업무보고(총무국) | |
| 5. 96년도주요업무보고(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