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4일(월) 오후 3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5시44분 개의)
○위원장 노영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95년11월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감사기간을 12월4일 1일간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의회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위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수감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행정감사가 의회의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은 물론 감사를 받으시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의정부시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위원장 노영일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처리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회사무국장 김영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의원 개인표창은 주로 어느 때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필요할 때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곧바로 저희가 상장과 아울러 부상품을 지급해 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현재 예산잔액이 보면 2억3,759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지금 2대에 95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7억에서 월로 계산했을 때는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11월15일로 기준하면 45일간인데 45일간 남아있는 잔액이 예산액보다는 처음에 책정액보다는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절약을 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예산책정이 많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면서 예산내역을 뽑아 본 결과 액수가 예산과목별로 많이 남은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절약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니고 여기서는 주로 금액 남은 것이 의사관리업무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기준액이 실지 근무하는 직원의 기준보다 늘 높히 책정이 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게됐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 중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실 때 식사하기 위한 경비가 많이 기준액보다 집행이 미달이 돼서 남아있는 것이고 나머지 기관운영비나 의사관리에 대한 것은 봉급액을 제외한 봉급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적하신 대로 기준액보다는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남은 금액이 11월25일부터 정기회가 개회되면서 이때 집행되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허환 위원 20명 전체 의원들의 회의수당이 상당히 많이 지급될 걸로 생각 됐는데, 물론 사무국에서도 절약하고 최소한으로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물론 잔액이 남으면 남는 금액도 시민이 낸 세금인데 그것을 예산에 책정됐다고해서 의원들이 시민의 세금을 다 써야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의원들 활동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 쓸 수 있는 금액에서는 사무국장님이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뜻에서 챙겨서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을 답변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박광석 위원 저는 의원들이 의사국에 와서 바쁜 일이 있어서 간다 이렇게 하고 갔을 경우에 회의기간 중에 그때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지만 의원상해 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입원을 했을 때 의회를 시작하고 그날 참석을 해서 저녁에 가서 입원을 하고 끝나는 날 참석을 했었는데 회의수당 지급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회의수당인 일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출석에 의해 일비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은 회의참석을 하시고 개회가 되어서 운영을 하시다가 일단 출석을 하시면 출석하신 걸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있고 두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상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것은 박의원님이 입원하시고 거기에 따른 것은 챙겨보고 앞으로 그러한 의원님들께서 입원 내지는 재해를 당하시게되면 즉시 보필할 수 있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보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아울러서 상해보상 관계를 말씀하셨으니까 사무국에서 좀 더 상해보상 관계에 대한 규정을 보시고 해당이 되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항간에는 의회에 아침에 가서 얘기만하고 나가면 의회수당을 준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수당지급 자리를 자주 비우는, 물론 생활을 하다보면 바쁜 일로 해서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아예 그럴 바에는 전날 통보를 해 가지고 참석하지 못 하는 걸로 해서 회의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의원님들이 출석하시고 결과에 따라 일비지급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동료위원들이 사무국에서 최소한 나왔다가 볼일이 있어서 들어가는 건 할 수 없으니까 주고있는데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최소한 자리를 뜨지 말고 의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지키도록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시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임해주기 바란다는 것을 다음 간담회때 공지사항으로 해주셔도 좋고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소식지가 1회에 천부씩 4회를 발행하기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물론 소식지를 잘 검토하시고 하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홍보에 의회활동에 홍보에 제일 시민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출석에 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출석 1인에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증인출석을 시켜서 더 가까운 일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민원처리가 사무국에 들어왔을 때 처리를 집행부에 확인해 보시고 결과보고를 하시는데 의장님의 결재로서 끝나는 건지 각 상임위원장에 경유해서 끝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실공사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고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난번 신고센타 운영현황에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을 꼭 의회이니 만큼 지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허환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집행에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12월29일날 회기까지 하면 줄어드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것도 한가지에 불용액을 너무 많이 남겨서 의원들의 사기진작에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증인출석에 대한 지급기준은 1인이 한번 나오시게 되면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 접수되는 진정, 청원, 탄원, 그리고 그러한 민원에 대한 것은 접수대장을 관리하는 반면에 각 상임위원회에 먼저 통보를 해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후에 거기에 따른 결과를 다시 사무국에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통보한 것에 대한 것을 다시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는 의장님께서 결재가 나면서 처리에 대한 안내결과를 진정한 민원인 대표에게 중간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실신고센타 운영에 대한 것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보고 드린대로 중간통보를 하고 최종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른 통보를 해주도록 최대한 차질 없는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 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회의운영현황에서 임시회를 초대에서 27일을 하고 2대에서 18일을 하는데 임시회 사용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건데 초대에서 사용 것에 대해서 임시회를 우리가 해당되는 게 2대에서 6월달에 한다 하면 30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의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전문위원 윤중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의회가 6월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1월달에 운영위원회에서 1대 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회의일수하고 2대 의회가 사용할 수 있는 회의일수를 정확히 째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시회 날자는 적고 정기회가 35일이 있기 때문에 그 회기를 조정하자 해서 1대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예산부터 회기를 정해 가지고 쓴 겁니다.
날짜는 오히려 2대의원들이 더 많이 쓸 수 있게 돼있는데 1대 의회는 임시회 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날자를 조정하자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회기는 30일로 해놓고 일요일을 빼면 25일 정도밖에 안되니까 일비나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이것이 작년에 시군에 감사를 하면서 일요일날 회의를 안 했는데 일비를 줬다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문제가 된 사항인데 의회사무국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간담회도 나오시고 회의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연구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일비로 바꿔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조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전국사항으로 각시도별로 기초의회 의장단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협의가 돼서 중앙부처인 내무부까지 건의가 되고 재경원에까지 보고가 되어서 건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노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간담회에서 시정조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의정소식지를 내실 있게 발행하여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
2.부실공사 신고센타 운영 및 진정처리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을 준수할 것
건의사항으로
1.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산지원을 요망하니 상부에 건의하여 반영토록 할 것
2.회의참석수당을 회기 내에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자료검토, 현장조사, 간담회참석, 민원해결을 위하여 회기 내에는 회기동안 일비를 지급하도록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감사를 끝마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건의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의회운영에 성실히 반영시켜 나감으로서 지방자치 조기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출석위원 명단 |
| 노영일전재기박광석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조 |
| 2.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회사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