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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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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설관리공단 , 동사무소


일 시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시설관리공단

2. 동사무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수감을 위해 바쁘신 업무추진 중에도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과장님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4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의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경의와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은 금년 6월2일 공단설치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되어서 시조례 제1524호로 6월2일날 공포됨으로서 법적 효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6월22일 내무부 승인인가를 받고 8월29일 공단법인설립등기를 필하여 9월1일날 시설관리공단이 정식으로 창립이 됐습니다

현재 공단의 설립목적은 주차질서 확립과 경영수익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범위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과 불법주정차량 견인사업, 그 다음에 각종 시설물 관리, 그 외에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외에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현재까지 출자가 된 것은 3억 3,200만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과 4회관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밑에 이사회가 있고 상임이사가 있으며, 실무 부서로서 총무과와 영업과, 관리과가 있습니다.

관리과에는 청소년회관, 시민회관, 노동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현재 50명입니다만 현원은 35명으로 15명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있습니다

50명 정원에서 35명밖에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때를 전재로해서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5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충원을 안하고 결원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정원이 80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주차관리원 60명 회관관리원 20명해서 80명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70명을 운영하고 있고 10명은 결원으로 있는데 주차관리원을 그 동안에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주차관리원을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 비상임 이사로서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의 비상임 이사가 있고, 견인차량 운전원 6명이 시로부터 파견돼서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21개소 2,278개면으로서 노상이 237, 노외가 2,481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관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있으며 지난 94년 1월7일날 개관했습니다.

부지면적은 4,478평에 1,400평에 연건축 면적이 되는데 실내수영장과 전시실, 체육실, 독서실 취미서클실, 상담실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83년 10월7일날 개관된 지하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부지 1,330평 위에 1,387평의 연건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77석을 가지고있는 공연장과 실내체육관, 도서실 294석과 영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93년 2월10일날 개관한 지하1층 지상3층에 458평의 부지에 603평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구판장과 노조사무실 3개 단체가 들어있고 대회의실겸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91년 5월30일날 개관한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서 183평의 부지 위에 265평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정과 보육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서 주차관리원 교육을 5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주차장환경정비의 날을 매주 토요일로 지정을 해서 주1회 주차장별로 돌아가면서 공단 전직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원 현장근무제 실시입니다

주차장에 공단직원들이 1일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나가서 주차관리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정기 주차권을 그 동안에 832매를 판매한 실적이 있고 선납주차권을 3,040매 판매했습니다.

선납주차권은 30분을 기준으로 미리 주차권을 구입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도로서 대개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손님을 상대로 미리 구입해 놓았다가 서비스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차장 시설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면 도색을 5개소에 359면을 실시했고 주차장 바닥정비 3개소 140면, 주차장 관리초소 15개소, 주차장안내표지판 제작설치 4종 82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차장 급지조정입니다. 의정부4동 북부역 주차장이 당초에는 노상주차장으로 지정이 돼있었는데 노상주차장으로 지정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한일이 많이 있어서 노외 2급지로 전환지정을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노외2급지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효과는 노상으로 지정돼서 월정기권 및 일일 주차료를 납부할 수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으나 급지조정으로 환승주차장의 역할과 역세권 기능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수입은 1억 4,700만원입니다.

그 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경영실적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1일 창립해서 3개월간 운영한 결과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수입액은 2억2,965만 9천원이고 총지출은 2억1,886만4천원으로 경영수지는 1,079만5천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인건비와 경상경비 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나 주차수입이 매월 증가추세에 있어서 금년 말까지는 수입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초창기운영이라 다소는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시가지에 공한지 및 주차공간이 많아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주차환경 개선과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등 주차장 이용계도 및 운영에 활성화를 기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상임이사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현재 주차장 때문에 그리로 이용을 안하고 골목길로 엄청난 차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95년도는 9월달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얼마 안나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96년도를 보면 약 11억 8백만원이 나가는데 물론 주차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건비도 늘어난다고 보지만 이거는 현재 있는 인원의 배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현장 나가면서 몇 군데 보면 특히 일례를 들어서 금오동지구 도축장을 말씀 드리면 양옆 도로변에 주차면수는 몇 대 되지를 않는데 사람이 둘씩이나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올리느냐고 물어봤더니 형편없는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데는 인원을 줄여서라도 한사람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이면도로상에 있는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견인차를 세대를 사게되고 그래서 이면도로상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돼있는 지역 내에 불법주정차는 전부 견인을 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견인지역이 아닌 뒷골목에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의정부4동 중랑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주차실태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정을 했을 때도 주차대수가 많지 않았는데 주차를 기피하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의정부4동에 나가서 동장하고도 1차 협의를 봤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야간에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녁 7시반부터 익일 9시까지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니까 야간만이라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기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타 동도 그와 마찬가지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뭐하게 되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해소를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축장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그재그로 2군수 앞하고 천보식당 앞에 주차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도로는 협소한데 빈번하게 운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만부득이 거기를 두 사람을 배치했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요금 수입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과다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사람을 배치하다 보니까 2군수 앞에는 전혀 손길이 뻗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항의도 받고 그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거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하는 지탄의 대상으로 있어서 도축장이 금년말로 폐쇄되고 하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될 지역이 아니냐 해서 일단은 주민의 편익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인건비가 배로 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보수가 내년도에 인상될 것을 전망해보고 주차장도 신설이 되고 견인차 세대를 구입하고 하면 증대되는 폭이 될 것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특별히 새로이 돼서 하는 것은 없고 주차면수가 새로 신설되는 게 420면이 신설되고 견인차운영관계로 해서 인건비가 증대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지도 얼마 안되기 때문에 경영실적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4동 중랑천 주차장을 야간에 무료로해서 대 시민편의 위주로 한다는 것도 좋지만 13번 종점이 야간에 도로변에 주차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13번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중랑천변에 야간에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 없느냐는 협의차원에서 , 그러면 충분히 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서 13번 버스를 4동 중랑천으로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13번 대원버스 주차장에 버스가 야간에는 전부 목화예식장 앞으로 해서 가금교 주변에 불법주차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통행정과하고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버스를 야간에 하동교 고수부지 주차장이 됐든지 가금교 고수부지 주차장이 됐든지 그 회사에서 편리한대로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을 해서 주차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3대를 저희가 파악이 된거 같습니다. 대수에 변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하고 절충을 했는데 회사에서 아직 정식으로 회답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계속해서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선납주차권 판매를 하신다고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신데 선납주차권 판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견인차가 보관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가징수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미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수금 현황에 보니까 무려 3,800만원이나 되는데 205건으로 해서 203만원만 회수가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조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미수금을 받을 때 거기에 따른 벌칙금이 합산이 돼서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일일 수입이 주차면수가 2,678면에 한 면을 일일 계산했을 때 약 980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1급지가 더 수입이 많은 건지 2급지에서 더 수입이 많이 올려지는 건지, 거기에 병행해서 수입이 못 올리고 적자 운영되는 면수에 대해서는 과감히 철폐를 해서 수익성 있는 면수를 확보하실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선납주차권 판매방법은 운영상에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또 다중집합업소에서는 공영주차장 주변에 다중집합 업소에서는 주차요금을 받다보니까 자기네들 고객이 끊어진다는 주민의 소리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낸 것이 선납주차권 발행이 되겠습니다.

30분 단위로 해서 저희가 선납주차권을 발행을 하고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백매단위로 해서 백매 이상을 구입해 갈 적에는 저희가 20%의 할인제도도 해서 많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중집합업소의 업주들로부터 반응이 상당히 좋고 이용도가 상당히 증대되고 또한 주차를 하시는 분들도 다중집합업소에서 서비스를 해주니까 그 업소를 이용하는 이중의 효과를 보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판매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백매단위로 구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요금을 받는 사람들도 판매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구입해 가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저희 사무실로 전화로 요청을 했을 때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교부하고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 보관료 징수방법에 있어서는 보관료는 영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과장 박종흔 보관료는 백석천 견인보관소가 노외 1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1급지는 30분당 6백원을 기준으로 시간단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만약에 한달이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과장 박종흔 한달이 갈 경우에는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견인 들어온 차가 한달씩 묵는 차는 없습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다음은 미수금 정리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생금액이 3천8백만원으로 운영을 한지는 얼마 되지 않으면서도 액면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하나가 되고 발생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관리원들이 나이가 많고 근무에 있어서는 생소하고 환경에 있어서도 주차료 관리나 징수미흡이 상당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납부에 반대로 고의적으로 거부를 하고 무리한 할인요구 등은 물론이고 주차관리원들의 안전을 무시한체 회전 유턴하는 난폭운전을 해서 도망가고 있는 사례로 해서 발생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한가지는 공영주차장이 일부의 시설물이 휀스가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아 가지고 출입구가 방대하다보니까 도주할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 자체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정보완을 해서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생원인은 대표적으로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서는 주차관리원들에 대해서 미납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고 차량통제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주차장 시설보완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주차문화 의식 정착과 솔선참여 유도를 위해서 반상회보나 유선방송망 의정부신문,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시민과 차량등록계에서 일괄해서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미납금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여기에 따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전산망이 설치돼있지 않아 가지고 차량등록계에서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차적조회를 하다보니까 신속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첫째는 미납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집주하고 기 발생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시의 차량등록계에 많은 차량의 등록계가 바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퇴근시간에 가서 한다는 것도 일딴 끄면 작동이 안되니까 어려운 거는 알고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하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차적조회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산망 설치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설치를 해서 차량등록계 있는걸 전부 수록해 가지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보는 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무려 2개월 동안에 3,800만원이라면 내년도 1년 동안에는 얼마만한 숫자가 나오겠느냐 몇 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전산망을 설치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런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도둑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 벌칙금이 합산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상임이사 조종호 가산금이 있습니다.

○영업과장 박종흔 노상은 시간당 급지에 따라서 8백원 6백원인데 두 시간까지는 기본 30분당 8백원씩 합산이 되는데 2시간이 넘으면 더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세워놨다가 저녁 관리원이 퇴근하기 전까지 차가 안 나가면 미납차량을 해 가지고 다블로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노외는 1급지, 2급지에 따라서 6백원, 5백원인데 30분단위로 총 시간을 그렇게 해 가지고 추적조회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받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이런걸 다 알아서 주위에 있는 시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차원의 계기가 될까해서 여쭤본 겁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상당히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산망 설치관계는 내무부에 승인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청 차량등록계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수입 2,678면에 대해서 면당 980원밖의 수입밖에 되지 않는데 2,678면의 980원이라면 차 한대가 100% 주차를 해서 한시간 정도 주차를 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급지는 그런 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급지가 문제가 되는데 2급지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행정구역상으로 녹양동이 되겠습니다만 목화예식장 뒤에 하동교 고수부지 주차장, 가금교 밑에 고수부지 주차장, 의정부4동 배수펌프장 뒤의 주차장, 또 신곡2동 아파트단지 내의 공영주차장 이런 등등이 상당히 부진한 사항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개폐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아직 시민들이 주차의식이 결여돼있는 그러한 사항인지 주차장이 많아서 충분해서 주차를 기피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공영주차장에 진입을 안 하는 회피하는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시민들을 계속해서 계도를 해서 주차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책을 강구해서 운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건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나가봤습니다만 현장조사 나갔을 때 보면 주차면에 차가 불과 100여면이 되는데도 있습니다만 한두대 이렇게 주차 돼있을 때 의원들도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 점도 있고,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주차면을 만들어놓고 이용이 안되니까 부담이 가니까 이용이 안되는 걸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걸 어느 정도 시기가 갈 때 주차요금을 받고 현재 그렇게 운영이 안되는데는 과감히 당분간 폐쇄했다가 다시 이용도가 높을 때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경영실적에서 큰 기대를 거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 목적을 봤을 때 연구가 필요해야 되는데 연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도별 수지분석 전망을 보더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야되겠고 연구도 해야되겠고 경영수익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줘야 될 걸로 알면서 몇 가지만 제시를 할까 합니다.

먼저 운영면에서 첫째 직제상에서 인원과대, 현 실정으로 봤을 때는 과대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영강습 활성화로 4개반에서 8개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수익 면에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 독서실 연중운영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직원배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 예산문제도 따르겠고 지금현재 감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려야 옳습니다만 현재는 예산이 선 상황에서 관리가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것만 여쭤보면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직원배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종전대비 현재 1층은 종합복지회관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한다고 했고,2층은 새시대 어린이집으로 임시 사용하는데 운영을 해보고 느낀 점을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주업무가 주차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회관관리도 있을 것이고 지하상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익성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아까 이사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새로운 비젼도 제시를 해서 시민들이 뭔가 관리공단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일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청사진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이사장님도 나와 계시고 한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경영마인드 도입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향후 주차장확보 계획문제 같은 거, 실질적으로 복개천 같은데는 복개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나중에 예산문제를 다룰 때 할 문제이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고, 향후 주차장확보계획에 따른 것은 주차장 확보계획은 공단에서 보고하기가 어렵고 본 사항은 시에서 자료작성이 돼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었고 교통행정과장님 여기서 나와 계시니까 말씀인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향후도 주차장 설치문제, 그리고 토지나 시유지라든가 체비지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시민의 땅이라든가 이런걸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 경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아직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인 시행이라든가 입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보다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 드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직제과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 4개 회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공무원이 36명이 4개 회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력을 줄여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는데 35명이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 강습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08:30부터 19:00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3시간 30분이나 연장을 해서 새벽반과 저녁반으로 확대운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일일 약 170명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버스를 사도록 해서 시민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300명을 목표로 해서 수영장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94년 9월달에는 44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95년 9월달에는 912만원, 배가 넘는 운영을 해왔고, 또한 10월달 동기도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작년도 회관에서 운영할 때는 41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달에는 73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조흔구 위원 나중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리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는데는 어떻게 소비되더라 하는 것은 나중에 정회하기 전에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기이 말씀해 주시니까 코멘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독서실도 역시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던 것을 07시부터 22시까지 2시간 연장운영을 하므로서 직원들이 그만큼 일찍 나와야 되는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만 독서실 운영이 아무리 무료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공단직원들이 그런 건 해야되지 않겠느냐해서 감수를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근무를 8시간씩 3교대로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종합복지회관에 있어서는 저희가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자립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당초에 보육시설로서 30명을 공단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새시대 유아원은 개축관계로 인해서 임시로 종합복지회관 2층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시대 유아원도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열의를 갖고 보육탁아시설하고도 견제가 돼 가지고 서로 견제하는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호전되어 가는 운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철주 위원 지금 시청 앞에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죠?

○상임이사 조종호 707면입니다.

이철주 위원 점심을 먹으로 매일 나가는데 단차가 몇 대 없어요, 지금 외부에 차 없는데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로얄박스인데 이거를 교통행정과나 전부 단합해 가지고 707면이면 1급지인데 여기에 신경을 써줘야 되요

그런데 가 보면 시의원들도 아무소리 안하고 낸다고, 하도 차가 없으니까, 가만히 다녀보면 어디 백을 믿고 하는지 몰라도 개인 상이군경이 했다면 어림도 없다고, 이거를 이사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매번 1시간씩 나간다고 하는데 말로만 나가면 뭐합니까, 내실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협조할테니 시설공단에서도 필요 없는데 낭비하지 마시고 눈에 띄는 것부터 해결하자고,

○상임이사 조종호 명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감사가 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동사무소

계속해서 다음은 1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14개 동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동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최광인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4일

의정부1동장 최광인

○위원장 황선덕 시정에 최일선에서 대민봉사행정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동장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쁜 동정업무 속에서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4개동 감사를 하게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가 유사하므로 각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최광인 의정부1동장 최광인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의정부2동장 최호동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의정부3동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장 이호영 의정부3동장 이호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4동장 김윤석 의정부4동장 김윤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원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장 김갑동 호원동장 김갑동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암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장 조연환 장암동장 조연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곡 1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윤석열 신곡 1 동장 윤석열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곡 2 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이광순 신곡 2동장 이광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동장 최세규 송산동장 최세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금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김상태 자금동장 김상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능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1동장 손병용 가능1동장 손병용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능 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2동장 전문진 가능2동장 전문진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능3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3동장 허병옥 가능3동장 허병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양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장 김주성 녹양동장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주민하고 접하는 동장님으로서 무척 애로가 많으실 줄로 알고 거기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 줄로 압니다.

저는 묶어서 1동장님이 포괄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로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을거에요, 주요 시책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특별시책사업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사업 추진과정이 어떻게 입안되고 계획되고 있는지 그래서 시에 보고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본청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각종사업들이 시에서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 말씀을 늘 하고 준공검사도 동장님들의 도장을 받은 이후에 준공검사를 내주는 걸로 처리하겠다는 게 관례적으로 돼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세 번째로 현재 동사무소에 배속 받아있는 청원경찰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그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근무태도도 중요하지만 청원복 착용문제도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 본청에서 각 동 지역 동향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동장님들이 동향보고를 올릴 때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올리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행정구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속도로 인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일부는 동단위로 행정구역도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과 동 사이에 행정구역은 굉장히 미묘한 경계를 이루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동사무소로 항의라든가 이의제기라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이 있는지 그것도 들어왔으면 건수대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의원님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반하장이라는 말씀의 유모 비슷한 말씀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시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아서 잘났든 못났든 경륜을 쌓았든 못 쌓았든 간에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당선이 되셔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별 행사 있을 때 대부분이 위계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시민들에 대한 태도죠 , 어느 행사에 인사말을 한다 그러면 다른 분 다 한 다음에 동장님도 하시고 다 한 다음에 시의원님이 한다든가 소개를 하더라도 우선순위도 없이 우후죽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혹간이라도 동사무소에 들리면 동장님이나 시청의 국장님 과장님 하다 못해 계장님들도 가시면 동직원들이 따뜻하게 주민 대하듯이 대하거든요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가시면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부 가깝게 와 닿는 부분들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뜻에서 뭔가 행정구현을 이루고 주민불편해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시정이 돼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최광인 금년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동별로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우선 지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 예산을 공개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에 관해서는 각종 모임에서 통장회의를 비롯한 동 자문위원회등 각종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 내에 유지분들하고 공개를 해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내용을 파악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정자문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것보다도 시에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숙원사업에 대해서 올려라 할 때 계획을 입안을 할 때 대부분 기획실에서는 취합을 해서 할거 아닙니까,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서 올리는지

○의정부1동장 최광인 금년도에도 예산계상할 때 지난달부터 지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을 조사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사지시에 의해서 지역 내에 해결해야될 숙원사업을 기획담당관실 예산부서에 보고를 해서 예산부서에서는 현장에 진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우선순위는 시청에서 정하는 거죠?

○의정부1동장 최광인 예.

그 다음에 각종공사에 있어서 준공 처리하는 과정에 동장이 준공처리 전에 내용에 대해서 경유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사항인데 공사를 준공하는데 동장경유의 목적은 건물이 기술적으로 내용적으로 잘됐느냐를 보는 것은 아니고 부대적으로 주변환경에 지장을 줬냐, 안 줬냐 그것을 종결처리 한 다음에 준공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로 통행이라든지 기타 부대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경유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역에 사업을 할 때 동에서는 일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다 못해 사무장이라든가 아니면 그쪽 담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회 정도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까?

○의정부1동장 최광인 지역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지역이 별로 없는데 시에서 허가처리해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동장은 1일 오전, 오후에 지역별로 관내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근무에 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원경찰 근무에 관해서는 동별로 사정이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1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달까지 6명을 배치 받아서 단속근무를 시키다가 9월달부터 시의 방침에 의해서 시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시 착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향보고에 관해서는 지역관찰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찰결과 동장이 하는 로드체킹, 기타 여론수렴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수집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시장님에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과 동사이의 경계문제는 저희 1동 지역은 동경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의정부2동에 연관이 돼있습니다. 비행장 뒤에 남일주택 있는데가 동명은 의정부2동으로 돼 있는데 길옆에 한블럭이 가능1동에서 민원을 보고 주민등록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국민학교 앞에 가능2동이 저희 의정부2동으로 들어와 있는 게 한블럭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능2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있는데 그 관계를 동 총무하고 가능2동 총무하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가능2동 블럭에 있는 거는 가져가고 우리가 의정부2동으로 돼있는 블록 중에서 가능1동에서 관리하는 건 우리가 가져오고 이렇게 트라이가 있었는데 현재는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결론을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1동장 손병용 가능1동은 2통이 그런 경우인데 엄격히 따지면 의정부 2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가능1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바람에 가능1동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우리가 실지감사를 위해서 현장도 다니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했던 분 들이라든가 동장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을 보다 보니까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걸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정말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고 시의 발전도 밝아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문제점 있으면 제기를 하고 풀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양동장 김주성 주민들이 의견이라기 보다는 동행정 추세가 여러모로 봐도 녹양동하고 가능1동, 자금동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뒤에서 갈라져서 벽을 통해서 가능1동 경계가 돼있습니다. 지금도 요집이 가능1동이냐 녹양동이냐 분간이 안가거든요, 자금동쪽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미2사단을 경계로 짤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철로로 짤르든지 그런 면이 바람직할 거 같고요, 자금동하고 경계는 철로변을 해서 짤르면 양지마을 쪽은 자금동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1동장 최광인 마지막으로 사실 동장은 지역에서 주민이 제기하는 문제점 여론사항을 해결하고 충족시켜 나가는데 의원님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같이 의견교환을 하고 행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보면 체험을 하고있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더욱더 관계를 강화해서 지역에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각동 동장님들께 부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들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만 현재 의정부시 전체 생활정보지 통을 보면 버스정류소 옆에 있고 코너 돌아가는데마다 상당히 많이 적재돼 있어요, 시민들이 통행하는데도 불편을 주고 심지어는 재떨이나 쓰레기통이 돼 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각동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생활정보지통을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안등이 민원 중에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 어려운 것이 보안등 수리인데 사실 보안등 한 두개 정도 얘기해야 고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예를 든다면 1,2,3동을 하나로 묶어서 보안등 수리하는 식으로 보안등이 30개가 됐을 때 신고를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고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거 같은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원경찰 문제가 94년도에도 집중적으로 추궁이 되고 지적이 됐는데 복장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 한사람의 의견도 아니고 시의원 20명의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청원경찰 복장을 꼭 입히세요

그리고 복장을 입지 않을 경우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겠습니다만 절차를 밟아서 사표를 받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견입니다

사실 복장을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복장을 해주는데도 복장을 입지 않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는 그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장 윤석열 보안등 수리대상이 동별로 돼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포괄사업비 중에서 일부 보안등 수리를 했습니다만 저녁에 켜놓으면 아침에 끄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통반장한테 지정을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을 투입해서한 다음에는 망가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번 했다고 1년 내내 망가지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걸 봤을 때는 시에서 일괄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가적으로 취합해서 뭐가 되면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교환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예를 들어서 1동에 다섯 등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다섯 등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동을 하면 15등이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의 동장님들끼리 숙의가 되면 주민들의 민원자체가 빨리빨리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한마디로 보안등 같은 거 시에서 동에서 신설을 해줬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고쳐 써야 원칙입니다.

그게 안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4개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12월5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에 건의할 사항 등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간은 비록 짧은 감사기간 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정기회를 맞이하여 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동일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료제출이라든가 수감자세 등 아쉬운 점도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의정부1동장최광인
의정부2동장최호동
의정부3동장이호영
의정부4동장김윤석
호원동장김갑동
장암동장조연환
신곡1동장윤석열
신곡2동장이광순
송산동장최세규
자금동장김상태
가능1동장손병용
가능2동장전문진
가능3동장허병옥
녹양동장김주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조종호
시설관리공단영업과장


○ 첨부자료
3.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설관리공단)
(동사무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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