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14일(금) 17시20분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1. 제41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장,부의장선거
3. 상임위원선임및위원장선거
부의된안건
(17시22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41회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황선덕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부칙 일부가 개정되어 시군 및 자치구 의회 의원의 임기가 1995년 6월 30일로 연기된데 반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의 임기는 4월 14일 금일로 만료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3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건과 관련하여 '95. 4. 4일 시달된 내무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기초의회의 새로운 의장단 선임은 의회의 자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면, '95. 4. 10일 및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직원이 녹양동 사무장 직무대리로 녹양동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직원이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초대의회의 임기가 지방자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서 기초의원의 임기가 77일간 연장조치 되었으나, 동법 제42조 제2항에서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있어 2대 의장단의 임기가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 4월 1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3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25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4월 1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건은 4월 1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26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 협의한대로 황선덕 의원, 김경준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에는 황선덕 의원, 김경준 의원 두 분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점검)
이상이 없으시면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실시됩니다.
의장선거가 끝난 후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좌석배치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함을 받은 다음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명난에 의장 되실 분을 기명하신 후 선출하신 의원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고,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용지에 기재하신 다음 발언대 좌측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편의상 의장 석에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원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서 실시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1차투표개시)
박창규의원, 한광희의원, 이만수의원, 임광서의원, 조무환의원, 조한영의원
조흔구의원, 이직래의원, 이제율의원, 주영진의원, 이창희의원, 황선덕의원
김경준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차투표종료)
○의장 구인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4명 전원이 명패함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명 전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명중 이제율 의원이 6표 이만수 의원이 7표, 무효가 1표로서 과반수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투표개시)
○의사계장 문한기 2차투표에 따른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창규의원, 한광희의원, 이만수의원 임광서의원, 조무환의원, 조한영의원, 조흔구의원, 이직래의원,
이제율의원, 주영진의원, 이창희의원, 황선덕의원, 김경준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2차투표종료)
○의장 구인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4명 전원이 명패함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명 전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명중 이제율 의원이 6표 이만수 의원이 6표, 무효가 2표로서 과반수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최고 득표자 1인과 차점자 1인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투표도 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3차투표개시)
○의사계장 문한기 3차투표에 따른 호명을 하겠습니다.
박창규의원, 한광희의원, 이만수의원 임광서의원, 조무환의원, 조한영의원
조흔구의원, 이직래의원, 이제율의원 주영진의원, 이창희의원, 황선덕의원 김경준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3차투표종료)
○의장 구인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4명 전원이 명패함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명 전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명중 이만수 의원이 7표, 이제율 의원이 6표, 무효가 1표로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만수 의원이 제3대 의정부시의회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만수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의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의장으로 선출되고 나니 막중한 책임감과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비록 짧은 임기동안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의회상과 의정활동이 헛되이 되지 않고, 초대의회로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임기동안 미력하나마 전심전력을 다하여 의정부시의회의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 뒷받침에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역시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점검)
다음은 의사계장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투표개시)
○의사계장 문한기 투표요령은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에 따른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창규의원, 한광희의원, 이만수의원 임광서의원, 조무환의원, 조한영의원
조흔구의원, 이직래의원, 이제율의원 주영진의원, 이창희의원, 황선덕의원 김경준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차투표종료)
○의장 구인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다음은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14명 전원이 명패함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명 전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똑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명중 조한영 의원이 10표, 조흔구 의원이 2표, 김경준 의원이 1표, 무효표가 1표로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조한영 의원이 제3대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에 당선되신 조한영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영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제가 부의장으로 당선됐다고 하는 기쁨보다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우리가 4년간 동고동락을 같이 해온 다 소중한 동료의원들이십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끝난 후에도 종전과 같이 분위기가 유지됐으면 하는 염원이올시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우리가 4년간 고생도 했습니다만, 또 언론이나 국민들 눈에 상당히 따가운 시선을 느끼는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77일간을 끝마무리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해 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장과 부의장님이 선출이 되고, 다음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의장단으로 선출된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정회)
(18시42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시42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선임및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에 앞서 상임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은 본 건은 금일로 만료되는 상임위원의 임기를 임원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으시면 사전 협의한대로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종전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 선임의 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박창규의원, 한광희의원, 김경준의원 조한영의원, 이제율의원, 주영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황선덕의원, 구인회의원, 임광서의원 조무환의원, 조흔구의원, 이직래의원 이창희의원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황선덕의원, 김경준의원, 이직래의원 주영진의원, 이창희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건 위원장, 운영위원장 선거를 일괄 상정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만수 의원 각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종전대로 유임을 시키자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장 구인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회를 하고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만, 의장 선거에 준해서 법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선거투표지에 세 사람 분 이름을 적게 나와있으니까 거기에다 분과별로 이름만 사전에 협의한대로만 해주시면 일괄로서 처리가 됩니다.
○박창규 의원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하면 안됩니까?
○의장 구인회 그것은 제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위법은 안됩니다. 될 수가 없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계장 설명해 보세요.
○의사계장 문한기 법규에는 의장선거에 준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여기서 한 분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 하면은 이 선거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3개 상임위원장님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의장 구인회 알았습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간사는 전과 동일함을 만장일치로서 가결해 주는 것입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으므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종전대로 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95년 4월 1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의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새로이 재편성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난 4년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분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1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의원14인)
| ○ 출석의원 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임광서구인회조무환조한영조흔구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구 인 회 |
| 의원 | 이 창 희 |
| 박 창 규 | |
| 의회사무국장 | 김 영 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