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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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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건설국


일 시 1995년 12월 2일(토)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가. 교통행정과

나. 주택과

다. 도시과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문별 감사를 하면서 미흡한 부문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행정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을 출석 요구하여 현재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출석하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위증 없이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그저께 질문을 했던 금오동 소하천 복개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날 답변을 과장님께서는 성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하는 보충질문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미터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162미터로 줄어 든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오동 소하천 복개가 입구부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정확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현재 162미터로 된 것은 95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2백미터에 5억6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4억8천이면 되는데 무슨 5억6천까지 되느냐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162미터밖에 물량이 나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월15일인가 거성아파트 승인조건에 그 사항이 들어감으로 해서 진입로 64미터를 뒤로 물리고 162미터를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38미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8미터와 그 뒤에 추가로 거성주택에서 지을 물량이 전체물량이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 물량도 60여미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 물량과 같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하고 하수과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그러면 앞과 뒤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이냐 하는데 이 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64미터 전면 정문과 연결되는 64미터 공간은 아파트진입로로서 나머지 우리가 공사하는 공사구간 162미터에 대한 88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아아파트 들어가는 주변부대 옆쪽으로 각 세대마다 들어가는 사시는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162미터에 대한 공간은 저희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2백미터로 했다가 162미터로 줄어들면서 앞에 있는 64미터를 애초에는 2백미터 설계구간에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애초에는 설계구간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갔었는데 거성아파트가 들어옴으로해서 진입로적인 차원에서 64미터를 거성에서 하기로 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먼저 박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금액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는데 먼저 착공계 들어올 때 역시 그 사람들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끝 단위가 숫자가 잘못되는 바람에 잘못된 사항을 사과 드립니다.

조무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엄연히 주차장으로 회계법상 나갔기 때문에 예산도 투자된 거니까 영구적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라는 걸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답변 중에서 할 수도 있다라는 비슷한 답변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거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우리가 88면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투입돼서 본 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향후 유료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64미터를 아파트 진입로로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향후 거성아파트에서 162미터 구간 전후 뒷면도 교통의 흐름을 봐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먼저 설계도면 당초에 용역준 설계도면에도 보면 주차공간을 가운데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주 진입하는 도로하고 나오는 도로가 가운데가 구획을 정해 가지고 들어가는 길과 나가는 길로 설계용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88개면은 확실히 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도 그런 방안으로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환 위원 162미터에 대해서 중간에 주차면수만 했을 때 88면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왜 이것이 보충질문을 하게 돼 있느냐면 주차장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주차를 다할 수 있는 한 면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진입로적인 차원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혜의혹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는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당초 설계자체가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공익차원에서 주차비를 받는 목적보다는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이 더 앞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하고 나가는 출구는 확보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가운데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설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중간부분에 주차를 하게되면 양쪽에 하천변에 있는 소도로하고는 경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경계는 확실치 않죠.

허환 위원 그렇다면 경계가 없다면 현재 소도로로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문제가 소도로로 있으므로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제2차적인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진입로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파트 진입로가 초입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허환 위원 만약에 거성아파트가 2차가 곧 들어올거에요, 2차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1차를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가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건데 2차를 할 때는 자동적으로 88면 주차를 하고 나머지 옆에 차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과 현재 소도로를 합하면 자동적으로 진입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차장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편성해놨는데 어떻게 해서 앞 일을 그렇게 생각 안하고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했나, 그거는 앞으로 일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애초에 2백미터를 계산해서 앞에 입구까지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그러다가 복개를 해서 진입로를 주게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앞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간에 주차장으로 확보할려고 했었는데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진입로로 주면서 주차를 할 수 없게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박광석 위원 거성에서 입구에 62미터 복개를 해서 공사할 때까지는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진입로로 사용한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현재 입장에서는 진입로고 상황을 판단해야 될거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교통행정과장님도 거성아파트에 나간 서류를 들쳐보세요, 주차장으로 쓰게끔 돼있어요

공사할 때만 진입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로 해서 주차장 공유면적으로 쓰게끔 돼있어요

조흔구 위원 아까 유료화 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주차장 만들 때 유료화 한다는 말씀은 전혀 없었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기는 재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당위성을 제고해서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세워졌다고 해서 주민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을 시민개발 효율이라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낙후된 지역 중에서도 아주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도로도 하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복개가 돼있지 않는다고 상상했던 동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포장도 제대로 돼있지 않았던 동네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개를 6년여 동안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또 한번 실망을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주차장확보가 돼있습니다.

단 복개는 주민 서민들을 위한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게 기본취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주시고

진입로에 따른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거성아파트가 몇 세대인데 진입로가 몇 미터가 필요하고 허가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시에서 무엇 때문에 복개를 시켰는가 라는 것을 복합 심의제는 항시 얘기하잖아요

주택과하고 도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대화 나눠 가지고 당위성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거는 의원들한테 혼나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얼버무리고 말이죠. 이러니까 탈루가 생기고 이상한 의문을 풀지를 못하고 헤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때당시에 추진을 안해서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거성에서 지을 때 531세대가 계획이 돼있어 가지고 도로 폭이 12미터가 필요한 아파트 위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계획이 폭이 미달되다 보니까 하천을 복개해야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하천을 복개할 때는 하수과하고 문제가 따라지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받았느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본 겁니다.

당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진입로 부분부터 위 부분까지 주차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안돼 있는 상태고해서 이거를 복개를 하게되면 앞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도로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던 거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 폭이 미달되다보니까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걸 복개화 되면 도로가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추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아파트 530세대를 짓는데 12미터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기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계획 중인 것을 굳이 진입로로 해줘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죠.

허환 위원 시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중인데 아파트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애초에 계획했던걸 포기까지 하면서 진입로를 넓혀줄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진입도로로 사용이 안된다 그랬으면 안됐겠죠

허환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으로 포기할 테니까 진입로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해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쪽지역이 도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로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환 위원 도로로 확충을 한다면 2백미터 전체를 12미터로 해서 전체를 복개시켜 가지고 도로로 올라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을 짤라서 입구만 64미터만 하고 그 외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64미터에 할 수 있는 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을 우리는 하지를 못하고 진입로적인 성격만 주고 그러한 계획자체를 교통행정과에서 애초에 세웠던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당초계획하고는 맞지는 않죠, 수정이 된거죠

허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돼있고 조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사는 민원들이 여태껏 수년동안 하천에 진입로라든지 하천에 대한 불이익을 당해오면서 이제는 진입로로 넓혀 가지고 복개도 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고있기 때문에 계속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게끔 해왔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유료도 되면서 또 거성아파트 진입로가 모자란다고 해서 뚝 짤라서 진입로 쓰라고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서 주차장으로 쓰게끔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질문이 되는 거에요

원칙으로 돼야 된다면 입구부터 하천복개까지 현재 소도로와 연계해서 진입로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전체 다 복개를 해야된다 이 말이에요

조흔구 위원 사실 시내 쪽만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을 복개해줄 께 아니라 우리 지역도 복개를 하고 도로를 넓혀줘라 그래가지고 재정비하면서 소방도로도 해야될 입장이고 그런데 그때 거성에서 땅을 샀다고 그래요, 동네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그런걸 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성에서 기이 들어왔던 것은 기이 복개도 하는데 협조를 해야될 거 같은데 거성에서는 협조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건 거성에서도 구간별로 복개하는데 협조를 받아라 들어올라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해야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시청에 건의를 했어요, 했더니 지역에 있는 양반들이 말씀하시기를 복개해주는 건 원치를 않고 회관을 지어주는 거를 빠다제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뒤에 5,400평인가 얼마를 샀는데 8백평인가를 거성에서 소방도로로 기부체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는 안된다 한다하고 주민들이 싸움이 벌어졌더라고 그래서 복개공사를 할려면 최대한으로 우리 시에서 시비 절감하고 거성 측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구실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시에 인폼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진입로가 어떻게 됐는지 거성에서 몇 미터를 하는지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좌우간 거성에서 어느 구간인가 더 포장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설명이 있어야지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아울러 얘기합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당초에는 거성에서는 시에서 계획이 있으니까 거져 먹을라고 아주 안할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복개를 해놨는데 진입도로로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입도로 쓸 부분은 니네가 복개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거성에서 복개하게 된겁니다.

시에서 만약에 복개를 해 가지고 거성에서 쓴다면 특혜를 줬다고 얘기가 되겠지만 거성에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복개를 해 가지고 한게 크게 특혜의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려고 하면 현재 그냥 있는 하천구거부지 같은 것도 자기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에서 복개를 해서 쓸 수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러나 애초에 주민편의 위주로 계획했던 주차장을 꼭 이 사람들의 진입로로 해서 주게되면 진입로로 쓰고 나머지는 시에서 쓰는 주차장이 돼야지 자기들 진입로로 쓰고 자기들 주차장으로 쓰면 우리는 하천 제공한 거밖에 더 되냐 이거에요,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잖아요

○주택과장 이해우 복개된거는 자기네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건 아닙니다.

허환 위원 주차하는 면수가 나와있지 않잖아요, 중간 부분 외에는 없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88면은 우리 예산 투입해서 확실하게 되는 거고 주진입로하고 뒤에 부분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로하고 출로가 확보되는 대로 면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원래는 64미터로 짜를게 아니고 거성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진입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억6천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으면 거성하고 시에서 반반으로 복개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조흔구 위원 부연해서 세아아파트가 있는데 복개해준게 별로 없어요 몇 미터밖에 자기네들 들어가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동양트렌스가 어디서 샀다고 그래, 그래 난 산것도 몰랐어요, 다 복개가 우리 시 예산심의해서 세워야 되고 할 때 나는 기분 좋아 가지고 뗘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들어섰다고 그러더라도 그때 산건위에서 기이 할거 다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하니까 거성에서는 이빨도 안들어간데, 왜 우리가 그 돈을 투자해놓고 땅을 9백평 기부체납을 하고 어떻게 사업수익성이 없어서 못한다하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최대한도로 복개할 수 있는 구실을 찾아라 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 가지고 구실을 찾다보니까 이쪽은 미군부대에요, 이유는 알 거에요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쪽은 미군부대고 이쪽은 꼭대기란 말이죠, 복개하기도 애매모호한 지역인데 주민들이 맨날 원성은 이 지역이라고 빨리 복개하고 가게 있는데는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이 섰던 것은 파기를 하면 도로 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하기 때문에 돈을 줄여서 나중에 구실을 찾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복개를 거성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또 알고 보니까 거성에서 여기다 뭐 또 짓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아직 올라온 게 없으니까 아는바 없습니다만 허환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왔다갔다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면 기이 그럴 거 같았으면 전체적으로 거성한테 복개를 시켰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은 영구적으로 재개발하기 전에는 없지 않겠느냐 , 이면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행정부에서 제대로 답변을 할려면 진입로 폭이 몇 미터이기 때문에 몇 미터를 복개하게 됐는지 이런 근간을 두고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박광석 위원 제가 보충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협의를 봐서 길을 내야지 되는데 그건 협의를 안보고 여기를 복개해서 쓴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 부분은 땅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로가 도시계획선이 변경된 거는 아닙니다.

박광석 위원 변경되지는 않는데 왜 이것은 협의를 봐 가지고 기왕에 거성 측에 부담을 해서 도로를 내지 안내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주택과장 이해우 협의가 안돼서 못하는 거죠.

박광석 위원 애초에 주차장으로 사용할려고 복개를 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고 진입로로 사용하고 난 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차면수로 쓰게 돼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승인허가 조건에 보면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승인조건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현장소장도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복개를 해서 진입로로 사용을 하고 그후에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교통행정과로 넘겨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과장 이해우 진입도로 부분에서는 주차장으로 쓰지를 못합니다.

박광석 위원지금 거성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취락지구라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실 파는 관계로해서 물이 굉장히 사질토이기 때문에 물이 한군데로 몰리게 돼있기 때문에 물이 안나오는 집이 있는데 통장한테 얘기를 해서 협조를 하라고 했는데 옆에서 2백평 짓는 건물회사측에서는 협조를 해서 잘해주는데 거성 측에서는 물이 안나오는 거하고 자기네하고는 상관이 없다,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비협조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주택과에서 해주시고

지금현재 시구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동시에 발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동시에 발주 안 할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해우 허가조건이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주차장 복개된 부분에 발주되는 건 저희는 몰랐었습니다.

박광석 위원 몰랐다는 건 안되죠.

서류에 보면 주차관리계장이 싸인을 했어요, 다 확인한 거 아녜요.

○주택과장 이해우 알지요 알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시기를 현재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성 측에다가 빨리 보조를 맞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거성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 해야될지 아니면 해동되고 나서 해야될지, 원리원칙대로 따진다면 동절기는 콘크리트 공사는 하지를 못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지만 내년도 해동이 된 다음에 봄에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무환 위원 도시과장에게 묻겠는데 하천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하천복개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지정되면 가능합니다.

허환 위원 주택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게 뭐냐하면 입구에 주차장복개를 하고있는 곳을 거기에 진입로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로입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박광석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도시계획으로 돼있는 진입로부분에 그것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해결이 안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아파트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진입로를 복개를 우선적으로 허용해준 거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파트 허가가 지금 조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2미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이해우 현재 진입로는 12미터가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개를 해 가지고 진입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됩니다.

애당초 교통행정과에 협의할 때 진입로 설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본 것이지 거기다 주차장 할려면 협의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분 만큼은 진입로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기이 허가가 나갔으니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지면 복개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택과장은 지금 도시계획 도로난 거를 빨리 거성한테 얘기해서 확보해서 개설한 후에 하게끔 병행해서 하게끔 조치를 시켜보세요

허환 위원 주택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현재 공사하는 곳에 진입로에 복개하는 것을 나중에 다하고 난 다음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넘겨주는 것을 명백히 하고,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해서 진입로로 확보하라고 하세요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주택과

다음은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양지빌라에 진정내용에 보면 암반공사로 인해 가지고 균열이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실지 2층과 3층 사이에 눈으로 보일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확인해 봤습니다 진정내용에 크렉이 간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만 공사로 인해서 갔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물론 집짓기 전에 생겼는지 아파트공사로 인해서 생겨났는지 하는 것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래 전부터 균열이 갔는지 금방 갔는지 하는 것은 우리같이 건축공사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눈에도 얼마쯤 됐을 것이 다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시작부터 그런 균열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진정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민원인들이 민원한 것이 있어서 두 번 나가봤는데 수시로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크렉가 있는 부분이 옛날부터 가있는 부분이 있고 신규로 크게 갔다고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뿐이죠. 그 민원인은 사실 민원항의가 세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 자체를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해서 원인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유도했던 것이고 민원인들이 계속 주장하는 크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주한테 안전진단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사업주체에서 안전진단을 하게되면 안전진단 회사하고 사업주체하고 짝짝꿍이 돼서 전부다 지금현재 피해가 간 것도 안간 것으로 할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정한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해달라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세개 기관을 선정해오면 그 기관 중에서 한 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전진단기관을 선임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뒷면에는 다른 어떠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술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난번에도 나가서 현지를 답사했고 양지빌라도 갔었고, 신일건업에도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처음에 양지빌라 갔을 때는 사실 균열이 많이 갔었습니다.

또 거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신일건업 때문에 균열이 많이 가서 비가 샌다

그래서 먼저 손해보상을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미 8명인가는 신일건업하고 합의가 된 사항이었었고, 그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딴사람들이 와서 대표자로 해서 보상을 더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 그 사람들은 항간에 2천5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양지빌라 사람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신일건업에서는 처음에 공사하기 직전에 비디오촬영을 해놓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비디오를 갔다가 대조해 보면서 일을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루속히 해결돼야 될 것이 뭐냐하면 사실 한 동네 살면서 노다지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침저녁으로 전화를 하고 하도 지쳐서 짜증이 나고있는 입장이니까 비디오 촬영한게 있다고 하니까 틀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양지빌라라는 것이 초창기부터 문제가 있던 집입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촬영한 것을 보시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도 이 민원에 대해서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장 소원이라면 소원이랄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리과정을 보면 당초 대표가 설정됐을 때는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신일에서는 2백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2백만원이 계속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7백가지 올라갔습니다 신일에서는 그만큼 올라간 것이고 양지빌라는 계속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받을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했고 신일에서는 2백부터 7백까지 올라갔습니다.

일 부분에 여러 명이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표가 어용이니 해 가지고 대표를 박탈시키고 다른 사람이 대표를 하면서 끌어 모은 것이죠,

당초에 다세대 주택을 살 때 그 돈에 매입을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이득이오니까 싹 몰려갔단 말이죠.

이게 중간에 조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원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태고, 거기에는 배후조정자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시에 들여보내는 사람들은 여자들 내지는 노인네들만 들여보내고, 그래가지고 시를 귀찮게 하면 시에서 사업주체를 귀찮게 해 가지고 당신네들 이득을 줄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의 해결이라는 것은 이게 공사로 인해서 상대가 꼭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피해를 준건 아닙니다.

어떠한 공사를 하다보니까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피해가 안 간 것도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짜증스럽기 때문에 피해를 요구하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은 쌍방이 원만히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 그게 안 된다면 법에 심판을 받아서 판결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합의만 계속할려고 하고 판결을 받을 생각은 안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공사대로 안되고 그래서 신일에서 5월24일날 공사방해중지 고발을 해서 7월11일 공사방해중지가처분 결정이 됐습니다.

가처분결정을 판사가 내렸으면 현장에서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일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겠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하는 공적인 목적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분양 받은 다수의 민원도 나중에 차후에 민원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일에서는 제 공기에 맞쳐서 아파트를 준공해서 입주를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 방해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실력으로 맞선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회사 직원들을 대동했고 몸싸움이 일어나니까 치료도하고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만 현재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10월25일하고 11월9일날 냈습니다.

이것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12월12일날 현장검증이 예정돼있고 12월21일날 2차 공판이 예정돼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정이 날겁니다.

그 이후에는 민원해결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영재 위원 양지빌라 사람들이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방해가 된다고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보고했는데 신일건업에서 덩치 큰 청년들을 깡패 비슷한 사람들을 갔다놓고 여자들을 밟고 때리고 했다는 것을 사진까지 보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했지 않느냐 그런 것과 병행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욱더 화를 내는 거에요

회사측에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깡패를 동원시켜 가지고 여자들을 폭행시키고 하느냐 그거죠, 그런 것도 회사측에서 민주시민 입장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8명 보상받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시작했다가 보상을 받고 그 사람들이 또 뒤에서 동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위원장 황선덕 현재 사건자체가 재판에 계류중이니까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듣는 걸로 종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이해우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들이 민원을 청와대 감사원까지 내가지고 감사원에서도 현장조사를 나왔었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는데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소음문제 도로변 특혜 줬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조치가 문제가 되는데 7백만원을 주고 자기네들 공과금 낸 것도 해결해주고 자기네들이 선정한 안전기관에서 진단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전체를 보수해주는 것으로 체결을 해줬으니까 시에서 나몰라라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신일건업에 대한 것은 전혀 코멘트를 안하신 거 같아요

그 양반들의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안하시는 거 같아요, 일단 이영재 위원님 민원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건물자체가 부실공사였다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크렉도 갔었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현재 계류 중에 있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유도하실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보고해 주실 게 아니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신일의 잘못된 부분, 회사의 잘못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면 향후 감사원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판결이 떨어진 후에 의회에서도 정리를 해야될 문제도 있을 거로 압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7백만원을 주겠다라고 확보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일건업에서 전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하러 법에 제소까지 받고 있으면서 7백만원을 확보할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법이 끝난 후에 공명정대하게 보상 물어주면 되고 잘못한게 없으면 안 물어주면 되는데 그것을 행정부하고는 뭔가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도 과장님이 않는 부분을 하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민원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주민 입장에서 해결 날 때까지는 과장님이 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도 중간에 개입하게 됐는데 자꾸만 중재를 해달라고 나서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 30일날 도시과에 대한 감사에서 조금 다른 사항이 있어서 오늘 과장님이 참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7일 부로 의정부시 의회의장으로부터 발송한 중지건의문서가 시장님 수신은 의정부시장, 참조는 기획담당관 앞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서가 11월30일 도시과 감사시 윤한수 과장은 그때까지 받지 못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오늘 참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문서를 받아 보셨나요?

○도시과장 윤한수 30일날 오후에 받았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27일날 받아 가지고 28일날 도시과로 접수를 시켰다고 하는데 조금 상반된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봐서는 기관내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명의로 발신하되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표시인을 찍어서 발신한다,

이 경우는 기관내부, 대내문서 이므로 문서의 통제와 전결, 대결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과를 통하지 않고 처리과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직접 발송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문서를 접수한때에도 계 문서는 구별하여 별도로 접수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 28일날 도시과에 대내문서가 접수됐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30일 감사장에 나와서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이 문제는 특히 의정부 지하차도 및 상가시설공사에 중대한 중지건의로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의장님을 비롯해서 19명 전원의 일치로 된 공사중지 건의를 결코 몇 일씩 기일을 연기해 가면서 꼭 해야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농협중앙회의정부 양주지부와 서울갈비사이 진입로에 설치하고 있는 급기구는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급기구로서 제구실을 못하니 주민불편 해소와 지하상가 주민건강을 위해서 급기구 위치를 농협앞 지하상가 출입구 옆으로 이전조치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돼서 현재 급기구 설치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전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울러서 보낸 것은 의정부시에서 공사하고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시설공사에 따른 급기구 위치선정에 문제점이 있어서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집약된 의견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달라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일이 늦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지하상가 급기구에 대한 민원관계는 지난 25일에 전체 간담회시에 저희 건설국장님이 참여를 해서 그 내용을 기이 문서가 오기 전에 내용을 숙지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의회에서 의원간담회 결과가 통보오기 전에 25일날 기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일날 의결된 사항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기획담당관실로 문서이첩이 돼 가지고 됐다는 내용은 그 후에 28일인가 29일날 전화로 직원들이 통보온 내용이 있다는 내용은 들었다고 분명히 30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서를 본 것은 30일날 오전에 문서수발 직원이 사송함에서 찾아와 가지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10시부터 12시 45분까지 이 자리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선열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았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서는 보지 못했고 다만 의회사무국에서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가 기획담당관실에서 접수돼 가지고 발송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기 와서 행정감사를 받는 그 시간까지도 문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11월25일날 동아건설측에다가 중지명령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꼭 공문은 1,2,3차로 공문이 발송돼서 들어오는 것은 사전에 발송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공문은 다시 재론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그건 얘기가 될 수 없죠

어느 공문이 몇 차에 의해서 가더라도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 공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날도 말씀하시기를 기획담당관실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기획담당관실에 알아본 결과는 27일날 받아 가지고 28일날 도시과에 보내준 것은 틀림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과장님을 혹시 멸시해서 즉시 즉시 보고를 안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해가 가네요

○도시과장 윤한수 제가 저희과에 문서접수대장을 정본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9일날 저희 직원들이 일반문서를 전혀 접수를 안했다면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8일날 분명히 접수된 사항도 있고 29일날 접수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의회간담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와 감리단에게 보낸 내용을 접수를 기피해야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자료로 대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획실에서 30일날 보냈다는 내용밖에 더돼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노영일 위원님께서 이미 문서처리 과정을 확인하셔 가지고 문서처리가 청내문서나 청외로 나가는 문서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하셔서 행정기관에 절차는 양자간에 분쟁이 있었을 때 이쪽이 잘했다, 저쪽이 잘했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배제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3자로 하여금 줘 가지고 전달하는 체계로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계획이 되고 집행하는 부서가 있고 감사하는 부서가 있어서 양자간에 거짓말을 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는 확인해보면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행정의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시청에 근무하는 같은 과장으로서 이 문제 가지고 집행부의 잘못된 수치스러운 일을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하고 우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료과장이지만 도시과장님이 이미 25일날 중지명령을 그쪽으로 통보도하고 했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것이라면 같은 시의 과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문서를 전달한 날자나 대장은 저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통제한 도장도 이 문서에 분명히 찍혀있고 그 다음에 뒤에 저희가 문서를 접수하고 발송한 대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고자료로 제출은 하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시에서 근무하는 한 과장으로서 또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을 접수해서 발송하고 한 과장으로서 도시과장이 됐든 기획담당관이 됐든 어쨌든 잘못한 것이니까 시의 과장 입장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도시과장을 이 자리에서 잘못 했다고 나는 잘했는데 저쪽에서 잘못 했다고해도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도시과장이 저를 그렇게 얘기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시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따지게 되면 누군가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다만 서면으로 자료를 노의원님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미 그 사항은 공문도 나갔다고 하니까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기획담당관님 말씀 말마따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문서 대내간에 문서수발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대고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간에 얘기를 하면 집행부 내부에서의 업무소홀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대의회에 대놓고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소리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요

노영일 위원 기획담당관이나 도시과장이 말씀하신 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행정감사시에도 그런 사항을 짚고 넘어 갈려고 하는데도 몇 일씩 넘어가는 대내문서가 이렇게 돼 가지고는 도저히 앞으로 행정상 차질을 많이 초래할 거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장님 위증에도 속한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 담당관님이나 도시과장님이 그 면에 대해서 사과를 충분히 했고 한 관계로 해서 위증이나 그런데 고발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문이 무려 사흘씩이나 지연돼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공무원들의 상이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이런 사항에서 말씀드렸고 사과말씀을 해주셔서 어려운 점에 바쁘시고 한데도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역전에 지하상가에 흡입구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산건위원회 전원이 현장조사를 나갔었고, 전체간담회에서도 두 번을 도시과장 건설국장 모셔놓고 질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27일날 일단 기획담당관한테 보냈는데 도시과장한테 청내에서 3일 동안이나 지연이 됐다는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전지하상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3일씩 지연됐다는 자체는 앞으로 도시과장이나 각 공무원들께서 이점을 인지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오늘아침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공사하는 현장을 봤거든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앞에 가각을 돌리는데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역전 앞은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인도는 농협앞으로 돼요, 그런데 옆에서 돌리는데 나무가 하나 서있는데 그거까지도 없애 가지고 바로 지하도하고 돌려주면 사선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놔두고 지하도 입구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신경을 쓰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흡입구의 편차도 기이 만들어 진 거라면 조형물이라도 상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농협앞에 광장에 대해서는 도면을 상세하게 여쭤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계단 있는 부분에 조형물 관계는 당초에 설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강요를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어떠한 조형물을 놓을 것인지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고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조수기
교통행정과장정순원
주택과장이해우
도시과장윤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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