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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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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1995년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건설국

가. 수도과

나. 하수과

다. 녹지과

라. 공영개발사업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국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건설국

가. 수도과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94년도 감사결과 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현재 PVC강관하고 그냥 강관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PVC강관이나 강관은 앞으로 설계도면을 보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전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를 할 때보면 직원들을 별로 못보겠드라고요, 직원이 어떻게 감독을 하고있는지 말씀도해주시고, 건설업체 보니까 여러 군데가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의정부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만에 하나 노후관이나 상수도관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지역업체들이니까 잘 알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될 수 있으면 사업에 관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관 노선을 컴퓨터 같은데 입력해 가지고 문제 발생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복장인데 현지에 나가보면 청원경찰 복장하는 걸 별로 못 보겠거든요, 복장경비는 시에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홍복저수지가 94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현재까지도 별로 크게 사업에 손을 못 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주민들이 반대해 가지고 홍복저수지를 없애 달라는 항간의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홍복저수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홍복저수지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94년도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95년 3월30일날 도시계획결정 및 그린벨트 행위허가 신청을 했고 95년 7월24일날 지방건설 심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했는데 문제는 95년 9월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심의유보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왜 안했는지 뭐 때문에 안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빨리 추진했던 방법은 필요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의지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양주군에서 문제점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 축산, 농외소득 사업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랬고, 지역에 홍복저수지를 만듬으로 인해서 낙후를 면치못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압력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유보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대책을 보면 아무대책이 없습니다.

사실 시행령 제11조4 규정에 의한 판매수익금의 3/100 범위 안에서 주민지원으로만 극한하여 의도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지, 향후대책까지도 겸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먼저 홍복저수지 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은 설계용역이 끝나서 설계도서에 대한 것이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양주군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일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안권 협의도 하게 돼있습니다 양주군수가 할 것인지 의정부시장이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보내 가지고 양주군에 입안권 협의를 했는데 해당 없다고 해서 왔기 때문에 의정부시장이 입안하는 걸로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회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양주군수하고 협의가 돼야만이 도시계획위원회도 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데 양주군수가 보류를 해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부할 때 그래서 보류가 됐고, 다음에 거기에 23가구가 사는데 저희들이 현재 부락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한다든지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수질에 오염되는 행위는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억제를 하고있기 때문에 많이 그 지역 사람들이 건축행위라든지 축산물 가축양육행위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자기네들은 불편만 있으니까 의정부시구역내에 자기네들이 진입도로 포장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전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거기에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 합쳐서 약 8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양주군관할구역내에는 금년도 10월달까지 저수지 확장하는 지역 빼놓고는 콘크리트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2.1KM에 대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에 8억은 계상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만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권 광역행정협의회에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합니다만 양주군의 입장에서는 양주군의회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9월달에 잡음이 있어 가지고 양주군의 실무과장이나 계장들도 조금 완충기간을 두고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현재까지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1일 6천톤 시설규모로 있습니다만 만톤 규모로 해 가지고 현재 제방에 안전성도 고려하고 저희들이 거의다가 팔당광역 상수도를 먹는데 거기에 사고를 대비해서도 비상급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조흔구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심의 유보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양주에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당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권을 보면 의정부시에서 주관하게 돼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양주군수나 부군수가 참여하게 돼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조흔구 위원 않더라도 도시권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타당성이 있다라는 게 모든게 절차상에 이루어진 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왜냐하면 의정부시민만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차피 홍복저수지 확장공사는 필수적인 거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다 완료해놓은 다음에 그분들하고 이러한 요건이 힘드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어려운 것을 이렇게 이루었노라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어야되는데 지금 전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제방을 확장하게 되면 상수도보호구역이 확장돼야 될 것으로 추측이 되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의정부시협의회에서는 양주군에서는 아예 홍복저수지 설치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엊그저께도 요구가 됐습니다.

당초에 양주군에 복지리 주민들이 양주군수실에서 여러 번 항의를 했습니다 집단으로 와 가지고, 그래서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강행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지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여기 있다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기 3,4일 전에 유보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관내 같으면 강행해서 처리가 되지지만 양주군과 협의해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도 양주군에 내가지고 도로 경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결정권한은 의정부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승인 인가는 양주군에서 받아야 됩니다.

당초에는 도시계획을 다루는 의정부시에서 사업승인을 하게 돼있습니다만 관할구역별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주군과의 불편한 점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도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억 정도의 진입로비용이 들어가고 수도요금의 몇%준다고 해야 1년에 돈백만원도 안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바람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 무마하는 선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반이라도 착수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같으면 토지수용 재결해 가지고 처리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양주군에서 승인허가를 받아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상당히 조심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조무환 위원 주민들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도로포장해 달라는 거

○건설국장 최복현 그게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양주군민들은 우리들은 한 방울도 못 먹는데 왜 거기다 확장을 해 가지고 양주군 주민들 피해를 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히 반발하고 나서는 게 이곳을 확장해놓으면 현재는 부락 있는 데까지만 상수도보호구역 입니다.

70년대에 상수도보호구역 설정할 때 밑에 저수지부터 4KM범위 내라고해서 부락 끝까지인데 알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호를 해야 수질오염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나서 얘기해보면 너희들이 확장해놓으면 집수지역내 전부 상수도보호구역 확장할거 아니냐,

보호구역 확장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달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에 청원경찰 복장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복장이 저희 수도과에서는 복장을 입고서 근무하는데 복장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달에 없는 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품의를 해 가지고 12월달부터는 완전복장을 해 가지고 계급장까지 붙여서 근무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처리 관계는 전산처리 용역비가 금년도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GIS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 측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너희 나름대로 하면 이중 중복돼서 예산이 투자된다고 해서 조금 나중에 하라고 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관내업체에 공사를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특히 상수도공사는 실무진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사에는 기존 공무소라는 곳이 있는데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규칙에 저희 상수도 공무소에만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내 업체라든지 이상 금액이 큰 것은 전국으로해서 입찰공고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상부에 건의 하고해서 관내지정 공무소에서 하면 저희들도 나중에 야간에 누수 된다든지 하면 관리라든지 유지관리가 편한데 저희가 회의라든지 공문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감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직원이 적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알고 보면 배수관이라든지 갱생공사하는 직원이 직원 하나에 계장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감독을 열심히 합니다만 공사현장 이하도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PVC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80미리, 백미리, 250미리 해 가지고 3,594미터가 있고 P관이 10,366미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관을 말씀하셨는데 배수관 강관은 AP코팅도 했고, 속에도 라이닝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정용 급수관은 현재 스테인레스 강관으로 거의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수도물 의정부시에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다고 하는데 연중 몇 차례나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도를 높이고 있는지 측정회수라든가 이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약수터도 연중 몇 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필히 주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표시를 했는데 전부다 못 믿는다고 그래요

어느 약수터에 가면 1년 연중 몇 차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약수터에 가 보면 대부분 놀이터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손치더라도 수질은 오염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누수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누수발생건수가 큰 건이 터지고 하는 것은 시청에서 자료를 나오는걸 보면 25건 이렇게 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소규모 누수방지에 대한 것은 노후가 되가지고 누수되는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한 14.8%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숫자인지도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일부 신시가지 외에 구시가지는 굉장히 관이 많이 노후돼 있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고지 액수가 이것은 큰 관에 나왔던 버려졌던 누수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누수액을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그러한 것은 몇%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제일 중요한게 있어요, 의정부시에서 계량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계량기 교체가 몇%나 전개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사업량을 보면 배관만 큰 관만 교체위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소규모 관도 이제는 정비할 때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전개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연중 몇 회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도물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해서 반상회보에 수질검사한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질검사 못하는 항목은 동두천 수도사업소에 한가지 품목과 경기도 환경사업소에 3가지 품목을 검사의뢰를 하고있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서 현재 외자로 조달청에 구입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말경이면 수질시험장비가 전부 들어오면 동두천이라든지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는 품목까지 자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전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반상회보에 꼭 기재를 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수터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먹는 물 관리법 해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는 8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 하게 돼있습니다.

네 번해 가지고 거기다가 수질검사 한 사항을 써서 붙여주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은 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민원 같은 것이 들어와서 전화로 물이 먹을 수 있는 거냐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 장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건직이 나가서 물을 채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의뢰를 해서라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누수방지에 대해서 14.8%라고 했는데 현재 작년말 통계로 하면 유수율이 72.8%이고 무수율이 17.8%중에서 계량기가 적게 감지하는거 10톤이 들어가는데 덜 나타나는 게 10%, 그리고 그것을 뺐을 때는 작년도말 누수율이 1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잠정적으로 74.5%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1.8%정도는 유수율 제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수율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적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계량기교체현황은 누수방지 대책사업으로 해서 90년도에 계획짤 때 29,214개를 갈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94년말까지 12,849개를 교체를 했고 1년에 민원도 있고해서 95년도에도 2천개, 96년도에 2천개해서 2001년까지 노후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먼저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체납액이 1,920만원이고 95년도에 1억 6,500만원해서 총계가 1억 8,800만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도 94년도 체납액이 과연 우리 시에서 몇 개월 있다가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하고 단수조치는 몇 개월 정도 있어야 단수조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량기가 옥외설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옥내에 설치돼있는 기수와 옥외설치 돼있는 기수가 정확히 모르면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계량기 검침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배수관 갱생공사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4회에 이루어진 걸로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공사중인게 의정부1동 중랑천 제방내 배수관갱생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갱생공사에 3백미리짜리 관이 부식돼 가지고 녹물이 많이 나오죠, 그 녹물 나오는 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울러서 제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부식된 녹물이 중랑천에 방류를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방류했을 때 맑은 물 만들기 운동으로 전시직원과 사회단체 특히 중랑천에 있는 의정부1동 같은데는 자연보호 회원이나 새마을회원이 매주 공무원과 같이 토요일날 오물수거부터 다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방류해 가지고 과연 앞으로 맑은 물 가꾸기 일환으로 협조가 되는지, 또 중랑천변에 여러 관계로 흐르는 물이 좋아졌고, 끝에 가면 낚시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맑은 물 가꾸기 운동에 열성으로 해놓고 하루아침에 그런 쇳물을 보내 가지고 흐리게 하는 처사가 올바른지 해주시고

아까 조무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장확인 검사가 과연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봅니다.

만약에 그런게 이루어졌다면 나가서 그 즉시 대처를 했거나 오수관에다가 넣어서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절차가 있는데 어제 제가 현장을 보니까 1,260미터 공사중 현재 5백미터가 공사진척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백미터의 공사진척에 얼마만한 양이 중랑천으로 흘러갔겠는가 이런 게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또 이수기공 주식회사가 이걸 맡고 공사를 하고있는데 수리이행업소한테 공사를 줄 때 이행수칙을 충분히 지시를 해 가지고 하고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든지 또 긴급누수현상이 나가지고 상수도공사를 할 때 과연 금방 파 가지고 파놓고 공사만 해놓고 가면 끝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집 앞에도 상수도가 파열이 되가지고 누수가 되고있는 현상을 신고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아스팔트 깔 생각을 안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되면 민원신고센타 120번에 신고를 하십시오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꼭 그 장소에 마무리를 짓는 그런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상수도체납액 관리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과년도 체납액이 1억 6,200만원이 넘어 왔습니다만 1억4,320만원을 받고 1,92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이 비율을 따져봤을때 총 조정액에 대해서는 1,900만원이 0.1%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독려를 해서 받습니다만 집이 이사갔다든지 건물소유자가 집팔고 사고 했는데 그전에 밀렸던 수도요금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못 받고 있는데 계장을 중심으로 편성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못 받고 있는데 계속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체납액은 1억6,9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뽑다보니까 10월분 체납액이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월 이전 9월까지의 체납액은 체납비율이 적기 때문에 독려반을 편성해서 계속 받으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계속해서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계량기 설치가 옥내, 옥외설치 돼있는 사항은 정확한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검침원에 대한 교육은 매일아침에 저희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장지시를 받고 1주일에 한번씩 저한테 지시를 받고 교육을 합니다만 검침원이라는 자체업무가 본인들은 짜증스럽고 해서 민원인들에게 불순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관 갱생공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수관을 갱생할 때 관내에 있는 스케링을 씻어내 가지고 라이닝 코팅을 하고있는데 씻어냈을 때 물은 당연히 하수도맨홀로 해서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끔 돼있는데 중랑천변에 저희들이 마지막공사를 하는 것은 감독이 제대로 안돼서 지적하셨는데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용에 누수수리 공사를 하고 아스팔트 복구를 하지 않은 예를 보신 모양인데 이러한 사항이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스팔트 재활용기를 사 가지고 이러한 주민불편사항도 해결하기 위해서 재생기를 사놓고 하고 있는데 잘못돼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로는 흙을 팠던 흙을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질퍽 됐을 때 아스콘을 씌우지 말고 다음다음날 정도에 굳은 다음에 하고 있는데 오래됐으면 잘못 됐는데 챙겨보겠습니다.

허환 위원 현장 조사한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일전에 구소방서 앞에 상수도 파열된 것이 있는데 상수도 파열에 대해서 왜 파열이 됐는가, 사전에 점검을 한적이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싶고, 그 보수공사를 시공업체가 보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긴급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도로가 침하가 돼있습니다.

현장을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용현배수지 배수장에 현장을 가니까 배수지에 설치된 제수변에 물이 고여 가지고 시설물 파이프라인이 부식될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신곡교 누수수리 난 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점검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11월16일경에 신고를 받고 누수탐사기를 밤에도 점검을 했고 두군데 이상을 파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스라브가 40센치 정도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나기 때문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21일날 저희 직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아침에 공무소로 하여금 누수수리를 장비를 대서 파볼려고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조인트부분에서 빠져나가서 대형누수사고가 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는 정아산업에서 응급복구를 우선 했습니다. 실제가 93년도 12월달에 공사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구형관 약 20여년 됐습니다.

5백미리로 대체하면서 그걸 끊어 버린 건데 20년 노후 됐기 때문에 이음관에서 밀려서 누수된 걸로 알고있는데 미리 발견해 가지고 고쳤어야 되는데 스라브 밑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수탐지기로도 감지가 안되고 파다보니까 공구리 스라브가 돼서 파지를 못하고 저희들이 찾는 중에 사고가 터졌습니다

응급복구도 그날 새벽에 해 가지고 4시반경에 응급복구를 해서 차량통행은 완전히 했습니다만 도로침하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봅니다만 계속해서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침하된 사항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지장이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앞으로도 약간 침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달정도 지난 다음에 내년 봄에나 완전복구를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20년된 노후관에서 파열이 됐는데 다른 곳에서 이러한 상수도파열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콘크리트 밑에 있는 것은 도저히 점검할 수 없는 불가항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누수탐지기를 가지고 매일은 못합니다만 1주일에 한번씩은 야간 12시가 지나야 합니다. 다른 소음이 안 들려야만 청홍봉 가지고 찍어봐야 누수되는 걸 알 수 있고 저희들이 구역정비개량 사업을 하면서 누수탐지를 합니다.

허환 위원 20년 노후관에 대해서 이러한 대형상수도 파열사고가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한다고 하니까 최소한에 대형사고가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그리고 용현배수지 발브맨홀에 있는 물은 실제로 뚜껑을 덮어놨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모타로 해서 빨아내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즉시 빼냈습니다.

노영일 위원 누수방지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어디이고 수리를 제일 많이 해야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이 안 된다면 동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관계로해서 노후관교체 공사비를 어느 정도 책정해 가지고 상향으로 올려서 교체비용을 높여서 누수율이 적도록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서 누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지역과 수리를 제일 많이 하는 지역, 그렇게 되면 결국은 관이 노후됐다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지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가 13미리에 25미리 누수가 거의 64%이기 때문에 가정용 조인트부분부터 가정용으로 따간 건데 지역적으로 봐서는 의정부동하고 가능동 지역이 제일먼저수도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급수관까지 금년도에도 8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물 안 나고 그런 것은 신고를 받아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노후된 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하수과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신성통상뒤에 가면 폐수가 그냥 흘러나가는데 그게 차집관로에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보편적으로 신곡동 말씀을 해주시는데 분명하게 1,2동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하천구거부지를 측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각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원경찰은 매과마다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청원경찰은 복장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도 다 투입이 되고 그러는 건데 청원경찰에 대한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해 주시고, 청원경찰이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감독 하에 청원경찰의 행위가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신성통상 뒤에 폐수방류에 대한 것은 신성통상 폐수처리장 있는데서 차집관로로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곡2동에 대한공사를 한 것이고 하천일제조사측량에 대한 것은 93년부터 동별로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산곡동 일부지역에 대한 측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측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은 구거부지는 용도폐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근무복 문제는 근무복을 외부에 나가는 사람은 근무복을 착용 안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청원경찰복장을 다시 갖춰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해서 근무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하수과에서 될 수 있으면 청원경찰이나 업무를 다루지 않는 사람이면 하천부지고 구거부지가 어떻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는 비춰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자꾸 개중에 들리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업무과정에서 어느 정도 새나가니까 그런 좋지 못한 행동들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보거든요,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추궁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저께 건설과소관 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천구거부지 점유실태에 따른 문제 국유재산 일제조사측량에 따른 문제를 겸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점용처분도 기본운영계획수립에 활용하고 이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 대장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무단점.사용을 확인하여 탈루된 사용료 부과징수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하천구거부지 점용실태 현황에 보면 의원님들도 알고 있고 설명을 들어서 현황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천주변에 땅들을 가진 분들이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호원동, 금오동, 신곡동 일대, 아니면 가능3동 일대가 굉장히 30년 4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생활실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감사때 이러한 말을 드려야 하는고 하면 해결방법이 서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국유재산 일제조사 여기에 따른 것은 시에서 막바로 불하할 수 있는 토지는 아니겠죠, 양여재산이라는 뜻으로 건설부에서 내려 보내 가지고 서류를 올리면 건설부에서 승인을 하든 검토를 해서 도에 내려 보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팔아서 소화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절차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염두를 두고 어저께도 사실은 건설과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경기도에서 88년도 2월29일인가 기본계획재정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하수과장 김한기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고시가 된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재정비하라고 시에 지시한 거는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지시한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 경기도공고 제55호에서 기본계획을 재정비 변경하여 이건 지시입니다.

관내준용하천의 일부구간에 대하여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하므로서 홍수수위가 저하되었기에 고시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 변경하여 라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라고 재정비 지시를 내린 걸로 해석을 하고 싶고요

하천개수비용 절감 및 하천부지 양여용도 민원해소를 기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재정비하라는 지시로 알고있거든요

그게 바로 의정부에 떨어진 이후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냐하면 94년 4월26일 의정부시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거친 게 나와있고요, 그러면 분명히 위에 기본계획 자체는 재정비지시지 결정고시가 떨어진 건 아닙니다

바로 그걸 받고서 타당성 검토결과를 우리는 검토를 하게 됐다는 사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면 검토결과는 88년도 2월29일날 고시된 하천정비기본계획법은 약 7년이 경과하여 수문, 수리사 등 전반적인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천정화사업 지연으로 현저히 홍수위가 저하 평균 0.6미터 되었기에 하천 및 하천변 관련공사 시행시 하천변 관련공사라고 했습니다.

시행시 적정한 계획홍수위 등의 자료제공을 필요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하천개수 및 보강공사 시행시 홍수위 저감으로 사업비가 절감되고 하천부지 양여 용이하게 민원해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를 해결하기 위한데 따른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바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행위를 무슨 문제삼고자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 자체는 우리 주민한테 굉장히 필수적이고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주변 하천부지에 기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소할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이게 수립이 되도 이 양반들 불하를 해줄지 뭐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실무선에서 말이 도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건설과 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용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게 정리된 후에 이루어져야 옳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과장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난 그 근거를 여기다 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수립결정이 아니고 재정비 지시를 해서 의정부시는 타당성검토를 한게 여기 명백하게 나와있고, 그 이전에 93년 4월14일날 건설과에서는 실지 전용도로 실시타당성 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4년 6월1일날 착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가 현재도 완료되지 않았고, 완료되지 않은 안에 공사가 시작한 것은 형평상 잘못된 거죠

아니면 항시 얘기했듯이 복합심의제 복합적으로 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도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건설국장님께서는 주민을 돕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정비법이 수립되고 있는 거지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것은 여기에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에요, 여기는 분명히 그 자체가 하천정화사업 시행으로 현저히 홍수위가 저하 평균 6미터 되었기에 하천 및 하천변 관련공사라고 했어요

공사시행시 적정한 계획홍수수위 등의 자료제공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게 완전히 똑 떨어졌을 때 자동차 전용도로가 실시가 됐어야죠

그런걸 무조건 질의한 조흔구 위원한테만 잘못 판단하고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 미안하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양여재산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기 위해서 기본계획법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곧 용역이 끝난다 이때는 모든 주변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일단락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문제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한사람 자체를 우습게 만들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하수과장 김한기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최초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88년2월 29일날 경기도공고 제55호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게 93년 4월달입니다.

그래서 93년 11월10일까지 고수부지 활용에 대한 운동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계획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8월17일부터 10월15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중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이 타당하냐 하는 것을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 결과가 검토결과에 대한 내용이 돼 가지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94년 12월달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76.1%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하는 회시를 받아 가지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홍수위고가 평균 60센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 고시가 변경이 안됐으니까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대로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양여나 모든 것을 할려면 홍수위고에 높이가 실질적으로 얕아졌는데 공사를 할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양여하는 대상토지가 15미터인데 10미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인한테 많은 혜택이라기보다 매각하는 면적이 증가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해서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자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허환 위원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서 변경이 용이하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애초에 조흔구 위원님이 이야기 한대로 하천기본정비계획이 타당성조사를 완전히 끝낸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야되는데 그게 잘못됐다 지적을 한 거고, 답변하는 김과장님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더라도 간단하게 하상에는 변동이 있어도 하폭에는 변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든지

하상에는 변동이 있어도 홍수대책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주고 잘못이 있으면 한마디로 넘어가면 끝날 일인데 자꾸 이렇게 되면 길어진다고 지금.

조흔구 위원 고시라는 자체를 정리할 때 정부에서 고시를 하잖아요, 하천이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되겠다 하는걸 고시하는 거지 계획자체가 선형이 그어지고 결정된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재정비 지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의정부시는 타당성 조사를 한 거란 말이죠.

그 이전에 재정비 타당성조사가 들어가기도 이전에 벌써 전용도로가 시작이 됐는데 잘못된 건 시인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에요, 나도 질문한사람 책임이 있고 속기록에 남는데 조흔구가 이상한 사람 되고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만 해주면 나는 넘어가겠다 이거에요 , 왜 어차피 전용도로 필요한 거 만들었으니까 문제삼지는 않겠어요, 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비 용역이 끝나면 어렵게 화장실하나 제대로 정비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민원해소를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만 담긴다면 아무 것도 아닌 걸로 넘어가겠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걸 역으로 해 가지고 질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밝혀야죠.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의원님들이 평시부터 이해를 하고 계시고 계셨다면 오늘 같은 질문 사항이 안 나왔을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기 앞서서 고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경기도지사가 하게 돼있지 시장군수가 하게 돼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88년도 경기도지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한 겁니다.

고시현황은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현황제방이 있는데 하폭을 얼마를 할거냐 또 높이를 얼마를 할거냐 그것이 결정고시를 해주면 시장군수나 도지사는 그 목표폭에 의해서 하천개수공사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맞았을 때 폐천부지나 이런걸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하상이 일부 60센치 정도 얕아졌습니다.

그러면 제방높이도 60센치 정도 얕아지면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도 60센치정도 안해도 되고 얕아졌으므로 인해서 하천부지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 것도 백평 가지고 있는 것도 백평다 불하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상태로는 60평밖에 불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것을 타당성 용역검토를 했던 겁니다. 해 보니까 60센치 정도는 기본계획에서 높이를 얕혀도 좋겠다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결론이 나와지면 경기도에서 해주시오 하는데 아까 하수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다른 시군은 아직 기본계획도 만들어 놓지도 못한 게 있는데 의정부시거만 다시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할려거든 의정부시에서 하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얘기가 되지고 있습니다 몇 십년을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를 불하를 해주던지 내가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될거 아니냐하는 건의사항이 한 두 번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경기도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에서 돈 들더라도 하천기본계획변경용역을 의정부시에서 하자 그래서 용역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찾아 가지고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경기도에서 변경고시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 개설공사 하는 것은 기본계획과 큰 영향을 가져 오지 않습니다.

실지로 고수부지 만들어놓은 거기에다가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도로를 개설한 거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높이가 높아 졌건 얕아졌건 간에 도로개설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해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흔구 위원 우선순위는 분명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죠?

용역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건설과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전용도로를 만드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고 우리는 도로 뚫는 사람이니까 도로 뚫으면 된다 이게 옳습니까?

내 얘기는 분명히 경기도에서 고시 자체는 이렇고 이렇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고시를 한 거에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 가지고 재정비 지시를 감지를 하고 의정부시는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준 거에요

하천정비기본계획법이라는게 폭을 정한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물이 흐르고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부지에 사는 사람들이 안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 기본계획법이 여기이기 때문에 불하도 못해주고 편입을 못해줬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라고 했을 때 시에서 정한게 여기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철거하고 정비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제방법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라고 했을 때는 여기다 기본계획을 맞추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만에 하나 여기서 조금 더 나갔을 때는 도로 폭이 한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끝난 후에 도로를 해야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조흔구가 얘기하는 것을 맞다, 맞는데 실지 계획을 할 때는 기본계획에 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형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쳐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다 하수과에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에요

시에서 전부다 알고있는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실수한 거 같다라는 말씀을 집고 마지막 부탁했던 계획이 끝나면 하천부지에서 사는 서러움을 겪고있던 사람들 민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있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가 된거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국장님은 끝까지 그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제부터 열을 받아 가지고 질문했던 게 허공에 대고 부르짖은 꼴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해주는 것이 서로의 이해에 좋을 거 같습니다.

조흔구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3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흔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고시한다고 하더라도 변경사항에서 홍수위는 하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수부지 조성에 변경계획이 전혀 없고 기이 조성이 돼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수부지 전용도로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비전에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라는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바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했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순조롭게 중랑천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중랑천 주변에 하천부지가 30여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 여름만 하더라도 물난리에 안채가 다 새 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고 화장실 하나 보수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지내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원 해소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질의가 시작됐던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재정비를 하게되면 용역이 끝나고 하면 민원해소를 다해주겠다 라는 답변을 저는 과장님한테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결코 시인을 안하셨 거든요

사업이 잘못 됐다라고 추궁한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변경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우선순위에서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고시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정화사업이나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것은 설계가 되진 겁니다.

설계가 돼져있는 사항인데 설계가 돼졌다 하더라도 하천정화사업으로 하상이 낮아졌기 때문에 낮아진 형태에 맞쳐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하천정화사업이 만들어져있는 현 상태대로 거기에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사항이 되지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폭이 늘고 줄을 수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건설국장 최복현

조흔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폭이 늘었다 라고 생각한다든가 줄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재검토가 돼야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늘었다고 하더라도 고수부지에 대한 재검토는 없습니다 고수부지를 변경시공하지 않는 한 제방폭을 넓힐 거냐 안 넓힐 거냐 하는 거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조흔구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용역을 경기도에서 내려 보낸 고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천재정비를 해라하고 내려와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수위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겠죠

그래서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굳이 용역 줄 필요가 없어요, 고시된 사항이고 의정부시에서 기존 그대로 그을 거니까 의정부시에서 설계를 해도 되요

굳이 1억2천여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줄 필요가 없죠. 용역이라는 자체는 향후를 대비하고 앞으로 여기가 무슨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정력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사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그래서 중랑천을 완전무결하게 가꿔나가자 라는 측면에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넓혀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따른 조치는 변경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넓혀져도 자동차도로가 가운데 있어도 관계없다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을 드린 게 넓혀질 수도 있고 좁혀질 수도 있다는 것은 그렇다면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사실은 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게 원안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고시된 대로 선형이 그어지는 걸로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용역도 줬고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미리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원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재정비를 경기도에서 하라고 지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천정화사업을 하므로서 하상이 낮아졌기 때문에 인근에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현재 조성돼있는 상태에 맞쳐서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변경용역을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하천에 기본계획 변경자체가 현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결과는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고수부지 조성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방의 높이에 대한거만 수위에 높낮이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부지 전용도로 공사를 해놨을 때 하폭이 계획폭이 넓어지고 높아졌다고해서 전용도로나 고수부지 계획자체가 조성된게 변경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본계획변경용역 하는 거와 자동차 전용도로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말씀은 되풀이되는 말씀이 일단은 용역을 줬을 때 조흔구 위원얘기는 하폭이라든지 하상이라든지 높낮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용역을 주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수부지 도로자체가 완공이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폭이 넓어졌다하면 도로자체가 바란스가 안맞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원칙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기본계획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도로가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닌데 우리가 감사를 받을 때 분명히 증인 선서하는 거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거에요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그런게 없는 거고

○건설국장 최복현 그런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히 국장님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실시설계가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원안 아니냐

예를 들어서 넓어졌다고 하면 에스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전용도로가 이루어지는 게 원안이지만 기본계획상에 전용도로 실시 설계할 무렵에 벌써 정해진 상태고 넓이라든가 단 폭만 깊이만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을 준거다라고 말씀하셔도 이해가 갈만해요

하지만 그 말씀은 전혀 안하시고 무조건 내가 질문 드린 부분만 거기에는 관계가 없다, 관계없는걸 조흔구가 왜 자꾸 질문을 합니까?

조흔구가 질문한게 잘못됐다면 나도 사과할 판인데 내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해놓고 사과하게 생겼어요 지금.

○위원장 황선덕 일단은 타당성용역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도 고수부지 전용도로 자체가 출발지점에서 6.5KM 자체가 타당성용역조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수부지 전용도로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국장님이 우선적으로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국장님이 고수부지 도로자체는 끝나든 안 끝나든 변화가 없는걸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 아냐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생각하고 저희 취지와 정반대 말씀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고수부지 조성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고수부지 조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하천, 하폭에 대한 것은 기이 기존 하폭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존하폭을 최대한 이용하는 걸로 기본계획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고시가 돼져있고 이에 따라서 하천정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한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설계가 하수과에서 설계가 되진 겁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고수부지에 대한 도로설계를 하수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하천도로와 관련 없이 도로에 대한 하천개수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과는 하등 관련 없이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 작업이 들어가진 겁니다.

들어가져 있는 이유는 하상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계획홍수위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하상이 얕아졌기 때문에 계획홍수위가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의 낮아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주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현재 고수부지 조성돼있는 현황을 가지고 기본계획틀을 맞쳐서 기본계획용역이 되져있는 거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폭이나 기본계획 주어진 근본자체가 하폭을 조정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는 아니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천개수가 되기 전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계획을 해서 미리 했다고 하면 기본계획이 끝난 뒤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이 하상정리가 다돼있는 상태에서 다만 하상이 일부 얕아졌기 때문에 제방고를 일부 홍수위고를 얕히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개설과 하천기본계획 용역관계는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재정비할 때 폭은 관계가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28.4KM인데 전부용역을 하는데 제방이 개수가 안된데가 있어요, 중랑천은 전부 하천이 개수가 돼 가지고 하천정비계획이나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거할 수 있는데 부용천이나 민락천은 개수가 안됐거든요

거기는 계획 하폭을 줘야 되요, 지금 물 흐르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획 하폭 자체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얘기하는 거지 중랑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개수가 됐거든요

○위원장 황선덕 중랑천은 용역비가 제외가 되네

○하수과장 김한기 기점별로 측정이 있어요.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폭을 늘려지고 좁혀지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수과장 김한기 계획하폭은 조금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25미터가

조흔구 위원 중랑천 전체를 놓고 넓어지는 곳도 없고 좁혀지는 곳도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중랑천은 넓어지는데가 없습니다.

허환 위원 현장조사시에 지적된 사항만 일괄해서 말씀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 안말 입구에 하수도정비 암거박스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잔토하고 잔재가 상당히 방치돼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 이것을 지적하고, 바로 앞에 회룡검문소 나가는데 복개한게 있는데 남은 구간이 12미터정도가 미복개 됐는데 현장에 나무로 우선 덮어놨는데 저도 상당히 올라가서 발을 밟아 보니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일 아이들이 올라가서 낙하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녹양동 도로변에 하천제방을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축조해서 평탄작업을 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양동 17호 광장에 가니까 광장에서 맨 끝 부분에 녹양동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끝에 목욕탕 건물 지어 놓은 곳에 450미리관이 두개가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끝에 멘홀 부분에 암거박스가 녹양천으로 나가는 박스가 있는데 연결부분이 300미리 200미리 양쪽으로 묻어 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주민이 확인을 하고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흙을 덥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만큼은 반드시 다시 파보고 다시 450미리 이상으로 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길 건널목 건너가기 전에 암거박스도 토사가 상당히 방치돼 있으니까 일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구아파트 담벼락 밑에 오수관이 공설운동장 진입로 옆에 암거박스에 연결이 돼 가지고 그 밑에 사는 낙원천이라는 자연부락에서 주민들이 싱크대라든지 이런데서 상당히 악취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호원동 안말박스 잔토 관계는 현장에 확인한 그 다음날 준설을 해서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검문소 구간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판하고 덮어 가지고 보호조치는 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회룡 도로할때 박스공사가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내년 5월까지는 대수선비에서 우선 박스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양동 도로변에 식물원이라고 비닐하우스가 설치된게 있는데 토지소유자를 우선 비닐하우스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안에 기거하는 것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석축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천법에 의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호 광장 끝 부분 하수관 연결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스 내에 토사는 저희가 어제 완전히 하루종일 해서 준설원들을 시켜 가지고 녹양천하고 박스 내에 토사는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다음에 청구아파트 담장아래 오수관은 저희가 녹양동길을 횡단하는 것으로 공사가 설계가 돼있습니다만 오수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150미터를 설계변경해서 관은 투입이 돼있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추가로 어제 건설과에서 국도3호선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야되는데 흄관을 묻는 게 돼 가지고 하수과가 아니냐해서 넘겼습니다만 만약에 하수과 소관이 아니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원아파트 뒤에 하수관을 매설해 놓은 게 실지로 걷어낸 것을 보면 1,500미리인데 실지로 묻어 내려가는 것은 450미리 밖에 안 되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왜 이렇게 큰 1500미리를 걷어내고 450미리를 묻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450미리를 묻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관이 된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1500미리 흄관은 당초 3호선 하면서 일부구간에 복개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녹양천에 연결되도록 돼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한 것은 박스를 시공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동원아파트하고 연결부분이 450미리로 묻혔는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확인해 가지고 구경에 맞도록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신 게 거기 많이 해당되는 거 같은데요 금오동 8통 주변이 거의 하천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만 제방이 없어요,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옹벽하고 집이 같이 붙어있는데 거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금오에 하천부지가 석축이 쌓여있는 위에 건물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아까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고시된 하천정비계획대로 양여를 할려면 거의 건물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면 홍수위고가 얕아지기 때문에 홍수위고에 맞쳐서 양여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게되는데 다만 거기는 석축 위에 바로 건물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홍수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3미터에서 6미터까지 제방 위에 첨단 폭을 유지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3미터는 홍수량을 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제방은 홍수량에 높혀서 맞는다 하더라도 3-4미터는 후퇴해서 남은 면적에 대한 양여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재정비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구체적으로 검토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바로 말씀 잘하셨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사람이 명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4미터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으되 여기는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 기본계획 자체가 우리가 얘기한 거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구제가 되는데 기본계획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본계획 폭이 엄청나게 많이 질 거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는 좁혀질 수도 있고 넓혀질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 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여기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다 해줬으면 다행이지만 말씀하신대로 3,4미터 안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여기가 하천이니까 중간에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붙었는데 여기는 안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동차 전용도로가 중랑천 가운데 복판에 들어가게 생긴 판이야 잘못하면, 이런 정황으로 봐서 나는 실시설계를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주민들이 원성이 4,5년 동안 맨날 쫓아다니면서 집수리라도 하게 해달라 그거 때문에 얘기가 됐다가 만에 하나라도 폭이 넓혀지고 좁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넓어질 수도 있고 좁혀 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용도로가 실시설계가 재정비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변경될게 없다고 아니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박광석 위원 그 주위에 하천계획선이 변경될 수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하폭은 변경이 안될 거로 봅니다. 홍수위고는 낮아질 수 있는데 하폭은

○위원장 황선덕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조흔구위원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기본계획상 넓혀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조흔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은 기이 도에서 내려진 기본계획에 주안을 둬서 실시를 해서 93년도에 실시설계 계획수립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건설국장으로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미흡하게 설명 드린데 대해서 장시간 시간을 지체케 돼서 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도회 위원 하천부지 불하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호원동에 망월천에 있는 하천부지를 점용해서 지금 현재 3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30년 전 홍수로 인해서 창동제지 뒤에 그 당시에는 하천 뚝이 제대로 안 돼있을 때 홍수로 떠내려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망월천변 위에다가 이주시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양반들이 살고 있는지가 30년이 됐는데 매년마다 불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시장님이 연도순시에 꼭 나오시게 되면 하천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리면 그때 따라나오는 과장님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줄 겁니다 했는데 오늘날까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부지의 불하가 되는 건지 언제쯤 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도봉산에 유원지에서 생활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두 갈레로 벌어져서 매표소까지 내려와서 바닥에 떨어져서 흐르는거 같은데 그 이후에 생활폐수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천불하관계는 망월천에 조사는 현황측량이 돼 가지고 조사는 돼있습니다만 지금현재 하천기본계획상 양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3월에 끝나면 도에 하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인들한테 가능여부를 회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도봉산 생활하수 처리관계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경에 위에서부터 450미리 오수관을 묻어 가지고 매표소 교량을 통과해서 하수도에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는 전부 망월천에 묻혀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가 328억 1,500만원에 이루어진 시설용량 20만톤 증설이 완공이 됐죠?

○하수과장 김한기 14만톤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지난번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지 내에 아직 미완성돼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가 굉장히 불량한 상태고, 심지어 나무쪼가리 철근, 오물이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 있는 게 목격 됐습니다. 상당히 보기에도 언짢은 상황이 있었고

증설된 시설부지 내에 식재한 나무들은 과연 나무를 잘살게 식재를 한 건지 그것도 한가지 모양세로 준공할 때 필요해서 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었으면 관리도 철저히 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계획은 기존 6만톤에서 1단계로 8만톤이 준공이 돼서 14만톤이 가동되고 있고 2,3차 증설을 2011년까지 26만톤 시설을 갖추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차 증설에 따른 기본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7억 1,400만원의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성립이 되면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맞쳐 가지고 환경처에 양여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를 통해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설공사 부지 내에 나무식재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5월30일까지 나무 식재가 금년 3월에서 4월까지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거기가 부지자체가 쓰레기를 매립한 장소이기 때문에 나무 보식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탈수를 할 수 있는 시설도 했고 하여튼 내년 년초에 활착 사항을 봐 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하천정비와는 관계 없이 송산동 사무소 밑에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현재 도로 옆에 구거부지가 얼마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뒤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불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의정부농협 앞에 구거부지 불하관계인데 그것은 현재 물이 흐르는 구거는 개인 땅이고 이분들이 점용하고 있는데 9집정도 되는데 그곳은 구거입니다.

구거부지를 개인 땅에 대한 것을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하해주는게 민원해소 차원에서 좋은데 구거부지 자체에 대한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봐 가지고 일제측량 결과에 따라서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 시켜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화국에서 백미터 정도가게 되면 교량이 백석천 교량자체가 설계가 잘못돼서 너무 하천으로 한마디로 너무 얕아요 너무 얕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아주 위험했는데 여기 자체가 이렇게 짤려야 되는데 이거를 다음 장마오기 전에 조치를 해주셔야지 교량 설계자체가 잘못됐어요

무척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떠한 여기를 짤라낸다든지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국장님이 오시면서부터 맨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 우기 내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천수해에서 복구공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3천만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 3월까지는 마칠라고 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녹지과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임야매매증명발급에 있어서 발급대상이 최소평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토지거래지역에는 백평 미만에는 신고제로 돼있고 임야매매는 만㎡미만은 신고제로 돼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새시대유아원하고 풍물거리하고 중랑천 공원에 아카시아 나무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가 있어 가지고 공원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기타 딴 수목이라든가 잔디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아카시아 나무로 인해서 고사가 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두로 제거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이 됐는지, 또 공원 내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과거에 있었다면 잘못 됐으면 제거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제거를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화기물 보관소가 6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산림감시원들이 우리가 봐서는 저도 산에 자주 다녀서 많이 보고있습니다만 감시원들에 대한 예우가 잘 갖춰져서 그분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는지 그런 예우가 돼졌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아카시아 제거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를 받고서 직원을 현지에 내보내봤습니다만 나무 밑에 노인네들이 계셨던가본데 그늘이 지고 그러니까 베지 않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목전지를 향나무 전지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지 끝나고 바로 제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기물 보관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보관소는 수락산 석림사 입구에 있고, 동막골에 초소가 한달 전에 불을 질러 가지고 소실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랭이 용암산 입구에 하나있고, 금오리 지구에 하나가 있고, 만가대에 하나있고, 홍복산 올라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원에 대해서는 공익근무 요원들을 최선을 다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단 한가지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날씨가 추워지면 근무하는데 다소간에 지장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방한복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녹지과에 조경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지

○녹지과장 조원환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녹지계가 없어지고 공원관리계가 대체가 되면 실질적으로 각과에 있는 것을 통합해서 녹지과에서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조경사가 필요한데 윗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원도 기사자격증 없는 사람이 아무데나 식재를 해나가고 그런 조경설계에 의해서 갖춰지는 공원이 되야만 주위환경에 경관도 좋고 그런 건데 아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식재하고 끝내는 상황이 되어서 나무도 고사되는 상황도 많고 그래서 위에 건의해서 그런게 갖춰지도록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끝내겠습니다.

이철주 위원 가로수전지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의정부에 좋은 나무 수종들이 많이 심어져 있는데 가지고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특히 예를 든다면 가능동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 위로는 고압선이 가 가지고 나무가 닿아 있는 것도 있고 넘어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가지고리라는 거는 잎 나오기 전에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인데 , 여름철에 감전위험이 있다보면 지게차 대가지고 뚝뚝 잘라버리는데 이 나무 키우기를 10년 이상 키우는데 겨우 그늘 볼만하면 짤라버리니까 외관상에 좋지 않고 하니까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지작업을 제대로 하면 가로수들이 차에 안 닿도록 다닐 수 있는데 심어만 놨지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내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로수 강전지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12월달부터 내년 1,2월 사이에 가로수를 전지할 계획을 세워 놨는데 다른 버짐나무라든가 은행나무는 가지가 많고 수용을 찾기가 용이합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는 가지가 많이 있지를 않고 나무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성격이 아니고 옆으로 뻗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전지를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겠느냐 하는 것도 과장입장에서도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할 때는 전문조경기사를 불러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전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지는 관리원이 10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힘으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나무를 전지해 볼까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이철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도 할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이 12월에서 1월 사이에만 해야되는지 묻고싶고요, 이왕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한다면 녹지과에서도 애로가 있을지 압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운반도 문제가 있고 작업에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남았을 때 작업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한다면 주변도 깨끗해 질 것이고 그런데 꼭 그때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12월부터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행하는걸 못 봤는데 그걸 듣고싶고

공원시설물 관리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공원 내에서도 공원 안에 있는 도로는 건설과고 옆에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고 나무는 녹지과에서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명년부터 공원관리계가 되면 종합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산림내 취사행위 단속이라든지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에 올라가 보면 쓰레기가 조금 어두운데는 굉장히 많이 적재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관할 동사무소나 시청에 전화를 해줘도 쓰레기가 1주일이 가도 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 해주시고, 공익요원 근무자 자체가 현재 식사문제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을 같은데 여름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이 취사행위를 해요

제가 눈으로도 목격한일이 있고 그런데 그러한 관리 면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가로수 전지는 말씀하신 대로 잎이 많이 있을 때 전지를 하게 되면 장애물이든가 작업할 때 주민의 불편사항을 즉시즉시 발견하고 요인을 제거해주는데는 효과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원들이 연중에 작업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있는데서 가로수 전지를 하게되면 물량이 엄청난 물량이 됩니다.

어디에 버리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전지하는데 용이한 시기를 택해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잎이 있을 때 신호등이라든지 길 옆에 가옥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즉시 가서 강전지는 안 합니다만 임시적으로 제거를 하고있는데 혹시 그 중에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관계는 저희가 공원관리계가 되면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이 많고 근무하는데 처음이고 하다보니까 미쳐 생각지 않았던 우발적인 것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근무자들이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감시에 최선을 다하고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가로수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고차량에 의해서 훼손되는 가로수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지금현재 가로수 피해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사고를 내서 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점유 허가로 인해서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점용 허가로 인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오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단 한가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는 것은 적발을 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변상조치를 못합니다. 만약에 추적을 해서 차량번호만 알면 추적이 되기 때문에 변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총 115건을 교통사고 내지 사고가 있었는데 변상금액수는 4,828만 9천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80본에 3,578만3천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미징수는 35건에 1,250만원이 미징수 됐는데 지금 징수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100%징수가 되지 않나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원도봉산이 의정부시의 관할인지 아닌지 몰라서 그런데 원도봉산은 공원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에 속해있으니까 시에서도 간접적으로 감독을 한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국립공원 관리공단내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취사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산림보호를 다니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주무부서가 관리공단이고 시에서는 협조체제로 하고있고 병충해 방제는 그쪽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충방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정도회 위원 서울사람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 보면 수천명이 몰려옵니다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산불을 방지한다든지 오물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 받기에 급급하고 산불방지를 한다든지 등산객의 취사행위를 한다든지 오물을 버린다든지 하는 것을 물론 명목상 그 사람들이 몇 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와서 잔뜩 먹고가고 버리면 산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산장을 두개 지어놨는데 그것도 역시 급할 때 대피하라든지 해놨는데 뜯어놔서 앉을 자리도 없이 해놨어요 이런 것은 시 관할에 있는 산이고 하니까 이런 것도 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한다든지 돈을 들여 받고 처음에 등산로 개소도 했는데 처음에 투자할 때 해놨지만 요즘에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도 손이 뻗치면 관리공단 소장하고 협조를 해서 이러저러한 것이 서울시민이 와서 전부 버리고 쓰레기만 갔다놓으면 시에서 소각을 할 겁니다만 그런 것도 서울시가 내무부에서 부담을 하든지 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든지 해서 쓰레기만 안고 나머지는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중랑천 공원외 24개소라고 해 가지고 도색이 19동, 의자 및 탁자보수 도색 390조 의자교체4조로 돼있는데 과연 공원에 의자교체가 4조밖에 교체할 상황이었는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의자교체가 엄청나게 많이 돼있는데 교체가 4조밖에 안된다고해서 조금의문이 가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중랑천 공원조성계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풍물거리에서 의정부 시민아파트 앞까지의 공원에는 중랑천 맑은 물 가꾸기 일환으로 상당히 물도 깨끗해졌고 그런 관계로 해서 날만 따뜻하면 오후에 엄청난 의정부1동 시민이라든가 신곡2동시민 신곡1동 시민이 거기 와서 많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쪽에 공원에 대한 역할은 도무지 돼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중랑천 공원조성계획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공원관리체계가 일원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공원녹지에 수목관리로 돼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얘기가 대두되 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라해서 2차 조사를 해서 교체가 그것밖에 없었느냐 하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완전히 망가진 거에 대해서만 교체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당시에는 그러한 숫자로 설계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로해서 이 사항을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조성관계는 녹지과에서 조성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중랑천 조성계획도 현재 녹지과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공영개발사업소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금오지구 개발이 내년부터 착수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이나 공장 모든 것이 조사가 됐는지 그리고 과연 언제서부터 건물행위나 공장건물이 들어선 거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늘어난다는 얘기도 혹 듣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암지구에 물론 90몇%까지 보상협의가 이루어졌는데 611번지 내에는 향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고, 경의국민학교로 나가는 교각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는지 3동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전철 노선변경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물론 공청회도 하고 했지만 애당초에는 경전철을 장암동에서 신곡지구 뚝방을 이용해서 터미널로해서 송산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1기때 분명히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30%,도비30%,시비30%, 그런데 그 30%라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천상 하천부지를 이용한 땅을 내주는 조건으로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전철노선이 장암동에서 시청으로해서 미군부대를 통과해서 가는 걸로 아는데 과연 지장물에 미군부대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한 민자로 유치한다고 했는데 과연 민자가 경전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지 집행과정은 전액토지개발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는 현황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거기에 따른 현황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도 하고 그로 인해서 도로 교각 여러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먼저 토지개발공사 현황도로가 어떻게 됐고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전체 송산지구 민락지구 합쳐서 도면을 요구하고, 현재 사용중인 도로를 보면 도로든지 또는 흙을 가 보면 엄청나게 쌓아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형질변경도 안했는데 남의 논에다가 엄청난 흙을 쌓아 놓고 사업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시에서 확실히 검토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고발조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상협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무슨 신문에도 보상얘기가 나오고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보상협의도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땅을 매각합니까, 남의 땅을

그래서 과연 이런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묻고싶고요, 또 농민의 땅을 뺏아서 토지개발공사는 돈 한푼 없이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 그래가지고 벼락부자가 되려는 행위 이것이 진짜 악랄하고 약탈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현재 금오지구는 65%정도의 용역이 진행 됐습니다. 기이 1차적으로 금오지구에 편입된 건물이라든가 공장등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1차 용역회사에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납품은 못 받았는데 저희가 납품을 받게되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게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앞으로의 용역당시에 면적보다 더 늘거나 이런 거는 보상시점에 가서도 색출이 가능토록 돼있습니다.

보상시기는 저희가 내년 3월내지 4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3/4분기 중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커서 각종 영향평가가 중앙부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내년 3/4분기 전에 가능하고 다소 차질이 생긴다면 그 이후로 미뤄지는 거로 해서 현재 계획은 3/4분기 중에 보상착수를 해서 6개월 동안 협의보상을 해 가지고 97년도 3월경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조무환 위원 건물 공장이 늘어나는 부분은 보상 전까지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지구지정 이후에 발생 된게 발견된다면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다음에 장암지구 내 615번지에 대한 보상관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분들께서 저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전시장님이나 민선시장님이 수차에 걸쳐 만났습니다.

그 분들은 근 30년 동안 주거기능으로 갖고 있던 집들이 생산녹지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보상가에 대해서 이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동안 10집에서 한집은 건물토지까지 협의보상이 완료됐고, 9집은 세 집은 건물보상을 타갔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9명, 건물은 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25일날 협의기간이 지나서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지지난주까지 중토위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장조사해서 금주 중에는 재감정평가서가 중토위에 제출이 되면 금년 안으로 중앙토지수용위를 열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는 거는 감정평가사를 만나서 실지 어려운 입장, 주민들의 입장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다소 기대해봐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최종 감정사들이 금액을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론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주대책 하는데 현재 약 107동이 주택이 저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약 60%가 무허가 건물이고 약 40%가 허가 건물입니다. 저희가 이주자 택지공급을 해줄 때 다소 평형에 차등을 주는 방안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다라면 다소나마 615번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경의로에 접한 중로교량에 대해서는 3동 지역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미터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현재 교량이 7미터가 진입교량으로 넘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에 2.5미터밖에 인도가 남지 않고 거기에 집들이 접근돼있어서 방음벽까지 설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해당주민 9집을 그 동안 몇 차례 걸쳐 협의한 결과 자기네도 바로 연접된 9집에 대해서는 지구 내에 포함해서 같이 개발해 주는 걸로 9명중에서 8명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항을 가지고 9집에 대해서는 장암지구 택지개발 내로 포함시켜 가지고 지구지정 승인이 되는대로 내년 2월경에 같이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노선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도봉산역에서부터 중랑천을 따라서 장암지구 신곡지구 금오지구로해서 용현동으로 가는 거로 당초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결과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나왔던 사항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타당성 용역조사라는 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용역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만 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경전철 기본운영 건설기본계획을 작년에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결과 당초에는 4개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노선선정을 하는데 5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주민적인 측면, 교통수요측면, 시공성, 사업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4개 노선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점수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해본 결과 현재 지난 11월16일날 결정 한 3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난 16일날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20명이 모여서 두 시간 난상토론 끝에 3안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3안으로 결정함에 있어 회의석상에서도 미군부대 8백미터 구간이 가장 걸림돌로 대두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전철 같은 철도와 똑 같기 때문에 어떤 도로는 개설을 해놓으면 바꿀 수 있고 또는 추가증설도 가능하겠지만 거의 영구시설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교통난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는 3안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

미군부대는 현재 헬기장은 이전을 하고 거의 일부분만 용도폐지화 돼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날 관련부서인 도시과하고 21세기 기획단에 특별지시를 해서 구체적인 이전방안을 수립해서 2천년도까지는 이전을 하게되면 경전철사업은 8백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민자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고, 경전철을 사실 지하철이 기차나 서부 쪽에는 다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나 인구도 집중적으로 신곡동에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교통이 없어요 버스도 별로 퇴계로나 이런데 있고 교통체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용현동에서 들러 나오다가 신곡버스터미널 있는 쪽에서 다시 뚝방을 타고 회전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안해 봤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장래에 물론 현재 종착역인 용현현대아파트가 종착역입니다만 그쪽으로 해서 신곡동으로 순환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라고 기술부서에서 많이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노선에 연장이 너무 길다 보니까 민자측에서 매력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대두 됐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김해 같은 경우는 연장이 28km입니다, 하남은 12km정도가 되는데 현재 민자참여의사를 갖고있는 업체에서도 김해는 상당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남을 많이 선호하고 그래서 어떤 짧은 적당한 구간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경전철의 기능이지 오히려 연장이 길다고 그러면 철도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3안 구간만 계획을 했습니다.

허환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전철이 3안으로 확정됐다고 하셨는데 경전철 역시 고가화죠, 그렇다면 경원선도 고가화로 결정된 줄로 아는데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현재 철도청에 의정부역부터 주내역까지 고가화하는 기본설계 용역은 돼있습니다 그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경찰서하고 중앙로타리 사이는 지대가 높습니다.

철길 있는 부분은 지대가 낮습니다 거기서 철도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하면 현재 2.5미터정도밖에 못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정부역에서부터 출발하고 보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도로와 같이 급구배를 시설하다보면 전철은 다니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종단구배가 한계가 있다보니까 현재 철도레일 높이에서 2.5미터정도밖에 승산이 안됩니다.

그 위에 우리가 5미터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어떤 크게 기술적으로 시설 공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렇다면 의정부 본 역에서 현재 경원선이 고가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경찰서 앞에 미군부대 앞을 지나는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원래는 철도청에서 불가능 하다고해서 양주군 경계까지만 고가화하는 걸로 원래 계획 확정을 해서 협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의정부역부터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타당성용역관계를 지난번에 건설과장이 철도청에 가서 협의를 해서 여러 경로로 해서 협의한 결과 의정부역부터 고가화로 높이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과의 합의각서 체결관계 때문에 공문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의정부경찰서 앞하고 공고 입구는 불가피하게 일부 지하화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의정부역에서 경찰서 앞까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보더라도 공고입구 철도건널목은 고가화로 해라하는 것이 저희 요구사항이고 그 지역은 지역형편상 전체가 고가화가 불가하기 때문에 고가는 일부 고가가 되더라도 경의지하도처럼 일부 지하도로 나가지 않으면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지하 형태가 되야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허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제3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조무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송산동 금오동 시외버스 터미널 왔으면 여기서 장암동을 거쳐서 도봉산역으로 나가는 것이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시청을 꼭 거쳐서 도봉산으로 나가라는 건 없습니다.

시청을 거쳐나가면 바로 앞에 의정부역이 있고 회룡역이 있습니다

연결된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의정부시내를 경유해서 많은 공사비를 투자가 되야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교차문제가 가장 중점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원선을 고가화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의정부역에서 철길건널목 미군부대 앞 이런 것이 해결 안된 상태에서 굳이 고가화도 해야되고 경전철도 회전해야된다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시청 앞을 여기에서 통과한다고 할 때 시청 뒤편에는 전부 국립공원입니다.

앞으로 주거가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정부 본 역까지 길이가 사실상 걸어간다고 해도 10분 이내의 거리인데 굳이 시청 앞을 경유시켜서 얼마만큼의 주민편의시설이 되겠느냐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경원선 고가화와 경전철 고가화에 맞물리는데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무환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시청앞으로해서 경찰서 앞으로 돈다고 하면 엄청나게 민원도 발생할 걸로 봅니다.

남의 집 꼭대기에 올라가서 경전철이 내달리는데 과연 건물주인들이 용이하게 허락하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또는 공청회도 몇 사람이 모여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의정부 지역, 걸쳐지는 지역 주민들 또는 향후 첫단계에 얘기가 됐던 장암지역으로의 노선 그 지역 주민들도 모아놓고 충분하게 이러한 사업은 하수도 수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주민과의 대화를 나눈 후 그래서 결정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몇 사람 모여서 얘기가 되고 누가 이리 가자 저리가자해서 정해진다면 의정부의 미관상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환 위원 한가지 더 첨부한다면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북부역에서 출발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없는데 시장님께서 그러한 제시는 안된다, 의정부 본 역에서 출발해야 만이 된다하고 굳이 지시를 하셨다면 모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나 조무환 위원이 질문한 것이나 이런 것이 타당성 있게 충분하게 설득력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방식으로 회전한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면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물론 학식 있는 분들이 대학교수분들이 앉아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 거주하는 해당되는 노선에 있는 분들하고 진실적인 대화를 나눈 그러한 설명회를 해봤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한번 이것이 결정되면 어느 버스노선처럼 변경될 수 없는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좋은 말씀이고 이왕 말씀이 나온 김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저 자신 입장에서는 조위원님이나 허환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저는 처음부터 그걸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노선결정을 제 주장에 의해서 중랑천으로 해서 부용천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5개안까지 나와졌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한 입장이 돼지고 해서 3안까지만 검토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졌던 사항입니다

저는 권소장이 설명드린 대로 철도고가화에 대한 문제, 미군시설을 사실상 경전철 시공하는 기간 내에 옮길 것이냐 하는 자신감이 그리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1단계로 중랑천과 당초 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서 단계별로 해서 2단계로 해서 양주교부터 다시 출발해서 경찰서 앞으로해서 백석천으로 해서 장암동 연결하는걸 2단계로 하는 안을 검토를 해라해서 검토가 돼왔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시스템에서 운영상에 모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1,02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져야 됩니다.

3안으로 그냥 했을 때는 500몇 십억이 추가가 더 되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쪽에 왜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우리시는 종단간으로만 대부분 되져있고 횡적인 노선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많아져야하는 것이 분석결과 이쪽 시청에서 가능동 지역에 일부라도 연결이 돼져야만 운영상에 수지계산이 어느 정도 맞는다는 것이 연구결과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단계 1안으로 중랑천과 부용천으로 직접 올라가는 걸로 하면 민자유치를 할려고해서 올려는 사람들이나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편하고 좋습니다, 문제점도 없고.

그러나 의정부시에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전체 의정부시민이 온 거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 당시에 여론이나 지난번 시장님 모시고 3시간동안의 난상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정부시의 장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군부대를 이전하고 시청 앞으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기 때문에 그 안으로 결정을 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12월7일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저희안만 가지고도 결정될 사항이 아닙니다.

민자유치를 할려고 하면 민자투자를 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3안 결정을 했습니다만 일부업체는 저희 시를 답사를 해서 검토한 사항도 있고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관계 전문교수들을 모시고, 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시고 해당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부 모셔 가지고 공청회를 다시 서울서 할려고 합니다.

단순히 주민들이 아니고 일반시공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 봐 가지고 처리를 해야될 겁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 시안으로는 3안으로 결정돼있는 사항입니다.

조무환 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다시피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처음에 얘기 됐던 장암택지개발 쪽이 우선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실질적으로 몇 년 전부터 헬기장 이전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옮기기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에 와서도 과연 헬기장을 이전시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불투명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민자는 물론 손님이 많아야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지 노선에 과연 무슨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청직원들 출퇴근하는데는 좋겠죠.

그러나 실지 장암지구 동막지구 신곡1,2지구 다 보세요 그 지역만큼 인구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많이 활용하는 거지 사람이 없는 지역에서 뭘 활용합니까, 그래서 다시 검토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흔히 시에서 검토하는 사항을 보면 대학교 교수다 뭐다 그러는데요, 대학교 교수가 여기실정을 압니까?

괜히 앉아서 그 사람들 여기 지도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잘못 됐거든요, 실지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로 느끼게끔 했을 때 사업이 진행돼야지 무슨 위에 앉아서 의정부 지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의정부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대학교수들이 뭘 결정합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들이 우선 필요로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업자는 그후에 주민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 업자선정도 바람직한 거지 주민이 반대들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이 야기될 건데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된다고 해서 이 사항이 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의정부 시민들의 공청회도 충분히 갖는 걸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쪽으로 꼭 와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 한가지 대두됐던 사항을 빼놨습니다.

가능1동 지역에 학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와 줘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 하는대로 돌리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흥선광장으로해서 도는 걸로 계획이 되져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고 일단은 3안으로해서 결정은 돼있습니다.

민자 희망하는 분들과의 의견을 12월7일날 수렴을 해서 민자유치 희망대상자들의 큰 의견이 없다면 3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의견결과를 들어봐 가지고 최종적인 노선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허환 위원 민자 유치하는 회사가 결정된다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그러한 모든 민원을 감수를 하겠다고 하는 각오니까 좋습니다만 다시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의정부역에서 경원선을 고가화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의정부 본 역에 대한 취지를 없애고 경찰서 앞까지는 그냥 2.5미터로 그냥 나가고 그러면 여기 가능동에서부터 나가는 차량들이 또 제재를 받게 되는 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경의지하도 식으로 반지하를 해줘야됩니다.

허환 위원 우리는 경원선 고가도 살리고 정말 앞으로 경전철을 주민 물론 편의위주로 생각하는 것이 1안입니다만 의정부에 가면 경전철이라는 것이 있다더라 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의정부시를 돌아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을 심도 있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민자유치가 된다고해서 무조건 그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무환 위원 또 한가지 그 안이 충분히 검토해서 안이 결정짓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쯤은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다음은 민자유치 희망업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현대, 대우, 삼성, LG, 한진, 동아 6개 업체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저희지역에 현장답사도 하고 저희하고도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현재 하남하고 김해가 저희보다 1년 정도가 빠른데 모든 사업여건이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시가 가장 좋다라는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민락지구 송산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송산지구에 보상진행 사항이라든가 민락지구에 대한 공사진행 사항은 계속 현황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송산지구는 아직 실시설계 도서가 안나왔습니다. 민락지구에 대해서는 토개공에 요청을 해서 설계도서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송산 퇴계원방향이고 송산동사무소입니다.

빨간 이 안에 부분이 25%의 공정을 보여 주고 있는 민락지구가 되겠고 지난달 10일날 개발계획 승인난 송산지구가 파란 안에 있는 부분이 송산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에 대한 개발조건에 따라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15미터 도시계획도로 주공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마져 연결하고 현대아파트앞에서 35미터 도로를 끝에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토개공에서 끝나는 99년도에는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오지구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35미터로 금오지구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준공업단지가 보라색인데 도시계획도로 30미터까지 포함돼 가지고 준공업지역입니다.

저희가 공단에 조성원가를 최대로 낮추기 위해서 도로부분을 송산지구에서 개발해라 해 가지고 송산지구 안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토개공에서 그 도로는 자연스럽게 소화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 도로는 민락지구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됐고 이 도로는 송산지구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30미터 계획도로와 여기까지는 송산지구에서 개발하도록 돼있고, 다만 여기서부터는 저희 금오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토사를 쌓아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을 하는데 토사를 갔다 놓을 때가 없습니다, 여기는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런 행위를 할려면 형질허가를 받아야죠 의정부시민은 형질허가를 받아야되고

○건설국장 최복현 형질승인 해준 겁니다.

조무환 위원 안 해줬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도시과에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지구에 보상협의도 안 들어가고 보상도 안됐는데 선수토지매각 말씀이 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승인이 나면 보상협의에 불구하고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선수먼저 팔 수 있도록 현행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개공에서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조무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락지구 사업을 하고 있는 지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선수금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1차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매일 모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는 다 계약을 해서 돈을 금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어도 돈을 받을 수가 없다하는 모임을 갖고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소장님한테도 몇 번 드렸지만 공탁을 하면 된다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6.25사변날 때 길 없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남의 농민들의 땅을 마구 공탁을 해서 뺏는다고 하는 말씀은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공갈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아무리 공탁을 해도 된다고 해도 자꾸 주민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면 절대 매매행위가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송산지구에서 해라 그 도로도 현재 선은 아무 것도 안돼 있기 때문에 되지만 지금 동사무소 뒤로 내려가는 길도 송산동에 아파트 되기 전부터 길이 난다고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난다는 옆이다 상업지구 입니다.

한 평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도로는 25만원 3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0%도 보상이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토개공만 말씀하시지 말고 관계공무원들이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단지가 잘되고 또 시에서 법적으로 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니까 본 의원도 협조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합니다, 공탁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강력히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말만 해서는 안됩니다.

조무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법이 잘못돼 있습니다. 6.25때한 법을 계속해서 해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시정질의에서 조무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용현준공업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땅을 한 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을 짤라서 팔았는데 140만원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업단지는 6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폐지를 하자하고 쫓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4년 전인가 결정을 해놓고 이때까지 집 한 칸 건드리지 못하고 어룡골에 가보셨습니까?

비가 쫙쫙 새고있어도 그 사람들이 천막을 덮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걸 생각하셔서 자꾸 우리는 토개공에서 하니까 모른다 또는 공탁만 하면 된다하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로 알고, 앞으로 순조롭게 될려면 우선 대대로 내려와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하셔서 절대로 말씀을 해서는 안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건위에서 현장을 나가서 본 사항인데 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 중에 장암교 교대에 철근이 그날은 가보니까 물을 뿌리면서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매일 출근하면서 퇴근도 할 때 그 길로 갑니다 그럴 때는 그냥 철근이 세멘이 묻어있어도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할 때는 현지 답사할 때는 물을 뿌리고 굉장히 일을 잘 하고 있는냥 하지만 실지 감독관들이 나가서 정말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옆에 철근을 쌓아놓은 것도 시뻘겋게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덮어서 녹슬지 않게 해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이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허환 위원 동막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동막교 옆 가교가 11월중에 개통이 되는 줄 알고있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민원처리가 해소되지 않아서 그런 줄 알고있는데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하나는 장기임대 아파트에 실입주자 관리는 어떤 식으로 식별하면서 관리하는지 대답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지금현재 빨간 부분이 기이 완공돼있습니다.

현재 당초에 늦어진 동기는 장암교가 기존교량이 동막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설교량 20미터를 놓게되면 여기서 호원동 2통 방향으로 교량이 1/4이 철거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통행은 동막교 신설공사 기간 내에는 못 다니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회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당초에 도로소통 계획은 8미터 도로로 해 가지고 주공아파트 입구로 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20미터 도로를 완전히 개설을 해서 통행시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2백미터 중에서 50미터 구간이 나머지는 다 협의보상이 되고 토공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토지소유자 두 분이 협의에 불응하셔 가지고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금월 말 안으로 확정이 되면 토공사만 하면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년 겨울 1월달이라도 토공사를 병행해서 3월달에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가포장 시행해서 차를 통행시킬 계획입니다.

금년내에 다리를 이용해 가지고 통행한다는 것은 현실여건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허환 위원 사실은 11월중에 개통하게 돼있었죠, 그런데 현재 민원인 두 사람에 대해서 안되면 강제수용을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현재 저희 방침은 그 동안 여러분 협의도하고 했습니다만..

허환 위원 거기 보상문제라든지 땅 문제 때문에 의정부신문인가 시민신문에도 나고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던데 그러한 문제에 개인적인 피해를 보고 민원인이 제기되는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서로가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 협의가 안되면 강제수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강제수용을 하기이전에 다시 한번 민원인하고 협의를 할 그러한 의향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사실상 속기록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겠는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니까 협의를 충분히 거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쪽 민원인의 얘기를 도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할말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도 가고 그런데 물론 시 전체를 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민에게 이익이 가기 위해서 간다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를 가는 민원인도 의정부시민이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부용아파트 임대 관리는 금년도에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210세대를 두 번 실사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담당공무원이 신분을 밝혀도 확인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 직원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도 강행을 해서 저희가 입주당시에 식구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전대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발견된 게 없었습니다.

허환 위원 아직까지 발견이 안됐다는 게 다행인데 상당히 전대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고 장기아파트 내에도 방송시설이 돼있으니까 공개적으로 해도 관계 없을 거 같아요

방송만해서 이번 일요일날 점검을 한다하고 안 갈 수도 있고 계속 그러한 꼭 방문하는 거 보다는 주지를 시켜서 전대 사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나갈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맥락에 상당히 깊은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대한 것이 많다, 실소유자가 많이 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민원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연구를 해 가지고 가장 쉽게 피해를 많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방식을 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시설공사 중지건에 대해서 의정부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중지건의서를 지난 11월27일 발송한바가 있습니다.

11월29일 오전에 건설국소관 윤한수 도시과장에게 접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만 어제 윤한수과장이 11월30일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증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12월2일 오전에 출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노영일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을 건설국장님께서 인지하셨으리라고 믿고 내일 윤한수 도시과장님을 출석시키는데 협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문서를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제 날자로 접수가 되어서 선열이 저한테 거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내일 출두요청을 하시면 도시과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경전철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디 소관인지 만 명에 가까운 불편사항이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호원동에 가면 망월사역이 있습니다

당시에 개설이 될 무렵에는 장수원 사람 신흥보건전문대학을 등하교 하는 학생, 상춘객 등산객을 고려해서 입구가 동사무소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니까 인구가 만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쪽에 사는 이용자들보다 이쪽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문개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민의 얼마만한 불편사항이 있고 요망사항이 많으니까 철도청에 절충을 해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어디 소관인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그것은 저희 건설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디 소관이던 간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철도청에다가 출입구를 의정부 쪽으로 하나 더 내달라고 요구는 했습니다만 시설을 전체 개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회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도청과 계속 절충을 해서 별도 시설을 개설해 가지고 출구를 내도록 노력을 해줘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되었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요구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12월5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수도과장임은식
하수과장김한기
녹지과장조원환
공영개발사업소장권혁창


○ 첨부자료
(건설국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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