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국
일 시 1995년11월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국 과장님과 사업소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30일
건설국장 최복현
○위원장 황선덕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94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금오 6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완충지대가 5미터로 계획을 하기로 돼있는데 국도가 35미터로 되어있는데 결국은 45미터가 되는데 나중에 도로가 35미터가 확장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도로확장 되거나 했을 때 그때 가서 다시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간선도로가 45미터로 확장되야 될 것인지는 도시기본계획부터 다시 다뤄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35미터가 다 들어가서 확장이 됐다 그러면 도로를 넓히는 게 완충지대까지 넓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완충녹지는 조경시설을 해야되고 35미터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하고 옆에 소음이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박광석 위원 그것이 꼭 법 조항이 있다고 해서 시내를 경유하는 국도인데 꼭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시에서 시 조례상에 하는 경우는 없는지
○건설국장 최복현 도시계획결정을 해주는 사항인데 저 자신도 완충녹지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규정에 되있고 완충녹지를 해주는 것은 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도로를 위한 게 아니고 토지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규정에 있는걸 저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간선도로라든지 철도변, 공단설치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녹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런데 기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거든요
○건설국장 최복현주민들 입장에서는 감보율 적용이 작아지는 거거든요, 전체 토지를 가지고있는 사람들 전체가 골고루 감보율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박광석 위원 예를 들어서 주유소 허가를 내야되는데 35미터 도로에 접하지가 않으니까 허가를 낼 수 없죠?
○건설국장 최복현 진입도로를 해주면 되죠
○도시과장 윤한수 주유소 설치에 대해서는 전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변경을 하거나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조흔구 위원 6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내년 6월달부터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업무용으로 되있는 땅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는데 실지로 20-30평 가지고 있는 세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감보율이 46%다 보니까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게 뻔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그 대안은 가지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기이 그분들을 해결 못 할 바에는 일괄해서 보상금을 주고 신시가지 개발형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만들어낼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민원소지가 계속 됐을 때 과연 6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답이 나오거든요
○도시과장 윤한수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등감보율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을 때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으면서 시행조례에 대한 것이 같이 승인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조례를 제정할 때는 물론 시의원님들의 결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용역회사로 하여금 가장 적정한 방법의 차등 적용안을 만들어오라고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되면 의견수렴절차와 의원님들의 의견수렴해 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개발방법이 있느냐하는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어떤 특정지역을 집단개발 한다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개발이 안 됩니다.
다만 그쪽지역의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집단환지를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의 조합을 구성해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절차를 밟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협조해 드릴 의향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싶어서 한 것인데 차등결정안이 만에 하나 용역회사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은 사업을 무산시킬 수 밖에 없는 입장도 우리는 예상을 해야되거든요 ,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사업을 못하겠구나, 도저히 주민들 때문에 사업 못한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게 물거품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실지 있는 그대로 도시계획법상에 구획정리를 할려고 노력은 했지만 안 됐을 때 소방도로라든가 그대로 재정비를 해서 나름대로 구거부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와서 도로확보만 46%에 근간한 도로확보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개발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시에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민들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거기 구획정리사업 못해요 이대로 놔 둬 가지고, 아까 박광석의원 옆에 5미터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게 주민들을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겠는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서 사업을 구상해야되지 않겠느냐 내년 6월 시한으로 못을 박았는데 그 안에 나름대로 주민하고 밀접한 대화를 이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형구 위원 송산동에 도시계획사업 도로:대로 실시계획 인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민락지구 개발에 당초에는 건설부고시 326호로 74년도에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경기도고시 제104호로 87년에 고시가 되가지고 사업승인을 내서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5년4월13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끝나는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사무소 뒤로 내려가는 길에 집도 짓지 않고 아무 것도 지장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업지구의 가운데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상업지구에는 굉장한 돈을 주고 팔고 사는데 현재 도로에 들어간 면적은 상당히 낮은 값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도 안 지었고 지장물도 없는데도 주민들이 그 돈을 찾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도 그 도로가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3,4년 전부터 한다한다 해놓고 현재까지도 착수조차 못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착수를 했다 하는 것은 민락지구 뒤에 산을 깎아 가지고 그 길만 하고있는 시점이지 현재 동사무소 앞에 송산동민이 사람들이 좋으니까 그렇지 동사무소 앞에 매일 나가보시는지 모르지만 나가 보십시요
여름에는 비가 오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다니면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가 근 7,8년이 흘렀는데도 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내년도 12월31일까지 하겠다하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보상을 줬는지 또는 얼마나 확보가 돼있는지 소상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감사를 즈음해서 꼭 그것은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업자에게 사업을 주면 왜 지시를 못하고 항상 질질 끌려가는 인상을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결정을 했으면 그날까지 꼭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전에 부의장님과 제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가서 얘기했을 때는 세필지만을 못했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50%도 보상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린벨트 내에 왜 준공이 안되고 있는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만 집을 사용하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준공이 안됐으면 확인을 해서 준공을 빨리 내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점검을 나와서 준공이 안되고 사람이 입주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가서 입주는 됐으나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은 미리 챙겨서 나중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지하상가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간담회에서 이뤄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지부와 서울 갈비 사이 진입로에 설치하고 있는 급기구는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급기구로서의 제구실 오염물질 흡수를 못하니 주민불편 해소와 지하상가 주민 건강을 위해서 급기구 위치를 농협 앞 지하상가 출입구 옆으로 이전 조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되어 현재 급기구 설치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이전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는 의정부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중지건의서를 받으신 게 있죠?
공문을 받으신 이후에 현재 어떠한 조치사항을 가지고 계신지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의회 전체간담회시에 저희 서울갈비 앞에 지하상가 건설공사로 인한 급기구 시설공사 때문에 민원관계로 인해서 지난 25일날 아침에 전체간담회에서 국장님과 제가 내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전체적인 의사를 받아 가지고 25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내려와서 오후에 즉시 중지지시 공문을 발송했고 의원님들한테 향후에 요구가 있을 때 브리핑을 하라고 자료준비를 하라고 지시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노영일 위원 받아보셨죠?
○도시과장 윤한수 못 받았습니다.
이 공문이 저한테 아직 안 왔는데요 이거오기 전에 25일날 기이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기획실에 있는 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27일날 보낸 게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아직 안 왔습니다
○노영일 위원 기획실에서 보낼 때 다시 우편으로 보냅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25일날 서면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와 시행자 감리자가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들어오는 대로 의원님들에게 대안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최종보고는 몇 일까지 할 수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시공사에서 기술적인 검토와 불가시에 처리대안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고있는 사항이 있어서 지하상가 분양 받은 사람과의 관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의사타진 관계로해서 약간의 시간을 주십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공사는 안하고 있죠?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쿨링타워가 과거에 서있던 게 철거가 됐는데 옆에 아직도 흡입구라고 말씀하셔서 설명을 들었는데 원래 쿨링타워에 한대 합쳐져 있어서 철거가 되는 걸로 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조형물모냥 서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하차도 옆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미관상 시민이 봤을 때 의정부시민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통행하고 있는데 미관상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쿨링타워 보호벽을 설치했던 그 자리는 보호벽은 철거가 됐습니다
쿨링타워는 서쪽광장으로 이전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급기구와 배기구에 대해서는 쿨링타워의 보호막 시설에 부분에 있었던 것 뿐이지 일체의 시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쿨링타워의 급기구와 배기구는 별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급기구와 배기구가 지하3층까지 바로 직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것을 개구부를 만들어 놓는다면 우천시에 빗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빗물을 막기 위해서 슬라브가 쳐져있고 옆으로 측면으로 공기를 빨아내고 빨아들이도록 설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의 평면일 때보다는 광장 미관에 저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하상가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시설 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고 다만 시공사로 하여금 조형물을 좀더 보기에 나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급기구에 보면 광장앞쪽에 있는 바닥부분에 지하차도 옆에는 우측에 있는 흡입구하고는 형평이 맞지가 않아요,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구두로는 검토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안을 받아야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아건설 지하상가에 95년12월31일까지 완공되게 돼있죠. 96년도 3월31일까지 연장을 한다 이런 게 왔는데 사업기간 연장신처서가 들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접수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짧아서 급기구를 꼭 거기다 설치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3월31일까지 기이 연장을 시켜줬다고 하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도저히 할 수 가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만큼 앞으로는 성의 있는 일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한지 20여년만에 이번에 11월10일 날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정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확정되면 어떻게 하나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하면 과도대금 납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대금 내는 사람들이 영세하게 상행위를 하다보니까 그 동안 저축해놓은 사람도 없고 그런데 6개월 내에 완납을 하라고 통지가 간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걱정이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과도대금을 내고 갈려고해도 전혀 매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과도대금을 내는데는 내는 기간을 1년이나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해달라는 요망사항이 진작부터 얘기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돈을 모아놓은 사람도 없고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규정이 그러니까 할 수 없다, 1지구에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개월 내에 내는 것으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3지구는 사정을 봐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납부하는 기간을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로 가자면 평화로변에 철도가 있는데 서울로 가는 이쪽은 중랑천 쪽은 상업지구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철도하고 도로사이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집을 짓거나 행위에 제약을 많이 받는데 그것은 왜 같은 지역인데 또 지금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놨는지 그것도 앞으로 같은 반이고 같은 통이고 한데도 그렇다 이거죠
그런 것도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도시발전을 하고 이런 것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원도봉산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구획정리지구도 아니고 소방도로도 하나 안나있습니다.
지금현재 풍치지구도 걸리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데다가 어디 가서 뭘 뒀는지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세를 낼 때마다 주민들이 불편이 많고 한데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3지구 확정처분 후 과도대금 징수에 대한 납부기간 연장에 대한 것은 6지구 말씀드릴 때도 시행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행조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시에 이미 확정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청산금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이 6개월로 못이 박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개정돼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보면 법에는 연 25%이하의 이자를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례에는 17%로 결정이 돼있습니다
확정처분이 끝나고 나서 청산징수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6개월까지 무이자 납부기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안됐을 때는 환지촉탁 등기와 동시에 채권압류가 바로 들어가도록 돼있는 겁니다.
다음에 장수원부락 철도화도로구간 내에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데 대해서는 도시정비 기본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상업용지의 배분과 상권에 대한 배분관계로 기이 결정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지역이 필요하다면 다음 재정비때 다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용도지역이 변경될 사항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라고해서 전혀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상행위와 근린생활에서 하는 상행위가 약간 구분될 뿐이지 일반 보통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근린생활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에는 크게 불편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저희가 재정비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든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원 부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확충되지 않았다는 내용은 물론 그쪽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재산세를 낼 때 도시계획세가 법정 비율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세금사용목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지만 그쪽지역 주민들이 도시계획세를 냈다고 해서 꼭 그쪽지역 주민들에게만 그만큼의 도시계획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시전체적인 운영의 묘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시설 확충관계는 시의 전체적인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저는 도시계획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부도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라는게 기본 방침입니다.
거기에는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수부도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상에 의정부시는 송추나 장흥 청학리나 회암리 이쪽으로도 도시권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학리에 생활권이 의정부이기 때문에 의정부로 편입되기를 원한 거로 압니다.
또 총무과에서도 행정상 문제로 의정부로 편입 되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 거든요
그런데 그때당시에 일반현황을 보면 세세한 말씀이 없어서 투표로 한 거로 아는데 51:48로 됐는데 그때당시에 남양주에서는 상주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쓴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일반현황이 나왔습니다.
향후 의정부시가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할려면 그러한 자세로 임하다보면 수부도시는 커녕 21세기에는 위성도시의 잔재로 남는 현장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용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도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원동 3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지구를 빼놓고 구획정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풍치지구가 왜 호원동에 필요합니까 그런 법과 제도를 총괄해 가지고 도청하고 협의할 것은 해 가지고 교통부하고 할거는 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일부 몇 구역은 풍치지구고 상업지구고 주거지역이고, 똥뚜깐 하나 짓지 못하는 게 무슨 구획정리입니까
그 속에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체비지 매각문제 팔리지 않는다 라고 세출세입에 대한 개론을 만들어내고 이런 구획정리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데 도시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향후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어떤 비전으로 의정부시에 유익한 점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단속은 사실은 무사안일에서 오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청원경찰이 동별로 있는데 도시과 내에서는 두명 밖에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독려를 해서라도 동장님이하 사무장님에게 독려를 해서 청원경찰이 나름대로 3회 할 것을 1회만 더하더라도 동네 이루어지는 일은 대충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무허가 현황이 나온다는 것은 관리소홀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도 각별히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답변을 하기 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순찰이나 단속시 정장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청원경찰을 동에다 파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이 할 수 있는 직무적인 일인데 본청에서는 직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거에 동장에게 청원경찰을 파견근무를 해서 책임을 지어놓지 않았나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무허가 단속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순회적으로 돌린다면 하자가 없이 근무를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폐단이 왜 나오느냐하면 두 사람을 고정 배치하다 보니까 상주를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주민들하고 가까워지고 한국사람들 생각하는 범위가 인간적으로 가깝다보면 단속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앞으로 모든 일어나는 그린벨트에 대한 단속이 잘못됐을 경우에 경고를 받는다든지 조치를 취할 때도 죄 없는 동장과 직원만 받게 돼있어요
위에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시장님이 직접 지휘해서 단속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러한 방식으로 동에서 파견을 시켰느냐, 그것을 다시 바꾸더라도 본청에서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행정구역편입관계를 말씀 드리기 전에 양주군 일부와 남양주시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게 된 동기가 73년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면서 군 단위에 개발제한구역만 있고 도시계획구역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구역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시군이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정될 때에 양주군, 남양주시를 일부 포함한 의정부시 전 도시계획구역을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산하에 둔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이 다른 행정기구까지 들어와 있고
청학리 부분에 대해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저희 업무범주를 벗어나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에 관해서 풍치지구가 구획정리지구에 지정이되서 호원동 쪽에 불이익을 주느냐 하는 말씀은 3지구가 68년도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지정되 가지고 71,72년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풍치지구가 지정되고 73년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고 그래서 89
년도까지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88년부터 3개년 동안 시설녹지와 구획정리지구에 있는 풍치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3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3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 지구만 솔직히 얘기해서 별 이야기를 다 들어가면서 해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95년11월10일자로 확정처분까지 오게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부에서 하는 말씀 자체가 풍치지구는 수도권에 세 군데가 지정돼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풍치지구의 개념은 개발제한구역의 개념과 같으며, 다만 인근도시 수도권의 도시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벨트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그쪽이 빠져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천과 강서구가 연결되는 부분, 성남과 서울시가 연결되는 부분, 의정부시와 도봉구가 연결되는 부분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해제 받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기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고시가 됐기 때문에 불가분 풀어주지만 다른데는 도저히 풀어줄 수 없다하는 얘기로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단속에 대해서 청원경찰 근무복 착용관계는 3개월에 한번씩 근무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조를 해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다만 허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원경찰을 왜 동에 배치해서 시에서 책임 회피적으로 동장한테 책임전가를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3월 14일자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동장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원경찰이 그전에 재배치가 됐습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93년 7월달에 배치된 거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과 교통관계 단속청원경찰을 동에 배치했다가 다시 불러 들일 적에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3월14일자 개정된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면 관리규정 제48조에 읍면동장은 매주 1회 이상 관할제한구역을 순찰하여 위법행위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위법행위 발견즉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명기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에게 법적으로 지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직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배치된 겁니다.
○조흔구 위원 일반현황을 말씀드렸을 때 도시권역을 의정부 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현황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뜻에서 전달을 한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때 행정적인 문제도 포함돼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현재 행정적인 문제는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해야되겠죠
일반현황을 작성할 때는 도시권역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의정부에 둔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청학리만 보더라도 우리한테 올 수 있었다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총무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 전체를 다루는 도시과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큰 아이템을 가지고 움직일 때 실질적으로 복합심의 같은 거 안 합니까?
이번에 청학리가 의정부로 오게 됐는데 우리한테 오게끔 어떻게 처리하겠는가하고 심사숙고해서 의정부시로 편입 시킬려고 노력해야 될거 아닙니까?
남양주는 했다는 얘기죠 의정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졌습니다. 말도 아닙니다.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만에 하나 설명하기가 애매모호하다 제가 설명하다보면 총무과가 이상하게 될 거 같으니까 말 못 한다라고 보면 총무과에 자문을 구해서라도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겠다는 답변이 나오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전혀 얘기가 아니다하면 잘못된 얘기고 용도지구는 구획정리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구획을 정리해 가지고 시민들이 살기 편하게끔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 풍치지구가 딱 박힌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각 부서 쫓아다니면서 해제하고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정말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된다는 말이죠. 그 답변을 구하자고 했던 거에요
앞으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인 구획정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은 전혀 쏙 빠진 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청학리 지역이 저희 시로 편입됐으면 하는 것은 저희시도 바람이었었고 저희 관내였었다면 전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어야될텐데 남의 관내에 들어가서 우리한테 들어오시오 하는 얘기가 사실상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양주관내에서는 해당 면장이나 전직원들이 자기내 관할이기 때문에 계속 만나 가지고 의정부시로 들어가면 세금이 더 비싸고 하니까 반대해라 하는 식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당초에는 의정부시로 가는게 좋겠다고 한 여론이 반대가 됐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에서 충분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왜 풍치지구 됐느냐 하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3지구 같은 경우는 68년도부터 중단이 돼 왔던 겁니다. 풍치지구는 전체를 해제할려고 제가 입안을 했던 겁니다.
제가 과장 때이지만 풍치지구를 해제할려고 기안 했더니 위분들이 니가 풍치지구가 뭔지나 알면서 이거 하느냐, 그린벨트 차원에서 한 건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 그런 얘기가 당시에 나와서 입안을 못하고 있다고 건설부에 드나들면서 그분은 다른 데로 가시고 제가 건설부에 드나들면서 경기도로 위임되는 걸로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가면 이도 안 먹히기 때문에 경기도로 내려가는걸 알면서 풍치지구 해제공람공고를 얼른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경기도로 내려오는걸 알면서 했느냐 , 저는 그 내용을 몰랐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해제해야 됩니다 하고 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시설녹지가 양쪽으로 있고 3지구 구획정리가 29,700㎡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양쪽을 해제하는 걸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건설부에서는 도저히 양쪽으로 하면 얘기가 안되니까 3지구 구획정리지구만 해라해서 한 건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5번을 개최하면서 3년을 끌면서 해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풍치지구는 경기도로 넘어 왔으니까 쉽게 해제될거로 알고서 추진을 했는데 의외로 엄청난 벽에 부딪혔습니다 더 강경한 입장이 되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결정이 돼져있는 지구는 풍치지구를 풀지 않고는 환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 해 가지고 이것만 해제를 한 사항입니다.
제 자신도 지금도 풍치지구를 해제하기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지역이 있는 것은 해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제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지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풍치지구하고 시설녹지는 될 수 있으면 해제를 하고 싶은 것이 심정이고 실무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해제를 해 가지고 사실상 호원동 동사무소 앞뒤지역은 녹지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지만 구획정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이나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것이 앞으로 방안에 대한 것을 연구가 돼서 좋은 발전방향이 되져야 될 거고, 지난번에 시정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의정부에 종합발전계획수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 종합발전계획이 최종적으로 수립이 되지면 거기에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구상이 되지면 도시계획도 거기에 쫓아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청원경찰 문제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적발실적에 따라서 적발보상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적발회수가 몇 번이나 되고 보상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불법건수에 따라서 표창과 문책을 했는데 문책한 청원경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현장조사 나가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호원동 갔을 경우에도 그린벨트에 상당히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돼있는데 그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요
그린벨트 내에 현재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실지는 내부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가 현장조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원경찰이 실질적인 애초부터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조무환 위원 청원경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정복 착용하라고 누누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도 정복을 착용을 안하고 슬슬 동네 다니면서 쓸데없는 짓들이나 하고 그래서 민원의 소리가 더 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청원경찰은 정복을 입히고 만에 하나 안 입겠다면 사표 받으세요, 왜 그냥 몇 년째 질질 끌고 맨날 조치하겠다는 등 입히겠다는 등, 몇 년째 흘러오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복을 입히게끔 조치를 하시고, 지하상가 최초 설계를 가져오세요, 지금현재 현장조사를 해봤지만 최초의 설계도면하고 엄청나게 설계변경이 돼있습니다.
계약시 설계도면을 가져오시기 바라고 시가 도로를 반반씩해서 시는 100%했다고 하는데 실지 현장에 나가보니까 차가 다니지 못 할 정도인데 100%가됐다고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거보다도 차도는 반은 분명히 시에서 시공해야 되는데 타이르를 시공하는 과정은 동아건설에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왜 부담을 동아건설에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타이르 시공문제를 말씀해주시고
도시계획시설확정은 뭔가 확고한 근거든지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여부 타당성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놓고 도시계획시설확정을 해야지 유통업무시설 확정해 놓은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방면으로 연구해봐도 도저히 그 지역에 유통업무시설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 땅값이 유통업무 시설이면 상가지역으로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민자유치한다해도 누가 비싼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계획시설확정 같은 것은 좀 더 계획성 있게 시설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역전 앞에 보면 먼저도 조흔구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급기구가 같지가 않습니다. 역전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움직이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것을 똑같이 해주고 의정부를 상징하는 어떠한 조형물로 인해서 의정부시민이 이용하고 다니면서 보기 좋게 조형물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원도봉산에 보면 개발계획도 언제부터 추진중인데 현재 아무 것도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입장권 받는 거보면 입구에서 받고 올라가서 주차비 받고 이중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말씀을 하셔서 입장료를 위로 올라가서 받게끔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 원도봉산 관리계획이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와대에도 진정을 하고 내무부에도 진정을 했는데 밑에는 사유지에다 매표소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동네사람들 3백여명이 동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약수를 뜨러간다 이럴 때 일일이 돈을 내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맨날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고 욕이 나오고 하는데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니까 원도봉산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느 집을 간다고 하면 보내준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진정내용은 뭐냐하면 위로 올라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매표하는 부분에다 안내판을 세워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청원경찰 정복착용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후에 나가서 바로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상가 인가시의 도면은 바로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일시공비를 동아건설에 부담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한 사항은 원래 저희가 시비부담을 해서 철도청에 수탁공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프론트젝킹 공법에 의한 철도레일 부분에 관통공사부분만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시공을 했는데 시공을 하다보니까 벽면에 콘크리트 사출면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미관상 굉장히 저해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도청에 수탁공사로 부담시키기는 저희가 부담해서 시공하기는 그렇고 해서 지하보도 상에 상가조성도 지금현재 지하상가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하고있기 때문에 보완공사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공시행시기를 확정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있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것이 상당수 있어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라든지 부동산 재산권에 대한 행사제약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발될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각종 재원이라든지 이것이 수반되야 시행이 되는 건데 그 시행시기에 계획을 세운다고하면 거기에는 그 시설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난개발이 선행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악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최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는 감안해서 새로 시설결정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안 가도록 감안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봉산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용역을 해서 8월달에 내무부에 저희가 계획한 안이 내무부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사항인데 국립공원에 대한 지정과 관리관계가 전부 내무부에서 합니다.
저희한테는 전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여망을 현재 내무부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용역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해서 실무자들한테는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무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안내판 설치계획은 공단서부관리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역전지하상가에 530개 점포 이외에 의정부시가 30개 점포를 앞으로의 추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청원경찰 복장에 대해서 조무환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건설과, 도시과, 하수과, 수도과, 주택과장님이 94년도에 분명히 복장착용을 하겠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도 도시과장님이 분명히 시정조치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조치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청경관계 복장은 위원님들 말씀처럼 입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항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몇 일전에 청경들 11월17일날 교육 때도 지시를 했습니다. 청경복장을 안 갖추면 당장 조치하라고 동장들까지도 지시를 하고 강력히 상당히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입는 사람들이 제대로 입지를 않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 각 동장들한테는 실지로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행정조치를 시말서 써서 제출을 해라하는 지시도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경들 복장 안 입는 것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있고 입도록 강요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제 자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필수적으로 이행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앞에 나타날 때 안 입고 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할려고 조치를 하고 있고
○위원장 황선덕 전체 청원경찰들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녜요
○건설국장 최복현 저는 앞에서 전체 항시 모아놓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들이나 과장들한테 강력히 조치를 해서 어떻게든지 입도록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5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위법시공건물에 대하여 부과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아파트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물론 건축법규상에는 주.부진입로를 준공 전에만 하면 된다는 걸로 알고있는데 실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역민원을 생각해서 지역여건도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기네가 허가조건으로 달고 들어온 주진입로를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줄 수 없는지 답변해주시고요
서해나 신일도 그런 현상인데 신일이 그렇고 신일아파트를 보면 허가설계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주진입로에서 직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돼있다고요, 이것은 엄연히 도로를 침범한 행위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차가 들어가서 지하로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돼야지 어떻게 도로에서 직바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신일아파트요 의회에서도 감사도 나가고 여러 각도로 피곤한 지역인데 제가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현황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능곡에 사는 분들이 의정부국민학교 앞에서 버스를 내려서 산등을 넘어 다니는 현황도로가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트 부지가 들어서면서 도로가 없어졌단 말예요
현황도로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없어지게 된 동기가 무언지 설명해 주시고요, 건영아파트 공사하는데 들어가 보면 단지 내에 개인주택이 한 채가 있어요, 왜 그게 그 속에 한 채가 있는지 해결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를 고발했고 건축사도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위반사항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준공처리가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위반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들도 이 사항이 시정되기 전까지는 준공처리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1,371만원이 됐는데
○주택과장 이해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가지고 그 돈을 내더라도 그 자체가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은 형법하고 건축법이 따져져 있는데 형사벌하고 행정벌이 나눠져 있는 상태거든요
형사벌은 형사벌대로 받되 이행강제금 부분은 행정벌이거든요, 행정벌을 받든지 형사벌을 받는다고해서 잘못된 부분이 치유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사용검사를 내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법시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준공처리를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주진입로에 대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민원문제라든지 선행한 후에 사업승인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누누히 협의도 하고 하지만 사업주체에서 왜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현재는 이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준공 전까지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시로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게 사전에 빨리 조치가 돼야지 준공된 다음에 누가 기부체납 할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준공 전에 되죠.
○조무환 위원 그리고 금오동 쪽에도 아파트허가를 낼려면 6미터 내지 8미터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오동에 무슨 아파트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거성아파트요
○조무환 위원 그거는 불과 뚝방에 있는 도로가지고 허가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금오동은 하천을 복개하는 걸로 나갔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에요, 하천복개를 시하고 같이 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계약서 상에 시에서 일부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같이 거성도 해서 도로로 쓰겠다고 해서 분명히 여기 들어 왔어요, 그런데 거성 쪽에서는 할 생각도 안하고 있거든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사업승인 내줄 때는 시에서 하는 구간하고 사업주체가 하는 구간이 분명히 명시가 돼있어 가지고 사업주체가 하는 것이 남쪽 구간이고 시에서 하는 것이 북쪽구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 전까지 완료해 가지고 조건이 나갔는데요 저희도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흔구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나간 협의해준 거와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사업승인이 나간 거하고 같이 봐야 되요
어저께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온 것은 시에서 주차장 복개할 때 같이 더불어서 하게 돼있더라고, 그런데 거성에서는 시에서는 착수를 했는데 거성에서는 않고 있으니까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보고 계약을 사업승인을 받을 때 시공사하고 같이 하기로 해놓고 왜 여태까지 꿈도 안 꾸고 있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박광석 위원주택과에서 허가 나간 서류에 33항에 보면 하천부지 복개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사전협의후 기 실시설계 도면과 연계하여 본시와 동시 공사를 시행할 것, 시행구간 차집관로 설치할 것 해 가지고 허가가 나간 상태인데 지금 시에서는 공사를 하는데 그 구간에서는 왜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상세하게 챙겨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어쨌든 앞으로 하여튼 최소한 진입로는 개설하고서 공사를 하게 해요, 이건 4,5미터 뚝방 도로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덤프차만 간신히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무대뽀로 해서 엄청난 소음.먼지를 일으키고 그러는데
그리고 실지 흙을 퍼 내가려면 세륜시설을 하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가 선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허환 위원 지금 항간에 이야기는 거성아파트를 건축하고 있으면서 시하고 승인조건에는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게 돼있는 데도 안 한다 그러니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현재 주택과장님하고는 소관부서가 안되고 행정과하고 같이되면 국
장님은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성아파트를 지으면서 계획에는 2차를 짓게끔 돼있습니다 2차공사를 곧 허가가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굳이 2차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 또 시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같이 내주느냐하는 그러한 민원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의 같이 공사를 하고 이미 어떻게 할 수없이 됐으면 2차 주택과에서 허가내줄 적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2차가 들어오면 1차 것에 대한 것을 조치를 챙겨 가지고 사업승인 하는데 선행조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왜냐하면 5년전에 있었던 조무환 위원님은 너무나 잘 알 거에요 내가 복개해달라고 맨날 쫓아다녔던 사람중의 한사람이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하기를 주민들 복개를 해서 편리를 도모해주자고 4년전에 공약을 해 가지고 시의원할 때 공약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시에 들어와서 애매모호한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정비를 하고 다른 부분은 추궁을 해야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어차피 초선의원들은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때 거성이 거기 들어올려고 하는 건지 뭐한 건지도 그때는 몰랐었어요 거성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고 일단 초창기 지방의학 출범하면서 그때 15통,4통 있는 주민들이 거기는 어떻게든지 복개를 해줘야 되겠다는 것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으로 야기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시에다가 건설과 쫓아다니면서 복개 좀 하자하고 주문을 했던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너무 크다보니까 소하천 복개는 할 수 있는데 돈 예산이 제대로 안 된다 해서 주영진 의원하고 나하고 가능3동에 복개할 때 입씨름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일괄적으로 15억씩이나 투자해 가면서 투자해주고 금오동 거기는 진짜 재개발돼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인데 안 해주냐하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하던데 마무리하고 그 쪽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 당시 사업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원기영의원님하고 홍남용시장님하고 미팅을 한 결과 도에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도비죠, 주차장 용지를 하라는 도비명목으로 와 가지고 그 돈을 그때 당시도 거성이 아파트를 짓는지 그런 얘기도 없었고 윤과장님이 복개를 할려고 했다고 안됐는데 기이 도비가 올 거같으니까 주차장 목으로 해 가지고 합시다.
그렇다면 입안계획을 해보시오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게 주차장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거성아파트 사업승인 날 때는 내가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 쫓아다니면서 내가 얘기하기를 여기는 진입로확보를 하는데 거성한테 돈을 투자해서 진입로확보를 100미터든지 120미터를 암거박스를 해서 진입로 확보한 걔네들한테 물리기전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확보한 거 기이 한 거 외에 나머지 구간은 전부 거성에서 부담을 시켜라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고로해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환 위원 거성아파트가 사업승인 허가가 난게 언제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95년 3월9일입니다.
○허환 위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2백미터 였는데 실질적으로 가서하면 162미터에서 50미터는 거성에서 하기로 돼있었다고 하는데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신일아파트 주진입로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막바로 들어가는 부분은 신일아파트 들어가는 부분은 6미터 도로입니다.
도로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되는데 막바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렇게 해야된다 저렇게 해야된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별 대안이 없어서 처리가 됐거든요
○조무환 위원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아파트에도 사람이 입주하게되면 인구가 많이 늘 거고 현재 연립에 사는 사람들 모두 6미터 도로에 회전해보세요 회전하기도 어렵다고, 그런데 거기서 꺾어져 들어간다든지 나올 때도 그냥 머리 내밀면 도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인명피해라든지 사고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단지 내로 몇 미터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달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해우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황도로가 없어진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현황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으로 올라 다니는 오솔길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조무환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현장을 안 나가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십년 전부터 주진입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동네 분들이 그 길로 애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곡1동 사무소에서 내리면 걸어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국민학교에서 내려서 산만 넘어서면 동네란 말에요, 그 길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도로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지시켜 버리고 아파트가 들어가 버리면 아파트 내에 공사 후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길로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내준다면 됩니다.
그런데 없어지고 현황도로에 건물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이 부분도 저희가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영아파트내 주택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검사 신청서를 미 제출했다고 돼있는데 왜 미 제출 돼있는지, 계속 방치해 둘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진로백화점 지하부설주차장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처리결과가 취약지 부설주차장으로 지정하여 일일순찰을 실시하여 타용도로 사용 시에는 주차장 법에 의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음하고 돼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일순찰을 해서 얼마만큼의 행정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11월28일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주차장 승강기에는 창고용으로 쓰고 물건을 직접수송을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현장조사에 찍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향후 단속한다는 말만 되서는 안되고 94년도에도 행정감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이렇게 해서도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매일 하고있다는 정보도 있었고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말로만 문구상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정말 앞으로 강력한 어떠한 행정을 펴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94년도 행정감사시에는 91년부터 94년까지 미준공건축물이 15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미준공건축물 현황이 총 117건입니다.
그러니까 94년도 미준공 건축물까지 117건인데 이중에서 95년이나 94년도에는 시공중인 건축물이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공이 안 되가지고 사실상 준공이 안된 상태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사용검사를 안 받는 건축물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56건을 제출해서 조치결과를 냈습니다만 올해 5월달에 이것이 전부 건축사 수임사무에요 건축사가 조사복명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들어와야지 준공처리가 되는데 건축사들이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종용을 해서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100%소화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도 건축사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사들이 그러면 사후 보장을 해줄 거냐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미준공 건축물을 30%이상 줄었는데 앞으로 계속 가속화 시켜서 이런 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로백화점 주차장에 대해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되는데도 근본적으로 행정조치를 못하느냐 ,
진로백화점에 대해서 주택과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조사한 것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로백화점이 93년 9월28일날 주차장을 물품을 적치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13일날 원상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원상복구 완료되는 것은 물건만 치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93년도 11월27일날 의정부지청에 고발을 해서 진로유통이 천만원 벌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진로유통 법인으로 5백만원, 지점장 개인한테 5백만원 벌금을 맞아서 지점장이 다른데로 전출명령을 받아서 갔거든요
다시 94년 3월3일날 물건선별작업대를 설치해서 적발이 되가지고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94년 3월15일날 완료를 했거든요, 또 95년 5월2일 날도 주차입구 대형차량 주차라든지 물품적치 등으로해서 주차장이 사용불가가 되어서 저희가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95년 5월8일날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진로백화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건만 갔다 났다가 시정명령 내면 치어버리면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한계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진로 측에다가 니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근본적인 방안을 치유하기 위해서 올해 95년8월10일날 진로에서 쓰는 노외로 쓰는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차타워 전용건축물을 세워서 현재 진로백화점 지하에는 47대의 주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노외로 쓰는 주차장에 108대의 주차장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진로 측에서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네 부설주차장을 전용으로 바꿀려고 이 부분은 리프트로 돼있는게 아니고 램프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공사를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건축물로 지으면 법에 완화를 받아서 용적율을 9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전용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그리로 옮긴다면 완화 받는 조항을 구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70%이하로 건물을 줄여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작업 중에 있거든요 이게 완료가 되면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것이 가장 완벽하게 진로백화점에 대한 주차장부분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거기에서 사용검사 미제출 건물은 의정부시 세수입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공처리가 안되므로 인해서 의정부시 재정이 그만큼 타격을 입고 사용신청서를 제출 못하는 이유가 불법건축이라든지 평수가 늘어났든지 그런 거로 알고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향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준공신청서를 내서 의정부시 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진로백화점 문제는 지하가 34대라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데 음성적으로 보면 노외주차장에서 자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전기세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될 수 있는 한 사용을 안할려고 하는 거 같드라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을 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요즘에 의정부시에 아파트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호원동의 경우에는 굉장히 전에 있던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가 3호 우회도로가 생긴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금현재 보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한 세대에 한대씩 따라오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황새 모가지 같은데 그냥 아침 저녁 되면 교통이 소통이 안되고 철뚝 뒤는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대단합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몇 세대 기준에 주민이 입주를 하니까 자녀들 교육이 문제인데 몇 세대가 들어서면 교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도 마련하고 해야된다고 하는데 회룡국민학교가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그렇습니다.
외미에서 범골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국민학교나 중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공원부지에다가 학교시설을 마련해달라고 교육장도 했습니다만 허가를 내줄 당시에 실무자께서는 그런걸 감안해 가지고 몇 세대가 들어서니까 역시 말이야 학생들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지 그거 기준을 무시하고 했는지 기준미달로 내주고 또 내주고 하니까 학교부지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지역에서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외지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러한 시에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조무환 위원 덧붙여서 아파트허가 날 때 학교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기금마련을 위한 방침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해볼 용의가 없는지 말씀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학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파트가 건축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학교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불편을 겪고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아파트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상으로 승인을 내주게 돼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는 촉진법시행규칙이라고 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기준에 관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도로라든지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세부적으로 명기가 돼있지만 학교에 대한 사항은 명기가 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에 준해서 학교가 부족해서 사업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법에서 2,500세대 이상이 되면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준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법상으로 의정부시 전체를 도시계획을 할 때 요소요소에 그러한 학교시설을 집어넣어야지 주택건설촉진법은 집어넣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에 대해서 기부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기부금을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 주체는 교육청하고 사업주체간에 이런 문제가 되어서 기부금을 받고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하면 군 단위 지역에서 한 면에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갔을 때 그 면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증설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교육재정이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사업주체에서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부금을 일부를 받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 받은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다 사장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사업승인 나가고 건물을 지으면서 거의 완료되니까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
법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명문화돼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지 법으로 규제가 안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인해서 학교를 다룰 수 가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흔구 위원 부연해서 과장님께서 주택건설촉진법도 말씀하셨고 도시계획법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전혀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건설촉진법도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죠, 그리고 도시계획법도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그러면 바둑 놓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정부시민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택건설촉진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이걸 논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2,500세대가 세워져야 학교가 하나 들어설 수 있다, 아니면 4천 세대가 들어서야 학교가 하나 들어설 수 있다 이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에는 관계가 없다, 도시계획법에는 내줘야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국장님들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학생들의 증진에도 공부하는데도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주는 게 행정부에서 할 일이지 분명하게 촉진법 따로 놀고 도시계획법 따로 놀고 한시에서 그렇게 놀면 안되죠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다루는 법 가지고 그 문제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죠
○조흔구 위원 시전체 과장회의를 하든 국장회의를 하든 이런 게 문제다, 호원동만 보더라도 세대가 이렇게 증가되는데 학생유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 자체에서 협의가 이루어졌어야죠. 그래 가지고 허가가 나갔어야죠. 그게 기이 우리가 잘못된걸 탓하자는 게 아니고 향후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정도회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로 압니다.
거기에 따른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고 거기에 따른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조흔구 위원님이나 정도회위원님이 당연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당초부터 호원동지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아파트가 들어갈 거라고 저희자신도 예측을 못했던 것이 무질서하게 확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부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에서 해야되는데 사실상 못해놨던게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침체가 돼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들어올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부지에 대한 확보가 문제가 있었고 또 학교 부지하는 걸 시자체로 할려고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지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을 해야 될 교육청 교육위원회 계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학교부지를 결정해 놨을 때 회룡중학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은 거다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항의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저희 시로는 교육청 협의를 해서 했는데 왜 거기다 학교를 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놨다고해서 교육청에서 좋다고 해달라고해서 결정을 해놓으면 당연히 거기서 추진을 할텐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놨을 때는 토지소유자에게 얼른 교육위원회에서 사지 않으면 원망을 듣는 입장이 되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자체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혜성회사 자리를 학교부지로 결정하라고 했더니 값이 비싸서 못산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공원부지를 풀어서 해달라고 하면 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를 해달라고 하는 입장도 되지고 합니다.
도시계획법에서나 주택 법에서도 이러한 아까 주택과장이 변명같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학생 수는 늘었는데 학생을 유치할 수가 없으니까 못해준다 이건 시장으로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학교관계를 대처를 해서 시에서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해서 지금 입법예고되서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세세입의 3% 범위 내에서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교육사업에 지출을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의무적으로 택지 개발하면 70%정도에서 공급을 하게 돼있고, 어떤 거는 단위가 100만㎡이상 될 때는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조건까지 입법예고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아파트 평수면적에 의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일부시군에서 그냥 교육청에서 돈 문제가 되니까 돈을 냈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주택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교육관계 법령에서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법이 강화가 되집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부족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택지 개발할 때는 당연히 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지방비나 국비에서 부담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문공부에서 결정이 되지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질 지는 결정되는 거 봐서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걱정해주셨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법적으로 부담금 제도를 법으로 만들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도시계획수립시 교육청에는 분명하게 지구별로라도 교육청에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있고 교육청에서도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도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을 다 교육청에서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관할할 수 있고 교육청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알고 있을 거 아녜요, 인구 증가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녜요 그 사람은 직무유기죠, 그럴 때 교육청에서 시를 탓하고 주민들에 대한 것을 외면한다면 당당하게 교육장 고발하는거에요, 해서 도시계획수립시 이 부지에는 분명히 들어가니까 학교를 하나 놔줘야 되는데 니네들 관심이 없어 그러면 직무유기 아니냐, 니들 교육청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시에서 정당한 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라도 해결할려는 의지는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받아주지 못한다면 교육청에 문제가 있죠, 그런 트릭을 써서라도 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 하자가 없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조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난 다음에 이 얘기하는 건 사실상 늦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을 매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이때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주민들이나 교육청에서 이때 관심을 가져줬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교육청에서도 시에서 하는 거니까 나 몰라 하는 식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여기에 필요하니까 학교가 세워줘야 한다는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챙겨 지지 않고 지금 와서 학교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사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재정비 할 때 학교부지에 대한 것은 같이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 용현국민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고 아파트를 무질서하게 지으면서도 용현동에도 학교부지는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부형들이 굉장히 시장님을 모셔다가 회의도 했고 송양국민학교로 버스를 두대를 사주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용현국민학교를 설정을 했습니다만 그때당시에도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장이 결정을 해야된다고 하고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리는 돈 남아 있으면 반납하면 그만이다하는 식입니다. 그랬을 때 또 시에서도 노골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을 하면서 용현국민학교 사람이 7,8명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개인으로 상대를 해서 결국 사 가지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전에 제일 처음7월달에 모여서 호원동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흔구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시에서 건설국 산하에서 일어나면서도 그런 법이 없다해서 과장님은 나 몰라라 하고 도시과는 결정만 하는데 다해서 나 몰라라 하고 이러다 보면 제일 말 딴에서 일하는 그쪽만 난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있었던 예를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서로 내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항상 내 소관이 아니다 내일이 아니다하는 얘기보다는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미리미리 챙겨서 앞서가는 행정이 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경험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주택자재 생산업체가 등록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천일기업과 한국콘크리트가 왜 이전을 하게된 사유가 뭔지, 사업의 부진이 와서 이전하는 건지 시로부터 타지역으로 이전권유를 받아 가지고 이전하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고,
의정부시건축조례가 지난번에 개정돼 가지고 이뤄진 사항인데 건축용적율이 아파트 용적율이 400%에서 300%로 변경된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도봉산 경관을 가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변동된 사항인 거 같은데 도시미관상 자연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건축용적율을 상향해서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 기회가 어려워줬고, 주택분양가가 하향으로 주택자금 마련지출을 절감시킨 토지이용을 제고해볼 용의가 없는지, 아직도 무주택 서민이 많이 살고있는데 이걸로 용적율 100%를 높임으로서 20-30%의 서민의 부담이 더 생기는 그런 요인이 발생되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방법으로는 그런 경관을 가리는 위치에는 300%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400%를 적용해서 충분히 서민이 주머니사정을 덜어주는 그런 차등적용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로 치면 도봉산과 거의 맞먹는 노원구나 강북구 또 그런 위치에서도 용적율이 400%로 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멀리는 포천군에도 좋은 위치에 있지만 용적율이 400%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도 자금택지개발 민락, 장암, 이런 지역도 많이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인데 이런데 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자재 폐업에 대해서는 신일기업은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매도를 하고 타지역으로 이동해 간거고, 삼국콘크리트는 지하철7호선기지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겁니다.
그리고 건축조례에 대해서 지역기관에 있는 용적율이나 건축제한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라는 일반주거지역, 지역단위로 지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원동은 300%,민락동은 400% 이렇게 지정은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민락지구나 송산지구나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러한 지역의 용적율이 당초 건설부 승인 받을 때 220%입니다.
400%로 하더라도 완화받는게 없고 300%로 한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300%로 강화되게된 경위는 물론 도봉산 경관을 가리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30년 되가지고 아파트가 노후됐을 때 초고층아파트가 산재됐을 때 어떻게 처리될거냐 이런 게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다른 지역에 불과 몇 개 지역이 안됩니다만 300%로 강화를 시켜서 지금이라도 규제를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당초에 400%가 된 것은 200만호가 되면서 시작된 것이지 200만호 이전에는 300%로 돼있었습니다.
앞으로도 300%로 고수해서 나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저는 400%는 안 좋다고 봅니다.
지금 24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15층 이상은 안 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5층 이하는 적자가 난다는 얘기인데 저희 의정부시 주민들이 아파트가 부족이 되어서 구입을 못했느냐하는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 400%로 바꾸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시만이라도 점차적으로 원래부터 300%인데 주택200만호 건설관계 때문에 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300%로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당분간은 조례 개정할 생각은 갖고있지를 않습니다.
○조흔구 위원 아파트 허가가 우리 시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많이 나갈텐데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장기발전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기획단을 만들어서 뭔가 새로운 면모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민이 잘살 수 있는 여건조성에 무척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2010년까지 보면 43만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을 유치하게 되면 위성도시로서의 낙후된 면모를 방치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안배도 이루어져야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차후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40여 만명의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대책은 갖고 계시면서 아파트건설사업을 이루고 있는지 문제가 안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그러한 방안은 있는지, 재정확충을 위한 그런 방안은 있는지,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업자 증가율을 만들게 아니라 뭔가 먹고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유치할 계획을 세워야지 지원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최복현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인구가 자꾸 증가가 되지고 택지개발만 되지고 생산성 있는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타운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기획단도 발족이 되졌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러한 차원에서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이 되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자체로서 경영수익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져야 한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그러한 차원으로 운영이 되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본회의 때도 의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준공업 지역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준공업지역 개발화를 우리 시에서 적자가 나도하고 민원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2백㎡미만에 대한 근린생활 범주에 들어가는 거는 시의 어느 지역에서도 가능합니다만 그 외는 어렵습니다.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형 업종에 대해서만 유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공단설정 지정을 받으면서 다시 그것이 분양이 안됐을 때는 더 빠져나가서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까지도 조금은 만들어놨습니다.
무리하더라도 유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적은 면적이지만 그거라도 있으면서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게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체들은 비싼 땅 팔고서 싼데 가서 기업 하는데 안갈 기업체가 있겠습니까? 호원동만 해도 중앙염색, 삼화제지 엄청나게 많은데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공장들 팔고서 다른데 짓고서도 남는다면 당연히 갈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등록 업체가 많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치를 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추동공원이나 일반지역에도 디즈니랜드 같은 시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원지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도 벌려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 유통단지에 대한 것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 거냐, 경전철 건설한다는 것도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로서는 많은 부담감이 갑니다.
그러나 경전철이 수송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그것보다는 서울시 인근주민들이 의정부에 경전철이라는 게 있다더라 그런데 한번 외국에도 있는데 이런 것도 가보자, 미관광장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정부시청앞에 가면 미관광장이 이런 게 가볼만한게 있더라
이런 거라도 크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흔구 위원 제 뜻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되면 사람 수혈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계획이 시에도 있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도로굴착 조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95년도에 보면 2회를 3월,9월에 개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회사 내지는 몇 군데나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3월과 9월 2회에 했을 때 얼마만큼 협상이 잘돼서 앞으로 우리 도로 굴착할 때 협의 하에 연 1회를 한다든지 2회를 한다든지 해서 끝을 내야지 소규모나 큰 거나 다해서 들어오는 걸 전부 허가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이 높고 경제적이나 국가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만은 지켜야 되겠다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선진국에서는 보도블럭을 콘크리트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도로 해 가지고 우리처럼 많은 손실을 보지 않고 장기간 5년 10년이 갈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는 너무 안일하고 허수룩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각 업체들과 협의해서 숫자를 줄여서 모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현재 2회에 걸쳐서 신청은 142건이 들어오고 조정은136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로 조정건수에 대해서는 한국전력하고 한국통신, 한진건설, 하수과, 수도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을 세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에는 2회로 하는데 실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리고 굴착회수를 1년에 1번으로 제한을 해서 그 외에는 굴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재 도로굴착 조정이 도로법 40조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4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시에 한해서 1년에 두 번을 단축을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경제가 윤택하고 행정적 예산뒷받침이 원활하다면 그러한 제도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기존시가지에 대해서 굴착을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굴착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게 도로굴착이 청정연료 지구로 해 가지고 가스, 통신에 따른 전화, 상수도, 생활하수관 이러한 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가지고 민원해결을 하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도 당연히 금년도 내년이라도 한해만 하고 못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반대적으로 조정이 안돼서 굴착이 안되고 가스가 안 들어 갈 적에는 민원이 시로 들어옵니다.
시에서 굴착허가를 안 내줬기 때문에 가스가 안 들어간다 하면 어떤 법적으로 1년에 4회 이상하도록 돼있는 법을 그나마도 2회로 사수를 하기 때문에 연1회에 한다는 것은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1회에 한번하지 자꾸 2회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94년도에 1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정부4동에 승원버스 뒤에 있는 25통 주민들로부터 가스가 안 들어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집단행동까지 예측되고 해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관련기관과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회수로 감안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되
여기에 소규모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굴착허가 조정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에 대해서는 불가분하게 하고 신설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적용 안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환 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에서 종점부근에 토지 두 필지 보상협의가 지난하여 재감정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는 대지인데 세금을 이때까지 징수할 때는 대지로서 80만원 상당에 대한 세금을 징수했고, 보상을 할 때는 하천에 편입 되가지고 하천부지로 3만원정도로 준다고 하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협의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
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노상적치물 단속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소 부근, 도로마다 코너지는 부분, 웬만한 공간이면 일일생활정보지 통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의정부시내에 있는데 쓰레기통이나 재털이로 변경이 되가지고 미관상 안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로변과 평화로변에 하수도공사시에 흄관과 흄관 사이에 접합부분 칼라링이 되지 않고 있다, 설계도에서 그렇게 안되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공사로 동원아파트 담장이 현재 붕괴될 위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간이철도 건널목 평면교차가 심각하다, 그날도 차량이 상당히 밀려 가지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중랑천 고수부지 전용도로 종점부근 감정에 대해서는 95년10월7일날 재감정을 해 가지고 11월15일날 감정통보를 받아 가지고 본인과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에 있는 일간지 신문은 저희가 전시가지에 세 개 업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수거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그 회사에 경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12월달에는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3호선 흄관부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방문하신 후에 보고를 받고 현장을 가본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 부분이기 때문에 횡단부분에는 하수관에 기초콘크리트를 치고 흄관을 부설하는데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기초부분에는 칼라를 넣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흄관칼라를 넣게되면 콘크리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량이 앞으로 많이 다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흄관부설을 하고 이음새 부분은 몰 탈로 이음새를 하도록 설계가 돼있습니다.
다음에 국도3호선 동원아파트 울타리부분 절개지가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들어갈 공정이 하수관이 들어가야 되고 냉온관을 설치를 하고 완료된 후에 옹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동원아파트와 접한 부분에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가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하수관을 묻고 냉온관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방치한 상태입니다만 비니루로 임시로 조치를 하고 지적하신 대로 노면보호를 위한 보강으로 현장에다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건널목 교차관계는 저희가 철도청하고 지난11월15일인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당초에 협의를 할 적에는 간이건널목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 결과 철도청의 조건은 거기에 대한시설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부담하고 노선에서 좌회전으로 직진하는 차선은 허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라고해 가지고 조건으로 협의가 온 결과 철도청과 협의해 가지고 좌회전신호는 어쩔 수 없다, 왜 그러냐하면 중요도로가 되기 때문에 동두천방향으로 가는 좌회전이 안 된다라면 도로의 기능이 안되고 13번 종점으로 운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성으로 안 된다 해 가지고 협의가 안되는 걸로 했고,
시설에 들어가는 교차시설이나 이런 것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철도청에서 협약서가 오면 바로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얘기는 평면교차는 안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원철도고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 경원선이 고가로 올라가면 다시 그 기간만 청원경찰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허환 위원 현재 청구아파트 진입로 관계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공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을 때 청구아파트 진입로가 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일을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청구아파트 진입로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좌회전도 되지 않고 들어가는 차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실정에서 과거에 청구아파트 409세대라는 사업승인까지도 문제시되고 있는데 지난날에 시에다가 진정서를 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예민한 사항인데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8미터가 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되면서 연계로해서 할 때 해주면 상당히 도시계획도 8미터가 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하고 저하고도 항상 협의를 하고 시에도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96년도 예산에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만 추후로는 꼭 필요한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완공되기 이전에 추경이라도 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청구아파트가 입주가 된지 1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사업승인관계는 오랜 시간 전에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현시점에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청구아파트 입주자 대표로 하여금 건의가 돼있고, 지역의 동장님도 동향보고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완료를 한 단계입니다.
청구아파트가 현재 버들개길에서 들어가게끔 돼있습니다만 거기 도로가 진출입이 어려운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을 하다보니까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재여건으로서 토지여건으로서 공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종단구배가 보통 5%를 주지 않습니다 5%가 되면 동절기라든지 초보운전자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낮쳐서 종단구베를 하고있습니다만 거기는 8%이상이 종단구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단구배 자체도 8%가아닌 몇%라도 하겠습니다만 더한 문제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아파트 진입로를 위해서 민원의 소지를 안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안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들과 관할 동장님하고 시하고 날짜를 정해서 시에서 복안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하면 금년도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사업비가 집행된 상태고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를 해서 1차 민원대안이 해소된 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것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통과도로인데 통과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해야되느냐 했을 때 비용부담이 시로서 전액을 다 부담해야되느냐, 아파트 진입로로 했을 때는 아파트도 부담을 해야되고 아파트 진입로가 아니고 통과도로로 했을 때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그랬을 때는 아파트 진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12월중으로 임시간담회식으로 해서 그 지역 아파트 대표자와 동장님하고 저희하고 해서 검토한 의견가지고 회합을 갖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1,2안이 있는데 8미터도로에 연결을 시키면 통과도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고 민원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자들하고 굉장히 접촉을 하고 시도 도와주는 입장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끝에 가서 정 어려울 때는 시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집고 넘어가자는 것이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민한테 도움이 가는 쪽으로 할 테니까 민원을 크게 문제삼지 않아도 될 겁니다.
○조무환 위원 먼저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청원경찰들 복장을 착용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공익근무요원들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경은 특수한 단속이 있을 때는 착용을 하고 평상시에는 사복을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금 청경이 노점상 이런 걸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장도 없이 단속을 한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청원경찰이면 복장이 있는데 왜 안 입혀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청원경찰이 있으면 뭐합니까
근래 안보이던 포장마차, 노점상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청원경찰이 뭐하는 겁니까?
내가보기에 굉장한 문제가 야기되고 해만 떨어지면 각 골목마다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청원경찰이 어떠한 일을 하고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별안간 단속하다보면 이고 이리 뛰고 저리뛰고해서 인명피해라든지 교통장애도 되고 인명사고도 많이 일어날거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저희가 봐도, 그렇다면 인도변에 쫙 앉아서 먼지도 나고 매연도 나고 거기 쏟아지는 게 다 음식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가 사먹느냐 우리 시민이 사먹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노점상을 반짝 시장이라든지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예를 들어서 포천을 가보세요
포천은 고수부지에다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몇 시간 딱하고 끝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의정부시민들이 홍보가 안돼서 이용이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간다고 하면 그렇게 이용이 될 거에요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물건을 살 겁니다.
그래서 물건이 깨끗하고 위생적으로도 좋은 물건을 시민이 사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보상문제 말에요, 여기도 보면 모든게 보상문제에 걸려 가지고 공사도 못하고 공사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 많은 지출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정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은 20년전부터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시비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란 말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냐, 감정사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감정사들이 분명히 그 지역이나 인근에 현시가에 맞게끔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게끔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보상을 주다보니까 20년 고질민원,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산재해 있는데 결국은 보상문제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한국감정원이나 경일 두군데서 사업을 하고 있나 분데 교체시키세요, 교체시켜서 진짜 의정부에 토지보상을 제대로 감정해서 할 수 있는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아니면 교체를 자꾸 시키세요
그래야 민원이 발생 안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정사교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허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상에 홍보물이 있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홍보물로 인해서 많은 직장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신문을 통해서 보고 싼 것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아이템들이 많이 실려있거든요
이거를 조금 지저분하지 않게 벽에다 장치를 해서라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퇴계로 세체건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졌다, 이겼다 동네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된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고질민원으로 올라오는데 결국 감정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상을 줘야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도 감정사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퇴계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송산동을 가다보면 가운데 아스팔트가 파여 있는지가 오래 됐어요, 가끔 가다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거에요, 왜 그러나하고 내다보면 편층이 있어요 이거 벌써 오래된 겁니다.
이런 거 빨리 그러니까 운전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쪽으로 쏠려간다고 이거 사고위험이 굉장한 지역인데 내가 알기로 몇 달됐어요, 빨리 아스팔트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청원경찰에 대한 복장착용에 대해서는 하나의 변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청경들이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강제조치권이 있으면 경찰같이 당연히 정복을 하고 단속을 해야되는데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청경복을 입고가면 마찰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경들이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청경복을 입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장마차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청경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10월달에 청경을 다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점이라고 하는 사항은 변명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어떠한 답이 없는 사안으로 실무자가 판단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도 해외에 갔다오시고 선진국은 소득이 1만불 2만불 되는 나라도 노점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가지고있는 노점들을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획일적으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가 강력히 단속을 하면 도망가고 참새 모는 현실이 되다시피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은 과태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또 그래도 안되고 해서 수거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하기는 매일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또 야간단속이 쉬운 게 아닙니다. 포장마차해 놓고 손님들이 술 먹던 사람들이 단속을 나가면 손님과 주인이 같은 상대가 되버리고 싸움이 나고 그러다 보면 경찰 부르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보는 시야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만 그래도 늘어나는 것이 사회가 자꾸 이런 상태고 먹고살기 위해서 노점을 자꾸 차리고,
제일문제는 자동차를 이용한 노점들에 대한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실갱이를 하다가 딱지를 띨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다보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법에서도 판결이 애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야간단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3회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을 계기로 해서 보강을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본적인 단속은 노점상을 단속한지가 3년이 되갑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의 혜택이 없는 한 또 특별법으로 어떠한 구제방법을 하지 않는 한 근본대책은 나름대로의 대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 특히 야간에 늘어나는 노점을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월, 수금을 하고있는 것을 수시로 바꿔서 고정적인 단속이 아닌 수시 단속으로 전환을 해서 증가되는 노점에 대해서 일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허가해준 노점상이 297개 노점상이 되죠, 더 늘지는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 작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약간 늘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규격이 2미터에 1미터 50으로 해주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보고 계신지.
그리고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08시부터 24시까지 하는 2개조로 편성돼 있다고 하는데 2개조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직접 동행을 해서 단속해본 경험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단속에 있어서 신규로 많은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업소수가 얼마인지 대충 계산해 본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노점상 신규에 대해서는 리어카나 좌판을 하고있는 제일시장주변은 94년12월 이후에 늘어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야간에 차량으로 이용한 노점은 현격하게 늘어난 사항을 조사했습니다만 신규라고 하는 사항을 우리가 허가라고해서 허가증을 부착한 것도 아니고 허가번호를 정해서 개인의 인정을 해준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을 허용구역으로 제한한 거지 노점에 대해서 너는 장사를 하고 너는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제한제도는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상에 노점을 하고있는 건 전부 불법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라면 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신규단속에 대해서는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로주변이라든지 동아상호신용금고 입구, 보령약국입구만 늘어나는 것뿐이지 제일시장 육거리는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노영일 위원 본 위원이 대강 조사한 결과는 평화로 ,태평로, 중앙로, 퇴계로 충정로 인접해 가지고 대로변으로 그렇고 도로변으로 동아상호신용금고라든가 육거리, 국도국장사거리, 제중약국앞, 허니문예식장 앞, 주택은행앞, 정말 우리지역에서 사는 영세민도 아니고 대강 조사해본 결과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 불법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업소가 무려 본 의원이 대강 조사한 건 850여개 업소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을 앞으로 청원경찰 7명이 이 사람들을 단속한다는데 이건 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주위에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단속을 하는 사람인지 안하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도 안되고 단속을 해서 과연 노점상들이 듣느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복장을 안하고 하느냐, 그러면 왜 봉급 주고 복장 해주고 분명히 식대다 지급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모냥 왔다갔다하면서 보고 지나가면 과연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걸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조위원님도 말씀해주셨고 지금 노점에 분식장사를 하는 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분식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약 그런 불상사가 나기 전에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단속하면 여기계신 건설과 여러분들도 단속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보는 게 본 의원은 좋게 생각하고 노점상들이 국가 국도에 결국은 전부 매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하기 싫으면 팔고 간다 이런 얘기에요, 많게는 몇 천만원씩 받아가면서 팔 때 과연 시에서 이런걸 지속적으로 방치해 가지고 인정해주겠느냐, 물론 인정은 안 해주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짭짤한 재미를 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이유도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몇 사람 과태료 무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나는 노점상을 근절대책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고 방안을 어떻게 7명 가지고 안되면 16명이 총동원이 되서라도 집중적으로 또 월수금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월수금만 나가서 단속한다고 하면 나머지 딴 날은 편안하게 장사하고 월수금은 피하는 그런 입장도 되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노점상 새로 생기는 근절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계장님 늦도록 대책수립을 위해서 근무시간 외에 다니시라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해서 노점이 뿌리뽑아 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생계대책을 하지 않는 한 노점상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시 전 공무원이 다 나가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열흘이고 20일이고 한달이고 한다고 했을 때 그 후에 노점이 없어지느냐 또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해를 넘겨서 계속 해온 사항입니다.
또 애당초에 제일시장 주변을 잠정허용구역으로 제정한 것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아예 없다라면 아예 단속을 했었어야 하는데 88년도에 올림픽을 대비한 기간으로 노점상이 하도 야단을 치니까 잠정허용구역이라는 용어, 그것도 어떤 법적 용어도 없습니다.
행정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일정구간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얘기하신 대로 허가 난 거냐 아니면 양성화 시켜준 거냐 이렇게 까지 말씀하신 대로 어느 법에도 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허가가 된 거같이 자연상태로 돼있고 얘기하신 대로 규격도 어느 규정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허용구역으로 지정하다보니까 하나의 지침방안으로 만든 것이지 법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짝시장을 고수부지 활용으로 유도할 수 없느냐 하는 지적사항은 저희 시에서 금년도 동절기를 지나고 내년도에 해빙기에는 농산물이 번성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동절기 안에 일정고수부지를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허니문 앞이라 든지 주택은행앞에 있는 반짝시장을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역의 이행여부라든지 도너스나 떡볶이 하는 노점상의 단속방법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위생과와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만 역시 거기도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지금 위생법상에 허가가 아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고발조치가 있지만 노점만이 아니고 비합법적으로 하고있는 노점이 의정부1동에 풍물거리라든지 제일시장에 지하 음식점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이 아직도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에 대한 위생법으로 다루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행정의 집단행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은 강합니다 그러나 집행하는 단속기관에서는 과거부터의 누적된 것이 하루아침에 제거하기는 무리수가 뒤따르기 때문에 위생과하고 몇 번 수차에 단속을 나가자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원들만 단속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미온적인 단속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위생과와 협조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과장의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저희 계장과장도 저녁때 야간단속을 나갑니다. 그때 도로에 나가서 일일이 참견은 안 했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지도방법이나 단속방법에 대한 교육을 했고, 계장도 같이 단속을 하다가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숫자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을 교체를 해서 한 감정기관만 의뢰하지 말고 타감정기관도 의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상에 홍보물에 대해서는 다시 단속을 해서 주택가에 추녀라든지 이런데 비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하는 지적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도로상에 있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보상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에 입각한 보상이 이루어져야되요
현행도로, 개인 땅 아닙니까?
개인 땅인데 그 사람이 자꾸 도로화를 안시켜줄라고 하니까 도시계획선도 그어놓고 강제집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변 땅하고 엇비슷하게는 줘야지 현행도로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다니는 도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로 싹 그어 놓고 안 팔거 같다 2억 달라니까 안 팔거 같다 그러니까 그어놓고 3천만원 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토지수용법 절차에 의거 수용할 계획임 이거는 강도죠
그러니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정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인포메이션을 해줘야지 분명하게, 여론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민원을 축소하고 줄일려고 해야지 무조건 이거는 행정부니까 수용내리면되 이러한 것보다는 주민에 우선하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감정할 때는 좋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퇴계로에 대해서 최석우씨 외에 3인에 대한 것은 경유는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재 추진사항은 94년도 이후에 본 구간은 94년 6월달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7월7일날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석우외 3인으로부터 보상가의 저렴과 손해배상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는 이의를 해 가지고 협의에 불응했습니다.
그 후에 94년 3월24일날 최석우외 2인으로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만 일단 모든 행정적인 것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서울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배상심의에 제출할 사항이다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후 95년 7월30일날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회 서울지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기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95년8월21일날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출했습니다 역시 청구인 각하를 시켰습니다.
현재까지의 행정절차는 모든 것이 이렇게 기각과 각하로서 최석우건에 대한 행정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최석우씨의 의견으로서는 다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여론만 있지 사실상 제기한 적은 확인한바 없습니다.
또 그후에 저희는 나름대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고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 판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불리하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송산동에 아스콘 덧씌우기 한 이후에 굴착 부분이 침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완전히 복구해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신곡동 일부지역하고 자금동 일부지역에 소방도로 계획선이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실시계획이 있는지 , 신곡2동 새마을고개에 가스관 관로를 공사 후에 아스팔트를 입힌 걸로 아는데 거기 공사하기 전에 미끄럼방지턱이 있었는데 벌써 공사한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동절기가 가까워지는데 똑같이 시행을 안하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신곡동과 자금동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점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신곡1,2동 자금동, 호원동 지역에는 소방도로 미개설이 많은데 자금동이나 신곡동이나 호원동에 소로가 옛날에는 소로망이 도시계획상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93년,94년 쭉 하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그후에 소로망 지정을 해서 돼있고, 내년도에 숙원사업에도 계상이 일부가 되고 자금동 8통, 신곡동 12통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정확한 위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연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96년도 예산설명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예산범위 내에서 소방도로가 시급한 자금동이라든지 신곡동에 일부 소방도로는 개설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어느 도로 라는 것은 서술적으로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보고를 우선 마치고
신곡동 주유소 앞에 동부순환도로에 가스굴착공사 후에 덧씌우기해서 시공했습니다만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야됩니다. 다만 복구로 가스공사측에서 복구하면서 1차선에 비용부담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아직 복구비가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가스공사에서는 12월초에 납부를 하겠답니다. 그러면 바로 미끄럼방지턱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동막교 임시교량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늦어지는데 왜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가능3동 안골교량공사에 대해서 가보니까 철근이 녹이 시뻘겋게 슬어 가지고 공사가 제대로 될는지 의문시되고 그때 도착했을 때 시간이 3시정도 됐는데 인부들이 놀고있어서 물어봤더니 두 세시간 전에 레미콘이 와서 붓고 갔는데 차가 안 와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양생이 되겠는가 그런데 가서 감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철저한 감독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곡1동 597번지 일대 퇴계로선이 준공단계에 있지 못한데 시에서는 자주 대화를 해 가지고 철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있는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선까지 그 사람들이 달래는 건지 또 어느 선에서 해결될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곡2동에서 장암택지개발로 연결해 나가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하루에 평균 한 두건씩 꼭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표지판이라도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껏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는 자동차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지 인도에 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갈려면 보통 4,5분 10분씩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신호등을 작동해 달라고 하는데 하루저녁인가 신호등 작동이 돼서 주민들이 편하다고 했는데 하루해 놓고 꺼버렸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우선으로 하는 건지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인지 서로가 쌍방이 자동차나 보행자나 편할 수 있게끔 신호등 작동을 해주든지 교통순경을 상주시켜서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노영일 위원 지난번 안골진입로 개설공사 때 현장조사를 했는데 삼양레미콘 업체가 레미콘 공급이 3시간 지연돼 가지고 결국은 먼저 세 시간 전에 온 세멘과 그후에 온 세멘이 양생이 잘 되겠는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양레미콘에다만 지정해서 업체를 우리 시에서 해야되는지 또 이런 횡포가 있는 업체는 우리 시에서 딴 업체로 바꿔서 경쟁으로 가는 시대인데 꼭 삼양레미콘에만 지정해서 줘야되는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중랑천고수부지전용도로와 장암택지개발로 인한 동막교 개설공사와 의정부3동을 연결하는 교량에 대해서 현재 현장에 보셨습니다만 가교를 완료한 단계고 본 교량 교대와 교각을 완공단계에 있고, 의정부3동을 연결하는 교량은 스라브까지 거푸집을 놓고있는 단계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에 2차 중랑천 전용도로의 개설공사를 2차발주 하면서 한 후에 장암택지개발이 공사가 발주가 됐습니다.
먼저 장암택지개발 공사를 하기 전에 동막교 가설공사를 해야만이 병행이 되고 개통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만 예산 회계법상 별도분리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장암택지개발사업이 공사가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 교량을 가설하고있고 가설한 후에도 거푸집을 바라시하면 바로 포장은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개설을 해도 구다리를 뜯어내야 되는데 뜯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동막골 신설교량이 완공해도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용지확보가 현재 토지수용 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불가불 공사중이고 교량을 철거하지 않는 한 중랑천 고수부지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공영개발에서 발주하고 있는 동막교가 완공이 되고 통과되는 도로에 진입도로가 토지보상이 완료돼서 통행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는 불가분하게 지연됨을 말씀드리고
안골진입로 교량에 대한 말씀은 저희 기술진들이 사실상 토목계 직원 2명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일반사업을 현장관리를 하다보니까 본 교량가설 공사에 상주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따라 잘 가다가 위원님들이 현장확인 하는 날 하필 또 레미콘이 늦게 들어오고 저희들이 녹이난 것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바로 현장에 조치를 시켜서 녹을 제거해서 녹이 변명 같습니다만 부식이라고 하는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력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해서 작업을 시켰고,
레미콘 지연관계는 우리가 선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관급자재는 시에서 자체선정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다시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수한 부실공사가 우려될 수 있는 여건변동이 있을 때를 제외한 특별하게 어느 기업체를 제한시킬 수 있는 법은 어렵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서 사급으로 구입하는 레미콘은 앞으로 삼양레미콘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해서 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관급자재를 구입한 업자선정은 저희시의 소관이 아니고 조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삼양레미콘에 대한 출입제한은 어려울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노영일 위원 그러면 삼양레미콘에 다가 경고로 시차원에서 보내줘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저희들이 3시쯤 갔는데 그후에 레미콘이 16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시간정도의 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레미콘은 강도가 7시간이 돼야 응결이 해들어 갑니다.
그 이전에는 레미콘이 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강도와는 큰 차이가 없고 세 시간 동안에 도로변이기 때문에 먼지가 꼈다든지 이런 사항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되기 전에 포화시험을 해서 강도측정을 해서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석우씨 보상관계는 면담을 했는데 금액적인 담화를 한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집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예산요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최석우씨와 의견을 나눠본 결과 도저히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금액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 너무 큰 차이로 바라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차피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수용법에 의한 처리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유보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나리연립입구의 교통사고는 신호가 4행신호가 돼있는데 현재는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적사항이 있고 교통시설이 체계자체를 운영상에 흠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요구해서 교통신호 처리가 안되면 경찰서에 수신호로 하는 방법으로라도 강구를 해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도회 위원 호원동에 북부출장소 입구에서 망월천을 횡단하는 소방도로계획이 20년 전부터 선이 그어져 가지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기가 되면 북부출장소 쪽에서 쏟아지는 강우량이 70미리만 왔다고 하면 밑에 동네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임시방편으로 하수구를 낸다해도 비가 오게되면 물이 쏟아져 내려 가지고 집집마다 물 난리가 나는데 소방도로를 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수도가 빠지게 돼있어요
그렇게 해서 민원해소도 하고 주민들이 늘 불안해하는데 소방도로를 내주십사하고 얘기가 됐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있고 선이 그어졌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도로를 내주는 걸 본예산에 세워줄 주 알았는데 설계비용만 넣었습니다.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이 나왔는데 소방도로가 필요하니까 있는 거 보다도 소방도로를 냄으로서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내주십사 했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됐는지 몰라도 그렇고
그리고 소방도로를 내가 사니까 해준다기보다도 거기는 집중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데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호원동 사무소 앞에 항시 침수관계 때문에 어렵고 금년도에도 배수가 안돼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요구가 되지면 전체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예산부서 자체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계상하지 못하는 게 상례적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해서 했는데 이것이 계상이 안돼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시 제고해 주십사하는 부탁까지 드리고 했는데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실지로 평화로로 나와 가지고 중앙염색 있는데로 나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반영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중랑천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따른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하천기본계획이 이루어 졌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작업이 되지고 있습니다 되지는 대로 경기도에 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현재 하천기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건설국장 최복현 기본계획은 되져있는데 하천정화사업으로 얕아졌으니까 내리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조흔구 위원 변경용역은 건설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이 엮어서 물어봐야 하는데 중랑천고수부지 전용도로에 따른 질의를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전에 기본계획이 정리가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중랑천 고수부지는 막다른 마무리공사까지 가고있는데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하고있는데 용역이 떨어지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공사는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천주변은 어떻게 정리를 할건지, 하상정리만 하는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까지도 용역을 포함해서 한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하천기본계획은 하폭과 제방높이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변에 개발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기이 하폭이나 이런 것은 다 결정이 되져있는데 지금 중랑천 고수부지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수로가 설치되면서 제방높이를 얕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하폭은요?
○건설국장 최복현 그대로 두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주변은 정리가 된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정리는 기본계획이 되져 있는데 그것에 맞쳐서 앞으로 시공이 되어져야될 것도 있고 되져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천개수가 따라줘야 될 겁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든지 간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든지간에 일단 마무리를 하고 하상작업이라든가 깊이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전 수립이 된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수과로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현재 하상작업이 하상폭이 여러 가지 용역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자동차전용도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막대하거든요, 아까 박광석 의원이 코멘트 할려다 만거 같은데 그 옆에 30,40년 살던 사람들 아직 보상도 못했고 향후 어떻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처리방법이 나올지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은 되고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게 잘못됐다 라는 것을 질문을 드리고요
국도3호선 말씀을 드립니다.
발주도 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은 다 나와있습니다 향후계획까지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에 따른 문제는 시민한테는 엄청난 주머니사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뭐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250억 정도 만든다고 했는데 국비 양여금은 약 5백억 정도 됩니다. 시도비 해 가지고 22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엄존하게 국책사업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국책사업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고양에 송추에서 고양으로 간 도로는 국가에서 해주고 있어요 양주군에서 투자하는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로를 보더라도 남양주에 보더라도 도비 아니면 국비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시만 유독 왜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시민의 주머니 사정을 계상하지 않고 그냥 쉬운 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기이 늦어질 바에는 국가하고 싸워서라도 국비로 해야죠
양여금 5백억 받고 1,200억 공사를 양여금 국비 5백억 받고 공사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방채는 우리 돈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를 야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책사업과 시사업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파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금신로 확장공사가 자료에 보면 8건 정도가 95%가 추진공정이 됐고 몇 사람이 해결을 못해 가지고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시의 관문인데 아까 이영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금신로 확장공사는 퇴계로하고 연계성이 있고 서울상계동과 연계를 져야되는 지역인데 제일 시급한 사실은 국도이지만 그런데 활용하는 게 지방채 에요
그런 것을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라는 것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를 대비한 교통표지판이 라든가 교통순환에 대한 원활을 위해서도 대조정이 필요하다
뭐냐하면 영문표기라든가 아니면 이정표 문제라든가 신호체제라든가 이런 것을 세계화 시켜줘야 되겠다,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외국사람들이 와서 막둥이네 집은 못 찾더라도 어느 관공서는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되는데 아직도 미흡하다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가로등이 일부 가로등이 소등이 되가지고 아주 우범화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몇 개월씩 방치되고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근본원인이 왜 그랬는지 주민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말씀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과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시행할 당시에는 현재 하천기본계획상에 이의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후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되가지고 하수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 의견으로서는 앞으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선형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비계획이 아니라 선형에 대한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를 하고있는 고수부지상에 도로는 기본계획과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세우니까 하천에 주변정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하천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제방선이 유효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를 해야만 홍수때 물이 안 넘친다 하는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이지, 그 제방계획이 도로로 난다든지 택지를 만든다든지하는 정비가 아니고 말 그대로 선형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천기본계획과 실지로 중랑천 고수부지 공사하는 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현재 하폭은 기이 결정돼 있는 거고 높이가 정화사업을 하므로서 더 낮혀도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수치상으로 명시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하상을 낮춰도 된다라는 게 기본계획에 나왔을 때 지금현재 도로 차선 만드는 선하고 높이 간격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건설국장 최복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중랑천 고수부지가 물이 침수가 안되는 걸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조흔구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중랑천 고수부지는 1년에 몇 번 침수가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수립 하는 거와 중랑천 고수부지 공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 하수과에 알아봤을 때 지금현재 96년도 3월달에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개설하고 있는 것은 기이 완공을 봐야할 단계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주변이라든가 자금동뿐만 아니라 신곡동 호원동이 있는데 주변정리도 기본계획에 일단 포함이 될거라고
○건설국장 최복현 안됩니다.
○조흔구 위원 먼저 번에 간담회때 그 옆에 사람들 보상을 어떻게 하고 30년 동안 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니까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도로하는거 정리하고 그 사람들 보상을 하든지 딴 데로 보내든지 아니면 불하를 해주던지 거기서 결정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했어요
이 문제는 하수과장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같이 와서 이해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국도3호선에 대한 것은 시 차원이 아닌 국고차원에서 대책을 해야지 막대한 재원을 앉고 있느냐 사실 도로개설에 대해서 도로법 24조에 보면 도로관리자 지정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는 건교부와 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국도3호선 우회도로는 시 관내이기 때문에 시 관내를 통과하는 국도는 시장이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고 ,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양여금이라고 하는 옛날에 지방교부세 역할인 양여금사업이 국고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230억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당시에 양여금50%,도비35%, 시비15%로 해서 재원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해주고 해주는데 미약하게 돈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 사실상 이거 나 몰라라 의정부에서 해결해라하는 얘기가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원조정을 해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더 많이 지원을 받게 추진을 하고있고, 나머지 시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얘기한대로 전체적인 공정을 가지고 일시에 개설할 때는 나머지 890억이 필요하지만 890억을 당장 줘도 저희 시에서 소화를 못합니다.
다만 소화를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또 앞으로 도로를 부분개설을 해서 현재 최종적인 만성체증을 일부 해소를 해서 연차적으로 끌어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할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조흔구 위원님 얘기한대로 이 사업을 국가적 차원으로 국고에서 해야지 왜 의정부에서 자꾸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양여금사업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도 역시 어차피 250억을 기채를 한다고 봤을 적에 50%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50%를 시비에서 하고 3년거치 5년이기 때문에 상환하는 방법은 그 당시에 가서 양여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상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서 재원활용 방안이지 지금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가시오 우리가 아무리 요구한들 법으로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조흔구 위원 자꾸 멍텅구리만 앉아 있다고 법으로 제한돼 있다고 왜 대통령 공약사업을 법으로 제정됐다고 해서 법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하신 거에요, 법하고 관계없어요 대통령이 의정부시민과 한수이북 주민들을 위해서 뚫어 주겠다라고 , 왜 직접적으로 의정부시민의 고통받는 부분을 해소해주는 분명히 다 아는 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한수이북으로 다니는 차들을 우회도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의정부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기 때문에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왜 법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국비를 더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200억 중에서 지방채 250억이고 국비가 50억이고 나머지 시도비에서 22억 그러면 결국은 70억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고 국가에서 도와주는 건 5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건설과장 송창한 당해년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조흔구 위원현재 시에서 우회도로를 추진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한다는 거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야 빨리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봐라 우리는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지 돈은 국비에서 준다는 전재 하에 실시설계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추진을 해야된다는 말이죠,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하는 얘기죠, 우리가 용역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사업비는 중앙정부에서 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논하는 거지
○조흔구 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중앙정부에다가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당신이 하시오 하고 질의는 몇 번을 했고 시장님 찾아가기는 몇 번이나 찾아갔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내년 사업이 올라가죠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미팅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은 몇 번 갔고 공문은 몇 번이나 갔냐고요
○건설과장 송창한 정확한 회수는 답변이 어렵지만 매년 올라갑니다.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고양군이나 퇴계원 도로를 예로 드시는데 그거는 국도에 군수가 관리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하는 거고 시관내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우선 예산투자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최복현 국고에서 전적으로 집중투자를 할려고 했으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발주를 했어야 합니다.
동부순환로 개설공사마냥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했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동부순환로는 시비 10원을 안들이고 개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도3호선이 서부순환로라고 했다가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돼져야되고 또한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집어 넣을려니까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고 명칭을 붙여서 양여금과 도비로 지원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을 하면서 양여금이 50%,도비가 25%,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시와 고양이나 남양주가 달라진 것은 시로 원래 돼있던데는 유지관리나 이런 것을 건설부에서 주관을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남양주같이 시가 되지면서도 미금시로돼서 동으로 돼있던데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안 해주고 와우읍이라든지 진접면, 진접읍 시가 돼있지만 농촌도시로 결정이 돼져있는데는 국고에서 직접 도로를 관리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입장에 돼져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이 안되지는 게 억울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착공되지는 건 기존국도를 우회 할려고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70%를 주면서 실지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법을 입안해서 국회에 통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양여금도 받고 도비도 지원 받고 시비도 최대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도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실질적으로 의정부시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위성도시로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장군수 모든 분들이 우리는 무식하니까 거기에 따른 법과 제도를 알 길이 없고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흔히 다 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사업추진 개요부터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도로다, 동부순환도로 한푼도 안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는 몰라요 법 같은 것도 모르고 제도상에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른다고
그거하는 거 따라서 이쪽도 계획도하고 뛰어다녔으면 돈 한푼 안 드렸을거 아닙니까? 왜 자꾸 변명들만 해요 속타는지 모르고,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동부순환도로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급하다보니까 이런 꼴이 됐습니다하고 말 한마디면 끝날텐데 끝까지 그건 아니다 법과 제도상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거죠, 안타까움을 남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금신로 개설공사에서 지장물 4동이 있습니다.
3동은 주공건너편에 있고 1동은 가각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기도 흉하고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맨날 공탁을 얘기한다고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의 방법은 수차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도 보상협의를 해주십사하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본인의 주장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분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대로 바로 조치가 되면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에 대한 현재도로망에 설치돼있는 도로표지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신호체계 등등에 교통에 편리하도록 쓰여야할 표지판들이 아직까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2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아직 보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미래의 선진국과 같은 도로의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침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고 불가분 명시이월이 돼야될 사항이고 바로 지침이 내려오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이영재 위원이 질의하신 신곡삼거리 부분과 마찬가지로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수차 관리를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일용인부 한사람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부터 기능직이 보강이 돼서 철저히 하고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했고 다시 손봐서 보행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도시과장 | 윤한수 |
| 주택과장 | 이해우 |
| 건설과장 | 송창한 |
| ○ 첨부자료 |
| 2.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