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실과소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감사가 종결된 후에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14개동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동장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최광인 (선서)
○위원장 류기남 시정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행정 구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바쁜 동정업무 속에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4개동 감사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가 유사하므로 각 동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부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최광인 의정부1동장 최광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바쁜 시간에도 참석하여 주신 동장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보고 된 것을 보면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입니다. 마음 든든합니다. 묻고자 하는 내용은 각 동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 방범등 문제가 어느 동을 막론하고 실적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동에 가보면 제대로 안된 곳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꺼져있는 상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좀더 신경을 써서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저희가 민원실 행정감사 때 확인을 했습니다. 신설되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동에서 신청한대로 해주고 있고 민원기동대가 있어서 고장부분은 여기에 신청을 하면 고장난 부위를 전체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님들께서 민원인들이 직접 신고를 해도 출동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안등 문제는 이와 같이 해서 신설되는 것과 고장수리는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많은 편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송 위원 행정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동장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과소장님들 보다도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동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포괄사업비에 대한 선정기준이 없어 각종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95년도에는 3천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포괄사업비가 책정돼 각 동마다 작게는 3건, 많게는 9건이 올라왔습니다. 평균 5, 6건씩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사가 1천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한 특정업체에 독점계약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가능1동장 손병용 제가 시민회관장할 때 당시의 수의계약 한도금액은 3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1천4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입찰을 보다보니까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수원업자가 낙찰이 돼서 공사를 했는데 사후관리와 하자보수에도 크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장이 추진하는 포괄사업비 만큼은 수의계약이 낳지 않냐, 그래서 심지어 후배들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할 때 웬만하면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업자들의 성실도를 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공사명을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맨홀보수, 콘크리트 포장, 하수교체, 석축보강공사,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맥으로 학연, 지연으로 또 어느 동은 특정인물의 압력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96년부터는 3천500만원부터 7천만원까지 각 동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정말 부실공사가 없고 인맥이나 압력, 특정인물로 계약을 하지 말고 주민 편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동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애쓰시는 동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질문 두 가지는 가장 고참 되시는 의정부2동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각론 적인 것은 신곡1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27지방선거에서 일선 동장님들께서 공무원의 중립이라든지,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들의 선거개입 자제를 위해서 부단히 애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일부 동사무소 사무실이 새마을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특정 정당의 위원장이 와서 선거 유세를 한다 거나, 또는 의정부시에서 동향보고를 작성했는데 그것을 보면 출마자의 공, 사조직 인원, 개인의 재산, 주민의 여론까지 동향을 적은 보고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 직원 내지는 동행정에 밝지 않은 사람이면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때문에 동 직원의 개입까지도 유추하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예를 보자면 선거시에 동장님들이 동사무소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정당으로 출근해서 후보자의 지시를 받는 행위 등,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행정의 책임자가 지구당 사무국장이 되어서 행정이 정치에 예속되는 우려까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차후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방지에 대해서 또는 관변단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들의 선거개입 차단에 대해서 일선 동의 책임자로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국가적인 시책으로 국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랑천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동에서는 일회당 24명, 15명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60회로해서 많이 동원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한번 할 때 15명에서 20명 정도입니다. 또 어떤 동에서는 540여명씩 동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거량을 보면 한 동에서는 일인당 48킬로 어떤 동에서는 일인당 354그램, 마치 보고를 위한 행정의 전시적인 행사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양해야 될 점에 대해서 의정부2동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신곡1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곡1동에서 특수시책으로서 통장과 일일대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누가 제공한 겁니까?
○신곡1동장 윤석열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대화 내용이라든지, 건의사항 같은 것은 기록되고 있습니까?
○신곡1동장 윤석열 일반적인 사항은 즉시 구두로 받아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주요사안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대화를 통해서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처리결과 사항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정부2동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6.27지방선거 당시에는 3개월 전부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어떠한 회의도 한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주어진 선거법정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지시를 했고, 어느 특정인이 찾아와서 연설한 예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 가꾸기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동별로 나름대로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동은 백석천인데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을 소집하려니 힘듭니다. 실제로 인원동원이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 보고는 해야되고, 실제로 10명이 나왔다고해서 10명을 보고 드릴 수는 없고해서 보고시에는 인원이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동료로서 동고동락을 했던 저로서는 감회가 무량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4개 동에 전체적인 사항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개별적인 사항은 별도로 해당 동장님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7월 1일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내무부에서 권장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을 시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미숙이 아니냐 이것이 시에서 시키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동장 회의석상에서라도 실적이 저조, 또는 주민의 이용도가 없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공연히 직원들 불편하게 토요일 놀지도 못하게 하는 제도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동 나름대로의 실적을 발췌해서 시장과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 드려서 잘되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공통적인 사항은 금년도 10월10일 시민의 날 행사에서도 각 동에서 적게는 900만원, 많게는 1,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아는데 시의 지원금이 5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 동은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잡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기존에 계상된 것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동장님들이 의견일치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조금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정하겠나하는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금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 당시 제일 먼저 간 곳이 자일동 3통 탁호식씨가 용도변경 한 위치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2,500만원을 들여서 석축을 쌓아놨는데 석축을 쌓은 공이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균열이 가고 말입니다.
원인을 보니까 형질변경을 하면서 너무 많은 양의 토사가 성토되니까 석축이 힘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내렸더니 지난번 감사에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형질변경한 탁호식씨가 개별적으로 석축을 더 쌓고 하천에 산재되어있는 돌과 흙을 정비했다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이러한 관계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자금동장님이 어느 개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숙원사업으로 시에 건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장이 어느 한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할려고 건의는 안 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형질변경한 성토를 빨리 조치해서 어느 정도 깍아낼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2동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송 위원님이 동장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다른 동은 3천만원 다 썼습니다. 유달리 가능2동만 1,900만원밖에 못썼습니다.
예산에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기왕에 돈을 쓸려면 빨리 써버리지 왜 돈을 남겨놓고 쓰지를 못합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가능2동장 전문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동에서 토목직이 없는 동에서 숙원사업을 하다보면 설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설계를 어디에 의뢰를 해야되느냐, 그러니까 동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토목직을 증원해 주신다면 동 숙원사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일찍 하는 것도 있고 늦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동은 그렇게 숙원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소소한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적게 나온 겁니다.
○박남수 위원 나머지 돈은 반납할 겁니까?
○가능2동장 전문진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 관계 때문에 참고로 하겠는데 가능1동장님 금년 10월 10일 행사에 총 경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가능1동장 손병용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의정부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약 1,300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박남수 위원 의정부1동장님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의정부1동장 최광인 9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의정부1, 2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관변단체 정리문제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번 95년도 말까지 동사무소에 있는 모든 관변단체를 다 정리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 2동 동장님께서는 관변단체들이 다 나가고 난 빈 사무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자금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박남수위원님께서 3통 소하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토된 것 때문에 공사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이 균열이 가는 부분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바로 위에 자동차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을 그어서 교습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허가를 내놓고 하는 것인지 무허가 교습을 하는 것인지 확인해 본 바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호원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동과는 달리 호원동에는 철거민 부락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철거된 촌이 있는데 위법이든 불법적이든, 그런 것을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법도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오갈 때도 없이 길거리에 나 앉은 사람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옵니다.
동장님께서는 과연 그 철거민들에게 어떻게 겨울을 나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의정부1동장 최광인 관변단체 사무실의 활용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동사무소의 별관에 각종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의정부시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복합상가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2동장 최호동 관변단체가 구 동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 3층에는 기존에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신축이전 된 사무실에는 관변단체가 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논할 문제인데 아직 시 재산으로 되어있으니까 철수이후 매각이 어떻게 될런지는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금동장 김상태 탁호식씨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난 사실도 없고 11월25일 순찰시에도 발견을 못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반인이 잠시 선을 그어놓고 연습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호원동장 김갑동 철거민 부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서는 사실상 현재까지 존재돼서는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실상 주민들의 생활문제로 현재까지도 유보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을 지원해준다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금까지 기간을 연장해 준 것도 그 분들에게 이전할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그곳에서 자기네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말씀 드리면 지금도 그 분들이 현재도 보일러 시설까지 다해놓고 보온덮개로 덮고 있습니다. 그렇도록 용납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그분들을 도와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철거민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많은 양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부수고 한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 유지분들 심지어 동장까지도 철거한 집을 다시 세우고 그분들한테 매매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호원동장 김갑동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철수한 분들이 자기네가 집을 짓고 계속 사는 겁니까?
○호원동장 김갑동 그렇지요.
○박세혁 위원 매매 같은 것이 있어 왔습니까?
○호원동장 김갑동 그런 것은 어떤 사람이 지어서 파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동네 유지분들이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호원동장 김갑동 아닙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동일선에서 애쓰시는 동장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발굴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소수 특정인에게 특혜의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원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도봉산 유원지에 올라가면 쌍용산장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불법적으로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신지?
신곡1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현장답사 때 지적했던 본둔야의 도로포장에 대해서 미비점과 보완대책을 사회진흥과장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고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장암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막교 신축을 위해서 가교를 건설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 22일까지면 가교가 준공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장암동 15, 16통 지역은 7호선 기지창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16통 석림사 입구 일방통행 방법이 지역주민 다수가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호원동장 김갑동 주차장은 그전에 허가됐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종친회 내에 내분이 있었던 계기로 취소요청이 와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후에 유원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번영회에서 회의를 해서 주차장이 없으면 활용할 수 없으니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관리인을 둬서 하는데 관리인의 청소비 명목으로 주차료를 받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한 부분이 불법 아닙니까? 장암동 지역의 노인회에서 여름철에는 그쪽 지역에 놀러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환경 훼손시키는 분들을 단속하고 그 분들의 자리를 보존하면서 환경적인 측면의 일을 하면서 수고료 차원에서 1천원, 2천원 정도를 징수하는것이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도봉산에 갔을 때 주차료를 3천원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업허가도 없고 한 상태에서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적인 면이 앞으로 단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암동장 조연환 동막교 가교 문제는 90프로 이상은 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언제 준공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지창 문제에 대해서는 장암간이역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는데 기지창 역이 서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단지 도로관계에 시위가 있습니다. 기지창 자체에서 자기네들이 내놓을 수 있는 도로의 폭은 3미터밖에 내놓을 수 없다고 나오고 있고 주민들은 3미터면 차량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냐, 최소한 6미터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지창에서는 자기네는 3미터만 내놓겠다. 그러니 나머지 3미터는 의정부시에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의정부시에서 할 사항이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기지창 쪽으로 나가는데 왜 의정부시에 떠넘기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4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됐던 사항이나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내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분 동장님이 장시간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현재 별정직 동장이 여섯분이고 사무관 동장이 여덟분인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별정직 동장님들께서 충분하고 많은 경험했던 장점들을 새로 임명되시는 사무관 동장님들께서 계승 발전시키시고 전자가 했던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히 개혁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이사와 과장님은 기립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과장으로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선서)
○위원장 류기남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처리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자 있음)
○김경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용 자료를 보면 별도 자료제출이라고 돼있는 것 중에서 세 군데가 공난으로 돼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오늘 이 시간에서야 받았습니다. 증인선서를 한바와 같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의정부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 2항 25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보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미 8일이라는 기한이 지나서 이제야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이 자료가 늦게 제출될 수밖에 없었는지? 감사를 저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을 들은 후에 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위원이 발언한 내용 중 늦게 자료가 도착한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호 위원 구판장 계약 및 임대료 징수현황, 도서구입 내역, 보수규정 및 공단운영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예산을 다룰 때도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다루는 그날 자료가 제출되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러한 일을 벌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규명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기남 기획담당관님을 오시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5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주신 내용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39페이지의 보수규정 및 공단운영 규정 외에 두건에 관한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는 기일 내에 저희가 수령해서 의회에 기일 내에 전달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실수로 서류를 늦게 제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기일 내에 각종 자료가 제출되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처리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256페이지에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노인정 운영이 있습니다. 회원수가 64명인데 이 분들에게도 회비를 받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가 회비를 받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월회비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의정부2동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이고 노인정인데 의정부2동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순리인데, 과거부터 의정부2동 지역의 노인뿐만이 아니라 14개 동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잡담하고 노는 게 아니라 소일거리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처음에 생길 때 특별노인정이라고해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정부2동 노인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적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간판을 달더니 계속 그렇게 달고 있는데 노인회관이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충분히 새로 지은데서 소일거리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인회관에서 다양하게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류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모시는 것은 격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 공단에서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도 좋지만 가까운 거리에 노인회관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알기로도 노인회관으로 들어가라 해도 이분들이 거부를 한 것이고 저희가 공단으로 위탁관리가 되면서도 저희 공단에서는 노인정을 인수받을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조치를 해달라는 얘기를 해당부서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저도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가 있어야 할 곳에 가서 계셔야지, 계시지 못할 곳에서 계속 계실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앞으로는 원칙에 의거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체계도 안 잡혀있고 신경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데 경영수익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수익과 회관운영 수입으로 대변되어 집니다. 그런데 회관 운영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약 4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시키고자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YMCA입니다. 거기도 건물을 지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건물 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등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YMCA와 시설관리공단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거기서 하는 사업을 쫓아갈 수 있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시켜놓은 취지는 경영의 극대화에 있었습니다.
이윤을 많이 추구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이끌고 나가는 분들이 경영마인드를 갖고 해나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경영마인드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3시간 반,2시간 이러면서 영업시간을 늘려서 허리를 졸라매는 것은 눈에 띕니다. 그러나 좀더 이벤트 사업을 많이 만들고 홍보를 잘해서 수입을 올리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YMCA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비롯한 많은 사업을 하면서 프랭카드라든가, 서한발송 등 많은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합니다. 과연 그러한 노력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경영마인드인지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들에게 제출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을 보면 95년도에 3억 5,500만원이라는 수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1억 7천 정도가 됩니다.
과연 나머지 기한동안 3억5,500만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허리를 졸라매는 방안이라든가 경영을 극대화 해 나가기 위한 경영마인드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회관을 비롯해서 4개 회관은 그야말로 시민을 의한 복지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경영수익의 극대화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독서실이나 도서관도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연장이나 체육관, 소극장, 수영장 수입을 극대화시키는데 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는 초년병입니다. YMCA를 쫓아갈려면 한참 따라가야 됩니다. YMCA나 석천회관에서 운영하는 실태를 견학도 해보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이 다니기에 편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두 대 정도사서 계속해서 운영해서 YMCA만큼은 못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영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않겠냐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데 보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경영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사님, 상임이사 모두 행정가 출신입니다. 바로 경영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분 다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느린 발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경영의 극대화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 얘기는 두고두고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이런 얘기가 차후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체육관 대여 및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1회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평일에는 주간에 2만원이고 야간에는 3만5천원입니다.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주간에는 3만원이고 야간에는 4만5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대관현황을 보면 값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94년 11월12일인 경우에는 평균 17,401원, 95년1월부터 8월까지는 11,450원, 그리고 95년 9월, 10월 양달에 걸쳐서는 평균 1회에 11,841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체육관은 전용료가 있고 이용료가 있습니다. 전용료는 체육경기 중에는 1회에 3만원, 주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밤 9시로 되어있습니다. 체육경기 동안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3만원 야간은 45,000원인데 이것은 전용료이고, 이용료는 개인이 2시간당 5백원, 단체는 2시간당 3천원을 받고 있는데 단체는 3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체육관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거의 한달 동안을 전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숫자들이 대체적으로 얼만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연장 대여 및 사용료 징수현황인데 이 공연장은 어디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시민회관입니다.
○박세혁 위원 1회 대여료로 합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그렇습니다. 그것도 평일이 있고 휴일이 있고 그럽니다. 평일에는 16만원, 휴일날은 2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전, 오후가 있습니다. 평일날 오전은 8만원, 휴일은 10만원, 오후 1회에 평일은 10만원 휴일날은 12만원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95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평균 23만원이 넘고 95년 9월, 10월은 21만원이 넘든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16만원, 20만원인데 20만원을 넘을 수 없거든요. 일회 대여료 평균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계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종합복지회관에 보면 보육시설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일인당 받고 있는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월 일인당입니다
○박세혁 위원 얼마지요?
○상임이사 조종호 3세미만은 13만4천원이고 3세 이상은 13만5천원입니다. 다만 9월달은 보수공사 관계로 20일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박세혁 위원 구판장 임대는 월 얼마로 약정이 되어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년 단위입니다.
○박세혁 위원 월 평균하면 월 얼마 정도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100만원 남짓 됩니다.
○박세혁 위원 94년 8월에서 10월 분을 보면 월 평균 170만원 정도 되고 95년에 보면 월 106만원 정도 되는데 차이 나는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예식장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구판장이 94년 8월1일부터 96년 12월 말일까지 의정부시와 계약이 되어있지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있어도 기한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계약 내용을 보면 6조에 손해보험증서의 제출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증서를 제출하게 돼있는 것 같은데 제출돼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양도를 받아서 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돼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96년 12월말까지 임대계약이 끝났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수입확대를 위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상임이사 조종호 96 년말로 끝나는 구판장 임대계약은 내년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시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각 회관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받아서 모든 운영을 맡아서 하시는데 굳이 시와 협의를 해야 하나요?
○상임이사 조종호 일단은 시에서 임대차계약이 됐고 시에서 계약이 만료되게 되면 저희한테 구판장에 대해서 재 위탁을 해주셔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유재복 위원 구판장 부문은 위탁이 안돼 있는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계약이 시에서 됐기 때문에,
○유재복 위원 계약자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의정부시와 계약했던 부분이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자도 한국노총과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구판장은 시장이 노동단체와 구판장을 체결해 준 상태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96년 말까지는 계약자를 의정부시장과 노동단체간에 한 것으로 구태여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96년 말이 지나면 계약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한국노총과 의정부시와의 계약조건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의정부시로 되어있다면 한국노총 경기지부에서 계약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관리하는 입장이지만 의정부시에서 감독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임대한 상태로 저희한테 위탁이 됐기 때문에 계약위반시는 거기에 대한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되지요.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윤석송 위원 회관 내에 3개 단체 외에 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문고가 있어서 임대기간이 있고 임대료가 징수되는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수영장이 호응도가 참 좋은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을 유지하고 홍보를 많이 하여 시민들이 부담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수영장의 입장료가 어떻게 됩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국민학교는 1,100원 중학생이 1,600원, 고등학생 1,800원, 일반인은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관내의 타 수영장과의 금액은 어떻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50% 입니다.
○윤석송 위원 수영장을 소독하는 시기라든가 약품용량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법전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법전이 3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미 10년 정도가 넘은 것이고 또 하나는 7년이 지났고 또 하나는 5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기간 내라면 수많은 법률들이 명멸을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의 법전들은 이미 낡을 대로 낡아버린 법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파악하기 곤란해서 게재를 못했다고 했는데 이용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시민회관에 가서 법전을 찾아 볼려고 했는데 제가 찾으려는 법이 여기에 나오지를 않더라구요. 93년도에 제정된 법인데 여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법전 하나부터 제대로 구입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시공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건축사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 분들이 봐야할 책들인데 그것이 이미 시기가 지나버린 책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전만이라도 2년에 한번씩 정도는 구입해서 좋은 양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됐던 사항이나 미흡한 답변에 대하여는 내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과 감사 전반에 관한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절약해 가면서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경의를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기대 속에서도 우려감이 더 큰 것은 일반적인 지방공기업의 문제점, 인원의 방만과 경영의 방만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전문 경영인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를테면 이인제씨가 남제우씨를 부도지사로 영입했을 때는 아마 그러한 면이 많이 고려됐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면이 고려가 안됐고 그것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은 각별히 신경 써서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윤석송 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감사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도서관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은 게 청소년들인데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임직원들께서는 보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다소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힘내시고 의정부시 살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십시요.
○박남수 위원 발족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아직까지는 평가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공직자들이 관리공단으로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서 주시하는 눈총이 상당히 따갑습니다. 이런데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사장 이하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세 확충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수익확대를 위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떤 특정인 때문에 어떤 모양이었다는 걸림돌의 모양이 나오지 않도록 수익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재기 위원 경영합리화와 경영수익사업에 김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더욱 분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위원 이 사업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뜻을 갖고 발족한 공단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몸담고 있는 분들이 그야말로 이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 운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임무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마시고 좀더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킬 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의 힘을 빼고 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회관만 감사를 하고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받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 받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업무가 일원화 돼서 직제가 하나로 통일 될 수 있는 기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시설관리공단이 관심과 기대 애정과 증오가 교차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중 감사하지 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일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나가는 양과 신곡동 적환장에서 잰 양을 비교해서 292톤이라는 발생량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하루에 292톤이 발생하는데 수도권 매립지에 운송하는 단가가 톤당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5,500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서 출발을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도달돼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까지 다해서 톤당 단가가 5천5백원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톤당 반입량 단가가 5,500원이고 수도권매립 운송비가 있는데 그것은 9,500원에서 15,000원이 톤당 처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쓰레기 소각장이 노후 되어있다. 그 소각장을 더 이상은 가동하지 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난 95년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쓰레기소각장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배기측정료를 비롯해서 전기사용료 경유, 이런 것이 약 6,67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수리 및 보수를 38가지를 합니다. 그게 약 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재료비, 민간위탁금, 설치비해서 총 들어간 돈이 약 2억7천만원 정도가 쓰레기소각장에 들어간 돈입니다.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에서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 28톤이라 하면 지난번에 그것을 218일 동안 가동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15,000원을 곱한다면 기껏해야 1억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하루에 28톤을 가져가면 1억원 정도밖에는 소요가 안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쓰레기소각장이 너무 노후돼서 너무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2억 6,600만원이라는 돈을 말씀 드린 것은 쓰레기소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에서 더 이상 효율성이 없는 쓰레기소각장을 더 이상 가동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일리는 계십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검토 안해 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도권대책위원회의 동향을 파악해 보면, 제2공구를 설치하는데 7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음식물 찌꺼기 및 산업폐기물 등 일체 반입을 금지할 의사가 있고, 7천억이라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을 경기도에 약 2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될 어마어마한 돈인데 정부에서는 제2공구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는데 약 7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자치단체의 쓰레기가 과연 김포매립지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도 들어가고 경기도도 들어가지만 수도권 매립지는 거의 경기도나 서울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적어도 2, 3천억원은 부담해야 될거 아니냐, 그랬을 때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지사님이 1시군 1소각장으로 환경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의정부시가 운영하고 있는 노후화 된 소각장을 더 이상은 가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쓰레기소각장에서 하루에 태우고 있는 양은 28톤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같이 갖다 버린다해서 그것을 안 받아 주겠습니까?
그것도 가동률이 218일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수도권 매립지에 버린다해서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지는 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00톤 규모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잘 알아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지만 저희 애로사항을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는 쓰레기적환장의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쓰레기가 들어오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소각로에서 태우는데 쓰레기가 저희 시에서 태우지 못한다면 김포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생활 쓰레기가 섞여서 청소챠량이 15일 내지 30일 정지를 받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소각장을 일체 폐지를 하고 전체 물량이 김포로 들어간다면, 저희 시에는 매립장도 없고 곤란해집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장과 적극 협의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청소행정의 필수예산만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기존에 투여된 예산과 자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시점별로 나름대로 분석, 평가해서 과감하게 그런 것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그 시설을 지금 당장 폐쇄할 수는 없지않냐 하는 의견입니다. 의정부시 쓰레기 행정에 있어서 현재의 소각장을 폐쇄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과장이 설명했다시피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비록 우리 시 뿐 아니라 전국의 시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자체가 노후 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작년도에 그만한 예산이 투자됐다해서 금년도에 같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겠고, 지금 당장 소각장을 폐쇄조치를 하게되면 우리시도 군포시와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갈 때 너희 시에는 기존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도 그것을 왜 활용을 안하고 매립장으로 갖고 오느냐,
그렇게 되면 반입중단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 예산을 적게 들여서 현재 있는 소각장을 운영해야만 그나마도 일반 쓰레기가 수도권매립장으로 가는게 용이하지, 그 쪽 사람들한테 조금만 안 좋게 보이면 반입중단 조치가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300톤을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추진하고 현재 있는 소각장은 무리가 있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김경호 위원 쓰레기소각장 300톤 규모로 신설하는 곳이 부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7월까지 기본용역을 마치게 된다면 추진계획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가동은 중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부터 그것을 빨리 중단시켜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말도록 해야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수도권매립장의 횡포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어려운 입장입니다. 시장, 군수가 가봐야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관처럼 모시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작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이유는 쓰레기 소각로를 전면적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특수한 것 이외에는 새롭게 투자하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축산농가 폐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수질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은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을 대폭확충 하였다는 생각이 들어 본 위원은 축산폐수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94년도에 11개소에서 95년도 6개소로 축산농가 현황이 나와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택지개발로 5개소가 감소 됐다고 하시는데, 6개소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가구의 사육수가 970마리라고 되어있는데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국비보조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신고대상 시설일 경우에 축산농가가 원할 경우에 규제미만 시설에 대하여 국비지원으로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국비로 지원했을 때 가구당 얼마씩 지원 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국비보조는 축정계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축정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정화시설을 전 농가에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원하면 보조금을 주는데 영세규모이다 보니까 신청을 안한 것으로 압니다.
○윤석송 위원 중랑천 수질을 봤을 때는 원하던 안 하던 홍보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축산폐수정화조 보강시설 설치사업에 보조지원 33개소가 있는데 각 농가당 70만원이라는 지원을 했는데 33군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치시설에서 공기주입시설과 폐수 순환시설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청소2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십시요.
○위원장 류기남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2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청소2계장 윤석규입니다. 축산농가 정화조 보강시설에 대해서 폭기 시설이라 함은 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질이 분해될 때는 공기를 필요로 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있고 공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물 속에 있는 오염물질은 분해됩니다.
그런데 이 폭기 시설은 물 속에 있는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한 기계적인 산소공급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주입해 주므로해서 호기성 미생물들이 충분한 산소를 먹음으로해서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먹고 정화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기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순환모터 시설이라 함은 맨 마지막 침전조에서 물을 다시 제1집수조로 순환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증가를 해서 많은 수량이 최종적으로 침전상태에서 밖으로 흘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새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기 전에 밀려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을 다시 1차 집수조로 순환시켜 줌으로서 미생물들이 정화조 속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기술적인 용어라 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좋은 시설을 농가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그 시설은 94년도에 1년 동안 개인적으로 낙양동에 있는 최춘서씨댁에 그 시설을 설치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BOD가 설치 전에는 1,800PPM이었는데 그것을 설치한 후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180PPM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 됨으로해서 축산농가에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예산을 세워서 7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 규제미만 시설이 있고 전업을 한 사람도 있고 정화조가 망가진 곳도 있고 보조가 나가지만 자기의 비용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3개소만 선정해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시에는 미생물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사업이 가을에 끝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미생물 파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1차만 미생물을 투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미생물을 재차 투입해서 여름에 온도가 높을 때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33개소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분뇨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대상업소가 11,302개인데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건평수에 대해서 기준을 두는 건지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용량에 관계없이 주택과에 정화조 설치 신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규모에 관계없이 정화조는 전부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책자를 보니까 분뇨처리 업체가 의정환경과 미래환경이 있는데 감독은 본청에서 하시지요. 정화시설을 갖춘 건물 소유자가 1년내에 정화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에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업체에서 공갈식으로 기간이 됐으니 퍼야한다고 전화를 주부들에게 한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푼 주부들이 있답니다.
벌금 조치를 하셨다 그랬는데 과태료징수를 하셨는데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에도 매일 전화가 옵니다.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없고 청소 촉구 발부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회사에서 분뇨를 처가면 필증이 옵니다.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1년에 한번씩 치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정해서 청소를 안 하면 촉구통보를 냅니다. 그러면 주부들이 전화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업체에서 청소를 했는데 무슨 청구서가 날라왔다는 전화가 옵니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대행업소를 관리 하셔서 주부들의 민원소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십시요. 분뇨처리 하루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환경사업소의 하루 처리용량이 200톤 규모입니다.
○윤석송 위원 본시에서 용량이 충분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처리용량은 충분합니다
○윤석송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월 3일자 신문을 보면 본시와 남양주시에 15억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투입해 150톤의 정화시설을 착공한다 그러는데 공문 받은 거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저희 시 기존의 위생처리량이 일일 8킬로입니다. 그런데 분뇨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생분뇨를 처리하는 것은 위생처리장에서 다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8만톤에서 16만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송 위원 묻는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청소2계장 윤석규 청소2계장 윤석규입니다. 의정부시 분뇨처리장은 원래 1일 50톤 설계로 세워진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런데 2차 처리를 안하고 1차처리만 해서 거기서 나온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라는 오니의 먹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50톤으로 됐던 것을 100톤으로 늘려서 현재 시설용량은 100톤인데 2차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프레스로 짜 가지고 분뇨국물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집어넣으면 2차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200톤까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자로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분뇨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00톤 처리인데 200톤씩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에 무리가 가고 옛날 시설이라서 악취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낡은 시설을 개선하도록 의정부시에 양여금을 준겁니다. 양여금을 줘서 시설을 개선하도록,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겁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소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즈음에는 자기 시의 쓰레기는 자기 시에서 처리하는 상황인데, 매립난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2005년까지는 50%까지 쓰레기소각료를 올리겠다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장이 건립될 때는 도시 쓰레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다이옥신과 휴레인이 있는데 다이옥신과 휴레인의 물리적인 성질과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청소2계장 윤석규 다이옥신과 휴란은 같은 이성체입니다. 성분은 같은데 구조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두개의 벤젠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입니다. 어디에서 발생이 되냐하면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소각로의 온도가 높은데 이것을 집진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가는 대기를 낮춰줄 때 250도 내지 300도 사이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물질은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쓴 오렌지 밤의 원료로 쓰였던 물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량으로 인체에 해가 된다는 분명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물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데 최하 독일의 기준은 마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법적인 규제치가 없는 물질입니다. 독일 기준치를 보면 0.1나노그램스탠다드 큐빙미터입니다.
○유재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이옥신과 휴란 발생이 플라스틱과 도시 쓰레기가 같이 소각될 때 그 물질들이 발생되고 동물 적용 실험결과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독성 물질에 대한 규제가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일본 선진국에서는 0.1 나노그램에서 0.5 나노그램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자체적으로 0.5 나노그램까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 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3월 가동 예정인 목동 소각장이 지상에서 보면 3단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맹독성 유해물질들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정부가 96년 7월까지 기본용역 착수를 끝내게 되어있는데 그때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실 때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돼서 99년도에 예산 454억을 책정해놨는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 일본과 독일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시설을 하고 주변에 공원까지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특별히 검토하셔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4억을 세웠는데 예산에 대한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그것이 골치를 썩이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시장님이신 홍남용 시장님이 도의원을 하실 때 20억원의 보조내시를 일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50%의 도비를 받아보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겠습니다.
국비보조를 50% 못 받을 경우에는 도에서 도비로 50%는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의정부시에서 230억 가까이 마련해야 되는데 현 의정부시 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기간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양여금으로 라도 해서 짓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데 작년에 20억중에 10억이 실내체육관으로 전용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전용한다는 것이 옳습니까?
○청소2계장 윤석규 예산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억이 보조내시가 되어 있지만 당장 쓰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전용해서 그쪽으로 돌려 놨었는데 이번 3차 추경에는 다시 쓰레기소각장 건설비용으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용할 때 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보조금은 목적사업 외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소각장계획이 없어서 전용한 건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기획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상 목적에 맞도록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정환경과 미래환경이 있는데 의정환경이 85년 9월 1일 허가가 되어있고 미래환경이 80년 12월에 허가가 됐습니다. 청소구역이 의정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지역이고 미래는 공동주택과 상가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대행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면 미래환경과 의정환경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청소지역이 일반, 공동주택, 상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서 도급계약을 보게되면 의정환경이 27억 5,900만원, 미래환경이 4억8,600만원이 됩니다.
계약내역을 보면 월 지급하는 것이 월정액지급으로 돼있습니다. 의정환경은 월 2억1,900만원, 미래환경은 월 4천50만원, 그런데 의정부 대행업체로 등록돼있는 의정환경과 미래환경이 많은 오해의 여지와 지난 감사 때도 지적된 것처럼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계약했을 때 연간계약을 하면서 월 정액으로 지급한다면 대행사업비 배정내역에 급료와 상여금, 퇴직금, 수당 충당금 등등이 나와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인건비 내역인데 인력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대행업체에 용역비는 인구와 대여차량 및 업체 소유차량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소요인원 산정은 경기도에 쓰레기청소인부 고용기준 방식에 의하여 소요인원이 산출됩니다. 공식을 말씀 드리면 청소부 1인1일 수거능력을 2톤으로 보고 인구수곱하기 인구 1인당 1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 1.86킬로미터를 곱한 것을 청소부 1인 1일 수거능력 2톤으로 나누고 연간 결원률 2%를 감안 소요인원으로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대행사업 도급계약할 때 청소구역을 정하는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의정과 미래 두 군데인데 그 동안 의정환경이 대행도급계약을 거의 독점 하다시피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소행정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행정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환경은 그 동안 허가 나간 기간은 많았지만 사장들이 자꾸 바뀌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장도 작년에 인수를 해서 새로이 청소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만 형평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지역을 쪼개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의정환경이 의정부시 청소환경에 기여한 기여도도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 미래에서는 수도권 운송을 악조건 속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구역을 조정해볼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된 원인이 옛날에는 특별 청소구역과 일반 청소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 동안 폐기물 관리법으로 바뀌면서 허가를 내줄 때 의정부의 구역을 지정해서 허가를 내는 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정환경에서는 일반지역 청소를 해왔고 미래환경에서는 공동주택 및 아파트를 쭉 해왔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무자의 입장인데 검토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재고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체가 두군데인데 의정부와 같은 고양의 경우에는 허가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6개 업체가 대행업소로 돼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의정부의 청소행정이 어떤 특정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모양이 아니라 대행업체를 많이 늘리므로 인해서 전체적인 청소행정을 주도적으로 끌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의정환경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한희숙씨 입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대표 한희숙씨가 예전에 대표를 하시던 분의 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예전에 부도를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직도 의정부의 대행업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의정부시 쪽에서 끌려가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에서 말씀 드리고 두개 업체에 대한 자본금 내역과 주요 주주현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95년도에 보면 141페이지에 인원이 갑자기 감축이 많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미래환경은 10명이 퇴사했습니다. 의정환경은 14명 입사하고 37명이 퇴사했습니다. -23명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의정부시에서도 예산문제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의정환경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3명이 감소돼 있으면서 대행계약금은 2억1,900만원씩 월 정액으로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사업주의 임금착취를 위한 고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종상 대행계약 27억 부분에 대해서 월로 지급하는 것은 대행액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께 대충 총 계약금액에 대해서 결심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배정 차원에서 어느 달에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대행계약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월 이 정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고 한 사항이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쪼개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인원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4년 말까지 의정환경개발 정원이 163명이었습니다. 95년도에는 청소 구역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면서 정원이 142명으로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명의 감축 요인이 발생돼서 시에서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8명을 채용했고 미래환경에서 3명을 채용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은 고령자로서 자진 사퇴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적환장에서 살충제 사용실적을 보면 주 일회 소독을 하고 있는데, 164페이지에 8월 달에 살충제를 사용한 양이 상당히 늘었는데 살충제가 탈취제 20리터에 살충제 2리터를 쓰다가 하절기에는 60리터를 쓰면서 살충제 2리터를 썼습니다. 살충제율이 감소돼도 살충효과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10월 달에 살충제 양이 늘어났는데 갑자기 9월말에 22리터를 쓰다가 10월달에 가서 45리터로 늘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사유와 살충제가 10월 14일부터는 싸이크론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효능면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종상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살충제가 바뀌게된 이유가 효능면이라든가 대체효과가 충분히 있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약품을 사용한 비율이 기준 없이 사용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150페이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있는데 과태료 징수내역 중에서 징수금액이 83.8%밖에는 징수가 안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징수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규격봉투 사용률이 99.5%이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렇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건의사항 한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분뇨정화조 청소실적을 보면 94, 95년에 급격히 증가된 사유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93, 94, 95년도에 계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정화조 업무가 그전에는 컴퓨터에 수록이 안됐습니다. 94년부터 행정에 컴퓨터가 도입되다 보니까 자료관리에 충실하다 보니까 통지할 때 컴퓨터를 쫙 빼보면 다 나옵니다. 일괄적으로 발송하고 하다보니까 실적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재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쓰레기처리현황을 보면 일일 생산량이 292톤, 수도권매립에 74%, 소각이 9.9%, 재활용이 16.6%로해서 일일 생산되는 292톤이 하루에 다 처리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청소과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이러한 발전이 있는 것은 저희도 다 흐믓하게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나가서 봤을 때는 쓰레기가 곳곳에 산적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 원인을 규명해서 도시환경은 쓰레기가 없으므로서 생명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치로만 하지 마시고 안되는 것을 찾아서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사용률이 일반주택은 99.8%, 공동주택은 99.9%, 상가지역은 99.7%로 되어있습니다. 100%에 다 상응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왕왕 저희들 눈에는 이 수치만큼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지역 내에 많습니다. 하옇튼 과장님 청소사업에 골치가 아프신 줄은 알지만 더한층 도시의 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에 있어서 동에 가보면 직원들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어느 민간인한테 넘겨서 공무원들은 그런 것에서 손을 땠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경로당 승차권 배부는 분기별로 36매를 지급하는데 96년부터는 현금화로 하지요.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어저께 공문이 왔습니다. 1매당 340원인데 시 재정운영에 따라서 더 지급할 수 있다라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윤석송 위원 사담입니다만 놀이기구 정비실적을 보니까 대부분 시내 동에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골동은 왜 많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조사를 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옛날처럼 그네, 시소, 뭐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시설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작년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고급화된 시설로 하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50만원씩해서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50만원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수에 치중하고 새로 교체되는 것에 한해서는 현대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책자에는 100만원씩 지급했고 자립정착금 수령증에 보면 200만원씩 되어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불우청소년들께 지급하는 돈인데 한꺼번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육사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6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시비 및 국비 지원금을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타 지역에서는 종종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런게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장례식장 같은 곳에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럼요. 신고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바가지 요금을 간혹 씌우거든요. 과표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조금 전에 윤석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 있어서 지원하는 내용이 틀리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공립보육시설에는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민간시설이나 공립어린이집이나 영세민자녀는 다 똑같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다 줍니다.
○윤석송 위원 매스콤에서 특정한 분들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허위작성 한 것이라든가 예산을 착복한다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원장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자세를 지도해 주시고,
188페이지에 보니까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설치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보지만 양적인 팽창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정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정책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17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서울 자혜원하고 민락재단의 정부지원금이 7,900만원과 8,800만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수용인원 정원은 50명인데 자혜원은 18명, 민락재단은 35명입니다.
수용인원을 보면 자혜원은 민락재단의 50%밖에 안되는데 지원금은 거의 90% 수준입니다. 지원금이 균형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지원 기준이 뭔지와 정부지원금으로 이러한 시설을 만들고 나서 이 시설을 타용도로 전용할 시 전용이 가능한지와 전용할 경우에 어떤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정부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적고 많은 것은 연료비는 100%를 지원하고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적어도 종사자는 다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수용인원도 서울 자혜원은 포천으로 대체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신문공고도 해서 법인인데 재산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유재복 위원 정부에서만 지원하나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국.도.시비 다 지원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서울 자혜원에 대한 시 예산이 지원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러면 포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지요.
○유재복 위원 놀이기구 점검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민단체에서 전체적인 의정부지역의 놀이기구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를 보셨습니까?
그것을 보게되면 내년부터는 일관성 있는 관리 감독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지요? 관리만 저쪽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시비로 예산이 계상되어서 하는 것이고 전담계가 생기니까 거기서 다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장암주공아파트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의 관리주체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사회복지관하고 노인회 회원들과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장암사회복지관이 건물을 관리사무소만 빼고 임대 받아서 운영한다고 해서 노인정이 장암사회복지관에 딸린 부속물로 인식이 되어있었는데 주택과에서 유권해석을 다 들으셨습니까?
노인정은 아파트 설치기준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와 노인정은 기본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요건인데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처음 의정부시와 계약 과정에서 관리사무소 부분만 빼고 모든 부분이 장암사회복지관과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정되어야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관련부서인 주택과에서 결과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결과는 못 들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번에 현장감사 나갔던 3동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지적부분은 고치고 완공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노인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회관에도 복지단체에서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대학에 나오는 분들에게 중식대접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있으신 분들입니다.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영세민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건데 노인대학에 오시는 분은 다 드리지만 다 대상자는 아닙니다.
○한광희 위원 거기서 잡수시는 분들은 40분이 되는데 지원은 30명밖에 책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맞습니다.
○한광희 위원 북부아동 일시보호소라해서 유아들이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26명인데 가보면 젊은 보육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입양기관 운영비만 주고 한수이북 북부아동 일시보호소이기 때문에 북부출장소에서 주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입양기관 운영비하고 종사자의 특수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거기서 운영하는게 노인대학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취미생활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뭐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국악, 민요, 서예, 한글교육, 에어로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의정부시 노인지부에서 와서 관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안 와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 지역에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점검내용 중에 6월부터 11월까지로 돼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점검된 것이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10월 2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추경 때 놀이터에 대해서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위원님이 얘기했던 시민단체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나온 자료가 9월 13일자로 그 당시에 조사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일요일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점검된 내용과 정비실적이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1동 그랜드호텔 앞에 있는 시이소는 아직도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YMCA앞에 있는 시이소는 조치를 하셨고 돌고래 식당 옆에 있는 것은 다용도 놀이시설물 중 미끄럼판 상단부분이 찢겨져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의정부3동의 놀이터를 보면 거기는 대부분이 미조치 되어있습니다. 희망유치원은 타이어가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도 높이조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이소 밑의 타이어가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지요.
가능2동 체육공원을 보게되면 구름다리가 있는데 발판 한 개가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미조치 했습니다. 모래포설도 안되어 있고, 그런데 시민회관 옆을 보게 되면 시이소는 그때 당시에는 반쪽이 떨어져 나가서 아예 사용이 불가능했는데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분을 보니까 아주 뻑뻑합니다. 기름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구대에 모래포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미조치 됐고 의정부3동의 성북운수 입구쪽의 농구대 골망이 골망도 없고 틀 자체도 없습니다. 삼각뿔 오르기 시설에서 링 부분으로 용접이 떨어져 나가있는데 미조치 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시설자체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외관만 점검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점검할 때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노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공립어린이집 현황이 4개소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 아동 지급액이 2,530만원인데 일반 223명에 대해서는 월 보육비를 얼마 정도 받으며 4개 단체에 과장님이 실제 나가서 보조금 지급과 개인이 내는 보육비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런 감사로 인해서 일반인과 영세민, 저소득 아동들의 위화감이랄까 이런 사항은 발견이 안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지원단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보육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단가를 정하는데 보사부 보육단가는 2세 미만이 19만7,780원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고시가격은 15만 7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세까지 보사부의 단가는 16만 4,010원인데 의정부 고시는 13만4천원으로 정했습니다. 조금씩 저희가 덜 받습니다. 그리고 3세 이상은 보사부의 보육단가는 93,000원인데 의정부시 고시는 8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는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체 점검을 다했습니다. 더군다나 TV 2580 방영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동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교체로 점검했습니다. 아직 점검결과에 대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4개소의 원장 되시는 분들에 대한 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업무실적 보고를 보면 소외계층 보호지원이라 해서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세대, 부자가정세대에 많은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원이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적인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인지? 보건소에서는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소외된 영세민들, 거택보호자들, 지체부자유자들을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와 협조체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서로 협조하는 회의기구가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는 부녀지도자협의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사회진흥과, 농촌지도소, 가정복지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육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봐주는데 대한 보육료인데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시설물 조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실태조사 입니다.
○박세혁 위원 별 이상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인원이 조금 넘은 곳이 있었는데 조치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법정 영세민이나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법정 영세민은 전액, 저소득은 반액을 지원하는데 공,사립 같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립어린이 보육시설을 보면 영세민 같은 경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10%정도의 영세민 아동들을 받고 있고 저소득 아동의 경우는 적게는 3%에서 많게는 20%정도로 받고 있는데 실제로 시립보육시설에 입소할 아이들은 영세민들로 보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기준은 없지만 운선순위는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낮은 편인데 영세민 자녀들이 와야 받는 거 아닙니까?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어려운 분의 자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순서대로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세민 아동은 어느 정도 받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행동이 불편한 사람, 지체부자유자들에 한해서 영세민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애기들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10월 16일부터 10월20일까지 감사를 했는데 인건비에 대한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자립정착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를 포함해서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직접 전달을 해봤는데 너무 안됐더라구요. 이것을 원으로 넣으면 원장이 받습니다. 왜 이것을 원으로 넣어야 되냐하면 국.도비 정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넣으면 통장에 누락되기 때문에 정산보고에서 누락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잘 안 맞고 해서 일단은 다 원장 앞으로 보내고 거기에 따른 것은 통장으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정착금 수령증을 보니까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장의 필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문 위에 왜 도장을 찍습니까? 물론 전달을 했겠지만 서류를 보면 누구든지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잘해 주십시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04분 정회)
(19시0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법정관리 에이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시에 에이즈 검사한 것이 1만306명이고 실적을 보면 11,325명인데 어느 통계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취합하는 시기가 자료를 제출할 때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자료의 11,325건은 10월말 현재의 검사실적입니다. 에이즈 검사는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성병을 진료 받아야 되는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 성병이 의심되어서 내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94년도에 7,769명이고 95년도에 11,325명으로 46%가 증가했는데 성병관리 대상자가 늘었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일반검진 대상자가 늘은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법정관리라 누설할 수는 없지만 본시의 에이즈 환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관내에는 3명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면담을 하고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건소에서 주사기, 링기르병, 가제, 솜등 폐기물 처리가 일반폐기물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음식찌꺼기의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이홍재 주사기는 적출물 처리에 의해서 따로 처리하고 쓰고 난병 같은 것은 일반폐기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따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일반에서는 돼지 사료로 갖고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홍재 일반병원 입니다.
○윤석송 위원 폐기물 처리대장이 있다는데 일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역소독 사항을 보니까 연간 320대의 계획을 잡고 있는데 농촌동, 시내동의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변두리 지역은 방역차량으로 이동해서 소독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가까운 시내 지역은 소독인부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에다 휴대용 연막기나 분무기를 싫고 다니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본 의원의 바램은 여론을 의식하지 말고 농촌동도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인부를 증원시켜서 각 동별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시 보건소 직제규칙을 보면 보건행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가족보건계장은 지방 보건조사, 지방간호주사, 예방의학계장은 지방양무주사, 지방보건주사, 검사계장은 지방의료기술사로 보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사업의 형태가 지역 보건의 모습과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려는 방향으로 갈텐데 그렇게 하려면 직제 중에서 간호직을 늘릴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 보건소에서 기존 업무 이외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유자격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건소총 정원 중에 보건직을 조금 줄이고 간호직, 의료기술직을 늘려달라고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전문자격자들을 많이 확보해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의정부 특수시책이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지침도 있습니다.
과거의 가족보건사업이 있었는데 가족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돼서 계도에 오르면서 가족계획사업은 점차 줄이고 방문보건사업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소외 받은 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203페이지에 보면 보건사업실적에서 에이즈 부문이나 성병부문이 있는데 검사한 실적이 상당히 증가돼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성인병 검사를 보면 전년도 대비 -20%입니다. 최근 들어서 성인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은데 95년도는 94년도에 비해서 20%가 감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이홍재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것이 매스콤을 타고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병검사는 수원의 건강관리협회에 지정돼서 거기서 나와서 검진을 하는데 대상이 영세민들입니다.
협회에서 나와서 검진하는 날짜가 딱 지정되어 있고 영세민들이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 중에 호응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먼 지역에서 불러서 하지 않고 관내 병원에 지정해서 연중 편한 시간에 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207페이지에 의약무지도 감시한 내용이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나와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매스콤의 추적 보도된 내용을 보게되면 약값이라든가 소비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진단을 내림으로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율적인 지도를 한다 그랬는데 그 지도감독을 보건소에서 확실히 하셔서 그 부분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96년도에 특수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앞으로 보건소에서 해야될 것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자기 건강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도 받아야 되고 영양상태가 어떤가하는 분석과 상담도 해줘야 되고 신체능력을 평가해서 그 사람한테 가장 알 맞는 운동을 처방해 주는 사업을 해야되는데, 시설, 장비,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능한 것부터 보건소 3층을 이용해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만성질환 중에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그런 환자를 등록 받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중단해서 뇌졸증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는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소외계층들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장암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60%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보건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건지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되면서 지난 금요일 국회 보사분과 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는데 금년도에 제정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단위에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 보건사업을 위해서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고산 성병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성병진료 현황해서 성병진료 대상자를 특수업태부를 3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미군전용 클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입니다.
○한광희 위원 실적을 보면 저조합니다.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고산성병진료소에는 종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매주 1회씩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70년대에는 저희 지역에 윤락업소 종사자들이 3천명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12개 업소가 아니고 현재 7개가 있습니다. 7개소에 30명도 안됩니다.
○박남수 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을 94년 95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94년도에는 68개 업소가 94년 12월 30일말일자로 다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8개 업소가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대로 감시활동을 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왜 94년도에는 12월 30일날 68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95년도에는 여기를 봐서는 의약업무 단속이 종합병원의 소장님의 법적 뒷받침이 미온적인 것인지, 종합병원 단속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 위원이 신문보도의 자료를 제시해 보면 "신촌병원 환자 집단 식사거부, 화장실, 세면장등 편의시설 고장 잦고, 수리도 지연, 항의하는 환자 있기 싫으면 퇴원하라, 고압적인 자세"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의약업무의 단속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힘없는 의원들만 단속할게 아니라 종합병원에 대한 약무감사를 해서 시민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자들이 농성까지 부리는 업소에는 행정처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소장님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지역을 위해서 96년도에는 의약업무 단속이 잘돼서 그러한 농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12월 30일 일제히 단속을 했다는 형식적인 단속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하는 기간이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율단속을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는데 자율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단속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그런 지침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이 명약관화하게 눈에 보이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정을 해야됩니다. 건의를 하십시요.
건의하시고 이제는 상반기에 자율단속하는 것을 폐지 하십시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는 것을 분기별로 단속해야 합니다. 의약품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서 시민이 해를 입는다면 우리들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94년 12월 30일 단속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됐던 한약과 양약의 썬팅 문제가 그때 지적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까지도 그대로 있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송약국, 바다약국, 태평양 약국, 대일약국 등등 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정조치하고 나서 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업무정지 3일입니다.
○김경호 위원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데 한번 단속을 한 다음에 그 단속에 대한 시정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의약품이라고 하는 자체가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중처벌을 해야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약국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자율지도에 대한 폐지는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정조치 한 것에 대해서 개선이 안된 부분은 빠른 시일 안에 일제 조사를 해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콜레라 때문에 올 여름 홍역을 치렀는데 콜레라 예방접종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예방접종해서 면역되는 비율이 워낙 낮고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안 맞아도 된다는 방심의 문제가 더 우려되기 때문에 콜레라 예방접종은 권하지를 않습니다. 92년도부터 우리 나라도 예방접종을 폐지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DPT예방접종은 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디프테리아에 대한 접종입니다.
○박세혁 위원 의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DPT백신에 대한 구매현황이 없는데요.
○보건소장 이홍재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박세혁 위원 의약품 구매계약을 일반공개입찰로 하고 있는데 주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세혁 위원 의약품 구매 때문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회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감사가 있었고 2년에 한번씩 북부출장소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개경쟁입찰인데 우리가 많은 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어느 특정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품목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이홍재 특수한 약품이라 경기도에 몇 군데 안됩니다. 도매상들이 대게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서 대게 입찰을 보게 되는데 경기약품은 의정부에 소재한 도매상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위주로 납품하는 데인데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입찰을 들어올려고 하기 때문에
낙찰이 많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종합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도매약국 보다는 직접 회사와 거래하면서 하는데 제약업계와 직접 납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직거래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최근에 회계감사와 경기북부출장소의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특수업태부 3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외에 미군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확인이 안 되는 음성적인 경우는 검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세혁 위원 클럽에 가면 보건증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시00분 정회)
(20시0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현재 환경사업소장이 진급예정자이기 때문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환경사업소 관리계장님이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관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224페이지에 하수처리장 배관교체공사인데 일반경쟁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만 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 프로테지가 86.3%입니다. 보통 다른 것은 96, 99%로 수의계약이 됐는데 이렇게 된 원인을 얘기해 주십시요.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일반경쟁은 일정금액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 공사는 5천만원 이상으로 요건을 갖춘 다수인이 참여하여 입찰에 응찰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100분의 88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어 저가로의 낙찰이 가능합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천만원이 넘어가는 액수가 많습니다. 5천만원이 넘은 것이 단체 수의계약으로 맺어졌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그런 것은 특수기종을 설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신임할 수 있는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매년 통상산업부 장관이 공고한 수의계약 지정 물품에 한해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설계금액을 통보하고 있어 예정가격에 근접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기계협동조합이 있어서 조합원을 상대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8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94년도입니까?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93년도를 말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계약을 왜 11월 30일 했습니까? 예산은 12월 달에 편성해 드렸는데요. 특별회계는 94년도 95년도가 다 기재됐는데 일반회계는 연도수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94년도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연말에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94년도 예산인데 95년도 연말에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협작물 종합처리기 설치공사를 보면 예산이 1억1,500만원인데 수의계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222페이지를 보십시요. 특별회계인데 가스홀더스팀배관 교체공사를 보면 1억7천만원인데 수의계약입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단가 용역이 나옵니다. 설계단가, 낙찰단가가 1억600만원인데 예산은 2백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 밑에 보면 위생처리장 침사물 및 소각장 소각재 운반처리 대행용역으로 예산이 1,100만원이 책정됐는데 설계 및 낙찰단가를 보면 39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기존부터 계속 해왔던 것인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서 단가가 이것밖에 낙찰이 안됐는지요?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위의 것은 낙찰단가가 9만7천원입니다. 원단위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 단가 용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침사물 소각장 소각재 운반처리는 3,850원으로 낙찰이 된 겁니다. 단위 표시를 안해서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단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옇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정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복 위원 물품계약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계 항목을 내지 않아서 수치에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계를 내면 거기서 틀린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수질검사 장비보유 현황에서 원심분리기가 있는데 구입을 82년 10월에 했는데 제대로 작동됩니까?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네 작동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217페이지에 수질검사 측정결과를 보면 95년 4, 5, 6월달에 유입수에서 BOD, COD, SS가 그전보다 상당히 증가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시고, 228페이지에 처리장별로 월별 처리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94년 11월부터 95년 6월까지 평균은 4,660킬로리터를 처리했고 95년 7월부터는 6월 달에 증설공사가 끝나면서 5,486킬로 처리했습니다. 18% 정도 처리량이 늘어났는데 229페이지에 보면 위생처리장에 대한 증설공사비가 2억 4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전보다 처리량이 18% 정도가 증가된 건데
이만한 예산을 투자하고 기대효과가 18% 증가로 충족이 된 겁니까? 그리고 현재의 시설은 충분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도에서 내년부터 증설계획은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200킬로리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하수처리장에서 오니영양제로 분뇨의 슬러치를 제거한 분뇨액을 영양제로 투입한다 그랬지요? 청소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 현재의 200킬로리터의 처리능력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위생처리장의 설비를 증설해야 하는지?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용량이 50킬로리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분뇨가 들어오는 것은 20킬로리터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됐고 전반적으로 투자비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유재복 위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존 6만톤에서 8만톤을 증설해서 14만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거율을 보면 BOD, COD는 6만톤 시설보다 8만톤 시설이 더 높습니다. 6만톤 하수처리장은 이대로 충족이 된 겁니까?
특별히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대우엔지니어링에서 6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6만톤에 한해서 시설이 낡아서 노후 되는 바람에 시설개선을 해야되는데 내년도 방류수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개조를 해야되는지, 보완을 해야되는지, 결과가 나오면 추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언제 용역이 끝납니까?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12월10일입니다.
○유재복 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실제 관리부서는 환경사업소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의 문제점은 익히 다 아시는 것처럼 사회 문제화 되어있습니다.
가장 유해한 공해물질 문제가 주민들에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앞으로 설계하시는 과정도 중요하시겠지만 관리를 하시면서 다이옥신의 이성체들의 물리적인 특성이 700도 이하에서는 불안정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들이 선진외국에는 있는지, 그리고 국내에는 그러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료가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선진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직 어떻게 생성되고 제거는 되는데 제거되는 과정은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목동에 시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견학도 하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나중에 기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수질검사 현대화 계획에 의거해서 각종 배기라든지, 미생물 배양기를 구입했는데 공무원 중에서 전문적인 분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중개펌프장은 의정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 관리계장 최인기 네 하수처리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과정에서 문제시 됐던 사항이나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내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과 감사 전반에 관한 총평을 앉으신 위원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동안 약 이틀간에 걸쳐서 감사에 임해주신 사회산업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을 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어떤 개발이나 벌리고 있는 사업, 행정, 이 모든 것이 인간 중심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축산폐수, 쓰레기, 하천,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이 인간과 밀접하기 때문에 인간위주의 행정을 염두해 두신다면 어떤 감사지적사항도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융합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인간중심의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광희 위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회산업국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궂은 일에 열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시고 늦게까지 감사를 받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서류가 약간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복 위원 우리 나라 복지수준이 115위라는 자료를 봤습니다. 사회보장 측면의 예산집행이 개발도상국 보다 낮은 수준인데 앞으로 복지정책이 적극적으로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는 모습으로 수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요즈음은 교통도 발전하고 해서 상해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비장애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예산이 집행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개발도 환경친화적인 모습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환경사업소의 직원들이 환경을 다루고 있는 분들입니다. 실무부서에서 시민이나 환경단체, 전문가들과 서로 화합해서 동반자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고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기술직 하면 전문직이라고 평가를 해서 일반 행정과는 달리 자신 있는 자료와 답변을 기대 했었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안 계셔서 모르지만 이것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1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데 올바로 나와서 위원들이 판단할 때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성의한 사항은 공직에 몸담고 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반성을 하시고 환경문제에 있어서 향상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어딘가 모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러한 계기로 더욱더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 폭력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과에서는 교육청이나 경찰과 합동으로 상설기구를 발족하여 유흥업소를 단속하고 지도계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잘못한 것은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에 대한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평을 마치면서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건의할 사항 등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5일 총무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기간은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그 동안 감사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시고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 주셔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제출, 수감자세, 아쉬운 점은 많지만 다음에는 좀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수감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영기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조종호 |
| 청소과장 | 이종상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환경보호과장 | 탁우식 |
| 환경사업소관리계장 | 최인기 |
| 보건소장 | 이홍재 |
| ○ 첨부자료 |
| 3.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동사무소) |
| 4.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설관리공단) |
|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3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