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산업국
일 시 : 1995년 12월 2일(토)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낮의 시장은 현 의정부시장이고 밤의 시장은 위생을 총 책임지는 분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위생을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만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단속을 할 때는 원칙과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이고 단속 때문에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원칙과 기준에 의거한 단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내 관내 여관 총수가 몇 개인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숙박업이 188개소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숙박업소 숫자가 일인당 인구로 볼 때 의정부가 높은 편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러브호텔 허가금지를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일반적인 용어이고 법상으로는 숙박업, 여관, 호텔인데 아직 명시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기도에서 무분별한 숙박업소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낭비요인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칭 러브호텔의 허가를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를 보면 여관 밀집지역이라든가 주택가의 무분별한 여관 침입, 신시가지에서도 여관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여관 허가가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법상 특별히 제한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박업과 관련된 법령 이외에 기타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제한되는 사항이 없으면 허가되는 것으로 압니다.
○박세혁 위원 주택가, 교외지역으로 무분별하게 여관이 들어서서 자녀들 교육적 측면과 도덕적 윤리, 사회 생산성 면에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정영향에 따른 허가에 대한 제한조치는 계획된바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허가에 대한 것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특별히 제한되는 규정이 있거나 시장, 군수등 허가권자에게 제한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기 전에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과라든지 공공연한 매춘행위, 사회적 저해요인을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허가권자가 당장 위임사항은 없더라도 내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말씀 드린 것처럼 법령 내지는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과태료를 매길 때 같은 사유인데도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상에 벌칙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에 관한 기준은 65조 시행령 38조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권한이 재량행위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산출하는데는 기준에 따라서 산출합니다. 임의로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과징금 처분에 관한 것은 청문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특별히 법의 제한을 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징금을 처분하는 쪽으로 그렇지 않고 원치 않는다면 영업정지는 행정처분 쪽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주변의 폭력배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배 학생들의 모임장소가 전자유기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자유기장업의 허가기준과 본시에 몇 개의 유기장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전자유기장은 성인용이 5개소, 청소년용이 89개소입니다.
○윤석송 위원 34페이지에 94년도에 경민컴퓨터 게임장이 허가됐는데 95년도에 보면 현대오락실 외 6건이 신규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최연익 허가에 관한 것은 개소수라든가 업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한한다던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규정되어있으면 제한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허가요건이 충족되면 허가가 됩니다. 숫자증감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용도지역을 보면 주거상업지역이 있는데 상업지역에만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주거지역도 가능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청소년 유기장은 주거지역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도박성이 있다보니까 동료들끼리도 돈을 착취해서 오락실을 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업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하여 건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지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체입니까? 합동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일반적으로 진행 할 때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의정부시 위생과 자체적인 계획으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사법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국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상수원의 오염으로 인해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고 녹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해서 물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간이급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데 10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거기에 간이 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호원동 다락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것은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장암하천을 보면 질산성질소가 기준치가 10인데도 불구하고 94년도 4/4를 보면 기준치가 딱 10입니다. 95년도 1/4때를 보면 22.6으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습니다. 2/4에는 25, 3/4에는 15.8로 되어있습니다.
장암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배내지 세배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송산동 만가대를 보면 기준치 10을 넘었습니다.
질산성 질소라고 하는 것은 유해물질입니다. 질산성 질소를 섭취하게 된다면 신체가 파랗게 변해지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목숨을 잃게까지 됩니다.
이러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는데 폐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됐는지? 조치를 취해 왔는지?
○위생과장 최연익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에 관한 것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로서 수도과 업무소관입니다.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광희 위원 묘지운영실적에 대한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의 공설묘지가 광적면에 한군데가 있고 의정부에 네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광적면에 90기, 공설묘지에 10기로 100구뿐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언제 날짜인지 그리고 95년 6월 5일 의정부시 공설묘지 설치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한부 사용일정이 나옵니다. 최초는 20년을 썼다가 한번 연장으로 인해서 15년을 연장해서 35년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명부작성이 되어있는지요?
공설묘지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구성으로 되어있는 회원들이 모여서 행정협의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별 시원한 답이 안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납골당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안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최연익 공설공동묘지 사용실적에 관한 것은 95년도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묘적부는 작성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골당의 설치는 주민의 인식이 혐오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외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묘지난의 심각성과 의정부시의 심각성의 차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발로 인해서 관심만 있을 뿐 세부적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매장묘지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 나름대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의 기대가치가 없어지게 되면 부득이 관내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관내설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현재 매장기수는 나와있는데 1기 당 5.5㎡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장가능한 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01기가 매장되어있고 매장 가능기수가 2,601기라는 말씀은 아니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현재 매장기수가 6,103기이고 향후 매장 10기라는 얘기는 1기당 5.5㎡를 기준으로 추정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현재 용현동 공설묘지 뿐만 아니라 각 사설공원묘지 및 시립공설묘지도 가매장형태로 많이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하셔서 매장할 수 있는 기수가 있다면 확보를 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을 현장에 나가서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통식품 판매업소 점검이라해서 점검업소 150개소에서 부적합 건수가 121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반내역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가 118건으로 나와있는데 그 아래의 행정조치 내역에서 수거폐기 121건, 현지시정 118건이라 했는데 현지시정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최연익 현지에서 시정의 내용과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폐기한 내용을 같이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숫자로는 수거폐기와 동시에 시정조치 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국민건강이 얽혀 있는 문제인데 현장에서 발견됐을 때 그것을 수거하고 계도차원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엄한 조치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관리 중에서 검사 중인게 9건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국민다소비 식품이라해서 두부, 콩나물, 도시락 등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 의뢰를 했는데 검사결과가 아직 통보되지 않은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면 주로 위반내용이 건강진단 미필입니다. 벌금들이 주로 21만원, 부과기준과 납부기한하고 벌과금을 부과할 때 수납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위반실적, 허가건수, 이런 것들에 대해 모든 자료들이 전년대비 성장률에 대한 분석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석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때 지침이 될 수 있고 사업지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속을 그러한 쪽에서 하고 계신 것인지?
○위생과장 최연익 내부적으로는 자료를 분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자료에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부과에 관한 것은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고 징수는 부과를 하므로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징수한 후에 부과하는 방법으로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 하실 때는 분석된 자료들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일정한 계좌에 대해서 납부한다 그랬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최연익 과징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은 도에 설치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의 식품진흥기금 계좌번호입니다.
○박세혁 위원 도에서 기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법에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도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금고가 있어서 모든 과징금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박세혁 위원 일반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이 장관이라든지의 허가에 의해서 정부기관에 만들어진 건데 도 단위의 기금, 특히 그것도 특별계좌로 들어간다는 것이 상식선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위생과장 최연익 법령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 제71조에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확보된 금액은 식품위생, 국민영양, 조사연구, 홍보에 쓰이도록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위생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의정부시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이 날로 주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통계가 아니고 점점 법을 어기는 통계로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하는 사항은 통계 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94년도에는 단속을 소홀히 해서 건수가 줄은 것이고 95년도에는 철저한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 자료가 더 많아 진 것인지, 의문이 생기면서 모든 통계를 봤을 때 94년보다 95년도에 법을 어긴 사람들이 무려 10배 이상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4년부터 영업을 한 당사자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 이렇게 법을 어기는 통계가 제출된다고 하는 사항은 이해할 수 없는데 94년도와 95년도의 단속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같은 업소에서 영업을 행하고 있다고 봤을 때 왜 이렇게 위반업소가 많아졌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최연익 연도별 차이는 94년도는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이고 95년도는 1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94년도 1년간, 95년도 10월31일까지 위반업소나 행정처분 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위반건수가 많아지는 것은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속횟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 위반업소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비교적 식품위생법이라든가 공중위생법에 대한 준수 의지가 영업자들은 미흡한 면이 있어서 반복되어 단속되는 경우, 또 영업상 부득이 위반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행정력을 줄이면서도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자료 82페이지를 보면 무허가 업소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수락산, 안골유원지, 도봉산, 여기에 많이 관련된 것 같은데 무허가가 42개소인데 조치내역을 보면 고발 및 폐쇄조치로 돼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안골유원지 같은데는 6개 업소가 존치 되고 있습니다.
고발 및 폐쇄조치라고 돼있는데 심지어는 금년 여름에도 안골유원지에서는 영업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다 아는 사항입니다.
특히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의정부의 기관장들도 여기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상으로 고발 및 폐쇄조치라고 조치내역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는 위생과장의 위치도 이해가 갑니다만 기왕에 폐쇄조치를 했을 때에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던지 유원지 안에서 영업하는 것을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그 지역에 가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단속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발해서 벌금 물고 영업은 계속되고 의정부시의 단체장들이 행사의 근원지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위생과장 최연익 무허가 업소 42개의 숫자는 금년도에 관리를 무허가 업소로서 단속, 폐쇄, 고발조치 한 업소입니다. 그 중에 이미 허가요건을 충족시키므로서 허가처리 되어서 무허가 사유가 없어진 것이 6개소가 있고 아주 문을 닫는 곳이 15개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21개소 정도 됩니다.
21개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왜 무허가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보니까 대부분 유원지에 소재해 있어서 계절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들이고 이것을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허가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면 대단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되는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건축법 등 식품위생법에 선행되어서 해결해야될 법들이 있어서 어떻게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허가에 관한 것이 현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고발,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을 완전히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득을 해서라도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비단 위생과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도 1년에 한 두 번씩 자료요구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생계유지 내지는 오랜 기간 동안 영업해온 관행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쪽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산성질소 라고 하는 것이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의 건강이 위태로워집니다. 이것을 방치해 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자유기장업에 대해서 성인업소 5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요. 거기에 구슬치기도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는 유기 기구의 기준에 구슬치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슬치기는 사행행위 규제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행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윤석송 위원 구슬치기 업소가 몇 개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자에 단속한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본시에 있는지?
○위생과장 최연익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환경보호과장 탁우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요.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있는데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고발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정일섬유라고 나옵니다. 94년 11월 4일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받았고 조업정지 10일을 3개월 후에 받았습니다.
6개월 후에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조업정지 10일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 불이행에 대해서 고발 및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폐수는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또 폐수를 점검해본 결과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조업정지 10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일섬유는 배출부과금 체납업체로서 악덕 업체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95년도 9월7일 부도가 나서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렇게되면 그분이 이것을 승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현산업인가요.
동일염직 같은 경우에 12월 5일 징수가 가능하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질보존법에 보면 개선명령 다음에는 조업정지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쇄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형산업을 보면 계속해서 고발폐쇄명령을 세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산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수가 방류되게 되면 중랑천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랑천 가꾸기 운동,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수돗물로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고발 및 폐쇄명령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발 및 폐쇄명령만 할게 아니라 환경보존법 제21조를 보면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 수도의 설치,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유성실크를 보면 개선명령을 받고 한달도 안됐는데 또 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업정지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염직을 보면 조업정지 10일을 맞았고 계속 이 사람들은 페수를 방류합니다.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업정지 10일 다음에는 폐쇄명령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개선명령입니다.
대체 다른 업체들은 개선명령 다음에 조업정지를 받고 조업정지 다음에 폐쇄명령을 받고, 이런 경과를 통하는데 동일염직 같은 경우에는 배출부과금 체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유성실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조치를 내리기 전에 그만 둔다고 자꾸만 그래서 조치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일섬유에 대해서는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재산도 없고해서 하다 안하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법대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수질환경보존법 제21조를 말씀 드렸지만 폐쇄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고발 및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할 것이 환경처 장관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까 이 기업체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겁니다. 과연 환경처 장관에게 이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대형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찰, 검찰 합동으로 강력 단속해서 사업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현대석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폐쇄 됐습니다. 금강도 폐쇄되고 동일사도 폐쇄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행입니다. 3개 업체가 폐쇄되고 대형산업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일섬유, 동일염직, 세현산업에 대해서 말씀 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세현도 현재 부도가 나서 폐쇄된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하겠다고 하는 분이 폐수배출을 허용기준을 또 초과했을 때는 지난번에 초과됐던 부분도 승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네 승계 됩니다.
○김경호 위원 세현산업을 다른 사람이 인수인계하면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사람이 당한 고발, 경고, 조업정지도 승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승계를 받을 사람이 허용기준을 초과해서 배출을 하게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폐쇄명령을 취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먼저 폐수배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 초과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되겠고 초과시키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하지 차후의 단속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일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정일섬유에 대해서는 경영난이 가중돼서 재산도 없고 그럽니다. 저희가 차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129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시설물과 자동차가 95년도 2/4에 공히 부과건수하고 금액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1/4에 비해서 2/4가 건수로는 489%, 금액으로는 111% 증가됐고, 자동차는 1/4에 비해서 2/4가 -1%입니다. 금액은 74%가 늘어있습니다.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자동차분에 대해서 2/4에 1%가 감했으면서도 금액이 74%로 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시설물에 대해서는 95년도 1/4때는 건물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면적이 1천㎡이상일 때 한 겁니다. 2/4부터는 건물면적 168㎡로 되기 때문에 건수가 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이러한 결과치가 나오면 부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1%가 줄은 것은 자동차에 대한 것은 차량등록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도로 갔다가 도에서 넘어가고 하니까 자동차에 대한 것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배기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1%씩이나 증가했으면서 어떻게 74%가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당 부과금액, 차량 연령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은 건수라해도 차이가 납니다.
○유재복 위원 130페이지에 맑은 물 지키기 추진실적이 나와있는데 거기에 오폐수 무단방류 신고접수건이 7건이 있습니다. 추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7건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신고내용을 보면 입석마을 약수터입구에서 석유냄새가 심하다해서 현지출장을 나가서 가능 석유판매소에서 유류탱크 관리 부주의로 확인하고 소방서에 통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95년도 2월달의 두건은 용현동에 폐유가 방류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한보고서 내용과 국내외의 환경관련 자료들을 수집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관리실태가 어떤지? 자료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과연 환경관련 선지지 견학을 하면서 당신들의 외유 모양으로만 가지 말고 귀국하면 보고서를 쓰는데 형식적인 보고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정말로 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측면을 고려해 주시고,
지난번에 환경운동연합과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의정부시에서 환경백서를 발간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환경의식 고취를 위해서 지난번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에서 환경관련 생활양식 평가서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배부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환경의식함양을 위한 양식 조사표를 제작해서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저희 과에서는 아직 해외로 갔다 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떤 보고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필요 없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보고서는 기획계에서 관리하는 자료실이 있어서 거기서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때그때 필요시 자료실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거기에 비치된 자료를 관련 공무원들이 열람할 때 열람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그리고 백서발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발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표, 조사표는 북부환경연합과 의논해서 했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해서 평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 환경단체들과 어떤 관계로 나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서로 교환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의 대기오염 측정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측정한 것이 단 한군데에서 한 거지요?
의정부2동에서 했는데 그곳에서 측정하게 되면 의정부의 타 지역도 측정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그것은 안됩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의 신시가지가 의정부시의 대기오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측정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내놓아야지, 한군데에서 측정한 것을 내놓고 이것이 의정부시의 대기오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자료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경기북부환경연합에서도 대기오염을 측정해 봤습니다. 호원동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녹양동에 이르기까지 10군데 정도에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의정부의 대기오염도 서울 못지 않은 대기오염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측정방법에 있어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차장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신곡2동 동사무소 개소식 때 가본결과 그 앞에 동호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 작업을 하고 많은 대형차량들이 드나드는데 공사장에는 세륜시설을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륜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량들이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나오면 길거리가 깨끗할 겁니다. 그런데 대형차량들이 왔다갔다하는 동사무소 앞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합니다. 단속실적이 나와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비산먼지 단속실적은 나와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철저히 세륜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광성운수에서 각종 택시에서 나오는 기름과 세차로 인한 무단폐수를 방류한다고 노동조합에서 문제시 삼은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점검을 나간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출장 나간 일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큰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분들이 평상시에는 탈법적인 행위가 광성운수에서 자행됐는데 문제되고 나서 점검하니까 별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글쎄요. 보통신고를 받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평상시 문제되는 업체나 시정이 안 되는 업소는 꾸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기 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수납현황에서 자료로 봐서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것으로 95년 1기때와 2기때와의 차이가 늘어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답변하실 때 이게 건축물에 대한 1천㎥로해서 344건이고 그 다음에 2기분은 160㎥이상으로 잡아서 건수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건물에 환경개선부담금을 160㎡ 이상으로 했을 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에 대해서 차등부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주택을 제외한 160㎥이상 되는데에는 연간 연료사용량이라든가 용수사용량, 이런 식으로 해서 오염유발계수 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용수사용량하고 연간 연료사용량을 면적별로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21세기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환경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행정기구 개편시에 환경기획계를 신설하고 이에 관련된 환경관련부서의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질의한바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성장을 위주로 하는 개발과 그런 개발의 경영마인드에서 벗어나서 환경마인드를 갖고 환경에 의거한 개발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도에서는 환경국이 신설됐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충분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있을 때도 기구조정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중앙에서도 시.군 단위로 표준기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표준기구를 지정할 때는 의정부시면 의정부시 나름대로 표준기구를 보고해라, 어느과 어느과가 꼭 필요하냐, 그것을 전국 시.군에 대해서 내무부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 단위는 표준기구가 15개 내지 16개정도 이 기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군 단위는 13개정도, 그렇게 표준기구를 내무부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그 이외에는 시장군수가 알아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라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떠난 다음에 기구가 다시 편성되어서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우리도 기구조정을 할 때 당초 정원을 더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것도 아니고 현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가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는 더 늘리고 싶은 과가 있고 계가 있지만 현 정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총 정원을 가지고 조정하게 되면 우리는 총 정원보다 현 정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 정원을 가지고 조정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줄일 때는 줄이고 늘릴 때는 늘리고 한 모양인데 앞으로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책은 성장위주의 정책을 써온게 사실입니다. 환경분야는 문제제기가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환경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계속사업을 개발하고 할 때는 환경분야에 더욱 신경을 쓰기 위해서라도 환경기획계가 설립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정원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실태를 제출해 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련 자료나 도서를 정리해서 환경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이 꼭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를 선정한다거나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환경부문에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2분 정회)
(12시2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위생과장 | 최연익 |
| 환경보호과장 | 탁우식 |
| ○ 첨부자료 |
|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3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