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국, 사회산업국
일 시 : 1995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시유지를 매각해서 유료주차장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매각은 안했지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매각대상인데 주차장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매각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임대지요. 아무튼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처음에 무료주차장을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했던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동 580번지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개인한테 임대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임대한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적만 할테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의정부동 557번지 의정부동 580번지, 가능동 109번지, 가능동 754번지가 시에서 임대한 땅인데 개인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지 누구에게 임대한 것인지를 밝혀 주십시요. 이렇게 시유지를 개인에게 임대해서 개인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회계과장 노성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시유지를 일반에 임대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로나 식당 앞에 공지가 있어서 매각대상인데 놀리고 있으니까 유료주차장화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공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과 일반계약을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시 일반계약보다 낙찰 비율이 훨씬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99%이상 상회해서 예정가와 거의 똑같이 나오는데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수의계약은 견적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수의계약은 주로 소규모사업으로 관내업자를 불러서 견적입찰을 하는 겁니다. 일반계약은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그 예정가에 가까운 업체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액을 다 알고 덤빕니다.
○박세혁 위원 시유재산 임대현황에 가능동 628번지 한기준씨하고 629번지 한길수씨, 그분들에게 시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임대지요.
○박세혁 위원 임대도 하고 매각도 했습니다. 그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 분들 한테만 매각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이것은 가능동의 영세촌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건축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94년부터 매각공고를 하고 있는데 재원이 확보되는 사람들은 사고 그렇지 않고 임대하는 사람들은 계속 임대하는 내용입니다.
○박세혁 위원 신곡동 산 61번지 1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옥 소유자들이 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분들이 혹시 답변대로 시유지를 임대하면서 매각하면 그것을 불하 받는다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투기의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조사를 해보세요. 왜 소유주들이 여자들로 되어있는지.
○회계과장 노성근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재산입니다. 묘지는 팔 수도 없는 겁니다. 용도폐지가 안되기 때문에 팔래야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임대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 잡종재산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할 때에는 팔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파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박세혁 위원 예 됐습니다.
○윤석송 위원 시유지 지목별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소유를 보니까 대부분 호원동과 신곡동인데 대부료 징수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호원동과 신곡동에만 있는 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호원동에는 원도봉산 안에 있는 보존재산입니다. 신곡동은 묘지이기 때문에 많은 겁니다.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하는 거고 대부는 잡종재산에 하는 겁니다.
계산방법은 대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하면 재산가액이 나옵니다. 재산가액에 산출대부료를 곱하면 인상률이 나옵니다. 인상률을 가지고 조정계수조견표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332쪽에 호원동 229-138을 사찰용으로 쓰고 있고 그 밑에 호원동 229-168번지 잡종지는 유원지로 안미화씨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산 92-15는 윤완수씨가 사찰용으로 쓰는데, 금액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물론 면적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사찰용과 유원지용은 과표가 다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맨위의 정대환씨 사찰용 금액과 윤완수씨의 사찰은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평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부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328페이지, 시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17건인데 시유재산 매각하게 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신시가지에 의정부동 511-8외 7필지는 신시가지에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가 14필지가 있었는데 금년에 8필지를 팔고 6필지가 남았습니다. 상업지역 셋, 주거지역 셋, 남은 것은 내년에라도 매각을 해볼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면적을 봐서는 전부 주거용이나, 상가용입니다. 14필지는 이번에 공고를 한 겁니다.
5년 분할 납부는 가능동에 있는 동수가 25동정도 되는데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사라 했더니 거기가 영세촌이고 해서 그 중에서 현금계약해서 5년 분할이라도 사겠다고 한 것이 4필지입니다.
○윤석송 위원 5년분할 납부한 다섯 분은 건물이 있고 집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네.
○김경호 위원 공사기간 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바로 시민을 위한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편을 주지 않고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308페이지의 공사기간 연기 상황을 보면 국도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예정일이 12월 24일인데 12월 28일로 연기됐고 공사재개일이 5월 25일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5월 30일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망월천 도로확장공사를 보면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라해서 명분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재개일이 3월2일입니다. 그것이 5월 14일 중단됐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수없이 많습니다. 노강서원도 그렇고 도로만 파해쳐 놓고 정지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공사연기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합니까?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계약부서에서는 공사기간 연기, 물량조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계약 한번 하면 계약대로 집행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기술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결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면서 연기를 해달라해서 연기가 되는 겁니다만, 앞으로는 되도록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충분히 인지하셔서 해당부서에 시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의 물품구매 계약집행상황이 나옵니다. 예산을 책정하게 될 때 빨리 구입해야 할 물품이 있고 계절에 맞춰서 구입해야 할 것이 있고 심사숙고해서 구입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구입해야 할 것을 미루고 있을 때 그것은 예산낭비이고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예산항목이 연도가 넘어갔다 하는 것은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공사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무연고 묘 이전공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금액이 예정가액은 2,496만4천원인데 설계금액이 2,77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낙찰금액이 2,379만9천원입니다. 이것을 설계금액을 다 주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내용은 물량이 추가되어서 설계변경한 내용인데, 14기를 이장을 더했다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안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2동 구청사, 소방서 구청사, 소방서 청사는 비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파출소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사계약 집행상황을 보면 공사기간이 준공기한이 7월 13일로 되어있는 장암동 청사신축 용역이 있는데 이제야 납품이 된 겁니다. 곧 공사에 착공이 들어갈텐데 공사기간을 연장해준 내역을 보면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연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착공했을 때 과연 장암동 청사가 애초에 계획했던 준공일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사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체상환금만을 징구하는데 징수 기간이 있는지와 그것이 경과됐을 때는 의정부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부당업체를 고발한다던가하는 조치를 취하므로해서 주민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내역을 보면 거의 2천만원의 보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동부화재에 32대, 현대해상이 24대입니다 의정부뿐만 아니라 의정부지역에 나와있는 보험회사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선정에서 빠졌던 이유가 뭔지, 견적이나 입찰을 하는 것인지?
시유재산 매각을 보면 많은 시유재산을 매각해서 의정부시가 갖게 되는 재산은 많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지역별로 생활편익시설이 편중되어 있으므로서 그것이 빈약한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 편익시설이 없는 곳에 대해서 개인재산이라도 매입을 해서 형평에 맞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회계과장 노성근 장암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물론 계획이 6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고, 물론 설계부터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기는 6월까지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차량 보험회사는 꼭 이 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10대면 10대가 각각 차량 구입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이 만료되는 것이 같지 않습니다. 저도 의문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만,
기왕이면 거래하던 업체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기왕이면이라면 그 업자와의 결탁의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 다음에 시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매입만 있는데, 매각이 더 많고 매입이 적은 사례는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장 팔 것은 6필지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밖에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유재산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은 생활체육시설이 편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멀리 나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보이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애써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지체상환금은 계약 만료일 이후에 얼마까지 받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물품구입과 공사가 비율이 다릅니다. 대부분이 1000분의 1,
○유재복 위원 지체상환금을 징수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언제까지 납품기한인데 언제까지는 징수할 수 있다거나 하는 내용 말입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3개월 정도 지연되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합니다. 1년 이상, 6개월, 영업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계약을 수행한다거나 했을 때 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278페이지에 물품구매 계약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맨 밑에 쓰레기봉투 제작구입이 1차적으로 있고, 2차가 280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면 1차에 지체상환금을 120만원을 물고 2차에 98만원의 지체상환금을 물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단체적 수의계약이라 해서 한국 프라스틱에 1, 2차를 다 맡겼는데 1차와 2차에서 제 기간 내에 납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 제3차에 한국프라스틱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것은 1차, 2차의 행위자체가 정당성 있는 행위가 안됐을 때 구태여 3차까지 계약을 또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사기간 연기사항에 대해서 가능동 안골 진입로 개설공사는 1차의 기간연장을 해주고 설계변경까지해서 2차 변경까지해서 95년 12월 29일까지 공기가 잡혔는데도 현재 보면 아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회계과에서 공기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체상환금만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1, 2차 공기연장을 해주고 설계 변경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다 던지, 주지를 시켜서 완공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서 아직까지 완공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매각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정수입이 는다고해서 팔고 돈 들어오고 하는 것은 복덕방 할아버지도 잘 압니다. 문제는 그것을 얼만큼 공익을 위해서 연구하고 활용하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매각을 보면 93년도에 15억원, 94년도에 36억원, 95년도에 25억원인데 너무 손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인데 대봉주택은 93, 94, 95년도에 계속 시유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다세대를 짓는 업체입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동 597번지의 정확한 위치가 답변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혹시 김병옥씨 기억납니까? 김병옥씨는 93, 94년도에 계속해서 시유지를 매입했는데 이분이 93년도에는 주소가 노원구 월계동으로 되어있고, 95년도에는 도봉구 창동으로 되어있는데 외지인이 시유지를 두 번에 걸쳐서 매입했다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는데 뭐 하는 분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잘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 의정부동 555-5, 505-6, 597, 597-1, 597-5, 이곳의 건물이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 장암동 쌍암사 콘크리트 포장공사, 잦은 공사일수록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금액이 작을수록 견고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수의계약할 때 과장님께서는 각 실과별로 조언을 듣고 부실공사 업체를 선발하여 차후에 계약시 제외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회계과장 노성근 부실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사례는 저희가 알면 제재를 합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불건전한 업체는 참여를 안 시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시에는 주로 관내업체가 다합니다.
○윤석송 위원 3천만원내지 5천만원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선별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소별로 조언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런 업체와는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340페이지에 관용차량 및 운영현황인데 자가운전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금년까지는 국장님 네분과 부시장님은 자가운전비로 월3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지급한 내용인데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불합리하다 문제점이 있다해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국별로 일률적으로 교통비 항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관변단체 사무실 이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까지 이전 완료되었어야 할 이전 문제가 95년도 말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관변단체에 대해서 파렴치함을 느낍니다. 70년대 이후로 새마을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혜택과 국가보조를 받아 왔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래 정리되어야 할 단체로 사무실을 옮겨달라 하니까 못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의 예산을 쓴 단체가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좀 하려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갑니다. 의정부시청에서 내쫓으니까 의정부2동으로 가 있습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정부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의정부1동사무소에 소재해 있다가 밖으로 이전 됐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차고 들어왔습니까? 예총입니다. 물론 예술단체에서 하는 일을 보조해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리단계에 있는 마당에 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과장님께서는 올해 내로 이것을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완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실 정비계획에 의하면 94년말까지는 본청과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단체를 정리하고 그 외 사업소라든가 기타 건물에 있는 단체는 95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청의 5개 단체는 다 정리되고 동사무소에 있던 사회단체도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12월말까지 정리가 되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방침은 유상으로 전환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퇴거를 시켜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4년 12월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본청의 관변단체들을 정리한 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때 다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년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마을안길서부터 국도에 이르기까지 도로유지 보수를 하는데 크고 작은 공사가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유지관리하는 대장이 있어서 그것에 준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도로대장이 건설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는 도로유지보수 대장은 없습니다.
○전재기 위원 95년도에 도로 보수할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이 언제 했던 공사냐는 것을 판단하고 있냐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다시 말해서 지출내역부가 있어서 도로공사면 도로공사에서 몇 년도에 공사비용으로 얼마가 지출됐고 하는 장부를 갖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공사대장은 있는데 그 도로가 몇 년도에 또 한번 보수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유지 보수되고 있는 사항이 대장으로 기록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도로유지관리하고 발주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니까요.
○회계과장 노성근 아무튼 회계과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아파트 민원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한 자료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아파트 민원대행 운영의 집은 95년 4월 1일 이후부터 시행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직원은 누가 나갑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아파트에 사는 본청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장급과 주사보 급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민원서류를 갖다 놓고 방송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처리해서 퇴근시에 관리사무소에 놓아두면 가져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중지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95년 4월 이후의 실적에 의존하지 말고 봉사하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종 진정, 탄원, 건의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각 실과별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바로 해당 실과소로 민원첨부 자료를 붙여서 보내게 되면 해당 실과소에서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다수인이 혜택을 보지 못하면 있으나마나한 제도입니다.
아파트 민원대행의 집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랬고 민원인 전용 무료셔틀버스도 저조합니다. 그러한 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민원대행의 집 같은 경우에 설치된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만 6개월 여가 지났는데 3,662세대에 278건밖에 처리가 안됐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게 되고,
셔틀버스가 노선도 조정됐고 좋은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버스에 세부 조정노선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착 위치가 세군데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11월 20일부터 장암동쪽으로 노선연장을 하셨는데 자료제출에는 10시 반과 12시라고 되어있는데 홍보현수막에는 10시 45분과 2시 20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해주시고, 특히 장암동 지역이라는 곳이 생활보호대상자가 60%이상 사는 곳이고 장애인과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때 좀더 편안하고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5페이지의 진정, 탄원, 건의서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접수민원이 6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리 날짜는 일주일이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사안에 따라서 일주일이 되는 것도 있고 10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65건 중에서 31건이 처리시한 마감일에 처리됐습니다. 34건은 처리시한 마감일이 임박해서 처리됐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일은 처리하셔야 한다고 보고 새로 출범하신 시장님께서도 열린 도시를 만들자고 하시는데 그러한 쪽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항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셔틀버스가 6개소에 프랭카드를 달았습니다. 원래는 오전 10시 반,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 프랭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에 대해서도 노선도를 그려서 해놨는데 차에는 없습니다. 각 정류장마다 노선도를 부착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 처리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1주일이라고 하면 지급처리 통보전을 이틀 전에 보내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보내서 가능한 한 빨리 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진정이 없는 사회, 탄원이 없는 사회, 청원이 없는 사회, 그것이 신명나는 사회, 열린사회, 살아 숨쉬는 의정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민원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총 55건이 개제 되었는데 종료별로 분류해 보니까 아파트 신축에 따른 민원이 18건으로 3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처리에 관한 민원이 7건 정도,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이 30건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거의 개발에 따른 민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파트 신축에 관한 민원 18건 중에 소음, 분진으로 인한 환경관련 민원이 7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발과 관련된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 드린바가 있지만 지금까지는 성장을 의식한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마인드를 가진 개발이어야 합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개발을 할 때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진정, 탄원, 청원이 없는 사회가 될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국장님한테 시정질의 때 말씀 드린 환경기획계의 신설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환경관련 부서가 기능이 강화되어야만 이러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대안통보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원인 후견인제와 맥을 같이 하고 바로 전 단계의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20건의 민원들이 허가가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췄다가 해주는 것인지, 여기 자료들이 확실한 자료라면 이것이 민원인후견인제의 전단계요, 민원인 후견인제를 조속히 시행해야할 당위성을 가진 자료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민원인 후견인제의 접수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을 지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성실히 해줄 때 아마 시민들은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개발에 따라서 환경관련 민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계가 신설은 안됐습니다만, 96년도 들어서 각종 택지개발과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어서 결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12월 4일 월례조회때 전직원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서 시민에게도 홍보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은 세워졌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거기에 따른 예산은 아직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경호 위원 민원인 후견인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계장, 과장급이 주로 하게 될텐데 누구나 다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업무에도 충실해야되고 민원인이 제기한 사안을 해결도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수정예산에라도 편성해서 올려 주십시요.
○총무국장 편경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통상 야근을 한다든가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할 때에는 풀보조금이 기획실에 세워져 있습니다. 야식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예산을 별도로 세울만한 것이 안됩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예산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민원기동처리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어떻게 망가진 것을 고쳐준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보안등 일체를 수리해 줍니다. 신설만 안 해줍니다.
○한광희 위원 보안등을 우성전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리로 요청된 것이 있고 신설로 요청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신설로 하는 것만을 요청하고 보수하는 쪽의 문제는 기동처리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1년에 53건밖에 안됐다고 하면 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건의사항인데 작년에 선진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면서 불편을 덜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도로가 파손이 됐다 그 밑에 상수도가 망가졌다 하는 문제는 꼭 휴일을 이용해서 길을 차단하고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일시에 깨끗하게 처리를 합디다.
우리도 좀더 연구를 하면 그러한 장비, 인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그러한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광희 위원 국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문제는 예산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360페이지에 행정서사 접수처리 및 단속처리내역이 95년 1월5일 행정서사법 개정으로 대한행정사회로 관리감독권이 넘어감에 따라 본 건은 해당이 없음하고 답변이 되어있습니다.
행정서사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며, 불법적인 행정서사가 발견됐을 시 처리과정, 행정사협회의 단속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도 국장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실의 직원들이 창구에 배치되어 앉아 있는 직원들을 보면 거의 책임성이 없는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은 즉결 민원인데 책임도 없는 직원들이 앉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것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앉아있는 6급, 7급 고참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는 현상은 민원인에게 시간낭비만 될뿐더러, 민원이 해결되어도 의심을 갖게 됩니다.
본 위원이 요망하고 싶은 사항은 민원창구 배치 공무원만이라도 7, 8급 공무원을 배치해서 즉결 민원이 하자 없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민원처리제도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공무원 경력 15년 이상, 사무관 경력 5년 이상, 기타는 중앙의 행정서사 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서사가 됩니다. 지금은 행정사라고 합니다.
행정사의 불법지도단속은 지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법행위를 할 시에는 지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행정사지회에 대한 단속권은 내무부에서 도까지는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아직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도청에 단속권이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만약에 불법적인 사업체가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협회에서 이를 단속하지 않을 때에는 27만 시민이 불법적으로 다 행정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럴 때에는 그 책임은 결국은 시장님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 단속권에 대한 사항이 빨리 시.군으로 위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불법적인 사업체가 발생이 됐을 때 불법사업체에 대한 고발, 또는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었는데 한 건도 불법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서 답변이 애매해졌는지, 잘 몰라서 답변이 애매한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행정사법 제12조에 의해서 취소를 하거나 13조에 의해서 업무정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통보를 하게되고 그러면 500만원이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시의원이 만약에 임기 4년 동안 1회에 한해서 끝나고 2회 때 당선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시의원도 자격이 됩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관성 민방위과장 신관성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민방위 시설물을 보니까 그랜드에 있는 것과 소방서 두군데로만 나와있는데 그 외에는 폐쇄시켰습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정부지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87년도까지 11개소 였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는 규모가 협소하고 낡고 물이 새고 해서 대피소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해서 폐쇄됐습니다.
○한광희 위원 민방위장비에 방독면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총무과에서 전체량을 줘서 각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만 교육장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각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민방위과 소관이 아닙니다.
○한광희 위원 총 숫자는 파악이 됩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우리 시에서 전체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관리상태가 굉장히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중에 필요로 할 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나, 점검을 위해서라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관성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민방위 급수시설이 상수도 이용이 불가피할 때 음용수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네 군데 밖에 없고 지역도 편중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나와있는 아파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급수시설과는 틀린 것인지? 그리고 여기의 급수시설 네곳이 거의 10년 이상 됐는데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방위과장 신관성 87년도에 직접 개발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100톤 이상되는 것을 개발한 건데 관리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에도 발전기라든지, 빳데리라든지를 수리, 교체해서 비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재난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이한 수단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비상급수시설 네 군데만 관리하고 의정부시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 되어있고 민방위 대원이 남자로만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을 제고해 주시고, 그러한 쪽에서 대안이 있는지요?
○민방위과장 신관성 비상급수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4개소입니다만 공공기관의 45개소가 있고, 비지정시설이 1,655개소로 수량을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4개소는 정부에서 직접 투입해서 관리한다는 것뿐이지 전시시에 활용할 것을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지정 비상급수시설 1,724개소에 대해서 실질적인 점검후 재정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답변은 94년 12월 20일부터 95년 1월 10일까지 조사 진행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조사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공공기관은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면 네 군데에 대해서 수질에 관한 논란이 있었지요. 의정부3동, 4동, 자금동에 대해서 수질검사한 부분이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었지요?
○민방위과장 신관성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수질검사 해봤습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3/4분기까지는 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분기별로 계속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심사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33명의 대상자를 제외 시켰습니다. 물론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그 년도만 제외되는 거지요?
○민방위과장 신관성 당해연도에만 제외되는 것도 있고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94년도의 제외자 33명중에 그 연도만 제외되는 것과 영구 제외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378페이지의 미교육자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만882명중 2만849명이 교육실적이 올라와서 33명이 불참이 됐는데 불참자의 원인을 보면 주민등록을 다 말소한 사람이라고 나와있고, 하반기에는 교육대상 1만9,903명중 교육실적이 1만6,378명으로 불참자가 3,25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단에 95년 하반기 민방위 제1차 보충교육실시는 95년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1개반을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3,525명이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참된 인원입니까?
○민방위과장 신관성 하반기 9월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보충교육이 아닌 기본교육만 한 것이고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총 3,525명중에서 3,034명이 1차 보충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91명에 대해서 2차 보충교육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하신 것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제 처리가 33명이 아니고 36명이 되겠습니다. 36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영구제외가 22명입니다. 일시제외가 14명입니다. 그래서 총 36명입니다.
○박남수 위원 각종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민방위과도 94년도에 민방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120만원이 부과돼서 110만원이 징수돼서 10만원이 미수되어있습니다.10만원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며, 95년도에 부과한 민방위법 위반 1,170만원 중 490만원만 받아들였는데 68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100%의 징수율을 올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관성 미납자에 대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게 민방위를 안 받은 분들은 제소자라든지, 영세민들이 9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미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9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맨위에 민방위 협의회라해서 설치근거는 민방위 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조에 의해서 75년부터 설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은 10인이고, 맨 밑에 하단을 보면 민방위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동법은 동법일텐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2조에 규정되어 있어서 76년 5월 17일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신관성 동장이 관할하는 것과 시장이 관할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적을 보면 의정부1동의 2통은 평점이 61점으로 나와있습니다. 의정부3동의 10통은 92점입니다. 평점을 내기 위한 배점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점수가 낮은 곳에 대해서 어떤 지도를 하고 계신지요?
○민방위과장 신관성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과장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관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성식 지적과장 양성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업무를 총무과에서 취급했었는데 언제 넘어 왔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작년 7월 5일 넘어 왔습니다.
○한광희 위원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일반중개인들도 허가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중개인은 허가대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자진폐업이면 업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업무정지라면 몇 달 정도 정지가 됩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평균 2개월입니다.
○윤석송 위원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 본시에 등록된 업소는 몇 개 업소입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367개 업소입니다
○윤석송 위원 지도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특별점검은 건교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자체에서는 전.후반기로 나눠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본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94년 11월 1일 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27개소가 신규가 나오고 6개소가 허가취소 됐는데, 본시의 업소가 몇 개나 규정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제한이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몇 개 업소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없어졌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아무데서나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중개인 대상업소하고 공인중개사 대상업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대여하고 무허가로 업소를 남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대여하다가 적발이 됐을 때는 허가취소 대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정부에서 대여를 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력하게 수시로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전재기 위원 토지분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분할의 최소면적이 있는데 그 법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지역별로 최소면적을 두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의 최소면적 이하로 분할을 해줘서 그 이외의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생긴 이후에 분할을 했을 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제책을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법규 이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문제점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분할은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된 거라고 설명을 드릴수가 있는데, 구획정리 당시에 그렇게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구획정리법에 의해서 제한면적 미만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분할과는 관계가 없이 된 겁니다.
○전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토지거래 계약허가 현황을 보면 허가신고, 불허가로해서 건수별로 나와있는데 허가와 신고 기준이 최소기준이 어떻게 되고, 불허가 건수가 11건인데 불허가 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지적과장 양성식 지역별로 제한면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주거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270평방미터 초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고 미만은 신고대상입니다. 상업지역은 330평방미터 초과, 공업지역은 990평방미터 초과, 녹지지역은 330평방미터 초과,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1천평방 미터초과, 임야는 2천평방미터 초과, 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500평방미터 초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미만은 신고대상입니다.
불허가 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불허가는 대게 외지인으로서 농지를 취득하겠다고 접수한 것과 사실상 주민등록은 의정부시에 편입되어 있는데 가보면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부동산 중개인이라 하면 정부가 인정한 중개인입니다. 제 각각의 중개업무를 하고 시민에게 마음놓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로 볼 때 현재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업무행태를 볼 때 과연 그것이 적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점검 실적현황을 보면 367개 업소 중에 73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어느 중개업소를 가던 간에 매매를 하고 계약하는 것을 볼 때 수수료 문제가 대두됩니다. 전세를 하게될 때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0.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업자들이 받는 수수료율은 대부분 0.8%에서 1%까지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단속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적발하고 있는 업체의 수를 보면 71개 업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한 지도단속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적과장 양성식 더욱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김덕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일반인들이 하루를 이용하려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공설운동장에서 체육경기를 할 때에는 운동장안의 트랙과 잔듸구장과자전차 경기장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잔듸구장만 사용할 때에는 평일에는 3만원, 공휴일에는 4만원입니다. 경기이외에 다른 유아원 등에서 와서 행사를 할 때는 평일에 6만원, 공휴일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차 경기장은 체육경기를 할 때 평일에 6만원, 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설운동장에 대한 사업예산이 처음에는 개보수로 올라왔다가 이번에 새로 신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경과를 설명해 주십시요.
○위원장 류기남 그 문제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한번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당초에 종합운동장은 개보수로 쓸려고 했었는데 초대 의원님들 때도 거론됐습니다만 민선시장이 되면서 그래도 1999년에 전국체전을 의정부에서 유치해야 될 거 아니냐해서 501억을 들여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종합운동장을 건설하자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에서 체전을 개최하면 의정부가 발전한다는 군사정권에 바탕을 둔 치적주의, 나열주의, 과시주의적 발상은 변해야 되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양이 아니고 이제는 질입니다. 분위기가 성숙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필요한 여건들이 조성되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만들면서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서 지난 시대, 80년대에 기간산업에 투자를 안했기 때문에 90년대에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부산에서도 아시안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은 발전할지도 모릅니다. 국력이 부산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부산 외의 지역의 주민들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합리적 사고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5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여러분들이 느끼신 소감과 감사전반에 관한 총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동안 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민시대와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므로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비롯해서 많은 제도가 만들어 졌습니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오히려 투명한 행정보다는 아직까지 피부로 늦기고 있는 것은 닫힌 행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대형공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도 양지빌라, 신일건업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화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여지고 그러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의원인 우리들한테도 그런 것은 와 닿는 면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서민보호, 지역안정, 이런 것으로 명목이 잡혀있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쓰여진 예산의 내역이 서민보호를 위해서 썼으면 어떤 형식으로 썼고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지역안정에 대해서 얼마나 썼으며 실적이 어떠한지가 공개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래도 우리 주민들과 더더욱 가까워 질 수 있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민원인후견인제가 실시된다니까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희 위원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구실보다는 기대에 너무나 못 미치는 위원회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반상회 문제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좀더 시민이 마음에 와 닿고 관과 유대가 될 수 있는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진흥과의 문제는 도로부터 도비를 받으면 거기에 의존해서 시비는 배로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이냐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실례를 들어서 청소년복지회관 같은 경우 과연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회관으로 건립한 것인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일부 수영장, 도서실만 이용하고 그 외에는 얼토당토 않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립당시 계획과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은 숙원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인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사는 조직운영의 핵심입니다. 기존에 잘못됐던 관행이 있었다면 탈피를 하시고 공정성유지를 위해서 실적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능력 있는 자가 인정받을 수 있고 기피 부서 근무자가 평점우대 원칙 등을 세워서 근무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21세기 전자통신시대가 도래하는데 한수이북 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 한수이북 정보의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설립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진흥과에 있어서는 지역별 숙원사업 결정시에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장확인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무과와 징수과에 있어서는 징수과가 95년 3월부터 설치됐는데 이것은 부과징수 업무를 분리한 근본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항상 충실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셔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에 있어서는 항시 업자의 유혹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나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련부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이 주인입니다. 공복의 입장에서 내 주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 좋은 지적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여하튼 감사준비에서부터 끝나는 날까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성심 성의껏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사항은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도 각 과장님들이 제출만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책임질 자료다라는 자세로 받아들여서 날로 의정부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서류자체가 미흡하고 기간이 짧았다는 것이 아쉽고 총무과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에도 240명의 여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넓은 근무활성화를 위해서 여직원에게도 남자 직원같이 진급의 길을 열어주시면 본청이 올바른 행정, 평등한 행정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위증하지 않기로 선서를 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의도를 몰랐다거나 실수인지 모르겠는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용어를 사용하면서 엉터리로 답변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한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관람석에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답변을 대신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러한 모습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21세기로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껏 공무원들이 지난 30년간 우리 나라를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영광이요 그 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많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공무원들이 태어날 수 있는 시기가 이 시점이고 그래야 발전된 조국의 영광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공무원 분들께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고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여러분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무국소관 감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예산심의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됐던 문제들이 내년도 사업,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2기에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정기감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앞으로 핵심 있는 질문, 집행부에서도 핵심적인 답변으로 실질적인 시행정 발전에 보탬이 되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소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실과소장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선서)
○위원장 류기남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처리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사회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년 이후 95년까지 기탁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2억6,500여만원이고 지출된 성금액수는 3억300여만원입니다. 이웃돕기 집행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이름이 안 들어가고 의정부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들어온 액수에 비해서 지출한 액수가 3,726만4천원을 더 썼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순수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처리된 것은 3천만원 있었고, 예산으로 일부 확보한 것이 있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들어온 돈이 90년 이후 95년까지 2억6천여 만원인데 95년도에는 716만6천원이 들어왔는데 쓴 것은 1,519만9천원입니다. 들어온 액수보다 지출한 액수가 더 많은지요?
○사회과장 이동원 전년도에 예치되어 있던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박세혁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온 액수에 비해서 나간 액수가 턱없이 많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매월 이월되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90년 91년도에는 쓴 것이 들어온 것 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겠는데 92년도에 3,400만원이 들어왔는데 7,900만원을 써서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출된 돈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95년도까지 와서 3,726만4천원을 더 쓴 겁니다. 누계를 봤을 때,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지요?
○사회과장 이동원 실질적으로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유재복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집행 내역 및 체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4억7,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실적을 보면 5,600만원입니다. 11.8%밖에 안됩니다. 잔액으로 남은 것이 4억1,6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채납현황을 보면 1,68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체납현황이 95년 융자액에 대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예산 4억7천중에서 실적이 7.8%밖에 나와있지 않은 이유가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 융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구비서류가 까다롭다거나 보증인을 세우라거나 하는 문제 때문에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지?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구상되고 있는지 하고 94년도 집행실적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의 시각장애자가 11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의정부역전 신호등에도 시각장애자들이 쉽게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게 소리가 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 교통시설을 보면 시각장애자를 위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없는지?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건축물 설계시에 또는 개인들이 허가를 득할 때 맹아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 기준을 갖고 있는지?
○사회과장 이동원 융자금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홍보가 부족한가해서 반회보에도 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증인을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개인적으로 500만원씩 융자가 된다면 그 영세민이 500만원을 갚지 못하는 사정들을 알기 때문에 2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낸 사람이 보증을 하면 보증 설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한선이 2천원 이상이니까 아무나 다 보증설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세민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신지?
○사회과장 이동원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면 좋은데 그냥 준다면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보증을 섰어도 1,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이고 공무원들이 보증을 서는 문제도 사정은 딱하지만 보증서 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사회에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은 봉사할 곳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쪽에 보증을 알선한다던가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징수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일시에 전액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 신호등 관계는 저희들도 건설과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동별 인원현황이 95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나와있는데 내년에는 인원파악이 다시 됩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금년 수준에서 50%를 더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전액이 예산이 안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서는 것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광희 위원 동별로 어느 동에 얼마 얼마해서 배정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영세민 인원비례로 동별로 나눈 겁니다.
○한광희 위원 인원이 늘지 않는 동도 있고 현저하게 느는 동도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에 영세민이 많겠지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인원도 정확히 판단되어야 되겠고 인구비례에 의해서 조정해서 사업을 시킨다니까 그것도 잘해주시기 바라고,
행여환자를 80명 처리했는데 서울 기독병원에 환자 하나가 511만5천원의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봤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확인을 꼭 합니다
불명확할 때는 지문을 찍어서 경찰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미리 조치를 한 상태여서 연고자가 나오면 그것은 전액 연고자 부담이 됩니다.
○유재복 위원 귀순 북한동포에 대한 생계비지원이 있는데 이분이 자활능력이 없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그 당시에는 바로 대책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직업알선도 해줘야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여관에 있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현재 이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원칙적으로는 경찰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예산이 없고 하니까 이번에 한번만 한다는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동향파악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누가 그분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장애인 구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상자가 7명이고 예산액이 355만원, 집행이 216만원 잔액이 183만9천원인데 과장님께서 잔액은 12월달에 집행한다 그랬는데 집행시의 대상자는 몇 명이고 분기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학자금 낼 때 내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공납금을 납부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개인통장으로 넣어줍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학자금으로 썼는지 다른데 썼는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이동원 명목이 학자금으로 주는 거니까 학교를 다니니까 안 낼 수는 없지요.
○윤석송 위원 저희 생각으로는 납부용지를 갖고 오면 여기서 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웃돕기 실적내역에 대해서 설날 위문품 구입하고 중추절 이웃돕기를 하는데 몇 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대상은 시에서 판단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융자금보조는 국비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전액 시비입니다.
○박세혁 위원 500만원 기준인데 94년도에 융자금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95년도에 1가구당 450만원씩인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학자금의 경우는 쓸 수 있는 범위가 건전한 상행위에 필요로 한다던가, 재난을 당했을 때 생계비를 준다던가,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을 준다던가 할 수 있는데 고등학생은 3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왜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자금 중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학자금으로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올해 마지막으로 준 사람이 몇 월 몇 일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기억이 안 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33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요.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있어서 문제되는 사항은 마지막 수혜된 분이 11월 6일인데 예산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1월달에도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12월달에 진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있어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 이게 접수순으로 막 나가니까 실제로 어려워졌을 때는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장애인 구호 및 지원인데 장애인 자립자금을 신청한 분이 몇 분인지?
인적사항도 제출해 주시고,
어려운 사업을 위한 지원이 22억 정도 책정됐는데 다 집행 됐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고 12월 분만 안나간 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매달 얼마씩 나갔고 누구한테 나갔는지 제출해 주시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있어서 화재가 났다면 어떤 분들은 10만원 주고 어떤 분은 30만원을 주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90년부터 95년까지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수시 이웃돕기 선정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장암동 지역이 전체 4,740명중에 2,866명입니다. 60%인데 이러한 분들을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한다거나 취로사업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특정지역에 집중해 놨을 때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아실 겁니다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 집중지역에 대해서 생활편익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었는지,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입안했고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부업알선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대상자가 65.1%로 나와있는데 이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수시지원 대상자는 갑자기 화재가 났다거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시 지출된 내용입니다. 동에서 내용이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동에서 요구하면 바로 집행을 합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단체부담금에 1억5천만원을 지원했었는데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의 올해 지원금을 보면 약 2,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 1억5천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라든가, 지불각서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감사담당관실에 보훈회관 미수납 사항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조사의뢰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보훈단체에 부담금을 요구하는데 설득력이 약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제출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규명하도록 조사의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부담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책임소재 규명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1억5천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보훈단체에서 1억5천을 준다는 것은 4층을 지을 경우에 낸다는 얘기였습니다. 임광서 의원님이 거론을 시켜서 결국은 제가 와보니까 집행부에서도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끌려갔던 게 아니냐는 판단입니다. 4층을 지어줄 경우에 1억5천을 준다면 시에서 당연히 4층을 지어주어야지, 2층을 지어놓고 1억5천을 보훈단체에 부담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는 지금이라도 3층으로 올린다면 1억5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굳이 3층을 지을 필요도 없고 시비를 넣어가면서 굳이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사 의뢰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임광서 의원님이 다그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봅니다. 책임소재를 따지는 것까지 시행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시민의 세금이 지금 어느 누구도 분명히 돌려 받기를 약속하고 부담금을 낸 것인데 이제는 돌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당연히 시에서 받는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이런 것 같습니다. 당초 보훈회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당시 담당과장이 주과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짓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1억5천이 계속 거론이 된 겁니다. 보훈단체에서는 왜 당초에는 4층을 지어준다 그래놓고 2층만 지어놓고 1억5천을 달라 그러냐, 약속위반 아니냐해서 시비가 되어왔던 겁니다. 지금 와서 볼 때 시에서는 4층까지 지을 필요성도 없는 것이고 4층까지 지어준다면 1억5천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4층까지 짓는 것도 무산시키고, 1억5천에 대한 것도 무산시키는 것으로 종결을 짓자고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보면 예산액이 3억9,99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같고 있는 자료에는 4억7,244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와 영세민생활안정융자가 3월24일 25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연유인지? 그리고 김영숙 학생한테 학자금 100만원이 나갔는데 인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유인물에 나오는 것은 차감잔액으로 해서 계속 수입액으로 일부를 유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가 된 것이고 24일 25일 집중된 것은 이런 제도가 있다고 반회보에 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적정한 대상자들한테는 권유를 해서 해가라해서 집중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영숙 학생은 대학생인데 어느 대학인지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을 보면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4억7,200만원하고 3억 7,980만원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4억2천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이고 3억은 지출된 현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보면 12가구라고 하셨는데 12가구를 집행했는데 여기에 12가구가 다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집행이 된 건데 그렇다면 미리 집행을 한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장부 전체를 김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예산이지요, 그러면 94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이월되지요.
장애인 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 복지회에 각각 5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95년도에 각각에 지원해준 금액을 합산해서 지원해줄 계획인지? 그리고 사회과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없습니다. 시에는 없고 각 동에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관계는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지원해준 것인데 분산지원이라든가 분할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개 단체로 보고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단 한개 단체로 보고 지원해 주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시민과장 | 김재규 |
| 민방위과장 | 신관성 |
| 지적과장 | 양성식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김덕규 |
| 사회과장 | 이동원 |
| ○ 첨부자료 |
| 3.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사회산업국) |
| (총무국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2차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