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총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30일(목)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감사담당관 나장선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감사실시현황 내역을 보면 자체감사와 상부기관의 감사로 지적된 사항이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의 기능은 어떤 것이고 상부기관의 감사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한 감사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직무태만인지 답변해 주십시요.
○감사담당관 나장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로 동사무소와 5개 사업소에 대해서 3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2년에 한번씩 했습니다만 반복되는 감사로 행정에 지장을 초래한다해서 3년에 한번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주로 경기도, 내무부의 감사를 받고, 감사원의 국가 정책적인 감사라든지, 전국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감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이 만약 각 동이나 사업소만 감사를 하게된다면 감사실이 있으나마나 입니다. 대부분의 인원은 본청에 모여있고 핵심적인 일의 처리는 본청에서 하게되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의회의원들의 여기에 대한 이의, 시정조치가 반영이 됐구나 생각했는데 아직도 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이 동이나 사업소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기도나 내무부, 감사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본청의 각과에 대해서 제도상 정기감사는 도에서 한다는 얘기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특정부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됐을 때는 항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치로 보면 한 달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상부감사가 늘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개과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러면 이 부서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주택과는 삼풍사고로 인해서 상부지시가 있었습니다. 일제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수도과도 인천의 수도사업비리와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지시를 내려서 감사를 하는 감사담당관실의 기능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나장선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173페이지, 이게 전부 시민들로부터 제보가 들어와서 이루어진 겁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진정민원에 의해서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인 상부의 점검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사의 결과가 해당자에게 통보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나장선 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179페이지, 감사기관이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네분이 나와서 공직기강 및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첫 번째 기본비상소집 대장 미비치로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95년 5월 12일부터 5월 17일 기간 중에 작성비치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5월 17일 이후에 인사이동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감사담당관이 작성된 자료를 다시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재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의욕적으로 채크를 미리미리 해두면 이러한 상부기관의 감사에서 지적될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성완료 된 후에 확인을 해보셨는지?
○감사담당관 나장선 직원복무기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 총무계에도 복무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원복무와 관련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직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비치가 안된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이러한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시됐던 사항이나 추가자료 및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는 12월 5일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실 소관 감사를 하면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느끼신 소감과 감사전반에 관한 총평을 앉으신 위원님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었고 요구할 사항도 많았는데 어리둥절하다 보니까 대부분을 지나치고 말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기획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처음에는 미흡하다 생각됐었는데 점점 더 열성적으로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가 유지되고 옷깃을 여미는 자세가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가 빨리 제출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감사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나 대형사업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산의 배정, 예산의 우선순위는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십수년 전에 제로베이스 예산을 채택한바가 있었습니다. 또는 일몰예산이 채택된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 동안 비록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 투자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과연 이 사업이 진행 됐을 때 효과적이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처음 시작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문예회관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이 제로베이스에서 생각되어지고 연구검토 되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구독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신문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여기에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부수만 적정하게 구입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처음 설립될 때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가? 전시행정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을 올바로 생각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광희 위원 짧은 기간이지만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우선 계획을 할 때 사업명만 먼저 설정할게 아니라 진행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조사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졌으면 이번 감사에서 문예회관 같은 문제는 사실상 이렇게 쟁점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실시했으면 하고,
다음에 공보담당관실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의 모든 문예인을 발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그와 같은 기구로 예총이 있는데 예총에서 하는 일은 각자가 개인적인 사업에 취중해서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사업이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문화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는 앞으로 문화원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에는 이번에 소청관계가 있는데 전부 청원경찰입니다. 이런 것이 반복 지적을 받을게 아니라 좀더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재기 위원 처음 감사에 임하면서 전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사업을 하면서 기반적인 것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지어서 사업입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집행부서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문예인이라든가, 시민, 집행부, 의회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회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간행물 구입 건을 보면 자료상으로 예를 들자면 단체장 의원총람이라 해서 8권이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20여권이 되지 않나 해서 그 비용이 권당 12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실국별로 배부기준을 만들든가 일반구매해서 실국에 한 부씩 비치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심사분석 결과에서 보면 부진사항들이 많이 나와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 수감자료를 발췌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공직자로 있을 때와 시의회의원으로 들어와서 행정행태를 살펴봤을 때 본 위원이 첫 감사에 임하는 자세는 민선시장이 선출돼서 열린 도시, 신나는 시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슬로건을 제기했습니다. 6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전체 직원도 물론 정신자세가 올바라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첫째는 친절봉사 문제인데 열린 도시, 신명나는 의정부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장의 뜻을 받들어서 전 직원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의 복무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분야에 시민들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시청을 찾을 수 있는 복무감사제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송 위원 연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주신 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여 주셔서 본 위원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감사를 위한 자료를 일찍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틀간 기획실의 감사를 위해서 전력투구 해주신 동료위원 및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취임후 불과 6개월 밖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면서 자료제출이나 질의가 이루어졌으면 더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을텐데 예전에 제출된 자료나 체험적으로 느끼지 못한 자료와 질의가 이루어져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문민정부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위로부터 받는 자세가 아니라 밑으로부터 위로 자발적으로 건의하고 창조하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실과소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선서)
○위원장 류기남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8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수당 지급내역 및 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수당지급내역에 나와있는 위원회의 수가 12개입니다. 12개 위원회가 몇 번의 회의를 개최했나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3회서부터 쭉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12개 위원회 이외에 또 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것이 조례로 정해져있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해당되는 위원회만 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과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 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당이 2회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94페이지를 보면 3회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된 것이 5회인데 여기에는 16회가 개최됐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1회인데 회의는 2회 개최했습니다.
많은 위원회를 보니까 대부분의 위원회가 회의가 많이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덜 지급되어져 있는데 왜 그럽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도 해당과에서 지급한 것이고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취합만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고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고 조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요구가 오면 해당과로 해서 이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적을 보면 13가지인가 나와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신청을 했을 때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심의를 할만한 이유의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이의신청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만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한 겁니다. 그것은 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서간행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 기획실 자료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서 및 간행물 구입현황해서 의정부 시청에 있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23개 부서에서 96종의 도서간행물을 보고있고 그 금액이 6,423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보고있는 간행물은 8종류에 1,173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프로테지로 나누면 18.3%를 차지합니다.
어떤 부서는 2만원만 보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고 간행물 자체에 구독해야 할 적정성 여부, 그러니까 이것은 10부만 봐도 충분한데도 119부를 봄으로써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배영식 공감합니다. 자료에는 간행물별로 수량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해당과나 동에 배부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지방행정지나 도시문제지를 119부로 한 것은 지방행정지는 계별로도 배부를 하고 해서 부수가 119부로 책정이 된 겁니다.
○윤석송 위원 3년 이상 근속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5급 이상.
○총무과장 배영식 6분입니다.
○윤석송 위원 이번에 승진하신 분들은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행정직 4명, 보건직 1명, 기계직 1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의도는 실과소장님 이상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순회근무 배정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동인 송산동에는 농업직도 가능하지 않은가, 인사규정에 몇 년 몇 개월 근무를 본청에서 해야만 동사무소로 발령이 날 수 있는지,
○총무과장 배영식 동에 몇 년을 근무해야 본청에 전입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송산동 같은데는 동장이 복수직렬로 됐고 별정직 동장은 한군데서 몇 년씩 근무한 일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3년 이상 현황입니다만 전문직종이 73%정도 되고 일반직이 24% 되는데 이것은 본청에 전입 올 때는 직급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오래 동에서 근무한 사람은 순환보직이라든가 전입조치 하도록 시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주민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밀접한 부서가 민원부서 공무원들인데 그 분들이 인사이동이 잦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에 나와있는 그 분들 만이라도 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만이 주민들과 가깝게 생활할 수 있고 애로점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빈번히 동 직원을 바꿈으로서 동행정 업무에 지장이 있다거나 한 것은 피하도록 하고 2년 이상이라는 것도 동이나 본청간의 교류가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1년반 내지 2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동직원의 인사이동 시에는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농촌동일수록 숙원사업이 많은데 가 보면 토목직이 없어서 숙원사업 예산을 짤 때 총무나 사무장이 설명을 하는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이 많은 동에는 토목직이 배정되고 있는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수직렬로 이번에 조정도 하고 아울러 송산동에 토목직을 사회진흥과에 주민숙원을 담당하는 개발계로 파견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가능1동에도 있습니다. 건축직이 있는데 결원 되어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가 잘돼서 민관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반상회인데 이것이 현 상황으로 봐서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곁들여서 1년의 건의사항을 보면 연간 112건이 올라옵니다. 시의 건의사항이 이 것뿐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안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건의할 수 있는 루투가 많아졌기 때문에 반상회에서의 건의사항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침도 내려왔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할겁니다. 우선 도시동이나 아파트, 농촌동은 자율적으로 2개반, 3개반을 합해서 하던지, 자율적으로 시간대를 조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다만 사전에 반회보는 유인해서 배부를 해서 활용하면서 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 반회보를 보면서 일반시민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유재복 위원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관리라고 봅니다. 사람은 그 조직 내에서 역할과 기능의 담당자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조직 내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조직운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발전적인 사고육성을 위해서 엄격한 실적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일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도 소문을 들어보면 인사에 있어서 소수그룹의 좋지 않은 행위가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오해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는 인사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사참모뿐만 아니라 인사관행에서 탈피해서 조직내의 기득권 집단을 견제하고 타파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개개인의 인적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실적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94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전산기 타이콤의 활용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가 잘돼야 조직이 잘되고 소외감을 안주고 골고루 성실한 사람에게 등용의 기회를 줘야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그룹에 대한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게 인사에 적용이 되는지 저 역시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사 평정방침이 바뀝니다. 나름대로 직급의 10% 정도는 특별상여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나름대로 직원간의 경쟁도 유발하고, 내년부터는 성과급으로 각자의 업무계획이나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성과급제도가 도입되면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방자치제가 출범하면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흥전문대학과 세미나를 열었을 때도 그러한 문제가 거론 됐었습니다.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의 수부도시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보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의정부시가 향후 지역정보화에서 앞서 갈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지역정보센터에 대한 것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아직은 확실히 입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오면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번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가 집행부에 어떻게 전달됐는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나름대로 연구하고 파악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원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업무실적 보고내용을 보면 향토인재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있었습니다. 수혜자의 선정기준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성적이 하급인 학생이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가 어떤 동은 한사람이고 어떤 동은 네사람까지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총무국장 편경옥 보고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통장장학금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장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매년 2월에 선정해서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통.반에 대한 새로운 조정을 할 때도 거론 됐었습니다만 실제로 통.반장의 역할이 원래부터 목적으로 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동장들이 통.반장을 위임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서 그분들에게 이러한 수혜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동장의 전횡일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선정된 기준 자체가 모호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일용직 퇴직금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소과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 내역이 있는데 김위수씨는 15년을 근무했는데 1천700만원의 퇴직금이 됐습니다. 임순원씨는 14년에 2,100만원, 서순복씨는 14년에 2,300만원, 최용섭씨는 15년에 3,200만원입니다.
이 분들의 근무기간이 특별히 봉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퇴직금 산정방법은 틀립니다. 퇴직당시의 월 평균 임금하고 거기에 365일 곱하기 총 근무일수를 해야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분들은 상용직 아닙니까? 근무일수는 어차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물론 한날 들어와서 한날 그만뒀다면 똑같지만 근무연수에 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것은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매해마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지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페이지의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개재된 위원회가 50개 위원회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실적이 전무한 게 16개 위원회고 그나마 1회라도 한 위원회가 14개 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물론 관계법에 의해 조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역에 맞는 위원회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재정비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위원회의 명칭을 보면 시에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만 행정쇄신자문위원회, 생활개혁추진위원회, 세계화추진위원회, 의정부시발전위원회, 국제자매도시추진위원회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자료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기획단과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이러한 자료가 총 망라돼서 위원회 개최현황자료에 삽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에는 각과에서 취합을 한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회를 개최해서 실비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실적에는 3회가 있고, 이러한 등등의 자료착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좀더 신중성을 기해서 아무리 취합하는 부서라 하더라도 각과의 연계사업은 검토를 해서 이러한 행정의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 또는 월별로 표창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전무합니다.
방위협의회도 대통령령 28호에 의해서 개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료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있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자료를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재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동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102쪽을 보면 동별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조직 및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월 회비 1만원 내지 3만원으로 해서 동별로 위원회에서 회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자치법규집에 보면 의정부시 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제9조에 위원의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는 위원회에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각종 위원회 조례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63년 1월 1일자로 승격돼서 오늘날까지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시장, 지방자치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도 개인의 돈을 내서 충당하는 사례는 없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당 과장으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위협의회의 운영실태가 나옵니다. 이것 역시 그러한 형태인데 이것은 의정부시 방위협의회 설치조례에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사항을 보면 많은 동은 300만원 이상 적은 동은 30만원 이상 지원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원장들은 명예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별정직 동장들이 물러가고 일반직 동장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직 동장과 사기를 맞춰줄려면 각 동에서 정말로 방위협회의를 위해서 일하는 동에는 표창을 줘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가능1동 같은 데는 323만원을 지원했고 가능2동에는 3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많이 지원되는 협의회에는 표창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각종 위원회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위원회들에 대한 개최실적에 대한 지적과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 7월달에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까하고 자료를 취합하고 해당과의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다만 각종 위원회가 설치근거에 의해서 설치됐기 때문에 유사하다해서 통합시킬 수도 없고 폐지시킬 수도 없고 다만 설치근거에 의거해서 꼭 설치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분석을 해서 해당과에 실적을 제출할 때 계통을 밟아서 건의하고 보고하도록 행정지시는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채크를 해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각과에서는 설치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개선 방향만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동정자문위원님들한테 참석을 해서 실비보상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원 여부가 가능한 지를 검토해보고 이 자리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방위협의회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동 관내에서 지원해 주는 우수 동 방위협의회에는 조금이라도 고마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창제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계통에서 내무부의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은 어떠냐?
주민의 활용실적은 어떠냐?
이런 것을 파악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요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나름대로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시범기간에 일부에서 운영을 해봤고, 2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분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6.27선거 불법선거 고발사례와 처리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건이 무혐의, 한 건이 벌금처리가 됐는데 이것이 접수하려는 자세와 기동대체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해 봤자 필요 없는 기구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구를 설치할 때 책임감을 갖고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운영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제안제도가 실시 중에 있고 포상을 하는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우수한 제도가 정말로 시행될 수 있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국외여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어차피 여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지출을 하고 결재과정도 거치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지출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총무국에서 하고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감사 중에 같은 동질의 연수, 같은 사람이, 그것도 4개월 기간 안에 동질의 연수를 갔습니다.
답변을 듣기로는 먼저 시에서 시행하고 그후에 도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연수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기존에 수혜를 받은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쪽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총무과장 배영식 불법선거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단위 1개소, 저희와 선관위가 같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1월 14일부터 금지기간이 되어서 홍보도 하면서 1차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명감이 있는 직원으로 편성을 하고 기동성을 위해서 차량을 받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제안제도는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기획담당관실에 통보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각 동에 청원경찰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도시계 소속이면서 각 동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된 근무배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원화된 시는 하남시와 본 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다보니까 실과의 지시를 받고 동사무소에 나와서 동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다보니까 지역주민과 친분으로 인해서 불법행위 단속태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효율적 운영방법으로 본청에 근무를 배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동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95년도 1월2월 지급하고 해제했다가 다시 95년 9월 1일 재발족 한 이유는 무엇이며,
○총무과장 배영식 동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노점상 단속, 일반지역의 불법건축물, 그린벨트 감시로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선한 사항은 물론 각 동이나 본청 해당국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9월에 했는데 동에서 노점상을 담당하는 청경은 전부 본청의 건설과로 배치했고, 일반지역에서는 불법건축물이나 그린벨트 감시를 위해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예산은 일괄해서 어느 시일을 정해준게 아니고 동에서 전도요구를 하면 저희가 동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동에서 운영에 따라 전도요구를 하면 그때 전도해주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송 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감독과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94년도 공무원 징계의결 소청현황을 보니까 9명중에서 청원경찰이 4명이나 징계를 맞았습니다. 이게 이권에 개입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민보호 및 지역안정입니다. 여기 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물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성질상 게재하기가 어려울 듯도 싶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투명행정을 보장한다면 여기 예산 1,600만원을 쓴 것에 대해서 비고란에 보면 격려금, 위로금, 전별금 등으로 쓰여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을 지적하고 아까도 지적했는데 총무과에서 4대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게 이 세 건밖에 없습니까? 공선협이라는 단체를 들어봤습니까? 그 단체에서 신고한 사항만 해도 꽤 되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지만 어차피 선관위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려면 총무과를 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6.27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고발과 신고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다면 총무과에서 한 것과 더불어서 같이 자료를 제출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발췌해서 현황에 넣어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113페이지의 서무관리 일용인부임 인적사항을 보면 제일 하단에 보조원이 있습니다. 총무과 전입일은 94년도인데 최초 채용일은 95년도입니다. 오타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네 오타입니다.
○김경호 위원 몇 년도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95년 11월 15일입니다. 최초 채용일은 95년 5월 8일 자금동에서 채용이 됐고, 총무과에 온 것은 11월 15일 입니다.
○김경호 위원 학력에 의공고 재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학년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야간학생입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도 대부분 성년자를 쓰게 되어있고 근로기준법에도 18세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학생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성년자입니다.
○김경호 위원 95년 중추절 국군장병 위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지역안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1억2,20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2,400만원, 업무추진비가 3천만, 그 중에 중추절 국군장병 위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시행한 사람은 시장과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전도자금과는 어떻게 됩니까? 왜 경찰서 전도자금으로 되어있는 항목에 왜 시장과 부시장이 그 돈을 써야 되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국군장병 위문금해서 1,300만원, 그 내역 중에 집행을 한 겁니다. 전도할 사항이 아니고 국군위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민보호와 지역안정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역안정 입니다. 하나는 전도금 있는 데에 갖다 놓고 하나는 기획실이나 총무과 소관에 갖다놓아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예산편성상 그런 겁니다.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것 맞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편성은 예산계에서 한 겁니다. 서무관리라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집행할 사항이 있고 타과에서 집행할 사항이 있고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원래는 경찰서장이 집행해야할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중추절건은 시장님이 국군장병 위문금으로 격려를 하는 겁니다. 시장이 집행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사회진흥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차량이 한대로 알고 있는데 14개동 순회지역이 22개 지역에 3,451명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차량 한대를 증차할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차량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사도 필요하고 보조원도 필요하다 보니까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6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러 사업이 있고 해서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한대를 더 증차해서 순회하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장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예산계와 절충해서 계상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대출 유형별 실적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대출실적은 자료로 된 것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한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장서를 구입할 때 기준설정이 안될텐데 그러한 대출 유형별 실적을 갖고 계시면 시민이 어떠한 유형의 책을 주로 보고 싶어하는지, 대출을 요구했다가 장서가 없어서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 지역별 순회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시간대별로 홍보가 잘 되어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131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경기도 조례를 보니까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제한한 겁니까? 아니면 수혜대상이 없어서 선정을 못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학업성적에 대한 기준을 가질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얼만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는지? 평가자료를 만든다면 어떠한 식으로 만들 것이고, 그러한 쪽에서 새마을 지도자를 선정할 때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공통요건이 새마을 운동에 지도자로서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가 대상이 됩니다.
정부로부터 다른 공납금을 받고 있는 지도자는 대상이 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도 대상이 안됩니다. 성적관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공장학생과 우수장학생이 있습니다.
유공장학생은 시장이상 표창을 받은 지도자, 우수장학생은 일반 지도자, 유공장학생일 경우에는 성적이 100분의 80이고 우수장학생은 100분의 50입니다.
이번에도 상반기에 32명에게 지급했고 하반기에 28명을 줬습니다. 네 명은 성적이 안돼서 탈락이 됐습니다.
당초 재원이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이 2,7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집행은 1,8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기준을 경기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상자가 예산액과 맞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유공자 장학생이던, 우수장학생이던, 보게되면 50%이하인 학생이 19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에 속하지 못하는 학생이 8명이나 됩니다. 물론 학생들이 유공자 장학생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료판단이 모호합니다. 다음에는 확실히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95년도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산동에 대한 분들이 관련이 되어서 관심이 있는데, 선정방법이나 규정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전체 특별지원사업의 자원이 3억1,600만원입니다. 8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10월말 현재 융자금이 미회수된 것이 2억9천만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2억7,900만원 체납액이 1천만원입니다. 지원조건은 3년거치 2년상환에 무이자입니다.
나름대로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나 여러 가지 마을 여건으로 봐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반상회보나 시정소식지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상반기에 6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했고, 3,9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데 이것은 상반기에 상환된 금액이 2천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약 3,900만원이 남아있는데 하반기에는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나름대로 돈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사업명을 화원, 한우, 젖소 외에 과수라든가 버섯재배로 확장 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차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점검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업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합니다.
○윤석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원한 농가가 6가구 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면 사업대상에서 소득사업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소들은 다 다섯마리네요. 그런데 평수를 보니까 10평에서 60평까지 있습니다 개인이 먹고살기 위해서 하겠다면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건지? 규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지적 받았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금동 3통에 소하천 석축공사의 부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인 토지의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토지에 대한 침해여지로 공사가 됐는지에 대한 오해가 있고, 신곡1동 본둔야의 포장공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경사면의 속도방지턱에 대한 보완지시를 했고 수로가 설치가 안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조치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호원동 16통 다락원 입구의 포장공사는 몇몇 소수인을 위한 특혜지원이 아닌지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특정인을 위해 숙원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역 동에 있는 공무원들의 이해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편익사업으로 올라오는 사업을 심사할 때 현장확인을 하고 다수가 필요한 편익사업인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평수가 안 맞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평수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올라올 때 상황을 봐서 해주고 있습니다. 몇 평에 대한 기준이 선 것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농가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꼭 농가만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사업확대라고 하면 지금현재 사업이 한우, 젓소 등으로 나와있는데, 그 사업은 무한정으로 어떠한 시민이 개인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분야로 확대가 가능합니까?
○윤석송 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에 거주하고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한한 건지, 아니면 도시인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도시인도 가능합니다.
○박남수 위원 잘못 아시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 지도자에 한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아닙니다. 전 시민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사업이 시민에게 50%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500만원씩입니다.
○유재복 위원 주로 송산동인데 송산동의 동 공무원들의 홍보실적이 대단한 겁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지금현재 예산집행을 못한 것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동에 홍보를 충분히 한다면 6가구가 아니라 100가구가 나와서 앞으로는 여기서 선정을 해야 할겁니다. 그렇게되면 선정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 영세민들이 50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농촌에서 하는 사업이 주종입니다
○유재복 위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도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숙원사업 현장 확인한 것 중에서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 건은 우선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하천 바닥에 있는 돌과 흙을 제거했습니다. 끝 부분의 약 5미터는 석축을 새로 쌓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파손된 것도 보수를 했습니다.
다만 어려움이 있다면 높이 쌓아 있는 것, 형질변경관계인데 그 문제는 토지주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에서 돌 쌓여있던 것은 제거를 하고 잔디를 보식하고 높인 것을 내리기로 토지주와 협의를 봤습니다.
○유재복 위원 석축을 연장해서 5미터를 쌓으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누가 댑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시공업체에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석축을 쌓고 나서 위에 흙을 더 올린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석축을 해놓고 그 위에 약 1미터가 넘는 흙을 위에 덮어놨기 때문에 과연 그 석축이 그 무게를 이겨내겠느냐, 아무리 공사를 잘 해놨어도 그것은 균열이 가고 파괴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상으로 그때 금이 가는 현상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원상복구 시켜 놓아야 됩니다.
○박남수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제가 도시과 단속계에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이 기이 정비를 했다니까 마음이 놓이는 사항인데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이 됐을 때 과연 저게 형질변경으로 저렇게 많은 성토가 되어야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없었는지?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있었을 때 해당과장과 "야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우리가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석축을 쌓았는데 그 위에 형질변경을 해주므로서 많은 성토가 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쌓아올린 석축이 붕괴될 위험에 있다" 하는 사항으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당연히 그렇게 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장에서 재론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해당 과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산동 본둔야 관계는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설치를 함으로서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고 해서 우선은 속도제한 표지판은 설치하고 이번 겨울을 한번 보낸 다음에 진짜 위험이 있다할 경우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수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수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집을 저희가 잘 압니다. 집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런 집은 여름철에 폭우가 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집인데 길이 그 아랫쪽으로는 경사가 심한 길입니다.
그 집에 사는 주인도 도로가 좋은 모양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혜택을 보고는 있지만 그 분이 혜택을 보는 것 보다는 306보충대, 의정부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서울쪽에서 상계동쪽으로 나가는 차량들, 그러한 차량들의 우회도로 로서의 효과를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집에서 겪고 있는 불편함은 전체적인 공사를 시행하면서 보상 내지는 편의를 위한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는 생각으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속도방지턱 설치에 대해서 한해를 겪어 봐야 겠다는 말씀인데 제가 그 현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도로가 본둔야 쪽에 새로 논을 성토하고 있지요? 그쪽에 대형공사 차량들이 많이 다님으로해서 흙이 덮혀 있습니다. 그렇게 흙이 쌓여있을 때 미끄럼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냥 밀려나갈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속도방지턱을 설치하고 야광페인트 작업을 하던가해서 위험성을 미리 고지시킨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것이라면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수로 문제는 검토해서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그것을 설치했을 때 다른 사고가 유발될 경우에 책임 한계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하는 게 낳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다음에 호원동 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혜를 감안하겠고,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받는다면 안되겠지요. 이것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치한 공사는 아닙니다. 수혜도 면에서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등산로도 겸해 있고,
○유재복 위원 그것은 다락원 입구에서 좌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측은 개인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도로 끝은 막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앞으로는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체육단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한다면 맨 마지막에 학교 기초체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많은 금액이 투자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우리가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학교별로라도 말입니다. 이건 나눠먹기 식으로 한 200여만원씩 나눠준 것 같은데 과연 그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육성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장래 의정부의 체육발전에도 향상을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지원하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기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지역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집중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남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체육회의 정액보조가 480만원, 체육회 운영비에 2천만원이 나갔는데 11월 21일 정산일자가 됩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빙상경기로 해서 의정부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360만원이 나가고 의정부 여중으로 360만원이 나가서 이러한 행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의 정액보조비까지 체육회에서 다 줄 것 같으면 이러한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무슨 예산을 갖고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이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요. 153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체육회와 도가 협의가 되어서 인원이 배정되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의 체육회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시.군별로 정액보조금액이 정해집니다.
다만 체육회 운영비는 여기에서 체육회 정액보조에 따른 480만원이 체육회의 총무 인건비입니다. 체육회 운영비는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 수당, 회의비등이 포함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시 사회체육시설을 보면 각 동별로 제대로 안배가 되어있지 않고 어떠한 지역에 편중되어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사회체육시설의 각 동별 설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장암동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암동에는 사회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 쪽에는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군데로 몰려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이곳저곳을 다녀 봤는데 땅이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특히 사회체육시설이 빈약한 곳에 그러한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신시가지 내에 체육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 4,900만원을 들여서 게이트볼장과 농구장, 배구장을 설치했고, 중랑천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장암동 바로 건너인데 거기에 게이트볼장 2개소가 설치됩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체육진흥시책 추진상황이 나옵니다. 예산액이 1,9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157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거기에 우호도시 스포츠교류 참가자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에 보면 본부인원 17명, 게이트볼 17명, 줄다리기 12명, 테니스 8명, 도합 54명입니다. 어떤 인원이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157페이지의 인원은 임원과 선수만 기록한 것이고 154페이지의 128명은 전체 참여인원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전체 참여인원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참가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3개 종목인 게이트볼과 줄다리기, 테니스를,
○김경호 위원 시민들도 같이 갔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의정부시에서 한 겁니다. 10월 10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같이 한 겁니다.
○윤석송 위원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하고 장암동 쌍암사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시공업체를 보고 느낀 것인데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계약부서인 용도계에서 합니다.
○윤석송 위원 용도계에 자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부분 공사가 완벽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윤위원님 그것은 회계과 감사할 때 질의해 주십시요.
○윤석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127페이지 새마을 공동재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 대상 14개소에서 이전등기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노력은 많이 해 주셨는데 건축년도를 보면 74년부터 88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길게는 강산이 두 번 변한 년수인데 미이전 등기사항 마을회관 2개소, 이 당시에 시비 지원이 된 건물입니까?
다음에 128페이지의 호원동 다락원 마을회관을 보면 건물 자체가 75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무허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공동재산을 등기이전을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니까 75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지금까지 등기이전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시비투자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시비가 투자가 됐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무허가를 짓는데 시비가 투자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가고, 만약에 시비투자가 안되고 마을에서 공동재산으로 건축 또는 시사, 이 당시에는 다들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의 소유자, 토지소유자들이 승락한 후에 이것이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20년이 흘러가도록 방치하고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태만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비투자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언제쯤 종결을 지을 수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간 공동재산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동의도 받고 등기도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 사실 조그마한 땅 한 평이라도 남의 땅을 가지고 새마을 공동소유니 등기를 해주십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가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소유자들이 불응을 하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항 때문에 앞으로 현재의 28개소 중에서 6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을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열심히 추진은 해보겠습니다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동재산 미이전 사유가 지가상승으로 등기 미이전이라고 나왔고, 향후 추진계획이 소유자에 대한 계속적인 설득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매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료로 시에 헌납하는 것을 바라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매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등기를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재복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안 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은 드리는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박남수 위원 문제는 미등기를 등기 이전하는 것 보다는 시비가 투자됐느냐 안됐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75년도에 새마을 붐이 일어나서 지을 때에는 새마을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지나 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승낙이 있으므로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었을 겁니다.
과장님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여하튼 시비가 투자됐다고 봤을 때는 주민의 혈세가 투자된거나 마찬가지이니까 가일층 노력해서 미등기 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카드의 지원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금오 3통 소하천 석축공사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개인숙원사업으로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분과 인척되시는 분이 시청 과장님으로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특혜의 의혹이 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문제인데 이를테면 씨름대회를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 선발 씨름대회도 하고 시장기대회도 하는데 그런 것을 시기가 멀지 않다면 시장대회 겸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토요일에는 시청 주차장에서 책을 대여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빌려보고 있는데 주민들의 도서욕구 수준이 높아 가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에게 가는 시간을 주민한테 할애하는 게 어떨까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8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산동은 농지에 대해서 형질변경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부과를 하시는지?
○세무과장 강충구 형질변경 면적당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이 3천평방미터 이상은 1종으로 3만원을 부과하고 2천평방미터 이상은 얼마해서 면적당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5개종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형질변경에 따른 면허세 부과라고 했는데 형질변경에 따른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가치성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부과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토지의 효율성과 관계없이 형질변경은 그린벨트 지역이나 일반지역이나 관계없이 평방미터당 한번 내는 겁니다. 형질변경에 따른 면허세를 내는 겁니다. 땅의 가격에 관계없이 면적당 면허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한국 마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1년에 총 납입하는 세금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징수과 소관입니다만 연말까지 부과 전망액은 8억9천2백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국 마사회에서 1년에 수입이 어느 정도 인지 아십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총 과표액의 20%가 지방세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수액과 징수율을 보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가 약 4%가량 떨어졌습니다. 도세에서 취득세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업체의 도산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이고 시세로 보면 주민세가 93.6%에서 85.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96.1%에서 90.8%로 약 5%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징수과에서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연간 목표를 잡을 때 언제나 조정액보다 항상 낮게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목표 비율을 보면 언제나 120%, 150%, 이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세과징에 있어서 전년도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거나 내년도에 세수증대를 위한 전망도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두 번째로 과징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책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책정해놓고 징수를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 뭐했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단계를 낮게 잡아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해주셔야만 예산을 세울 때 세출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90.8%입니다만 이게 10월말 납기였습니다. 작년도에 납기 후가 91%로 약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2월 한 달을 중점적으로 추적 징수하면 그 수준까지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합니다만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자동차세만 징수하는 게 아니고 그 분으로 하여금 각종 체납된 세금을 전부 징수하게 됩니다. 하옇튼 작년 수준만큼은 올라갈 수 있도록 월말까지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액의 차이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에 조정을 염두해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세입이 될 수 있느냐는 범위를 가지고 편성하게 됩니다.
연간 목표 책정하는 것은 징수과에서는 저쪽에서 부과된 계획에 의해서 징수하는 일만 합니다. 금년도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파트를 신축할 부분이 금년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법인소득세에 의한 주민소득할 문제가 편차가 크고해서 그 자체를 확실히 예측하기에는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추경에 추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지방세 4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4년간 체납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4년 이상 된 지방세 체납자 현황만 뽑은 겁니다.
○윤석송 위원 특별한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22.3%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기간이 5년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네 다만 채권확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1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902건 중에 재산압류가 6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63건밖에 안됩니다. 63%라면 넣기가 귀찮아서 자료에 삽입을 안 했는지?
○징수과장 윤기혁 OCR로 된게 금년 3월에 됐습니다. 3월 이전에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작업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건수가 46,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압류현황이 나온 것은 최근에 OCR로 전산작업이 이루어진 것만 기록이 된 겁니다.
○박남수 위원 세금 받는데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68페이지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반해서 219만이 부과되어서 감이 252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위에 30만원이 감이 되고 산림법 위반에 8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건축법위반 사항은 94년도에는 1,800만원을 부과해서 다 징수 됐는데 95년도에는 3억4,700만원을 부과해서 44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전자에 질문하신 사항은 94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하다보니까 조정은 안됐는데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 표시가 된 겁니다. 이 기간동안에 조정이 안됐는데, 조정은 먼저 했는데 징수가 이 기간에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94년 자료가 11월부터 나온 것이 인쇄 잘못이라면 95년도와 비교하면 주민등록, 호적, 자동차, 건축법위반, 이 부분에서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 94년과 95년을 대비하게 되면 상당히 증가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이러한 자료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회를 하고 새로운 자료가 오면 다시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류기남 징수과장님 94년도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95년도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2분 정회)
(17시3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이 비교하신 부분하고 의원님들간의 자료확인이 잘못되는 관계로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분에 대한 전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한광희 위원 지방세 4년 이상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902명에 2억원에 대한 것이 약 62%가 확보됐다 그랬지요?
그런데 4년여 동안에 그러한 문제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현재 의정부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선의로 해결해서는 안되리라고 보고 빨리 빨리 조치를 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못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채권확보가 된 것은 시효가 중지가 되니까 그것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명예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돌아가셨다던지에 대해서는 5년이 경과되면 조사서를 붙여서 결손처분 하도록 지방세법에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했다해서 마냥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 건이라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빨리 빨리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 명단에 있는 사람도 채권확보를 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채권확보라는게 일단 세금이 통보가 되고 납기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한달 정도는 기존 고지된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한달 간은 할 수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명단에 지금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이 서너분 있는데 본청에서 고지배부를 합니까? 동별로 합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동에서 합니다.
○윤석송 위원 지시가 잘못됐던지, 이행을 안했던지 그런 거 아닙니까? 각 동에서는 이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살고 있는 여부를.
○징수과장 윤기혁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약 80억에 해당하는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일단 독촉기간이 지났는데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합니다.
그 다음의 조치는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갖가지 수단이 동원되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동징수반"을 운영해서 현재 확실히 산다 했을 때는 직접 가서 받아 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남수 위원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38페이지의 약사법 위반이 520만원이 조정됐는데 94년도에 다른 것은 실적이 좋은데 약사법 위반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징수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푼도 못 받아들였다는 것은 위생과가 근무태만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채찍질을 해서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시를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님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건도 있었듯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과천 경마장의 마권세에 대해서 서울시와 경기도와의 할당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인구비율로 해서 좀 다릅니다.
○박세혁 위원 결과가 나왔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마권에 대한 세입은 경륜장, 또는 경마 소재지 도에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다만 경륜장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이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 경마장 소재지,
○박세혁 위원 질문에만 답해 주십시요. 알고 계십니까? 과천 경마장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와 마권세 할당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지금 현재 100분의 20으로 같아 졌습니다. 전에는 경기도와 과천시와만 이루어졌었는데 배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같이 100분의 20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뚝섬에 경마장이 있을 때는 그 땅이 경기도 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마권세를 서울시 전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으로 옮겼는데 경기도에서 마권세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나누자는 협의가 와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의 장외발매소가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94년도에 마권세 징수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95년도부터 새롭게 100분의 20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장외발매소의 경우 95년부터 지방세 징수가 됐다는 말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게 아니고 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징수된 세금을 주기 시작한 것이 95년도부터 주기 시작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관계법률 이름이 뭡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지방세법 105조2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종토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토세 체납자 명단을 보면 외지인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지? 외지인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징수과장 윤기혁 수도권에 인접하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여기 와서 많은 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체납액이 많이 생긴 이유는 주로 주소 이전을 많이 하다보니까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더라도 본인이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물권지를 확인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분들이 의정부에 와서 재를 굴리고 세금은 안내고 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 징수현황에서 자동차 주정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주정차 과태료 사용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수 위원이 말씀하신 건축법 위반 관계는 이 중에서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납기 미도래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담당 부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징수과를 3월부터 신설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의 세무비리의 척결을 위해서 조치가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 부과징수 업무가 분리 운영될 때 그 취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 환기와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건의 세무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편경옥 |
| 감사담당관 | 나장선 |
| 총무과장 | 배영식 |
| 사회진흥과장 | 최인규 |
| 세무과장 | 강충구 |
| 징수과장 | 윤기혁 |
| ○ 첨부자료 |
| 3.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총무국) |
| (기획실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는 1차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