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실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오후 14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쁜 일과 중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의회가 출범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준비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제4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 담당관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은 나와서 기획실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제4, 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의정부시 기획실장 변상희
○위원장 류기남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자 있음)
○김경호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처음 시간에 있어서 드려야할 말씀이 있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드린 말씀과 더불어서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도 기획실장이 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불참하셨던 관계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11월 25일 기초의회 정기회가 시작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획실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기획실장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이러한 일이 과연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감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10일 이내에 자료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1월 15일 아마 서류를 집행부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1월 24일까지는 도착이 되어야 되고 하루를 더 잡아 준다고 하더라도 25일까지는 자료가 도달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받은 자료는 11월 27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밤을 세워가면서 또는 현장확인을 해야되고 연구, 검토를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수감자료제출 자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설사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자료 제출로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원들이 공부할 수 없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은 다음에 회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이 정기회의때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알면서도 연가를 내서 의회운영에 차질을 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굳이 이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연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내용은 밝히지 않겠고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감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10일전에 집행부에 11월 15일 통보를 했고 늦어도 11월 24일까지 도착이 되어야 되는데 늦게 도착이 되어서 27일 도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도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이번 정기회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정기회 때도 자료제출이 늦어서 초대의원들의 질타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일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저지하기 위한 고의성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또다시 재발되거나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3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나절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법정기일을 지킬 것을 약속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3일전까지 해야한다는 의미는 회기개시 3일전까지 자료제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25일 회의가 시작되면 2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규정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본회의 개시되기 전 3일을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행정사무감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제출이라는 것은 회기개시를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지, 이날에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지요. 회기가 25일 시작되면 3일전에 모든 자료가 완료되어야 볼 수 있는 거지, 감사하는 날을 기준 삼으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무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공무원들의 책임감, 의식개혁,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식의 개혁 없이 행정감사가 아무리 잘되어도 개혁의식 없이는 연목구어 같은 일이 왕왕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대표적 기관은 행정을 집행하는 의정부시와 주민의 대의를 반영하는 시의원입니다. 때문에 두 수레바퀴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한쪽 바퀴가 너무 크다든지, 의회의 바퀴가 작다든지 하면 열린 도시, 신명나는 의정부의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11월 27일 시정질의에서 답변을 듣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와 무책임성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64조 4항에 의거 본회의에서 자료준비 시간상 답변하기가 곤란하므로 서면답변을 드리겠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64조 4항에 의하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해야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시장에게 통보한 것만 답변하고 요지에 대해서 시장에게 통보가 안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지가 무엇입니까? 요지는 핵심입니다.
그 요지의 판단기준과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의원입니다. 의원이 10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요지가 4, 5가지입니다. 그것만 시장이 답변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규정해석을 관 위주로 나타난 식으로 해석해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다.
과연 그러한 해석이 올바른 시민을 위한 복리증진의 답변이 되겠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고자 할 때 항상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정질의에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어떤 의원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답변하겠으니 당신이 이해해라 하는 식입니다. 동료의원이 지적했지만 이러한 식으로 공무원들이 편의위주로 일방적으로 책임감 없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답변해온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행위가 계속되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박위원님이 질문요지를 사전에 보냈는데 말하자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내가 다섯 가지를 질문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답변요지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그 부류에 포함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시장이 어떤 것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고 어떤 것은 선정을 해서 양해를 먼저 해달라는 표현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고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박위원님께서 미리 질문요지를 보내셨던 것 외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 그러한 것은 제고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것 등은 사실 질문요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시장으로서 금방 답변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답변하면서 실무국장이나 과장이 아닌 분이 답변하면서 무책임하게 답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판단하지, 시장님이 어떤 것은 선별해서 답변하고 어떤 것은 안할려고 했던 것으로 해석은 안 합니다.
나중에 서면답변 하겠다는 절차상의 문제는 실무자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되지 않도록 예의를 표하고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 위원 시간상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시간이 2일이 지났는데 서면답변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직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즉시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자료를 다 나눠주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해 가지고 오도록 지시를 해서 곧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책임감과 의회가 시와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는 역동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의회가 집행부를 브레이크 걸거나 제동을 걸려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 됐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인데 정액보조금은 기왕에 명시되어서 제기되는 사안이지만 풀보조금집행 현황에 대해서 92년도에 2,200만원, 93년도에 7,200만원, 94년도에 1억원, 95년도에 6,800만원, 이렇게해서 풀관리로 지급 됐는데 하나의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92년도에는 예총이 결성이 안되어서 분야별로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 93년도에는 7,200만원의 집행액 중 440만원만 집행이 됐고 94년도에는 1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예총에 4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6,800만원이 집행 됐는데 그 중에 2,590만원이 예총에 지원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물론 풀보조관리를 사회단체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5년도에는 전체 풀예산지원액이 축소됐는데도 예총에 2,500만원이라는 편파적으로 지원된 사항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95년도에는 다같이 인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총에서 광복 50주년 통일염원 예술행사라는 것을 했고, 기념행사를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복50주년 통일염원 예술제를 하는데 9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그 밑에 광복50주년 통일염원 예술제 추가보조비로 250만원등,
특히 95년도에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됐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느 단체에 편중되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의를 해서 풀지원 요청이 올 때는 해당과를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들어오는데 물론 금년이 의미가 있는 해였기는 하지만 편중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한광희 위원 문화진흥법에 보면 제2조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문화 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문화원에 일괄된 것에 예술단체를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 시에서는 문화원하고 예총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기획실장 변상희 과거에 문화원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2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의 시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원은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이게 법이기 때문에 법 해석을 놓고 시는 어떻게 보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을 보는 것이고 일반예술은 예총으로 속해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총과 문화원의 성격기능이 대비된 것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설치근거가 지방문화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예총은 민법32조에 규정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성이 문화원은 지역, 사회문화이고 예총은 전문예술과 창작예술입니다.
문화원은 전통문화, 생활문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술은 미술, 음악, 건축,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사진, 문인, 전시예술, 이렇게 쭉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업도 어떤 것을 해야되느냐, 문화원은 전통문화를 보존해라하는 사항이고 예총에는 새로운 민족문화 예술의 탄생이라든지, 전시, 이러한 사항이 성격으로 나와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박남수 위원이 얘기한 것도 예산을 봐도 예총에는 2,500여만원이 금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풀보조는 문화원에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 예총에 나간 것은 사업비 보조로 해서 2월 17일 839만5천원이 나갔고 연극제로 해서 500만원이 나갔고 50주년 염원예술제로해서 5월22일 900만원이 나갔고 6월 20일 25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조비는 어디에 뭐하는데 쓰는지와 문화원의 민속놀이 큰잔치로 2월14일400만원, 경기도 예술경연대회에 300만원, 향토문화학교 개설을 위해서 500만원입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문화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이며,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업비 보조라고 하는 것은 예총에 계신 분들은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받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런데다 무엇을 쓰라고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 위원님 그 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고 중점사항이 이런 것 같습니다. 문화원, 예총이 의정부지역내에서 바람직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모색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다른 해와 다르게 금년도에 광복 50주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이 예술의 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해 보다 예산이 더 나간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세계화 추진기획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전에 106페이지 중간 하단쯤에 95년 2월에서 8월말까지 기획단을 별도 운영했고 현재는 기획계에서 업무체계를 이행했다는 말이 지금은 기획단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도의 지시에 상황실을 이용하라 그래서 8월까지는 상황실 옆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사무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사무실에서 5개 분야의 실무자들이 한사람씩 차출이 되어서 와서 한 장소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계획을 짜서 세부시행계획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는 단계에는 함께 모여서 근무를 하고 8월 이후에는 각 실과소별로 5개과는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종합적인 취합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그러한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말로만 세계화하면서 사실상 계획이나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과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기획단을 구성해서 계획은 수립했어도 그것을 추진하는 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직자 외국어연수다, 법규개정이다, 주한미군 친선이다 하는 것들은 이미 기획실에서 담당해왔던 사항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세계화추진기획단에서 아무런 하는 일이 없이 전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국제화라고 하다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교문제라든가, 경제문제라든가, 행정문제가 세계화라는 슬로건 이전에 평상시에도 기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세계화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넓히고 더 열심히 활력화 시키자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기획단을 만들어서 기획단계에서는 해당과가 같이 모여서 타이트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만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도 늘상 업무를 추진하는 것 같은 상태로 5, 6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계속해서 한다고 했을 때 자기 사무실에서 본연의 업무는 그만큼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계획서가 작성된 다음에는 자기 사무실에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냉정히 평가해보면 정말로 처음에 의도했던대로 5개 분야의 19개 시책이 활발하게 평가하기는 스스로도 송구스럽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시를 보면 협의회다,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개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화 추진기획단이 가시적 추진계획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입니다. 가시적인 수립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세계화 추진 민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구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이 협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의정부시가 세계화될 수 있게 하는 기구인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구나 기획단을 통 털어서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려면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1세기 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 시켜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획실 산하에 지역정책 담당관의 분장사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총무국장에게 질의했을 때 기획실 소관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지역정책담당관의 분장사무가 21세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1세기 발전기획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확충과 경영수익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기능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 정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이라는 것은 지역정책 담당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이러한 세 가지 것을 볼 때 과연 지역정책담당관이라는 기구가 시기에 맞게 효율적인 기구로서 지금 당장 설치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총무위원회에서 기구개편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할 때 답변이 명쾌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부터 답변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정책과가 새로 발족되었을 때 거기서 하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에는 저희 시가 구상하는 것만해도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한 것은 경영수익사업을 향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당장 주차시설관리와 각종 회관에 대한 관리에 대한 한 부류를 떠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서 입안이 되고 조례가 되어서 실지로 시행해서하게 되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가능한 것은 거기로 넘겨줘서 지금까지는 주차장 관리와 회관관리만 했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에 복합상가를 만들었는데 너희가 관리를 해라하면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시가 계획을 세워서 넘겨주는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하는 한 사업소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지, 경영수익사업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은 시에서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게끔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치발전을 위한 업무도 기획과에서 담당을 하게되는데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해야지 1개과에서 할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이 부서 혼자 해나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무부이건 경기도이건, 의정부시가 됐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전담부서는 어디엔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무부에 지방자치 기획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다른 시.군보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실 그 업무만이라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지금현재는 총무과 시정계에서 이 업무를 부수적으로 병행해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개계에서 전담해서 맡는 부서가 생긴다면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세기 기획단에 행정6급이 2명과 직원들이 있고 기획단장은 감사담당관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역정책담당관이 생겼을 때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에서 아직 발령을 내지 않은 상태라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정식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 지금 기획단에서 하고 있던 업무는 다 지역정책 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맡고 기획단은 없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21세기 발전기획단의 직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역정책 담당관 제도가 생기게 되면 물론 업무의 중복도 생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견지입니다. 지난번 의정부 발전기획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전문위원 제도를 집행부에서 올렸습니다. 두 명이었다가 한 명으로 줄었고 그것조차 의회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대체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21세기 의정부 발전위원회를 30명 내외로 구성하면서 그 밑에 유급 전문위원을 두자는 안을 냈다가 의회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전문위원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를 만들어서 21세기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경영수익사업 업무나 지역자치발전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게 되니까 전문위원을 대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21세기 발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주고 하는 전문부서가 되는 거지 전문위원을 민간인으로 두는 게 아니라 기이 하고 있는 기획단이 그 업무를 1개계가 전담해서 맡게 되는 거지, 새로이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21세기 의정부발전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의정부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의정부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더불어서 재정을 확충하는 문제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정책담당관의 분장사무라는 것이 어차피 21세기 기획단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래서 지역정책과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면 기획단의 업무는 다 그리로 흡수되고 기획단은 해체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21세기 의정부발전 기획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준 의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정책담당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없애버린다면 그 조례를 제정한 의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21세기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업무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무를 다했을 때 해체되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발전계획수립도 없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지역정책담당관실이 이번에 직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가 그리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 통과시켜주신 조례가 의정부시 발전위원회 조례이지, 기획단 조례가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6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7억이 의정부시의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위원장 류기남 이 문제도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을 할 때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이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 제안제도가 있었는데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수 제안자의 제안내용을 제안자의 자긍심을 유발하기 위해 시정에 활용한다거나 새로 구입해서 시행하거나 타시.군에 이러한 우수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의정부 공무원의 행정기획능력을 보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방문간호사업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자 간호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간호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호적 민원계에 근무하고 있는 조경숙 계장이 의정부4동에 근무할 때 병원에 출생신고서 용지를 놔주고 사망신고서 용지를 갖다 놔주면 거기에 출산하러 온 분이 그 자리에서 민원서류에 써서 함께 제출하면 누락되는 일도 없고 좋지 않겠느냐해서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어서 승진이 됐고 시청으로 들어오게 됐고, 해외여행도 우선해서 가게 되는 케이스가 된 사실도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국외여비 집행현황을 보면 11페이지에 선진국 도로유지 관리시찰이라고 해서 송창환씨가 건설과인데 이분이 1월 19일 프랑스와 독일에 해외여행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94년 9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동 지역에 연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94년 9월에 갔었고 95년 1월에 가고 수개월 차이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지역에 한사람이 나간다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지?
○기획담당관 조수기 정확하게 어떤 것이 먼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시에서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선진국을 다녀오는 게 좋겠다해서 내보냈는데 내무부인가 도에서 각 시.군 건설과장 중에서 몇 년 이상의 과장이 가야된다해서 갔는데, 지적했듯이 반대로 도에서 먼저 가고 나중에 시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면 토목계장을 보낸다든지 실무자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한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를 쓰지요? 그 보고서의 이용실태와 보고서가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특별히 필요해서 열람하는 게 아니라 현업 근무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봐야한다거나 하는 규정을 두어야지, 어떤 분은 환경위생분야 안목제고를 위한 연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지도계장으로 있을 때 간 것으로 아는데 갔다오고 나서 1개월도 안되어서 타과로 전출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사에 있어서도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인사문제인데 5페이지의 관리자 조서를 보면 요즈음에는 기피 부서로 속해 있는 게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이광순 과장은 신곡1동장으로 나가는데 9개월 만에 나갔습니다.
녹양동으로 나간 김주성씨는 2.5개월, 청소과장 조연환씨는 5개월만에 장암동장, 교통행정과의 손병용씨는 8.5개월 이러한 식으로 타부서로 전출이 됐는데 이 분들이 과연 어떤 힘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기피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빠져나가는 것인지, 인사원칙에 형평성이 이행되고 있는지? 그러한 쪽에서 인사원칙을 준수할 때 충실하게 그러한 부분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아는데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적해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동장들이 과거에는 별정직을 했었고 현재는 행정5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먼저 나갔던 가능1동장의 경우는 지원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정부1동장, 신곡동장의 경우는 시험 봐서 나가기 전에 나간 사람들이고 그 후에 시험 본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합격되면 동장으로 우선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히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심사분석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고수부지 활용이라든가 장암동 청사, 주요시설물 안전 점검한 것 중에서 보면 교량에 동막교, 이러한 부분들이 고수부지 활용이라든가, 장암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이 지연되어서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지연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이 세웠던 사업이 자동으로 이월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예산낭비에 대해서 용역업체라든가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왔는지?
○기획담당관 조수기 설계의 용역이나 공기를 설계상에 줘서 하는데 지연을 했을 경우에 가장 무겁게 그 분들한테 책임을 무는 게 지체상환금이라해서 벌과금을 물게 합니다.
○박남수 위원 각 과간의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신문구독료가 각과에 너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사회과의 경우 최고 100만원이상의 구독료를 계상 해주고 최하 위생과의 경우는 8만원,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는 전무합니다. 그랬을 때 신문들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조 담당관이나 예산계장이 잘 아는 부서에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공히 근사치가 갈 수 있는 편성을 해주시면 각과에서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합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한가지 사항은 공보실에서 일괄해서 중앙지와 지방지를 실과소별로 중복이 되지 않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는 조간에 조선일보하고 경향신문을 공보실에서 부담하면서 신문은 그 과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청소과에는 한국일보하고 석간신문에 경인일보를 들어가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각과는 거의 자율적으로 기자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말하자면 자기네 과의 관서당경비에서 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과는 계장급이나 과장들이 안면이 있어서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가 늦게 조직이 만들어져서 신문이 적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문구독료에 대한 것을 형평에 어긋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과소별로 자율적으로 보는 문제에 대한 통제는 곤란합니다. 하옇튼 이것은 과장들이나 계장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완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110페이지입니다.
아까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형공사장 및 안전점검의 구체적 내용이라 해서 미착수된 흥선지하도의 균열된 문제에 대해서 조 담당관님은 의정부역 지하도가 개통되면 교통통제를 해서 흥선지하도를 보수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흥선지하도의 정비기간이 10월 26일부터 96년 1월 1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는 흥선지하도의 시설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나온 겁니까? 기획계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기록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박남수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96년 1월 12일이라고 날짜를 딱 잡았는데 만약 이때에 개통이 안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물론 개통이 되면 그것을 막아서 교통을 통제한 후에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사항으로는 만약에 지하차도가 준공이 늦어져서 지연되게 될 때에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다시 시장께 결심을 받아서 변경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문제인데 110페이지에 대형공사장하고 아파트등 건축 39개소에 대한 점검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내용 중에 안전진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곡동에 대한 신일건업에 대한 안전진단도 포함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재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했는데,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증설된 차량이 1만6천여대 95년도에는 5만여대로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주거지역의 소방도로가 주차장화 되어있는 형편인데 그에 따른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논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기획담당관 조수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획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상태로 주차장이나 주차시설의 확장을 하지 않고 차량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 차량으로 인한 엄청난 재해도 있을 수가 있고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만일의 경우 국가적인 혼란이나 공비 침투가 있었을 때 서울 수도권의 위성도시들이 갑자기 나온 차량들로 인해서 사람 외에는 통행이 불가능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한 실무대책 협의회에서는 그 문제까지 미리 생각해서 의논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엄청나게 늘어나는 주차장으로 인한 재해문제에 대해서 다음번 회의 때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새마을 협의회를 비롯한 관련단체,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유총연맹에서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자유총연맹하고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 살기협의회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회비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윗분들은 회비를 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같은 경우 전국에 회원들이 30여만명 되는데, 회비가 1년에 몇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눠보면 1인당 1천원 꼴밖에 안됩니다
친목단체도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데 이분들은 회비는 하나도 안내고 시민 예산으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건물에서 운영비까지 사업비까지 모두 시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가난을 물리치고 조국 근대화를 하자는 슬로건 하에 새마을 운동이 91년도에 창설되고 5공 때 와서는 사회정화 운동이다, 바르게살기다 해서 협의회도 만들었고 반공국시를 위해서 자유총연맹의 전신인 반공연맹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새마을 운동을 위한 봉사, 반공을 국시로 해서 그것을 계도하고 전파시키고 무장해야 된다는 협력, 바르게살기 위원들은 주로 준법질서 같은 사항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봉사의 대가로 관의 사무실을 빌려준다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것들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해서 질책을 받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점차 그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이미 바르게살기는 지원이 중단됐고, 새마을 단체들에 대해서도 중단되고 있고, 시청의 단체들도 거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혁 위원 과거 못살던 시절의 새마을 운동의 활약상은 눈부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된 지금에 와서 그 분들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현시대에 대처해서 변화하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문예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도면에 보면 2천평 규모로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한다 그랬는데 2천평이면 평당으로 환산해 보니까 337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의정부의 자립도라든가,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실상 다른데에서의 보조 보다 거의 시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270억 정도가 들어가고 도비가 140억 정도, 문예진흥기금이 10억 정도가 보조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구태여 지하주차장에 6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건립을 해야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인데,
인근에 있는 직동공원을 매입해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종합문예회관 총 투자사업비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데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공공투자는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얼마만큼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가가 중요한 재정운영의 태마가 되는데 제3섹터에 의한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지하주차장을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인데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67억이 더 듭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안하고 인근의 토지를 사서 한다면 5천평을 산다면 얼마가 더 들겠느냐, 5천평을 매입해서 설치한다면 약 40억을 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갭이 27억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에 14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부지정리등 토공에 15억이 들어갑니다.
기타공사비가 9억1,700만원이 들고 용역비도 별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1억3천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것은 한수이북에서 이러한 종합문예회관이 꼭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의정부시의 시민들은 절실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재원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러면 5천평을 사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평행으로는 주차장설치가 불가능합니다.
3, 4단식으로 주차시설을 했을 때는 한 300여대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할 경우에 지적하신 대로 변경했을 경우에 얼마나 시일이 더 걸리냐?
약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이것이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의 재심의도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다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을 완전히 폐쇄 할 경우에 중앙건설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주겠느냐, 이러한 녹지대를 그 만한 규정으로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있어야 되겠다해서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이 난 사항으로 다시 해줄 것이냐 하는 제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사도 차이로 3, 4단으로 한다면 그 많은 땅을 사서 3백대만 주차를 해야되겠느냐, 지하주차장을 하게되면 2백대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이미 발주해야 할 단계에서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 공사를 아주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것을 착공하지 않는다면은 작년도에 명시이월해서 했던 도비라든지, 문예진흥기금을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러한 내용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지하주차장 설치와 야외주차장 설치가 현재 입장에서 가능하냐는 것에 대한 질의 같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집행부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처리가 힘듭니다.
○김경호 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이지요? 그리고 국비 33억원은,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도의 지시가 있어서 문체부에서 전체 공사금액에서 10% 정도를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해 놓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총 사업비가 435억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140억이고 시비는 280억인데 국비가 없습니다. 분명히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34억을 신청해놓은 것 이외에는 국비가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 회관의 건립이 언젠가는 의정부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의정부의 재정형편상 어렵지 않느냐, 초대 의회 의원들께서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줄곧 말씀했습니다. 교통문제, 서부순환도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에 보면 192억이나 부채가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과연 어떤 것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냐라고 따져본다면 역시 이 사항이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예회관이 당초 추진은 92년도부터 최초로 시행 됐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도 재원조달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에 염두를 뒀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했을 때에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최초 93년 10월 14일 용역발주를 줄 때 과업지시 내용에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3월 3일 관계자들의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 앞으로 100년대계 문예회관이라면 지하주차장 없이 또는 면적이 좁은데서 토지이용도를 생각했을 때 지하주차장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지하에 200대 규모로 넣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과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국비는 안 내려왔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300억이 전국의 15개 시.군에 문예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재경원에 국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구성비를 보면 도비가 32%, 시비가 62%, 문예진흥기금이 2.3%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문예회관이 지어지면 시민회관 같은 곳은 존속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매각할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방법으로의 재원조달을 생각했고, 또 계속해서 도비와 국비를 어떤 형태로 확보를 하느냐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종합문예회관의 재정확보에 대해서, 이것이 현 시점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이냐는 게 주요 쟁점인데요.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문예회관을 짓는데 대해서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과다한 예산의 낭비입니다. 94년도에 종합문예회관 투자예산이 332억원 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435억원입니다. 1년 사이에 100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천년 완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사업비가 더 증액될지는 여기 있는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치밀한 계획과 구상 없이 치적사업 처럼 치밀한 계산 없이 시작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종합문예회관이 들어설 자리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그린벨트는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2만평이 넘는 공간인데 그린벨트의 경제 효용성, 숲이 우리한테 주는 신선한 공기라든지,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봐야지 그곳이 짓기 편하다해서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후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의정부시에는 많은 회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창고나 강당구실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과시적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의정부시가 일반회계 중에서 문화예산에 투자하는 비율이 3.0%이상 5.0%이하로 전국 160개 시.군중 20위권 안에 속합니다. 투자비율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단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앞으로 우리는 국도3호선이라든지,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사회 기반사업 투자를 위한 많은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도에 사회 기반사업에 투자를 못하고 흥청망청 놀았기 때문에 지금 여름만 되면 전기 모자란다고 난리 나지요.
전국 어디를 가나 도로가 막혀서 물류비용이 화물 내보내는 것 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국가 산업기반시설을 90년대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2천년대에 우리 자식들한테 그것이 빗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시적, 전시적인 건물에 대한 막대한 투자보다는 동네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목적 공연장이나 전시장 같은 것을 하던지, 또는 전좌마을 같은 것을 복원해서 그곳에서 의정부시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그곳에서 의정부의 전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지금 말씀하신 종합문예회관 부지는 그린벨트는 아닙니다. 주차장 면적의 반 정도가 그린벨트에 걸립니다. 재원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92년도 최초에 시작할 때 저희가 늘 입으로는 한수이북의 수부도시, 중추도시 하면서 우리 시에 뭔가 뚜렷하게 앞으로 경기남북도가 생긴다고 예측했을 때에 뭔가 기틀이 되는 기반의 조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예회관을 짓자 했을 때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그렇다면 수부도시로서의 경기북부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도의 시설을 갖춰놓고 차후에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진짜 수부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자는 절충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재정확충 방안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으로 보면 기이 투자된 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선에서 물러난다면 장차 5년, 10년 뒤에도 이러한 문예회관을 건립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위원님들, 간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어떠한 형태로든 재정을 확충해서 이 사업을 계획된 대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모 언론에 보면 문체부에서 발표한 문화지표를 개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에 문화예술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도시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의정부는 약 10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의정부시는 문예시설 활용율에 있어서 30% 미만에 속한다고 합니다.
한수이북의 수부도시,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한 도시를 위해서 번듯한 종합문예회관을 하나 짓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정부는 대단히 문화예술에 나름대로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초대의회 때 박창규 의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를 자랑할만한 전통문화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전부터 지적을 해왔는데 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할 것은 바로 그러한 전통문화 개발에 있는 것이지, 번듯한 건물 하나 지어놨다 해서 한수이북의 수부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문체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에 10위권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에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그러한 전통 문화를 개발했을 때 의정부 시민은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로 발상전환을 해야지 건물 하나로해서 수부도시가 될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전통문화를 가진 도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린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문화발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도에서 1천만원이라는 향토조사연구비라는 것이 문화원에 신설됐습니다. 문화원과 같이 시와 협력을 해서 향토문화 발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를테면 경기북도의 수부도시로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게 좋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나찌시대의 히틀러가 올림픽을 유치했고 전두환 정권시대때 올림픽을 유치한 것과 다를바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이지 양이 아닌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이왕 저지러진 일이니 밀고 나가자 보다는 아직도 우리가 막지 못한 큰 파장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 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종합문예회관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추후에 시민회관 매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회관이라고하는 것은 시민들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매각한다는 것, 그리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자체가 아직까지도 재원확보 방안이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보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한은 실시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예회관이 지어지면 공연장과 실내체육관이 생기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서 기능이 중복되는 시설물은 하나를 없애야지, 불필요한 건물이 된다면 그대로 방치할게 아니라 매각해서 문예회관을 짓는데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각해서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이것을 짓냐 마냐는 원론적인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부수되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겸비가 될 수 있고 경기도에 각종 문화활동을 유치할 수도 있고 서울에 근접하기 때문에 1천300석의 공연장이라면 서울에서 공연하는 것도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약 40억 됩니다. 토지는 32억이 들어갔고 나머지 설계비등으로 해서 8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도 수부도시, 의정부의 문화창달,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문예회관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질러 놨다고 밀고 나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추진했던 내용들이 나름대로 검토되어서 추진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저질러 놨다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 분들 말씀이 의정부에 이러한 시설이 있으므로해서 서울에 있는 문화관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에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문예회관대강당, 또는 국립국장,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의욕으로 인해서 각 구청마다 문화회관이 건설되고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문화에 대한 르네상스가 올라오는데 우리가 서울 사람들까지 끌어온다. 더군다나 많은 회관이 있음에도 강당구실 밖에는 못하는데 그러한 세계적인 문화행사를 유치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예회관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준공 1, 2년전부터 철저히 활용계획을 세우고 또 문예회관이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라도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에 큰 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성 없이 강당으로 지어진 겁니다. 전시적인 구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 음향시설 하나 제대로 안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또는 의정부의 애향심을 함양할 수 있는 전좌마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술공연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의 공간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주당 놀이라든지, 소놀이, 양주별산대 놀이라든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만 창출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적은 재정으로 많은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계획을 갖고 큰 건물이 우리 재정수준에서 의정부 시민의 문화수준에서 과연 적정한 것이냐하는 타당성 여부를 이제는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온 것을 보면 경기도내에 문예회관을 6개를 짓고 있습니다. 의정부를 포함해서 군포, 하남, 양주, 포천 가평, 포천 같은 경우에도 시비로 56억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이것을 짓냐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는 심도 있게 생각해봐도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 검토되어서 결정되어져야 될 사항인데 금년도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해 놓고 인테리어 용역, 감리 용역이 다 발주되어있는 상태에서 중지를 한다면 10억 이상의 시비 낭비요인이 오고 그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부지매입비는 우리 시 땅으로 등기가 다 이전되어서 9월달에 완료를 시켜놨으니까 차후에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들어간 약 10억 정도의 예산은 시민들 세금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로 1기 의원님들도 5월달에 현장에 나가셔서 짓자하는 결론을 얻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들어서 입찰을 보게된 과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거의 다 주식회사 태영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제가 답변 드릴 성질은 아니지만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을 2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담합이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잡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가 감사를 받을 때도 내무부에서 감사관이 여담으로 "의정부지역에는 태영, 울산 지역에는 현대" 이런 식으로 1분에 50개 기업이 출혈을 없애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하신 모든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초대의원으로서 이것을 시작을 했을 때 이것이 시민과의 약속인 것처럼 시작된 겁니다. 공원 내에는 시민회관이 승인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치가 직동공원이고 하니까 시민회관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면 승인이 안되니까 문예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여기의 위치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입장을 다루면서 저희도 많은 예산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한지가 4년이 되고 보니까 시민들은 이 문예회관이 언제 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여건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중단된다면 공보담당관도 얘기하다시피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정부에서 앞으로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사로 봤을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가 전력투구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하고 국비가 너무나도 예산 투입한데 비해서 너무나 약합니다. 이런 점에 대한 문제를 좀더 노력해서 이일이 성공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문제상으로 대두되는 게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문화의 질적 문제인데 일단 예산 10억 낭비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94년도에 투자액이 332억이었는데 95년도에 435억, 앞으로 얼마나 더 사업비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들어간 기이 투자된 10억원만 아깝지, 앞으로 얼만큼 더 증액될지 모르는 그런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후손들이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 판단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정부는 문화행정에 있어서 불모지대일지도 모릅니다. 중앙일보에서 말한 의정부가 문화적 수준이 낮다는 것은 예산이나 건물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면에서 낮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와 직결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적은 예산으로 의정부의 청소년, 고유문화, 그런 것도 발굴하고 찾아낸다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후손들을 위한 좋은 문화, 애향심 고취의 사업이 있다는 말입니다. 꼭 큰 건물에서만 문화가 발생되고 우리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떤 문화진흥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 필요한 놀이는 교육적인 사항은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사업을 할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이루어지어야 되지않겠느냐해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95년도 문예진흥기금 5억원은 확보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착공하면 곧바로 자금이 내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착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받기 위해서 문예진흥원에 서류제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담당자를 만났는데 의정부시에서 잘했다 그러더라구요.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2억5천 정도로 배정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2억5천은 기이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도분은 착공하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96, 97년도에도 2억5천이 내려오는 것은 확정적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10억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대단위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10억은 받아올 겁니다
○박세혁 위원 문예진흥원 담당자의 난점이 무엇이었냐하면 의정부는 잘됐기 때문에 서류심사에서 무난히 된다고 했고 저도 측면지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산에 10억 정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한 지역에 10억씩 연차적으로 계속 보조해 준다는 것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시도 단위하고 시.군단위를 구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에 주는 비용이 부산 같은 데에 3억을 줬다는 것이 그런 뜻에서 준 것이고 저희도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문예진흥기금을 20억인가 30억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잘못 잡은 겁니다.
나중에 10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도 판단해서 2억5천을 보내고 또 올해 내려보내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도 안양 문예회관을 갔었습니다. 공연장의 활용률을 보면 안양시는 30%미만에 속하고 있습니다. 건물 참 좋습니다. 번듯하고 높고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정당의 행사라든지, 강당의 구실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낭비라는 효율성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문화행사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냐,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공연장이 1천300석입니다. 그리고 소 공연장이 300석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중요한 것은 건물이 잘 되어 있고가 아니고 이를테면 유명한 공연장, 카네기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와서 심의 받으면 그 분들이야 건물이 멋있고 하니까 잘 되어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과연 이러한 시설이 우리 의정부 수준에 맞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는 기간산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들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착공을 해야 될 입장이고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 최대한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겠나하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계획도 구체적으로 해서 의정부 지역 내에 문화공간이 적은데 그런 공간을 하나라도 확보하는 게 좋은 건지, 과연 시민회관을 매각해서 문예회관을 짓는데 주된 재원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어차피 지나간 관선시장 있을 때의 잘못된 사안인데, 모든 회관이 나열식이지,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을 좀 종합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이 모든 사업이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종합문예회관 관계로 많은 시간을 논의했는데 153페이지 신문별 구독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신문별 구독 부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의 서울신문을 보면 589부, 95년도에는 423부, 96년도 예산에는 약 350부 정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서울신문만을 부수를 많이 증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물론 중앙지도 봐야 하지만 지방지를 확대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의 부수를 늘려서 주민들이 의정부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빨리 전달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어느 신문을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봐야할 신문이 부수가 예년과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지방지도 늘려주고 우리 시에서 지역적인 시민의 눈과 귀가되는 신문을 대폭 증대해서 예산편성을 96년도 것을 계산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 지역신문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별 구독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거기에 나와있는 것들이 23개 부서가 나와있고 다 합하면 1,756부수를 보고 있습니다. 신문구독료를 다 합하면 7,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서간행물만 따로 합계를 내보니까 23개 부서에 96종을 보면서 6,4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 합해서 1억 3,500만원 정도가 그런데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실로 의정부가 신문 공화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신문구독 부수가 1,480부, 약6천만원 정도가 여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간행물이 14종으로 약 3천만원 정도가 거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있는 신문과 정기 간행물들이 과연 이 부서에서 보기 위해서 구독하는 것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중앙지는 실과소에 배부되어있습니다.
신문별 배부처 현황을 보면 157페이지에, 서울신문, 여기에는 481부로 되어있습니다. 총계가 1,190인데 나누어 보니까 서울신문이 차지하는 부수가 약 17%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통은 336개통이고 1,965반입니다. 이렇게 많은 통과 반이 있는데 서울 신문을 다 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만약에 이러한 예산을 다루게 된다면 이러한 신문에 있어서 적정한 편성과 구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재복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의 신문배부처를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예산지원이 폐지되어있는데 신문은 34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폐지하면서 신문은 배부하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고,
신문구독에서 보면 한북시보와 의정부 신문이 있는데 한북시보와 의정부신문의 구독부수가 100부와 50부로 된 이유는 무엇이고 두 신문에 대한 배부처는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의정부 소식을 의정부시민에게 가장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지역에 있는 신문을 많이 구독해서 배부하므로 인해서 의정부시의 뉴스를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은 잘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정부투자기관의 형태를 띠어서 한겨례 신문에도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서울신문의 부수가 다른 중앙지보다 많은 것은 오래 전서부터 그 부수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작년도부터 감사원에서 각 시군의 자료도 받고 어느 일부지역에는 감사를 감사원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보다 95년도에 줄어든 원인이 서울신문을 줄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일부 호원동 지역과 녹양동 지역의 지국에 사고가 나서 줄였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지나 지역신문의 부수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는 공보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올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지시 때문에 각 신문사에서도 부수를 올려달라는 요청이 예산편성 되기 시작하는 10월달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서울 같은데는 서울신문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감사원에 가서 지시를 하지 말라고 제가 어리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군에서 부수를 늘려달라 그러는데 사정기관인 감사원에서 늘리지 말라는 것을 어떻게 늘리느냐, 그렇게 해서 내년도 편성예산에서도 금년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간행물 관계는 저희들이 부수를 많이 늘리지를 않았습니다. 각 실과소와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는 민원실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불필요하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지방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경인일보가 많고 그 다음 경기일보, 나머지가 50부씩 직보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북시보가 우리 지역신문으로서 발행된 지가 오래 됐고 의정부 신문이 얼마 안됐고 그런 형평으로 100부와 50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인일보가 창간이 60년도에 됐고, 경기가 88년도에 됐고 나머지는 90년대에 됐습니다. 저희들이 부수를 늘리지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지시도 있고 예산도 모잘고 한 실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부처는 한북시보와 의정부신문은 각 동으로 부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각 동에 지시를 합니다. 필요한 부수를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북시보 100부에 대한 예산은 집행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 신문도 집행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집행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신문사 편집국장께 알아본 바로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청구하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라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집행이 안됐는데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집행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50부라는 것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오던 않던 여기에 계상된 것은 1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울신문이 타 신문에 비해서 한쪽에 치우쳐져있는 신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도 의아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9명은 서울신문을 보내주고 37명은 경인일보를 보내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동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동에 재량권을 줬습니다. 저희는 부수만 정해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것이 특별하게 서울신문이나 다른 신문을 구독함에 있어서 기사의 내용, 효과, 교육여부의 사실을 따져서가 아니라 단지 신문을 사서 그 분들에게 보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적정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잘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정보화 시대입니다.
타 지역을 보면 전파매체를 통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역에서는 앞으로 케이블TV 설치계획이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 관계는 허가해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개인이 지금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처에 내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보내라는 공무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한 권역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유선방송관리법을 바꾸어서 도봉구나 노원구에서 사업지역을 확장하도록 한다는 법안개정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럽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내년도에 방송허가를 맡을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음반 및 비디오물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찡꼬야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 비디오점이 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처분 규칙을 보면 한번 경고를 받은 사람이 경고를 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또 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또 경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판매업자 준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판매 대여업자에 대해서는 1년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할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1년이 안됐는데, 그 행위가 똑같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정부 신문 구독료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청구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재복 위원 166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실적으로해서 유적지탐방 사업내용을 보면 종목이 문화가족으로 해서 45명이 되어있습니다. 1박2일로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 되어있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서 특별하게 명칭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유적지를 탐방하게 되면 각 동이나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문화가족이라는 것은 표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유재복 위원 저도 한번 참가를 해봤었는데 그러한 모양으로 추진이 되면 좋은데 예산지원만 받고 친목회 성격으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실적은 제가 자료를 신청했는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바가 있지만 초대 행정사무감사때 박창규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95년도 예산에는 지방문화원 지원해서 3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이 전통문화 행사를 연구하고 의정부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쓰는 것이냐 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향토조사 연구로 100만원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의 예산에 있어서는 문화원이 좀더 의정부 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전통문화를 개발하는데 쓰도록 하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10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제10회 도민속 예술 경연대회에서 정주당놀이가 나옵니다. 정주당 놀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문화계승개발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있어서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전통문화 계승해서 3천만원을 세운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통문화계승이 목이 산출내역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문화원의 사업비로 지원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 의원께서 질의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문화원에 보조되는 금액을 보면 정액보조가 830만원, 풀보조가 1,200만원, 이렇게 총 6,230만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의 문화적 지위가 32위에 속합니다. 질적으로 저하되어있는 의정부에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그렇게 할 것을 약속했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자체부담도 있고, 그 당시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다면, 답변내용을 모르겠지만 답변을 잘못 드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통계승문화 부분만 3천만원을 써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느 항목을 정해서 쓴다면 그것 이외에는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보면 정주당 놀이, 이조, 태조환궁절차가 고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때 박창규 위원이 여기 3천만원이 거기에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여기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책임을 지셔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포괄적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기획담당관 | 조수기 |
| 문화공보담당관 | 신창종 |
| 2. 19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기획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