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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9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2.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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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8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진정민원처리결과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진정민원처리결과채택의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진정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진정민원처리결과채택의건

(11시1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진정민원처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정민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간사 허환위원입니다.

호원한신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제출한 진정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원한신1차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으로 같은 법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이 있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인 한신공영(주)와 공동사업체로 건설된 주택조합으로서 하자보수는 한신공영(주)간에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체결 된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나,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95년 12월27일 본 위원회에서 현지 조사한 13개항목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인 한신공영(주) 대표이사에게 촉구하여 실질적인 보수가 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아울러 진정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정부시진정등처리에관한규정 제8조 규정에 의거 상기내용을 의장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정민원처리결과 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정민원 처리결과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위원 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찬

○위 원 장 황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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