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한신제1차아파트하자불이행에따른의법조치요청에대한진정민원처리의건
심사된 안건
1.한신제1차아파트하자불이행에따른의법조치요청에대한진정민원처리의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한신1차아파트에 대한 진정민원처리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한신제1차아파트하자불이행에따른의법조치요청에대한진정민원처리의건
(10시13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한신1차아파트하자불이행에따른의법조치요청에관한진정민원처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진정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본 진정서는 1995년11월24일 접수되어 11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의정부시 호원동 10-1 호원한신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박교선으로 아파트하자 불이행에 따른 의법조치 요망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정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 상태에서도 묵묵히 시민의 일꾼이 되어 수고하시는 의장님이하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 아파트는 의정부시 호원동소재 10-1번지에 위치한 한신1차아파트로서 지난 1991년11월20일에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아파트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대개 1,2년이고 중요부분의 하자에 대하여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준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하자보수가 거의 종료되어 시청주택과 담당의 하자완료 현장조사를 끝으로 모든 하자를 종결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한신공영에서는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자보수공사를 미룬 채 4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나 연락 없이 하자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십 차례의 하자보수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내용증명으로도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회신공문은 커녕 전화 한 통화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1994년 8월에 귀 의회에 하자문제로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었으나 시공회사인 한신공영에서는 1994년 10월15일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는 하자보수계획서를 송부해 왔으나 그중 단순한 몇 가지 사항만 보수하는 시늉만 할뿐 지하실벽면 균열 및 누수, 보일러 가동시 진동, 소음문제 등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의장님, 행정기관에서는 나 몰라라 방관만 하고 있고 저희가 시공회사에 보수요청을 해도 묵묵부답이고 지난 94년8월30일 의정부시의회에서 한신공영 하자보수담당자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당 아파트에 현지답사까지 하여 확인한 하자사항을 시공회사에 보수토록 귀의회에 직접 지시하였는데도 이마져도 이를 무시하는 시공회사를 상대로 도대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답답하고 한심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의장님. 바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으시겠지만 저희아파트 204세대 천여명의 당면한 불편 및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시공회사의 배짱과 거만함이 의정부시의회의 이름으로 바로 잡히길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이하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 드리며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만간 귀의회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자 잔여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부분으로
1.보일러 버너 드러프트휀 미설치로 가동시에 소음 및 진동 과다발생, 이로 인한 2동 801호 주민을 비롯 소음진동으로 인한 불면증 신경쇠약 등 피해호소
2.지하 전기실 발전기실 및 기관실 좌방 벽면균열 및 누수현상 심각
3.관리실 지하에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아 실내환기가 불량하며 벽면에 균열과 천정누수로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 많음
4.단지내 도로 아스콘 침하로 물고임 현상
5.관리실창고 고압전선함 뚜껑 미시공
6.각동 현관문 처짐으로 바닥에 끌리는 현상 및 개폐불능
7.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파손 및 모래대신 마사토 사용
8.단지 담장옹벽 침하로 인한 균열 세곳발생
9.전기실 수전설비인 고압 이니케이블 배관이 우천시 누수 되어 누전사고 위험이 항시존재
10.하자보수시 이용하던 자재창고 방치로 폐자재 쓰레기 창고로 변모
11.옥상보일러 연도균열
12.각동현관입구 계단밑면 마감상태 불량으로 화단토사 유출현상
13.당아파트에 인계된 준공도면이 목록순서에 입각 수십페이지 분량이 누락되어 있음
다음은 세대전용 부문이 되겠습니다.
1.3동 1301호 거실 천정 반자 시공불량 3동 1101,1206호 미결상태,1동 1305호 현관 앞 천장 누수 옥상방수불량 원인추정
이상으로 진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처리대책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호원동 10-1 4필지에 사업주체는 대한종합건축주택조합으로서 한신공영하고 공동사업주체로 90년 6월29일날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공을 완료해서 91년 11월20일날 사용검사를 득해서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건축연면적은 6,141평으로 지하1층 지상 15층 3개동으로 204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자보수 미처리내역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내역은 보일러 버너 드래프트휀 미설치로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과다 발생한다는 내용하고 지하전기실 발전기실 및 기관실에 벽면균열 및 누수가 된다는 내용, 관리실에 환풍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실내환기에 불량하다든가 관리실 창고에 고압전선압 뚜 껑미설치, 전기실 휴전설비인 고압이니 케이블관에 배관이 우천시 누수 되어 누전사고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내용, 옥상 보일러 연도 균열이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책은 당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84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시공능력이 있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인 한신공영(주)와 공동사업 주체로 건설된 주택조합으로서 주택조합은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이 사용검사권자에 예치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신공영주와 하자보수 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체결 된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공자인 한신공영을 등청요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조합주택이 한신공영하고 같이 공동사업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보수를 해야하나 한신공영하고 조합주택하고 쌍방에 체결된 약정서에 따라서 한신공영은 서울에 있는 대 메이커의 업자이니까 일단은 현재 조합주택주민이 의정부시민이라는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특히 과장님께서 한신공영을 등청시켜 가지고 최대한으로 의정부시민이 사는데 불편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한신공영에 중역진을 등청요구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집행부에서 한신공영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나가봤습니다.
현재 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신공영 측에서 하자보수사항을 조속히 마무리를 안 짓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신공영에서 우리 시한테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들어온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매듭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방법을 다르게 해서라도 한신공영 측에 강력한 시정지시를 해주시고 13가지의 하자가 실지로 나가보니까 사실이 그래요?
○주택과장 이해우13가지 중에서 하자가 아닌 사항도 있습니다.
쓰레기 쌓인 것은 하자가 아니고 담장 관계도 기존의 담장이고 한신공영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지은 사항이 아니거든요, 나머지 사항은 하자가 주로 있는데 지금현재 우기철이 아니기 때문에 누수가 된다는 사항은 발견이 안될 것이고, 여름철에는 누수되는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또 다 이루어져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준공검사 신청을 하는데 다됐으니까 신청을 하는 건데 지금에 와서 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노영일 위원 진정서 내용에 보면 관리실창고 고압전선함 뚜껑미시공 이렇게 돼있는데 애초부터 시공이 안돼 있는 상태에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것이 도면에 명기된 사항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입주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미비점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자기간이 93년 11월13일로 끝났기 때문에 한신공영을 설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시공한 건물이고 이미지 관계로 보수해 주는 측면에서 요구가 돼져야지 입주자 대표하고 하자보수 체결이 끝났거든요
조합에서 직접 업주선정해서 조합간에 하자보수관계도 체결이 되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의정부시 주민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저희 시에서 직접 개입할 사항은 없는 것을 보여집니다.
주민들도 원만히 한신공영하고 대표자하고 해 가지고 한신공영에서 고쳐줄 수 있도록 해야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주택과장 | 이해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