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6년도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건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홍복저수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40페이지 결원율에 대해서 3억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답변해 주시고, 먼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경들 옷 입는 걸 전혀 못 보겠는데 피복비를 줘야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의 추진현황은 종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시설계까지 마쳐가지고 도의 건설심의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7월인가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을 받기 위해서 도시과에 시설결정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과 양주군과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가지고 완충기를 두자해서 여지껏 협의를 안했는데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고양시 상수도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거기와 합해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 폐지를 해달라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폐지라든지 양주군 주민이나 양주군 의견을 들어줄 수가 없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법적인 절차 남아있는 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두 가지만 남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강한 사람이 세 사람 정도 있는데 나름대로 실무자 측에서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
우기 때 버려지는 물을 가둬뒀다가 의정부시상수도원으로 할려고 한다하는 설득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실무자 나름대로는 내년도 1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 1월달까지는 주민설명회를 금년도에 못했습니다만 실시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2,3월 중에 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6월경에 착공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끝까지 버티면 사업이 실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의정부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행위협의는 양주군수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받을 개발제한구역 행위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거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원율에 대해서는 저희 정규직 50여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3억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으나 96년도에 인사이동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서 결원율을 2%정도 예상해서 예산지침상 절감하게 돼있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다음에 청경에 대한 복장착용 문제는 저희 청경들은 시청 내에 청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옷을 안 사줬다고 해서 예산에 세워진걸 다 해 가지고 저희 수원지 경비 청경만은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47페이지 직책급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속 나오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수도과장 임은식 직책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지침에 직원들에 대한 월액추진비 여비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광역상수도에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팔당상수원에서 물을 공급 받아오고 5단계 사업추진 하는데 상수도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추진비를 5백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직책보조비로서 5급, 일반직이라든지 관서운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타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허환 위원 66페이지 보면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지원사업인지 또 예산이 이것 가지고 충분한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법제3조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내 주민들이 불이익을 본다 해 가지고 수도법에서 조금이나마 보상차원에서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지원사업을 3/100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허환 위원 홍복저수지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확장공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법규상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지원사업을 확장해서 해주면 좋은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수도과장 임은식이것은 수도법에 의한 물 값에 3/100을 계상한 거고, 백석면 복지리에서 계속해서 자기네들 진입로를 포장해달라고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관내 양주군 관내는 저수지 확장하는 지역 빼놓고는 콘크리트 포장을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지역만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8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4억을 계상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인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실적에 관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가 총무위원회에 삽입돼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위생과에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생과에서 실시하였으나 94년도 7월안으로 수도과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수도과장님께서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산건위에서 감사를 하지 못했어요 ,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주시고
자료에 따르면 질산성 함유율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기는 질산성 질소가 시민건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일 뿐 아니고 인체에 섭취될 경우에는 피부가 변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폐쇄를 안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작년도 7월9일자로 위생과에서 관리하던 간이상수도 9개소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과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간이상수도를 우리 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금년도도 4개 지역에 상수도공급 배관공사를 확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산성 질소라는 것은 동물에 있는 유기성질소 화합물의 최종분해 산물이어서 가까운 곳에 오염원이라든지 대장균 균이 음성이면 오염의 기초로도 삼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일부 지하수에 지질성분의 영향으로도 질산성 질소가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학계에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산성 질소가 많이 함유돼 있으면 어른들한테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만 어린아이들한테 위에 PH가 낮아져서 질산염을 다량 함유한 물을 마시면 학술용어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우리나라말로 청색증인가를 일으키는 현상이 있다고 학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산성질소가 기준이 10PPM인데 이것이 기준치보다 더 나온 것이 장암동 하천부락이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7월9일날 위생과에서 수도과로 간이상수도업무가 이관된 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그때까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것을 정수장 실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할 때는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나 4/4분기 때부터 질산성질소가 10PPM으로 위험수치로 나오면서 금년도 1/4분기 때에는 22.6PPM 2/4분기 때에는 25PPM, 3/4분기는 조금 줄어서 15.8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부락에 대한 41가구를 주민대표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3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상수도보급계획을 세워 급수공사에 들어갔으며, 현재 간이상수도 급수공사 42가구가 모두 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9일자로 저희들이 상수도조례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12월9일자에 대한 장암동간이상수도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수도과에서 업무를 이관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산건위로 올려야 되는데 총무위원회로 올린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처음에 22.6PPM이 나왔을 때 장암동에 사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왜 산건위로 안 올라오고 총무위로 간 사항은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위생과에서 간이상수도를 관리해가면서 간이상수도에 문제점이 있느냐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간거 같고,
○허환 위원 그쪽으로 간게 같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업무가 그쪽으로 갔고 하면 안되죠, 94년 7월9일자로 왔는데 자기업무를 딴 집에 가 있는 거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안 그러면 다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암동 주민들이 물을 먹고 이상이 생겼어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증세 있는 건 없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증세는 없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여지껏 수십 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고 그쪽으로 넘어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위생과로 수감자료를 제출하라고 위생과로 갔었는데 위생과에서 업무가 수도과로 넘어갔으니까 수도과에서 자료를 뽑아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기획실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책자를 제본하는 과정에서 총무위원회로 넘어간 거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된 건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암동 부락에 두 번 이상씩 갔었는데 통장이라든지 간이상수도 관리자 대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상수도관 들어가는데서 급수관까지 돈을 부담해서 12월초부터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간이상수도가 수도법에 적용이 돼서 수도과로 넘어와져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데 여기서 다루게 돼있습니다.
상수도 9개소 있는걸 가능하면 일반수도로 무리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비용이 하천 같은 거 하는데 3억5천만원이 적자가 됐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느냐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보충하더라도 해줘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는 폐쇄를 하고, 기존 상수도는 폐쇄를 하면서 우선 존치하는 거로 부락에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원으로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해서 부락에 인계를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47페이지 선진국 상수도전산시스템 및 시설물 견학해서 매년 갑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상수도선진국 시찰해서 저하고 직원 두 명하고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위에서도 시책상으로 선진국에 있는 정수시설이라든지 전산시스템을 견학시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해서 견학을 시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대수선비가 95년도에 15억 4천만원이고 96년도에 15억 5천9백만원인데 누수가 많이 되는데 대수선비가 이 정도밖에 안 올려 가지고 되겠어요?
○수도과장 임은식 누수수리 하는 건 다른데도 응급 적으로 수선하는 게 있고요, 노후관 급배수관 교체공사 12건과 갱생공사 두건은 저희들이 누수방지 대책사업으로해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2001년까지 계획을 세워서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누수수리 하는 건 따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누수탐사 및 업무용차량이라고 했는데 차량 장비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누수탐사기가 청음기가 5대가 있습니다 , 누수탐사기는 청음으로 듣는 것은 12시 지나서 사람들이 없는 조용할 때 하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정도 수리원들하고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누수탐사나 수리할 때 싣고 나가는 더블봉고가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게 있다면 왜 신곡교 사고는 왜 났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때도 신고를 받고 가지고 나갔는데 위치를 찾지 못해 가지고 두 군데를 파다가 못하고 그 다음날 업자를 시켜서 할라고 하다가 새벽에 누수가 된 겁니다.
○이철주 위원 홍복저수지가 현재 저수량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만수때 39만 1천톤입니다.
○이철주 위원 만약에 증설하면 몇 톤을 더 채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82만 9천톤입니다
○이철주 위원 이거를 팔당에서 사오면 물 값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96원 정도에 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만톤 최대 저수용량이죠 그것을 쓰다가 비가 오면 또 저장되고 하기 때문에 82만톤을 딱 가둬놓고 그거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저장을 해서 쓰는 겁니다.
물 값은 한 8천6백만원 됩니다.
○이철주 위원 사실 홍복저수지 투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장마 때 50만톤 이거 잡아 먹는 거야,
○건설국장 최복현 하루평균 급수계획을 6천톤으로 보고있습니다.
만수가 되고 했을 때는 더 빼서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돼지면 1일 만톤을 급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금액으로 단기적으로 따졌을 때는 사다먹는 게 싸고 저희도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에 상수원을 확보는 해 놔줘야 됩니다, 만약에 팔당에서 어느 기회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전혀 없다고 했을 때는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확보를 해놔야 될 사항이 되집니다.
○이철주 위원 막말로 위험부담을 따지면 홍복저수지가 터졌다 그러면 가능3동, 의정부2동 여기는 싹 쓸어, 그래서 물먹는 거 이런 거 따지면..
○박광석 위원 하루에 유입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물차는 건 홍수 때 담아서 써 먹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저수용량을 82만9천톤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연간 1일 만톤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365만톤을 생산해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486페이지 하수도 및 하천공사 소하천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의정부3동 4통 하수도교체공사가 100미터에 450미리 이고 가능1동7통 하수도교체공사가 100미터에 450미리인데 예산이 어떻게 천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의정부3통은 우체국 옆에 소방도로가 되는데 아스콘 포장 복구비가 포함이 돼있고, 가능1동 하수도 교체공사는 북부파출소에서 철로 옆으로 시설녹지가 있는데 비포장구간이기 때문에 포장공사비가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영재 위원 배수펌프장에는 항시 사람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493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관서별 협의를 해 가지고 매설할 때 회의를 몇 번 합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1년에 두 번 정도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40페이지 재료비에 95년도 예산액은 얼마이며 불용액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리고 소모성 재료가 재고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45페이지 생오니펌프외 8종 부품구입 해놨는데 어떤 종류인가 설명을 해주시고 66페이지 조경설치가 있는데 위치와 나무종류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생오니 펌프교체라고 돼있는데 몇 대인지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한기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오니 펌프는 1차 침전지에서 슬러치 갈아 앉은 것을 소화조로 오니를 보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영재 위원 5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김포광역해안매립장 사용료가 몇 년 동안이나 나갈 거 같고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의정부시에서는 매립지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슬러지는 아무데나 갔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광역매립장에 운반을 해서 사용료까지 내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시설해 가지고 할려면 구체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김포매립장은 매립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총량에 따라서 비율로 돼있기 때문에 언제 끝나는지 파악이 될 수가 없고, 자체매립장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를 해야되는데 축석고개에 해야되는데 못했는데 10년 이상 매립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면 김포로 가는 쓰레기는 안가도 되는데 지역별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때문에 물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영일 위원 33페이지 콘크리트 건물유지비 1억하고 천만원하고 750만원이 있는데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요.
○하수과장 김한기 건물유지비인데 6만톤 기존시설에 대한 침사지등 19동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매년 계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청사유지관리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근무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올리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2년에 한번씩 공직자 건강진단 하는 것에 준해서 해왔는데 별도로 현업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해 측면에서 기업체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도에 지시를 받아서 세우는 겁니다.
다른 시군은 금년에 했습니다만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할려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취약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분뇨처리장,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에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당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나 이런 거 때문에 건강에 일반부서와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매년 1번씩 정밀진단을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66페이지 하수관거조사 및 하수도정비 기본설계용역비가 3억인데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가능배수구하고 의정부1배수구역 입니다.
○노영일 위원 전년도에는 용역비가 없었죠?
○하수과장 김한기 처음 하는 건데 3개년으로 나눠서 2개구역씩 할려고 하는 겁니다.
○강형구 위원 37페이지 8만톤 하수처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 5월30일날 준공이 됐는데 3,255만원이라는 예산이 유지비가 필요한 겁니까?
1년도 안돼서 고장이 나고 그럽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수리비나 교체비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침전지 기계시설에 대한 유지비인데 베아링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날수 있기 때문에 경미한 부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강형구 위원 94년도에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예산을 사장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하수과할 때 항상 소장님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산불비상대기 근무직원 급식비가 1,300원씩 돼있는데 이거 가지고 급식비가 될 수 있는지 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녹지과장 조원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영일 위원 474페이지 재료비에 산지정화 감시원이 95년도에는 4명인데 내년에는 두 사람이 증원이 되네요
240일인데 8개월인데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산불기간동안 4개월은 산불감시원을 대체하고 나머지 8개월에 대한 것입니다.
2명이 늘어난 것은 화기물 보관소가 6개소인데 1개소에 1명씩 나가는 걸로 계상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시설비에 대묘조림이라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조원환 조림에는 장기수하고 대묘조림이 있는데 장기수는 묘목이 어린 3,4년 생으로 심는데 대묘는 3년생인데 10센치에서 크기가 1미터 정도 되는데 헥타당 2천본을 심는 것입니다. 수목은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335페이지 예산서상에 일용인부가 10명으로 계상돼있는데 343페이지 보상금 목에는 24명으로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3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일반시설물의 종류를 설명해 주세요
339페이지 가능주공1동 아파트외 노후휀스 교체가 1억2,5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같은 항목에 2억 1,300만원이 같이 계상 됐는데 설명해 주시고
472페이지 95년도 깃발을 250개를 제작했는데 매년 예산에 계상한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474페이지 여비에서 산림보호병충해 방제가 3천만원 계상 돼있는데 477페이지에도 계상이 됐는데 설명해 주시고
479페이지 95년도 2회 추경시에 초소를 3개소를 설치한 걸로 기억하는데 한 개를 추가하는 이유와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일용인부임 10명분하고 보상금 24명에 대한 것은 지금 까지 공원관리업무가 4개과에 분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는 공원관리가 녹지과로 일원화 돼있기 때문에 수목관리 인부 10명에다가 공원관리를 할 수 있는 14명을 요구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잘못 안 관계로해서 14명에 대한 인건비는 삭감을 하고 부대비는 그대로 산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시설물을 공원관리업무를 내년부터 각종시설물 벤치, 파고라 음수대, 공원 등등 각종시설물을 전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품목별로 전체를 보수해야 될 것을 일일이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개소당 100만원씩해서 해놓고 1월부터 정밀조사를 해서 부족예산은 1회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공원내 화장실 유지관리도 따로 설치돼있고 공원내 벤치보수도 있고 공원등 유지관리도 있는데 또 공원내 일반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다보면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묻고싶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내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개소는 맞지가 않는데 이중으로 계상돼 있지 않나 해서 질문한 겁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다음은 휀스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52미터를 요청을 했는데 352미터로 삭감을 하면서 예산액을 8,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설부대비에서는 352미터를 포함한 852미터로 계상했기 때문에 88만원을 삭감해야될 것입니다.
다음 471페이지 95년도 깃발이 250매인데 이것은 산불조심이라든가 입산금지 깃발이 되는데 해마다 붙이는 게 250매 정도면 되기 때문에 했고 1년이 지나면 찢어지거나 글씨가 퇴색이 되기 때문에 새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474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기본여비가 한달에 5만원씩 하는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474페이지 병충해방제가 있는데 477페이지가 국내여비가 같이 있으니까 구분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이것은 약제살포를 하기 위한 지도여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녹지과 직원들에 대한 기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감시초소에 대한 말씀은 95년도 추경에 3개소를 설치했는데 본 예산에 화기물 보관소를 2월달에 설치했고 추경에 3개소 올린 것은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28일날 새벽에 동막골에 있는 화기물 보관소가 원인모를 화재가 나서 그곳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노영일 위원 475페이지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70명입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공익근무요원은 배정받은게 7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5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산불취약지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대기가 20명이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산불감시원은 95년도에 5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원인은 뭡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당초에는 30명을 요청했는데 15명이 책정이 됐는데 공익근무자들이 근무를 성실히 하면 산불감시원들이 숫자가 줄어도 되지 않느냐해서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녹지과 입장에서는 공익근무자들이 처음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초소에 나가 있다보면 감시원이 같이 있지 않으면 불상사가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근을 할 때도 버스로 오기 때문에 교통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초소에 갈려면 1,2시간이 걸리고 산불은 4,5시에 한참 산불조심을 해야될 시간인데 6시까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4,5시면 출발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지 공익근무자들이 근무하면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감시원을 요청했던 건데 잘 안되고 순찰을 7개조가 나가 있는데 공익근무자는 순찰을 못합니다.
순찰도 감시원들이 하도록 돼있는데 15명 가지고는 도저히 산불예방에 어렵지 않나 해서 15명을 더 확보해서 30명으로 산불예방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작년도에 보면 산림조합에 6백만원을 운영비를 지원한 걸로 알고있는데 금년에는 천만원이 된 이유는 무엇이며 꼭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또 특정사업에 보조를 하면 특혜시비도 있는데 해줘야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임업협동조합에 보조해주는 근거는 산림법 제109조가 있고 산불시행령 108조의 2, 임업협동조합 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 임업협동조합은 자립기반을 구축해서 해야되는데 경영기반이 빈약해서 자체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해마다 천만원을 보조해줬는데 94년도인가 6백만원을 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천만원을 보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천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17페이지 재료비 일용인부가 어떤 인부인지 설명해 주시고 18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시책추진 활동비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29페이지 한전고압전주이설비가 한전에서 설치한 거는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닌가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재료비 일용인부임은 대형사업을 3개사업을 하면서도 직원이 12명입니다 워낙 인력이 딸리고 해서 사무보조로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조사할 부분이라든가 실태조사에 대한 보조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물론 택지개발이라든가 지방공단 사업이 정보화시대라고 해 가지고 각종 택지개발이나 준공업에 대한 기법이 해가 갈수록 달라지고 짧은 기간에 자꾸 도래가 되기 때문에 사례수집하고 운영사항이라든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선진지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6명이 나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지방공업단지 공기업 운영은 선진국의 어느 나라가 잘돼있다는 데이타가 나와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국외여비를 책정할 때 어느 나라에 가는데 여비가 어느 정도 들것이 다 하는 게 계상 돼야 될 겁니다.
시의회에서도 지방자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10명이 10일간을 나가도 2천5백만원밖에 안되고 그것도 남은 것이 있는데 1인당 4백만원씩 계상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다고 봐요, 유럽 13박 14일을 갔다 온다 치더라도 250만원 이하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물론 미국이나 일본계통도 있고 유럽 쪽이 있는데 환경이나 문화가 비슷한 유럽 쪽이 바람직하겠고 해서 한 팀은 유럽 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허환 위원 가는 건 좋은데 주먹구구식 계산이라는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용현준공업단지라든가 금오지구 장암지구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임의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각종 영향평가만 하더라도 인구, 교통, 환경, 에너지 각종의 유관기관의 해당사항을 중앙부처 상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접대비라든가, 보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성 경비 등을 포괄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구지정이 된지 1년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설치된 거라면 한전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만 이전에 설치가 되고 이후에 도시계획 택지개발 승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내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지장선로는 국철1호선, 골프장 나가는데 보면 변전소가 있는데 송전선 철탑에 대한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그게 아니고 용현준공업단지가 된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한전 고압전주 이설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한전고압전주이설비가 이 사람들이 고압세울 때 시에서 확인 받고 한 건 아니잖아요, 임의대로 설치해 가지고 있다가 이설비를 돈을 내고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사 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못합니다.
○노영일 위원 주택판매수입이라고 있는데 추동아파트상가6동, 부용아파트 상가8동 판매가 안 되는 원인은 판매단가가 높아서 그런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아파트 내 상가는 기존시설상가도 상당히 영향이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아파트 내 상가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재 선호도가 어떻냐 라는게 가장 중요할거 같습니다.
신곡지구내 민간기업체에서 설립한 상가도 미분양사례가 속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망을 50%정도만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작년에도 몇 번 공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안되지면 임대로 다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를해서 해야될 겁니다.
○노영일 위원 18페이지 국내여비가 공영개발사업 추진여비인데 타부서에는 여비가 만원씩인데 여기는 24,600원씩 돼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관내여비는 관서당 수용비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중앙부처 출장이라든가 도 단위 작업시 관외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9페이지 시설비에 장암지구해 가지고 조경공사 1차가 있는데 몇 차에 이루어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97년도 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라도 단지조성공사가 많이 됐다라면 금년도에 발주를 해야됩니다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19억 8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4억4천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조경설계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설계는 실시설계 용역줄 때 기이 납품을 받아서 한 겁니다.
○강형구 위원 2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하고 광역상수도5단계 부담금인데 수도법 제53조 및 하수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공사 및 공공하수도에 발생원인을 제공한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금 20억원을 회계간 경비부담 구분원칙에 의하여 타회계가 부담할 비용계상이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용현지방공업단지 토지매입비 566억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이는 9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95년도에 집행되어야 하나 용현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95년 12월28일 고시되어 95년 본예산은 제3회 추경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고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장암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 총 부담금이 41억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8억을 기이 부담을 했고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5단계 사업은 총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94년도에 5억5백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없었고 내년도에 10억을 계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법령에 의한 부담금은 물론 저희가 같은 시장 밑에 있으니까 예산이 충족하면 미리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총 부담금을 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관례상 공통적으로 토지개발공사에 부담금을 받더라도 현재 진행된 형태로 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혀 시작도 안했는데 금년도 8억도 줬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특별회계간에 보완을 해나가면서 회계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노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추동아파트 상가나 부용아파트 상가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조무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이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러한 단계에 와서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면밀히 검토는 하고 계신 사항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면밀히 지목별로라든가 충분하게 인근의 지가를 감안해 가지고 보상비를 책정했는데 이 사항 중에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예측부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가 계상한 부분 가지면 충분하게 여유는 많이 잡았습니다.
○강형구 위원 바로 옆에는 아파트 부지로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있는데 그 땅은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 22년이나 남의 땅 노릇을 하고있었는데 그런 가격으로도 매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항상 공탁만 하면 된다는 말은 앞으로는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말을 하시지 말고,
민락지구도 어저께 회의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리 임야로 돼있는 거라도 평당 4만원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4만원을 받고도 팔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준공업단지도 앞으로 신중히 생각하셔서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길동이란 사람 것이 반은 준공업단지 반은 일반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150만원 가까이 받았는데 최고로 많이 줘야 50만원, 60만원 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이전에도 예산결산 심사 때도 말씀을 했지만 감정평가사를 딴 회사하고 바꿀 용의는 없는지, 항상 감정을 했던 그 사람은 우리하고 집행부하고 밀착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정사를 바꿔 가지고 농민들에게 22년씩이나 자기재산 노릇을 못한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도록 신중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사 문제는 금년도에 장암지구에 4개평가사에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로테이션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지난번부터 용역비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합친다고 보면 엄청난 용역비가 나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가는 용역비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거든요, 차라리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용역부서를 두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으로 대학교 교수를 모시든지 어떠한 사업이 있어서 용역을 준다고하면 그러한 기술진들이 와서 일할 수 있고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게 해도 제가 봐서는 예산차원에서 엄청난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기안을 잡으셔 가지고 획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감정사들이 흔히 우리가 보기에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집행부하고 너무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좀더 밀착된 그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감정사들도 냉정하게 진짜 감정을 올바로 할 수 있게끔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그러한 것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용역관계가 저희 시 전체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문기술 용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자를 시에서 고용해서 그 사람들을 보수를 주면서 설계할 수 있는 체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용역기술단을 시에서 별도로 설립을 해서 해야되는데 용역기술관리법에 의해서는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지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용을 해줘야 되는데 기술사나 이런 사람을 시에서 고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 능력에 맞게 보수를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용역을 주고 그래서 과다지출이 되는데 전체를 부서를 해서 직원들 능력을 모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기를 마련하든지 전체 설립이 가능한 건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가사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의 평가기준은 감정원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내무부에서 지침이 만들어져서 있습니다.
감정원이 들어가져야 되고 그 외의 것은 앞으로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해 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지역에 토지소유자나 추천에 의해서 하나는 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게 어떠냐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토지소유자들이 평가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서 해주고 저희 자체에서 선정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의 예산편성 요구액은 15억 4,085만 8천원으로 목별 세출요구액은 인건비 11억 7,302만 5천원, 경상비 1억 5,377만원, 여비 1,014만원, 업무추진비 5,484만원, 복리후생비 9,468만1천원, 연구개발비 2백만원, 수선비 3,937만5천원, 보상금 314만원, 예비비 9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세출예산 요구액 중 직원의 급여성인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의 예산액이 주차사업 수입 예산액의 68.8%로 정원 50명에서 20% 감소한 40명의 인건비를 계상 요구한 것은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경상비 3,991만 4천원을 계상 요구한바 일반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서비스제고 및 사업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긴축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상임이사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전체 수입에서 인건비가 76%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시수입은 24%밖에 안 되는 거네요
○상임이사 조종호 지출예산이 15억4천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76%라는 얘기입니다.
○조무환 위원 18페이지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얘기입니까?
흔히 제가 알기로 정년퇴직을 해서 나갔는데 과거에 근무했던 것이 경력으로 되는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경력을 그대로 승계 시켜 준겁니다.
○조무환 위원 직원은 사표안내고 그냥 간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호봉을 전부 인정해주는 조건하에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조건이 그런 겁니까 장기근속수당을 주는 원칙이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박병수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단이 처음 발족하기 이전에 공단이 발족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공단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공무원에 준해서 그대로 보수규정을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을 도지사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조무환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 드렸는데 백석천 있는 주차장이 전부 비어있거든요, 주차비 때문에 차들이 안 들어오고 골목으로 삐집고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 주변에 시청 앞에 복개주차장 주변에 인도상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할 계획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선진국에 가면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부서에는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선진국을 견학하고 거기에 가서 많은 배움을 가지고 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태리 가보니까 거기는 새마을부녀회같은 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모집해 가지고 그냥 딱지를 띠고 지나가요, 그러한 차원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6명이 파견 가서 근무하는 걸로 아는데 직원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됩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그것은 시에서 주고 파견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정도회 위원 직책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허환 위원 2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꼭 따로 편성해야 되는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우복 28페이지 직책별업무추진비하고 29페이지 직급보조비 두 가지 사항은 공기업법을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성으로 돼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이사장으로 돼있는 540만원, 대의기관업무추진비 상임이사 3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에는 나와있지 않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직책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부기상 되어 있는 대로 직책별 이사장이라든지 상임이사라든지 과장급 이상에 대한 직책에 따른 월정액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도 직책별이 아닌 직급별로 이사장부터 상임이사, 과장, 직원까지 포함해서 각각 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별로 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직책별 업무추진비라는것은 소위 품위유지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보조비는 생활보조비로 전직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예산계장 이우복 그리고 추가로 기준에 없다고 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이상의 몇 배 정도의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실정상 많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업무추진을 하면서 과거에 판정보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기준에 없는걸 계상한 겁니다.
○허환 위원 6페이지 견인관리에 1일1회만 견인하는 걸로 돼있는데 1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데 1회밖에 못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7페이지 보면 견인차량에 대형이 1대이고 중형이 4대인데 그러면 현재 견인차량을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올린 것은 세대죠. 그러면 6대란 말이에요 1대는 어디 갔어요?
○상임이사 조종호 1대는 내년11월달에 대폐차 할 거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허환 위원 나중에 대폐차 하더라도 현재는 세대가 운영하고 있고 96년도에 세대를 사면 어떻게 한대가 도망가고 없어요
내년 11월달에 폐차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11월달까지 차고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견인차량 차량비는 95년도 연초에 폐차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폐기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차를 못시키고 견인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1회에 견인하는 거로 돼있는데 이거는 예산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6대가 견인을 합니까, 맞지를 않지.
○상임이사 조종호 6대가 틀림없습니다 4대중에서 한대가 작년에 수해가 나가지고 아예 인수를 받지 못한 견인차가 되고 그래서 세대가 운영을 하고있고 내년도에 증차가 되면 6대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지금 세대가 운영되고있고, 내년에 세대가 들어오면 6대가 운영되는 걸로 견인차량비가 6대 분이 서야되는데 현재는 견인차량비가 5대분 밖에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한대가 덜 서있는 겁니다.
○허환 위원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 정확하게 하셔야 할거 아닙니다 지금 답변들이 틀리고 맞지를 않아요, 6대 가지고 숫자노름 하는 것도 한대가 안 맞어서 왔다 갔다하니까 우습잖아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하루에 1회밖에 못 합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한대가 6대를 견인해 오는 걸로 계산한 겁니다.
○허환 위원 고장난 차량에 대해서 내구년한이 5년입니까, 6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5년입니다.
○허환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현물 출자한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현물출자를 안 한 겁니다. 인수도 안한 겁니다.
○허환 위원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건데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그 자산도 마찬가지로 시민세금 아니에요?
○노영일 위원 27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 본청에 과에서는 여비가 만원씩 하는데 3만5천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상임이사 조종호 월 기준액입니다.
○노영일 위원 7페이지 수영장수입에 차 한대가 생기면서 수입이 얼마나 생기겠느냐, 한대가지고 부족되서 두 대가지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겠는가 계산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수영장 이용객이 교통상에 문제로 150명 내외가 하루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하루에 3백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고 한대가 더 증차되면 500명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기 수영장 실태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시내 다른 타수영장에 비해서 공간면적이나 수질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게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있다면 셔틀버스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걸어오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오고 이런 상황에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적습니다
또 한가지는 사우나 시설같은 것도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조건은 있지만 주민들로부터 여가시설로 이용하기는 공간면적이 좋고 수질이 좋다는 칭찬은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 두대를 운행한다면 150명 이용하는 것을 최소한도 5백명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느냐하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두대 움직이면 그만한 예산도 수반되고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충분한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5차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수도과장 | 임은식 |
| 하수과장 | 김한기 |
| 녹지과장 | 조원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 예산계장 | 이우복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영기 |
| 상임이사 | 조종호 |
| 총무과장 | 박병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