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6년도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건설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항시 시정발전에 노력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총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쳐서 1,634억 2,56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16억 4,107만8천원,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등해서 1,418억 2,4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이 없습니다. 세출상으로 도시과의 도시계획관리 도시개발관리해서 24억 1,849만8천원, 주택과의 주택기획, 건축지도 채무상환 등해서 7,227만9천원, 건설행정, 도로행정 채무상환등해서 129억 7,169만7천원, 상수도사업이 14억 하천관리 농업기반조성, 재해대책대비 지출금 등해서 38억2,695만6천원, 공원관리 산림보호 등해서 9억5,165만4천원등해서 일반회계가 216억 4,1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하수도, 공영개발사업해서 1,190억 2,659만2천원, 기타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해서 227억 9,799만1천원해서 1,418억 2,45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418억 2,458만 7천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190억 2,659만2천원, 기타특별회계가 227억 9,7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으로 도시계획관리가 5천692만해서 기타직보수와 청원경찰 두명과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로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640만원,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해서 5,961만6천원 사업외예산으로서 추동공원 기본설계비 미군시설 이전설계비, 특히 민간적 자본적 이전으로 캠프훨링워터 이전에 대한 설계비등해서 216억 , 도시개발관리로서 관서당경비가 7,869만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해서 5,618만원해서 총24억 1,8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으로 7,227만9천원으로서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경상예산으로 고지서발송 267만9천원, 경상적경비 건축물대장 인부작업 및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유인 등 5,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에 대한 것이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이자상환이 309만 4천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64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으로 129억 7,269만천원으로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등 8억 1,1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으로 수로원 제도관리원 측부 등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해서 2억 5,7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호국로 공설운동장 진입로등 시설비, 자산취득비등해서 116억1,1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국내차입금상환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이자상환 2억9,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으로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4억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으로 총 38억 2,659만6천원으로 상하수도 관리에서 녹양동 차집관로 설치설계비와 녹양천 차집관로 설치등해서 부대비로 5억 2,16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인력관정 정비비와 집수암거 정비비, 노소형관정 교체와 노양수장비 교체 1,080만원, 하천관리로 청원경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주민숙원사업등해서 12억 2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으로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 자산취득비, 시도비 보조사업,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등해서 5억9,172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전출금이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9억5,165만4천원으로서 공원관리로 녹지대 미화원 급여와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노후휀스교체 등해서 3억7,3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로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해서 제초작업등해서 380만원,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피복비와 목욕비등해서 1억 5,036만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로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등해서 3억 2,980만5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조림관리로해서 식목일 행사에 대한 급양비와 묘목관리 인부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비 대묘조림 등해서 민간경상 보조사업 등해서 9,82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75억 3,200만원으로 사업예산으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82억4백만원, 자본예산으로서 고정부채수입과 자본잉여금 수입등해서 87억 7,800만원 자금예산으로 이월액과 수용가미수금등해서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71억 7천만원, 자본예산 으로서 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상환금해서 101억 8,600만원, 예비비 등으로 175억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사업수익 급수수입은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과 욕탕1,2종 등해서 69억 7,90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공사 수입으로 해서 시설공사수입과 개조공사수입으로 9억5,100만원, 기타 영업수입으로 급수장치 수입과 잡수입 등해서 2억 3,100만원, 예금이자 1,800만원, 타회계부담금 2,500만원, 자본적수입으로 87억 7,800만원으로서 고정부채수입이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비와 홍복저수지 확장사업비, 토특융자금, 맑은 물 공급사업비등해서 47억 7,500만원, 시설분담금으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사업 6억6,500만원, 타회계전출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과 일반회계 보조금으로 16억 9,300만원, 공사부담금으로 민락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과 장암택지개발원인자 부담금으로 16억 4,500만원 자금예산으로서 95년도 이월금으로 5억, 과년도 수용가미수금으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상수도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71억 7천만원 중에 정수비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약품비등해서 34억 6,200만원, 배수지로서 인건비, 누수수리원 계량기교체원 등해서 1억 5천만원, 급수비로서 일반운영비와 수선비 등해서 1억2,300만원,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등해서 14억 5백만원, 급수공사로서 급수공사로 10억 천만원, 지급이자로 지방채상환이자 10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10억 8,6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과 홍복저수지 확장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등해서 90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 및 공기구비품 구입으로서 염소투입 기구입 예치기구입 복사기구입 등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 지방채상환에 7억8,300만원, 예비비로 1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55억 9백만원으로 사업수입으로 하수도사업과 과년도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40억 9백만원, 자본적수입으로 원인자부담수입과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15억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 일반용, 산업용, 공공용 등으로 24억 6천417만 3천원 계상했고 기타 영업수입으로 과년도수입으로 3,50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 99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을 계상했고 기타 영업외수입이 20만원, 장암지구 원인자부담금10억, 순세계잉여금 5억 등해서 총 55억 9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은 관거비에서 비정규직 준설원에 대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준설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준설원 퇴직금해서 4억5,527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로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25억 9,515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로해서 3억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본급과 업무추진비여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 보상금등해서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가 4억 3천782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임목비와 조경설치 시설비로 천만원, 구축물 공사비로 하수관거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조사설계비와 차집관거 준설비와 시설부대비 ,시일원 하수도 보수 등해서 7억 2,6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계장치로서 대수선비로 2억8,706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차량운반구로 소형굴삭기 구입 1,700만원, 수중펌프등 자산취득비로 4,237만원, 하수처리확장 개발비로 10억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6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총 959억 8,522만7천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수입으로 용지매출 수입과 주택판매수입, 임대사업수입해서 47억 8,494만원과 영업수입으로서 이자및 배당금 기타 영업수입해서 24억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서 장기대여금으로 13억 3,750만원, 선수금 79억 8,272만5천원, 장기차입금으로 240억,96년도 이월사업비로 554억 7,912만2천원을 계속 사업비로 이월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택지매출수입금으로 신곡지구 유치원용지와 국민학교 용지를 매각을 하고 장암지구에서 이주자택지용지비 등해서 42억 1,32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판매수입으로서 추동아파트 상가와 부용아파트상가 14동을 매각하는 것으로 3억 1,378만원을 계상했고, 주택임대수입으로 부용아파트 210세대 임대료 2억 790만원, 기업금전신탁 예금이자로 24억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이주자택지용지 등 연체이자로 백만원, 용현준공업단지에 대한 선수금 79억 8,272만원, 지역개발기금으로 240억을 기채하는 걸로 봤습니다.
장암지구 가옥주 전세보증금 대여금 회수 등해서 13억 3,750만원, 현금 이월액을 554억 7,907만2천원을 봤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959억 8,522만7천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업무관리비에서 20억 7,523만5천원을 계상했고 영업외비용으로 자금이자 및 지역업체 취급제비로 36억 568만원, 예비비로 8,8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용지조성 사업비로 838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 장기임대주택건설비 2,815만원을 봤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공기구구입 150만원 기타자본적지출로 45억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13억 5,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관리비로서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25억 7,52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이자로서 36억 568만원 장암지구택지개발사업비로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부담금 등해서 176억 9,0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용역비로 16억 5천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용역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689억 9,17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용아파트의 경비초소 건립 및 관리용역비로 2,815만 7천원, 공기구비품으로 프린터구입 150만원, 예비비로 14억4천2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2억 1,4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이 1억 5백만원 이월금이 5백만원, 융자금수입 7,700만원 과년도수입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2,200만원, 채무상환 1억9,2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으로 국민주택 49세대에 대한 융자금회수와 호우주택 국민주택 등해서 1억 46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503만9천원을 계상했고, 융자금수입으로 국민주택, 호우주택자금 등으로 7,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81년도 국민주택자금과 호우주택 등해서 2,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경상예산으로 국민주택상환 종사원 인부임과 채무보증 이행보증금등해서 2,200만원, 채무상환으로 기타 국내차입금이자로 국민주택과 호우주택,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억9,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225억8,348만2천원으로서 제1지구 4억2,299만1천원, 제2지구 2억2,003천원, 제3지구 21억 5,537만7천원, 4지구 18억 4,803천원,5지구 90억 460만4천원, 제6지구가 88억9,25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1지구에서는 매각수입으로 2,298만8천원, 청산금수입은 존치과목, 순세계잉여금4억, 제2지구 사업은 매각수입은 존치과목 환지청산금수입 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기타 존치과목입니다.
제3지구는 체비지매각수입으로 1억8천만원, 청산금수입 9억7,537만5천원, 순세계잉여금1억입니다.
제4지구는 청산금수입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4천만원입니다.
제5지구는 체비지매각수입으로 90억4,060만원, 기타 존치과목을 계상했습니다.
제6지구 사업도 체비지매각수입으로 88억 9,250만원, 기타 존치과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는 사업비 계상을 안하고 전체 예비비로 계상을 했고, 2지구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로 2,142만천원, 시설비에서 지장건물 철거보상비 18건과 시설부대비등해서 9,100만원 기타 예비비를 1억4,753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제3지구는 21억 5,337만원으로서 인건비로서 2,609만3천원을 계상했고, 일반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해서 6,243만5천원, 시설비등해서 지장건물 철거보상비와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 시설보조비등해서 2억 3,30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9억 2,818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9억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4지구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체비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240만원, 시설비로 미관광장 조성사업 14억5,500만원, 기타 환지청산금 교부금 2억원, 예비비로 1억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5지구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감정평가수수료와 임차료로 2,034만원, 시설비로서 지장물 철거보상비와 중로 1-15호선 도로평행지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등해서 2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6지구 사업은 일반수용비로 감정평가수수료와 지장물철거 장비임차수수료 3,440만원, 시설비에서 지장물철거보상비와 시설부대비로 19억 9,200만원, 예비비로 68억 6,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16억 4,207만 8천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18억 2,458만 7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24억 1,849만 8천원으로 과목별로는 도시계획관리 22억 8,362만 8천원과 도시개발관리 1억 3,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추동공원 조성계획 기본조사 설계비 5억 3,669만원이 계상된바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용역완수 후 시의회에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계획수립 후 시행시까지 사업비 조달불능으로 장기간 방치의 우려가 있으므로 민자개발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주택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7,227만 9천원으로 과목별로는 주택기획 507만 9천원, 건축지도 5,770만 6천원, 채무상환 94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설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29억 7,269만 1천원으로 과목별로는 건설행정비 8억 1,129만 2천원, 도로건설비 118억 6,859만 9천원, 채무상환비 2억 9,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청원경찰 피복비181만 8천원이 계상된바 이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복을 착용토록 돼있음에도 미착용하고 있는바 예산낭비 소지가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비보조 사업비중 시설비 40억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비로 호국로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와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계상된 예산으로 보조사업 선정에 있어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검토가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신규 사업비중 시설비에서 의정부4동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비 2,960만원과 공고옆 어린이공원 정자설치비 1천만원은 공원관리부서인 녹지과예산에 계상되었기 삭감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설비중 시일원 가로등 응급보수비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이는 의정부시 일원에 설치된 가로등 2,725개소의 케이블단선, 등기구파손, 분전반파손 시 즉시 응급복구 할 수 있는 사업비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자재수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과다하게 구입하여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촉구됩니다.
의정부역에서 녹양동 양주경계까지 사업비 665억원을 투자하여 철도고가화 추진을 계획함에 있어 96년도 예산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점차 사업비 부담액이 증가 될 경우 다른 대규모사업에 있어 시비부담에 문제점이 있는바 국비 및 도비등 중앙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38억 2,695만 6천원으로 과목별로는 상하수도관리비 5억 2,160만원, 농업기반조성1,080만원, 하천관리비 12억 283만 6천원, 재해대책비 5억 9,172만원, 제지출금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청원경찰 피복비36만4천원이 계상된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듯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제복을 착용토록 되어있음에도 미착용하고 있는바 예산절감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숙원사업비중 의정부3동 4통 하수도 교체공사와 가능1동 10통 하수도교체공사는 사업량이 모두 길이 100M, 450mm흄관 교체공사임에도 1천만원정도 사업비가 차이가 있어 심의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녹지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9억 5,165만4천원으로 과목별로는 공원관리비 3억 7,318만 6천원, 녹지관리비 1억5,036만9천원, 산림관리비 3억 2,980만 5천원 조림관리비 9,82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공원관리비중 인건비에 공원, 녹지대 환경미화원 10명을 계상 하였고, 녹지관리비중 보상금에 공원녹지대 환경미화원 피복비와 목욕비에 24명을 계상 요구한 것은 건전재정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예산안 심의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체계적인 공원관리 유지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재료비중 산불감시원 15명에 대한 인건비 5,79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95년도 산불감시원 50명에 비하여 30% 수준인바 절감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 재원의 확보의 필요성도 있지만 산림자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유급산불감시원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인 산림조합 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 요구한바 특정사업에 대한보조인 경우 특혜시비의 우려도 있고 사업에 대한 보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적정한가를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175억 3,179만 2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의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의 수입액 82억 398만 2천원과 자본예산의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등의 수입액 87억 7,781만원과 이월금 5억원, 수용가미수금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5년도 본 예산액보다 19.7% 증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중 광역상수도5단계 수수사업과 홍복저수지확장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7억 7,900만원, 광역상수도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으로 21억 9천만원을 토특융자금에서 ,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하여 8억 6백만원을 재정투융자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서 총 47억 7천5백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급수공사 수익은 95년도 수용가급수전 신설계획 건수에 건별 정액급수공사비를 감안하여 책정하여야 함에도 신설공사 수익예산액은 7억 8,6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억 4,8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수료수입과 잡수입도 전년도 본 예산액과 대비하여 1,148만 4천원이 감소된 사항에 대하여 수익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전반적으로 세입예산 편성 내역에는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75억 3,179만 2천원으로 사업예산 72억 4,201만 8천원, 자본예산 102억 8,977만 4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홍복저수지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3억4,700만원, 시설비 18억 2,309만4천원 용지보상비 2억 2,400만원으로 총 23억 9,409만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이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홍복저수지 증설계획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유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민설명회 개최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필요성 등 이해설득 및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시설 공사비 20억 6,800만 6천원과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비 15억 5,967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이는 맑은 물 공급가 유수율제고 등 대민서비스 향상 및 상수도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송배수관망도 등 상수도시설 보수 및 시설관리를 위한 전산화가 시급함에도 추진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55억 936만 9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의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 40억 936만9천원, 자본적수입의 자본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수익 15억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며, 95년도 본예산 세입액보다 40.5%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24억 6,417만 3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96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업종별로 95년도 연간사용료 수익액과 96년도 상수도생산량 증가분을 감안하여 수익액을 계상하였는지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55억 936만 9천원으로서 하수도사업비용으로 34억 36만 9천원, 자본적지출 비용으로 21억 9백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수익적 지출부문에서 영업비용 33억 6,254만 5천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영업비용은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수입액 24억 9,971만 3천원의 80%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초과계상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요구액이 2억6,47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8.8%증액 요구된바 심도 있는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계상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 요구액은 1,271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0%가 증액요구 된바 예산절감 차원에서 95년도 당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조경설치비 1천만원 예산 요구하였으나 이는 하자보수기간 여부를 계산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959억 8,522만 7천원으로 영업수익 47억 8,494만원 영업외수익24억 1백만원, 투자 및 기타자산수익 13억 3,750만원, 선수금 79억 8,271만5천원 고정부채수입 240억원,95이월금 554억7,909만 2천원으로 세입계상 하였으며 95년도 대비 35%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주택판매수익에서 추동아파트 상가 6동과 부용아파트 상가 8동에 대한 판매수익 3억 6,378만 5천원을 수익계상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 불투명하여 실현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며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선수금으로 79억 8,271만 5천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이는 95년도에 비해 862억 9,674만 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 이유는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수입예산이 확실한 금액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959억 8,522만 7천원으로서 세목별로 구분하면 업무관리비 25억 7,523만 5천원, 지급이자 36억 568만원,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176억 9,040만 4천원,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16억 5천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689억 9,177만 5천원, 기타 및 예비비 14억 7,213만 3천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수도법 제53조와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 및 공공하수도의 발생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금 20억(하수종말처리장부담금 10억, 상수도광역5단계 부담금 10억)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수도과 하수과에서 요구한 부담금액을 충족시키지 못한 예산편성으로 회계간 경비부담 구분원칙에 의하여 타회계가 부담해야할 비용계상이 적절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이자 36억 568만원은 제39회 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승인되어 연 8%의 이자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용아파트 경비초소 건립비 2천5백만원 계상요구는 현재 2군데의 초소를 폐쇄하고 정문에 설치하여 주민통제의 용이성을 위하여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투자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용현지방공업단지 토지매입비 566억 4,057만 9천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나 이는 9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95년도에 집행되었어야 하나 용현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95년11월28일 고시되어 95년 본예산은 제3회추경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서 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가 촉구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요구액은 2억 1,450만 9천원으로서 사업수입 1억 460만 1천원, 사업외수입 1억 990만 8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 국민주택차입금 상환금에 소요되는 경비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225억 8,348만 2천원으로 세입부문에서 제1,2,3,4,5,6지구 사업매각수입 190억 8만8천원, 청산금수입 9억 9,33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25억9천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 미관광장 조성 공사시설비 14억 5,200만원을 계상 요구한바 이는 95년 6월10일 미관광장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조성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항으로 재원조달은 제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사업비에서 부담하는 재원이며, 완공시 조각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인 협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에 대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실과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401페이지 보면 재료비 중에서 원형철조망이 보면 매년 계상 됐어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4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5,6지구 신문공고수수료가 구획정리 사업특별회계로 예산집행하는게 타당하지 않아요?
○건설국장 최복현 5,6지구는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비지 매각을 해야 세입이 돼지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되져 있고 시행이 되져서 사업시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체비지 매각단계가 되면 그 매각된 걸 가지고 추진하는데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5,6지구세입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원형철조망이 매년되고 있는데 불법형질변경 지역에 원상회복을 하고 나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고 철조망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행위가 발생되면 바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계상을 합니다.
○허환 위원 지난해에는 설치한 장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함마나 절단기는 한번사면 최소한도 관리 잘하면 5년씩 쓸 수 있는 건데 매년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금액이 매년 올라오는데 허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이런 것이 결국은 금액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적은 것이라고 해서 계속 올리면 시에 예산낭비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청원경찰들이 함마나 절단기를 사용해서 장비를 동원할 때는 행정대집행이나 집단철거 할 때 나가게 됩니다.
지원하는 장비인데 매년 동일한 예산으로 요구를 하고 구입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정비나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망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임무인 것은 압니다
그러나 대집행을 나가서 몸싸움을 하다보면 몸도 급하게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장비를 놓고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망실이 되게 되고 자루라든지 절단기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다가 이빨이 빠져서 못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요구하면서 현재 쓰고있는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일부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동과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목록을 말씀드리면 절단기가 6개, 함마가 50개, 빠루가 23개, 캇타기가 8개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써도 되겠지만 이것을 망실하거나 훼손하면 보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수용비 세입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다 손치더라도 일단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서 쓰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라도 미리 빌려주는 조건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계상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면 참고해 가지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덤프가 활용에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추동공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동공원에 지금현재 5억 3천이 들어가는데 기본조사 용역설계비가 들어가는데 기본은 시에서 인폼해서 해 줄 거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하고 싶다.
○도시과장 윤한수 과업지시는 나가죠
장비임차료 덤프관계는 대집행을 하고 나서 건축잔재에 대한 처리의 필요성이 있을 때 임차를 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추동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5억여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게되면 이것에 대한 설계를 측량부터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과업을 주면서 저희에 대한 뜻을 용역회사에 과업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원안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추동공원 전체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으로 개발할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신곡지구 개발하는 곳이고 준공업단지입니다. 지금 동부순환도로에서 연결돼서 금오파출소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를 구분해 가지고 이쪽 서쪽은 위락단지로 개발을 하고, 이동 쪽은 청소년 수련시설 쪽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가들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건설국장 최복현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자체적으로 실무자들이 만들어 본 거고요, 드림랜드 식으로 수익성도 있고 의정부에 놀이시설 같은 것도 갖추는 게 어떠냐하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면 실제로 전문가들이 기본용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은 거기에 대한 깊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단계에서 실질적으로 해와서 중간보고 때마다 이런 주문사항이 되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민자유치 방안이나 이런 것을 언급한 것이 추동공원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추동공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몇 개 기업체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해봐라하는 주문사항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왔다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왔다간지 달포가 지났는데 아직 연락도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야된다고 하는 입장이 돼졌을 때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본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내가 기본설계를 해봐야 그 사람들이 따라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득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사업자는 이윤 추구하는 사람이 하는 거와 우리가 하는 거 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사람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나오면 기본용역을 보류할거고 그렇지 않다면 자체로도 기본계획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기본조성계획수립을 하는 겁니다.
조성계획수립을 해놓고 앞으로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민자로 유치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해줘야 되는데 공원계획이 결정이 되지면 실질적으로 조성계획은 원래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변경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변경이 되더라도 필요한데 실제로 공원만 결정해놓고 사실상 안되져 있는 것이 모순입니다.
조성계획은 당연히 수립을 해놔야 됩니다. 민자유치로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5억을 들여서 해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조흔구 위원 저는 사고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원님께서 드림랜드 식으로 개발을 하자고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거기는 아주 의정부 중앙지라고 봐야됩니다.
거기는 교통체증이 엄청 유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되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단 체육시설이라든가 체육공원으로서의 여가선용에 공원으로서 유지보존 될 수 있도록 각종 아름다움을 꾸며놓는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으되 그러니까 의정부 시민의 휴식공원으로서는 필요 있으되 그렇지 않고 서울랜드라든가 극기훈련 장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억3천을 투자해서 과연 기본계획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고요 사실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정말 여가선용을 필요로 하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살린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거기에 다른 위락시설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과업을 어느 방향으로 줬는지 여쭤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위락시설은 외곽이어야 됩니다 의정부시 중앙지는 아니고 외곽지역으로 유도를 해서 정말 재정확충을 유도하고 그래서 수도권 위성도시로서의 아픔을 씻는 향후 21세기를 정말 밝게 열어 가는 그러한 아이템이 구성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경찰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청원경찰들 정복입히는 거 난 불만입니다
나는 사실 깨끗하게 명찰 달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찰복 입는다고해서 단속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인간적으로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뭔가 마음에 와 닿아야지 정복 입고 위화감 조성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항시 하는 얘기가, 청원경찰복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입지도 않는 거, 맨날 단속해봐야 안 입을 거에요, 앞으로도 안 입을 거에요, 이거 청원경찰복 없앱시다
우리는 법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는 우리 나름대로의 필요로 했을 때 지킬 수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공문한 장만 띄어도 제도적으로 이게 우리한테는 맞드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복을 입히는 거 보다는 깨끗하게 옷입혀 가지고 명찰이라도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단속을 해야지 가 가지고 청원경찰복 입고 곤봉이나 하나들고 발길로 툭툭 차고 빨리 치라고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뭐 동의하실는지 안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청원경찰복 자체 이거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건설국장 최복현 청원경찰복이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벌 정도는 신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중 몇 번씩 경찰서에서나 기타 상급기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때 당연히 입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저는 입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한 얘기가 청원경찰들은 제 앞에 왔을 때는 안 입고 오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장시절부터의 성격이고 솔직한 얘기가 복장 안 입으면 아예 출근을 안할지언정 내 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왔던 사항인데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되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아침에도 각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만 세번이상 적발됐을 때는 시말서 받아서 징계조치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복장을 입고 나갔을 때의 단속과 사복을 입고 나갔을 때의 단속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사복을 입고 나갔을 때 뭐로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횡포를 해도 방패가 없습니다, 다만 정복을 입고 나갔을 때는 청원경찰에게 횡포를 했다든지 했을 때는 정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다치게 돼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도록 해줘야 되고 국장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각 동장들이나 특히 해당과장들이 철저한 의지를 가지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 만에는 당연히 입어라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강형구 위원 미군시설이 역전 앞에 있는 게 송산동으로 가는 걸로 아는데 상당히 예산이 적은 의정부시에서 가기로 체결이 됐습니까?
금년에도 벌써 16억 2,4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해결이 안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부대가 오는 것을 환영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쓸데없는 비행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경찰서 옆에 있는 비행장도 이럭저럭 송산동으로 다 온 겁니다.
그리고 부대 앞에 있는 미군부대도 옛날에 6.25사변이 났다면 미군부대에서 얻어먹기라도 하고 하니까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게 오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송산동에서도 무지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관내로 이전을 하고 의정부2동에 사는 분은 누구고 송산동에 사는 사람들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물론 각 동별 편제에 의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중앙에 있어서 시가지 개발에 장애를 주고있는 장애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이전적지라든지 이전당위성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들여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현재 캠프 인디안 자리로 옮기도록 돼있는 자체에 협약서 내용관계는 정상적으로 저희 의정부시와 국방부와 미8군이 삼자가 합동해서 위치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미8군 측에서는 그 자리는 확정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의정부시가 참여를 해서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면 그 이전사업비에 대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업비가 의정부시에서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담재원에 대한 회수대책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선의 대책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전할 경우에 그 상당한 예산을 국방부로부터 이전 받을 수 있는 대책수립을 연구하고 있는 관계로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수립되게 되면 금년내에 여기에 따른 행정행위를 마쳐 가지고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미8군과 국방부 의정부시가 연속으로 캠프훨링워터 이전에 따른 협약이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강의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 불가피해서 저희도 선호를 하고있고 그리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미군부대를 옮기면 그만한 면적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는 기이 부대가 있다가 뜬 자리이기 때문에 3천여평 부족 되는 거만 사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10만평을 몽땅 사야 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부대를 옮겨주고 들어간 비용만큼 국방부에서 토지에 대한 것을 회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 투자가 많이 되지기 때문에 기이 미군 측에서도 그쪽지역을 원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를 하고있고 거기에 대한 설계비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만약에 용현동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가지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학교부지로도 적당한 것이지 꼭 중앙에 있는 시설을 군부대주민들에게는 불이익이 가도 된다는 그런 방식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되고 만약 그걸 통상 사준다고 하면 딴데 가서 사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의정부 안에서만 옮겨야 되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송산동으로 비행장을 옮긴다고 했을 때 옛날에 김문원 위원장 홍우준 위원장 계실 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할려고까지 임박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리 옮겨지지 않는다고 해서 비행장이 옮겨졌고 지금 비어있는데 젊은애들이 술 먹고 저하고 윤의원한테 와서 앞으로 미군부대가 그리 오면 의원님들한테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옮기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고 만약 공청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 이전하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참여를 시켜야지 몇 사람이 공청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공청회를 하면 변두리를 옮긴다하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듣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해야지 딴 동네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 동네로 보내도 된다 그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 가지고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도 지양을 하셔야 되겠고 아직도 해결이 안됐는데 당초예산에 16억씩이나 낭비를 해가면서 이런 돈을 계상했다는 게 잘못된 것이고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문제를 계상한 것은 작년보다도 5백억이나 줄었다고 하면서 당초예산으로 세웠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지역을 위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린벨트가 90%,군사보호구역이 80% 또 그런 시설 다 들어와 있고 그런데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숙원사업은 시장님까지 다니면서 집 몇 채 잘 줬다고해서 이 동네는 하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라 숙원사업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 하시고, 의정부시내 빌딩 숲은 하루가 멀다하고 보도블럭 아스팔트를 바꿔주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두리도 괄세를 하지 않는 지역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앞으로도 참작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캠프 인디안이라는게 만가대 부대를 말하는데 캠프훨링워터는 역 앞에 있는 건데 옮긴다는 기본계획이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미군부대 만가대 하나 비어있는 자리를 놓고 전부다 그리로 간대요, 21세기에서도 헬기장이 그리로 가고, 자리하나 빈걸 가지고 전부 그리로 간데요
○건설국장 최복현 헬기장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지고 있고 훨링워터에 대한 것만 검토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합의각서를 체결을 정상적으로 해주게 되면 땅을 투자한 거만 받아야 되고 합의각서를 받아야 되는데 설계가 나와줘야만 합의각서 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정상적인 합의각서 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8군 측에서 실무협의가 제크리하고 도시과장하고 실무협의 책임자로 지정이 돼있어서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체결하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선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계상을 본예산에 불가피한 겁니다.
도시과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21세기 기획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해달라해서 도시과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못하고 21세기 기획단에서 국방부나 미8군을 다니면서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훨링워터는 86년도에 역광장 확장을 할 때 저희 시에서는 역광장만 확장할려고 추진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미8군 측에서 역광장은 하고 2단계로 훨링워터를 옮겨라 하는것이 한미간에 합의각서 체결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고 이전을 해줘야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간에 국가간에 합의각서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허환 위원 한미 합의각서가 됐으면 국고로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의정부시장과 미8군과 국방부와 삼자간 합의각서가 체결 돼있기 때문에 국고사항은 아닙니다.
○허환 위원 관계없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훨링워터를 굳이 나서서 설계비 많이 들여서 옮길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계속 거기 두고 차량통행하고 지하도가 뚫리고 교통이 복잡하면 자기 스스로 갑니다. 가만 놔둬도 옮기게 돼있어요.
○박광석 위원 역광장에 있는 미군부대를 옮겨서 큰 이득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미군부대가 있으면서 시가지가 과연 대로변에 의정부시 중심가에 미군부대를 놔둬야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공원도 일부 조성을 하고 건물도 깨끗하게 짓고 해서 의정부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램일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전체 공원으로 돼있던 건데 일부 상업지역과 일부 공원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박광석 위원 먼저 떠나야할 때가 헬기장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비행장먼저 하자고 그러면 역광장에 합의각서가 체결이 돼있는데 이거 안하고 무슨 얘기냐 그건 미8군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군들은 자기네가 불편하면 도망가게 돼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네가 지장이 있으면 버티다가 그냥 갑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거기가 복잡하고 해서 가만 놔둬도 움직이게 돼있어요
○이영재 위원 추동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흔구 위원님이 신곡1동은 중앙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민락택지지구가 개발되고 자금동 신곡동이 개발이 되면 신곡1동은 의정부에서 제일 중앙지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교통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추동공원이 들어설 자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면이 전부 시가지로 형성이 되는데 어느 정도 쾌적하고 공기 좋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지 중앙 도심지에 놓고 그것이 쾌적할 것도 없고 전혀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예산도 없는데 그게 급한 것이 아니고 추후연구검토를 해주시고
402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1080만원이 있는데 403페이지에 7,869만원이 국내여비가 또 나왔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윤한수 지금현재 402페이지 관서당경비항목 안에 국내여비 540만원은 저희 직원 총인원 19명에 대한 업무상 관외라든지 관내출장시에 특수한 업무가 아닌 그런 업무를 띄고 나갈 때에 나가는 여비이고, 위에 명시된 국내여비 도시계획관리와 무허가 단속에 대한 여비 1,080만원은 명시되어 있는 대로 도시계획관리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무허가단속업무를 두루 해서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추동공원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중적으로 집단시설이나 이런 걸 어디다 세워야 할거냐 하는 건 공원조성계획수립은 당연히 어느 공원이든지 개발하고 안하고 미리 조성계획수립은 해놔야 되는 겁니다.
공원결정을 했으면 즉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해놓고 그에 따라서 예산확보 되는대로 공원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해놓고 예산도 없고 개발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을 전혀 안 했습니다.
다만 조성계획내용을 어떻게 할거냐 공원이란 건 결정해놓고 소로로 놔둬도 공원으로 활용되는 거죠, 다른 거로 못쓰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도로도 만들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하는 것이 원래 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직동공원 계획 수립할 때 의원님들 전체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계획 수립하게 되지면 공원배치를 어떻게 할거냐, 여기는 집단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하니까 여기는 산책로나 체육시설만 하고 위락단지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껴졌을 때 어디다 할거냐 그런 건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금은 시장님이 추동공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상을 해봐라해서 이렇게 만들어봤던 겁니다.
○조흔구 위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차피 5억6천을 들여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업지시가 안되면 안되거든요, 그러면 성격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센타로서 복잡한 지역으로서 나름대로의 여가선용하고 체육증진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되는 그래서 의정부시민 전체가 찾는 피곤해서 찾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가서 찾고 ,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윙윙 도는 그런 공간이 아닌 정말 아름다운 공원, 여가선용 할 수 있는 공원이 유익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과업에 문제를 여쭤봤던 거에요
○정도회 위원 추동공원을 위락시설로 한다고해서 지역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의정부의 중심지하고 하면 위락시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서울사람들이 북적 될텐데 교통문제가 앞으로 말이 아니겠죠
전에 제가 듣기로 시장님께서 호원동 대한팔프 옆에 위락시설을 유치해서 시세수입을 하겠다하는 얘기를 듣고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선거할 때 그런 얘기도 비쳤고 서울서 이용하는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고 그 자리에 위락시설을 세워서 공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실질적으로 대한팔프 앞에 밭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돼있고 녹지도 있는데 위락단지로 계획을 수립해 봐라하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공원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줘서 해야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부터 다시 바꿔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락단지를 조성할 수가 없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추동공원에 대한 계획관계가 검토가 돼졌고 일부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추동공원 조성계획 관계가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 관계는 저희도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전계획을 수립해본 일도 없고 수립한다고 하면 미군시설 이전하는 것 모냥 우리더러 해달라고 그래줘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 개설하는 것도 아예 다른데로 옮기고 못해주겠다고 그런 겁니다. 수도경비사령관이 오셔 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 안되면 일부 조정해서 하자고하는 안까지 협의가 됐던 겁니다.
저희도 상당히 옮겨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탄약고 옮기면서 저희한테 다 주겠다고 협약서가 돼있던 건데 못 주겠다고 해서 못 받은 겁니다.
○노영일 위원 제5지구 녹양동 장미단지 환지계획용역에 대해서 94년도에 1억 3,7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95년도에 7,926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것은 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설계용역비였기 때문에 집행을 했죠.
기본설계는 끝나고 실시설계와 환지예정지 지정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403페이지 관서당경비가 7,869만원인데 각 부서별로 어떻게 나눠쓰는 거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정원에 비례된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1지구 세입에 미수이월은 안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사업예산에 채권확보는 해놨는데 가능량만 책정을 하기 때문에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541페이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의 성격을 말씀해 줬고, 395페이지 보상금제도가 있는데 건축대상제 상패제작 10만원씩 3명 타이틀이 건축대상제라고 했는데 과연 30만원 가지고 하겠는가 어느 정도 대상제 정도의 프로그램이었다면 계획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과에서 당초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89년도에 새마을과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소하천 정비라든지 가로등설치 어린이놀이터 설치해 가지고 재무부에서 차입해 온 돈입니다.
저희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 업무가 저희한테로 넘어와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데 89년도부터 2004년까지 상환을 해야되는데 상환금 일부입니다.
그리고 건축대상제는 사실 거창하고 보상금도 많이 줘야되는데 상패 제작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을 해놓고도 잘못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패 하나줘야 큰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차추경에서라도 다시 예산요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흔구 위원 이제 우리는 선진화로 가고 세계화로 간다는 차원에서 의정부에 각종 새로운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 설 겁니다.
점진적으로 선진의 대열에 설려면 뭔가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잘 활용만 한다면 의정부 시가지라든가 새로 생기는 나름대로의 건물들이 아름다운 조형물로 설 수가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의 관례적인 행사가 되버리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서 시민의 행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지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일반운영비에 공익근무요원 야간급식비등 돼있는데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506,511페이지에 시일원 안전진단이 518페이지 보면 18개소를 보수한다고 돼있는데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다 보수를 하고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과적차량 초소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위치와 초소에 대한 수량 재질도 말씀해 주시고 축석고개 사고다발지점에 대한 대책강구는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공익요원들에 대한 급식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 9명을 배정 받고 내년도에 5명을 지원 받으면 14명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보면 복무기관장은 재난등 부득이한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외에 초과 또는 야간급식비를 제공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간도 있고 야간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량에 따른 안전진단이 9천8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신곡교하고 금신교외 4개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25개 교량 중에서 3개 교량은 지금 하고있고 나머지는 노후된 교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일단 점검을 해서 다락교외 18개교량에 대해서는 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보수계획을 계상한 거고 다락교외에 6개소에 대한 것은 진단결과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상판이라든지 하부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히 진단을 해야되고, 그 외에 6개 교량에 대해서는 난간이라든지 신축이음장치라든지 등에 대해서만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할 계획도 역시 금년도에 육안진단을 한 것이 18개소의 교량에 필요한 예산이고 6개 교량은 별도로 정밀진단을 한 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소에 대해서는 송산동 송산검문소에 초소를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로에는 초소가 없어 가지고 노천에서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안쓰럽고 단속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추운 날은 노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개소만 우선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알미늄 샷시로 해서 도로미관이나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예정지는 호국로에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도로유지를 위해서는 과적차량을 철저히 단속해야만 실질적인 건설과에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건데 6백만원 정도 같으면 한개 더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오히려 더 늘려야 될거 같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축석고개 사고방지대책은 금년도에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이 진단이 12월 중에도 차량제한도 하고있고 안전진단이 완료시기가 96년 1월30일까지 돼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내년도에 안전대책이 세부사항이 수립되도록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사실 축석고개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14명이라는 인명피해를 낸 지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허환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수정안에라도 올려서 이것은 민원해결을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11페이지 시일원 가로등 응급보수비 예산편성 산출기초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애매하지 않느냐 산출세목별로 산출기초에 준한 생각을 해보면 등기구파손이 몇 개라든가 보수가 몇 개, 이런 개략이라도 나와줘야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될거 같고요
510페이지 보면 공고옆 어린이공원 정자설치 2개소라고 했는데 녹지과에 계상돼있죠,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505페이지 토지매입비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는 들어봤는지 말씀해주시고 504페이지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항시 얘기입니다만 이제 우리도 염화칼슘이 아닌 다른 약품으로 대체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파손이 굉장히 큰 문제로 제기됐고 매스콤에서도 나왔죠, 너무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향후 10년 예산을 두고 보면 엄청난 예산낭비다 이것은 고려해야 되겠다하는 메스컴도 봤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운영상하고 시설방법에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운영상의 묘도 살려야 되는데 총체적인 것은 일단 제시해 드리고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우선 가로등 응급보수비의 산출기초는 매년 관리를 하는 예로 보면 예비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2,725등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보통 등기구 파손이 2,3%까지 파손이 됩니다.
또 분전반 교체라든지 해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등기구파손이 2,725등해서 파손비를 3%를 잡아서 등당 63,000원 정도로 510만 5천원이 예상되고 가로등주 파손이 2%정도를 예상해서 한 등에 72만원 잡아서 5,886만원, 분전반교체로 150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5%로 약 1억원 돈의 계상을 했습니다.
공고 옆 어린이공원하고 의정부4동은 녹지과하고 중복됐습니다.
토지매입비 호국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업비에 백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도지사님의 포괄사업비로 책정이 돼 가지고 내년에 1차적으로 20억이 지원이 되고 계속해서 지원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짓고 거기에 따른 20억 지원에서 19억7천만원만 보상비로 책정했습니다만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는 하지 않고 이 사항은 예산이 계상되면 내부적으로 지침상을 결정해서 자금동부터 해 들어오느냐 아니면 파발로타리부터 해나가느냐 하는 것은 예산집행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에 따른 예산을 세웠는데 점점 제설작업을 하는데 도로는 늘어나고 수로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모래와 염화칼슘과의 배합을 해서 제설작업을 해야되는데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염화칼슘외에 화공약품으로 특별하게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염전에서 사용하는 소금을 하라고 하는데 제설시간이 늦기 때문에 각시군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군데 확인을 해서 시설물에 손궤가 없는 자재가 있다면 대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가로등시설이 아주 불규칙하다 지역별로 발주라든가 시설설치에 미관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동일하게 해야되겠다.
가로등이 어느 동네는 침침해 가지고 달아 놔도 전기료만 내지 전혀 불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관리소홀이 아니냐, 운영의 묘를 살리지도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96년도 예산슨 이후에 의정부시 가로등 문제는 완급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청취가 있었느냐고 여쭸던 것은 금오택지지구도 병행될 거거든요 , 이쪽에 보면 구획정리사업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보상비 문제도 주민들하고 대화가 청취가 돼야 될 거에요
그래야지 잡음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건설국장 최복현 보상관계는 파발로타리부터 금신로타리 사이를 중점할 생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신로타리부터는 포천쪽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하도록 지시를 해서 놓고 있습니다.
금오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일체 도로에 대한 것을 타치를 못합니다.
○조흔구 위원 흥선지하도는 안전진단이 떨어졌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안전적인 문제가 병행해서 관리를 해야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재울로타리도 마찬가지에요, 기본적으로 시설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중론이기 때문에 차후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관리문제도 병행해서 인원배치를 유효 적절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도회 위원 506페이지 보면 호원동 망월천변 도시계획도로개설하고 설계비용이 나와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호원동 망월사 올라가는 소방도로에서 망월천변으로 연결하는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소로 1-9호하고 소방도로가 되는데 연장이 270미터가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10미터에 149미터가 있고 92미터도로가 있는데 두 개노선을 다해서 사업비가 1억 4,069만원이 소요되고 용지보상비가 7억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고 일단 본 설계를 하고 난 후에 설계가 되면 세부적인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500페이지 가로등 관리원이 있는데 1명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1사람 가지고 의정부를 관장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래서 기능직 전기요원을 한사람을 금년도에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일용직은 한사람이지만 실지는 두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수당이 월 20시간인데 하루에 한시간밖에 시간외수당을 못 받게 돼있는데 퇴근시간 이후에 여름 같으면 퇴근한 이후에 날 밝은데 언제 다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운영의 묘입니다만 주3회를 관리원하고 기능직하고 직원하고 정기순찰을 합니다.
소등됐거나 파손된 것을 파악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평이 없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신고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세부적인 통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말씀드린대로 노선별로 보통 한번 순찰하면 평화로부터..
○노영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많은지 동이나 주민들이 신고하는 건수가 많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자체순찰이 많습니다.
○노영일 위원 501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 다루는 거니까 신촌건널목, 흥선지하도 ,경의지하도 가재울지하도 이런데 작년도보다 전기료가 적어졌어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내려갔나요, 사용이 적은가요 ?
○건설과장 송창한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추정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상은 실지 금년도에 전기료를 부담한 월 사용료가 됐기 때문에 실사용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내년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실무진에서 착각을 일으킨 거 같은데요 금년에는 비가 적게 와 가지고 물을 덜 펐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한 거 같은데 내년에는 추경에 상황을 봐 가지고 부족 되면 더 추가해야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503페이지 보시면 임차료가 있는데 95년도 예산에는 백호우가 23,100원이 나왔는데 내년도에 3만3,750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50%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이렇게 인상요인이 생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백호우 같은 경우는 사용에 따른 단가가 되고 그레이다는 눈이 많이 왔을 때 필요한 장비가 되다보니까 근래에 와 가지고 그레이다를 써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비성으로 예산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백호우 같은 경우는 33,750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너무 적게 해 가지고 편법예산을 운영했던 거고 실지 33,750원이 내년도 예산은 맞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 양에 똑같은 금액에 책정이 됐어요 이런 것도 현실성 있게 금년에 사용을 이 만큼 했으면 내년에 부족하면 더 올리고 남는 건 줄여서 해야지 산출기초를 전부 95년도나 96년도나 똑같이 잡아 가지고는 산출 기초하는데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도 매년 쓰면 양이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천포씩 구입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남는 양도 있는데 매년 구입을 하고 아까도 문제가 되다시피 보관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보관은 어디다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염화칼슘은 각동에 20포씩은 기본으로 보관을 하고 자금동 창고에 일부 보관돼있고 저희시청에 보관하고 있고 지하차도에 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것도 내가 알기로는 차고에다가 적재시켰을 겁니다. 그게 차고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철골이런게 그거로 인해서 다 썩어요
○건설과장 송창한 먼저 회계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창고를 지어달라하고 조건을 했는데도 현실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제가 봐서도 그런걸 저장관리를 잘못하니까 피해를 보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각 동에 꼭 해야될 거고 동에서 숙원사업으로 올린 거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각 의원들도 의정부 1동 같은 경우는 95년도에도 숙원사업이 한 건도 없고 96년도에도 한 건도 안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결국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제출을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의정부1동에 숙원사업으로 제기된 것이 두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평화로에 의정부경찰서에서 의정부역까지 보도블럭 교체하고 태평로에 파발로타리에서 송산로타리까지 보도블럭교체가 들어왔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부서하고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1동이면 28만 시민하고 그 외에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통과를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빨리빨리 숙원사업을 받아들이지 않고 딴 동에 했다고해서 그런게 아니라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의정부가 깨끗한 시구나하는 인식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영재 위원 507페이지 의정부4동 8통 전주이설 했는데 이것이 전주를 개설할 때는 한전에서 하는 게 틀림없고 저희들이 사용료 받아먹고 자기네들이 쓰고 난 다음에 이설할 때는 시에서 부담을 하게되고 오래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근간에도 시골길에는 한전에서 무조건 세웁니다.
주민이 땅을 사용할려면 이설비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은 알 먹고 꿩먹고 다 먹는 경우인데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보는거고 한전에서는 사용하고도 저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한전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전주를 묻을 때는 지주나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고 묻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공할 때 한전하고 내무부와 한전과의 공동계약협약서가 있습니다만 95년도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시설분담이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계획이 수립한 후에 한전전주가 부설된 것은 한전 측에서 자부담을 하고 도시계획이 한전 전주 후에 도시계획이 됐으면 우리가 부담하고 이런 협약이 있습니다만 본 지역에 대해서는 시공할 때 한전하고 분명히 가려 가지고 법적한계를 논한 다음에 시공을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506페이지 토지매입비 4개사업이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고 511페이지 경원선철도 고가화사업 6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토지매입비 4개사업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 자금동8통하고 의정부4동 도로개설하고, 호국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원선 고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원선 고가가 94년도까지 사업이 협약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철도청하고 세부협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계상이 먼저번에는 북부역에서부터 양주경계까지 사업추진 했습니다만 금년에 재협의 해 가지고 의정부역부터 양주경계까지 2KM구간을 고가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이 666억이 소요가 되는데 50대 50으로 의정부시가 333억원이 부담이 되는데 다만 현재 철도청에서 고가에 따른 설계용역을 하고있는데 완료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고 그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할 것과 철도청과의 부담은 공동협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66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 사업시기는 96년1월부터 98년 12월31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면으로 보면 의정부경찰서 앞과 의정부공고 13번 건널목 녹양건널목이 고가화가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되고 우선 1차적으로 사업비확보방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에서 내년도 74억에 따른 시비 50% 도비50%까지 내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고가화 사업은 재원확보라든지 하는 면은 도와 협의해 가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허환 위원 고가사업을 하다보면 17호광장을 명년 초에 한다고 했는데 경전철에 대해서 연계가 될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의정부역에서 양주경계까지 고가화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에요
그러면 경전철도 올라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거 같더라고요, 부서간에 협의를 잘하셔야 될거 같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그것은 설계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그 관계를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화가 되면서 앞으로 충정로가 비행장을 거쳐서 흥선광장까지 연결이 돼야되는데 영구적으로 지하차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허환 위원 그게 지하차도가 됨으로해서 최소한의 지나갈 수 있는 높이가 4.5미터인데 고가 3.5미터 열차높이 경원선 고가 이거는 도저히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데 맞지를 않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그 관계는 다음 회기에는 구체적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가 이달말까지 철도청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허환 위원 3안이 확정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경원고가화 사업은 건설과장님이고 경전철은 공영개발사업소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선덕 흥선지하도가 95년도에 3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어제도 갔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도 12월 겨울공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된 겁니까?
그리고 국민병원에서 동일건설 사무소 이쪽으로 보도블럭 자체가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6,7만대가 통행을 하는 평화로 요충지인데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서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축석고개를 갔었는데 축석 송어장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크렉이 간거를 떼우긴 떼웠는데 현장을 나가봤는데 뚝자체가 옹벽이 아니고 흙으로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지 무너지기만 하면 걷잡을 수 없을 거 같은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흥선지하도에 대해서 작년도 3억5천만원을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착공이 됐습니다만 흥선지하도 안전진단을 94년도에 실시를 해 가지고 95년도 1월달에 진단이 완료돼서 사업비 2억8천만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가능2동하고 의정부2동에 흥선로 보도블럭교체 아스콘 덧씌우기 해 가지고 3억5천만원으로 작년도에 숙원사업으로 일부 해소가 되고 흥선지하도도 역시 시비로 부담을 안하고 도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책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 흥선지하도에 보도블럭 교체는 지난 11월20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작업을 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흥선지하도를 안전진단에 의해서 크렉부분이라든지 방수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완전히 한 차선을 통제를 해야될 긴박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흥선지하도를 통행제한을 하면 버스라든지 일반택시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의정부역 지하차도가 금년 말에 개통이 되니까 그때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 차량을 그리 통과를 시키면서 그때 작업을 하는 걸로 협의를 하자해서 공사는 중단해 있고, 흥선지하도를 할려면 내년 3월달에 해토와 동시에 의정부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 차량소통의 원활로 인해서 내년도에 완벽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추가자료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5차 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내일은 건설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도시과장 | 윤한수 |
| 주택과장 | 이해우 |
| 건설과장 | 송창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