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6년도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9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주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96년도예산안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요구액은 25억1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관리, 통상관리, 연료대책, 중소기업진흥, 노정관리에 3억8,400만원을 요구했으며, 교통행정과에 교통행정관리, 교통안전시설에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과에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업기반 조성, 농산물유통관리, 축산행정에 6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촌지도소 운영으로 6억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에 사업수입, 사업외수입, 보조금으로 31억6,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25억 176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31억 6,849만1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요구액은 3억 8,443만2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관리비 4,069만3천원, 통상관리비 671만원, 연료대책비 5,605만8천원, 중소기업진흥비에 1억 7,756만6천원, 노정관리비 1억340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대행 사업비 582만 6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민간대행 사업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로 96년도에 신설되는 예산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편성요구액은 8억6,866만 1천원으로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기획 행정비 1억7,012만5천원 교통안전시설비 6억 9,85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시설비중 버스정류소 표지판 교체비를 1천만원 계상하였으나 1개교체비 단가가 50만원으로서 95년도 예산단가보다 높게 계상된바 물가인상율 등을 참고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95년 1월5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된바, 현재 교통안전시설비를 경찰서로 전도하는 예산체계는 연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적 관리가 수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타시군 실태파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과 예산편성요구액은 6억 2,540만 3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농정관리비 4,561만원, 양정관리비 1억2,432만5천원, 농산관리비 2억930만원, 농업기반조성비 1,08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비 1억 ,9,239만4천원, 축산행정비 4,29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농어촌 지도자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농어촌 지도자출연금 1천만원을 계상 의뢰한바 이는 부담지시에 의한 것으로서 기준액은 시는 1천만원, 군은 5천만원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산정기준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총예산 편성요구액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5억 4,237만5천원으로 86.7%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집행 후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비효과적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지도소 예산편성 요구액은 6억 2천 327만3천원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농촌지도소 운영비로 6억2,32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농촌지도소 신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시설비에 1억5백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이는 공사설계시 현지사정 또는 공사실시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하여 신청사 준공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에 부담해야할 보상금은 전년도 집행실적과 전년도 집행금액을 상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따른 부문별 예산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편성액은 31억 6,849만1천원으로 과목별 세입액으로 사업수익 20억 6,148만9천원, 사업외수익 11억 700만1천원, 보조금존치 과목으로 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관리 및 견인차량 관리사업의 수지분석 전망에 의거 19억2,028만 8천원을 세입계상 하였으나 이는 발생지 원칙에 의한 지방공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96사업연도분 예산액을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이 세입액은 월평균 1억6천만원 수입이 징수돼야하는 금액으로 이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차원에서 계상하였다고 사료되나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 편성액은 31억 6,849만1천원으로 과목별 세출액은 주차장운영 17억 41만9천원, 주차장사업 1억2,292만원, 예비비 13억 4천51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 예산중 소모성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위탁금 15억 4,085만8천원이 계상 요구된바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해주시기 바라며,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그랜드호텔앞 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9,765만원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이중 계상되었기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1996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실과소별로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하고 다음 실과소로 넘어가겠으며, 추가질의사항에 대해서는 5차회의시 종합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인건비를 잡았는데 노동부에 있는 직원한테 주는 지원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노동복지회관에 노총사무실이 있는데 노총에 여직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북부노총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시에서 주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이거는 다른 건 없고 인건비만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요청은 많은 요청이 있습니다만 예년도부터 모든 사업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거기 여직원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년과 똑같이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책정을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6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노사정 간담회를 하는데 95년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엊그저께도 했고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467페이지 전기안전점검대행사업비에서 시장에 특혜 주는 거 아닙니까?
개인업체들이나 상가 모든 걸 보면 안전협회에서 나와서 1년에 한번씩인가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해서 개인지주가 건물주가 돈을 물어야지 시에서 왜 돈을 대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일시장 번영회에서 시전체적으로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점포별로 지금 지난번에도 화재난 것이 각 개인점포별로 전열기를 너무 많이 쓴다든지 전선을 비품을 쓴다든지 해서 사고가 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점포별로 하라고 하니까 개인점포별로 어떤데는 본인이 점포주인이 된 집도 있지만 대개 거의 50%이상이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해야된다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시장이 잘못했느니, 시에서 잘못했느니 그래서 내년에 특별히 제일시장이 취약하니까 이러한 사업을 해서 화재를 예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히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무환 위원 물론 좋아요, 그러나 상가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엄청난 시장들이 산재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업주들이 주인이 하지 않는데가 태반이죠.
그리고 흔히 상가에 지하실, 업체들 등등해서 대개 보면 지하에서 많은 화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이렇게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의정부시에 어떤 안전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든지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한 부분만 줘 가지고 하면 불이 난다는 것은 꼭 거기만 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정기점검은 자기네가 돈을 내서 하는데요 취약지구에 대한 점검을 의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데서 든지 화재가 났다했을 때 특별점검을 해라 그렇게 되면 천상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해야되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50%를 보조해주고 자체에서 50%를 부담을 해서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화재를 예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제가 봐서는 특혜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공예품개발업체 육성 이것은 우리가 항상 봐도 사실 우리지역에 특별한 물품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실례를 들어서 어느 타지역에 주민들이 와도 선뜻 의정부 물품이다고 내놓을 수 있는 공예품도 그렇고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 4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4개 업체가 뭐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거의 다 목공예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의정부시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의정부시에서 목공예를 해 가지고 상이라든가 기타 쟁반이라든가 이런 목각을 기능공의 양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경진대회에 나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비가 50%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50% 부담을 해서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무환 위원 될 수 있으면 우수공예품 같은 것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의정부를 상징하는 그래서 진짜 목공예에서 상이 나온다하면 의정부에서 만든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물품을 개발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사업을 육성시켜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우리가 후진국하고 많은 거래를 하고있는데 의정부에서는 나가서 과연 뭘 팔게 없단 말이에요, 의정부를 상징해서 팔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수입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수공예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46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서 3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직 선정이 안됐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지침이 나와 가지고 동별로 나갑니다.
동장에게 나가서 이러한 마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세개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무환 위원 1,300가구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죠.
○조무환 위원 도비 내려오는 게 지침에 내려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에너지 합리화법에 의해서 에너지절약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464페이지 보면 464페이지 유류품질검사 시료체취통 구입비 작년에도 했잖아요, 매년 구해야 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죠, 이건 매년 정기검사로 하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구입하는 건 좋은데 채취통 구입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유류채취를 할려면 통이 있어야 채취할거 아니에요
○조무환 위원 작년에 한 거 버렸어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작년에 채취해 가지고 한번으로 끝나는 거죠 1회용이죠. 검사소로 보내면 끝나는 거죠.
○조무환 위원 그리고 먼저 번도 1기 때도 162페이지 보면 많은 얘기가 오고가고 했는데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해서 1,176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투자를 합니까, 물가대책 위원도 있고 회의를 하면서도 충분히 의정부시에 물가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또는 지역경제과의 직원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지금현재 의정부에 짜장면 값이니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게 지금 흔히 이 사람들 아니어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지급 해 가지고 1,100만원씩이나 불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이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 나라 경제가 생산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안정에 가장 주요한 시책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자운동을 선도를 해서 물가안정을 시켜 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되는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저희에게 각 동별로 물가에 대한 동향을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특히 의무적으로 열흘에 한번씩 하는데
○조무환 위원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보고하는 건 아는데 과연 그 사람들 아니면 못하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물론 다할 수야 있죠, 다할 수 있는데
○조무환 위원 충분히 다니면서 식당 어디가면 요즘은 요금표라는게 대개다들 붙여놓게 돼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 알 수 있는걸 쓸데없이 1,100만원씩 들여서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써야 되느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조사한다 든가 이런 건 공정성을 잃는 거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가지고 물가조사 장바구니 조사에 대한
○조무환 위원 잘못생각하고 계신 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얼마 올랐다 이거에요, 그러면 물가가 오른 산출근거는 사실 직원들이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목욕료가 왜 올랐냐 오른 동기가 있거든요, 수도세가 많이 오른다든지, 기름 값이 많이 오른다든지 등으로 인해서 인상요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다니면서 물가가 여기는 백원인데 2백원 받는다 고발하고 그런 행위밖에 더합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과에 직원이 배치돼서 물가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요, 그래야 실지 물가가 올랐는데 짜장면 값이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인상요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인상요인이 된다면 인정을 해줘야되고 그렇지 못하면 과감히 원위치 시키는 그러한 게 필요한 부서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흔히 하는데 정보가 없이는 행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각 동에 있는 한 사람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그 정보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1,100만원이라면 많은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달에 7만원 나가는 건데 계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해서 1만원씩 15명 5일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이것은 저희 직원이 15명이 있는데 월5회 정도 출장을 나간다고 계상을 해서 출장여비로 한 달에 1인당 5만원씩 책정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461페이지에 보면 연료비에 사무실난방 연료비 해 가지고 백만원이 예산이 됐는데 어디 사무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가정복지과 사회과 세군데는 중앙난방이 되지를 않습니다.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 칸막이를 가정복지과하고 위에를 터 가지고 같이 온풍기를 사 가지고 운영하는 경유대입니다.
○노영일 위원 그리고 463페이지 보면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요원 교육비 지원해 가지고 280만원이 들어가는데 28명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까 말씀 드린대로 경제기획원 산하에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우리가 모니터요원도 있지만 소비자보호연맹이라든가 YMCA, YWCA등 소비자보호 활동을 하는 그러한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비자보호원에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하는데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보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먼저 번에도 경찰서에서 제가 알기로 양주까지 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저히 능력이 없는 걸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교통부라든지 도든지 시에서 일원화시키든지 해야지 이원화돼서 돈주고 돈사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일은 되지도 않고 문제점이 무척 많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따른 건의 같은 건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95년도 2회추경 때도 추가로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만 늦게 예산이 성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건의를 하셔야되요 시 자체에서 해야지 이원화 되가지고 6억 돈 되는데 계산서를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 다음에 버스일원 버스승강장 설치, 버스승강장보수, 표지판교체, 보수하고 교체가 6,79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런 거는 버스회사에 부담 세워주는게 옳지 않아요?
돈은 버스회사에서 다 벌고 우리가 모든 시설은 다해줘야 되고 이런 건 제가 봐서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정 안되면 회사에서 50% 대고, 시에서 50% 지원 해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16페이지 보면 시내버스정류소 승강장 전기 이게 광고물인데 현재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보가 안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나 신청하면 되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먼저 스폰서에서 승강장을 설치한게 있거든요, 설치한 회사는 우리 돈이 안 들어간 사업이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광고수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광고하는 회사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광고회사가 어디서 맡은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대창기획에 박원서라고 고양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전에 서울에선가 무슨 회사에서 내려왔었는데 그 양반 얘기는 이런 승강장에 설치 같은 거 자기네가 하고 광고만 자기네 주면 자기네가 시설 다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는 대창기업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승강장을 자기네들이 우리 돈 하나 안들이고 설치해주고, 설치해 주는 거 자체가 주민편익을 주는 거죠
○조무환 위원 광고회사 끌어 들여 가지고 설치하면 시비가 낭비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버스승강장은 버스회사에서 볼 때는 정류소만 설치돼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승강장은 주민들이 비가리개라든지 태양열을 가리개역할을 하고, 각종 운반할 때 짐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관할 수 있는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조흔구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자일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정기회 때 예산심의에서 필히 수정안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주민민원해소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교설치 관계는 건설과하고..
○조흔구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입안을 하셔 가지고 시설은 건설과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총체적인 거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주세요
하셔 가지고 이번에 민원의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예.
○노영일 위원 518페이지 아까 조무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일원 버스승강장 설치를 5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평화로변에 병무청 앞에 양쪽, 한주아파트 호원동 1,2차아파트, 시계 남방리 지역하고 영석고등학교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1개소에 8백만원씩 드는데 업체를 선정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라든가 시내도 그렇게 여러 군데 설치한 걸로 알고있는데 그런 회사에다가 위임해서..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렇지 않아도 정류소 표지판에는 코카콜라라든지 펩시라든지 이런데서 밑에는 사인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아무래도 승강장 관계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다소 스폰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폰서를 너무 이용하지 말라는 거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스폰서가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변두리 떨어진데다 자기네 선전물 붙여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진흥과에서 광고물을 담당하는데 사회진흥과 계통으로 나오는 공문을 보게되면 상업용은 하지 말라는 거에요
○노영일 위원 그래도 시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평화로에도 일부 해 놓은데가 있으니까 업체 선정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참고로 95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창기업에서 스폰서가 들어오기로 해서 20개가 설치한 건데 그 사항도 광고가 하나도 안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업주는 굉장히 울상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운영방안과 현재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싶고요, 책임보험료 고지서 및 수납서식 유인이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책임보험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주정차를 보면 예산에는 야간단속이 아주 안 돼있다고 보고 있어요
피복비도 방한복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밤에 보면 야간단속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견인사무소에 인원이 몇 명인지 단속을 수시로 나가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불법주정차 단속예고제는 시장님께서도 우리는 예고제를 안 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세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지도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가 예고를 한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항의도 들어 오고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5분 예고제는 유인을 해 가지고 한번 우리 나름대로 서울 송파구라든지 다른데서도 우리가 전에 하던 것을 5분 예고제를 붙이고 있거든요
저희 인원이 적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또 강행을 해볼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주요도로변, 상습지역은 예고제를 확행을 할려고 합니다.
○허환 위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복잡한 도로나 간선도로변이라도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를 건다든지 담배를 산다든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5분 이내에 정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지로 목격한 사항인데 결국에는 단속요원하고 민원인하고 경찰서까지 가서 해결한 것도 있어요
차를 대놓고 들어간지 실지2분도 안 됐는데 딱지를 그대로 갔다 붙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인데 목사가 돼 가지고 같이 붙어 가지고 경찰서까지 가 가지고 결국은 경찰서에서 인정을 한 거에요 말이 안된다해서 단속을 못한 실적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건데 이러한 점은 단속만 하는 실적위주가 아니라 단속을 하면서도 부드럽게 해서도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의 감정을 악화시켜 가지고 붙여 놓고 나면 단속원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절대 양보 안해요
그러다 보면 싸우는 거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예고제가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계도차량이 지나가면서 계도한 후에 다음에 끼어 들은 차가 나는 계도 들은 일도 없고 나는 5분커녕 2분도 안됐다 해서 이 사람들이 시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오래 서있다라고 한 차에 대해서는 시비의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250건 내지 3백건 씩 적발하고 있는데 한 두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갔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보험료 관계는 저희들이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 날짜가 몇 일 늦었다는 게 계산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온 다음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집니다만 정확하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료도 하기 위해서 컴퓨터도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확성을 기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야간단속은 매일은 어렵고 우리가 수시로 일정을 정해서 불시에 하고 있습니다.
올 2월8일부터 주2회에 걸쳐서 불시로 야간에 단속을 하고 부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밤에 10시 넘어서 나갑니다.
야간박차행위까지 해서 새벽 2,3시까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인사무소직원이 현재 청경이 11명, 견인기사 6명, 차량지도단속 운전기사1명해서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견인기사 6명에 대해서는 11월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파견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직원은 야간에 견인사무소에 있다가 밤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매일 못 나가면 이틀에 한번 사흘에 한번씩 나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단속요원에 대해서 정산하는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692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및 사업용차량 단속에 따른 야간급식비가 지급 된게 있어요, 그게 월4회로 돼있는데 주2회하고 잘 맞지가 않는데요?
○허환 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잘 보고 이야기 해 주셔야만이 예산편성서를 보고 삭감을 하든지 더 올리든지 할거 아닙니까?
○노영일 위원 주2회면 8회가 돼야 되는데 월4회로 나와있거든요, 차질이 생기는 거 같으네요
그리고 682페이지에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주정차위반과태료 4만원짜리하고 3만원짜리하고 차이가 어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아 이거요, 법이 95년 2월28일 이전에는 승용차에 대해서 소형차는 3만원이고, 3월1일부터는 4만원이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190건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과태료가 발생돼 가지고 얼마나 수입이 됐습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서면으로 내주세요.
○조흔구 위원 부연해서 세입에서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한 거를 보면 31억 6천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금년을 기준해서 잡은 것입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수지분석을 해 가지고 차후 96년도에는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산을 잡는 건 압니다 그런데 세출근거를 보면 맞지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액이 많이 올라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수지를 어떻게 유도해낼지 수입잡을 때 맞쳐 줘야 되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미팅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여타에서 수입은 그렇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세출하고 세입하고 수입잡은 것은 수지가상을 잡아 가지고 했고, 세출은 사실 허환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따라주겠는가, 사실 불분명 하단 말이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주실 때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보고할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 세입 잡은 장본인으로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셔야 세입에도 이렇게 해서 잡았구나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보겠구나, 이 상태에서 세출은 잡아나갔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하는데 그게 불충분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저희들이 민간단체 위탁금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돈을 중심으로해서 9월1일부터 되지 않았습니까?
12월까지 5억4,026만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돈이 내년에 추가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고시하고 유료화로 했을 때 4개월치만 해도 5억4천이니까 3X4=12, 3X5=15 , 16억 정도가 들어올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19억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아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면 이거는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조흔구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설명하실 때 입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산업과장 김영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여쭤 볼까 합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내시해서 올린 거보면 국비, 도비내시 플러스 시비내시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해마다 제기됐던 얘기입니다만 세항을 말이죠, 처음 기초할 때 의정부시 산업과에서 기초해 가지고 도나 중앙정부에 입안하고 기획한 것을 올려서 내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대부분의 사업비는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예산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분적으로 도나 중앙단위가 필요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업비는 거의 다가 저희 시에서 농민단체나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요구된 사업입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기초를 의정부시에서 해서 도나 중앙정부로 올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농기계 구입지원금 품목이 뭐로 국한이 돼있는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419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농어민 신문보급이 주로 어느 소재에 대한 신문을 발송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요.
○산업과장 김영태 농기계 구입비 지원은 문민정부가 출범이후에 농민들의 여론을 상당히 많이 수렴해 가지고 대통령의 공약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활용도는 낮고 농기계 값은 비싸기 때문에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농기계 값입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2백만원 기계 값을 2백만원이 초과되는 기종에 대해서는 백만원을 보조해 드리고, 2백만원 밑에 되는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 값에 50%를 지원해주도록 정부가 방침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는 주로 한국농기구공업협동조합에 등록이 돼있는 기계에 한해서만 농민들이 필요한 기종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신문에 대한 것은 한국농어민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 신문은 대체적으로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라든지 국내 농업문제에 대한 정보관계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 전국연합회와 농수산부간의 협의에 이루어져 가지고 농어민후계자 육성책으로서 신문을 보도록 하기 때문에 계상이 된 겁니다.
○조흔구 위원 거기에서 얻은 건 뭡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저도 상당한 많은 새로운 정보자료를 얻고 있는데 외국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사례와 국내에서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잘못된 비판이라든지 잘된 사례라든지 어떤 특정한 농가들에 대한 사례,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가 구체적으로 다 수록이 돼있습니다.
농어민 신문을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흔구 위원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품목은 정해지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예산 세워 놓고 앞으로 농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품목으로 대처를 해서
해드리겠다 이런 뜻이죠?
○산업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리고 SS분무기가 뭡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과수농가가 필요한 분무기입니다. 적어도 과수농가가 소독을 하게될 거 같으면 1년에 최소한도 12번 내지 13번을 소독하는데 한 3천평 소독 할려면 두 내외가 이틀을 가져야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의 중독피해 우려도 있고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SS분무기는 자동차 엔진이 달려 가지고 자동차 모냥 끌고 다니면서 분무엔진을 탑재해
가지고 과수원 수문 사이로 지나가게 되는데 그 뒤로 분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만 지나가면 양쪽에 과수원에 분무가 돼 가지고 소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5천평 소독하는데 1시간 반정도면 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건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조흔구 위원 사실 산업과는 예산을 세우는걸 보면 보통 국비나 도비내시시비를 근간으로해서 세우거든요
사실 큰 변화를 한게 없어요 그 틀 속에서만 갱생하는 것처럼 갱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라고 지적을 해드리고 국비시비가 나온다고해서 무조건 우리가 시비내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가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감사때도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합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국도비사업을 요구를 다른 실과소보다 상당히 국도비사업이 농업분야에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정부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 입안한 사항을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급적이면 시비를 적게 쓰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가져오겠다는 욕심 때문에 저희가 입안하고 계획했던 사항을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가급적이면 줄여 나갈려고 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른 실과소보다 많은 겁니다.
단 대체적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비가 차지하는 예산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다 인식은 하지만 의정부시나 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순수한 시비를 계상 한다고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지휘관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예산에 계상할게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시비계상을 더 하고싶지 않아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조흔구 위원 시행정부에서 재정자립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정자립도가 얕으면 우리가 못사는 시로 전락하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려고 하는데 재정자립도는 그게 아닙니다.
백만원이 있으면 백만원 틀 속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그 틀 속에서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게 재정자립도라고 봅니다.
○허환 위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있는데 비닐온실 현대화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돼있는데 어느 지점에 화훼단지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지, 민간인이 하게끔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못자리가 8개소가 선정됐는데 어느 지점에 몇㎡가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고, 유통정보센타 운영요원 현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도축장이 폐쇄가 됨으로해서 민간자본 이전에서 식육운반차량을 한대를 이전 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왜 해주는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안 그러면 꼭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사회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비닐온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하는 사업에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허환 위원 일부를 보조해주는데 신청자가 있는 겁니까, 선정자를 택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농민들이 신청한 사업입니다.
○허환 위원 신청을 하면 아무나 합니까,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3년 이상 화훼사업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정보센타 운영요원은 산업과에 일용직이 있는데 인건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산업과에는 자동응답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872-8949 전화를 할 거 같으면 농산물 가격에 대한 자동응답을 하게 됩니다.
자동응답을 할 당시에 매일매일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을 매일 입수를 해 가지고 자동응답장치에 녹음을 해서 일반 농민들이 전화만 하게 될거 같으면 농산물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전파를 하고 그런 인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 8군데에 대한 것은 감사때도 매년 휴경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휴경지를 억제하겠다는 측면에서 휴경지가 발생하는 것은 농사를 짓기 어려운 토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휴경지를 최소한 일소해보자는 측면에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해서 휴경 못자리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다 모를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이 못자리를 했습니다만 불의의 사고로 실패를 했을 때 별안간 못자리를 할 수도 없고 했을 때 예비못자리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서 모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 겁니다.
○허환 위원 예비못자리를 설치할 때 자본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직접 예비못자리를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시의 감독 하에 예비못자리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폐쇄이후에 식육운반 차량을 계상했습니다. 9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에는 육류공급의 원활과 기업안정 측면이 상당히 고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두 대를 당초에 식육운반차량을 공급하기로 확약을 했는데 예산사정상 두 대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한대만을 계상된 겁니다.
○허환 위원 폐쇄하는 조건에 의해서 해주기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지역안정 측면이 고려가 된 겁니다.
○허환 위원 차량이 몇 톤 짜리에요
○산업과장 김영태 1.5톤 차량입니다.
○이철주 위원 432페이지 보상금에 수탁공수의 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산업과장 김영태 의정부시 수탁공수의 수당조례가 있습니다.
이 촉탁공수의는 1년에 관내 개업수의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공수의가 하는 일은 가축의 질병예찰 및 가축방역사업을 주로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 개업수의사들이 개업본연의 업무 일을 할려다 보니까 촉탁 공수의를 할려고 들지 않아요 시의 감독을 받고 하다보니까 수당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비도 되지 않지만 수당을 지급하면서 가축방역이라든지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42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227만4천원이 나왔는데 딴 부서보다는 저조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와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태 순수하게 국비보조를 해 가지고 금년도 이전까지는 양정계 직원의 봉급이 일부는 지방비 부담이 됐고, 일부는 국비로 직접 전도를 해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전도자금을 지급하는 공무원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직원이 없어지고 지방비로 전직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를 전부다 양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방비로 계상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양정업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방비 부담이 계상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424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구입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매년 같은 금액이 반영되게 되는데요 도복을 방지하거나 취약지가 발생되고 하는 거는 매년 해를 거듭할 수록 지역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산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에 같은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매년 같은 금액 정도를 계상해 놓게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재고량은 조사를 안 하세요?
○산업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도 병충해 방제비가 재해성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되면 조금 많이 쓰고 여건이 취약하면 더 많이 쓰고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남은 걸로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425페이지 석회질비료가격이 44,730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52,800원으로 했는데 약 20%의 인상요인이 비료에 많은 인상요인이 생길까요
○산업과장 김영태 석회질 비료나 규산질 비료의 공급은 농협중앙회가 석회비료공장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괄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하면 단가가 비싸게 됩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석회질 비료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장과 계약을 하고 대한통운을 통해서 해당지역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더 오르게될 거 같으면 변경내시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추정단가를 감안해서 농수산부가 결정해준 금액입니다.
○노영일 위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비닐온실 현대화 덕 설치는 어떤 겁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옛날에는 배나무 과수원에 하는데 배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직립형으로 가꿨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력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과수전지도 하고 과일도 솎으고 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에 가까이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이기 때문에 배나무가 가지가 찢어지고 그래서 덕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단수시설까지 설치해줌으로서 지상에서 가깝게 근접거리에서 과수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조무환 위원 조흔구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로 책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올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됐고 이 문제는 추후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보면 정부양곡보관 창고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이 정부양곡보관창고 계약을 해서 가능동에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중심지에 있다보니까 많은 교통문제가 유발이 되고 그래서 교외 한적한 지역으로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이 정부양곡 창고를 짓고 교외바깥으로 지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42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송산배육성사업 했는데 의정부시에 약50정보 된다고 했는데 50정보에서 따는 배가 실지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배로 인해서 지원 들어가는 게 2천만원이에요 그냥 사도 남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작년한해 동안에 의정부시에서 배로 나오는 금액이 50억 정도가 소득이 떨어집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농촌지도소장 송계영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487페이지 특수업무수행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급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453페이지 기상관측기기 8종에 대한 단위와 단가표를 설명해 주세요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437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직급보조비는 지도소만 세운 것이 아니고 전 공무원이 똑같이 계상 된 것입니다.
지도소는 외청이고 기타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안 세워줬는데 지도소만 여기에 세워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상관측기기는 측기탑을 설치하면 풍향, 풍속, 일조, 일사 이것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지하나 지상에서 우량하고 기원, 토양, 습도를 측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총 11개 종류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종합기기입니다.
○노영일 위원 458페이지 우량농축산물 집중생산 출하시범 버섯을 재배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이것은 총 8천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60%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지역이 선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버섯재배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시범효과가 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산업과에서도 자동응답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자동응답기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농축산물 가격정보 분산용 자동응답기 입니다.
○박광석 위원 산업과하고 계통이 달라요?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저희가 하고있는 것이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가격하고 축산물 가격하고 받아서 입력을 시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아까 산업과에서도 사용을 하는데 양쪽에서 사용해도 되는 거에요?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지도소에는 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진흥청에서 하도록 해서 했는데 어떻게 산업과에도 했는데 산업과에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한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것을 일원화시켜야지 예산낭비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태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해서 시군별로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도를 만들겠다고해서 시군별로 농산물 가격전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군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진흥청하고 조율이 안돼 가지고 같은 해 설치하도록 됐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에 기상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 각종기술이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필요하면 연관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중성이 있는 것은 그런데 기능상에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농촌지도소하고 산업과는 밀접하게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운영비라든가 보상비차원에서 보면 세세항목이 굉장히 많다는 양해를 하셔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곳을 찍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첫째.4H 95년도 현황하고 운영실태에 따른 자료를 보고 예산에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보상비 먼저 번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상비에 따른 효율가치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작년에 실태도 주셔야지 일일이 어느 품목이 뭐고 묻다가는 하루종일 다 걸릴 거 같아요
그리고 국장님 계십니다만 산업과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서 지도소를 산하에 둔다라는 것은 모순이 되지만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정부시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라든가 산업기능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을 하나 보더라도 헷갈려요
그런 점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아까 산업과장님을 남아 계셔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식으로 짜놓으면 자세하니까 좋지만 품목별로 세항별로 보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이렇게 짜지 마시라고 이렇게 짜면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요, 40만원짜리 짤를 수 있을 거 같아요? 못 짤라요.
사업성격을 분명히 정해서 보상비는 어느 차원, 일반운영비는 어느 차원 이렇게 해서 세항을 정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H하고 보상비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총무과 있을 때 조직개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업과와 지도소의 업무의 기능이 비슷한 거 아니냐, 조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합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지도소의 예산은 국비로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앞으로 그런 변화가 올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조직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직접 관여한다면 지도소와 마찰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조직을 다루는 부서가 신중히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우선 지도조직에 관한 것하고 산업과의 조직을 예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과와 지도소 업무가 거의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농업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편성한 걸 보시다시피 지도소의 기능이라면 농업기술과 생활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인력육성, 기술개발 시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농업 정책적인 보조사업을 한다든지 그거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시범사업 농촌에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단체육성 그 다음에 농업기술에 대한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훈련, 이것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외형적으로 보기에 같다 이것은 깊이 생각을 안하신 것 같은 감이 들고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의 기구라는 것은 국가기관입니다 엄연히 국가기관으로서 현재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농업관계에 지원을 해주라고 파견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와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일을 도와주니까 예산은 그 지역을 위해 하는 거니까 그 지역에서 얻어 써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구를 시자체로 봤을 때 비슷하니까 어떻게 하자 하는 것은 고려를 해주시고 깊이 생각을 깊이 해주시면 농업에 발전에 영향을
○조흔구 위원 제가 그 답변을 구한게 아니고 사회산업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지도소하고 링크가 되는 부분이니까 답변을 들었고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장관항에 따라서 세항이라든가 세세항이 너무 산만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그걸 좀 답변해 달라고 했지 직제에 대한 것을 제가 어떻게 감히 농촌지도소를 없앨 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항이 내무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농업기술보급 생활개선 이렇게 나눠져있는데 올해는 지도소 운영 한가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분류했던 것을 세우다 보니까 한꺼번에 통합을 해놓으면 죄송합니다만 의회 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다 죽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있던 것이고 진흥청이나 각 부서별로 나온 건데 한데 뭉뚱그리다 보면 몽창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웠습니다.
○조흔구 위원 농촌지도소에서 올라오는걸 보면 매해 똑같아요, 비슷비슷한 게 그리고 손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세항목을 잘 구분하셔서 뭉쳐줄 건 뭉쳐 주시고 해서 만들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4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환경보전형 축산기술시범가축분뇨 정화시설,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등이 있는데 가축분뇨 4개소, 비닐하우스 1개소 선정이 돼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사업이 확정되면 선정하실 분은 예상 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저희가 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는 무턱댄 보조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해서 다른 농가를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첨단수경재배 같은 것은 5,5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이는 건데 이걸 해놓고 만약에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리 재배할 사람을 선정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송계영 그런 염려도 당연하시다고 봅니다.
물론 자부담액이 많고 이 사업은 아무나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동향은 보고 있지만 누구라고 집어서 선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지역경제과장 | 백성남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산업과장 | 김영태 |
| 농촌지도소장 | 송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