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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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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49회 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회부된 안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26일 회부되었으나 상정하지 않은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필요성에 있어서는 생활수준의 향상, 산업발전으로 물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장래 물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정화 활용 식수와 같이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레물, 즉 수세식 화장실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및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일단 쓰고 남은 버린 물을 다시 사용하므로 원수 및 배출수의 양을 감소시켜 수자원의 절감효과와 환경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코져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중수도시설설치를 권장하여 수자원의 효율관리를 기하고 중수도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중수도 설치는 상수도 대신에 버린 물을 다시 활용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1천톤 이상 공장과 공중위생 대상제로서 숙박업, 목욕업 등에 사용하는데 5백톤 이상 사용하는 곳, 3백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중위생시설 5백톤 이상, 건축심의대상으로 5백톤 이상의 물을 쓰거나 기타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수도를 권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조례제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수도시설 정의를 규정했고, 수도법 시행령 제15조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정했습니다.

급수구경이 75미리 이상 또는 3만㎡이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권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수도설치의 신고 및 확인시 구비서류를 정했고, 중수도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하여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고 중수도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적 지원시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시행령 제15조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중수도시설설치 대상자 기준을 급수구경 75미리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한 사항과 중수도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적극 권장하는 사항으로서 검토의견으로는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이 향상 등으로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용수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반면 강우의 계절적인 편중현상과 안정된 수자원 부존량에 비하여 장래 물부족이 예상되므로 수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중수도 제도를 도입하여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토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 취지에 맞게 입안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령상에 문제점으로는 현행수도법에는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의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1995년 10월10일부터 10월28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75미리 구경하고 연면적 3만㎡ 이상이라고 했는데 아파트도 해당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법시행령에 아파트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3백세대 이상에 한해서 권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허환 위원 3백세대 이상 지었을 때 의정부시에서 설치한데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서너군데 롯데월드 같은데가 있고 그 외에는 한국에서도 서너군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자원의 부족을 예상해서 중앙에서 수도법을 개정해 가지고 권장사항으로 하다가 나중에 물 자원이 부족하면 의무사항으로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현지답사는 해봤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현지답사는 롯데월드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롯데월드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견학을 할 생각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중수도가 70년대부터 학계에서 권장했던 건데 일본서 수도시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용이 안돼져 왔고 학계에서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물 사정이 아직은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와있고, 이것이 앞으로 대두가 되지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돼져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 사태가 상당히 악화된다고 그랬을 때는 강제조항으로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져야될 입장일 겁니다.

이철주 위원 여기 실정에서는 중수도제도가 맞지 않을 거에요, 왜냐하면 물 값이 비싸야 허드레물을 쓰기 위해서 하지만 시책적으로 됐는지 몰라도 별로 상수도 값이 올라야 되요

조흔구 위원 조례개정을 할 때는 현지를 가보시는게 기본적으로 타당성이라든가 우리들이 받아들이는데 이해하기가 낫지 않았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중수도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를 말씀 하셨는데 기반시설이 이루어진 이후에 공사라든가 이런걸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중수도를 만들 수 없는 거에요, 수도물이 들어오지도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렵고, 우리 나라 실정으로는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쪽 지방은 작년 같은 경우에 신문에서 많이 중수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렇게 가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때 벌써 수도과장님은 롯데월드도 가보시고 해 가지고 이렇더라 하는 기술적인 설명도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좋았을걸 그랬지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고무적일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로서 조례안을 개정해서 중수도를 완료해 가지고 시행할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는가 사전에 체크해 본 적이 있는지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앞으로 건축을 신설할 때 해야 가능합니다. 기이 해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별도로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새로 건축할 때 권장해서 본인이 건축주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설이 갖춰져야만 되질 사항이고 기존 시설에 대한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앞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위원장 황선덕 시설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나라에서 가장 싼 것이 수돗물 값이거든요

수도물이 상당히 비싸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중수도 관계가 필요성을 가져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민들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입장으로 봐야 될 겁니다.

조흔구 위원 기반시설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설을 해야되는데 사실은 효과 면에서는 아파트 단지는 기반시설 하지 않은 아파트는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요

노영일 위원 이게 상위법으로 돼 있는데 타시군에도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하도록 내려온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일부시가 결정이 되져있는 데가 있고 이번 본회의에서 대부분 조례를 개정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수도사용료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95년도 5월4일날 환경부 훈령으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시달돼서 이에 맞는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 12월31일까지 개정을 해서 활용하도록 훈령으로 돼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하수도사용료 업종 중에서 일반용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일반용으로 하나로 돼 있던 것을 일반용과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으로 세분화가 됐고,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신고량으로 하던 것을 신고량과 공무원의 확인에 의해서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산정 방식을 구체화하고 하수도관거 준설 등에 대한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하수도 준설이 연1회 이상 점검 및 2년에 1회 이상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도록 했고, 기타 부과액 이의신청을 당초에는 10일 내지 7일이 돼있던 것을 60일로 변경하고 배수설비구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환경부로부터 훈령 제294호로 표준하수도 사용조례 기준이 시달되어 이에 맞는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0조 규정은 별표1의 하수도사용요율표상 업종구분에서 현행 일반용을 일반용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으로 세분화한 사항으로 이는 상수도요금 체계가 개정되었기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분화 한 사항이 되겠으며, 현행 오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요구량 또는 부유물질 양이 3백PPM을 초과할시 가산징수사항을 수질이 수질환경보존법 제8조 배출허용기준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 규정은 하수도배출량의 인정을 현행은 사용자의 신고량에 의하여 인정하였지만 개정된 내용은 신고된 량을 하수도관리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확정하게 되는 사항으로 이는 수도사용자가 아닌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과 물의 사용량, 하수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신고된 신고량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탈루사용료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 규정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총액의 1/100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 협의에 의하여 부담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여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는 관계이므로 그 처리비용분담을 협의 부담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8조 규정은 부과액 조정신청 사항으로 종전에는 이의가 있는 자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7일 이내에 결정 통지하는 사항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과 6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를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 취지는 위법 또는 부당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에 대하여 법적 기한을 두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 규정은 신설된 조항으로 하수관거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하수관거를 점검하고 2년에 1회 이상 청소, 준설을 원칙으로 정하였으며, 여건상 필요시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이는 공익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필요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적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1995년 9월6일부터 9월25일까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없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현행 일반용을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상수도요금 체계로 개정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업종변경에 대한 것은 상수도가 기이 업종이 세분화돼서 시행이 되고있고, 일반용이 영업1,2종 욕탕1,2종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현 조례에는 가정용이 부동산 중개업 등 소규모업종을 일반용으로 했는데 변경한 사항이고, 옛날에 전기판매업 등 건축자재업이나 여인숙, 여관은 영업용으로 바뀌고 , 일반용 중에서 욕탕용이 가족탕으로 돼있던 것을 욕탕 1,2종으로 돼있습니다.

별표 1-1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10조 규정에 보면 우수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부유물질의 양이 3백PPM을 초과할시 가산징수사항을 수질환경보존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돼있는데 기준 3백PPM기준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건지도 애매모호할 거 같아요

의정부시민이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조사를 행해질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의문시 될 뿐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참고사항으로 전문위원이 얘기했는데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의견수렴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법예고가 웃기는 거에요

반상회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주민들이 확실하게 이번에 하수도사용조례안이 있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느게 문제점이 될 거같은데 이것을 조례는 이런 조례는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먼저번에 상수도요금 징수조례 만들 때 의정부시민들이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웃기는 짓들 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수돗물 올리느냐고 대부분 그랬다고, 사실은 행정적으로 맞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 후에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검토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일괄해서 포괄적으로 전부 개정안을 올려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입법예고 백날 해보면 뭐할까 이거죠,

제안합니다, 당분간 이 조례안도 검토 좀 하고 읽어도 보고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일 위원 95년도 하수도 징수액하고 96년도에 징수예상액이 얼마만큼 차액이 나는 거고 몇%의 차액이 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최복현
수도과장임은식
하수과장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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