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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0회 제2차 본회의(1995.04.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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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4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1.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7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의정부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제율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은 95년 3월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으로서 95년 4월3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기구와 인력이 보강되고 신곡2동사무소 운전원이 증원되어 우리시의 정원의 총수가 858명에서 874명으로 증가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소장직렬을 종전에는 행정.보건에서 앞으로는 기계, 화공, 환경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조례에 수수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우리 시 조례에 이중으로 등재되어있는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영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폐기물 감량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자제 등의 대상업종 및 품목을 확대하고 대상사업장별 실천사항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조례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이제율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폐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페기물관련과태료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제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의결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의 연체요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연체금 산정 시 종전에는 체납액의 연리 9.6%를 적용하던 것을 개정된 하수도법 38조 2항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5/100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임광서 산.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28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7항 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제율 의원입니다.

제4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95년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 실시한 해빙기대형공사현장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는 총 사업비 중 시 자체부담액이 지나치게 과중하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확보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은 그 사업비가 전체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고 차후 주차장 운영에도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건립부지 인근에 지상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을 재검토 추진하기바람

둘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는 96년 12월경에 완공예정인데 진입로 개설문제가 1차 공사구간 녹양동 현대아파트-화교 소학교만 확정 발주중이고 나머지 구간은 미군부대와 협의중이라 하니 실내체육관 준공시기에 맞추어 개설되도록 업무 추진할 것

종합운동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과업지시할 것

셋째. 의정부3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 건립공사는 도급회사인 미주건설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시공 조치토록 할 것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현장이 불결하고 건축허가 표지판도 게시되지 않은 상태이니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넷째. 현충탑 건립이전공사로 현충탑 이전후보지 축석고개 김풍익 중령 전적비 앞은 토지소유주가 매각에 불응하여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있겠으나 실내체육관 준공일이 96년 12월경임을 감안할 때 96년 현충일 행사와 관련 95년 말까지는 이전 후보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총무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광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광서 의원입니다.

제4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95년도 3월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 실시한 해빙기 대형공사현장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시 관내 주요사업장 8개소를 1개반 7명으로 편성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적법시공 여부와 결빙, 해빙에 따른 위험요소를 확인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중랑천 고수부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에 있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옹벽균열 부분에 대하여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거 균열된 부분을 그라우팅으로 보수하였으나 미보수 된 크랙 부분에 대하여는 조인트를 설치하여 보강 보수하기를 바라며, 보수과정을 의회에서 입회할 예정이니 보수계획서를 사전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있어서 94년 2월21일 동명기술공단에서 제출한 착수 내역서에 의하면 고급 환경관리원 1명을 95년 3월15일자로 투입 근무토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미 투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셋째. 중랑천 인도교설치공사에 있어서는 교각상단부 연석부분에 구베가 일정치 못하니 보완 시공조치를 바랍니다.

넷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원도급업체인 주식회사 태영 하고 공동체결 한 삼원산업 개발주식 회사와 정아산업 주식회사와의 공동 이행방식이 협정서 대로 이행되도록 행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통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산.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해빙기대형공사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빙기 대형공사현장 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 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회의록 서명
의 장구 인 회
의 원이 제 율
주 영 진
의회사무국장김 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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