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7.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8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49회의회(정기회)제8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 11월 23일자로 제출된 의정부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과 12월 22일자로 제출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청원의 건을 상정 논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안건은 한건의 규약안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한건의 청원의 건이 상정.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12월 26일자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번 제2차로 지방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로 경기도에서 경량전철 사업추진을 위한 경량전철 추진기획단 직제와 인력 8명을 승인 받았으며, 정부의 재난관리기능의 개선계획에 따라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9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있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9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경량전철추진기획단 8명과 재난관리계에 1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본청 473명을 482명으로 9명이 증가했으며, 의회는 의회의 업무량을 감안해서 15명을 당초에 13명 이었던 것을 지난번에 2명 증원하였고 이번에 1명을 더 증원하므로서 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타 사업소, 환경사업소라든가, 공영개발사업소, 운동장 등이 되겠습니다만, 사업소의 경우는 재난관리계의 토목직을 보강해야함에 따라서 토목직 1명을 환경사업소에서 감해서 90명을 89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경량전철 추진기획단 8명은 97년 6월 30일까지 공영개발 사업소 정원 6명은 9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민방위과를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되고 경량전철 추진기획단은 건설국 지적과 다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의원수 증가에 따른 의회의 업무량 증가와 의회의 기능 및 위상제고를 위해서 행정 6급 1명을 다시 증가했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암택지개발, 금오택지개발 등 택지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를 위해 부칙에 95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는 한시기구 정원을 96년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산관리 기능의 개선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개발 추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한시정원 기구의 1년 연장에 따른 의정부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본청의 현원 473명을 9명 증하여 경량전철 추진기획단과 재난관리계에 배치하고 의회의 6급 1명을 증하고 환경사업소에 1명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02조에서 규정된 도지사 승인을 95년 12월 19일 지방 12200-3464호와 95년 11월 20일 지방 12200-3202호와 95년 12월 12일 지방 12200-3412호로 검토 승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난관리기능의 개선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의 총무국의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방지 및 대책운영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 제1항에 지적과 다음에 경량전철 추진기획단을 신설하고 경량전철 추진기획단의 분장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2조에 규정된 도지사의 승인을 95년 11월 20일 지방 12200-3202호와 95년 12월 12일 지방 12200-3421호로 검토 승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실시와 의회의원수 증가에 따른 의회업무량의 증가와 의회기능의 원활을 기하고자 의회 직원을 증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 15명을 16명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102조에 규정된 도지사 승인을 95년12월 19일 지방 12200-3464호와 95년11월 20일 지방 12200-3202호와 95년12월 12일 지방 12200-3412호로 검토승인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개발 추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암, 금오택지개발 용현지방공단 조성사업 등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한시 기구정원을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칙 제 2항의 95년 12월 31일을 9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된 도지사의 승인을 95년 11월 19일 지방 12200-3464호로 검토승인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개발추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암, 금오택지개발, 용현지방공단 조성사업 등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95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한시기구정원을 9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부칙 제2항의 95년 12월 31일을 96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된 도지사의 승인을 95년 11월 19일 지방 12200-3464호로 검토승인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경량전철추진기획단의 인원이 8명이고 분장사무가 나와있는데 이 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경량전철추진기획단의 8명은 5급 토목직 한사람하고 6급 행정직 하나 그리고 7급의 3명인데 행정 하나, 건축 하나, 토목 한명, 8급 2명, 행정, 기능직 각각 한 명입니다.
운영사항은 조례상에 기이 경전철에 따른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발족을 해서 여기에 따른 사항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직급을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기존 과에서 차출되면서 전임업무를 맡는 겁니까? 병행업무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차출이 아니고 증원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승진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을 감안해서 이리로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 시의 5급 토목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5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공영개발사업소가 몇 년도에 설치됐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차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 연장된 이유가 사업이 완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원래의 계획대로 95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됐다면 우리 시에 지출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1년 더 운영하므로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계획대로 될 것인데, 지출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매년 1년씩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계속 이어지면서 1년씩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시한부로 연장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한시정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도시과에 공영개발계에 5명이 있어서 그들과 흡수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은 6명입니다. 6명만 1년 더 연장해 주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8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경전철이지요. 그것은 경전철만 추진하는 기획단입니다.
○박세혁 위원 몇 년 동안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 연장된 이유가 사업이 완결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원래의 계획대로 95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됐다면 우리 시에 지출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1년 더 운영하므로서 받을 수 있는 돈은 계획대로 될 것인데, 지출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매년 1년씩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가 계속 이어지면서 1년씩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시한부로 연장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한시정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도시과에 공영개발계에 5명이 있어서 그들과 흡수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시정원은 6명입니다. 6명만 1년 더 연장해 주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8명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경전철이지요. 그것은 경전철만 추진하는 기획단입니다.
계를 하나 설치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2명을 증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난관리계가 새로 설치되고 6급이 하나 남아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총무과에 선거대책 업무도 있기 때문에 보완을 했으면 하는 건데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의정계를 설치하려는 것도 있으니까 6급을 하나 주고 두 사람을 더 증원을 시키면 3명이 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본청에는 계장 하나에 계원 하나가 있는 계가 있는데 공식명칭은 없습니다만 운영을 의정계로 해서 6급 하나하고 직원이 둘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증원을 해드리고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거의 28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이 되게되면 직제를 붙여서 의정계로 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공식적인 직제가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의정계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증원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권 행정협의회는 본시를 포함하여 인접한 8개 시군이 상호 공동 협의하여 행정발전과 시군연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81년 4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하는 주요골자는 지난 1월1일 도농통합 차원에서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어 남양주시가 됨으로서 본 규약에서 남양주군과 미금시를 삭제하고 남양주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신 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관한 법률 제4774호에 의거 95년 1월1일자로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남양주시로 통합됨에 따라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 제3조 구성사항 중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남양주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14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치도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때늦은 감은 있으나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95년 1월 1일자로 남양주시로 통합됐는데 이제서야 이것이 규약안의 개정이 이제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의정부의 재정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행정협약을 하는 당사자들의 자세가 의정부를 비롯한 여러 개 시군이 만든 협의회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중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협의회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납골당 문제가 발의가 됐었고 수돗물에 불소를 함유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들었는데 바로 그러한 것이 각 시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약을 1년이 지난 지금에야 개정을 하듯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비록 규약안과 관련이 없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수돗물의 불소함유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신중대 시장님이 계실 당시에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면서 의정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른 지역으로해서 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다른 시에서 받아 들일수가 없다해서 무산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수돗물에 불소를 함유시킨 부분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의정부권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이후로, 민선시장 이후로 내년 예산에도 과장급들하고 시군수급들해서 8번 열리게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1년에 몇 번 열렸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1년에 실무자는 기획담당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에는 기획실장인데 이 사람들과는 매분기에 한번씩 개최되고 금년에 기관장들은 두 번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실제로 이곳에서 효율적인 가시적인 협의사항 같은 것을 결정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협의안건이 각 시군별로 연계가 되어있는 것인데 이익관계가 수반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6건 정도 되는데 해결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동두천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의정부, 고양,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가평인데, 동두천은 연천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이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만든 것인데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단체장들끼리 이해가 첨예해서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은 내무부나 도에서 해결해줘야 된다고요. 굳이 해야되는지?
○기획실장 변상희 지방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은 도에서 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권 행정협의회규약중 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7항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인 박세혁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은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고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 어머니들의 도시락 해방을 통한 사회 참여, 주민복리적 측면, 계층간의 차이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학교급식은 92년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행정지침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의 길이 막혀 있는바,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부와 교육부의 법리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주민 복지차원과 아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제정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의 청원이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되기를 바라며, 이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국민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7일 의정부시 신곡1동 359-5번지 호원빌라 2동 401호 이덕심외 1,357인으로부터 국민학교 급식지원조례제정 청원서가 접수되어 95년 11월29일 의정부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법 제3조, 4조, 5조에 의거 의정부시는 학교급식 후원금으로 매년 20억원을 학교급식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후원하고 그후에는 시설개보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편성시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급식후원 집행에 관한 학교급식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하면,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같은 법 제5조 2에서는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조달을 위하여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학교급식 시설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요하는 경비와 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는 후원회가 부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0조 5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며, 투자심사의 기준, 기타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령에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96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이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과 유성구 상계동 50번지 최길숙씨가 내무부장관에게 질의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95년 7월 28일 재경13320-51호로 다음과 같이 회시 하였습니다.
현행 법체계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교육감을 집행기관으로 하고 있고 예산회계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독립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있고 그 외의 경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부모 부담원칙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교육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교육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지원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해야할 사항입니다. 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검토 한다면 기초 자치단체인 의정부시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함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박세혁 의원님 외 주민 1,358명으로 여러분께서 학교급식에 대한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청원내용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인지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을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급식지원조례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에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편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로 되어있고 같은 법률 제45조와 47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시군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7조 규정에 의하여 자체로 조례의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각 시도의 열악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제정형편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피함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경에 제가 박세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지원이 불가함을 내무부에서 유권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계부처에서도 학교급식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인 측면과 계층간 위화감 해소 등 이 사회를 떠맡을 아동을 교육하는데 해결되어야할 필수요건임을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내무부와 교육부간의 법 해석의 차이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제출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실로서는 어렵겠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측 컨데 96년도에는 본 건에 관한 조례 제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 되오며, 따라서 결정여부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 긍정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00년대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세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가장 걸 맞는 것은 역시 교육문제입니다.
그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도 10년, 20년, 100년 후에 우리 나라가 잘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더 잘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완결됨에 따라서 완결된 사항 내에서 의정부가 과연 우리 나라 전국에서 얼만큼 잘 사는 지방이 될 수 있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성구에서 제기되었던 학교급식 문제로 인해서 여러 설들도 많습니다. 현행법에 어긋난다. 그렇지 않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좋습니다. 그러한 법적인 근거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지방자치라는 하나의 고리 내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대체 뭡니까?
이제 학교급식 문제가 바로 의정부가 어떤 하나의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판단한 것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적인 문제가 과연 해당이 되는지, 저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동법 제5조의 2, 제1항은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실시와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교급식 개설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하는 학부모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정부라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한은 이 후원회에 가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제8조 규정에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내무부에서는 교육자치단체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 있는 그대로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에서 스스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주적인 결정과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추진상태로 볼 때 이러한 조례제정은 반드시 청원이 이루어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러한 청원을 내는데 있어서 이덕심 여사외 1,368명으로부터 되어있는 초안 조례를 재검토하고 이것이 추후 임시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고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지난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안의 개정안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도 관할구역내 고교이하의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을 광역이냐, 기초냐, 그러한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확실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얼마 전에 법제처에서 유성구에서 학교급식지원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에서는 학교급식 후원회에 가입됐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나 법제처에서 내린 유권해석을 보았을 때 의정부시에서도 당연히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당연한 후원단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김경호 위원님이나 유재복 위원님께서 교육은 100년대계이고 세계화를 부루짓고 있는 마당에 교육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당연한 말씀을 해주시고 기초 자치단체 내에서도 이것을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제 생각도 역시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급식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저희들간의 견해차이로 생각합니다.
교육부하고 내무부간에 법 해석을 놓고 싸우고 있는 마당이니까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면서 일단은 위의 결정사례를 본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을 그 동안 보면 상위법의 위배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되고 그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게 민주화가 발전해 가는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자세를 바꿔서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규정되어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의원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문교부나 내무부의 해결 추이를 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 의견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급식 문제가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가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가부가 결정되는 것을 보고 추진해 보자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자주적인 결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이제 의정부를 책임질 사람들은 바로 의정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의정부시민을 대표해서 나와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결정하고 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밀고 나갈 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무부에서 정해지는 대로 그때 사안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주에 내무부가 어떻게 결정을 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일정을 잡은 대로 꾸준히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문제는 취지나 실시에는 공감대가 대체로 형성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다룰 의정부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도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 기존 1천분의 75, 7.5%가 10%로 개정되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에 대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집행부나 정부당국에서도 후속조치가 강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회의가 끝나는 내일모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96년도 임시회에서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의원여러분들께서 그 동안 관계자료를 면밀하게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 부서에서는 이러한 학교급식문제를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기를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8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김광규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총무과장 | 배영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