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우선 각 실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7억9천200만원으로 실과소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담당관실 의회 행정자료 및 예산안 유인비에 1천만원과 예비비에서 1억6,5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시민회관운영에서 복리후생비 부족분 30만원을 계상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종합문예회관 건립비, 시설비에 20억원, 종합문예회관 건립감리비에 7,7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페이지에 동사무소 운영비 집행잔액 및 부족분 1억3,200만원의 삭감과 공공요금 부족분 90만원을 계상 정리했습니다.
3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액 증감 없이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1천 540만원 계상과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신축눈썰매장, 골프연습장 기본조사설계비 5,880만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외 2건에 실시설계비 1억2,700만원,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신축 시설부대비에 860만원을 각각 삭감정리하고 적립금에 1억7,900만원을 조정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9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송산사지 정비사업을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본 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하여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및 세외수입, 지방양여금은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의 1억1,4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은 5억3,023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지방채 및 재산매각수입 등 지정 재원에 있어서는 재산매각수입에 14억119만7천원을 감액계상해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기정세입 총예산 1,215억 5,444만3천원보다 7억5,696만1천원이 감액된 1,207억9,7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입재원 분석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기정 89억 900만원 보다 1억1,400만원을 증액계상해서 90억 2천3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비 보조금에 장애인 의료지원외 19건에 9,331만8천원을 증액, 산업경제비 보조금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1,488만9천원을 감액했고, 경사비 교부금으로 208만3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비에 95.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외 23건에 9억5,289만원을 증액했고,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는 95.시군도로 교량사업외 1건에 5억100만원을 증액, 문화및 체육비 보조금으로는 공설운동장 건립재원 변경에 따른 10억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지정재원으로는 시유재산 매각대금으로 14억119만7천원을 감액하여 3회 추경에 총 7억5,696만1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페이지에 총무국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를 1억8,259만5천원을 감액했고 전산운영비는 657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서무관리는 890만원을 인사관리에서 5,897만5천원을 선거관리비로는 1,412만6천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정관리비는 7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재산관리비는 37억5,258만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계획관리비로는 100만원을 증액하고 종합운동장 운영비에 1,566만3천원을 감액계상해서 총무국 지정예산액 386억2,468만7천원에 대해서 40억3,771만6천원을 감액해서 예산총액은 345억8,6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영선관리 의회신축공사 설계 시설비등에서 10억2,320만8천원을 삭감하는것은 이월시킬 수가 없어 10억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정리하고 지난 12월 12일 통과된 의회청사부지 매입건은 96년도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사업추진이 빨리 이루어질 시에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시청사 매입비 31억원이 같은 과목으로 서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신축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나름대로 강구해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의 세출재원분석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명시이월대상 사업은 도비 20억이 계상된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시설비는 당초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금년 7월신축공사로 계획변경되므로서 이에 따른 기본설계가 9월 18일 완료되었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용역발주해서 현재까지 설계 중에 있으므로 시설비 20억원을 명년도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3회 추경예산이 '95년도 시정의 마무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9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에 사회과, 일반사회복지생활 보호에 1,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청소과 쓰레기처리에 10억이 계상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로서는 2,700만원을 삭감했으며, 보건소의 보건위생관리로는 4,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사회과의 의료보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회복지에 장애인 의료비가 930만원이 계상됐으며 저소득주민보호에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지원에 7,76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에는 1억1,647만4천원이 삭감됐으며 월동대책비에는 8,46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서 소각장 건설로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총 2억9,811만4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감이 2억6,294만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감이 5,375만5천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1,858만5천원으로 편성 요구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억1,400만원, 국고보조금이 7,600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5,400만원이 증액됐으나 시유재산매각수입이 14억100만원이 감되어 실수입은 7억5,7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는 지방경기의 불황으로 요인을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해당부서의 적극적인 홍보의 부족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40억 1,300만원 감액 요구된바, 시청사부지 부당이득반환금, 시청사부지 매입비와 의회청사신축 시설비등의 재산관리가 37억5,700만원으로 주종을 이루고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사전계획의 미흡으로 인한 자금의 사정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비는 9억4,500만원이 증액된바 이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사항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로 시달된 도비재원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20억6,200만원이 증액 요구된바 이는 종합문예회관 건립비가 20억7,800만원이고 종합운동장 시설비를 종합운동장 시설비와 종합운동장 토지매입비로 분류 예산 요구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운영 1억3,600만원 감액요구사항은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의 정산액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국고보조금이 6,404만5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이 1,047만원이 증액되어 총 5,358만5천원이 감액되어 세출에 있어 의료보호진료비가 5,358만5천원 감액 요구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융자금이자수입 54만9천원, 과년도 이자수입319만3천원, 과년도수입 1,484만3천원, 총 1,858만5천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있어 영세민생활안정융자비가 1,858만5천원이 증액요구 된 사항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은 18억8,048만9천원이고 변경요구 된 예산액도 18억 8,048만9천원으로 증감요구 사항은 없으나 내용을 보면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눈썰매장 및 골프연습장의 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 실시설계비, 의정부1동복합상가 신축 시설부대비의 전액을 삭감하여 적립금으로 과목변경 요구됐습니다. 이는 95년 5월 27일 제1회 추경시 요구됐던 예산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된 사례로서 업무추진 부서에서는 환골탈태의 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감독부서에서는 심사분석, 업무평가 등을 통하여 부진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검토 후에 의문시되는 사항만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경영수익사업 중 눈썰매장 및 골프연습장설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1동의 지하주차장 설립이라든가 복합상가신축 사업은 1기 때 승인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눈썰매장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눈썰매장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1년이 지나도록 설계지연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실질성이 없지 않느냐, 의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은 예산이 성립됨과 동시에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 1월달에 납품이 되겠습니다만 의정부1동 복합상가의 경우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도 지하주차장이나 다름없이 같이 병행해서 설계가 실시되었다면 1월쯤에는 납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설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하고 지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를 말씀이 없습니다. 연초에 한번 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성실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복합상가 문제는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하면 지금쯤은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텐데 아무런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안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동사무소에는 여러 가지 기능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예비군 중대가 같이 쓰고있고 옆의 의정부1동사무소 울타리 내에 가건물을 지어서 구청사가 모자랐을 때 사용하던 민간단체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1동사무소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의정부1동 노인회 옆에 있는 유아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동사무소의 기능과 예비군중대의 사무실의 기능은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민간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가건물에 대해서는 수명도 다 되었고 추세가 민간단체들은 대부분 공공건물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만일 동사무소를 헐게 되면 그 민간단체들에게는 양해를 구해서 사무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신해서 줄 수 있는 건물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하니 미리 사무실을 준비해서 이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치하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다시 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박세혁 위원 눈썰매장과 골프연습장이 시장허가 사항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이러한 시설들을 아무 곳에나 할 수 있다면 그렇겠지만 이것이 금지구역일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지역도 있고 건설부 소관도 있는데 당초에 할려고 했던 운동장 부지 내에다 했다면 이것은 운동장 부지로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승인사항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가 변경될 경우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박세혁 위원 눈썰매장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회진흥과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골프연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세혁 위원 관계되는 법령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골프연습장을 레저로 보느냐, 체육시설로 보느냐하는 것에 대한 관계법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골프연습장이 실내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수입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눈썰매장은 이미 아이디어에 있어서 죽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골프연습장도 되도록이면 공공기관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눈썰매장과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땅이 의정부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직은 찾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공원 내에는 안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설계에 있어서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입찰을 해서 합니다.
○윤석송 위원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체 도면에 대한 것을 받아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한 회사에 입찰이 끝난 다음에 그 회사 것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고 몇 일날 입찰을 한다고 설명을 한 다음에 응찰할 사람들은 응찰을 해라하면 신청을 낸 다음에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입찰하는 날 예를 들어서 5개 회사가 왔다고 했을 때 미리 시에서는 예정가격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4,400만원이나 1억으로 예정가격을 만들어 놓고 가장 근사치 가격을 쓴 사람을 낙찰시킵니다. 그러면 몇 명이 왔건 한 회사가 선택되게 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예를 들어서 타지역인 동두천에 복합상가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잘됐다는 것을 시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러한 경우에 지명경쟁입찰 같은 것을 합니다. 경험이 있는 자만 응찰할 수 있다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싸이클 경기장을 입찰할 때 전국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적증명을 첨부해서 응찰을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영수익사업을 할 때 안 해본 것을 하는 건데 타당서이라든지, 수익성, 이런 것이 기본조사 설계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전에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런 사업을 발굴할 때 타당성을 검토해봤던 건데 눈썰매장이나 골프연습장은 가까운 지역에 있는 포천의 베어스타운이라든가, 강원도 등지에 있는 것을 기획단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봤습니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레져인구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상당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저희 시에서 채택하게 된 동기도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의정부시민 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가까운 거리이니 많이 오지 않겠느냐는 수익성으로 판단해 봤을 때 괜찮은 사업이겠다 해서 공설운동장에 보면 싸이클 경기장 뒷편에는 경사가 심하지 않은 완만한 동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관계부서와 정말로 면밀히 심도 있게 검토해보지 못하고 했던 것이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세혁 위원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장소를 만들면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겠지만 일단 설계하고 만드는 것은 시에서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부지선정의 적지를 찾기 위해서 내년도 기본 예산에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류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부지만 나오면 실시하겠다는 말씀이군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부지를 찾고 추진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문예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게 조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조기공사보다는 집중적인 투자를 하므로서 공기를 단축시키면 예산이 절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간 평균치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8%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되는 것만큼만 8% 상승률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 허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와는 별개입니다만, 추가로 직동공원을 공사 중에 매입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앞으로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실무과장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되면 공사중인 2, 3차년도 단계에서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문예회관이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니까 열심히 신경을 써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 시의 95년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12.4%, 세외수입이 43.7%인데 아마 주로 매각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비율이 14.8%인데 다시 말해서 지방세수입이라는것은 고정되어있고 세외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나마도 시 재산을 매각해서 세외수입이 많은 것인데 이나마도 2년 후에는 세외수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한마디로 의정부가 재정적인 파산 선고를 받지 않을까 두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정부에 산업시설이 많아서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공보담당관 입장에서 세외수입 분야는 실제적으로 검토해본 적도 없고 조금 전에도 기획담당관님께서 경영수익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견입니다만 앞으로 세외수입관계는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세입을 발굴하지 않으면 시 재정에 타격이 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시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광희 위원 위원님들은 지난번 문예회관에서 2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대책으로 20억을 여기에 넣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공보실에서 3회 추경의 재원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예산부서에서 3회 추경예산의 재원이 얼마이니까 얼마 정도로 검토를 해봐라, 그러한 의견이 와야만 검토를 하지 사전에 재원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3회 추경에 증액되는 부분은 사전에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얼마를 올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것을 계산 없이 지시를 받고 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본예산은 지난번에 올렸고, 추경재원은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함에 있어 20억이 더 추경에 있어야 되겠다고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군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예산의 절감을 위한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한광희 위원 예비비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사업에 투입시킴으로 인해 진척이 빨라질 테고 해서 저희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1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시유재산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토지가 23필지인데 불교회관 옆에 있는 부지도 시 부지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체육시설로 해놓은 것은 시유지입니다. 그것도 매각대상인데 체육시설을 한데가 6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일단 방침이 매각을 안하고 우선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그 토지도 역시 매각대상입니다만 관리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매각할 부지는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안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신시가지가 3필지이고 가능동에 한 필지, 금오동에 한 필지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주거지역은 상담이 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상업지역은 과표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각이 어렵고 6필지에 대해서는 상담까지는 왔었습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공고를 하면 많이 들 상담을 하러 옵니다.
○박남수 위원 건물 분은 의정부2동 구건물이 포함되어있다는데 대지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상당히 적습니다. 100평이 안됩니다. 여유 토지가 없이 건물만 들어선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은행어린이집은 어떻게.
○회계과장 노성근 그것은 지금 위치가 부지도 있습니다만, 건영아파트 단지에서
○박세혁 위원 추동아파트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추동아파트는 여기에 있던 것이 그리로 이전한 겁니다.
이전하고 먼저의 은행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2동 동사무소가 입찰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단체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그 단체뿐 아니라 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대책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고 할려고 합니다. 대책은 물론 퇴거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부득이 어렵다 할 때에는 유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를 그리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자가정세대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부자가정세대 지원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지요? 처음에는 7세대로 계상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10세대에 32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답변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도에서 잘못 계산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국비가 89만6천원이 보조로 내려왔지요? 국비가 80%이면 도에서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국비보조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부담분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내려온 것은 좋은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부자가정 세대지원해서 7세대에서 13세대로 늘면서 국고보조금이 89만6천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의 답변은 10세대에 32명이라 그랬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학비하고 양육비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계 학생해서 대상지원은 13명입니다. 세대별로 다 주는 게 아니고 6세 미만의 양육비 지원이고 중학생 학비하고 고등학교 실업계 학생 3명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아니고 명수입니다. 13세대가 아니라 13명입니다.
작년도에 계산된 것으로 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인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13명에 대한 것은 학생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중학생이 8명이고 실업계고등학생이 3명이고 양육비가 2명이고 해서 13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7쪽에 추경때 7천만원을 삭감하셨다 그러는데 그런데 답변에서는 시비를 많이 써서 국비보조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2회 추경에 인건비를 1억을 세워 주셨잖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시 부담으로 우선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했더니 이번에 부족분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의 7천만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3천만원은 시 부담이 되는 거지요.
○박세혁 위원 민간자본 보조에서 종교시설, 보육시설, 학교시설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종교는 어디이고 학교는 어디인지?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당초예산에 종교시설이나 학교부설시설 보육시설 설치비가 2,500만원이 섰습니다. 교육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교사, 자녀로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하고 서면으로 문의를 했더니 설치할 수 없다라고 왔습니다. 종교시설 기독교 연합회에 의뢰를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능교회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하나는 가능교회 분인데 11월 22일자로 불교계통에서도 기독교만 하고 자기네는 안 한다고 건의를 보사부에 했나봅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보사부에서 연락이 오고 도에서 확보분을 2,500만원을 보내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봉화정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기획담당관 | 조수기 |
| 문화공보담당관 | 신창종 |
| 회계과장 | 노성근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 첨부자료 |
| 2.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총무국) |
| 3.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