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96.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계속)
-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총 예산요구액은 245억 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회과 소관으로서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부랑인 보호에 39억 8,900만원, 위생과 위생관리에 1억6,100만원, 환경보호과 환경관리에 2억2,100만원, 청소과 청소관리에 97억8,700만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에 32억6천1백만원, 보건소의 보건소 운영에 18억6,600만원, 환경사업소의 환경사업소 운영에 5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억3,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중에 의료보호의 사업외 수입과 보조금에 14억2,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사업수입에 5억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5억 2,070만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중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는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요구됐으므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사회복지의 시설비등 예산 3억6,921만원은 현충탑이전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설계비, 시설비 등인데, 조기 발주하여 96년 현충일 행사 전에 준공되도록 시행하여야 되겠으며 호국영령들의 높은 뜻을 추모하는 장소이므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사안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의 국고보조사업의 보상금 17억8,872만원은 대상자를 엄선하여 저소득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구호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의 보상금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비와 일반운영비등의 취로구호사업비 역시 관리와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생관리의 시설비, 4,900만원은 양주군 광적면 소재 시립공원묘지의 진입로 포장공사 및 배수로공사비로 요구하였는데 설계시공에 완벽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자산취득비의 청소박스 교체예산이 6,015만원인데 교체후 사후관리 철저로 내구년한을 연장하도록 관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시설비등의 예산 12억1,700만원은 분뇨처리장이 현재 일일 50킬로리터의 처리용량을 인구증가 및 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 100킬로리터의 처리량의 분뇨처리장의 증설을 위한 예산으로, 정확한 진단과 설계로 시설을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야할 사안입니다.
청소관리의 자산취득비 1억5,500만원은 압롤박스와 8.5톤 한대와 진공청소차 한대의 내구년한 경과로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청소관리의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 45억 6천158만원은 청소대행 사업비의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 사업비로 쓰레기량의 정확한 산출에 의거 계약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설비등의 토지매입비 4억8,571만원은 신곡동 1번지 1호외 6필지의 쓰레기적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매입비로 보상협의를 거쳐 적정가에 매입되어야 하겠으며, 시설비 1억4,068만원은 현 적환장의 하수관로 정비, 차폐막 설치 등의 예산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절감 운영되도록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의 시설비등의 예산 4억 860만원의 예산은 가능2동 경로당 및 보육시설부지 매입비와 만가대 경로당 신축비와 어린이 놀이기구 설치비용으로 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정의 시설이 증가되어야 하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복지 차원에서 어린이 보육시설 역시 필수적으로 증설되어야 할 사안인데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시설비를 투자함이 바람직하며 계획된 대로 검토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의 민간자본 이전의 예산 5천만원은 호원동 안말노인정 증축분의 예산으로 사리를 판단하여 사업추진을 해야할 사안으로 건축에도 차질이 없어야 하겠으며, 사후 재산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생관리의 보건소 운영예산은 18억6천59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당 경비는 편성기준에 의해 요구되어 별 문제점이 없으며, 경상적경비 2억8,431만원은 예산을 절감 운영해야 할 사항이며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자체사업비등은 가족계획사업, 방역사업 및 약품비, 예방접종비등의 예산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앰블런스 한대 구입비 1,131만원은 보유차량의 내구년한 경과로 대체 취득 분이며, 감찰용 카메라는 대체 취득하고자 7,500만원이 요구됐는데 기기 구입에 적정을 기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은 52억3,603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시설장비유지비 1억4,680만원, 재료비 3,890만원은 예산심의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예산 2천 25만원은 실시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시도비 보조사업의 시설비등 36억3,10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없도록 치밀한 검토가 요망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의 시설비등 4억9,200만원은 쓰레기소각장 전기집진기외 10건의 공사비로 계상됐는데 정밀진단이 요구되며 꼭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순위에 의거 집행하여 사업소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되겠으며,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산출근거를 확실히 하고 계약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4억2,367만원으로 융자금회수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세출예산은 14억2,367만원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1,105만9천원으로 이자수입, 이월금,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등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세출예산 역시 5억 1,105만 9천원으로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예산으로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사회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의정부시에서 노숙자관리를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 한수이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의 재정이 빈약한 여건에서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런 것은 도하고 절충을 해서 의정부시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한수이북 전반, 또는 이남에서도 오면 여비까지 주는 상황이 되풀이되는데, 앞으로는 자립도가 높아 질 수 있는 여건에서 운영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도비라도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의정부시 재원이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내년도에는 어차피 편성이 됐습니다만, 97년도에는 도비를 보조받는, 그러한 로비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노숙자 수용소는 관리문제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장암동의 재가복지센터가 뭡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장암복지회관 내에는 건물 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내용이 있고 재가복지는 가정방문을 한다던가, 집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사망자 가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년도 예산을 봐도 10군데 정도인데 해마다 10곳을 잡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금년에는 15구를 잡았는데 사실상 4구가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윤석송 위원 장소는 어디에 가매장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공동묘지에 했습니다. 송산동 공동묘지.
○윤석송 위원 송산동에 10구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매장하는데 화장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그냥 합니다.
○윤석송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연고자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인수해 가도록 하고 연고자가 없으면 영구묘가 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몇 년을 가매장 한다던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영구묘가 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가매장이 초입에 몇 분이 계십니다. 말뚝 하나 간단하게 꼽아 놨는데 그대로 있겠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처리방법이 어렵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는데 기존에 계속 지원해 오던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운영을 보면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원인이 뭡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부담금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는데 인건비라든가,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1천만원의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내시가 있다해서 늘릴 수 있는 겁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작년에는 운영비가 6,800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7,800만원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그 분들의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 이외에 투자되는 돈이 2억이 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올리기 때문에 투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다고해서 그런 부분에 증액을 시켜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이런 시설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약 1천만원 정도가 더 계상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동원 주로 인건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20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종사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15명분인데 쓰고 있는 것은 20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인건비가 지원됐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자체계속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860만원이 책정됐는데 뭡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세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다음에 여비, 연료비 이런 것들이 끌어 올려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4구가 있다 그랬는데 40만원씩 누구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장의사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급양비를 보면 사회과 같은 경우는 9명이 정원에 156만원이 책정되어서 일인당 17만3천원 정도,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100만원인데 13명 정원이니까 76,923원, 가정복지과는 7명 정원에 급양비 일인당 25만7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급양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과마다 업무량이 똑같다고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박세혁 위원 청소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이런데는 급양비가 올라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곳이 가장 낮고 사회과, 가정복지과의 급양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는 일식집이 있지요, 전세금하고 보증금을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보훈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에 보고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네
○박세혁 위원 보훈회관 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시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자기네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임대사용을 보고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승인을 해준 겁니다.
○박세혁 위원 월 임대료가 140만원인가요? 그렇게 자체 임대료도 받으면서 운영비뿐만이 아니고 정액보조도 나가고 있는데 인건비도 과다하게 지출해야 하나 생각되는데.
○사회과장 이동원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69%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지요. 의정부시의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특수 단체이고 해서 운영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하실도 사실 임대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임대되면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되 이것을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훈단체와 사회과와는 알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혁 위원 현충일날이나 장애인의날 행사때 참여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500명 정도 됩니다.
○박세혁 위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이동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물은 전체적으로 다 주고 점심은 오는 사람들한테만 제공합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1,516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생활보호자수는 1종, 2종 다해서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거택보호자가 840가구에 1,441명이고, 2종인 자활보호자가 1,224가구에 3,536명입니다. 이게 내년도의 것을 도에 보고한 숫자입니다
○박세혁 위원 생활보호자, 저소득주민, 거택보호자, 특수 영세민, 자활대상자해서 용어가 많고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 용어로 정식으로 되어 있는 용어는 뭡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법정 영세민중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거택은 1종이라고도 하고 자활은 2종이라고도 합니다.
○박세혁 위원 생활보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거택보호자입니다 저소득주민은 자활 플러스 거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수영세민은 계절실업자들입니다. 대게 자활보호자들이 주입니다.
○박세혁 위원 행여분들을 몇 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일시 수용이 25명 정도 가능합니다.
○박세혁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구한전로터리에서 중랑천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행여환자의 진료비를 2천만원 계상했는데, 95년도에 실제로 김영태씨가 511만원 정도 진료를 받았는데, 다른 예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큰 건이기 때문에 하나만 대표적으로 내놓은 겁니다.
○박세혁 위원 94년도 95년도 행여환자 진료비에 대한 대상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공단체는 4개 단체로 되어있는데 외 1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무공수훈자회입니다.
○한광희 위원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는 보훈회관에 다 있지요?
그 분들한테 주는 지원비는 무슨 명목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단체 운영비입니다.
○한광희 위원 보훈회관의 보일러공은 우리가 인건비를 줘서 채용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보훈회관 관리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서류를 보면 보일러 관리원 인건비해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모든 것을 다 책정해 놨는데,
○사회과장 이동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주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354페이지, 현충탑을 착공했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실상 86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 거기서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지금 있는 현충탑을 보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보수비는 도색비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할 때도 그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해마다 도색하고 휀스수리를 하고 안내판 제작, 설치하는데 해마다 할 사업인지요?
○사회과장 이동원 도색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하면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추모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할 필요는 있겠지요.
○박세혁 위원 안내판 설치는 해마다 해야 합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훼손이 되면 보수를 해야합니다.
○김광규 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10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라해서 풀보조로해서 1억5천이 잡혔습니다. 그쪽으로 하면 안되나?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것은 기획실에서 풀보조라고 금액을 세워뒀다가 각과별로 정상적으로 보조해 줘야 할 단체가 누락됐다던가, 갑자기 지원이 더 되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던가 했을 때 풀보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각 과에서 경상적 보조는 이런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전에는 정액보조라해서 필수경비로 의무화 됐던 사항입니다.
○박남수 위원 김광규 위원님이나 한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104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 풀 1억5천만원이 예산운영을 다룰 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운영 부서에서 제일먼저 법적인 보훈대상자를 주축으로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지만 예산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풀보조 예산이 1억5천 정도가 있다면 구태여 경상비 400만원씩 되어있는 1,600만원을 삭감하고 풀보조비에서 사용하면 안되겠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상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 부분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되겠고, 풀 관계가 많다는 것은 제가 용도파악이 안되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는 이것을 세워놔야 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95년도에 풀보조 예산을 요청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금년도에 보훈단체 운영을 해주면서 풀보조를 쓴 예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액보조가 되는 것이고, 그 외 필요할 경우에는 풀보조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박남수 위원 사회과는 보훈단체를 주축으로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지는 사항으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보훈단체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보조 예산에서 1억5천을 세워놓으면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지, 세워만 놓으면 어떻게 해서 든지 다 씁니다.
풀보조에서 지원을 받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풀보조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불가피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지침서에는 400만원 정액보조가 나와있는데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3조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왔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지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5년도 풀보조로 보훈관련단체에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네 그렇게 하십시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행여환자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부분을 시비가 아닌 국도비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국고지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과장 이동원 법정영세민을 위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구처가 다릅니다.
○김경호 위원 623페이지의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사실 확인 여비가 있습니다.
진료에 대한 확인을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일단 병원에 입원이 되면 우리가 돈을 줄 대상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도 이런 돈의 혜택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현지조사를 나가서 사실 규명을 해서 가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잘못 지급했더라도 환급을 시킵니다.
○박남수 위원 672페이지 수입 면에서 맨 하단의 과년도 수입이 37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천800만원중에 5분의 1만 회수를 하겠다고했는데 이중에는 3년거치 2년상환으로 법적인 시효를 넘긴 액수가 1,800만원입니까? 법적인 시효를 넘길 것 같으면 5분의 1만 수입을 잡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잡아서 직원들이 활발히 움직여서 수입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저희가 이것을 차압을 하는 것 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세민들을 상대로 차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솔직히 우리가 독촉장도 수십번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압을 해야되겠다는 결심도 해봤는데, 5분의 1을 한 이유는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에 빵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세입을 이렇게 잡아놓고 이것이 추가되면 추경에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한 것은 상대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작게는 잡아놨습니다만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열심히 받아 주십시요
○한광희 위원 623페이지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의료보호 심의위원은 누구입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2명이 아니고 5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이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이 들어가고 의료원장이 들어갑니다.
○한광희 위원 다른 위원회의 수당은 전부 5만원인데, 여기는 3만원인데.
○사회과장 이동원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윤석송 위원 행감때도 지적한바인데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 대해서 추천을 통장님이 하신다 그랬지요?
○사회과장 이동원 동에서 합니다.
○윤석송 위원 올해는 5,6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지금 예산 잡힌 것은 5억1천만원이 잡혀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혀놓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던지, 방법을 세워야지 예산만 잡아놓으면 뭐합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실질적으로 요건을 못 갖춰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올해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조례상에 영세민한테 융자를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의 범위를 확대해석해서 영세민이 아닌 일반영세민한테도 지원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요.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공중위생계장 조인섭입니다. 위생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주무계장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자산취득하는 부분인데 통신장비를 구입하는데 노트북의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출장시에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 없나를 확인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비에서 묘지안내판 정비가 있는데 안내판이 몇 개나 됩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3개가 설치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매번 정비를 합니까?
그렇게 빨리 훼손됩니까? 왜냐하면 지난 2회 추경때 두개소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안내판을 정비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묘지안내판이 빨리 부식되거나 훼손을 하거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관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지정비에 있어서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앞으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광적면 묘지가 거의 만장되어서 10기 정도밖에 못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90여기 정도입니다.
○한광희 위원 그렇습니까? 간판 정도는 도색이나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여기는 아스콘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됐으면 진작에 되었어야할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예산을 되도록이면 덜 드는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광적에 10월 말경에 32구가 남아 있고 송산동에 10구가 남아있는데 예산세입에 보면 그대로 90기에 54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확실성 있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비에 공중 및 식품허가대상 전산입력해서 6명이 있고 위생업소 단속처리대상 2명이 있는데 일용직입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대장 정리하는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산을 배운 사람들입니까? 75일만 사용합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일용인부임이 되다보니까 3개월 이상 끊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박남수 위원 한사람이 150일 근무하는 겁니다.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피복비 야간단속 방한복인데 직원들이 입는 것입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직원과 청원경찰입니다.
○박세혁 위원 청원경찰 호봉이 11호봉으로 잡혀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8호봉이었습니다. 변동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개인 년수에 따라서 같은 청원경찰이라도 틀립니다.
○박세혁 위원 대체적으로 타부서에서는 일용인부임의 경우 300일을 기준으로 잡는 부서가 많은데 공원묘지 관리인 경우 365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매장이 일요일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박세혁 위원 위생과에서는 여관, 이발소, 목욕탕, 미장원도 단속을 나가지요? 이곳이 공중업소 접객업소입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이미용업은 공중위생업소로 들어갑니다.
○박세혁 위원 95년도에 과징금 물린 실태가 총액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5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야간 방한복은 유니폼입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유니폼을 입고 나가면 단속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그런 경우도 있지요.
○박세혁 위원 일인당 10일을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을 나갈 때 몇 명이 나갑니까?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청원경찰 3명을 뺀 15명이 일개조로해서 3개조가 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 나갑니다
○박세혁 위원 단속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그마한 것인데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의 급식문제인데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청원경찰을 제외하면 15명인데, 그러면 급식비를 15명으로 책정해야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95년도 예산에는 15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8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조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환경보호과장 탁우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286페이지에 공익근무가 8명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방위병 기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민간인도 아니고 현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봉급은 안 나가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하천관계에 4명을 투입하고 상수도보호구역 4명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우리 중랑천 가꾸기 추진협의회에는 6명이 있는데 누구를 선정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하시는 일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송산동쪽에 현대아파트에서부터 흑석부락까지해서 6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합니다.
○윤석송 위원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별도로 지정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상금을 제도화하는 것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시청에 신고센터를 만들어놓고 신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환경오염시에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 그러는데 전년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98만원이 나갔습니다.
○윤석송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신고하는데 얼마의 비용을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차등이 있는데 어떻게 차등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경미한 사항대기 같은 것은 1만원이고 오염행위가 심한 경우는 5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93년 3월 20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해나 지지난해에는 예산에 책정은 안됐던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책정됐었습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서 사업비로서 납부해야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1억4,216만 4천원이 96년도에 납부할 것으로 도에서 분담해서 내려온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억4,200만원씩 94년도와 95년도에 지급이 됐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2천만원 정도 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도에서 31억5천만원이 부담금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정부가 4.5%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올해, 작년을 따져보면 그것만해도 3억이 넘어 가서 10%가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내년에 낼게 그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언제까지 낸다기 보다는 계속 아마 저거 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른 각 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지, 거기서 무조건 내라고 한다해서 해마다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지침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285페이지에 재료비해서 나왔는데, 중랑천 오물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수거는 재료를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쓰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여자 직원 한사람을 쓰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환경보호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중랑천 가꾸기 추진협의회의 위원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팔당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운영비해서 올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서울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명예환경통신원에 대해서 엽서를 2천매를 제작했습니다. 이 분들한테 다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명예환경통신원한테 100장, 50장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으니까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도 배포를 했으면 좋겠고, 명예환경통신원증을 이용해서 업소를 방문한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못 들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환경보호과 급양비가 일인당 7만6,923원 꼴인데 이것은 가정복지과의 30%선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낮게 책정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저희는 현장을 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현장을 뛰니까 급양비가 더 필요하지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제 회계과 심의를 했는데 시청 내에서 세차를 하고 있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제동을 건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네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어떤 식으로 제동을 걸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전체적으로 청내에서 직원차량이라든가 관용차 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세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는 입장에서 세차시설을 갖추어야 되지않겠느냐해서 회계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올해부터 자동세차기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간이세차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환경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지, 간이 세차시설을 하고 정수시설을 한다 그러는데 완벽한 정수시설이 가능합니까? 과연 공공기관에서 간이세차시설을 사용해서 민원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세차장을 운영한다. 과연 공공기관이 이러한 일에 나서서 해야되는지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세차시설을 하는것은 주민들이 하는것 보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세혁 위원 이게 행정편의주의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청내에 세차시설을 한다는 것은 청내의 전체 차량하고 직원들의 자가용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 같은 때는 가끔 직원들이나 청내 차량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건의를 받고 했지만 일부분의 직원들이 시간이 날 대 세차를 하는 것이지 전체 직원이 다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박세혁 위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에서 세차하던 것이 거의 폐쇄되어 가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세차시설을 만들고 정화시설을 만들고 하면서 의식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매스콤을 보니까 16일까지 공해점검을 하고 계신데 결과가 나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사회진흥과의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백일장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환경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나 환경사업소나 환경 관련부서에서는 그러한 행사가 없습니다. 주체가 환경보호과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가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투자라든가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영향평가는 주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사업소별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콘트롤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일단은 공문으로 영향평가대상은 다 받도록 해서 평가를 해서 제출하기 전에 저희한테 검토의뢰가 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의 대형건물들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들을 다 거쳤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가 됐는지, 시민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환경영향평가라고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산동의 현대아파트 입구에 새로 짓고있는데 20층이 넘습니다. 바로 길옆에 짓고 있으면서 뒷쪽에 있는 집들은 수락산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것인데 어떻게 평가를 한 것인지, 개발을 위한 면죄부를 찍어주는 건지, 파괴하는 쪽에서의 일조만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환경부를 거쳐서 나오는 거니까 저희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환경업무에 있어서는 기획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환경업무를 콘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인근 시군에서 우리시의 분뇨를 처리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위탁 처리하는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은 타시군이나 타지역 관할에 있는 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관내에 있는 부대는 그분들이 옵니다. 정화대를 치워달라하면 저희가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처리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업무추진비로 환경미화원 간담회로 해서 15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상하반기 부폐식인데, 가로 미화 환경원이 117명이고 직원까지 합하면 150여명이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일인당 상하반기해서 5천원씩 일인당 1만원씩 계상 되어있는데 이래서 충분한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연중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식비지급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 한해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한해이기 때문에 한해를 마감하면서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어떤 문제점을 도출했는지 집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1년 동안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가장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쓰레기량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재활용의 분리가 생활화되고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이 긍정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기 집앞의 쓰레기를 서로가 치우지 않아서 인정이 매말라 가 는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출자료의 일일 쓰레기발생량 처리문제입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산출해야만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봉투제작에 있어서 적정한 양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 매립에 따른 운송료라든가 사용료 등에 대해서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예산을 보면 운송료와 사용료에 대한 적정성을 연구개발비로 올려서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맡긴다고 올라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일 쓰레기발생량입니다. 아무리 운송료가 얼마이고 사용료가 얼마이다를 객관적으로 내기보다는 일일 발생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구수와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나눠서 일일 발생량을 산출했습니다. 매립되는 부분, 재활용되는 부분, 소각하는 부분, 적환장에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나왔지만 사실은 용역을 맡겨야될 것이 일일 발생량입니다. 과연 그것이 운송료와 사용료에 대해서 경제연구소에 맡길 때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292페이지에 종량제봉투제작이 나오는데 거기에 5리터에서 100리터까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없었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작년에도 만들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10리터 봉투하고 20리터봉투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10리터 봉투를 제작할 때 95년도 예산을 보면 처음 만들 때는 15원을 올렸고 1회 추경에는 17.8원, 다음 추경에는 15원, 이번 96년도 예산에는 19원이 됐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20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답변 해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종상 첫째로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는 사항은 쓰레기발생량에 대한 용역은 아닙니다. 지적했듯이 운송비에 따른 대행을 주는 것이고 일일쓰레기 발생량은 지금까지는 연도별로 감량효과는 있지만 95년도에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일단 적환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계근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계근을 누계로 찍어서 월평균을 나눈 발생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근거는 당분간은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고, 용역을 해봐도 그 분들이 쓰레기 발생량은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근대를 연중 운영한 것을 평균을 내서 산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 비용이 각기 다른 이유는 제가 미쳐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부분이 비용이나 매수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어야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면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있고 292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매수를 보면 어떻게 계획은 이렇게 잡고 5리터를 보면 22,500매하고 여기를 보면 75,000매로 다 매수가 틀립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세입부문은 월별로 계산해서 5리터의 경우에 연간 27만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는 4회로 계산을 해서 30만 매입니다. 거기에서 차이나는 10%분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요구 할 때 이것은 마추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재고분 10%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칙은 세입.세출이 맞아야 됩니다만, 재고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석송 위원 차라리 예비비로 잡아 놓는 게 낳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예비비로는 이러한 성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항간에 쓰레기봉투비용에 대해서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소과장 이종상 96년도에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천년대까지는 쓰레기자립도를 대행사업비가 95년도에 42억입니다. 그런데 종량제 원년에 23억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올려서 2천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00%, 대행사업비로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을 전부 시민이 부담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인상을 분석해서 인상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쓰레기봉투판매액의 인상부분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이 조례상에 나와있지요. 조례에 나와있는 것과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과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처음에는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안 했습니다. 조달 수수료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내년도에 단가인상을 할 계획인데, 쓰레기봉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 쓰레기봉투의 두께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보면 세입부문에 보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 8건으로해서 66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문을 보면 무단투기에 대한 경고판을 제작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으로 해서 12건에 288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거의 1천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은 세입부문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압롤 청소차가 있습니다. 몇톤짜리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8.5톤입니다.
○유재복 위원 환경사업소는 따로 취득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환경사업소는 저희와 재산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유재복 위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해서 1,133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세출내역을 보면 선별창고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1,200만원이 들어갑니다. 선별창고를 유지 관리하는데 1천200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서 일해서 거둘 수 있는 수입이 1,133만6천원밖에 안 된다면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재활용 수거판매수입은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 10월 30일 현재 218톤으로 해서 5,564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다만, 세입부문에 작게 잡아놓은 이유는 세수를 많이 잡았다가 결손이 될 우려가 있어서 축소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 쓰레기과태료도 10월 30일 현재 508건에 3,47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적게 잡은 것은 강력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단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하자는 의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대한 차액도 95년도 10월30일 현재 218톤에 5,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청소과에서는 앞으로 재활용이든, 무단투기이건간에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량을 적극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의지로 세입을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단속의 의지를 보인 것이고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은 의지가 반대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쓰레기종량제를 철저하게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면 분리수거를 철저히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선별창고에서 나오는 수거판매수입도 높아야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그 부분은 333만 6천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지적하신대로 운영하는데 1,200만원이 드는데 세입은 약 400만원밖에 되지않느냐는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세입을 너무 작게 잡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0월30일 현재 약 5천만원의 수입을 본 사항입니다. 추경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청소과에서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있으면서도 세입부문이 적고 그러한 부분에서 역할이 없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한양대에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올해는 청소대행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42억원 정도입니다.
○유재복 위원 여기에 5천만원 정도가 되어있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을 1.1% 물가상승을 적용해서 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절감 사항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계약서 조항에 그 문구를 삽입하실 거지요? 그리고 협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민간대행업체에서 그쪽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분뇨정화조에 관한 것은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허가를 받아서 분뇨, 정화조를 청소해서 시민들에게 조례에 의한 금액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326페이지에 분뇨처리장이 나오는데 분뇨처리장의 증설공사 부대비용 하니까 거의 40억이 나오네요
○청소과장 이종상 30억4천만원입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은 96년도에 시설비로서 12억 1,700입니다.
○유재복 위원 공사비가 27억이고 토목공사비 9억, 설계비 5천만원 등등 다하면 3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이 현재 50톤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100톤으로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300페이지에 보상금이 있는데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유공단체 시상해서 3만원씩 3개 단체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95년도에는 유공시민에게 한 개동에 3만원씩 해서 39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민에게 하다가 단체로 바뀐 이유가 뭐고, 유공단체에는 어떠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부기상의 표현문제인데 유공단체에 시민도 포함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3만원씩 3개가 아니네요.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은 시행할 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캔압축기를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몇 대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5대 입니다.
○유재복 위원 연금매점 옆의 압축기는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숙지를 못한 사항인데 재활용센터에 5대가 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저희 시에 기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대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약 300만원입니다
○유재복 위원 대당 가격이 300에서 700만원이라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설치해놓은 곳에서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쓰레기 문제는 비용분석 개념이 아니고 재활용이라든지, 청소행정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재복 위원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청소과가 그 동안 애쓰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변두리에서는 경운기로 운행하는 미화원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는 가로환경미화원이 118명인데 가로 청소를 51명하고 동에 33명이 나가있고 재활용센터에 13명, 재활용수집원이 12명, 쓰레기적환장이 4명, 노면청소차 조수 2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노면청소기가 두대가 있는데 몇 톤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8톤, 4.5톤입니다
○윤석송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노면청소차량은 평화로나 시청앞 식으로 청소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도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하루의 지시를 받을 때 실과소에서 받고 나갑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계장이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효율성 있게 각동에 두명씩 있는데 그분들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처리장 임대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시내 취약지역에 몰지각한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치자고 장비를 구입할 수는 없고,
○윤석송 위원 그러니까 민원의 요인이 있을 때만 장비를 임대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효과적인 면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쓰레기무단투기 방지경고판을 25만원씩 해서 14개동에 2개소씩 설치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시장이나 경찰서장 명의로 지역내 변두리에 개시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게 민망 할 적이 많습니다.
경고판 바로 밑에 무단 투기되는 행위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식개혁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분뇨처리장증설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1억 3천이 잡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환경영향평가서를 갖고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한광희 위원 304페이지에 시설비에 신곡동 쓰레기장에 차폐막 시설을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철탑형으로 해서 150미터, 철조망으로 410미터를 한다 그러는데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차폐막을 해서 별 효과가 없겠다고 지시를 하셔서 내년에는 차폐식수로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이 바람이 엄청 쎈 지역입니다. 그것을 설치해도 다 찢어지고 날리고해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신곡동 적환장은 토지를 96년도에도 매입을 하는데 매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금오지구, 민락지구해서 개발되는 시군에 인접해서 적환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청소과 부문에 오물수거료 과년도 분에 대한 계상이 되어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청소과장 이종상 쓰레기적환장에 대한 것은 시정질문을 한 사항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94년도에 15억9,500만원, 95년도에 6억 2,800만원을 드려서 적환장을 설치하고 96년도에 4억8,5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 땅이 흥국사 땅입니다. 조계종에서 종교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매수를 해도 팔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땅이 정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토지 이용도로 봐서 사기는 사야되겠는데 조계종에서는 팔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협의매수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쓰레기적환장은 실질적으로 금오지구, 송산지구, 용현준공업단지가 2천년대에 완성될 경우 실무자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적환장으로 2, 3년밖에 못 쓸 것 같습니다. 96년부터 적환장을 다른 곳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윤석송 위원 기본조사설계비는 앞으로 3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종량제 이전에 동장한테 위임된 오물수거료가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과 예산에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12월말부터 내년 초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징수과를 보니까 1억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가정복지과의 전체적인 예산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가정복지쪽이 74%가 증액되고 부녀복지가 36%, 유아복지가 30% 증액됐습니다.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지자제가 되어서 종전에는 하달식으로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복지업무를 다루면서 돈이 많아서 소외계층을 다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조금씩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노인복지사업은 기금이 10억원이 책정되어서 5년 후에는 활발히 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증액을 해서 복지사업을 원활히 유지할 생각으로 계상을 더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당연히 복지부분에 대한 투자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6년도의 의정부시의 세출예산이 전체적으로 450억 정도 줄었습니다.
기간산업투자가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의정부는 복지부분에서는 앞서간다는 긍지, 가정복지과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소득 모자가정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면 실업고등 학생에 대해서만 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인문계는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위의 지시라해서 지침만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에 실업계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모든 고등학교는 인문학교이고 인문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률도 높습니다. 그러한 것을 고려하신다면 상부에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시설 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장비보강 환경개선해서 예산이 잡혀있고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 경로당에 대한 도색지원사업, 상당히 많습니다.
95년도에 어떠한 시설에 어떠한 실적을 갖고있고 지원내역들은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알뜰살뜰 매장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95년 3월 29일 개장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신시가지 선일일식 옆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원래는 청소과에서 재활용센터를 해서 저희한테 운영권을 주시는 겁니다. 여성단체에서 월별로 한 달씩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중고 의류, 가구, 가전제품을 싸게 파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사업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연료비하고 관리 인부임해서 56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56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갖고있는지 하고 의정부 시민에게 홍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십시요.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운영비지원에서 1억입니다. 이게 95년도에는 3,4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6,800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대학 노인 상담원이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하는 내용이 관장, 상담원, 사무원,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80%를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원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꾸 사람이 모자란다고 한사람만 증원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책정된 예산이 아니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3천만원의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은 깎고 1억으로 계상한 겁니다. 한사람은 더 있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윤석송 위원 소모성 있는 지원보다도 생산성 있는 지원을 원하고 홀로 사는 노인을 보니까 95년도에 276명인데 지금은 18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준 이유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도비, 국비보조는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윤석송 위원 통장으로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윤석송 위원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게 입양문제인데 전년도에 몇 명이나 입양을 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복지회관의 아동상담소에서 운영합니다.
○윤석송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8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전년도에도 노인정 도색비 지원 10군데 올해도 10군데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71개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3년에 한번씩 합니다.
○윤석송 위원 65세 된 분들이 전에는 교통비를 쿠폰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통장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에도 신청에 한해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전담보육시설 지정운영비 지급을 올해 신설할 계획입니까? 선정하신 장소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내년부터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거가 노인복지법 제10조하고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고 지침에 의해서 노인교통비지원이 근간이 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지원되는 것 같은데 현재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85%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보수가 되어있다 그랬는데 실제 확인한 결과 보수가 안됐다는 지적을 했는데 조치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됐었는데도 언제나 보면 미끄럼틀이 손상되어 있다던가, 안전핀이 빠져 있다든가 해서 위험성을 초래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된 예산이 1억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해주시고,
어린이 놀이터를 시설 보수하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보수가 1,800만원이고 교체가 5,4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지난번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 사항이 새로 늘어나는 공원관리계에서 어린이 놀이터를 전담하도록 되어있는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봤고,
390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설계비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떠한 보육시설이고 어떤 계획으로 언제 완공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도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도 안된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보육시설 신축 문제는 도비나 국비의 보조금이 없는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도비보조금입니다.
○김경호 위원 신축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3,300만원이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장에도 경로당을 신축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정부3동 보육시설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그때의 상황도 부도가 난 상태에서 신축에 관한 설계비용이라든가 투자비용들이 더 증액이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정부3동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부서의 공사 부분들이 계속 설계변경이 되어서 그로 인한 예산이 증액이 되고 하는 사항이 줄곧 발생했습니다. 예산만 올려놓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정확한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89페이지에 사회복지관등 부설보육시설 설치비가 있습니다. 1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장암사회복지관으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다 이것을 또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관으로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검토중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시요.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노인복지회관운영비 지원건인데 95년도에는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액요인을 보면 총무 1인과 상담원 1인이 더 증원됐기 때문에 1억3천이라는 것을 거기서 요청했고 삭감해서 1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기이 상담원 한 명이 있지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러 오시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오시면 상담을 합니다. 어떤 때는 가정방문도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인가를 봐서 거기서 무료급식도 하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회원이 170명인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나오는 분은 몇 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무료 급식하는 분만 3, 40명 정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노인대학도 운영되고 있고 무료 급식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무원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은 사무원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원을 더 늘리겠다해서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노인복지회관의 구조나 인원을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에 경로식당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의정부1동 대한노인회 지회 옆에 있는데 거기가 삼성재단에서 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보조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에 따라서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500원씩 계상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경로당에 나오는 분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50명이 넘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치단체 교부금 중에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습니다. 95년도 승차권에 대한 보상인데 그러면 승차권을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차권을 교부 받은 노인들이 승차권을 사용하고 남은 것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였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이것도 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도에서는 1,200만원이고 시비가 6,8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12월 31일까지 버스회사에서 신청한 내용으로 대강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버스회사에서 그 동안 얼마정도를 회수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버스조합에서 신청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상한 내용으로 받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시비 중에 6,800만원을 어떻게 책정한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해당되는 인원수에 대한 한달 분 지급내용입니다.
○윤석송 위원 370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96년도분입니다. 그리고 374페이지에 있는 노인교통비는 승차권이 현금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내년부터 한다면 승차권을 년말에 사용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회수해서 12월 20일까지는 회수해서 31일까지 마감해서 도로 올립니다.
○김경호 위원 노인교통비 승차권에 대한 보상이 12월 분이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다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중에서 12월달분에서 쓰지 않는 것이 반환됐을 경우에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사용한 내용이지요.
○김경호 위원 370페이지를 보면, 6억5,100만원입니다. 12로 나눠 보십시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분기별로 지급되니까 그 동안 갖고 있다가 쓰시는 내용입니다. 4-4분기이니까 4로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계상했는데 368페이지, 372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367페이지와 368페이지는 71개소이고 372페이지에는 82개소인데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말로 해서 계소수가 올라가서 국비는 71개소가 됐고, 저희는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경로당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에는 보고가 올라가서 82개소가 된 겁니다. 추경에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368페이지에 노인복지 시설부터 입양기관 운영비까지 여기에 2개소로 되어있는데 정해진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노인복지시설 양로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이삯의집과 북부아동일시보호소입니다. 그것도 아동시설로 보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보상금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88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도에서 내시해서 내려온 것은 만 70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으로 봤을 때 65세 인구가 12,000명인데 저소득층 노인이 808명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계상해서 한 겁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니까 70세 이상 넘은 분이 혼자서 있을 때 지원해주는 거군요. 그리고 37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관리의 노인수당인데요 이것이 여기에는 37개소로 나와있는데 전체로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37개소입니다
○한광희 위원 37개소를 다 노인들에게 다 일임을 해서 드리는 거군요. 한 달에 10만원씩 정해지고 있다. 저희 지역은 상당히 놀이터가 많습니다. 이것을 다 배정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송산동의 노인들이 10만원을 받자고 여기까지 올 리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러니까 거리 상으로 봤을 때 가까운데로 해서하고 이게 노인정에 돈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375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노인대학운영이 있는데 노인대학이 5개소인데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대한노인회 노인대학이 있고, YMCA노인대학이 있고 적십자 노인학교가 있고 의정부2동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녹양동 교회에 노인학교가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노인 수당이 10만원씩 해서 37개소, 지난번에 감사때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각 동별로 한개의 노인회를 정해서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노인회든간에 한개의 놀이터가 있어서 당신들께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10만원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신청이 들어오면 드립니다.
○유재복 위원 현재는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30개소입니다
○유재복 위원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것은 71개이고 도에 보고된 것은 82개, 의정부에는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정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도와 보복부의 차이가 11개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여지가 있는데 7개 정도만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이 많은 노인회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당신들께서 다 하고 싶어할텐데 그럴 경우에는 선정할 때 오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 노인정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에서 500원씩 계상되어있는 것은 삼성재단과 비용을 반반 부담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삼성재단은 계속 지원하고 시에서 또 추가로 500원씩하고, 삼성재단에서는 일식당 얼마의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연간 1,500만원입니다. 일인당 450원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천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노인시설보호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인원수가 80명에서 65명으로 줄은 것은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유재복 위원 어버이날 수상자에 대한 시상품이 있는데 95년도에는 3만원이었는데 4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품종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주로 손목시계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타과에서는 95년도에 예산을 한 개당 3만원 책정을 했다가 내년도에는 2만5천원으로 내렸습니다. 2만5천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같은 품목이라면 같은 가격으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타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자원질서 봉사대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중랑천변, 거리질서 등에서 청소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각 노인정에서 두명씩 해서 선정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사무소라는 것이 노인복지, 장애자 복지, 부녀자 복지등등 복지적인 사업이 시민과 바로 접할 수 있는 1대1의 대민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97년 6월까지 2개년 사업으로해서 안산 뿐만 아니라 5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사무소의 운영실태라든가 앞으로 의정부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시행했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복지부분이 96년도부터는 가정복지과가 사회과 등등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모든 복지부문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된다면 이제는 의정부시민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든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회계층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제 당신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부업을 알선한다던가 일자리를 구해준다던가하는 측면에서도 좋은 사업이 아닐까해서 제안을 드리고 항상 머리를 써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어린이 집에 행정전화가 세대가 있는데 회수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공립어린이 집이기 때문에 팩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화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위해서 전화를 놓은 겁니다.
○박세혁 위원 행정전화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해야지 그 외의 기관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에서의 행위이지요.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마약을 비롯한 약물 오용 내지 남용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사업을 전문적인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것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94년도에 에이즈검사기 분석기를 구입했지요? 그게 있기 전에는 어떻게 검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결과는 얼마나 걸립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립니다.
○윤석송 위원 분석기로 하면 그날로 결과가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검체가 한 셋트로 모아지면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그날 나오는 분도 있고 늦어도 2, 3일 안에는 다 나옵니다.
○윤석송 위원 검사대상자의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증 발급 받는 사람들은 다하고 일반 검진자중에서도 희망자, 성병관계 때문에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검진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요. 1년에 몇 명가량 검사를 받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12,700명 정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95년도에 에이즈 환자가 3명인데 이 자료에 보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추가로 늘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윤석송 위원 세 명에 대한 것은 보사부에 통보를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는 1차 검사입니다. 1차검사에서 양성자가 나오면 그 중의 일부가 에이즈 감염자인데 2차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도 양성이 나오면 최종적으로는 국립보건원에 혈액샘플을 보내서 최종적으로 검사를 하여서 양성이 나오면 보사부에 통보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윤석송 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에이즈 감염자라고 확신이 되면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건강문제에 주의를 주고 필요한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에 대해서 작년도에 맞은 분이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9,480명 접종을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올 12월 4일 민락동 6통 현장에 가봤습니까? 그 지역이 주민이 71세대에 160명인데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금년 6월 경에 무료 접종을 했었는데 그때 30여명 정도 접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두 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오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쥐잡기 사업을 하도록 했고 예방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 사업비를 다 썼기 때문에 추가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년 무료사업비에서 그 지역 주민은 우선적으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집행을 다 했다 그러는데 쥐를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이지요? 그러면 한해에 맞는데 7,700원인데 주민들이 맞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소장 이홍재 희망자는 보건소에 와서 맞도록 했는데 앞으로 추가 발생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없을 것이고 주민들에게 면역성을 키우면 발생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석송 위원 맞은 사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유행성출혈열이 12월에 두 명이 나타나서 이미 오염된 지역으로 추정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접종을 못했다. 그러면서 쥐잡기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고 동에 시달했다는 얘기가 너무도 안일하기 짝이 없고 국민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는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이미 발생한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유행성출혈열이 자기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실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예비비를 써서라도 하셔야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것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곤란했고, 유행성출혈열은 들쥐가 오줌을 싸서 공기 중에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저도 잘 압니다. 물론 들쥐가 이 세상에 없으면 그러한 병에 걸릴리가 없겠지요. 잡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미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각 즉각 조치를 해야지, 내년에 예방주사를 맞추면, 겨울이라 발생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누가책임을 집니까? 바로 그 부분과 세입부분과 연결을 시키고 싶습니다.
40페이지에 과태료 문제가 나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약국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것을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약사회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1년 전에 단속을 했는데도 1년이 경과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되지 않는 약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 일반쓰레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속을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일반병원의 폐수는 저희가 담당을 안하고 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적출물은 점검시 꼭 봅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감사 때도 성모병원과 다른 1개의 병원에 대해서 시정조치할 것을 지적했었는데 조치를 취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세입에 그러한 과태료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약국, 병원이 정말 법을 잘 지키는 곳이어서 과태료가 안나오는 경우이고, 아니면 위반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적발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전산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버용 PC가 한대고 크라이언트용PC가 15대인데 크라이언트용PC 15대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각 사무실에서 사용합니다. 서버는 주 컴퓨터이고 각 방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프린터를 6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검사실, 접수실에 공동으로 사용해서 공동출력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15대의 컴퓨터가 놓여져 있기는 하지만 프린터는 6대이다. 그런데 프린터를 사용할 일이 많습니까? 프린터기가 한대면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증을 발급하고 각종 처방전, 검사결과 각종 일지들이 계속 출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보건의료분야 전산화 및 네트워크 구성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부족한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을텐데요.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무엇이고 서비스에는 어떤 부분이 확대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의 각종 민원업무를 전산처리하므로서 정확하게 데이타가 나오고 주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적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민에게는 어떠한 도움을 줍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대기시간이 짧아지고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250만원씩 계상한 프린터가 특별한 기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일반프린터입니다
○유재복 위원 타과에서는 140만원짜리 프린터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세무과는 많은 고지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프린터가 250만원짜리가 계상되고 있는데 프린터기의 속도라든가 기능을 봐서 특별히 필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고가라면 이해가 되는데 250만원짜리라면 최고급품이네요. 그리고 95년도 보건소 예산이 얼마였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17억여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96년도에 특별한 사업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내년도에는 보건소 3층에 건강증진사업을 일부나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서의 설치도 준비할 계획이고 방문간호사업도 영세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건교육 및 만성 퇴행성질환을 등록관리하는 사업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에서 271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사업해서 혈액검사비와 혈당검사비가 대상자가 3천명씩 늘어나 있습니다. 확대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인데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래서 방문간호사를 6명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 쪽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을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직접 주민과 접촉을 해야되고 영세민 같은 경우는 한번 가서 만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유재복 위원 방문보건사업용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10종이 올라와 있습니다.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95년도에도 19종을 구입했는데 새로운 장비입니까? 노후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새로운 장비입니다. 내년도에 책정되어있는 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중풍환자들에게 에어매트릭스와 같은 고무링, 소독기, 휠채어, 이동용 도풀러등등 신규장비들입니다.
○유재복 위원 96년도 예산서 내용에 간단하게 장비구입해서 나오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설이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앰블런스를 대폐차하는데 단가가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인데 앰블런스가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는데 있어서 초를 다투는 설비인데 여기에는 구급시설을 다 갖춘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문 응급구급용 앰블런스와 일반 앰블런스로 구분이 됩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앰블런스에 쓸 수 있는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충분히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 피복비가 위생복하고 방문 보건요원들에 대한 제복을 새롭게 한다 그러는데 기존 것은 언제 제작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는 소독인부들에 대한 작업복하고 노무화만 책정이 됐었습니다. 9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역의료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병이 발생하게되면 위축을 받게되는데 그러한 지역이 생기면 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의정부가 보건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타 지역의 어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방문 보건요원들을 그 지역에 파견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든가해서 주민들이 위축 받지 않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주기적으로 노인정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검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영세민에 대해서 성인병 검진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도의 건강관리 협회에 의뢰해서 시행했는데 짧은 시간에 와서 하기 때문에 그때 못 받으신 분들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지역의 병원을 지정해서 연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기록카드를 작성합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가구별 카드가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의정부 보건소가 타 지역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을 해주시고 보건소장께서도 96년도에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예방진료 차원이라든가,
앞으로의 보건사업은 병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방진료 차원에서 보건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세혁 위원 세입부문입니다. 95년11월 22일 현재 보건소 세입이 5억1천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세입 총액이 4억2,570만원입니다. 왜 96년도 세입이 작게 편성되었는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접종이 금년도에 한 거보다 세출예산에서 책정이 덜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약이 모자라면 추경에 더 계상해서 추가로 세입을 잡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일용인부에서 다른 분들은 다 300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취사원에 대해서는 365일을 기준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성병관리소의 취사원으로 책정이 된 것인데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일하고 있는 날짜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건소가 시 보조기관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직속기관입니다.
○박세혁 위원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5급이나 6급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5, 6급에 대한 것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 밑에 직급보조비에 책정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직급보조비는 그거대로 나가고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5급, 6급이 장이 아니기 때문에 책정이 안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찰병원에서는 경찰들의 예방치료활동을 하고있는데 전투경찰도 경찰인데 굳이 경찰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대신 진료할 필요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홍재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보면 전투경찰의 부상, 질병에 대해서 경찰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유행성출혈열건인데 올해 9,480명 접종을 했다 그러는데 1만 명이 96년에 책정됐는데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유료예방접종 약품비가 과다 구입된 면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부족해서 추경에 일부 더 세우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95년도 올 한해동안 간염검사를 맞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16,317명 정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인당 간염검사비를 어느 정도 받고 있었습니까?
간염검사를 비용을 내고서 검사를 받는 사람들.
○보건소장 이홍재 5,300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은 사람이 16,000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그 중에서 진료실에서 검사의뢰가 들어오거나 모자보건실에서 임산부들에 대한 검사의뢰가 들어온 것은 무료로 됩니다.
○김경호 위원 5,300원을 내고 검사를 맡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자료를 봐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95년도 세입예산과 96년도 세입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95년도에는 일인당 간염검사비가 1,400원으로 책정되어서 1만5천명을 검사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여기 보면 간염검사비가 5,300원이고 4천명을 검사해서 2,1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하고 간염검사비가 너무 차이가 나고 검사하겠다는 사람도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증은 2천원을 받고있는데 그 중에 1,400원이 간염검사비이고 600원이 수수료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간염검사의 대부분은 보건증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김경호 위원 세입에 잡혀있는 간염검사비라는 것은 그러한 보건증을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는 포함이 안됐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네
○김경호 위원 그런데 95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일인당 1,400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때는 세입을 잘못 잡았었던 것이군요.
○보건소장 이홍재 따로 구분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100미리 카메라 간 촬영기를 사는데 전문직이나 기술직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방사선 기사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환경사업소 관리소장이 교육 중이므로 관리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쓰레기소각장에서 수리하지 않는 부품은 뭐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거의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원래 설치했을 때 얼마를 들여서 한 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17억입니다.
○박세혁 위원 94년도에 1억1천만원, 95년에는 1억600만원, 96년에는 1억4천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저희도 그러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처음부터 부실공사였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너무 오래돼서 가동하는 과정에 그러한 일이 발생됩니다.
○박세혁 위원 매년 1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노후가 되도 그렇지 매년 투입비 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사업을 왜 합니까? 예산낭비 밖에 더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가동을 중단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단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착공 전까지만은 가동을 계속 해야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박세혁 위원 환경사업소의 예산이 1억4,6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20%인데 수리비가 28%입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그렇다고 수리를 안 하면 중단됩니다. 저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때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가동은 중지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박위원이 수리비 얘기를 했지만 시설비를 보십시요.
왜 중지가 되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교체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강화 매립지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어서는 운영될 수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일일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25톤에서 30톤 정도입니다.
○박세혁 위원 25톤을 김포매립장에 매립시키면 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을 냉철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해서 좋은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용직을 포함해서 몇 분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총 80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청소과에서도 자치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요.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저희는 침사물만 운반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96년도에 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을 취합해보니까 3억5천 정도 됩니다. 유지비, 재료비, 시설비, 공공요금, 재처리비용, 매립지 사용료해서 그렇게 되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소각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무부서에서 앞으로는 어떠한 모양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진단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하고 앞으로 의정부시의 소각장이 새로 짓게 되는데 그때까지 꼭 운영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소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보면 부유물질 제거기 제작구입 설치비용해서 8,900만원이 올라왔는데 95년도에 계상 됐던 종합처리기 1억1,500만원짜리와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분뇨정화조에서 오니에 포함된 인체유해물질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95년도에 설치한 처리기와 96년도에 제작 설치하려는 기계와의 차이는 뭡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종합처리기는 침사만 제거하는 것이고 부유물질 제거기는 미세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도 50평방미터의 능력인데, 이러한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어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위생처리장 연구개발비에서 위생처리장의 기술진단을 위해서 2천만원이 잡혔는데 기술진단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하수도법 시행령 제13조3항을 보면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동일로부터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식당의 비품들이 언제 구입됐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구사무실이 있을 때 쓰던 것인데 지하에 보관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재복 위원 냉장고도 못쓰게 됐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네 노후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세탁기 수리는 95년도에도 10만원씩해서 세대를 다 했는데 매해마다 10만원씩 들여서 수리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사용하는 분들이 사용법을 제대로 모릅니까? 수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도서구입비에서 환경기술서적이 7종에 25,000원씩 잡혀있습니다. 95년도에는 7개가 1만원씩 잡혀있었고, 몇 권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30권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장서내역과 열람관리는 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열람대장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증설공사를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를 비롯해서 시설비에 이르기까지 이번에 투여되는 예산이 12억이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뇨처리장을 200킬로리터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얘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에서는 시설비로서 약 2억5천만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증설공사를 하면 해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증설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것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요.
○환경사업관리계장 최인기 민원과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증설공사로 인해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2억5천만원은 틀림없이 낭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진단이 문제입니다. 위생처리장의 기술진단이라는 것이 증설공사를 실시하면 기술진단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산이 사장된다는 겁니다.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기술진단이란 것은 설비된 것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등입니다.
○김경호 위원 증설공사를 하면 그러한 부분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증설공사를 하면 당연히 위생처리장의 모든 시설은 제대로 가동이 될 거니까요. 그러면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2천만원은 당연히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33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쓰레기소각장 재처리비용이 2천 6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연간 3천톤으로 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는 2천700톤이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처리시설이 점점 노후 되어서 처리량이 계속 줄텐데 어떻게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의 양이 많이 발생합니까? 10%씩이나. 민간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연간 처리해야할 재의 양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합니까?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재처리운반 산출을 저희가 합니다. 연료비, 인건비, 거리를 산정해서 7,300원도 올해 계약단가에 대해서 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내년도에는 재의 양이 3천톤이라고해서 처리비용으로 해서 7천3백원씩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어있다면 내년도에 쓰레기 소각장이 계속 운영되어야 되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소각해야할 양이 줄거나해서 재의 양이 줄었을 때 계약한 2,6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처음에 설정할 때 기준을 두고 하느냐, 아니면 월간 발생량에 따라서 처리비용을 그쪽으로 주는 것인지,
○환경사업소관리계장 최인기 처리단가로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8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실 소관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9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의 세입.세출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을 계상한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내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액은 11억 991만원으로 인건비가 5억 5,109만 4천원이고 업무추진비 2,580만원, 복리후생비 6,961만7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급여에 2,246만5천원으로 급여성이 6억6,898만6천원으로서 세출예산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비가 2억8,751만8천원으로 약 26%에 이르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각종 회관은 주민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회관이므로 회관운영수입 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독립 운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각종회관의 운영을 수익적 측면에서 관리운영 되도록 운영방식을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종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시민회관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랬는데 안전공사에서 진단하는 것은 시한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유재복 위원 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런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55페이지에 재료비 내역을 보니까 각 회관별로 해서 형광램프 뿐만 아니라 할로겐 램프, 메탈램프 안전기를 구입하는데 62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에서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형광등 및 안전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무슨 차이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재료비에서 형광등 램프 구입이라는 것은 단지 등에 있는 램프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수선비의 형광등은 등기구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형광등과 안전기는 한 셋트네요. 그런데 이게 1식이 6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3층 독서실이 누수로 인해서 누전이 되고있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설치당시의 형광등으로 많이 노후 됐습니다. 안전기 자체를 갈아야 전기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회관 부문에서는 수입이 3억7천만원, 지출이 11억1천만원, 그 내용만으로 보게되면 마이너스 7억4천만원이네요.
행감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선진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소년 회관의 수영장이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되어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안되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사업계획에 입안이 안되어 있던 겁니까?
○관리과장 명진택 : 당초에 수영장 설립당시에는 조례상에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가 현 단계에서는 풀이 1.2미터에서 1.3미터이기 때문에 140센티미터 미만의 애들은 입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유아들을 입장 시킬려고하면 깔판을 밑에 깔아야되는데 조례상에 당초에 있다가 작년도에 깔판을 까는데 예산이 1천만원내지 2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의 유아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유아풀을 따로 만들려면 예산도 들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상에 유아의 입장을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유아들이 입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굳이 입장을 시킨다면 깔판을 깔아서 수위를 조절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깔판을 깔았을 경우에는 일반 성인들의 입장이 안되고 반만 깔판을 깔면 반은 허당이기 때문에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아들을 유치하게되면 수익이 좀 고려되겠지만 현단계에서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청소년회관 수영장의 부녀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명진택 지금 현재는 오전에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인을 받고 있고 주부강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오전 한타임만 했는데 지금은 네 타임으로 초급반, 중급반해서 오전 두 번 오후 두 번해서 네 번을 하고 있고 내년에 셔틀버스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운행되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고 하면 많은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재복 위원 63페이지에 보상금 내역 중에 청소년회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나와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부녀자들의 이용확대를 위해서 어린 자녀를 대리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마음놓고 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관리과장 명진택 지금 현재의 자원봉사자들은 독서실 운영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네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독서실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365일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직 급여체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휴관을 해야 되는데 독서실은 풀가동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자원봉사자는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앞으로 그 부분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관리과장 명진택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청소년회관 정문 앞에 도로에 중앙선이 분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법적인 교통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 교통행정과나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취지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진경영입법들을 도입해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양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명진택 청소년회관 도로 문제는 당면과제입니다.
당초에 청소년회관의 교육계장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교통사고 우려도 많이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시청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는 신호기라든지, 중앙선을 끊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교통행정과와도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원치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단입장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9페이지에 시 파견 근무자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요. 관리 5급 7호봉인데 시에서 파견이 나온 겁니까? 파견을 한 사람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시에서 저희 쪽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회관과 청소년회관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분들이 급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시에서 받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목적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시민회관에는 기계직으로 파견됐고, 청소년회관에는 보일러 기술자로 파견이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리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을 독립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직이나 보일러 기술자들이 민간인으로서 채용이 되어서 적어도 시민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을 내 집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상여금에서 경영실적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상여금에 포함이 되었는데 경영실적수당에 대해서 그러한 평가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정근수당을 받았는데 공단에서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그것을 명칭만 바꿔서 경영실적수당으로 해서 190%에서 22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후에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년 후에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보수규정에 보면 이 평가를 시장이 하게 되어있지요. 평가된 부분에 있어서 경영실적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나다라 등급으로 평가되어서 하는데 여기에 200%로 되어있습니다. 200%는 다 등급으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누가 평가를 했기에 다등급으로 평가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병수 경영실적 수당은 공무원으로 재직할 경우에는 정근수당으로 2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정근수당이 경영실적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매년 1회씩 시장의 평가를 받고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규정이나 조례, 정관에 의하면 경영실적수당은 당해 년도 창립당시의 직원에 대해서는 계속 공무원으로 있을 당시의 보수를 적용해서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직도 생각이 전환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병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의 정신이 앞으로는 바뀌어 지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공직에 있다가 공단을 발족하면서 공직자로 하여금 공단으로 정원에 의해서 조정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최초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채용이 되는 것 보다 정원이 감축이 되어서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래도 공직자를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저희공무원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희망을 해서 가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구자는 고독하다. 그 고독을 깨우칠 때 진정한 선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의정부에서 새로 태어나는 공기업으로서 선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고독할 것입니다. 그 고독을 깨우칠 때 진정한 선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병수 네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주목적은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복지회관의 보육인원이 30명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수용능력을 평가해 보셨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보육원과 유아원은 차이가 있어서 보육원이라고 하면 30명 이상은 채용을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하면 아래층에 한쪽만 쓰고 있지요? 한쪽은 노인정이고,
○상임이사 조종호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직도 거기에 계십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런 것도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시설은 충분한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조종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민회관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정규직이 3명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민회관에는 신문이 여섯부씩 들어가는데 여섯부가 어떤 신문들이 들어갑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도서관 비치용입니다.
○유재복 위원 시민회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신문을 안 봅니까? 보고 나서 비치합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직원들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유재복 위원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께서는 공단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일에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이사장님실에서는 격일제로 보고를 받고 있고 그 외 시간에는 제가 받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를 받는 셈입니다.
○유재복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취지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공단의 운영실태 세부적인 모양까지도 다 알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심사를 하는 자리가 있을 때 상임이사님과 이사장님이 세세한 내용도 답변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실태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업무보고는 이틀에 한번씩 합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매일 받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여비가 3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상임이사 조종호 공기업 지침에서 일인당 기준액이 월 3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단운영 규정집에 여비규정이 있는데 공무원 여비규정과 같이 거기에 준하게 되어있는데 3만5천원이 시청 공무원들의 여비보다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합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상임이사 조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사회과장 | 이동원 |
| 청소과장 | 이종상 |
| 환경보호과장 | 탁우식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보건소장 | 이홍재 |
| 환경사업소관리계장 | 최인기 |
| 공중위생계장 | 조인섭 |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 조종호 |
| 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 박병수 |
| 시설관리공단관리과장 | 명진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