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96.예산안(총무위원회 소관)
- 총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사회진흥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412페이지, 원모루진입로 석축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석축을 쌓은 다음에 매립을 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를 다른 곳으로 두군데로 대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아직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때당시에 32건의 숙원사업이 올라와서 11건으로 알고 있는데 원모루 건은 낭비성이 있다. 매립을 한 다음에는 효율성이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금액을 두군데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151페이지에 알뜰도서 교환운영에 300만원이 잡혀있고, 다음 면에 비슷한 것이 있는데, 도비 400, 시비 600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보조내시가 11월 하순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94년도 만해도 알뜰도서 교환사업이 지원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도비로 내시 되기 전에 일단 정산사업비는 예산계로 올릴 때 일찍 올렸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삭감된 겁니다. 300만원은 삭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하고 237페이지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지원, 이것이 어떤 종목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236페이지의 생활체육육성지원의 1,200, 이것은 95년도에는 880만원이 내시 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운영지원 4천만원은 경기도의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경비입니다. 가맹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의정부에서는 테니스를 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종목을 합니다. 거기에 나가는 출전경비 지원 보조금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1개 종목별400만원입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교부를 하면 거기서 일단 출전하는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95년도에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5년도에는 도비가 1천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증액된 겁니다. 종목이 5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으로 늘었습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500이 들어오고 시비는 3,500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95년도에 체육단체하고 어떤 종목에 지출을 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상금에 우수 체육지도자 보상이라 그랬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종목은 핸드볼, 싸이클, 빙상인데 3개 종목이 5개 학교의 지도자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95년도에도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체육 중점육성 종목에 따라서 3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통보된 사항입니다. 지도자에게
○윤석송 위원 95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155페이지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문고에 총 도서가 몇 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1만317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차 한대에 어느 정도 실을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6천권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차량을 한대 더 구입해야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예산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이전하는 금액과 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속에 있는 민간이전금이나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러한 돈들이 어떻게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예산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민간이전과 보상금에 대한 지급목적, 지급대상, 금액을 일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새마을 문고하고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도비지원에 대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민간보조를 보면 시 체육회 운영비가 95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50%가 증액됐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뭡니까? 거기도 보조금이 늘어났는데, 132% 정도가 늘어났는데.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5년도에 775만2천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도비가 900, 시비가 900으로 지원되는 사업니다. 매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에게 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정부의 관련단체에 위탁해서 월 1회씩 각종 수련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월 64만6천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계상 된 것입니다.
○박남수 위원 14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도농간 자매결연 지도자 간담회라해서 4회가 잡혔는데 도농간 자매결연이라면 우리 시의 자연부락과 맺어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미스 프린트입니다. 생신 간담회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생신간담회 입니다. 672만원을 계상 했는데 지도자들의 격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324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좀 적어서 1만원씩 인상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새마을 모자구입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너도나도 다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또 구입한다는 것은 예산서에 넣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낫구입이 14개동에 100개씩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맑은 하천가꾸기 제초용 예초기 구입에 14개가 있는데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새마을 모자구입에 300만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든가 금년 3월에 중랑천에서 발대식도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모자와 조끼를 가지고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모자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구입을 요구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집에 쌓아놓고 안 쓰고 나옵니다. 나오면 주니까.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낫구입에 210만원을 계상했는데, 뒤에 예초기 구입비에 450만원, 이것은 하천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낫으로는 풀을 벨 수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152페이지 이것도 역시 사회진흥과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하천정화활동 경진대회를 1회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금년도에도 각 동별로 했습니다. 평소의 참여도 당일 오물 수거 실적을 평가해서 금년에 6개동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한광희 위원 148페이지, 임차료에 국토대청결 운동에 따른 장비임차인데 포크레인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수도과에 하나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이 장비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한광희 위원 222페이지도 임차료인데 싸이클팀 합숙소 임대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 관사 1, 2, 3해서 남아도는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조금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좀 활용하면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쭤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89년에 창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싸이클 경기장내에 있는 사무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숙소 분위기도 그렇고 주변환경이나 숙소도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선수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고해서 몇 년전부터 바로 옆에 있는 녹양, 청구아파트에 전세 임대로해서 옮겨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해서 금년도에 5천만원의 임차료를 올린 겁니다.
○한광희 위원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재정이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금 협소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생활체육회에 육성지원금으로 1,200이 잡혔는데 도비는 300인데 우리는 900을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거의 50대 50인데,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도에서 보조내시를 해줄 적에 사업형태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광희 위원 위에서 더 많이 하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내시가 내려옵니다. 50대 50 같은 것은 조그마한 사업이고 큰 사업은 돈을 적게 줍니다.
○김광규 위원 234페이지에 학교 운동선수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학교체육 육성 목적으로 국민체육법 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체육관계는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유도, 핸드볼, 씨름, 학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해서, 여기에는 200만원씩 되어있는데 체육회로 일단 교부가 되면 교육청으로 다시 교부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름대로 종목별 선수별로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학교체육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박남수 위원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의무적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보다 우리 시 행정의 살림이 낳아질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와 더불어서 체육부분에 경기도 체육대회다, 한일 우호친선대회다, 이렇게 여러 체육대회에 나가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단복과 유니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은 95년도 예산심의때 얘기가 됐었고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의 얘기가 단복과 유니폼을 일원화 시켜라, 그러니까 단복을 한 종류로 만들어라, 매번 나갈 때마다 단복을 바꿔서 입지 못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고유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계속 입을 수 있게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통일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예산 낭비의 표본입니다. 다음 번에는 단복과 유니폼이 통일되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와 그 경과 과정의 기여도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있는 자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정신교육 함양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지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의정부시에서도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싸이클 팀이 언제부터 운영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88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96년도의 예산을 모아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2억 1천만원 정도이고 시설유지관리에 1억1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억 2천 정도가 싸이클팀을 운영하는데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얘기해 주시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6년도에 아파트 임차료 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7천1백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서 전체 인건비하고 전국대회, 금년도에도 8개 대회를 나갔는데 여기에 인건비하고 출전보상금이 1억7천9백만원이고 아파트 임대료가 5천만원이고 숙소의 소모품 구입비가 1,200만원, 참모 인건비가 750만원, 공공요금, 부품구입비가 2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운영실적, 그 동안 의정부 직장 팀으로 창단을 해서 그 동안의 입상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시의 직장싸이클 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싸이클팀이 있는 것 조차 모릅니다. 그 동안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입상했던 핸드볼 선수라든가 의정부를 알릴 수 있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핸드볼 팀 정도는 알아도 실제로 운영실적에 비해서 방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의정부 시민에게 훌륭한 팀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더 육성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갖고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소규모 숙원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이 있는데, 아까 좀 빠진 게 있습니다. 1억5천 600만원 정도 그렇게 되면 전체가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각동에서 실행해 줬으면 하는 사업으로 올라왔을 텐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것처럼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하기 전에 현장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동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시장님하고 건설, 수도, 하수 담당과장과 함께 현장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소수특정인에게 특혜의 의혹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자금동 3통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던 것처럼 현장에 대한 확실한 지도감독을 하셔서 공사의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글짓기 사생대회의 주제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자연보호 쪽입니다.
○유재복 위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는 이러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의식함양을 위한 사업을 하시는데, 주제가 주로 환경, 하천살리기 식인데 지금 의정부시의 시민단체 중에 경기북부 환경연합이 있는데, 거기서도 환경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는 곳은 예산이 부족한 곳입니다. 의정부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의정부 한수이북의 학생들이 많이 와서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환경단체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같은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면 이 대회가 좀더 효과 있고 홍보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금년도에는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빙상경기장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2억9,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빙상경기장 건립비가 177억이네요. 어떻게 발상이 됐고 어떻게 추진하고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이번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예산관계로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보수를 하는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본계획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보수를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전국체전의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기본설계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의정부시에 빙상 쪽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쪽에 경기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빙상연맹과도 연계를 하고 경기도 교육청과도 연계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는 동계, 하계를 한꺼번에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할 수단도 없으면서 177억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부가 빙상 쪽에서는 앞서 가고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시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데 무리가 아니냐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되고 교육청에서 도의 지원금이 있고 대한 빙상연맹에서도 15억을 지원 받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가 부담하는 게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재원계획은 177억 중에 국고보조금 15억을 받고, 도비 73억을 받고, 시비 88억을 들일 계획입니다. 일단 설계비만 확보를 하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싸이클 경기장에서 주로 보수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운동장 예산인데, 나중에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심사하실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조내시는 강제적 사항입니까? 임의적 사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도비를 보조해주면서 부담지시를 합니다.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도에서 100억을 주고 시에 200억을 부담해라했는데 시의 재정이 모자라서 못했다 했을 경우에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도에서 돈을 주면서 이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돈을 얼마를 지원해줄테니까 시에서 얼마를 부담해서 추진해라하는 내용입니다.
○박세혁 위원 체육진흥관리 예산이 75억이고 올해 일반회계가 925억인데 예산에 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7내지 8%정도 되는데 적정한 비율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나름대로 필요해서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시에 등록된 새마을지도자 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531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시나 동에 등록된 부녀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각 동별로 통수에 따라서 남자 지도자와 부녀 지도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통이 현재 362개통인데 남자, 여자 합해서 672명입니다. 아직은 나름대로 신설된 동에 대해서는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부녀회도 포함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분들이 다 해서 532명, 그리고 95년도에 집게, 장화, 낫구입비로 950만원을 썼습니다.
새마을 모자도 작년에 100개에서 올해 1천개를 했는데 예산낭비요인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층 간담회가 있는데, 지도층의 정의가 뭡니까? 뭐하는 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동에서의 동정자문위원이라든가 동장, 통장, 이런 유형으로 구분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제4회 문학의 한마당에 대한 예산지원이 있는데 전에 지원 됐던 사항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문학의 한마당이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건강한 국토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정동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아무래도 도시동 보다는 농촌동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녹양동 철도건널목이 있는데 철도청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시설은 철도청에서 하고 관리도 철도청에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설은 철도청에서 했다 그랬는데,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농로 개설을 하면서 한 사업입니다.
○박세혁 위원 시설설치비를 어디서 부담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자치단체에서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철도청소관인데 해마다 보수비를 주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시설물 자체가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이런 것이 다 체육업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을 정리하는데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인부임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신고대장을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두고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 업무도 추진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항목을 정확히 올려주십시요. 그리고 한.일 우호스포츠 교류가 있는데 선수가 아닌 분이 몇 분 참가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20명이 임원이고 선수가 60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95년도에 시바다시에서 우리 시로 방문을 했는데, 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8명이 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2동과 가능3동에 공부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동 자치사업으로 운영했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세혁 위원 민간인이 운영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자원봉사자가 관리를 합니다. 자원봉사료로 한 달에 3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박세혁 위원 외래강사들한테 지불하는 금액이 있는데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장, 차관급은 한시간 미만이 10만원, 일반강사는 7만원입니다. 한시간 이상 초과시마다 3만원, 두시간이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침서에는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지침에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강사료가 지침서에 1만5천원도 나와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것은 외래강사를 초빙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 정년 퇴직한 교장들의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의 분들을 모셔서 강사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짓고 있는데 언제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4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95년에 기본조사설계비로 2억8천만원이 계상됐고, 개보수비로 83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실제로 83억이라는 예산이 개보수에 투입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도비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새로 짓기 위해서 기본설계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를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당초에 개보수하는 것으로 했다가 신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 사업이 94년부터 계획된 것인데, 95년도에도 정확한 계획이 나와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체육에 대한 예산이 계획 없이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요인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녹양동 철도건널목인데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500만원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면 지급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4년도에는 361만3천원을 납부했습니다. 매년 얼마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납부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 그때 침목을 교체한다든가, 경보장치를 보수한다든지 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보수비가 올해만 올라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수가 계속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공사를 잘 하셨어야지요. 철도건널목에 보수시킬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시 부실이었다는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보수비도 포함이 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보수시마다 상황별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납부를 저희가 합니다. 명세를 받게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빙상경기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의정부시의 재원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빙상경기장의 계획에 대해서는 뒤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14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자연보호 시설물 도색이 있습니다. 철제휴지통하고 철제난간을 도색한다는 것인데, 철제휴지통이 의정부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시내에는 196개가 있는데, 이것은 수락산에 설치되어있는 휴지통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96년도 예산을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면 내년도에는 사회체육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시설이 한쪽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므로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그 분들은 생활체육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계상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소규모주민 생활편익사업비가 3억에서 7억으로 올랐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은 여기서 일단 집행을 하려고 계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388페이지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나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 확대조성이 있는데 설명해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이것은 근거가 경기도 청소년 자립지원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95년까지 1억을 도에 납부했습니다. 납부가 되면 이것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지원이 됩니다. 95년도에도 1,924만원이 지원되어서 학자금도 지원해 줬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97년까지 1억5천 정도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1년에 2천만원 정도가 내려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조성하고 조성된 이자로서도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시군 실정을 감안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23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사항인데, 이 사항이 합숙소 임대에 따른 경비지요? 그러니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하는 방법을 타과와 협의해서 한다면 이 비품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238페이지, 제2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출전금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이 각동에 지원됐고 96년도에는 8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300만원 정도 상회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동장들한테 바람직스러운 예산편성으로 됐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800만원의 기준은 금년도 시민의날 행사시에 각 동장들이 지출한 경비를 참작해서 계상한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시의회에서 각 동의 동장들한테 자문을 청해보니까 최소한의 경비일 때 1천2백만원 정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간 데는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는데, 기왕에 올려줄려면 동장들이 주민에게 패를 끼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약 1천만원 정도의 소요액수를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는 더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에 만약에 1천만원으로 계상된다고 봤을 때 사회진흥과장으로서의 위치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300만원을 올린 것은 그냥 올린 것이 아니고 동장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당 최소한도 1,20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된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300을 올려주고 후년도에 200을 올려주고해서 점차로 올려줄 계획으로 이번에 300만 올려 준겁니다.
○유재복 위원 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95년도보다 50%가 증액된 이유가 뭔지?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증액 내용이 체육회장의 판공비,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입상자의 격려금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33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한 것이고 그 외에 체육회 사무실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관리비하고 그 외에 직원들 수용비 여비의 일부로 계상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줄게 되면서 이상하게 체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융자금회수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91년도 융자금 지원금이 2분의 1을 잡고 있고 92년도도 2분의 1을 잡고 있습니다. 회수가 2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이것이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4,95,96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2분의 1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유재복 위원 95년도 융자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5년도에 특별지원사업이 5가구이고 소득금고가 한가구해서 총 6가구를 융자해 줬습니다. 3천만원 정도입니다.
○유재복 위원 융자지원 가능했던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전액 융자를 해줘야 되는데 신정과정, 서류에서 챙기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액이 낮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종합운동장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이 과장이지요? 관리소가 보조기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김경호 위원 248페이지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경주로 보수는 어디를 말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싸이클 경기장 경주로입니다. 싸이클 경기장이 89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약 6년이 됐는데,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우선 시급한 650㎡를 철거한 후에 새로 콘크리트 포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밑에도 경주로 도색이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것은 도색이고 위에 것은 철거한 후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도색을 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경주로는 시설을 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내구년한이 약 10년은 갈 겁니다.
○윤석송 위원 본래는 단풍나무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인 받은 벨로드롬인데 기간이 본래는 12년에서 15년입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를 하고 나무로 했을 때가 12년, 15년인데, 대한민국에서 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국제심판위원 한분 밖에 없는데, 이게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안전지대가 전체가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쪽을 공사할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12년에서 15년이면 6년밖에 안됐으면 반도 못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드린다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공감리한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하자보수 기간 안에 부실이 나타나면 업자가 책임을 지지만 그 기간이 넘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설운동장 및 싸이클 경기장 전기사용료해서 1천 6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90%가 싸이클 경기장 전기사용료입니다. 특별히 많이 써야될 일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전기사용료가 1천만원 정도가 계상 됐는데, 이 사항도 건물의 내구년한 등을 봐서 나름대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평수, 규모에 의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95년도의 지출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구회영 민방위계장 구회영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12월 19일까지 12월18일까지 내무부주관으로 외국의 민방위제도를 비교시찰하기 위하여 현재 출국 중에 있는 관계로 계장인 제가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533페이지하고 561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운영수당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고, 226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화생방요원에 대한 강사 수당이고, 실기교육 강사와 소양교육 강사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민방위 교육을 받을 때 강사를 초빙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333페이지에 있는 민방위강사 수당은 소양강사로서 도에서 위촉해서 국비로 주는 것이고 526페이지의 것은 일반강사로서 의정부시장이 위촉해서 사용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유재복 위원 524페이지, 민방위교육장 홍보판 제작이 있는데 32만원씩해서 3개를 제작하는데 95년도에도 30만원씩해서 설치를 했는데 교육장 홍보판이 1년밖에 가지 않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시의 방침이라든지, 민방위 재해시 활동사항, 전시행정요령, 이런 것이 필수적으로 홍보판이 설치되어서 해야되는데 그것이 미비해서 홍보용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부기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도색을 하는데 이것도 59년도에 20만원씩 4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도색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비상급수 시설도색은 주로 학교와 주공 1단지, 2단지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도색을 해놓으면 장난을 많이 해서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공무원 16명에게 3만원씩 포상을 하는데, 왜 보상금이 줄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민방위창설 기념일이 매월 9월 22일이기 때문에 그때 표창을 드리면서 시상품으로 손목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95년도에는 3만5천원씩 했는데 3만원이면 충분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는데, 불량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정신적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징계도 시키고,
○유재복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여러 부분에 투여되어 있는데, 불량한 실태가 보고가 되면 일단 민방위과로 올라오고 민방위과에서 표창이라든가 불량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가하는지?
○민방위계장 구회영 병무지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민간인 수준으로 근무를 하지만 만약에 근무를 이탈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재를 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시장이 서면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52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민방위의무위반 과태료 납부서 및 독촉장 발송, 그 밑에는 과태료 납부서 및 독촉장 단속요금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 납부서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95년 11월말까지 총 125건을 과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된 것이 49건입니다.
○김경호 위원 납부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과세자가 주민등록 말소를 했다가 신고불이행을 해서 된 사항으로 소재를 찾기 어려운 사항이고 또한 떠돌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한광희 위원 533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특별교육에 대한 보상금인데 일인당 5천원씩 계산해서 228명을 계상한 것 같은데 민방위대장이면 통장들이지요, 그러면 통장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일일 8시간교육을 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해서 중식대를 5천원씩 한 겁니다.
○한광희 위원 의정부시의 통장이 268명만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민방위 대장으로서의 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국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금액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특별대우를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268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통장이 더 되지 않습니까? 전체 통대장을 다같이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선발된 사람만 시키는 겁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그것이 도비 보조로 내려올 때 268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68명으로 해서 67명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와 절충을 해서 내년 추경에 67명분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민방위 통대장이 연간 6시간 교육을 받는데 하루를 받게 됩니다.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529페이지에 민방위날 훈련 참여대원 급식해서 5천원씩 50명에 대해 12개월을 계상했는데 훈련에 참여한 유도요원에 대한 급식비입니까? 아니면 감독자로 나간 공무원의 급식비입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유도요원에 대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1월달에는 의정부1동 2월에는 의정부2동, 이렇게 해서 동별로 순회적으로 50명씩 선발을 해서 유도요원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528페이지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민방위전용교육장 관리인부임이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1명으로 하면 360일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2명으로 해서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상용인부임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나눴다는 얘기지요?
○민방위계장 구회영 네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256페이지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에서 95년도에 보면 수당이 3만5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10만원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100% 인상된 근거가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금년까지는 쭉 강사수당을 시간당 35,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민방위 강사수당이 17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만원인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고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4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당 8만원으로 강사료 수당이 인상됐습니다. 10만원이 아니라 14만원으로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류기남 한시간에 7만원이고 한시간을 초과할 때는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한사람이 한시간씩 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530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에 민방위대 장비구입이 있는데 장암동과 신곡2동의 9가지의 장비를 구입한다해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암동사무소는 1년 6개월이 됐고 신곡2동은 올 3월달에 됐지요. 그러면 신곡2동은 이해가 되는데, 장암동은 1년 6개월이 될 동안에 민방위 장비구입이 안되어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었는지?
○민방위계장 구회영 장비를 당초에 신곡동으로 해서 장암동 신곡2동이 분리되기 전에 신곡동으로 해서 장비가 많이 나가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암동의 장비를 일부 장곡동에서 배분해서 주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에서 부족된 것을 구입해서 신곡2동과 장암동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장비들 중에 교통신호봉 같은 경우는 14개동에 두개씩 지원되는 거지요? 교통신호봉은 민방위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 시에 주민신고 요원이 몇 명입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2,480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거동이 이상한 사람을 신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신고실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저희한테는 별로 신고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만, 경찰서 정보과에는 수시로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로 나눠서 주민 신고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비상급수도색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하느니 타이루를 붙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강구해본 일은 없습니까?
○민방위계장 구회영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장 강충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42페이지에 세입예산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올렸던 체납액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체납액이 지난번부터 계속 똑같이 체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징수과 소관입니다.
○유재복 위원 184페이지에 포상금으로 세무행정 우수 동에 대한 시상을 하는데 포상금이 95년 시행됐던 것보다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려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이것도 징수과 세출입니다만 작년도까지 세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동별로 시상을 했습니다만 인원도 늘고 해서 금년에 작년보다 인상을 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OCR프린터기하고 복리후생비 중에 자산취득비에서 레이저 프린터기, OCR은 어디서 쓰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고지서도 OCR프린터기로 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프린터나 각 계별로 최소한도 하나씩은 있어야되고 많은 양이 소요되는데 장비가 보강이 덜 된 상태입니다. 184페이지의 OCR프린터기는 징수과에서 독촉장 출력용 프린터기로 계상한 것이고 185페이지의 레이져프린터기는 세무과와 징수과에서 한대씩 각각 계상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95년도에도 4개 동에 한대씩 설치해 줬지요? 그리고 레이져프린터기도 한대를 구입했었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세를 관내 법무사에서 해줬습니다. 그것이 시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세무과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발급용으로 한대를 쓰고 있고, 한대는 일반 제증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두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은 어떠한 용도입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 쪽에서는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전부 OCR프린터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도세, 시세의 세목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징수과도 마찬가지로 도세, 시세에 대한 독촉장 발부라든지를 하려면 필요합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용이 안되어서 그렇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구입한 기계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박남수 위원 182페이지, 재료비에 150일 해서 4명으로 되어있는데 300일을 계산해서 따져봤는데 13사람을 300일로 따졌을 때, 세무과 하면 세금비리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국장님이 일용인부임을 개선해서 증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총무국장 편경옥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지요. 상용인부임을 쓰게되면 예산이 배가 더 들어갑니다. 승인도 잘 안 해줍니다.
○박남수 위원 세무과만 일용인부임이 많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거기는 잡일이 많기 때문에 야근들을 자주 합니다.
○박남수 위원 정규직원들이 마음을 못 놓는 사항도 있는 겁니다. 여하튼 세무과에 일용인부임이 집중적으로 배치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규직원을 대치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실제로 세무과, 징수과 공히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는 12명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37페이지에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마권세가 있는데 마권세가 내년에 30%로 잡혀 있습니다. 5억3,5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마사회 의정부지점 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 의정부시청에 마권세 납부금액이 11억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5억 3천만원만 잡았습니까? 95년도는 마권세 배분율이 20%에 불과하고 96년도에는 40%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잡았다는 것은 세입을 작게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금년도에 받은 것 5년치 평균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게 이러한 문제는 1회 추경때 많은 부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다시 세입을 잡아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예산에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줘야만이 1년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를 예상할 수 있고 계상할 수 있습니다. 95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총 납부된 마권세가 11억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배분율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억 3천만원만 잡아서 해야할 사업을 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만약 작년 것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40%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억3천만원만 잡아서 살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은 세입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전체적으로 징수되는 부분이 20%인데 마권세 20%가 도세로 들어가면서 거기의 30%가 저희 시로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프로테지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한광희 위원 징수과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데 장외 판매장에서 월이면 월주면 주, 매출액의 지방세가 10%가 해당됩니다. 10%라는 것이 도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국회에 올리기를 95년은 2%, 2%는 해당 판매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시군에 납입하고 8%를 도로 납입합니다. 그렇게 된 금액이 금년 11개월 동안 한 것이 1억9천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그게 40%로 인상됩니다. 그러면 막상 금년에 12억이 들어왔다면 내년에는 현 수준으로 가더라도 24억, 그것은 다 잡을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97년에 가서는 10%를 더 증가시켜서 50대 50으로 시설이 있는 지역에 50%, 도가 50%,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세원발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미스가 나오지 않느냐,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좋겠지만 다른 모든 세원도 이와 같은 가정을 하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배분비율이 다릅니다. 95년도에 경마장 소재지는 80%, 장외발매소는 20%, 이것을 97년까지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도 50%를 주겠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경마장 소재지인 과천도 50%를 주겠다. 그러니까 과천을 덜 주면서 나머지를 각 시군에다 공히 50%를 배분해서 주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확정적으로 개정이 되고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하기로는 96년도에 예상수익을 17억 5,500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그 중에 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그 중에 30%를 봐서 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이용자가 많아서 그랬는데 그것도 실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활용해 줄 때만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해서 17억5,500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50%라도 좁혀갈 수 있는 시점에서 1회 추경 때 바로 잡아서 사실상 세입되는 부분에,
○박세혁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동료의원이 물어본 것에 대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요. 잘못됐으면 고치면 되고 과장님 답변이 본말이 전도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답변만 해주십시요.
○김경호 위원 9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에 내려간 금액이 41억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납부된 금액이 11억입니다. 작년 것을 기준으로 한다손치더라도, 적어도 작년 기준치에는 맞추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5억3,500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속히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하게 계상해서 한해의 살림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7페이지의 이자수입을 봐 주십시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2회 추경을 다룰 때 이자수입이 13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올린 돈은 12억7천입니다. 이자수입을 덜 잡은 신 겁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이자율이 5%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5%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입도 그런 부분에서 적게 잡았던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이자수입은 징수과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자금을 활용해서 정기예금에 넣고해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이자수입으로 잡는 부분입니다. 사실 유휴자금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통제를 하므로서 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잡고,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 2회 추경시에 상당히 많은 이자수입이 늘어서 돈 관리를 아주 잘했다고 자화자찬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적어도 똑같은 3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면 바로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율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은행의 이자율이 8.5%짜리를 넣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책정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에 현금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도 91년도에 1%였는데 2%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공금리가 2%로 바뀐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39페이지에 잡수입이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도로간접복구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아동보육료라고해서 그 예산이 95년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안 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김경호 위원 과년도 체납액이 있는데 42페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년도 체납액이 작년에는 207만원이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계상 되었는데 그렇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요.
○징수과장 윤기혁 작년에도 그렇고 체납세의 10%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도 체납액의 10%를 잡는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에 잡혀진 세원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그것은 작년도 예산서가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하튼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주민세에서 28억씩 증가가 된다고 하는 요인이 소득할 주민세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이 어떻게 해서 많이 책정이 되도록 자료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지금 담배를 줄여보자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억4천만원으로 는다는 계산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요?
○징수과장 윤기혁 예산편성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세외수입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과에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오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5년치 평균한 것, 기타 자료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얼마정도를 부과하겠다는 금액이 세무과에서 통보되어서 저희가 세입을 잡는 과정입니다.
담배소비세 관계도 정확하게 얼마나 팔린다는 사항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구증가율에 기초해서 금년에 금연운동을 많이 해서 담배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인구증가로 이 정도는 늘지 않겠느냐하는 확실한 예상에 의해서 계상된 것이고,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세무소에서 계속해서 온 3년치 평균을 잡아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근거가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방안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으로 추경이나 수정예산 때는 보다 근거 있는 자료로 답변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13번 종점에 대원버스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도로 점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에는 주차장을 설치해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정부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을 방법은 없고 다만, 야간주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띱니다. 그것이 의정부수입이 되면 좋은데 차 등록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15번을 한꺼번에 띠었는데 한대에 20만원씩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서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관공업 수입이 있는데 보건소에 확인한 겁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95년도 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유흥업소 과징금은 무엇에 대한 과징금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각종 식품업소 위반에 대해서 그것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중위생업소 과태료는 우리 시로 들어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네 들어옵니다.
○전재기 위원 의정부의 금융기관이 전체 몇 개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저희와 관련되는 게 36개입니다.
○전재기 위원 그 은행에서 소득할을 징수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이 소득할은 세무서에 납부한 세금액의 7.5%를 시비로 내게 되어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의정부에서 금융활동을 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무서 금액의 10%를,
○전재기 위원 지점은 본점에서 회계처리가 다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지역에서 사업을 한 세금을 어떤 식으로 소득에 대해서 징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지점이 없는 상태로 하면 법인 소재지에서 하지만 명확하게 지점이라든지, 출장소가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정부 지점에 대해서는 의정부에다 세금을 납부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소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세입부문에 시금고는 민원실 옆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네 거기에 대한 전기료까지 계산해 놓은 겁니다.
○윤석송 위원 전년도보다 줄은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금년도에는 매입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큰 금액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송 위원 197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 신곡1동 동사무소 부지중 사유지 임대료가 249만 6천원인데 95년도에는 280만원인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토지에 대한 과표가 줄었습니다. 평수는 똑같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194페이지에 청사 소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건소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청의 소독료를 대행업체에 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본청 같은 경우 대행업체에 줘서 소독을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공중위생법상에 소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시민을 위한 보건소가 있는데 하물며 사업소에서 본청에 소독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재료비가 나옵니다. 구내식당 소모성 집기구입이 있는데, 구내식당 수입이 새마을 금고로 이익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태여 소모성 예산까지 짧은 재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구내식당 냉장고를 설치해 준 것이 오래되어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직장 새마을 금고에서 이익을 볼 것 같으면 구내식당에 투자해서 없는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새마을 금고의 이익금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본연의 운영방침대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 노성근 94년도의 구내식당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자판기로 인한 판매수입이 있고 구내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총 구입액이 1억7,961만2천70원이 구입비, 판매액이 2억1,086만726원입니다. 이익금이 3,124만8,656원이 1년동안 순수하게 구내식당에서 결산 본 결과 나타난 금액입니다.
96년도 예산 중에서 구내식당에 지원해 주는 내역이 인건비부터 도시가스, 피복, 구내식당집기등 해서 4,7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94년도의 이익금은 이익배당금으로서 2,654만8,347원을 기부하고 470만원은 이월금으로 넘어갔습니다. 3,100만원에 대한 이익금은 직원들에게 이익 배당금으로 줬고, 내년에 4,7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박남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197페이지에 임차료, 신곡1동사무소 부지가 사유지가 되어서 매년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소유주가 절대 안 팔겠답니다.
○한광희 위원 이러한 것이 주민들이 볼 때 관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곳을 알아보던지 해야 됩니다. 사실 거기가 동사무소 부지로는 적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0페이지에 1호, 2호관사에 대한 도배비, 도장비가 올라왔는데, 언제 수리를 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2년에 한번씩 세웁니다.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시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장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적인 사안이라 질문하겠습니다. 3호관사가 3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은 의회사무국장님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한 동은 시바다시에서 일본인이 오면 쓰는 것으로 알고 한 동은 비워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싸이클 선수의 숙소를 임차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유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태여 5천만원씩 남의 아파트를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는 방안이 있다면 이러한 아파트를 개조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예산에 절감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지?
○회계과장 노성근 거리 상으로 좀 멉니다.
○박남수 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차량에 대한 대폐차가 나오는데 앰블런스 차에 대한 대폐차가 되는데 예산이 1,200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봉고차지요? 보건소의 의견들이 수렴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민방위과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민방위과에서 쓰게되면 구급원들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구급요원들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거의 용도가 없겠네요
○회계과장 노성근 구급용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업무용으로 많이 쓰지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용 앰블런스 구입해서 1,131만 5천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유재복 위원 민방위과에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민방위과에는 업무용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앰블런스를 구입하는데 1,200만원이고 똑같은 봉고를 구입하는데 그 위에는 한대당 1,500만원입니다. 기종이 다릅니까? 기종이 다르다면 앰블런스가 더 기종이 좋아야 되는데,
○회계과장 노성근 탑승인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으로 낸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4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것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회에 현황을 보고한다던가해서 계획이 알려진 게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경호 위원 의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문제인데 보고를 안 합니까? 세입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시점에서 나름대로 대형공사인데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귀뜸이 없으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공고료라고 했는데 세입에서는 이번 해에 매각하겠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는 무관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공고료는 매각이 있을 때 쓰는 것입니다. 나머지 매각을 금년에 할까하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에 뺐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원증원에 따른 비품구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매년 선례로 봐서 증원이 되고 할 때 조달 요청해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사무용 의자나 이러한 것들이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다른 과에 주는 겁니까? 그 과에서도 임의로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비품은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다만, 관서당경비로해서 자그마한 물건을 각과에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52페이지 사회진흥과에서 보게되면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의자 8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쓰려는 것이 아니고 물품관리에 필요한 것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륜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총 74대로 되어있고 그 중에 사업소나 각 동사무소로 되어있는 것이 31대입니다. 본청이 43대이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저희가 이번에 파악한 것이 35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이륜차량을 유지하는데 28만7,500원이 한대당 들어가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이륜차를 과거와 같이 많이 쓰면 상당히 많이 들겠지만 요즈음에는 이륜차를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96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입니다. 이것도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공공기관 내에 있는 세차시설을 없애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회 같은 곳에도 없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차시설을 만들고 정화시설까지 하면서 사업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할 일 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완전한 정화시설이 안되면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간이세차시설을 하는데 4,200만원, 완전한 자동세차를 하는데 8,500만원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차를 세차하려면 시내 세차장에 가지고 나가서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낳겠느냐, 시설을 만드는 것이 낳겠느냐, 완전한 시설을 하나 갖추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동 351번지 326-2번지가 어디입니까? 시청사부지 이지요? 1989년도 7월 31일 육군 제2167부대에서 국유재산무상사용 허가승인통보라고 시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사용허가 조건에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한 번지에 대해서 환매소송 중이므로 소송결과 국가가 패소시 즉시 사용허가취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곳에 지을 때 시장은 이미 여기가 환매소송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지은 겁니다. 이제 와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내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러한 행태를 벌였겠냐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31억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요. 얼마나 불지 모르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89년도에 공문이 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사를 지은 후에 온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 공문을 3일 동안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장 김재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기 위원 164페이지의 민원기동반이라는게 금년에 설치되었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1993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전재기 위원 각 동에 보안등 수리를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본격적으로는 금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전재기 위원 보안등수리 자제구입비해서 3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리를 하자면 전문기사가 한분 있겠지요
○시민과장 김재규 2급 기능사가 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자재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깎였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기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량을 줘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유재복 위원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시민과이고 시민들에게 가장 몸에 와 닿는 것은 민원실의 서비스인데 서비스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민원봉사 대상이라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실무현장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원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신고한 것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민원실이 너무 덥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최대로 봉사하기 위해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6천여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그것도 깎였습니다.
○유재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민과에 많은 예산이 서야되는데 이번에 많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도서간행비를 보니까 한 달에 6만원씩해서 연간 72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95년도도 똑같은 예산입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있는 도서를 보니까 민원인들이 정말로 잠깐 대기하면서 볼 수 있는 책이라고 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월간지도 있습니다. 매월 구입을 하는데 여기저기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민원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민원인들이 흥미를 갖고 볼 수 있으면서도 지혜를 줄 수 있는 도서를 구입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원인 전용 셔틀버스에 아직도 노선안내표시가 안 붙어 있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행정관리 시범동의 장비지원을 보면 컴퓨터라고 해서 130만원이 있는데 기종이 뭡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삼보컴퓨터 586입니다.
○유재복 위원 총무과에서 내년도에 586팬티엄을 구입하기 위해서 75대에 대한 단가가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총무과에는 전산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130만원 잡았다가 내년도에 단가가 오르면 쓰지도 못할 것이니까 조정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민원인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신고함들이 각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서 시민과장이 취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잘 알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민원실은 시의 얼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침에 위배되면서까지 피복비를 연마다 계상을 해야 되겠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시민과장 김재규 피복비는 남자직원들만 착용을 했습니다. 여직원들은 작년도에 마췄기 때문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의 62명이라는 것은 각 동사무소의 민원담당 직원과 일반민원실, 지적민원실, 도시민원실, 세무민원실, 여직원에 대한 62명분의 피복비가 계상된 겁니다.
○박남수 위원 시민과장님이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동에는 동 나름대로의 피복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저희가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남수 위원이 하시는 말씀은 시민과 민원공무원들이 입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입고 계시는 분이 더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598페이지에 보세요. 동의 민원인원이 69명입니다. 그래서 동 풀관리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동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제복이 네벌이나 됩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계절마다 제복이 틀립니다.
○박남수 위원 시민과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더욱더 직원들의 후생복리라든지, 여비라든지가 추경에 잘 반영이 되어서 민원담당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민원실에서 시장 서한문을 보내고 있지요? 내용이 뭡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전입시민에게 우리시의 일반적인 사항과 전입한 것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와 한 가족이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이 안내책자에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차량등록신청서 보관창고 설치가 있는데, 보관창고라는게 뭡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각종 서류를 보관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창고를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박스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작년에도 차량등록 신청서에 대한 캐비넷을 구입했었는데 개념이 틀립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캐비넷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하에 서류보완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헬스라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현재 목욕탕 옆의 빈공간에 보관을 했었는데 여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창고를 개조하다 보니까 거기다 보관할 수 없어 케비넷을 놓고, 이것을 서고 옆에 있는 도서열람실에 철제 앵글로 만들어서 서류를 보관하려고 한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류가 계속 쌓여 들어갑니다. 작년에 구입한 케비넷도 활용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차량등록에 관한 서류만은 따로 보관해야되는데, 민원실에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공백이 있으니까 차량등록에 관한 서류만 보관하는 것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윤석송 위원 보안등 수리 자제구입에서 전년도에는 30셋트인데 한 셋트가 등 하나를 말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완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윤석송 위원 이번에는 100셋트인데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부족하면 추경에 올릴 겁니다.
○윤석송 위원 민원담당공무원 포상제도가 있는데 14개 동의 동 직원도 포함된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시 1명과 동 1명이 포함됩니다. 우수공무원동 각각 1명으로 4명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시상을 합니다.
○한광희 위원 명예민원 상담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인데 한사람만 올라왔는데요?
○시민과장 김재규 한 분은 총무처의 위촉을 받은 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하고 시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민원인 후견인제가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행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틀림없이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과에 다 있는 업무추진비가 시민과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민과에서는 소용이 없는 겁니까?
○시민과장 김재규 이번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예산계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양성식 지적과장 양성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407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의 자격은 뭡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토지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분을 선정합니다.
○한광희 위원 각 동에도 심의 위원이 있는데 거기서 올려도 그것이 시에 와서 다시 재확인이 됩니다. 동의 평가위원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시 평가위원은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님하고 재산세과장, 세무과장, 지적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한국감정 의정부 지점장, 평가사 3인, 공인중개사 3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공인된 사람들이 하는군요. 알았습니다.
○유재복 위원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95년도에 운영한 실적과 개최일자하고 참석자하고 수당이 어떻게 지급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당연직 빼고 7인인데 세무공무원들 한테도 수당을 줍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당연직에게는 안줍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9명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방의원 두 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류기남 시간이 경과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네 그러십시요.
○김경호 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 및 행정소송 수행인데 내용이 뭡니까? 지적과에서도 언제나 이런 소송에 수행합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네
○김경호 위원 국가에서 행하는 소송에도 수행을 합니까? 그런데 회계과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소송에 대해서도 수행비가 나오더라구요. 그때도 지적과에서 수행합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성격상 다른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관리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소유권이 미등기 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밖에 확인을 안 해주면 소유권 보전등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상대로 해서 하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가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잘 아는 사람한테 소송수행을 재위임을 시켜서 저희가 나가서 소송수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감정평가사 검정수수료인데 거기서 약식검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를 해서 정밀검증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약식검증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일이 많습니까? 향후 약식검증을 폐지하고 정밀검증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얘기로 듣고 문서상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앞으로는 정밀검증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법으로 규제할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이의 신청낸 것이 890필지가 들어왔었는데 700필지에 대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정밀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평가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 제도화된다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96년도에 제도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개별지가 조사 보조원인데 아까 동별로 면적이 넓은데는 많이 편성되어있는 것 같은데 보조원들은 누가 선발합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각 동에서 선발해서 합니다.
○윤석송 위원 시간이 많은데 본 청에서 몇 일이라도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머니들이 와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전문성을 조금이라도 키워줘야지,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구요.
○총무국장 편경옥 참고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약식검증은 9만9천원이고 정밀검증은 2만7천원인데 정밀이 약식과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9만9천원이라는 것은 일당에 대해서 노임단가로 편성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정밀검증을 할 때 재조사를 요청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 부담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그 쪽에서 이의를 냈으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우리가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의를 낸 사람이 돈을 내는 게 상식 아닙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요
○박세혁 위원 개별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감리수수료라 그랬는데, 이 4건이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96년도 아파트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것인데 청원건설하고 경민종합건설, 세아건설, 금융종합건설, 네군데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적과의 임시직이 몇 명입니까?
○지적과장 양성식 9명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 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진흥과장 | 최인규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세무과장 | 강충구 |
| 징수과장 | 윤기혁 |
| 지적과장 | 양성식 |
| 시민과장 | 김재규 |
| 민방위계장 | 구회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