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49회의회(정기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회부 된 안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무원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안건은 의정부시 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동의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인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을 맞이해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성숙된 주민 자치의식은 물론이고 자주재원 확충과 더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방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되고, 따라서 공직자들은 과거의 관행이나 선례 답습행태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개혁의 마인드로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추구하여야 하겠으며, 주민에게는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지난 10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문을 탐구하고 있거나 앞으로 입학을 희망하는 공무원 현황을 파악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재학중인 공무원이 47명이고 96년도 입학희망공무원이 59명으로 나타나 많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무원들이 전문대학에 야간 과정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해도 현행 입학제도 하에서 합격될 수 있는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관내 전문대학과 협의해서 희망공무원 전원이 무시험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교육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병행해서 교육효과의 극대화 및 직무와 관련된 학문을 탐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침채된 공직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학자금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정함에 있어 평생의 직업으로 공직관이 성립되는 시기 및 그 동안 시행정에 기여한 최소한의 기간, 앞으로 학문을 탐구한 후 맡은바 직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에 3년이상 재직한 9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했고, 안 제4조에 학자금 지급범위에 있어서는 인근 안양시의 경우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수업료의 30% 범위 내에서 연2회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대상 공무원이 학문탐구에 정진하고 지원되는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는 사실과 향후 필수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학자금의 지급중단 사유 및 졸업후 2년 이내에 퇴직, 전출시에는 지급 받은 학자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단순한 소모적 비용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로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 산하 공무원의 전문성을 재고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학문을 탐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학자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학자금 지급대상은 의정부시에 3년이상 재직한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학과에 재학중인 공무원으로 하고 학자금의 지급범위는 수업료의 30% 범위 내에서 연 2회 지급하도록 하고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졸업후 2년 이내에 자위로 퇴직, 타시군으로 전출시에는 수령한 학자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상위법의 저촉여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학문을 탐구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에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확신됩니다. 그러나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담당업무로 인하여 동 조례의 혜택을 수여할 수 없음은 아쉬움으로 나타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과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학문을 탐구하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면 직무와 관련된 학과에 재학중인 자로서 지급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참고사항에 재학생이 현재 47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지금 내가 세무과에 근무하고 있다해서 거기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적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학과를 선택해야지, 직무와 관련된 학과를 갔을 때만이 이러한 혜택을 준다면 좋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의 이동이 있을 텐데 과연 그러한 내용이 옳은 것이냐, 그것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대상이 자의적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폐지하던가, 조례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우선 1차적으로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린 것은 내년도에 59명이 희망하는데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람은 40명 정도입니다.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람만 일단 조례로 제안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행정학이라는 포괄적인 학문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환경행정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러한 특수분야에 전공 공무원들이 많아질 때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은 더 낳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직무와 관련된 학과라는 내용을 없애버리고 자기 적성에 맞는 학과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무에 한정되어서 간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과, 학문에 대한 연구의욕을 떨어뜨린다고 보여집니다. 상급학교에서 학문을 연구한다는 것만으로는 그런 자세만으로는 그 분은 시 행정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발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타 시군을 확인해 본 결과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1차적으로 학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하고 이것이 발전되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시켜서 직무와 관련이 안되더라도 상급학교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포괄적이고 전 공무원이 배움의 기회를 적성에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입안부서의 의견은 타 시의 예도 보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대를 간다했을 때 시 행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자가 많았을 경우에 지원되는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해서 당분간은 직무와 관련된 학과를 우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대학에서 적성에 맞는 학문을 탐구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바꿀 수 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제1항의 직무와 관련된 학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삭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저의 시 입장으로서는 당분간은 직무관련 공무원들이 그 분야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연마하고 연수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재학생 47명중에 8명이 직무와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제안목적에 자기 직무와 관련된 학과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갑니다.
○김경호 위원 똑같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같은 공무원이고 과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직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일반적으로 전문성을 한다는 것은 토목직이나 건축직, 지적직에 전문성을 중점으로 했고, 행정은 너무 포괄적이고해서 일단 그런데에 중점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자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운영해보다가 타 시군의 운영실태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김경호 위원이 지적하신 수혜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에 공감하면서 타학과, 재학생 47명중에서 8명이 직무관련 전공이고 내년도 입학대상에 59명중에서 40명이 직무관련 학과로 되는데 타학과는 어떤 학과가 있는지, 그리고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직무관련 학과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관련학과를 폐지했을 경우에 너무 많은 학생이 지원하므로해서 예산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기준설정을 할 때 일반 사기업에서 선정하는 것처럼 영어나 일본어, 학과목에 대한 선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성적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행정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자기가 담당하는 직무가 아니더라도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어떨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타학과라고 한 것은 대학생 47명중에 8명이 관련학과인데 47명중에 전문대가 19명, 방통대가 25명, 대학교가 2명, 대학원이 1명인데 방통대는 자기 직무와 관련된 것이 없고 전문대에 19명중에서 6명이 관련학과이고 대학교에서는 2명 모두 관련학과입니다.
그리고 성적순이라고 하는 것 보다 이것도 지급대상을 성적순으로 보다는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순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학자금을 지급한다는데, 그러면 이분들을 졸업후에 인사조정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방통대학은 제외 시켰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
○총무과장 배영식 인사조정에 참고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직무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방통대를 제외시킨 것은 방통대는 장학금제도를 자체에서 실시하고 학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중에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문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없고요, 아까 김경호 위원이나 유재복 위원이 잘 지적했듯이 직무와 관련된 학문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때 규칙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적, 토목, 그런 것을 집어넣던지, 행정학과다 하면 행정, 법학 그런 식으로 세무는 경제, 학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배움의 기회를 위해 처음 만드는 겁니다. 타 시의 사례도 보고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허용해 주신다면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다가 도출되는 문제점을 재검토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규칙 문제도 관련직무 관계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관련직 문제는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최대한으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에 넣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학문을 탐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학자금을 지급한다는데 안양을 비교해보면 안양은 50%이고 저희는 30%인데 기준을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니면 타 시와 맞춰서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 시의 재정자립도와 안양시를 비교했고, 저희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지원자가 많았을 경우 지원금액도 상당액수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정한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차피 시에서 돈을 드려서 공부하게끔 유도하는 것인데, 인사시에 예를 들자면 여자 공무원이 유아교육과를 다녔다하면 사회복지과에 배치를 해서 배운 학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그져 다닌 것으로 해서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작이 되어야 동기유발도 시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점을 부탁드리고 싶고,
다른 한가지는 격무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의정부시 관내의 전문대학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과정을 연구검토해서 공히 형평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반드시 수료자에게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인사방침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공무원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내부 지침으로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의회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며 신축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조직을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서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의 구축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정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기획실에는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정책담당관이 신설되겠습니다. 총무국은 사회진흥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지적과는 건설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의 경우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하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경제과를 주무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국은 하수과를 하수도과로 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했고, 참고로 의정부시 행정기구의 조직은 1의회에 1실,3국, 4담당관, 22계과, 5개 사업소 14개동이며 계의 설치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우리 시의 총 공무원 수는 883명이고 국가직이 13명, 지방직이 870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본청에는 환경, 청소, 교통, 주택, 하수등 사업부서에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445명을 473명으로 28명을 증원하였으며,
의회는 의원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을 고려해서 13명을 15명으로 2명을 증원했고, 직속기관인 농촌지도소가 신축 중에 있어 관리직 1명을 증원해서 41명에서 42명으로, 사업소의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4개 사업소의 폐지로 125명을 90명으로 35명을 감축했습니다. 동의 경우는 245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동간 인구수 및 면적을 고려해서 동간의 정원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의회사무국의 정원 13명을 15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난 17일 의회간담회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의정계 신설은 인구 30만이 넘어야만 계를 신설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인구추세로 보면 내년도에는 계를 신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정계 신설문제는 96년도에 조건이 이루어질 때 다시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실 있는 행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조직을 활성화하고 생산성 높은 자체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의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지역경제담당관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의 사회진흥과를 문화체육과로 명칭변경하고 지적과를 삭제하여 제6조로 이관하였으며, 제5조의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하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제6조의 하수과를 하수도과로, 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변경하고, 제4조의 지적과를 제6조 건설국 지적과로 소속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에서 규정된 기구정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95년 11월 1일 지방 12200-3040호로 검토승인 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체 행정의 내실을 기하고자 정원을 현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조직을 활성화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현행 총 정원 870명을 5명 감하여 865명으로 세부내역을 본청은 현행 445명을 28명 증하여 473명으로 의회는 현행 13명을 2명 증하여 15명으로 직속기관은 현행 41명을 1명 증하여 42명으로 사업소는 현행 126명을 36명 감하여 90명으로 동사무소는 현행 245명을 24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102조에 규정된 기구정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95년 11월 1일 지방 12200-3045로 검토 승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의 현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조직을 활성화하고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 13명을 1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도 지방자치법시행령 102조에서 규정된 기구정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95년 11월 1일 지방 12200-3045로 검토 승인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올라온 신설, 폐지되는 기구조정안을 보면 가장 이색적인 것인 지역정책담당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정책담당관의 분장사무를 보면 세 가지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보고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지역정책담당관의 지역정책계하고 경영행정계 두 개계를 정했습니다. 정책계에는 21세기 의정부발전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21세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정발전, 정책개발,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 주민숙원사업추진 및 계획수립등을 하는 것으로 분장 됐습니다.
경영행정계는 지방재정확충과 경영수익 확대계획 수립과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경영개발사업을 발굴, 공기업예산 편성 등 경영차원에서 사무분장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21세기 발전위원회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 올린 안을 보면 전문위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위원이 바로 21세기 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 임무라고 보여 지는데, 과연 이 지역정책 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위원을 배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지방재정확충과 경영수익사업 확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설관리공단 업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지역정책담당관께서 어떻게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시민들이 다 참여하고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인이 이것은 분장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정책담당관의 일이 도대체 다른데서 하는 일을 다 가져온 것이고, 21세기 발전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전문위원 제도를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21세기 전문위원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전문위원 제도를 집행부에서 안으로 상정했었는데 그 안을 조례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전문위원의 역할을 다시 지역정책담당관이 맡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역정책과가 신설되게 된 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중앙에도 이런 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경영마인드라든가 자치행정, 21세기 추진 발전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제업무를 다루면 건설과에서 하는 재방방제가 있고 소방방제는 소방소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민방위 재난이라든가가 있기 때문에 민방위 재난계가 설치되듯이 총체적인 것을 연구하면서 취합하는 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1세기 발전위원회에 소속된 인원을 보면 그 인원을 기획담당관이 관할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본청 정원조정안을 보면 기획담당관에 속해 있는 인원은 15명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역정책과에 편성된 인원은 8명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21세기 발전위원회에 대한 인원이 더 보충 된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지역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했던 것을 삭제하니까 다시 이러한 부서를 만들어서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기획단으로 해서 일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잉여자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쇄하고 기획담당관실이 15명에서 그 인원이 아니고 잉여인원을 가지고 일단 잠정기구를 설치하고 그것을 8명으로 조정해서 정원을 만든 겁니다. 전문위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계의 폐지되고 신설되는 부분과 폐지계가 타계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업무가 폐지되는 것은 별도로 하되 폐지계에서 일부는 타계로 업무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업무분장이 상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자료를 나눠주시면 회의진행이 신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주요골자에 본청에 445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원이 870명으로 돼있지요?
그런데 지난 11월 17일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본청이 447명으로 되어있고 현행 88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청의 공무원의 인원수가 갑자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13명의 국가공무원은 뺀 겁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지방공무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우리 공무원 중에는 일부가 국가공무원이 있는데 지도소가 국가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양곡관리 특별회계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은 국가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봉급은 국비로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을 빨리 지방직으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냐는 여론도 나옵니다만 아직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통합될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청 정원조정안을 보면 기획담당관의 행정 6급 한 분이 줄었는데 뭐하던 분이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법무계, 통계계가 있었는데 법무통계계로 통합하면서 행정 6급을 감원시킨 겁니다.
○노영일 위원 지역정책담당관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행정5급입니다.
○노영일 위원 본청 정원 조정안을 보면 공보담당관에 별정 7급 한 명이 감원되고 총무과에 별정7급 한 명이 증원 됐는데, 공보담당관의 별정7급은 뭐하던 분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통역을 하던 사람입니다. 총무과의 지도계가 폐지되면서 국제협력계가 오기 때문에 통역하는 직원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고 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의 임시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임시직은 통상300일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300일 이하가 285명이고 이상이 55명입니다.
○노영일 위원 한 340명이 임시직으로 계신데, 실제로 이 분들이 300일 이하, 또는 이상, 이런 기간을 정해서 일을 하지만 이분들이 3개월을 일한다 했을 때 3개월 일하고 나서 해직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300일 이상과 이하가 있는데 통상 경상인부임이 있고, 사업인부임이 있습니다. 300일 이하는 사업인부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바쁠 때 쓰게 되는 것이고 이상은 통상적으로 1년 내내 거의 쓰는 직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300일 이하인 경우에도 쓰다가 금방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업인부임으로 돌려주고 하면서 융통성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실질적으로 임시직 공무원들도 정식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시직 비율이 높다는 것과 그리고 이분들이 일함에 있어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 세 번째, 시 편의 위주로 이 분들을 고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죄송합니다. 박위원님, 제가 수치를 착각했는데, 총 340명중에 300일 이상이 267명이고 이하가 73명입니다. 이 인원 중에는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이 118명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수로원도 있고 현장근무자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연구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을 했는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토목직 6급 이상을 배정할 수는 없는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두명 중에 한사람은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토목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윤석송 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6명중에서 9명으로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직원으로는 되는데, 미화원이 79년도 9월1일자에 10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의 6명에서 3명을 증원시킨 것이고, 공원관리원이라든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인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해당과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많은 작업이 있을 때에는 인부를 거기서 필요한 인부를 요구할 겁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조 총무국 문화체육과 분장사무를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분장업무에서도 청소년시설관리 및 관련업무가 있고, 공원녹지과에 공원의 종합추진관리해서 공원시설관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에 대한 주체들이 분산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민불편사항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 체육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관리했을 때, 청소년체육시설, 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이런 것에 의한 관리 주체가 너무 명확하지 않지 않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저도 많이 우려를 했고, 지금까지 의정부시에 와서 통합이 안된 것이 바로 이거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만들면서 주위의 녹지공간을 만들어 주고 시설을 만들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옛날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고수부지등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고 도시과는 도시과 나름대로 공원을 조서해서 만들어 주는데, 녹지과에는 다만 수목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각 시군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의정부시는 통합이 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관리계를 명칭을 바꿔서 인원을 증원시켜 주는데, 문제는 시청 앞의 큰 잔듸광장도 관리부서가 없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검토해서 한 결과 시설문제는 예를 들어 가정복지과 하면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설은 반드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되고 보수도 거기서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옆의 조경을 해놓기만 하고 관리에는 소홀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아 우리가 도시공원 만들었으면 그만이지, 공원관리까지 우리가 하느냐" 이래서 핑퐁식으로 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한 이유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다만, 시설에 대한 신규설치라든가, 보수는 담당부서에서 하되, 정히 설치하고, 보수비가 국도비로 떨어질 경우에는 시비하고 합쳐서 하는데 다만 시설에 대해서 녹지과에서는 시설이 망가졌다라든가, 녹지공원을 관리하면서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거기서 바로 파악해서 관련부서에서 보수를 하도록, 그러니까 시설관계만 취급하도록 한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사무소의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2동사무소는 그 동안 신곡동 681-2번지 부용아파트 상가를 임시청사로 사용해 오던 중 지난 11월 11일 청사준공식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곡2동 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존 신곡동 681-2에서 신곡동 672번지로 변경되었기에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또한 기존 의정부3동, 송산동, 가능1동 가능3동사무소의 소재지가 구 지번을 사용하는 등 현 지번과 일치하지 않아서 정확한 지번으로 정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신곡2동사무소의 신축청사가 완공 이주 입주하게 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소재지의 별표사항중 의정부3동 사무소의 소재지, 의정부동 128을 의정부동 134-13으로 신곡2동사무소의 소재지 신곡동 681-2를 신곡동 672로 송산동 사무소의 소재지, 용현동 267-2를 용현동 267-3으로, 가능1동사무소의 소재지 가능동 183-43을 가능동 653-23으로 가능3동사무소의 소재지, 가능동 233-20을 가능동 702-1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신곡2동사무소 건물이 95년 11월11일 준공 이주 입주하게 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개정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나, 그 보완 시점이 상당기간 경과한 사항도 있으므로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14개 동사무소가 사유지입니까?
시 부지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알아서 별도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 조그마한 기업체나 큰 기업체 할 것 없이 정관에 보면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습니다. 사무소의 소재지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곡2동이 신축됨으로 고쳐지는 것과 더불어서 기타 몇 개동이 수정되고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때 빨리빨리 개정시켜야지, 한꺼번에 덤으로 올려서 이제 와서 같이 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때도 몇 일 내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하는데 이렇게 가능1동, 가능3동, 송산동, 많이 있었는데도 이제 와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곡2동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4개동의 주소가 이때까지 방치됐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8월 19일자로 총무국장으로 와서 미쳐 이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하나하나 명칭변경을 하다가 나타났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이 열이라도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노영일 위원 동사무소의 위치의 적정성은 주민의 행정편의와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의 몇 개 동에 있어서 위치가 시민들이 찾아가기에 아주 불편한 위치에 있는 동도 있습니다.
금오동, 가능2동 같은 경우, 차후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동사무소가 계속 들어오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려 깊게 생각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동사무소의 위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앞으로 요인이 생길 때마다 세밀히 검토해서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부2동은 신시가지내의 연립주택의 신축으로 6개통, 39개반, 동아아파트 2동 414세대가 12월초 입주함에 따라서 1개통을 증설해서 기존 22개통 128개반에서 7개통 46개반이 증가한 29개통 174개반으로 조정하게 되었으며,
의정부3동은 의정부 제3지구택지개발지구내의 신도2차, 3차아파트, 4동 494세대의 입주와 기존 주택가의 인구증가로 4개통 26개반을 증설하여 기존 17개통 113개반에서 21개통 39개반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호원동은 삼성 미도아파트 현대아파트, 한주3차 아파트의 신축으로 7동 1,261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5개통 28개반을 증설하여 기존 40개통 239개반에서 45개통 267개반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암동, 가능1동은 전철기지의 설치와 서부순환로의 개설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이주에 따라 각각 2개반씩 감소하게 됐고, 신곡2동의 경우는 극동 동성아파트 10통 1,244세대가 입주하였고, 새말부락의 연립주택의 세대증가에 따라서 5개통 34개반을 증설하게 되어 기존 22개통 152개반에서 27개통 186개반으로 조정하였고,
송산동은 용현주공아파트 뒷편 동남상가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4개반을 증설하게 되어 기존 33개통 169개반에서 33개통 173개반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린 7개동은 통.반 증설및 감소가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부득히 지역주민의 편의와 동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조례안이 확정되면 현재 336개통 1,965개반의 행정구역에서 21개통 134개반이 증가한 357개통 2천 99개반이 되겠습니다. 한편 통.반 조정에 따라 수반되는 통.반장 수당 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96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추후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5조에 규정된 통. 반장의 위촉사항은 현시대의 연령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 시대에 비추어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통.반장의 연령을 기존 30세, 50세에서 25세, 65세로 조정하고 남자를 우선한다는 문안을 삭제하였으며, 동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통.반장의 해촉사항 및 통장의 임무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의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에 통.반을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민행정의 양질의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통.반장에 대한 위촉 및 해촉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별표중 의정부2동 22통 128반을 29통 174반으로, 의정부3동 17통 113반을 21통 139반으로, 호원동 40통 239반을 45통 267반으로, 장암동 17통 121반을 17통 119반으로, 신곡2동 22통 152반을 27통 186반으로, 송산동 33통 169반을 33통 173반으로, 가능1동 35통 193반을 35통 191반으로, 통.반 증설이 21통 188반이고 전철7호선기지창 공사와 평화로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4개반을 감소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5조, 제2항을 남녀평등과 연령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남녀 구분 없이 25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지역봉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제5조의 2를 제5조의 3으로 하고 제5조의 2를 신설하여 통.반장 해촉조항을 명문화하고, 제6조 반장은 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를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같은 조례 제3조의 통별 기구 기준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지역의 통을 분통 증설하고자 함이며, 통장의 위촉과 해촉을 명문화하고 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5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그 조항이 25세이상 65세 이하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 반장들이 이 연령을 오버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연령현황은 파악한바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되시는 통.반장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동에다 지시가 된다고 봤을 때 동장들이 상당히 고심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연령의 조정은 동장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개정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65세를 초과한 통.반장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현황도 파악을 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조례를 개정할 때는 동장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어느 선을 그어주어야지, 그 현황을 지금 뽑을 수가 없을까요?
○총무과장 배영식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의정부시 통.반설치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에 대해 본 위원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왔고, 개정발의를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먼저 개정조례를 내어서 개인적으로 기쁜 마음도 있습니다.
약간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조 2항을 보면 동장이 통장을 위촉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신문보도를 보니까 성남 분당에서 통장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화합에 일조를 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통.반장의 해촉은 없던 조항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에 많이 앞장서는 사례를 왕왕 보는데 어떤 정당에 가입한 자는 통장에서 해촉 한다는 조항을 삽입시켰으면 하고요,
통장에 대한 임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한 30년 가까이 또는 70살 넘으신 분이 통장 하는 분도 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만이라도 임무 기간의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통장협의회가 의정부 전 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전에 별정직 동장이었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별정직 동장은 통장들 보다 동네 사정을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일반직 동장이 부임하므로서 통장들이 관내사정에 더 밝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동장에 대해서 어떤 압력 기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일을 하는데 통장들이 협의회, 다수의 이름으로 동장사업, 또는 시 행정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통.반장의 위촉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서 투표를 한다는 것은 지역 나름대로해서 운영의 묘를 살린 것이고, 그것을 투표로 뽑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통내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도 잘 알고, 그런 것을 감안하여 선임하도록 선임지침 같은 것은 자세히 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촉도 일부 통장들이 선거나 그런데에 개입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통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조례와는 다른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의정부1동에서 녹양동까지 14개 동에 대해서 통.반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보면 의정부1동이 15개통으로 가장 적고 호원동이 45개통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구, 면적 면에서 그런 것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호원동은 다락원부터 시작해서 의정부1동과 의정부3동, 장암동을 경계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워낙 방대하고 인구도 많을 뿐만 아니라 면적도 넓습니다. 호원동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119번지, 여기에 한주아파트, 우성아파트, 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동사무소까지 가려면 세 정거장을 가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분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불가피 96년도에 가서는 호원동이 분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다만, 인구가 1개동에 4만 이상이 넘을 때 분동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호원동은 거의 분동될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분동했을 경우에 동사무소 소재지까지의 거리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분동에 대비해서 동사무소의 부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호원동의 인구수가 8월 31일 현재 3만 1천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이왕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올렸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행정의 말단구역이 동인데 작은 구역부터 앞으로 지향하는 사회가 민주화 된 사회고, 복지로 가는 사회인데, 가야할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행위도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동장이 통장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제5조 2항에 보면,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내에 25세 이상, 65세 이하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위촉하고 혹 위의 요건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고,
통.반장 해촉난을 보면, 5. 기타 통장의 품위 손상에서 기타 선거운동 행위등 통장의 품위손상해서 품위손상을 하는 행위에 있어서 선거운동 개입에 대한 것을 문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임기를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근거도 없이 친목단체의 수준을 벗어난 월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니까 통장의 임무기간을 제한하는 항목을 집어넣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투표제도를 명시하기는 힘들고 운영의 묘를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선거 개입은 선거법상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꼭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장의 임기제한은 타 시군을 비교해서 임기를 정할 수 있는지, 통장, 반장이 누가 먼저 할려는 사람이 없고, 이것은 저희가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조례 중에서 통장임기를 제한하는 조례가 우리 라 어느 시군에 있냐하면 대체로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시군과 비교를 한다고 해놓고 없으니까 우리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하고 통한다고 보는데, 물론 일반 동네에서는 통.반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아파트 같은 지역이라든지, 발전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져서 하고싶은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 한사람이 계속 20년이상 통장을 한다는데에 있어서 활력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통장의 선거운동행위는 선거법에 있으니까 여기에는 집어넣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통장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고의 의미로라도 그런 운동행위의 금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5항을 보면 기타 통장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통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법규를 삽입한다고 하면 삽입할 수 있는 문장이 안나오네요.
○노영일 위원 문장은 나오는데 통장의 선거운동 행위 금지가 있으니까 굳이 집어넣어야 하느냐가 답변인데,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선거운동행위 등 통장의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총무국장 편경옥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집어넣을 필요는 없고 다만, 통장이 품위손상, 통장으로서 제재 받는 규정에 법규에 위반됐을 때라고 넣으면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문장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선거법에 당연히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지적이 되고 하면 자동으로 해촉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제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많은 통장님들이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서 동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약간 의정부시 통.반설치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위원님은 이 조례안 자체를 보강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를 거친 후에 재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윤석송 위원 박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거전에 통.반장 관리했던 명부와 지금의 명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동장이 통.반장을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선거에 앞서서 통장들이 사표를 쓰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통.반장 관리를 한다면, 선거전, 선거후의 명단을 봤으면 합니다. 파악을 해보십시요.
○박남수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여하고자 하는 통반장은 사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재위촉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감사때 해당 어느 동이던지 자료를 받아서 위촉대장을 살펴보면 파악이 될 겁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간담회 후에 재상정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3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해서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함과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지체장애 1급 내지 3급에서 정신, 지체, 언어, 청각장애 1급 내지 3급까지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은 종전과 같이 1급 내지 4급까지 감면하도록 되어있고, 본인명의 등록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포함을 시키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자의 연령제한 없이 해당자에 대하여 자동차세의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과 제12조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과세는 분리과세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는 자에게만 주던 것을 설립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자,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 건은 준칙이 전국 통일이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사항임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며,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기업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4조의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를 장애인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부모, 배우자 명의등록을 포함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제12조의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하도록 하고 종합토지세 세세분류시 아파트형 공장토지는 종합합산대상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고자 함이며,
제12조 제1항 4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을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은 자와 임대하는 자에게도 경감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와 아파트형 공장 유도를 위한 정책으로 상위법과 관련하여 이상이 없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면세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지원을 한다는 제정 조례안건은 좋은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시 관내에 지체장애자 1급과 3급은 몇 명이며, 시각장애자의 1급과 4급은 몇 명인지요?
○세무과장 강충구 자동차세를 비과세 신청한 장애자가 188명으로 집계되어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 안이 통과됐을 경우 장애자가 명예이전을 할 때 장애자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원호지청에서 발행한 장애자 증명이 첨부되어서 그것을 보고 경감조치를 해줍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한광희 위원 제도는 좋은데 너무 폭을 넓힌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자동차가 많아서 교통체증이 생기는 마당에 여기에 보면, 장애자의 부모, 배우자, 솔직한 얘기로 한 세대에 한대씩 있어도 어마어마한데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마당에 폭을 이렇게 넓혀줘서 되겠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장애인 한 명당 차량은 한대에 한하는 겁니다. 다만, 종전에는 장애인이 18세 이상으로서 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샀을 때만 경감의 혜택을 주던 것을 한대는 원칙이고 한대에 한해서는 당사자, 부모, 배우자에게도 경감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한 대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다.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감면되는 자동차가 승용차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승용차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보다는 이분들이 생업으로 화물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차에 생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승용차 뿐만 아니고 생업에 종사하는 화물차도 포함하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화물차를 포함하면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정의하는 것은 화물차는 연간 2만원 정도의 차량세를 내고 승용차의 경우에는 값이 2천cc미만인 경우에 14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단 승용차로 국한을 한 것입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의정부시만 국한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포함을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어디에 건의를 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준칙을 도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세무과장님이 얘기한대로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낮지 않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실을 통하고 하면 이게 내무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답변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계속해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자기네는 승용차를 소유하기보다는 화물차를 갖고자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준다거나 복지 차원이라면, 2만원 안 받아도 그만이라면 그런 면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감면사항, 장애인중에서 정신지체, 언어, 청각장애인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지체장애자라고 하면 신체장애자도 포함이 된 겁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서는 그 동안 지체장애자와 신체장애자의 협의회가 분리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에 재활 협의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세무과장 강충구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체장애자가 있고 신체장애자가 협의회가 따로 있는데 중앙에서 등록을 받을 때 따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지체라고하면 팔다리가 병신인 사람이 지체이고, 신체는 모든 신체부위에서 어디가 잘못된 사람이 신체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되어 있고, 지체장애자가 신체로도 갈 수 있고, 신체장애자가 지체로도 갈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부터 등록시 잘못됐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부터 문제가 있어서 통합하는데에 합의를 봤습니다. 타시군에도 통합이 된 곳이 있고 따로따로 등록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파트형 공장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 중에서 의정부에 아파트공장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강충구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준공업단지에 아파트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강충구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수도권 주변에 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은 어디든지 인접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해서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인데, 꼭 송산동 공업단지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크게 빛을 발하거나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조례가 되지는 못하겠네요.
○총무국장 편경옥 당장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권 내에서도 비공해 업소를 유치하는 것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도시권내에서도 공장을 할 수 있는 법적 조문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은 유치할 수가 있고 의정부 같은 지역은 공해공장은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있는 것도 내보내야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에는 각종 공장이 나가야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아파트형 공장은 물론 도시계획법상 못 들어오는데가 있겠지만 유치는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겁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희망자가 있을 때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마련해 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시청사부지 매입건에 의정부동 326-2외 9필지 2만4천평방 미터를 국방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청사부지가 소송에 의해서 환매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코자 소유권자와 협의했으나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계류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96년도에도 계속 협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둘째, 의회청사부지 매입건은 의정부동 326-7일원에 1만 6,94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이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에 따라서 공원부지에서 공공용지로 시설경정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째, 종합운동장 부지매입건은 현 운동장 부지 인근인 녹양동 146외 121필지에 17만2,128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규모로는 협소해서 확장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네째, 쓰레기처리장 부지매입건은 신곡동 1번지 1-1외 5필지에 6,330평방미터를 매입해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자원화하고 안정된 쓰레기처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쓰레기적환장 시설부지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시의회 청사신축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시의회 청사부지상에 7,620평방미터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의사운영과 공간을 확보하고자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1996년도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된바, 주요내용은 의정부시청부지외 4건의 취득계획으로 의정부동 326-2외 9필지에 대한 2만4천 평방미터인 의정부시청 부지와 의정부동 326-7번지 1만6,940평방미터인 의회청사부지와 녹양동 146번지외 121필지 17만2천128평방미터인 종합운동장 부지와 신곡동 1-1번지외 5필지, 6,330평방미터인 쓰레기처리장 부지를 매입하고 의정부동 326-7번지에 연면적 7,620평방미터의 의회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사항으로서 이는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토록 되어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시청사부지는 총 소요액 73억 4,400만원중 31억 8,600만원만 9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종합운동장 부지는 총 소요액 118억5,600만원중 10억만이 96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쓰레기처리장 부지는 총 소요액 7억1,800만원중 4억8,500만원만 96예산에 반영되고 의회청사부지 매입비와 의회청사 신축비는 96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사업장별로 문제점도 있고 부족한 재원도 문제점이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제3항 제8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 회계년도에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 본 96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 부서간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미비하였으며, 96예산과 동시에 의회에 제안되었음은 아쉬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 사업장별로 시작되는 단락이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문제점도 있고 부족한 재원도 문제점이고,라고 하고 그 부분에 84조 3항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이 말을 쉽게 정리가 안될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 그 단락을 쉽게 설명해주십시요.
○전문위원 심화섭 여기서 사업장별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청부지면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정산이라든가가 문제점이 되겠고, 의회청사 같으면 도시계획이 확정이 안되어서 문제점이 되고 쓰레기처리장은 소유자가 매매를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사람도 완전히 팔겠다는 의사를 100%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 건물도 도시계획건이고, 그것이 사업장별로의 문제점이고, 부족한 재원에 대한 문제점은 총 소요액의 전액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종합운동장부지 같은 경우 118억이 필요한데 10억만이 계상되어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의회청사는 아직 확정이 안되기는 했습니다만, 의회청사 매입비하고 의회청사 신축비 같은 것은 아예 96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물론 설계비, 실시설계비는 반영이 됐습니다만, 시설비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84조 제3항 8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회계년도에 경과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번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시청 부지 같은 것도 의회청사부지도 먼저 번에 받았는데 2년이 경과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건물 신축도 이번에 승인을 받으면 내년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는 보고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업자별로 문제점도 있고해서 의정부시청은 소유자도 미확인 되어있는 상태이고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절차상의 하자도 있고, 시청사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는데도 환매권자가 나타나서 그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의문입니다.
시청에 공무원이 몇이고 이런 예가 한 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73억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아니지요
○노영일 위원 더 증가할 수도 있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사항은 단면적인 판단이고 저희가 볼 때는 소유권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노영일 위원 왜 이런 게 발생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노성근 시청사 부지는 89년도, 그전에 건립을 국방부에서 소유하고 있을 때 사용동의를 받아서 건립을 한 후에 89년도에 소송이 국방부와 원소유자간에 걸려서 환매권이 인정되어서 먼저 소유자 앞으로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천상 순수하게 개인들과 매각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분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하고 저희가 계산한 금액과의 차이가 3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91년도부터 협의를 시작해서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차에 94년도에 소유권자들 중에 한사람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동안 사용한 값을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지원에서 수차례 진행하다가 금년도 9월경에 판결이 났습니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 저쪽에서는 현재 가격으로 달라는 것이고 저희는 이것이 공원부지였었는데 그 동안 시청이 들어오고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고 했기 때문에 땅값이 올랐지, 공원부지로 있을 때와의 값과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됐던 것인데, 판결난 것이 저쪽의 의견과 저희 의견을 참작해서 나온 결과를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법원에 상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치금도 내고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소송은 아닙니다.
○노영일 위원 국방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국방부하고의 계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국방부에서 "이 땅은 의정부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하시오"라는 계약서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시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국방부하고 그렇게 계약되어 있으면 국방부가 해야지 왜 우리가 합니까? 국방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봤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국방부와 소유권자들 사이에 소송이 걸려서 국방부가 졌지요.
○노영일 위원 국방부가 졌는데, 우리는 국방부의 허락 하에 쓴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국방부의 허락을 받아내고, 국방부는 자기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에 대해서 원 소유자한테 부당이득금을 주던 땅값을 주던 그렇게 처리해야지요 우리는 중간에서 사용을 허락 받고 한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와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토지보상은,
○노영일 위원 토지보상이 아니라 다 이해하시겠지만 의정부시는 국방부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승락에 대한 계약서도 썼을 것이고 그런데 원 소유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유주가 이겼지요? 그러면 왜 그 돈을 우리가 내냐는 말입니다. 국방부가 내야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국방부에서 개인들한테 재판에 의해서 환매권인정을 해서 그 분들이 증발됐던 것을 해제하면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원소유자들 한테 줘라해서 증발된 값은 다 치렀겠지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게 되지요. 소유자가 바뀌니까 국방부에 항의해야 소용이 없지요.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방부가 잘못한 거지요.
○위원장 류기남 그것은 박세혁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청이 국방부 땅에 지으면서 일반인들한테는 환매권을 주지 않고 관공서만 왜 줬느냐해서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 겁니다. 개인소유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매권을 갖고있는 소유자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의정부시는 국방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건축한 다음에 허가를 받았지요.
○노영일 위원 건축허가가 아니라 땅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계약서가 있겠지요. 그런데 원 소유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네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국방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고 국방부는 재판에서 원 소유자한테 지고 원소유자가 우리는 사실 여기의 땅 사용에 대해서는 국방부로부터 받았으면, 국방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방부하고 당시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건축을 했지만 언젠가는 토지에 대한 대상가격을 국방부에 지불해야지, 당장 지을 때만 무상사용이지, 어느 국방부가 그 많은 땅을 그냥 내줄 리가 있겠습니까?
○노영일 위원 이해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일단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큰 덩어리인데, 이 정도까지 예상을 못하고 신시가지가 마구잡이로 조성된 겁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소송제기가 된 것이 91년도이니까 4년째입니다. 매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 사항은 언제 협의가 되어서 언제 매각이 될 거다 하는 것을 95년도에도 2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오고 해서 매각에 대한 협의를 위해 소유자들이 가끔 옵니다. 와서 소송을 빨리 끝냈으면 하는 의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꼭 매각이 될 것이다. 그런 확답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언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한 것이지, 올해 꼭 매각이 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계약서하고, 당시 도시계획을 할 때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신시가지가 다 건설되고 나서 볼 때 말 그대로 자족의 도시입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고 참여자가 누구이고 국방부와는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회계부서에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뒤에 보면 적환장의 쓰레기부지 매입관계도 나오고 합니다. 이게 다 각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되니까 이리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괄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소요금액 73억이 나온 것도 확정금액이 아니고 예측금액입니다. 그리고 적환장 매입부지도 소유자는 안 팔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내년에라도 그것을 사야되기 때문에 당사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세운 것입니다.
○노영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원래 이것을 시행했던 부서가 건설과 일수도 있고 다른 과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계획동의안을 가지고 올라온 부서는 회계과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회계과에서 알아야되고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다른 과에다만 미뤄버린다면 여기서 이것을 논의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책임전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광희 위원 모두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의회부지건인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기초의회가 들어서면서 청사 옆에 신축하려고 했다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으로 미뤄온 사업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실무 입장의 책임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의회청사매입건은 도시과의 얘기로는 12월 경에 심의가 있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15억인데, 금년도에도 1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부서 담당자한테도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의 형평상 빠지게 된 겁니다. 추경에 반드시 세워주도록 실무자와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시장과의 얘기는 아닙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직접 시장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한광희 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할려고 하는 열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시청사부지매입건은 사용료조로 보상되는 사항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 73억을 이 분들한테 준다고 봤을 때는 다음해에 제기될 건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인한테서 매입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73억이라는 것은 매입비이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배상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입비입니다. 19필지에 10명입니다.
매입을 하겠다 할 때 저희가 계산한 것이 평방미터당 30만 6천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얘기는 200만원, 25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30만6천원이라는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판사가 결정한 금액입니다. 잠정적인 금액입니다.
○박남수 위원 만약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지게 되면 사용료를 줘야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그것은 금년에도 4억이 서서 이번에 공탁을 8천만원 걸었습니다. 고등법원에 소송을 걸면서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5억을 배상금으로서 당초예산에 상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졌을 때, 또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이 될 때에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고 이 73억은 다릅니다. 완전히 매입에 따른 예산이 되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사용료를 안 물려면 빨리 매입이 되어야되는데, 소유자와의 협의가 지연된다고 봤을 때는 매년 시예산은 줄어드는데, 쓸데없는 돈이 사용료로 납부가 되니까 이것을 빨리 협의를 원만히 해서 합의를 해야겠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알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앞으로 미군헬기 이전이라든지, 훨링워터 캠프의 이전에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심히 우려가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전에 혹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를테면 국방부에서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는데 원매자가 나타나서 사용료라든지의 문제점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없었습니다.
○노영일 위원 혹시 마구잡이 도시건설이 진행되던 때였습니까? 이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그 당시에 신시가지가 부대 자리였습니다. 이 탄약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시에서 해주고 그 대신에 이 부지를 할애해서 받은 겁니다. 그 중에 공원부지는 제외시키고 도로 저쪽 건너편으로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후에 시청을 지을려다 보니까 여기가 위치적으로 제일 적지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도 없고하니까 국방부에서 사용승락만 받으면 우선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승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실무진이 여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원소유자는 확인도 안해보시고요?
○회계과장 노성근 그 당시에는 국방부가 소유자이지요. 국방부의 생각은 시에 팔려고 했는데 원 소유자들이 나서서 이것을 왜 시청에 파느냐, 환매권 주장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해서 소송이 된 겁니다.
○노영일 위원 이러한 사례가 전에는 없었지만 국방부가 땅을 증발하고 그것을 다시 불하할 때는 원 소유주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판례로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89년도의 사항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사례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토지거래에 있어서 국방부가 땅을 불하할 때는 원소유주들한테 돌려주는 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그것을 몰라서 이런 피해가 시민들한테 간다는 것이 될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이 문제는 시청을 도시계획 지역내가 아닌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국방부 소유 땅에 짓는 바람에 왜 관공서에는 특혜를 주면서 개인에게는 환매권을 억제하고 있냐는 부분에서 분쟁의 소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세심히 했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고 향후를 내다보는 계획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경호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의 협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결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본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 명단 |
| 류기남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박남수 |
| ○ 출석 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 공무원 |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총무과장 | 배영식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세무과장 | 강충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