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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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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3일(월) 오후 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95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

2.'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95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

2.'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2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48회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11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안외 1건이 제출되어 11월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1월13일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95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채택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95년도 주요사업현장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작성의건과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95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05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확인계획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현지확인계획서안 이거 외에 할 일이라든가 현지에 나가 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지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이것은 정회를 해 가지고 대화로 간담회 형식으로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조흔구 위원님께서 정회를 해서 의견의 중지를 모아보자는 의견인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전문위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전문위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6시06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후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5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지금현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행정부에 자료제출을 한 겁니까?

○위원장 황선덕 앞으로 할 것이죠.

조흔구 위원 그렇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러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44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이 조례는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 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0년11월23일 의정부시 조례 1280호로 개정되었던 바 그후 많은 여건이 변동되었음에도 당초 지정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중 외곽지역이 도시화로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일부지역을 변경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 적용지역을 변경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심지역이란 업무활동이 활발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하며, 그 외 지역은 외곽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당초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중 외곽지역으로 분리되었던 송산동 녹양동지역을 송산동은 용현동 민락동과 녹양동 전지역을 도심지역으로 송산동 낙양동 고산, 산곡동은 종전대로 외곽지역으로 하고 도심지역으로 분리되었던 자금동 지역 중 자일동만 외곽지역으로 분리하여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지역은 변경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를 적용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1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1월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촉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1항 규정을 근거로 두었으며 개정이유는 당초 규정된 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 중 외곽지역의 도시화로 지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일부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 제2항의 별표 적용지역 중 종전 도심지역에 포함된 자금동 전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법정동인 자일동을 외곽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외곽지역으로 분리된 송산동 일부지역 용현동 민락동과 녹양동 전지역을 도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1995년 9월4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주민, 관련단체, 학계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현재 송산동에 낙양동, 고산동, 산곡동만을 외곽지역으로 했는데 낙양동과 민락동은 하천을 가운데 끼고 깊숙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민락동은 일부만 주거지역이지 일부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낙양동하고 병행해서 곧장 들어가는데 민락동만 고산산곡동 낙양동 가운데만 도심지역으로 하고 양쪽만 외곽지역으로 하면 상당히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양동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개울이 있는데 민락동만 위까지 올라가면서 도심지라고 했을 때는 민락동도 일부는 외곽지역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도심지역으로 들어가야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영향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낙양동과 민락동은 같이 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국민학교 있는 데부터 다리 건너서가 민락동입니다. 종점까지 들어가서 무지랭이에서 낙양동하고 연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도심지역이라는 것은 원래 도시화가 형성이 돼 가지고 차량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서는 대단위 지역개발을 하는데는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외곽지역은 도시화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통문제에 별문제가 없다 했을 적에 외곽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민락동하고 낙양동이 부락별로 구분을 했는데 부락으로 구분하는 게 타당성이 없다면 도면을 봐서 기술적으로 어느 부락 몇 번지 일원 이렇게 해서 도심지역하고 외곽지역으로 분리하는 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송산동이 당초에는 전부 외곽지역으로 돼있었어요 녹양동도 외곽지역이었고, 그래서 송산동은 용현동은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빼고 개발된 지역이고 민락동도 민락지구로 해서 개발되고 있고 그런데 낙양동이나 고산 산곡동은 전부 그린벨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은 우리가 도심지역으로 풀어 준다고 해도 할 수가 없는데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넓은 지역만큼이라도 도심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거지 어느 마을별로 한게 아니고 해서 이번에 장곡동 같은 경우도 장암동 신곡1,2동 갈라지고 자금동도 자일동과 금오동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자일동도 역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어차피 개발이 어렵고 해서 외곽지역으로 해놨는데 기준을 보면 아시겠지만 주택조성 사업이다 하면 도심지역은 7만㎡이상 100만㎡미만입니다, 그런데 외곽지역은 부지면적이 10만㎡이상 100만㎡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지구 개발 같은 것도 도심지역은 3만㎡이상, 외곽지역은 5만㎡ 이상으로 돼있는데 저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강형구 위원 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현재 민락동이 그린벨트 접경지역까지 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락동만 도심지다 그리고 낙양동과 고산, 산곡동만 외곽지역이다 그러면 그린벨트에 하도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 민락동만 또 앞으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착각도 하기 쉽고, 반면에 옛날에 민관식 장관님이 민락동에 땅을 36만평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보호지역에서 민락동만 싹빠져 가지고 굉장히 낙양동 사람이나 고산, 산곡 사람들이 소외감을 가졌어요 우리도 장관하나 살면 군사보호지역은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송산동 사람들은 그린벨트에 찌들려 살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지만 혹시 착각했을 때 또 도심지로 개발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들고 우리가 봐도 여기까지는 차가 많지만 이 안에는 집들이 없고 하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번지 일원까지만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송산동도 포천으로 넘어 다니는 길이 차가 하루에 만대이상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동 사람들이 무지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오해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영향평가를 한게 아니고 도심지역으로 하느냐 외곽지역으로 하느냐 그것을 구분하는 건데 도심지역으로 들어갔어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외곽지역으로 들어갔어도 개발을 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환 위원 현재 가능1동 선돌 같은 데라든지 녹양동 1,2,3,4통 같은데 는 그린벨트거든요, 교통영향 평가대상 지역으로 한다면 현재 차량 통행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것을 개축을 한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에 살면서 집 하나 개축 증축하는 것도 여태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는 혜택이 도심지역으로 넣어서 또 건축을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만 건축허가가 나온다는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은 굳이 도심지역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집을 수리한다던가 했을 때 영향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을 했을 때 도심지역은 7만㎡이상이고 외곽 지역은 10만㎡이상이 되는 거고 개인이 집을 짓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조흔구 위원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만들 때 기본적인 게 행정부에서는 빼먹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의정부시는 행정구역 조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놓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도 구분을 하고 해야되는데 우선 순위가 바뀌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일례를 들어서 의정부4동하고 자금동하고 중랑천이 있는데 건너에서 몇 백평은 4동이고, 바로 옆에 집은 자금동으로 돼있고 이렇게 행정구역이 옛날에 만들었던 행정구역 그대로 놔두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대비를 하면서 외곽지역 아니면 도심지역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하는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행정구역 조정도 안하고 재개발을 해야될 자리다 해 가지고 그것만 논한다는 것은 행정의 우선 순위를 모르는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안부터 상정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해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송산동이 지금 전부 외곽지역으로 돼있다 보니까 용현동을 개발하는데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는데 과연 교통영향평가를 해야되는데 3만㎡로 내버려뒀을 때하고 7만으로 줄였을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평가 대상을 더 집어 넣으므로해서 신호등 하나를 하려고 해도 부담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강형구 위원 조금 어렵더라도 그 일원까지만 해야지 그 위에는 발전도 안되고 개발도 할 수 없는데다가 무슨 도심지라고 해 가지고 혜택이 있다고 그런걸 만들어 놉니까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까지만 집행부에서 수고를 해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지금 의정부2동,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도 다 그린벨트 지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한다면 이곳도 다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지역만큼은 도심지역으로 강화를 시켜보자 하는 부분이지 그 지역과 관련 없는 지역은 그린벨트라 고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을 드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강의원님께서는 송산동에서 공무원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사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은 동을 통해서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별개다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충분히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안 생기게끔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강형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송산동에는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적용지역지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위원명단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김득규
교통행정과장정순원
○위원장 황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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