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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4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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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13일(월) 오전 15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95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

2.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5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

2.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입니다.

제48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1월 13일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과 '95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 채택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될 의안은 '95년도 주요사업현장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작성의건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01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5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지확인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95년도 주요사업진행사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므로서 완벽한 시공은 물론 부실공사 사전방지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므로서 신뢰받는 대의기구로 의정활동적립과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기간은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일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대규모사업 8건과 소규모사업 31건, 동 주민편익사업 56건, 계 95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은 총무위원장 류기남 위원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제1반에 한광희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박세혁 의원님, 김광규 의원님과 제2반에 전재기 의원님 유재복 의원님, 윤석송 의원님, 박남수의원님, 그리고 보조에는 1반에 전문위원과 제2반에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씨가 보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공사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 공사설계의 적정성 여부 및 적법시공여부, 공사의 시공 및 절차상의 적정성 여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민원발생 처리대책 등을 점검하시겠습니다.

일정별로는 95년 11월 14일 화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 제1반은 장암동, 호원동, 제2반은 가능1동, 가능3동, 그리고 95년 11월 15일 10시부터 17시까지 제1반은 의정부1동, 3동, 4동, 제2반은 송산동, 자금동, 녹양동, 95년 11월 16일 목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 제1반은 신곡동, 신곡2동, 제2반은 의정부2동, 가능2동을 점검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의회차량 한대와 회계과에서 베스타 한대를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각종 장비는 줄자, 카메라, 망치 후레쉬 등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업부서 담당과장이 설계도면을 지참하고 수행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 시정조치 또는 건의사항을 기록 유지하여 처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종합문예회관 건립이 부지면적 4만273㎡에 연면적 22,321㎡, 지하1층, 지상3층이고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면적 11,265㎡에 건평 3,017평, 관람석 4,554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종합운동장 신축공사입니다. 관람석 3만석, 부지면적 32,880평, 건축면적 9,436평, 의회청사신축공사,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7,620평, 신곡동 청사신축공사 지하1층, 지상3층, 이것은 100% 완료가 됐습니다.

장암동청사 신축공사장, 이것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서 연면적 990㎡가 되겠습니다. 현충탑이전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면적이 4,476평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신설, 부지면적 18,350㎡ 소각능력 일회 300톤, 이것이 대형공사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주민생활편익사업 3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3동 경로당 보육시설, 연면적 287.7㎡에 건축면적 182.4㎡가 되겠습니다. 호원동의 YMCA캠프장 매표소입구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400m 폭이 4-5.5m, 다락원입구 16통 진입로 포장공사, 길이가 33m, 폭이 5m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암동입니다. 소하천 석축공사 16통6반입니다. 길이가 200m, 높이가 1.5m, 쌍암사입구 아스콘 덧씌우기 길이가 150m 폭이 5m 가 되겠습니다.

신곡1동 16통 고압블럭 포장공사 길이가 400m, 폭이 3m, 고압블럭 포장 길이가 400m, 폭이 4 - 4.5m입니다. 본둔야에서 도로포장공사 길이가 500m, 폭이 4m, 석축 300㎡입니다.

다음은 송산동입니다. 송산사지 정비공사, 민락동 285와 286번지인데 사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송산동 1동 박스설치 공사 길이가 4m, 폭이 4m, 높이가 1.2m 6통 노인정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공사 길이가 80m, 폭이 3m, 산곡공원묘지 진입로 석축공사 길이가 190m, 폭이 1.8m 10통 가재말 입구 석축공사, 길이가 190m, 폭이 2m, 9통 콘크리트 포장공사 길이가 400m, 폭이 3m, 원모루입구 아스콘 덧씌우기 길이가 600m, 폭이 3.5m 14통 하수도 및 콘크리트포장공사 길이가 400m, 폭이 3m, 450mm의 흄관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자금동 25통 2군수앞 아스콘 덧씌우기 길이가 500m, 폭이 6m, 15통 마을 안길 포장공사 길이가 80m, 폭이 4m, 16, 20통 보도블럭 포설공사, 길이가 165m, 폭이 2m, 6통 아스콘 덧씌우기, 길이가 150m, 폭이 6m, 3통 소하천 석축공사 길이가 300m, 폭이 1.5m, 금오국민학교 후문 석축공사, 길이가 35m, 폭이 4m, 하수관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길이가 400m, 폭이 3.5m, 가능1동 입석소하천 석축공사 길이가 125m, 높이가 2m입니다.

가능2동 백석천변 보도블럭 교체공사 길이가 50m, 폭이 4.5m, 10통, 15통 콘크리트 포장공사 길이가 50m, 폭이 4m3통 보도블럭 교체공사, 길이가 140m, 폭이 3m, 가능3동 콘크리트 포장공사, 길이가 163m, 폭이 3.5m, 16하수도설치 및 포장공사 길이가 50m, 폭이 1.3m가 되겠습니다. 녹양동 석축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 석축이 길이가 100m, 폭이 1.2m, 포장공사 길이가 50m, 폭이 4m입니다.

1통 하수도 및 콘크리트포장공사, 길이가 230m, 폭이 2.4m, 동주민편익사업 56건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주요사업현지확인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인데, 신곡2동 동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네 가지가 나와있는데, 어디라는 것이 하나도 안써있습니다 다른 동을 보면 몇 통이라든지, 장소가 적혀 있는데, 신곡2동은 그런 게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동사업은 동에서 다 안내가 됩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동은 적혀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세세한 면까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게 현재 공사가 어떻게 11월 몇일날 입찰 들어 올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문위원 심화섭 이것은 현장을 나가는 거 보다 여기서 불러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단 이것도 현장에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거하고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같이 현장을 답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안내를 하도록 회계과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그리고 이게 현재 11월 13일이면 계약이 공개경쟁입찰이 된 것일텐데 그 내용을 첨가시켜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장암동 아스콘 덧씌우기는 사업비가 잘못 기재된 거지요?

○전문위원 심화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입찰관계는 여러 회사가 같이 경합해서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심화섭 입찰은 공개입찰이 있고 지명입찰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가 입찰일이니까 이 내용은 따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입찰이 들어올 때 경쟁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명단을 뽑아 주십시오.

○전문위원 심화섭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전에 간담회에서 이것을 새로 다루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합문예회관에 대한 것 말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는 현지 주차장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그런 자료들을 내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반이 2개반으로 구성됐는데 이게 과연 2개반으로 구성해서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예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인가? 그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전문위원 심화섭 여기의 계획은 2개반으로 짰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골고루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나눠서 보시게 되면 나중에 토론할 때 문제도 있으니까요.

윤석송 위원 그런데 같이 다닐 때 14개동을 다닐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될까요?

○전문위원 심화섭 100% 다 점검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완공된 것은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은 현장에 가서 보시고 자로 재보시고 하면 현장확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건에 맞춰서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같이 보시고 와서 의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간단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2대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처음으로 갖는 행정사무감사이고, 그것이 시정발전이나 의회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신중한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위원장 류기남 현재 올라와 있는 안건은 현지 확인하는 안건이고 두 번째 다룰 안건이 '95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니까 그것은 2호안이 올라왔을 때 구체적인 문제를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현지확인 계획안이고 2호안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기 때문에 그 계획서안에 현재 대상이 각 부서별로 기이 해왔던 행정감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제2항을 상정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동주민편익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가능3동 부분인데, 맨 밑에 보안등 보수공사라고 했습니다. 거기 상호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대표자 정철수로 되어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상호가 무엇인지, 대표자 정철수씨가 뭐하는 사람인지의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전문위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대비 주요사업현장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2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들은 후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 등 시정감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은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사업소, 14개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대행업소로서 의정환경과 미래환경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에 총무위원장님이 되시고 감사위원으로 한광희 의원님, 전재기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유재복 의원님, 박세혁 의원님, 윤석송 의원님, 김광규 의원님, 박남수의원님 그리고 감사 보조원으로서 전문위원 심화섭과 7급 남성범, 속기사 배창호가 보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9일 수요일에는 기획실 소관의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소관에 총무과, 사회진흥과, 장소는 제1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목요일 총무국 소관에 세무과, 시민과, 회계과, 지적과, 민방위과 종합운동장, 장소는 제1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사회산업국 소관에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청소과, 장소는 제1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사업소의 보건소, 환경사업소, 장소는 제1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시설관리공단과 14개동에서 현지조사 및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종합검토 후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입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아래와 같이 하고 출석요구일 3일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장, 담당관, 실과소장, 동장, 관계 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은 의정부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를 위원장이 선언하시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에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실국장, 담당관, 실과소장, 시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에 직급 이상인자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 시켜야 합니다.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게 됩니다.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는 실국장이 현황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답변은 실국장 담당관 실과소장, 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동장들이 하겠습니다.

감사가 종료되면 위원장님은 감사종료 인사를 하고 종료선언을 하시겠습니다. 감사종료 후 감사위원 또는 감사보조직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작성기준일을 자료는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94년 작년 1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간은 95년 11월 24일까지이고 제출 부수는 40부입니다. 요구자료명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증인이 다수일 때는 함께 선서하되 실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됩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총 41명인데 기획실에서 4명,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국 12인,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과장, 지적과장,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사회산업국의 8명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건소장, 환경사업소장, 시설관리공단에 5명입니다. 이사장, 상임이사, 총무과장, 관리과장, 영업과장, 동장 14명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기타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은 총무위원회는 총 167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공통분야가 8건, 기획담당관실 5건 문화공보담당관실 6건, 감사담당관실이 4건, 총무국소관에서 총무과 17건, 사회진흥과가 10건, 세무과 5건, 징수과 6건, 회계과 14건, 시민과 4건, 민방위과가 4건, 지적과 3건,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사회과가 8건, 위생과가 9건, 환경보호과 9건, 청소과 14건, 가정복지과 5건, 사업소가 22건인데 보건소가 14건, 환경사업소 6건, 종합운동장 2건 시설관리공단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현재 올라 온 대상이 167건인데 167건이 지난 3개년간 계속 올라왔던 분야도 있고 작년에 새로 삽입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아무래도 경험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류를 해주시면 앞으로 진행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지난 3년 동안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특이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지적될 수 없겠지만 분류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에 발족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청소년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들이 해당 실국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따로 떨어져서 나왔다는 것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시정30년사 발간사에 대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완료가 됐으니까 그런 것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혹시 누락이 됐다든지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감사 중에도 요구를 하실 수 있고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기획실소관의 공통분야인데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미제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질의를 했을 때 그것을 금년 상. 하반기로 나눠서 계획에 넣어서 실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2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현재 소규모로 계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질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답변이 금년 상반기 일부를 하고 하반기에 일부를 해서 완료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해답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삽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분야는 기획실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관리자 조서 하면 해당실과소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미제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작년도 11월 이후 발생된 건들은 여기에 전부 제출이 되겠습니다. 기획실만이 아니고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13일인데 24일까지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야간작업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것을 만들어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해주시고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자료를 빨리 넘겨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아까 드렸던 제안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므로서 질문과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더라구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주시오.

이것으로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간담회에서 이것을 더욱 보충하자는 얘기는 좀더 우리가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속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경호 위원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20건을 추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 167건에 20건을 추가해서 187건이 되겠습니다. 추가한 20건을 포함해서 187건으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원안에 20건을 추가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아직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6시4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47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 및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기존 4개 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됨에 따라서 위탁관리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 시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회관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를 " 일부 및 전부"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은 복지회관의 운영상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편리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회관의 일부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일부 및 전부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노동복지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됨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 회관의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및 전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6조1항의 "일부"를 "일부 및 전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시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 경영위탁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5조1항의 "일부"를 "일부 및 전부"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의정부시 시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볼 때 제3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일반인 및 법인이 다 가능합니다.

윤석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의정부시 시민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5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조례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되어 공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규칙의 공포는 시보의 기제로 개선하며,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고 예산 및 결산의 고시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7월 1일 대통령령 14703호로 개정공포 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례, 규칙의 공포방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규칙의 공포는 시보의 게재로서 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예산 및 결산의 고시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현행에 보면 조례규칙의 공포는 일간신문이나 게시판, 시보로 한다 그랬는데, 여태껏 어떤 방법으로 공포, 게시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게시판에 의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주로 공포는 집행부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시보의 게재로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보는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공보실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이 공포되게되면 이에 따라서 의정부 문서로서 효력을 갖는 시보가 발행이 됩니다. 이것으로 해서 공포를 하면 효력이 끝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이 시민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의 효율성은 있습니까?

시보로서 한정이 됐는데, 그것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보는 60부가 발행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각 실과소등에 나가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별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명문화시킨 것이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의장이 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 게시판의 게재인데 시에서 공포를 할 때는 시보로서 한정이 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기존의 60부는 한정시키는 겁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상황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화섭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기획담당관조수기
○ 위 원 장 류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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