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10.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의회(임시회)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및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의정부의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둘째는. 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조례안 제7조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이 회기 중에 원만하게 처리되어 21세기 의정부발전 위한 기폭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연구와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위원회 설치는 법률적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지난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없을 경우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염려가 있으며, 위원들이 위원회에 출석 발표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전문지식을 갖은 인사가 연구하는데 따른 연구비가 지급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제7조2항에 보면, 전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시 예산으로 임용하는 자인데 이런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제7조 2항의 내용은 모든 위원회의 조례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대개가 다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식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변경을 해야 되겠다든지 하면,
○박세혁 위원 제 얘기는,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문위원은 시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민간인이 법률적으로 시 예산을 사용하는 자를 임명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여기서 임명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 효용보다도 하나의 위촉형식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은 시예산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나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런데 위촉을 한다라면 의정부시장이 위촉을 하겠지요. 위촉을 하면서 위원장하고 협조체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사항과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1세기 발전위원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항간에는 말입니다. 시장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냐 이것은 시장이 바뀌면 없어질 한시적인 위원회가 아니냐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의 공약사항도 들어 있습니다. 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공약한 것은 이행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때문에 공약사항도 있지만 주로 현안적인 의정부시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처리한다는데 기본을 두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1세기 발전위원회가 시민들의 화합을 구하고 더 낳은 의정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초당파적인 위원회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시장이 여기 있는 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추천하는 몇 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몇 분, 각 정당 및 사회단체 몇 분,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몇 분,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는 모든 시민 중에 촉망받고 덕망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은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래서 저희도 시도 위원회를 30명으로 한다면은 3명 내지 4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상공계, 교육계, 금융계, 의료계, 문화예술계, 기업계, 언론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분야별로 4개 분과에 해당되는 전문적인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각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어떤 지역은 여당후보가 당선된 반면 우리 지역과 같은 곳은 야당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간의 초당파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앞으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21세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마지막에 한시적인 규정을 넣었습니다. 만약 시장님께서 시장 공약과 더불어서 스스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만 하는 한시적인 위원회라면 당연히 조례규정 마지막에 한시적인 규정으로서 3년 동안의 재임기간 만을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이것은 한시적이라 해서 의정부에서 상당히 해결을 못 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급한 것이 미군부대 이전하는 문제, 추동공원 개발문제, 도체전 유치문제, 서부우회도로, 경전철 문제가 2천년대까지 한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선시장 임기가 몇 년이라 해서 기한적인 한시성과는 연계시켜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은 의정부에서 해결하는 현안문제점은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문적인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호 위원 21세기 발전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그러한 의정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21세기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할 중장기 계획입니까?
○김경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구체적인 계획은 이게 돼 놔야 압니다.
○김경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번 초대의회 때 경기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이 경기도 내에 설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정부시에서도 1억을 출현했었지요. 거기서는 경기도에 관한 경기도에 속해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1억을 출현을 했습니다.
1억을 출현한데에는 우리 나름대로도 여기에 어떤 용역을 의정부의 비전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 그러한 의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비전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경기도 발전연구위원회는 어떤 분야별로 용역을 줬을 적에 경기도 발전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대한 것만.
○김경호 위원 기획실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광주군에서는 이미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1억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이미 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의정부시에서는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의정부의 어떤 특성, 성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정부에 사는 사람만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21세기발전위원회라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당파적인 시민의 화합을 위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구성 문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광희 위원 기능을 보면 포괄적으로 넓게 잡았는데 이게 할려고 그러면 한도 없는 겁니다. 김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위원회가 생긴다고 보면은 여기에서는 종합적인 전문적인 검토가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자료를 넘겨서 거기서 전문적인 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연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아까 박위원이 얘기한 전문위원을 위원장이 임명해서 위촉을 시켜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수정을 해서라도 삭제할 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느 지방을 막론하고 지방자치에서의 연구하고자 하는 열과 성의가 없었을 때에는 중앙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아서 한다면 발전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가 조치한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마땅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가 선행되어서 결정된 이후에 21세기발전기획단의 간판도 걸어야 되고 모든게 되어야 할텐데 이미 그것을 시행해 놓고 이제 와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성의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명관계는 어떤 사람을 선정하느냐의 문제는 시에서 하더라도 임명만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서 다른 조례라든지, 관계규정을 보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세기 미래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는 전문적인 관계로 의정부시에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개발연구원은 사실 거의 전문성에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계획이 되도록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기획실장한테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어제 반상회보 회룡소식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21세기 의정부발전기획단 출범해서 내보냈는데, 기획단 출범하는 것은 좋은데 발전위원회 구성 문제가 여기에 또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기획실장이 이것이 반회보에 개재가 되어서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선결적이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10월달 반회보에 나가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해 주시면은 아까 한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이 뭐고 후가 뭔지를 신랄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일 홍남용 시장과 이만수 의회의장으로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의정부발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기구는 단장을 포함한 6명의 정예요원으로 구성 21세기 경기북부지역을 주도해 나갈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시정 각 분야의 발전방안을 연구기획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4개분야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된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의 자문역할은 물론 21세기를 대비한 장단기 발전계획, 행정제도의 개선, 지역경제의 활성화, 시책개발 등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시민여러분이 보다 더 쾌적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행정부의 이러한 여건을 다 발표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는데 놀아만 나라하는 식의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지난번에 현판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말이 많았으면, 이러한 반회보에 나가는 사항만이라도 연장하면 어떱니까? 그런데 미리 행정부에서 선수를 쳐놓고 의회보고 쫓아와라 하는 식으로 이 문구 자체를 봐서 28만 시민이 찬성을 안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을 시킨다 하면 의회 쪽에 책임을 전가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상에 뭔가 문제시되는 분야도 많은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 다음에 10월달 회룡소식에 내보내는 것이 온당한 행정절차지, 이렇게 내놓고 의회의원들은 들러리나 서라하는 행정은 지향되어야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발전위원회의 구성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차기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21세기 현판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아무런 업무보고나 상의도 없었던 일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발족시킨다고 하는 자리에 시의회 의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신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과 상의도 없이 참석하셨다는 자체가 바로 우리 총무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저도 현판식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일을 보고 나가는데 기획단 사무실이 건설과 옆에 있는데, 거기서 현판식을 하길래 의장님이 지나가시길래 이게 명칭이 좋고 의정부시에서 기획단 현판식을 하니 같이 참여해서 보시고 가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 자리에 유재복 위원, 박세혁 위원도 우연한 일치로 갔었습니다.
정식으로 초청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가보게 된 겁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남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획인 사항을 회룡소식지에 낸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불편하실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집행부가 일하는 과정에서 간담회때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보시고 검토를 하시는데, 하다보면 그런 것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유기체제 관계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의회에 결심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엄연히 의회에서 할 일과 집행부에서 할 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는 의회와 수시로 협의를 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에 나간 사항은 계획적인 것을 내보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21세기 발전기획단과 21세기 발전위원회와 연계성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까? 만약에 발전위원회의 조례가 통과가 안되어서 위원회의 구성이 안 된다고 봤을 적에 여기 보면 21세기 발전기획단에서는 중요한 업무처리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사업 8건에 비예산사업 5건, 4개 분야에 13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발전위원회가 구성 안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공약사항은 발전기획단에서 추진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공약사항은 추진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미군부대 이전 문제가 거론이 자꾸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느 과가 지정된 과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이런 것은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질문과는 상이한 답변인데, 발전기획단은 벌써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겠다해서 9월1일 현판식과 더불어서 업무가 개시됐습니다. 사실상 발전위원회는 조례안이 통과되므로서 위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위원회와 기획단의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전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계류, 부결을 한다고 봤을 때는 기획단은 기획단 나름대로 존속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기능이 의정부시의 현안문제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든지, 그게 기능의 하나이고, 그리고 21세기운영을 해주는 두 가지 주요임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주신다면은 그 문제는 빠져 버리는 겁니다. 예산에도 문제가 있고요.
○박남수 위원 그런 말씀은 잘못하신 겁니다. 우리가 2차 추경안을 심의할 때에 기획단 예산이 따로 있고, 위원회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의 예산은 전문위원 1명에 대한 보수문제, 그 문제만 다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시에 실비보상, 이것만 삭감이 되는 거고 기획단 운영의 소요경비는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기획단이 운영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차기로 넘겨준다면 그 예산문제는 깎고 넘어가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편성을 시켜주실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기로 넘겼다가 다음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예산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연계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우시지만 여기서 자구를 수정해 주시고 내용이 불충분하다해서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기획단의 임원구성을 이번에 해야 됩니까? 조문을 보아도 수정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계류시켰다가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일 얘기해도 결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계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반복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예산 뒷받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획단 예산만 승인을 하고 그 외의 예산은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개념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추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다음 안건을 상정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 3항, 4항은 안건내용으로 보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상정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시1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로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방자치화에 따른 경영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의 감축관리로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난 1월5일 경영수익사업기획단을 발족해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반준비를 마치고 지난 9월1일 공단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시 경영수익사업의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이 위탁된 시민회관, 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종합복지회관등 4개 사업소 정원을 감축하여 금번 시 조직개편시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종합복지회관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국인 사회산업국장님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 먼저 시민회관설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 됨에 따라서 관장의 직급 및 자체감독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4조 제5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은 건축7급 1명과 사서8급 1명, 기능직 5명 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관장에 직급 및 정원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제4조,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은 5급 관장과 6급 계장3명, 직원 11명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함에 따라 관장의 직급, 자체감독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 정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 제4조 5조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동복지회관에는 6급관장과 직원 4명으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가 직영하던 시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라 공단에 위탁 관리하게 됨으로 제4조 관장과 제5조 공무원의 정원이 필요 없게 되어 제4조와 5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가 직영하던 청소년회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4조, 제5조의 관장과 공무원의 정원이 없어지므로 이에 따른 조항이 필요 없게 되어 삭제하며, 제6조 시설의 이용시에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탁관리하게 되므로서 본 조항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인하여 노동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 조례 제4조 관장과 제5조의 공무원의 난을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로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민회관설치조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로동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시에서 공설운동장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국방부 소유인 녹양동 146-2호의 15,319㎡와 제26사단 하사관 관사부지로서 의정부시 소유대지인 가능동 628의 1필지 1,653㎡ 및 의정부동 486-4 대지 479㎡를 합해서 총 2,132㎡가 되겠습니다. 대등한 가격으로 교환하고 차액은 금회 예산에 반영정산하므로서 예산을 상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 실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산의 소유 및 사용의 구분이 필요해 짐에 따라서 상호 점유재산의 우선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이런 지침도 시달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지의 매각 및 양여를 지양하고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도 있어서 이번에 공설운동장이 99년까지 501억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종합건설운동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 부지 내에 국방부 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바꿀려고, 그래서 차액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심의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단의 체육용지 부지인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토지가 포함되어 있어 공설운동장 시설을 하는데 장애가 되어 개발을 못하고 있으므로 국방부 소유토지인 녹양동 146-2호 15,319㎡를 의정부시가 취득하고 가능동 628번지 대지 1,554㎡, 동소 619번지의 11 대지 99.6㎡는 시유지로서 26사단관사가 건립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건물 소유주인 국방부에서 관리토록 하고 공설운동장 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교환함에 있어 감정한 금액의 차이나는 부족분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신시가지 내에 있는 의정부동 486번지의 4호 대지 479㎡를 추가로 국방부에 주고자 하며 그리고도 모자라는 금액 1억 1,838만 2천원은 예산을 세워 국방부에 지불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국방부 소유토지는 우리 시가 꼭 필요로 하는 토지이며 26사단 관사부지는 시유지이면서 지상에 국방부의 소유건물이 있으므로 관리 측면에서도 교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효율적인 관리라고 판단되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오랫동안 얘기가 되던 것인데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묻고자 하는 얘기는 교환하는 공설운동장 부지와 가능동의 부지를 두고 지금 현재 의정부동 486-4, 이것은 신시가지에 있는 시유지 같은데 이것을 주지 않고 여기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저기서 그 땅을 필요해서 달라 그러는 것인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대신 팔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편경옥 가능동의 628의 1,554㎡는 26사단 하사관 부지가 들어있고 가능동의 99.9㎡도 26사단 하사관 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의정부동 486-4 대지 479㎡는 가격으로 상쇄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그 부대에서 꼭 필요로 하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대에서 민간인 토지를 깔고 앉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평수의 땅하고 해서 상쇄를 시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479㎡의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네들에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먼저 그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추가해서 전부 2,132.9㎡가 되는데 차액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결국 가능동에 있는 민간인의 땅에 대해서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의정부동 486-4에 있는 땅을 26사에 넘겨주면 그 땅을 26사단에서는 민간인에게 주든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이 대토를 달라니까 의정부동의 486-4의 땅을 26사단으로 넘겨준다는 얘기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결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시에서 공원부지 같은 것을 매입할 때 토지주한테 대토를 합니까? 전에 장미단지 있었지요?
그 분들 보상하면서 대토 했습니까? 이것은 어느 한 개인에 대한 특혜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총무국장 편경옥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대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해결해 줌으로서 땅을 우리가 교환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이를테면 토지수용령으로 해서 토지를 시에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수용을 한단 말입니다. 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토지주인들이 대토해 달라면 대토해 줍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토는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택지 개발하는 그 지역의 땅, 감보율을 적용해석 거기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로의 대토는 안되고 돈으로 보상하면서 땅을 주는 것이지요.
○박세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편의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광희 위원 장미단지의 운동장 주변 땅은 꼭 없어서는 안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뭔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26사단 관사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 그것을 가지고 해결할려니까 그것과 맞바꿀 수 있는 동등한 가격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6사단 관사 있는데 민간부분의 땅을 얼마나 깔고 있는지, 사실 그것을 우리가 찾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안 줄려면, 그런데 그 쪽의 민간인이 나는 땅을 팔면 또 땅이 있어야 되니까 나는 땅으로 밖에 안 받는다는 전제가 된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깝지만 우리가 필요한 땅을 쓰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회계과장이 예산심의 때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가능동 119-11 여기가 엄복동 동상 주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순대 위치는 이 지역에 포함이 됩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거기도 약간 들어갑니다.
○박남수 위원 방순대가 많이 걸린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조치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염두해 두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오늘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내일은 후회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사단하고 그 동안 왔다 갔다 한 공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부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26사단에 있는 민간 땅을 갖고 계신 분의 인적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양주군입니다.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혁 위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총무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아셨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용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26사단 부대문제를 의정부시에서 의정부동 486-4 토지를 대토하므로서 의정부시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대토할려고 하는 가능동 땅이나 의정부동 땅이 효율이용 가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가 있은 다음에 동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설운동장 확장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잡종지는 도시계획으로 체육용지 시설이 결정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할려고 하는 것이고, 관사대지 보다는 자연녹지 지역 면적이 7배 정도가 되는 사항은 숫자적으로 나타난 사항입니다.
또 대지는 구획정리 완료지역으로서 인근에 주택이 건립되어 지가상승 요건은 없는 상태이고, 94년도말 전년도 대비 전국평균지가가 5% 하향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인근지역의 개발가능성이 농후해서 지가가 상승되는 토지입니다. 동일 수준으로 지가가 상승되더라도 면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체육용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의심이 간다 그랬는데, 부대문제를 우리가 왜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처음부터 우리가 요구를 하고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것이지, 특별히 26사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차원은 아닌 것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체전이 한번도 한수이북에 유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체전을 이리로 유치해 볼까 하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박세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이 전에 이미 우리 의회와 상의가 됐다면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상정된 관계로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킨다면 이 일이 추진이 안되겠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부대하고 절충을 해 온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절충을 해왔는데 국공유지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세워서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관리계획을 세웠다가 내년도에 또다시 세울 때 들어가느냐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넣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간담회때 알리지 못한 것은 저희 실책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의정부시 자산의 중요한 변동사항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26사단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주에게 이러한 특혜가 만약에 제기되었다고 할 시에는 바로 의회가 이것을 통과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책임을 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러한 우려도 있겠지만 일단은 26사단하고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책임한계가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광희 위원 녹양동 공설운동장 주변의 땅을 일단 받고서 그 땅에 대한 대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선 받고서 저쪽의 요구사항을 그 범위에서 땅을 주던지, 금전으로 하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세혁 위원님 이의를 신청하셨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을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저희가 내용을 숙지하고 확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이 집행부도 불요불급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간담회 후에 다시 상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세혁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추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간담회 이후에 재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시 보류되었던 의안부터 상정하고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5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6시09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경호입니다.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2항의 “위원장 및” 과 “임명” “또는”는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한다로 하고 제3항은 제4항으로 변경한다.
제7조를 전부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 (행정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원 부서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 제12조의 위원 다음에 “과 전문위원”을 삭제한다.
아무쪼록 본 간사가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님의 보고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세기의정부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6시1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집약이 계셨으므로 곧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준비가 안된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4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노인의 자조, 자활능력과 사회활동 지원 및 각종 노인복지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금의 설치 운용근거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자 본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조례의 목적외 17개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조성은 의정부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은 총 10억원으로 96년부터 2천년까지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은 운용기관에 가장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여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 및 경로당의 지도육성, 노인능력,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운영, 노인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설치 구성토록 하여 위원장으로는 부시장,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 등 5인으로 하고 위촉위원으로는 의정부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에서 추천하는 1인 등 3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노인복지법 제12조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의정부시가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2억원씩 출연하여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으로 노인회지회 및 경로당 지도육성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법 제12조에 보면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우리 시의 지방재정 형편을 고려하면 출연금 지출과 적립된 금액의 법정과실이 장기간 경과시 기금의 효력이 문제점으로 검토되었으며, 날로 심각해지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적립하는 동안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간사의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 의결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두 가지를 질의하고 나머지 위원간의 상이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조례안에 보게 되면 제3조 기금의 조성부분이 있는데 1항 2호에 기타수익금이 있습니다. 자금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박세혁 위원 그게 못 받게 되어 있을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중앙 단위에서 승인이 난다면 기타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법적으로는 승인이 나지 않았을 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기타수익금 문제가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인복지기금 설치를 할 적에는 국가에서 원래 목적이 개인적인 출연은 금지할 수 있도록 시비로 출연을 할 수 있는 조항 위에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민폐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어느 시설업체나 사업체에다가 노인들을 위해서 출연을 해라하면 그 사람이 시장의 제의를 받아서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민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를 시켜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물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5년 동안 10억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게 되면 이자는 연간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판단되고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타수익금으로서 이러한 항목이 들어가므로서 준조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물론 앞으로 수익금에 대해서 의회의 감사도 받고 하겠지만 중앙단위에서 이러한 기타 항목을 빼게 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많이 받지 않겠느냐, 또 중앙단위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받아 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항목은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타수익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원들이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무자께서 법적인 조문을 찾아서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 부분의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감사를 못하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준조세 형식의 기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일체 기금을 받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해라 이렇게 감사결과 지적됐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도출을 못하게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기타수익금 문제는 간사나 박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제5조 2항입니다.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중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한다. 이 부분에서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2금융권에서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제2금융권에 예금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제2금융권이 도산됐다던가 이랬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2금융권에는 일체 예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제6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의정부지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의정부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대한노인회의정부시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위원이 무려 6명이나 됩니다. 1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촉되는 분은 의정부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노인회 지부장이 위촉하는 1인으로서 6대3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는 시장이 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인 심의위원회에 회부했을 경우에 과연 의결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총무국장은 과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적합한가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5항, 위원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간사로서 위원이 아닌 분이 간사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렇다면 간사가 가정복지과장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조례제정을 하기 전에 도나 타 시군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계장이 간사로 하는 것은 5년동안 거쳐서 기금조성을 하는 단계에 있고,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우선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길을 만들어 놓으면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도 간사를 대한노인회 사무국장으로 했다가 지금 가정복지계장으로 바꿨답니다. 여러 시군의 내용을 다 참고해서 한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간사가 위원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위원회에서 간사는 담당계장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위원이 아니더라도 계장이 간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계장이니까요.
국장급들이 당연직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연직이 너무 많다 하면은 거기서 총무국장 한사람을 때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류기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쟁점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3조 기타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및 기타수익금에서 기타 수익금이 문제가 됐으나 집행부에서의 원안대로 그대로 놔두기를 희망하고,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총무국장을 삭제하고 위촉위원은 의정부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두명이라고 하는데서 좀 더 위촉위원을 늘리기 위해 의원 3인으로 고치고, 그리고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는 것을 그대로 원안을 살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김경호 간사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박세혁 위원 기타수익금 문제인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국가나 도에서 노인복지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것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이지 출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타수익금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보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지금 박세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위법 문제를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복지기금을 내라 했을 때 과연 그게 중앙에서 승인이 안 난 기금을 공무원이 받을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있고, 준조세에 상당하는 성금을 받을 때는 상당히 공무원 자신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조항이라도 기타사항은 들어가니까 원안대로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기타수익금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단 내무부장관 승인 하에서 이것을 삽입해서 넣으면 거기에 한해서는 기금운용에 포함할 수 있다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경호 위원님께서 수정안 내신 제6조 3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김경호 간사님이 제출한 수정안 제6조3항만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월1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본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종합복지회관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관련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이 수탁자와 시설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지정하던 종합복지회관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위탁운영의 근거와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에 관련 공무원의 정원을 삭제하고 복지회관의 업무내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하되 시장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등을 명시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하므로서 행정능률제고 및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의 당사자간의 매매를 위한 농지매매증명발급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 안은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사무중 일부를 동에 위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 산업행정란에 기존 위임사무를 전부 삭제하고 농지의 당사자간의 매매를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 1호의 농가, 비농가 증명은 당초 농지개혁법 제3조의 의거 발급하던 사항으로 필요성이 상실되어 농지매매증명발급으로 대처하여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률적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2호 농기계류 관리에 관한 다음에 관한 란을 삭제하는 것은 동에 위임하여 실시하므로 관리에 비효율적이고 현재까지 위임관리한 사실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제3호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란은 1995년 2월9일자로 의정부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공포로 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5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9항 9.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이번 추경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산업경제비 변경사업과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사업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1회 수정안 규모는 19억 1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2,3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및 견인차 관리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등이 5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청소년회관 이용료 등 3개 회관 사업수입 6,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천만원으로 2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에 2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고 주요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2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 5,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노령수당 및 저소득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비 1천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등 노인복지시설비 4,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업경제비에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산불진화용 오터백 구입 등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10억 3,700만원을 계상 했으며, 주요내역은 9월21일자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3,700만원, 도비지원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사업비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문화및체육비에 피아노 구입비 500만원의 계상과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서 1억 8,500만원을 삭감 정리 시켰습니다. 동사무소 운영으로 9월21일 청원경찰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1억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4억 1천만원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4개 회관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 2억 9,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주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우선 자료를 늦게 제출해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데 이번 추경때 보육시설 인건비 보조가 한 1억원 있었지요?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보육아동 보육료해서 9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에 대한 최근 감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이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 전에는요? 1년에 두 번씩, 최근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감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운영이 방만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몇 월달에 감사를 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상반기에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도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적사항은 뭐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41페이지를 보면, 음식물퇴비화 시설로 2천만원이 계상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의정부 관내에 설치된 유무하고 퇴비화 시설에 대한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세부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청소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28페이지에 지역개발비 보조가 10억이 내려왔는데 시군도로 복구하는데 의정부로 내려보내 줘서 다른 시군으로 가도록 하지요? 다른 군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10억을 줘서 공설운동장 진입로,
○한광희 위원 따온 거에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예. 따온 겁니다.
○한광희 위원 그런데 시군 도로라 그랬잖아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거기서 줄 때 시군의 도로포장에만 써라 경상적경비로 쓰지 말고.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79개소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얼마씩의 난방비를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25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해서 30만원씩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청소과장님이 도착하셨으므로 아까 유재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이라해서 도비 6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되어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시가 1,400만원을 부담하게 된 사업인데, 94년도에는 음식물 줄이기 재활용 사업을 청소과에서 추진해서 94년도에 일일 음식물 찌꺼기가 192톤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193톤으로 추정 잡아서 약 10%의 감량효과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신곡동 삼보아파트 외 1개소 720가구의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 환경사업소내 재활용센터에서 공동퇴비장에 저장발효재를 투입 약 23톤을 발효 중에 있습니다. 쓰이는 용도는 정원이 있는 가정이나 향후에 퇴비화는 아직 검증된 단계는 아니지만 이것을 녹지공간이라든지 가로수 이런데에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한가지 금해에 예산 요구하게 된 동기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는데, 콘크리트 믹서기 형식으로 되어서 이 기계가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음식물 찌꺼기를 거둬다가 이 기계를 사 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퇴비가 발효가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퇴비화 된 것이 나와서 푸대자루에 담아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구입하는데 2천만원입니다.
○유재복 위원 음식물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아파트나 이런데 가면 수거하는 통이 있어서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량 배출업소 같은데도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 찌꺼기 수집운반은 집단 급식소 및 대중음식점 등에서 저희 시 차량을 이용해서 환경사업소 내 재활용센타로 갑니다.
12시간 내지 24시간을 1차 발효시키고, 그것을 역회전으로 자동배출해서 비를 피해서 야적상태로 1,2개월간 자연발효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발효가 끝난 퇴비는 포장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택시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견학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아직까지는 효능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지는 못했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우리 나라 어느 곳에서도 퇴비화에 대한 검증을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음식물 찌꺼기를 다량 배출하는 업소라든가 그러한 곳에는 발효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도 식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파트 지역의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아직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 동 입장에서는 작은 통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급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것이 제대로 수거가 되어야 그러한 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리능력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연구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총무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획담당관 조수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언제까지 의정부시가 지원을 할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은 간담회때도 보고 드린 것처럼 총 20억을 자산을 만들어서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수입을 연간 얼마나 올리는데 지출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손익계산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거나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했다면 연간 한 10억에서 14억 정도가 당해연도에는 그런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을 때 집행하는 것이 5억 정도를 집행하게 되면 거의 10억 가깝게 벌어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3년 정도 벌게 되면 자본금만큼은 벌어들이지 않겠나 예상하는 건데
지금현재 상이군경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차율이 높은 주차장 1,200면에 대해서 아직 반환을 안하고 2년간 연기한 사항, 그리고 이제 발족을 해서 1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상이군경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시에 환수해서 본격적으로 약 4천면 정도의 주차장을 시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면 예상했던 대로 수입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지금 당장 손익계산을 따지자는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이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 몇 년간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해서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 계획된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공사는 독립채산제로다 자기네가 벌어들인 예산을 가지고 자기네가 집행도 하는 상태가 되어서 만일 그게 결정이 나서 자기네가 벌어들이는 돈이 작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공단은 벌어들이는 예산을 시에서 전액 세입으로 넣고 거기서 타서 쓰는 형편이 되니까 사실 시에서 언제까지 지원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공사와는 다릅니다.
○한광희 위원 적자가 나도 계속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정액수당까지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수준에서 마췄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 사람들의 봉급이사 수당에 대한 기준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보수규정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비교해서 부당하게 책정한 수당이 있으면 전액 깎여서 보완지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당은 공무원들도 현재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루에 3시간 초과할 수 없고 월 20시간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받지 않는 수당이 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월차수당, 연차수당 같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거의 대부분 받으면서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월차, 연차수당 같은 것들이 또 계상 됐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에 임원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장, 상임이사, 이 이사는 시의 국장급보다 보수 면에서는 작습니다. 과장부터 일용직에 이르는 하급 직원들은 공무원들보다도 대게 한 등급 정도가 보수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단이나 공사로 가는 이유는 승진은 비록 잘 안되지만 보수가 좀 낳으니까 보수 때문에 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수당 중에 38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공무원 생활을 다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 인원 중에 시청에서 가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온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들도 자가운전비를 20만원씩 타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에는요. 그런데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청의 과장 30몇 명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수당 관계는 본청직원들하고 급수별로 거의 안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외부직원 문제는 주차관리에 있어서 몇 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지 한 달도 안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된 취지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에 있습니다. 그런 합리화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기구나 인원이 대부분 행정관료로서 충원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영합리화가 되겠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가가 임원에 포함이 돼서 경영과 행정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행정분야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관리하는데 행정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경영에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관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예 고맙습니다.
○유재복 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프린터가 있습니다. 보면 조달가가 90만원부터 250만원까지 있습니다. 프린터라든가 이런 비품을 구입할 때 조달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대게 조달청이나 민간기업에서 발행되는 물가정보지라해서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486컴퓨터로 봤을 때 맞춰보니까 실무 판단에서는 대게 이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해서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저도 486을 갖고 있는데요. 프린터까지에서 200만원에 했습니다. 프린터는 가장 최신용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져가 있는데 여기에 25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다면 이것은 용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시는데 상세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영장 관리하는 쪽에서 소독약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품이 있는데 250만원 정도가 소독에 관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을 갔다 와서 눈이 충혈 되는 문제들이 염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첨단약품으로 적정염소량을 유지할 수 있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약품에 대한 검토도 해보신다면 측정센서를 구입하는데 90만원씩 비용이 계상이 안 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시 공무원들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직급비교를 해 주시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통상 이사장은 시의 국장급, 상임이사가 국장과 시의 과장 중간선입니다. 거기서는 4급이라 합니다. 별정5급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 3급이 시의 과장급 5급, 관4급이 시의 6급 계장급, 관5급이 7급 주사보, 6급이 시의 서기급 8급하고 같습니다. 기능직은 같은데 등급만 차이나고 일용직 역시 같습니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60페이지에 배상금 몫이 있는데 피해보상 및 재해보상에 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견인하면서 그런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배상을 해준 일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2천cc급 이상 차를 잘못 견인하다가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으면 상당한 액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 올린 것이 물론 주의해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 발생한다면 20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형식적으로 올려놓은 사항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기로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으로 봐서 2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고급승용차를 견인을 하다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58분 정회)
(23시3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시3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김경호 간사님 나오셔서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간사 김경호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억 8,892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억 3,638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 5,254만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삭감액이 5,199만 6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170만원으로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2,410만원, 사회복지비 760만원, 특별회계가 2,029만 6천원으로 회계별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029만 6천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간사님이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은 그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문별 심사를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미진한 사항에 대한 종합검토를 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님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사님이 보고한 계수조정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심화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