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무국 소관
- 사회산업국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의회(임시회)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0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총무국장 편경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통세라든가 사업소세등해서 감액, 증액해서 39억 8,900만원인데 이것은 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이 설명을 드려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예산은 비교적 사업성이 없고 순수하게 총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15억 9,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10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의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과장이 참석하고 있으므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개과에 운동장하고 각 동의 예산을 포함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15억 9,6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순수하게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가 6억 9,700만원, 사회진흥과가 2억 400만원, 세무과가 6,200만원, 징수과가 감액이 됐습니다 805만원, 회계과가 4억 5,300만원, 시민과가 1,300만원, 민방위과가 473만원, 지적과는 없습니다. 종합운동장에 2,500만원, 동운영비에 1억 4,3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도합 저희 8개과에 운동장을 포함, 각 동을 포함해서 15억 9,699만원이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11페이지를 보면 아까는 과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옆에 보면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에 있어서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억 4,540만 4천원을 올렸는데 초과근무수당 부족액은 당초 이게 80%만 계상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올린 것입니다.
방범수당 26명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이고 휴가효도비가 1억 1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추석때 공무원의 보너스를 본봉에 50%를 주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기이 집행이 됐고, 추경에 올리는 사항이고
직원생일 축전발송은 30%를 봐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준다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축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봉양비 보조는 일인당 2만원씩 잡아서 특수시책으로 37명분을 해서 72만 8천원을 올려놨습니다.
연금부담금등 퇴직수당이라든가 일용인부임 퇴직금해서 계상이 안되어서 4억 2,500만원하고 2억하고 해서 총 기관운영비에 8억 4,544,00원을 올려놓고, 전산운영도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89만 5천원인데 전산운영 일반수용비라든지 주전산기 프린터기 드럼교체 외 동사무소 전산실 장비유지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 안에 다시 점검을 했을 때 수리사항이 있어서 1,2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서무관리도 총무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행정실무 수습직원 기본상여금을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수습후의 잔액이 남아서 다른 데로 돌리고 리치몬드와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방문자 숙박비가 역시 700만원이 남아서 계획변경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직원공통 국외여비가 앞으로 중국, 유럽 등 각 분야별로 청소분야라든가 쓰레기소각장 분야가 좀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방문자 산업시찰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계획변경으로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통신관리는 본청 통신선로 정비인데, 이것도 점검결과 일부 보수를 해야겠기에 450만원을 올렸습니다. 고시관리에 시험출제수당 6급이하 주관식인데 한수이북에서 시험장을 만들어 놓고 수당을 여기서 줘야 되는데 계획이 한수이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9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국민운동 관리는 사회진흥과입니다.
운영수당은 신경기운동이었었는데 시책사업이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했고, 부모교육입소도 취소가 되어서 322만 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주민자원경찰 근무수당이 94년 10월29일부터 주도록 되어 있어서 주다가 금년 1월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2월18일에 지시가 내려오기를 6.27선거시에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 이후로 주지를 않고 1억 300만원을 삭감조치한 사항입니다.
새마을사업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기존 인원에서 자격 기준여부 뭐해서 감원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 국토대청결운동 및 맑은 하천 가꾸기 안내판 홍보판 도색이 당초에는 퇴색이 되면 다시 도색을 할려고 했는데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문서관리에 자체발간실 설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신중대 시장이 계실 때 우리가 유인물을 시내 업체들한테 맡기고 하니까 경비가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발간실을 운영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이게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인쇄공 등 확보가 지난합니다.
조그만 봉급을 받고 여기 와서 일할 사람도 없고 또 제품의 질도 저하될 우려가 있고 해서 어차피 바쁠 때는 외부업자를 상대로 해서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족을 시키지 말자는 판단에 의해서 1,690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1,300만원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따른 민원업무용 장비구입인데 프린터기 2대, 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800만원을 세웠고, 민원실 냉온수용 정수기가 필요해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행정 소식운영도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면시책 추진 및 지역안정을 위한 특수활동비가 일부 부족해서 700만원을 계상 했고,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지난 6.27선거때 공통경비라든가 선거업무 관련경비가 남아서 1억 3,118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지역안정에 있어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상황실을 항상 24시간 유지하는 관계로 이들의 급식비를 250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6,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일반수용비에 810만원을 올린 것은 그 밑에 자치단체 부담금에 600만원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일반수용비로 올리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고 210만원만 추가된 겁니다. 민원실 온풍기 설치비 700만원, 세무전산 추진이 5천만원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실 것이 저희가 OCR전산기가 있습니다만 애러가 자꾸 나고 장소가 못마땅한데 있고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사놔야 세무행정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직원들이 전산기가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아주 늦게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너 구입 1대, 이것은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2대, 민원실 온풍기 한 대, 그 다음에OCR프린터기, 이것은 소형입니다. 그래서 200만원해서 도합 6,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관리인데 징수과 소관입니다. 800만원인데 이것은 수입증지 인쇄를 삭감하는 이유는 기계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로 바로 찍어내기 때문에 수입증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보험료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담을 해야 되겠고, 차량선박비, 이것은 부시장님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에 따른 운영비인데 그 밑에 승용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차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실 장거리를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장거리를 뛸 때는 다른 개인차를 빌려서 뛰는 경향도 있고 해서 불가피한 겁니다.
또 한 대는 부시장님이 그 전에 국장급이상 부시장까지는 원호비를 월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안 드렸는데 지난 8월달에 원호비를 지급하지 말고 차를 사줘라해서 부시장님만은 원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차를 한 대를 구입해야 겠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위원님들께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국장님은 차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차로 사줬기 때문에 원호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국장 네분만 원호비를 주고 있습니다만 저는 운전면허를 못 땄기 때문에 그나마 못타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회계과 소관인데요 소유재산 경계 및 현황측량 수수료, 도비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물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분을 올리는 것이고, 국공유재산 교환토지매입 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 회기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을 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부지하고 26사단 관사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차액이 1억 1,800만원이 나와서 1억2천을 올리고, 상세한 설명은 동의안을 다룰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부지매입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1회 추경시에 적립이 되었으나 청소년회관이 없어지게 되어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청소년복지사업에 있어서 170만원을 올렸습니다. 녹지관리에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반기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해서 의정부시 일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녹양동 사이 현대아파트 도로포장 공사 토지감정평가 수수료가 100만원,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직장사이클 운영에 있어서 선수의 퇴직보상금 3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신병으로 되고 한 명은 실력이 저조해서 안되고, 한 명은 프로로 전향을 하기 때문에 퇴직보상금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3억 1,200만원, 이것은 종합운동장 신축인데 실시설계비, 환경성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에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물 도색 및 보수가 1,200만원을 올렸습니다.
14페이지 종합운동장 신축공사 실시설계비가 부족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뒤로 미루고 우선 삭감을 시켜서,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이게 도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종합운동장 신축감리비에 있어서 삭감을 했고, 실내체육관 건립 감리비는 2천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소방법에 저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올렸고, 체육행사에 400만원, 그 동안 저희가 운전기사 종합체육대회도 지원하고 공무원 체육주간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금액이 부족해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에 있어서는 청원경찰 급여에 93만원을 올렸고, 운동장 도색에 450만원, 싸이클 경기장 진입로 경사면이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병사관리에 있어서는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에 국비인데 삭감이 되고 나머지 사무용품비라든가 인쇄비, 병력동원 훈련소 여비는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473만원을 민방위과로 계상한 겁니다.
끝으로 15페이지에 동운영인데 당초에 동에서 요구하기를 시군구 행정운영에 있어서 1억 2,359만 1천원을 올린 것은 인건비, 장암동의 인원이 증원돼서 1,200만원을 올렸고, 초과근무 및 정액수당도 같은 맥락에서 올린 겁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의정부4동인데 부족분 이것은 호봉도 승급이 되어야 됨에 따라서 부족분 100만원을 올린 것이고, 의정부1동 외 4개 동사무소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440만원도 부족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그간의 점검결과 수선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국내여비도 역시 120만원, 부족분이 나와서 올렸고, 복리후생비, 효도휴가비는 아까 우리 본청에서 추석 보너스와 마찬가지 맥락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재산취득비는 의정부3동에 앰프설치가 7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행정장비 구입비에서 1,559만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2,150만원은 전산실 정비 및 사무실 보수공사에 가능3동 사무실 보수는 비가 새고 있습니다. 800만원 올리고 호원동 신곡1동 등 청사보수 조금씩 해서 2,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장암동 외 2군데 인데 이것은 신곡1동, 장암동이 분리가 되면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결정을 했고, 의정부2동 15층 전기이설공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 도합 동에 1억 4,396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에 주요사업 1억원 이상이라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주요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총 공사비가 501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설비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비가 6억 5,400만원이 필요해서 올린 것이고, 옆의 세부내역은 참고로 보십시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경이 95년도 마지막 예산요구임을 감안해 주셔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총무국이 계획하고 추진해 온 95년도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95년도 제2회 추경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예산총액은 3,307억 8,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 8,900만원이 증액된 1,205억 1천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7억 4,900만원이 증액된 2,102억 7,500만원입니다. 이는 95년도 제2회추경 당시에 3,240억 4,700만원보다 67억 3,800만원이 증액되어 2.08%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가세입은 39억 8,9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세입이 23억 9천만원, 세외수입이 12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등입니다. 지방세 세입중 자동차세액이 9억 3천만원, 소득할 주민세 16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폐기물수집수수료가 3억 7,200만원, 이자수입액이 8억 5천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입계상을 낮게 추정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15억 9,600만원 중 주요세항은 기관운영이 8억 4,500만원, 서무관리 2,800만원, 세정관리에 5,400만원, 회계관리에 4,900만원, 자산관리에 4억 400만원, 체육진흥 3억 2천만원, 동운영이 1억 4,300만원 증액 요청되고 국민운동 관리에 1억 900만원, 문서관리 6,600만원, 선거관리에 1억 3,60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완료로 잔액의 감액조치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사료되나 일부 사업은 전액이 감액조치 됨으로서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중랑천 체육시설물 외 31개소의 시설물 보수 및 도색으로 1,2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종합운동장 신축공사비 5억 5,100만원은 삭감하여 당장 필요한 실시설계비로 5억 5,1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종합운동장 신축감리비 1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환경성 검토 및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설계비와 수방감리비 800만원으로 조정요구 되었습니다.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정경비 및 동행정 운영예산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및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과장님이 하셨는데 두분 말씀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국장님이 하시던지, 실무과장님이 하시던지, 똑같은 내용을 갖고 두 번을 들으니까 시간상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49페이지에 방범수당에 대한 것입니다.
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 예산으로 지원이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방범대원들한테 예산지원이 나가면서 이 분들에 대해서 감사까지는 없고 이 분들의 근무 같은 것을 시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박세혁 위원 그러세요.
○총무과장 배영식 방범수당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방범원들이 89년부터 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시비로 지급을 하고 근무실태는 경찰서로 파견되기 때문에 경찰서 지파출소에서 근무상태를 지도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 분들의 근무상태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양호한 방범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이 분들의 기본급이 경직성 경비인데 이게 왜 95년도 일반회계에 안 잡히고 추경에 잡혔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전체적으로 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기이 근무한 사항은 지급을 하고
○박세혁 위원 잠깐만요. 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인데 기본급이 누락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봉급은 나가는데 4만원에 따른 것이 누락이 됐다는 겁니다. 수당이 누락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무엇으로 대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지급을 못한 거지요
○박세혁 위원 기본급에서 6월분만 두분인데 가산금 지급액은 전부 12월로 계상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 가산금도 전부 지급을 못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6월로 해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배영식 가산금은 이 분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방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기본금 두 분은 6월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가산금은, 그럼 뭐 이 분들은 89년부터 가산금을 안 준 겁니까?
왜 두 분은 6월분 가산금만 줘야지 왜 다 12월로 잡혀 있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퇴직자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분들의 가산금도 6월까지만 줘야지 12개월분을 주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네 그러십시오. 다음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직원생일 축전비하고 노부모 봉양 직원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복리후생비 보다는 차라리 시장업무수행비 쪽으로 항목을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요. 다만 노부모 봉양직원 보조는 본인한테 직접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생일축전은 따로 복리후생비로 넣지 마시고요 시장업무수행비에서 했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노부모봉양 직원보조가 있는데 91명인데 시청에 직원들 노부모를 모시는 분이 91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40%를 준다는 것은 91명중에 40%, 그 명수만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연중 줘야 되는데 추경이 9월달에 이루어지고 10월부터 지급하라해서 저희가 한 40%를 봐 가지고 그때 부모님 생신시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40%로 잡은 겁니다. 연중 줘야 되는데요.
○박세혁 위원 노부모님 생신때 지급한다. 안 모시는 분도 다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같이 동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도 생색내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도 줄려면 다 주고 부모를 모시는데 주는게 나쁩니까?
차라리 줄려면 다 주고 안 줄려면 안주고 하는게 낳을 것 같습니다.
58페이지요, 보상금에 대한 겁니다. 부모교육 입소여비가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배영식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박위원님 한 위원님이 질문을 다 하시면 질의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니까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지요.
○박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6,600만원이 95년 5월27일 제1차 추경당시에 요구를 해서 계상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물론 시장이 지시하니까 밑의 직원들이야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1차 추경 당시에 요구한 사항이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된다 하는 얘기는 국장과 과장, 실무계장까지도 맹종을 한다하는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5월27일 1차 추경예산 당시에 승인을 받아서 그 후에 추진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배영식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발간실을 설치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문인력 확보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결과 설치를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감원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부언해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사항이 전개된다면 가뜩이나 소규모 예산으로 재원이 부족한 시에서 시장이 지시한다고 했을 때는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아 5월달에 승인해준 예산이 9월달에 다시 삭감요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시청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지시할 것 같으면 예산요구 이전에 벌써 검토가 되어야지요. 지시를 하면은 이러이러한 문제점, 인력, 장소, 기타 업자와의 관계 등등을 검토를 해서 시장님으로 하여금 이런 예산요구가 안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껏 예산을 힘들여서 올려놔서 따서 다시 몇 개월 안돼서 삭감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재발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왕에 감언해서 낭비성 예사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돈에 기껏 세워놨다가 추진도 한번 안해보고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한다 하는 얘기는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되니까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예산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느 시장이 오든지, 정정당당하게 뭔가를 판단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구태에 얽매여서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무원들의 자세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사실 이것은 제가 봐도 참 너무 경솔하게 처리한 사항이 아니냐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와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무수습 직원의 보수문제 인데요. 행정실무 수습직원들 퇴직 날짜가 언제쯤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퇴직날짜가 아니고 저희가 수습하는데 임용할 때까지를 수습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길게는 6개월이라든가
○김경호 위원 이번에 했던 실무요원들 말이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6개월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처음에 그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기이 수습한 직원에 대한 임용은 끝났고, 이것은 연중 결원예상을 판단해서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채용을 합니다.
그럼 각 시군에서 우리 시는 행정직이 몇 명이 필요하다해서 도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 사항이 9월24일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원조회라든가를 하면 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거기에 따른 수습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보다 잔액을 삭감조치 하는 것이 낳다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전산운영 문제인데요. 54페이지에 보면 고속프린터기 드럼교체 문제가 있습니다. 예비용으로 하나를 더 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속프린터기가 드럼이 1회 추경시에도 올라와 있던 사항입니다. 1회추경시에도 올라와서 틀림없이 교체가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충분히 고장날 염려가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비용으로 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드럼이라는 것은 이것을 복사하는데 언제 어느 때 고장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용으로 하나 구입해서 보관하다가 고장이 나서 프린터기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비용으로 준비를 할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1회 추경시에 예산을 7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올랐나요?
○총무과장 배영식 단가가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표를 봐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한광희 위원 57페이지에 국외여비해서 1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6천만원을 증액요구하고 있는데, 금년은 다 가다시피 됐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을 보았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22회 54명이 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OCR프린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동행정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의정부시의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84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 분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배영식 이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린벨트 감시원이라든가 일반지역의 일반 건축이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직원만 동에 배치를 시키고 기타 노점상 단속이나 그런 것은 본청으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1년 이상 취약부서에 근무를 한 사람은 이번에 전부 84명에 대해서 1년 미만은 빼고 순환보직을 시켰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린벨트하고 불법시설물은 시청 소속인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일반노점상 단속이나 그런 것은 소속을 건설과로 해서 시 전체적으로 그런 임무를 주고 그린벨트나 일반 시내의 불법건축행위의 단속은 동에 그전대로 배치를 해 놓은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도 그린벨트 내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이 분들이 돈을 받아서 징계 먹은 적도 있지만 이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 불법시설물에 가서 돈 달라 눈감아 주겠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었고, 제가 직접 봤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145페이지에 자금동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146페이지에 보면 자금동의 시설장비유지비, 또 자금동의 민원인 의자구입에 70만원이 또 있습니다. 자금동사무소에서 전기사용료라든지, 딴 곳에 유독 없는 의자구입,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다만 뒤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자금동에서 이번 집중호우시에 일부 고장난 것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 것을 수리해 줄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평소에 시설관리가 잘 안됐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낙뇌라든가, 그런 특수여건으로 인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비가 와서 컴퓨터라든지, 시설들이 비에 젖어서 못쓰게 됐는데.
○총무과장 배영식 일반적으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비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자금동사무소가 부실공사이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평상시에 주요기기라든지, 주요장비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든지,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비가 와서 주요장비가 물에 젖고 못쓰게 되어서 예산을 올려서 낭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자금동 동사무소 부실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사항은 저희가 동행정 지도는 합니다만 예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립니다만, 예산계에서 편성하는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 이번에 자금동에서 두 번의 낙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현상이지 특수여건입니다.
○박세혁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거지요. 낙뇌라고 하셔야지 비가 와서 비가 새서
○총무과장 배영식 비가 샌다고는 하지 않았지요. 비가 와서 낙뇌로 인해서 발생이 있었다고 했지. 비가 와서 누수가 됐다는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정확히 왜 이렇게 추가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조사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배영식 이것은 담당 부서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동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동정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에는 동에서 직접 기획예산계에다 바로 올려서 뭘 해달라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불야불야 이것을 파악하느라고 지금 총무과장님도 사실 오늘 아침에 같이 알아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안됐으니까 그 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꾸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조금 보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동행정은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유독 기획담당관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14개 동의 행정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실무진에 있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취합을 다해서 걸러서 기획담당관한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사무간소화 인력의 낭비 등등을 감안해서 기획담당관실로 직접 제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것같으면 14개동에 행정장비 또는 동행정운영에 대한 동장의 영향이 미치는 등은 좀 뭔가 행정이 예산을 많이 따서 올바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기획담당관과 잘 모르는 동은 침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동행정 지도를 할려면 예산도 예전처럼 걸러서, 그래야 총무과에 동행정 지도감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이것은 뭔가 14개동은 솔직히 얘기해서 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어느 동은 동장의 부실한 요구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할 것같으면, 14개동의 올바른 동행정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법상의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총무과에서 각 동의 예산을 취합해서 기획담당관과 절충이 되어서 14개동이 골고루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사회진흥과장 최인규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직장싸이클 운영의 인건비에 대한 건데 시청싸이클 선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코치를 포함해서 여덟명입니다.
○윤석송 위원 감독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금년 상반기까지 있다가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사회진흥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따로 내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없습니다.
○윤석송 위원 주민자원 경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주민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래서 이거는 94년 10월 29일자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그 동안 수당을 줬습니다. 그냥 하시라 그러기가 안됐어서 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오니까 6.27선거가 벽두하고 하니까 뭔가 의혹의 소지가 있지않냐 해서 중단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지 않고 의혹의 소지는 없애자는 제안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94년 10월 29일자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운영요원들이 퇴직공무원, 전직경찰관, 전직 군인 등으로 해서 2개월간 운영을 했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아서 금년 2월18일자로 폐지하도록 되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까지 지급이 됐다 그랬습니다. 2월달에 지침이 시달됐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급이 안됐지요?
그렇다면 지난 1회 추경시에 이 예산을 당연히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2회 추경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그 예산이 그 당시에 반납이 됐다면 1억이라는 돈으로 이해서 가로등을 만들어도 몇 개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장시켜 놓는 바람에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던 점을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심의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시 부활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조치가 안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게 95년도 일반회계에 9,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1억 3,093만원이 됐는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9,600이 계상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박세혁 위원 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이거는 순전히 근무수당비이고 그 이외의 피복비나 근무화, 모자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58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규정에는 45명으로 책정을 했다가 32명으로 13명을 줄였는데 줄인데 대한 근거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인원이 45명인데, 이것이 유공지도자, 시장님 이상 표창을 받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 학년성적이 80%이내, 그리고 우수지도자는 50% 이내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적합자가 45명에서 32명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명만 지급을 한 겁니다.
○한광희 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다.
○총무국장 편경옥 신청이 들어와도 심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탈락이 되면 못 주는 것이지요.
○한광희 위원 각 동에서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올라왔는데 몇 명이 탈락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잘 기억은 안나는데요 올라오기는 32명은 더 되는데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있었습니다.
○한광희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학생들의 성적도 보지만 우선 부모가 우리 국가에서 이바지하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했다고하는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온 사람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에서 올렸을 때는 상당히 공로가 있는 지도자들일 겁니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지급조례의 기준이 94년도에 받은 학생들은 제외가 되고, 성적이 50% 이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적격자가 32명 밖에 안나온 겁니다.
○박세혁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도비가 1,300만원 정도 지원됐었는데, 시 예산도 삭감되고 도 예산도 삭감됐는데, 이 경우에서 시예산만 삭감시키고 도예산은 전액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잔액이 남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그것은 다른 과목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과목으로 한다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과목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납은 안해도 됩니다.
○유재복 위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가 통별로 1명씩 선정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동에서 새마을 협의회장이 새마을지회로 위촉 선발을 해서 상신을 합니다. 이 분이 적격자다 라고 하면 위촉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동장님들하고 동 협의회장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분 정도면 새마을지도자로서 적격자다 라고 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새마을지회를 거쳐서 위촉이 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새마을지도자의 모습이 그 동안 관변단체의 모습이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새마을지도자를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능력이 그 동안 새마을지도자를 해왔던 사람이면 동장이 바뀌든 몇 년이 가든, 계속 새마을지도자로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도자의 모습이라면 주민의 여론을 길러줘야 되고 선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어떤 모습을 비춰주어야 되는데, 이 모습이 어떤 마을의 하나의 어른을 만들어 놓는 이 분들의 역할은 전혀 기대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그러한 쪽에서 심사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국민운동 차원으로 시민의식 개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경기운동인데, 그게 취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시민의식 개혁을 받은 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그 동안의 교육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시민의식개혁이 당초에 도 시책사업으로 신경기인 운동시에 내려왔었는데 시책이 맑은 강 가꾸기 사업으로 바뀌면서 교육이 취소된 겁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신경기운동과 관련한 시민의식 개혁교육은 실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세워졌다가 바로 바뀌는 바람에 실적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자율경찰대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법대와의 어떤 차이와 자율방범대의 운영실태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동에서 동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는 어떤지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소관이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방범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각 경찰, 파출소에 인적관리는 경찰에 의뢰하고 저희는 기본급만 여기서 주고 있어요.
주민자원경찰대는 그 부락에서 주민 스스로가 조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운영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주민자원경찰 운영에 대해서 2개월간 운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장비를 지급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지급을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2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체육시설 및 도색 및 보수로 해서 1,200이 계상 됐습니다. 공원체육시설이 14개 동에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공원체육시설은 12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 가정복지과의 어린이 놀이터도 20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32개소입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 공원은 가정복지과, 잔디광장은 만들어 놓기는 도시과에서 만들어 놓고 관리는 총무과, 기타 가로변 화단은 녹지과,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녹지계를 지금 녹지과에다가 명칭을 변경해서 인원을 더 줘서 통합관리를 해야 관리에 효율이 있지 않겠나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초대부터 문제가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1,200이 올라왔다고 봤을 때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회진흥과에서 갖고 있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관리책임과 보수나 도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돈 들여서 보수를 해주면 관리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서로가 미루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색만큼은 여기서 하되 공원관리계를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는 거기에 모든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유지관리, 공원관리 일체를 그 부서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세혁 위원 기왕에 그런 안이 빨리 발족이 된다면 좋은데 발족 이전까지는 사회진흥과에 1,2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보수 및 도색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관리도 책임을 져야지요 계가 신설되기 이전까지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러니까 시설물 관계는 저희가 우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놀이터가 이 시점에서 다시 신설이 된다고 봤을 때 가정복지과에서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진흥과로 이관을 해서 설치가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린이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전부 계상을 해서 회계과에 사업자 선정해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설이 노후화 될 때는 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사회진흥과에서 공원관리를 노인정에 맡기고 있습니까?
노인정에 관리비 나가는게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공원을 보면 화장실 문을 일단 잠갔습니다. 거기가 청소년들의 범죄와 탈선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는 주민들이 그곳을 피해서 갑니다. 공원을 피해서 갑니다.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부모교육 입소여비라 했는데 무슨 교육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당초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부모를 각 동에 2명씩 해서 교육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교육일정은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교육일정은 안 내려왔고요. 일단 각 시군별로해서 각 동별로 2명씩 교육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라면 두 분이 가시는 건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됐는지 상반기에 취소가 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기도만 실시하려던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박세혁 위원 주민자원경찰운영 문제인데요 이게 선거를 겨냥해서 만든거 같은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없앤 거 겠지요
이런게 있을 때 과감히 “노우”라고 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127페이지 종합운동장 신축건에서 실시설계비가 5얼5천이 잡혀있고, 환경성,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1억 400이 잡혀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쭙니다만 1억 400씩 들여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곳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종합운동장, 공설운동장, 총 부지면적이 31만 1,80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부지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되어있고, 환경영향평가는 3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해서 경기도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다가 금년부터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떤 기관에다 의뢰를 합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용역회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우리가 볼 때는 비싼데 용역회사에 물어보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27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세무과장 강충구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기혁 징수과장 윤기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주민세에 대해서 16억이라는 금액이 인구가 자꾸 늘어서 그런 겁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이것은 근간에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절감해서 한게 아니고 추세가 자진납부로 해서 계속 증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광희 위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법인세는 법인이 사업활동을 해서 그렇고, 양도소득세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를 하므로서 발생되는 소득세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김경호 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95년도 예산에 편성될 시에는 5억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13억 5천이 됐습니다. 이것은 증가율을 따져보면 170% 정도가 더 이자수입으로 잡혔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 돈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됨에 따라서 쓰지 않은 예산이 그 예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그것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소한도 두 세달이라도 그냥 일반자금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그것을 한 두달이라도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전에는 어느 정도 잉여자금이 남아서 돌아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자금을 운영하는 방법은 일단 정기예금을 시켜놨다가 부득이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해약을 해서 자금을 충당시켜주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유휴자금이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되는 문제는 저희가 자금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전도가 늦어진다든지, 문제점이 야기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기타 사업자금을 계속 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로서 농협을 활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농협에 대해서 각 국실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각 국실별로는 다른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금고계약을 보면 일단 시에서 발생되는 세입에 대해서는 금고은행을 활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은행과 관련되는 것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대게의 경우에는 농협과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효율적인 이자관리로 8억 5천만원의 수입증대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자관리가 됐는지?
○징수과장 윤기혁 자금을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을 경우에는 이자가 별로 붙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고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농협에 보통예금으로 자금을 남겨놓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금으로 넣었다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금을 해약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일반수용비 설명하시면서 제이시한테 인쇄기를 대여했다 그랬나요?
○징수과장 윤기혁 저희가 프린터기 사는거요?
OCR체제라는게 컴퓨터의 기종을 말씀 드리는 건데 OCR체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금을 일단 내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서.
○박세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수입증지. 무슨
○징수과장 윤기혁 수입증지기는 여태까지 수입증지를 인쇄를 해서 민원서류에다 붙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증기라고 해서 기계로 바로 찍는 민원서류를 넣고 기계로 바로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증지를 인쇄할 인쇄비가 필요 없어서 감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아까 제이시 얘기도 했습니까?
○징수과장 윤기혁 관계없습니다.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회계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65페이지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국방부와 시유지가 서로 교환하는 건데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현재 운동장에는 저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하는 공설운동장 신설확장에는 들어갈 겁니다. 현재는 엄복동 동상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다 사용할 겁니다.
○박세혁 위원 엄복동 동상 있는 땅 하고 가능동의 대지인데, 가능동 대지는 앞으로 유용성이 많은 땅인데 서둘러서 교환 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성근 가능동에 가지고 있는 대지에는 건물이 26사단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박세혁 위원 마냥 거기에 관사가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가능동의 땅은 개발의 여지가 많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노성근 면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가도 상당히 차액은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도 내년부터는 사용을 해야만 공설운동장 확장신설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공설운동장 부지는 어차피 국방부 땅이라 저희가 사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돈을 드려서 사느니 26사단에서 관사 부지로 갖고 있는 1,554평방미터하고 99평방미터를 해서 현재 시가와 따져 보니까 의정부동의 대지를 추가로 하나 26사단에서 달라는 얘기지요.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세 부지를 합해도 우리는 이게 1만5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차를 보니까 1억1,800만원을 우리가 줘야 될 입장입니다. 어차피 새로 예산을 세워서 운동장 부지를 사느니 조건이 딱 맞는 관사부지와 교환을 하자 하는게 작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의도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동은 땅이 좁아도 비싸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토지이용도가 많은데 공설운동장 부지는 다른 것을 활용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가능동의 대지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 국방부 토지 사용료 같은 것은 내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그런 건 없습니다.
서두르는 이유는 저희가 운동장 개발을 금년부터 해 나가니까 적어도 99년까지 완공을 보일려면 그 안에 설계가 되어야 되고 남의 땅에 설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공설운동장 부지와 26사단 관사부지를 교환하는 문제인데 이게 국가의 땅과 시의 땅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변동되는 사항도 많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회에 한마디 보고도 없었고 예산을 측정하는 것도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상정을 하셔서 서로가 협의할 수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동의안도 올려놓고, 예산도 올려놓고, 이런 가운데서 상의를 하라고 하시니 말이지요. 의회가 들러리도 아닌데 이러한 사항은 절차적으로 큰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초대의회때 논의가 되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물론 저희가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작년도에도 예산까지 책정이 됐다가 국방부에서 자기네 사정으로 해서 안된 사항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부대와 협의를 하면서도 의회나 기타 기관에 말씀을 안 드린 것은 군부대내에 다른 사정이 있으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30일자로 국방부에 자기네 사단장이 결재를 해서 올렸다는 확실한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역시 당초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볼까 하다가 또 만약에 국방부 사정이 있어서 안될 때는 괜히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 한 생각이 들어서 늦은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상반기, 하반기에 관리계획을 한번씩 박에 심의를 안 하는데, 10월달에 심의가 있다. 그때 가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테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월30일자로 사단장의 결재가 났다면서요. 여러 가지 기밀사항도 있겠고, 처리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월, 9월달 사이로 의원간담회도 있었고 임시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왜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정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도 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도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예산을 올리고 또 동의안은 예산 다음에 상의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의회 경시풍조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변명 드릴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의회를 경시풍조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고 다만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 미리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체제가 집행부에서 협조가 되어서 이루어지면 좀 더 확실하고 좋은 안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편경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시민과장 김재규입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관성 민방위과장 신관성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싸이클 경기장이 매년 수리비가 꽤 들어가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운영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세입면에서는 종합운동장 보다는 싸이클 경기장에서 1년에 들어오는 돈이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광희 위원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활용을 하면 그만큼 수입이 있어서 세입이 될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주로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동호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기존의 벨로드롬보다는 기존의 운동장에도 경주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낮에도 개방을 해달라해서 거기를 개방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고 한 실정입니다.
○한광희 위원 사업소장은 사실상 그 운동장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아서는 안됩니다. 모든 문제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봐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그렇지 않아도 지난 9월1일부터 싸이클 경기장은 물론이고 공설운동장도 많은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적극 개방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전면 개방하는 쪽으로 결재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갈려고 합니다.
○박남수 위원 많지 않은 돈이기는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기타보수 문제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 정근수당, 이 문제가, 청원경찰이 언제 승급이 됐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정기호봉 승진입니다. 7월1일자입니다.
○박남수 위원 7월1일자로 됐는데 여기는 12개월로 잡혔어요. 어떻게 해서 12개월이 됩니까?
이게 1월1일 승진이라면 1차 추경당시에 몇 푼이라도 줘야 불만이 없는 거지, 돈 몇 푼 때문에 불만의 요소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7월1일 이라면 어떻게 12개월로 잡혀 있습니까?
○총무국장 편경옥 급여가 안나갔다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부족액이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그렇게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거지 당사자에게 꼭 주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국장님 말씀은 7월1일 승진이다 해서 중구난방으로 답변이 나올 것같으면 질의할 의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제도상의 이러한 모순점은 빨리 시정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확실히 청원경찰이 언제 승진이 됐느냐를 알고 싶은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1월1일자인지, 7월1일자인지 확실히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1월1일자 승급이게 되면 본인한테 수당지급을 안한다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에 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사회산업국장 김득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총 요구액은 14억 2,065만 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8억 8,29만 2천원, 특별회계 5억 3,805만 9천원이며, 일반회계에서 사회과 예산이 1억 4,828만 4천원, 위생과가 460만원, 환경보호과 71만 6천원, 청소과 8,087만 2천원, 가정복지과 5억 8,288만 3천원, 보건소가 144만 8천원, 환경사업소 6,878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사회과 의료보호 5억 3,805만 9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세항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에 현충탑 이전건립비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으로서 1억 288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로서 연말연시 및 추석절 이웃돕기와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4,039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생관리로서 시설공설묘지 도로복구비와 시립공설묘지 안내판제작에 4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와 피복비에 71만 6천원 계상하고 청소행정관리로서 가로환경 미화원 인건비, 체력단련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효도휴가비와 종량제 봉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간이소각로 유지비, 쓰레기적환장 시설유지비, 폐쇄기 유지비, 대형 선별창고문 설치비, 시가지 청소 및 관리비, 쓰레기소각장 건설타당성 용역 및 기본조사설계비는 1억 3,270만원이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 지급, 민간경상보조비, 자연발효식 화장실 설치비로서 8,603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정복지비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및 대강당예식장 관리원 인건비, 복사기, 팩스기 구입, 노인건강진단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입양기관 훈련비 보조, 담장설치비,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희망어린이집 보수공사로서 8,503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녀복지로서는 여성교육장 관리인부임과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비용,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지급,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로 해서 2,537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유아복지로서는 보육시설 인건비 부족분과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보육시설운영 종사자 수당, 보육시설관리비 운영비, 보육아동 급식비, 새시대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의정부3동 보육시설 시설설치비, 새시대어린이집 이전비, 희망어린이집 보수, 은행어린이집 취득비 3억 5천만원해서 전체 5,978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보건관리로서는 전화식 냉온수기 가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전산실 칸막이 보수교체 공사비, 직책수행비, 효도휴가비, 세탁기, 진공청소기 구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1,623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약관리로서는 유료예방접종기, 장티푸스 감염은 신규로 계상 했고, 일본뇌염에 대해서는 3,86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의약관리 총 예산액은 1,4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으로서는 쓰레기 선별인부임, 소각장 시설장비유지비, 위생처리장 보수비, 효도휴가비, 위생처리장 로널박스 구입비는 300만원을 삭감했고, 해서 6,878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4억 3,044만 8천원이 지원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1억 761만 1천원이 계상 되어서 5억 3,805만 9천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도 동일한 금액으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화섭 전문위원 심화섭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금회 추가요청액은 8억 8천만원으로 주요 세항은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에 1억 4,300만원, 청소행정관리에 8천만원, 가정복지에 5억 8,200만원, 환경관리에 6,8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일반 법정경비와 필수경비의 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가 당초 국도비 지원 내시금액이 아동별 지원금액으로 변경 내시 되어 보육시설 인건비로 1억원이 추가 발생되었으며, 의정부3동 보육시설의 시설설치비가 당초 공사계획사항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1억 5천만원을 추가 요청함 등은 계획수립시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4억 3천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800만원의 추가세입이 있어 예산총액이 당초 14억 7,100만원에서 20억 900만원으로 경정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보호진료비로 5억 3천8백만원이 계상 요구되었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사회과장 이동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도로와 토목사업만 이 금액으로 된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도로는 기존 도로로 하면 되겠는데요 주차장하고 행사장하고 탑 세울 부지를 하는데 필요한 추가금액입니다.
○한광희 위원 조경, 부대시설을 할려면 본 예산에 또 올라오겠군요
○사회과장 이동원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내년 6월에는 현충일 행사를 거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말연시 및 추석절 이웃돕기인데요. 기정예산이 2,500만원으로 잡혀있고, 경정에 4천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 추석절에 2,100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기존에도 이 정도의 예산이었고, 적었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연말연시나 이웃돕기에 대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선심성 공약을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과장 이동원 이것은 매년 해왔습니다. 오히려 금년 추석에 2,188만 6천원을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2,800만 작년보다 작게 지출된 겁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있지 않지만 95년 본예산에서 취로구호사업비용으로 해서 1만 6,660명에 대해서 본예산이 잡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차 추경때 1만 8천명으로 증원되어서 2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된 내역하고 그리고 앞으로 96년도 본예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취로구호사업 계획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이동원 2천만원 증액된 것은 장암동에 전액 지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세민이 장암동에 우리 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도 서울이라든지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고, 사실상 예산도 취약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라든가 이런데에 문제가 있다 해서 장암동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어서 2천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고,
사실상 먼저 추경시가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쓸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선거기간 동안 지원을 안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7월달부터 장암동에 배정해서 집행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조정은 안됐습니다만 금년에 비해서 50%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는 해놨습니다만 재원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조정안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네.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송 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쏠라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산동 약수터에 설치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쏠라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종상 원리는 쏠라판으로 태양열을 이용해서 빳데리를 충전시켜서 흐린 날, 또는 야간에도 배기휀 및 폭기시설이 24시간 가동이 가능합니다.
폭기시설 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뇨와 변을 분해시키므로 청소차가 가서 분뇨를 수거해 오는 것이 필요 없고 연2회 정도 처리된 분뇨를 퇴비화 식으로 거둬다가 밭에도 뿌릴 수 있고 한 현대식 시설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간이 공중화장실이 15개 있습니다. 그 중에 쏠라가 9개, 나머지 재래식 간이화장실이 6개 있습니다. 물론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과연 간이화장실을 6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해야 되느냐 할 때 저희가 쏠라식 화장실 9개를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위생적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셔서 송산동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해드릴까 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윤석송 위원 두 종류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실제 약수터 앞의 관리차원에서 쏠라식이라고 하면 기구나 뭐를 띠어 가면 활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재래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베풀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관리차원에서 장기간으로는 힘듭니다. 저희는 재래식이 낳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실무계장하고 들어오기 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난방지책도 나왔고, 망가대 노인회에서 차량통행을 입구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저는 현장을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무계장과 상의한 결과 물론 쏠라판이나 빳데리를 띠어 가는 사례가 있었답니다. 축석고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찰에서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 축석고개와는 달리 여기는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니까 현대식 화장실을 이용하게 했는데,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면 재래식 간이화장실은 땅에 뭍히는데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답니다.
○윤석송 위원 간이화장실 주변에 보안등이나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보안등 관계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축사정화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이것을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므로서 BOD가 90% 정도가 낮아졌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설치할 대상이 71개에서 35개로 나눠졌습니다. 원인을 보면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50%의 자부담으로 인한 시설설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35개소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부담했을 때는 그렇게 낮아졌는데 70%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는 이러한 대상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71개중 35개는 포기를 했고 전업, 파손 등으로 71개 시설은 법적인 제재를 받는 시설이 아니므로 자율적인 시설입니다.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법적으로 꼭 설치해야 되는게 아닙니다. 특색사업으로 해서 원하는 곳만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법적으로 제재해야 할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도 잘 알다시피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역시 축산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5개가 포기를 했다는 얘기는 축산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포기를 했다는 것은 전업한 사람들도 있고, 시설 자체가 낙후된 시설들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30%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서 폐수를 방류한다면 이것은 될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거부할 대상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에 대해서 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9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처리시설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는데, 쓰레기소각장 건설 장소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현재는 환경사업소...
○김경호 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다가 300톤 규모의 새로운 소각장을 건설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설계비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씀을 하시고 묘하게 피해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300톤 규모의 신설로 소각장을 건설하신다면 이제는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박힌 돌이 되고 새로운 소각장은 굴러온 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각장이 시대적인 추세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군포시의 예가 우리에게 아주 큰 명제를 남겼듯이 이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놓고 형식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마시고 그 전에 주민들과 최대한으로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연익 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광적면 시립공원묘지에 몇 구나 더 쓸 수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앞으로 한 150기 내지 160기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항간에는 거기는 못쓴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그런 일은 없고요 송산동에 있는 공동묘지, 거기가 쓸 곳이 없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하고 있지요. 그게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부족하면 그대로 그 쪽은 유지를 할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종전의 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으로 인해서 관내에는 적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간에 공동협의를 했다가 인근 시군에서 협조가 없어서 부결되고 현재는 별다른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화장하는 수밖에 없네요
○위생과장 최연익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인근 시군과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광희 위원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있을 수많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립공설묘지는 지난번 95년 1월달 시정보고회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납골당 문제가 제 인상에는 깊었습니다. 납골당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위생과장 최연익 관내에는 적정부지라든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곳이 없어서 인근 시군에 협조를 얻어서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두 번 정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고 동의가 안됐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송산동의 묘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관리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그 동안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쭉 관여를 하다보니까 관리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 같고요. 정식으로는 시도에 소속됐다거나 고용된 것은 아닙니다.
○윤석송 위원 거기의 묘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생과장 최연익 묘지관리는 각 동장한테 위임되어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묘를 살려다 보니까 가묘 같은게 있습니다. 지금은 묘에 번호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가묘를 해서 그 분들이 팔아먹는 것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묘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묘를 몇 개씩 해 놓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원하는 경우 묘 값이 금값이 될 수가 있고 인맥으로 쓸 수도 있고, 그것을 파악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기남 추경안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행정감사때 자세히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환경보호과장 탁우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의정부3동 보육시설 시설설치비와 새시대어린이집 이전비, 이 두 시설에는 3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희망의 어린이집은 국도비가 보조되어 있고 두군데는 보조가 없는데 이것은 시비로만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의정부3동 보육시설을 하는 것은 저번에 짓다가 부도가 나서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부담입니다. 그리고 새시대어린이집도 새로 신축을 하는데 종합복지회관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우선 비워주어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종합복지회관으로 이사를 가려니까 거기가 아동시설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설치비입니다.
○한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수 위원 오전에 사회진흥과 심의를 할 때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37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기구 보수에 대해서 7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요구한 액수와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740만원과의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사회진흥과는 체육에 대한 것만 합니다. 저희는 놀이기구만 합니다.
○박남수 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은 그게 아닌데, 전체적인 공원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보수를 사회진흥과에서 일원화를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회산업국장 김득규 공원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 있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으로 했을 때 공원을 설치하고 이렇게 다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제개편을 할 때 각 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녹지과에 공원관리계를 신설해서 의정부시내에 있는 모든 공원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해라, 이렇게 시장님 지침이 떨어져서 녹지과에 공원관리계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일원화되지 않은 행정체계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것을 이번 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및 대강당 예식장 관리원 보수로서 6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분이 과연 예식장 관리도 하면서 어린이놀이터도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사람을 한 명을 둠으로써 관리가 잘 된다면 구지 계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가 주무부서인데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녹지과가 주무부서입니다.
○김경호 위원 종합보고는 어디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를 조사한다면 어디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분야별로 합니다. 저희는 놀이기구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37군데가 지난번 모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월14일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미끄럼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제일 밑에 다다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이 5 내지 10센티가 찢어진 곳이 발견됐다 그럽니다.
노동복지회관 뒤에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놀러 가는 어린애들이 많을 텐데 그런데 그곳이 1년에 한번씩 예산을 올려서 만약 1월달에 망가져 있다면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부식에 의해서 찢어진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찢어지겠습니까? 그렇다면 관리상태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는 25곳을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놀이터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안전놀이시설에 고정된 핀이 빠져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원을 둬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망가진 것은 다시 나가서 새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모래피복에 대해서 10군데를 선정했는데 어린이 놀이터의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다 틀립니다. 10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윤석송 위원 제일 큰 평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200평입니다.
○윤석송 위원 그런데 8톤으로 따졌을 때 200평을 깔았을 때 8톤 두차면 넉넉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모래가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놀이터가 생기고 한번도 안 깔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1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은 50평 짜리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놀이터를 많이 선정을 해주셔야지 10개 가지고는 과다하게 나온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마음 여성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00명이 참여하는 건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이사 와서 아파트 자치부녀회원들이 화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해서 주부들을 모와서 여성단체가 600명 아파트단지가 100명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반반씩 해서하고 내빈들을 100명 초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가서 아파트 화합하는 차원에서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여기 보면 700명이 참가하는데 상품은 730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경품입니다.
○박세혁 위원 행사가 과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오셨던 분이 한가지씩은 다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겁니다.
○박세혁 위원 운동회에 나가면 하나씩 다 가져갑니까? 그리고 10월중에 시민의날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비슷한 목적의 행사가 중첩됨으로서 예산낭비가 되는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상이 부녀회원들하고 여성단체회원들인데 이 분들이 동네에서 주로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를테면 동네체육대회, 시 체육대회,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같은 행사가 중첩된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몇 년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한 10년 됐을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퇴소아동 자립정립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매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추경을 다루면서 지난 회의록을 봤더니, 거기에 고아원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해 정착금을 주게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전달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지요?
그때 당시의 회의록을 보니까 사진을 찍어 놓으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그 통장과 도장을 고아원 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소아동이 이것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어느 시설에서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것을 주겠다해서 추경에 세워서 작년도에도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시청까지 와서 받아가라 해서 직접 전달을 했거든요. 그네들이 너무 자기네들을 못 믿고 이러는 것 같아서 얼마 안 되는 것 주는데도 자신들을 깍는 것 같아서 참 안됐더라구요. 그래서 사진은 안 찍고 제가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그러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면 당연히 그 부분은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실행을 안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사진 찍는 것은 못하겠더라구요.
○김경호 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유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티푸스 감염, 일본뇌염, 이와 같은 것을 접종하고 모자라는 약품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3개월분 맞지요? 그랬을 때 만약 거기서 그러한 접종이 없어서 남았을 경우에 그 약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번 추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지역에 대해서 보건행정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 보건지소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농어촌 지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건지소 설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타 지역의 보건지소의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농촌지역에는 읍면에 보건소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고, 일부 서울 구청에 몇 개의 보건지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도시지역에도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법문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은데 비해서 시설이 적기 때문에 보건지소의 설립 필요성을 보사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어서 법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인구가 28만인데 보건소 하나로 서비스를 골고루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세민이 많이 사는 곳이라든지, 송산동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건소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지소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유재복 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없으시지요?
○보건소장 이홍재 법이 입법예고 되고 통과하는 것을 봐서 저희도 보건소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최근에 정부에서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정부의 사업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치매뿐만이 아니라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인데, 그런게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의정부의 장기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킬 예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보건지소 설립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시고 의정부 시민에 대한 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수집과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갖으시고 의회와의 협조 하에 진행될 수 있게 자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81쪽에 복리후생비에서 전문직 나등급이 있습니다. 전문직 나등급이 소장님을 말씀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관리이사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 분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홍재 작년도에 발령이 났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시설 중에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분뇨차가 들어가서 기계로 투입하는 시설, 바로 투입동입니다.
○김경호 위원 투입동에 현재 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분뇨투입동에 차량이 들어오면 분뇨투입구로 호스를 투입하게 되면 안에 밀폐를 시켜서 안에서 기계가 돌아갑니다. 밀폐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바깥에서 휀으로 공기를 완전히 빨아내서 물 속에 집어넣어서 암모니아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바깥으로 냄새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밀폐는 무엇으로 시켰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문하고 창문으로 해서 완전히 밀폐시켜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분뇨차가 들어가서 투입구 위에까지 그것을 꼽게 되는데 그때 투입구에서 많은 분뇨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분뇨차를 다루시는 분들이 잘못 관리를 했기 때문에 삐져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한 냄새가 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자동문이라든가를 신설해서 그것으로 밀폐를 시켜준다면 그런 냄새가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위생처리장의 소음관계가 예산에 올라왔었지요?
그 시설은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좀 해 주시고, 시설에 대해서 관리에 힘을 써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오늘도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작년도 도비보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새로운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속기 부분에서 너무 부하를 받아서 제가 다섯 번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청을 해놨는데 내일 중으로 완전히 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광희 위원 내와벽돌을 공사하는데 한번 하면 얼마나 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84년도에 시설해 놓고 한번도 보수를 안한 부분입니다. 전에는 A로였고, 지금은 B로입니다.
○유재복 위원 환경사업소 뒤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일반쓰레기 수집운반업 도시환경개발인가요, 그 부지가 어느 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쓰레기 운반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유지에 임대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매입이 안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내일은 조례안 심사후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 출석위원명단 |
|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심화섭 |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편경옥 |
| 사회산업국장 | 김득규 |
| 총무과장 | 배영식 |
| 사회진흥과장 | 최인규 |
| 세무과장 | 강충구 |
| 징수과장 | 윤기혁 |
| 회계과장 | 노성근 |
| 시민과장 | 김재규 |
| 민방위과장 | 신관성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김덕규 |
| 사회과장 | 이동원 |
| 청소과장 | 이종상 |
| 위생과장 | 최연익 |
| 환경보호과장 | 탁우식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보건소장 | 이홍재 |
| 환경사업소장 | 이용호 |
| ○ 첨부자료 |
|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사회산업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