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7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간사선임의건
2.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3.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4.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6.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27선거에 의해 당선되신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오늘 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처음 개회되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시민편익을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본 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업무보고 청취의건과 세건의 조례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직원 임영순입니다.
제45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7월19일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5년7월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소관 실국별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선임의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허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허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허환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 본 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간략하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허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2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고도중에 의심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안 가시는 사항 또는 자료를 필요로 하시는 사항 등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시면 즉각 자료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이전에 회의를 원만하고 체계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사회산업국에 사업을 말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만 문답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시범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현재 우리시는 택지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농사를 전개하고 있거든요
금오지구라든가 송산지구,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녹양하고 축을 이루고 있는데 추진실적이라든가 사업개요라든가 이런걸 보면 특산물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알겠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농산물이라든가 완전히 없애지 않을 바에는 집단농작물 재배라든가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관리하는 그래서 의정부에 특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짜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개인, 어느 가구수로 특정 목으로 해서 지원하다보면 한시적이거든요
그것은 특산물 개발이라는 것은 염두에 낼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다시 모든 것을 추진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두 번째로는 도축장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도 시장님이 결정하지 못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이 문제점이 야기가 돼있습니다.
도축장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해라든가 악취라든가 해충, 소음 등 그 주민들이 아주 고통 속에 산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오여중에 있어서 아이들이 문을 열어놓고 공부하지 못할 정도로 수년간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건강증진을 생각하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95년도 말까지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암울합니다.
과연 금년까지 이전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 상태로 가다보면 금년까지 이전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마지막 보면 용현준공업 단지 내에 도축장을 개인한테 허가를 낸다든가 유치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번에 이전과는 무관한 얘기가 아니냐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이며 이런 것도 행정부에서는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1억 가까이 흑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만큼 폐수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정화돼서 주민한테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었는가도 시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주변에 가면 지하수 먹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완전히 오염이 돼있기 때문에 물을 한번만 떠놓으면 하루가 못 가서 벌겋게 야기된다는 사실도 행정부에서는 검토가 됐었는지 문제가 있고요
또 한우전문점 1개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름도 홍보가 되고 과연 거기가면 주민들이 몇% 싸게 먹고, 몇% 어떤 식으로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면도 행정부에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것도 의회에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통현황 조사라든가 대상지역 내에 종합적 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장기교통개선 대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런 문제 등은 지금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경찰서 협의체계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이게 굉장히 누수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실지로 신호등 개설이나 사거리 신호등 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일례를 들어 가지고 신터미널에서 금신로 확장공사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 미군부대 공병대 앞하고 2군수 들어가는데가 개설만 해놨지 그냥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1일 어떠한 형태라든지 1일 1건씩 사고가 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렇습니다 많은데가 있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매년마다 받고 시사할 때마다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사후대책 보다는 사전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재울 로타리라든가 이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이 도로 때문에 도저히 문제가 있다라면 도로 하나를 죽여서라도 교통사고 유발은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민교통문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총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경찰서 협조체제를 영구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해소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도 95년도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외에도 여러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역경제과 소속일거 같은데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는 일반생활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더라도 가스에 대한 것은 안 쓰는 집이 없을 정도로 안전진단이라든가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안전하게 생명과 직결된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되는데 의정부시에서는 다행히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아주 위험수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가스에 대한 말씀하고 LPG가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과연 행정부에서 어느 체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건지 의심이 안갈 수 없습니다.
지금현재 매설이 돼있는 관이 어떻게 묻혀져 있는지 답변을 듣고싶고 답변을 하라면 정말 횡설수설 할겁니다. 그 정도로 매설 자체가 기이현상으로 매설이 돼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사전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말로 1미터 50,2미터 이렇게 해서 매설이 돼야 되는데 파기가 힘드니까 60센치,70센치 이런 구역도 있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지층을 보면 논을 메꾼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층에다가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다진 다음에 관을 깔고 다시 모래를 넣고 그리고 다진 후에 자갈을 넣은다든가 그래가지고 안전하게 녹슬지 않고 향후 수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공사는 사실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업 발주처는 한진에서 하는데 공사는 딴데서 한다. 공사는 딴데서 하는데 관리청은 시청이 되야 되는 입장이 아니다. 시청은 협조의뢰만 받아서 처리하는 부서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문제는 복합 민원에 대한 해결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95년도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LPG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22개소 가스를 보급하는 보급소가 있다고 하는데 관리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가스통을 집집마다 호호방문해서 보면 가스통을 넣는 구역이 도로변에 넣는가하면 아궁지 옆에다 놓는데가 있고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말로만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것은 어느 한 집을 짓게되면 가스통을 놓을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조례상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선을 한번 연결해 놓으면 그냥 잊고 삽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잊고 사는 게 다반사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급소에서 과연 안전관리 요원이 직접가스를 배달해서 체크를 해주느냐 이것도 의아스럽다 생각합니다.
면허증 소유자가 몇 명이나 있어 가지고 처리하는가 이것도 시에서 체크를 해봤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 시에서는 그냥 흐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한테 그 크나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방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사회산업국에서 95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신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들었고 나름대로 고마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 혼자 열거할 수는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떠하신 지 여기서 답변이 힘드시다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여기서 답변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지금 조흔구위원께서 다섯 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하셨는데 시기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의아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점은 차후에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담당 부서에 요구하시면 상세히 말씀드린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많은 택지개발지구가 책정이 됨으로 해서 거의 농사고장이 없어져가지 않느냐 이래서 개인의 농업에 발전보다는 집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녹양동이라든가 나머지가 송산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집단적으로 영농방법 개선이라든가 이런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못 갖췄습니다만 배를 집단적으로 개개인에게 보급시킨다던가 특산품을 장려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조그만 농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구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방향도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장재 같은 게 개인이 하는걸 지원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장려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얼마 되지 않는 농토지만 정말로 농민들이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폐쇄문제는 사실상 저도 와서 상당히 큰 문제거리로 생각이 됐었고, 금오여중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자마자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행히도 금년 말까지는 학교보건법이라든가 저희가 조치해놓은 사항이 12월말까지는 폐쇄를 해야된다.
폐쇄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인근 포천에 특수지 도살장이 있으니까 도축을 해오고 고기만을 가지고 와서 폐쇄한 도축장에서 작업만 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구상을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도축잡고 오줌, 똥을 싸고 그런데서 냄새가 나는 거지 고기만 작업하는 것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주민에게 홍보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민선시장님이 홍남용 시장님께서 첫번에 부임하시면서 말씀이 도축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폐쇄를 해야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냐해서 아직 결말을 못 냈습니다만 저희 산업부서나 저의 입장에서는 강력히 폐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순간입니다.
앞으로 내막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 한우전문점이 의정부1동에 한개소가 생겼는데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특별히 해서 인근주민 의정부 전 시민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값싸고 좋은 고기를 자실 수 있는 홍보를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교통정비계획은 의원여러분들 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정부에 차가 들어오면 주차장이 아니냐하는 비난까지 듣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의정부가 자동차가 많고 좁은 바닥에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94년도에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4,5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 상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정비 기본계획이고 이것을 요구를 하시면 교통행정과에 책자가 있으니까 보시고 싶은 의원이 계시면 항시 요구를 하시고 나머지 잔잔한 것 신호등이라든가 유턴 차선도색 이런 문제는 저희가 경찰서가 협의를 항상 거치고 있고 차선도색비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로 시설비를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 실태에요,
초대의원 되셨던 분들은 전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문제가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모든 걸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턴 지점이라든가 신호등 하나를 만들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경찰서는 교통심의위원회가 조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매월1회이상 심의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물론 심의위원은 경찰관만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과장도 들어가고 여러 전문분야에서 참석이 돼있습니다만 거기서 심의가 끝나야 교통신호등도 여기는 너무 점멸이 가깝다든가 하는 것도 고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방지턱을 과속방지턱을 해달라 하고 주민들한테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다시 경찰서에 얘기를 하고 건설과에 요구를 해서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는 다단계적인 복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도 저희가 교통정비 기본계획도 올렸습니다만 심도 있게 가장 교통문제가 심각해있고 주차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도 하고 해서 교통소통에 교통문제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상정계가 있고 지역경제계가 있습니다만 채널만 지역경제과에서 맡게 돼있지 가스감독 같은 것도 기술직이 있어야 되는데 가스업체들이 각 업체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LPG가스통을 나르는데 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격증 가진 소유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도 옛날부터 어디다 매설하는 매설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가스가 들어간 지역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건축을 할 때 저희는 항상 여기다가 건축을 할려면 미리 그 안에 가스노선이 묻혀있나 확인하고 건축을 해라하고 제시를 해줍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주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위험한 사태가 한번 있었어요 생각도 안하고 보지도 않고 무조건 포크레인으로 판다 그런 얘기 에요 그때 가스라인이 걸리기만 하면 바로 그건데 저희는 몇 번이고 참모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건설국에 주택과 같은데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런 채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발주라든가 시범 관리문제 까지는 한진 건설 가스업체 시공업체에 전체를 일임하다시피 한 사항이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후에 큰 문제점이 된데만 검사를 하지 자질구레한데 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다만 LPG공급소라든가 주유소 진로백화점 처럼 큰 가스 쓰는데 이런데는 기술직을 동원시켜 가지고 수시로 요즘에 특히 아시겠지만 가스사고가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해서 문제점은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의정부시내에서는 조그만 사고도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답변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정부시에 전화공사라든가 한전통신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것을 복합민원처리반을 시에 상주시켜 가지고 상설해 가지고 어느 공사를 하더라도 가스를 해야되는데 통신공사는 한달 후에 한다든가 이것을 복합민원을 상설을 시켜 가지고 체계 있게 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연구좀 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업무보고한데 따른 구체적인 말씀들은 향후 의문나는 점들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조무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도축장 폐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이 다섯 가지가 나왔고 대책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95년 12월31일까지 완전 폐쇄토록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규정이 돼 있어요.
○조무환 위원 그래서 지난번 1대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겁니다. 물론 문제점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고기 질이라든지, 가격인상문제 또는 현재 약 31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향후 생활대책 문제등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준공업단지내에 도축장을 신설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만이라도 도축장을 연장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문제점이 제기된 것도 있지만 그로 인한 고기 값의 인상문제도 우려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페쇄시 의정부시의 세입감소가 가장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발생 되는 것은 조금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취한다라면 준공업단지에 토목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연장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준공업단지에 토목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장할 방안이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만약에 폐쇄가 된다면 약31명의 종사원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폐쇄시켜서 외부로부터 고기를 사다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식육판매업자의 반발 또는 타 지역에서 도축할 때 도축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민이 양질의 고기를 사먹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축장은 의정부에서는 폐쇄를 시키면 안됩니다 최대한 연기를 해서라도 준공업단지에 도축장이 들어가서 의정부시민이 좋은 양질의 고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준공업단지로는 도축장이 갈 수가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 의정부만 도축장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전부 업자들이 하고있는 겁니다. 기업조합에서 하는데도 있고 일반 개인이 하면서도 기업조합하고 링크해서 하고있는데 의정부시만 유독히 시직영으로 하고있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축산기업조합이 어떻게 자금을 민자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준공업단지에다가 집어넣는 방향도 생각을 하고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의정부도축장이 간이도축장의 하나입니다 가장 열세하고 환경도 좋지 않고 그러나 인근의 포천도축장 같은 것을 보면 특수지 도살장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몇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서 도축장 수리를 한다 연천서 수리한다 그러면 거기 소가 포천와서 잡히고 의정부에서 수리할 때는 거기서 와서 잡히고 잡아 가지고 나가는 것 만하고 도축세 같은 것은 거기서 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의정부시도 누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준공업단지에 유치하는 걸로 잡았는데 문제는 저쪽으로 12월31일까지는 이전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학교보건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작년에 금년까지 한계로 해서 완전히 폐쇄를 한다해서 주민에게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그랬어요
또 그분들이 그만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항도 알고 그래서 산업과에서 나가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금년까지는 폐쇄를 시키겠습니다 해놨고 기업조합에도 통보를 해서 소, 돼지를 잡을 때는 인근도축장에 지정을 해서 잡고 고기만 가져와서 돌리는 방향으로 당분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 관계를 세밀히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연장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게 대두가 되는거고 시장님도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것을 이행 안했을때 불이익이 오는게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서두에 조흔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심도 있게 ,
이게 복합적입니다. 폐쇄를 시키면 주민들과 학교측에서는 좋아하고 반대로 의정부시에 정육점 하시는 분들이나 고기 사 드시는 분들은 영향을 안 받습니다 다만 그게 불편한 점이 있고해서 좌불안석 그런 입장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장님 오셔서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1대때 준공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나를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준공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온거에요 그러면 1년간 연장해서라도 도축장이 준공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라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거로 알고있는데 금년 12월31일까지 폐쇄하라면 그에 따른 도축세도 의정부시로서는 엄청나게 손실이 오고 종사원이 30여명이라고 보면 많은 인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디 갈데도 없는 입장인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이미 학교나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반발은 한다해도 사실상 도축장은 예전에 서있던겁니다. 그렇다고 1,2년을 못 참아서 궂이 폐쇄시켜 가지고 의정부시로서의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에 대한 혐오시설이 있다면 시에서 돈을 투자해서 보완을 해서 인근주민이나 학교에서 혐오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에 따른 조치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도축장이 의정부에 유치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나 의정부시민이 많은 양질의 고기를 또 싼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흔구 위원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박할려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도축장이 있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양질의 고기를 먹고 3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도축사업을 하는 정육점 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것이냐라는 말씀 다 알겠습니다
30년전에 양주군에서 인수할때는 허허 벌판이었고 논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이 이만큼 변했습니다.
이제는 만불의 국민소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세계화, 지방화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걸고 국가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30년전에 만들어졌다 손치더라도 향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저 도축장이 만들어졌다 손치더라도 문화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삶의 질을 높여서 살고싶어하는 주민들의 생각은 지금 이 시점에 바로 오늘이라도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수익사업을 해서 도축장에서 1년동안 하면 전에는 전부다 똔똔이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으로 해서 1억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래입니다 향후 옮기겠다라는 전재가 섰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제대로 안한 탓입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그 주변에 수질이라든가 학교의 악취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대가 변한 만큼 삶의 질도 변화 속에서 변화시켜야될 속에서 조정을 해야될데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준공업단지에 가서 설치될 수만 있다면 이해가 가겠고 전에 그 말씀 하셨습니다.
분명히 시에서 답변하기를 다른 지역이든 검토를 해서 95년도까지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주겠다, 그리고 시장이 직접 텔레비젼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주민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부분도 만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다만 도축장을 시기적으로 옮기는 자체가 늦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 야간 주차장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 때문에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 야간에는 사실 중앙로 같은데나 의정부시내가 공히 다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야간에 불이 났을 때는 소방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각 학교를 야간주차장제로 활용을 해서 도로가 쾌적한 도로가 될 수 있고 야간에 화재 발생시나 위급시에 통행하기 좋게끔 학교운동장을 야간주차장으로 이용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교 재정문제도 도움이 될뿐더러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 미약한데도 있겠습니다만 학교운동장이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겠습니다만 큰데는 많은 차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그 사람들이 24시간차를 계속 데놓는것이 아니고 야간에만 주차를 하고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들 드리겠는데 저희가 얼핏 생각하면 학교운동장을 야간주차장화 하는게 상당히 좋지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즉흥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영업용 차량이든 개인용 차량이든 간에 그분들의 마음이 우리하고 같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고수부지에 주차를 시켜놔서 방송을 하고 떠들어대도 안 가지고 가는거에요 , 물이 다차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서울차들이에요
만약에 학교측에서 응하지도 않겠지만 협조를 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응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야간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차 세워놓으면 토요 일날 세워놓고 어디 놀러간 사람은 월요일까지도 치지를 않을 겁니다.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교육청에다가 넌지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정부1동 소재에 있는 경찰서앞 사거리에 유턴 설치가 돼있지를 않아 가지고 그쪽주민 1,2통 천여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경찰서 경비과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번 문의한 바도 있고 경찰서 경비과장이 사실상 유턴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통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꼭 이런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천여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것은 노위원님께서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시키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공영주차장에 중랑천에 주차장시설이 있는데 애초에 주차장을 시설할 당시는 의정부중심지에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주차장이 전부유료화가 됐습니다.
명목은 쓰레기 수거료대로 해서 주차요금이 발생됐는데 그것이 지난 6월30일까지 3백원하던 주차요금이 무려 백%,600원으로 30분당 인상이 됐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24시간 주차료를 받게 돼있죠, 그런데 이것이 선거를 피해서 7월1일부터 주차요금이 대폭 인상됐는데 이것이 민원의 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 또 월정 주차료가 대폭인상 된 거로 알고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민원의 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실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타시군에 비하면 반값 밖에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차장관리조례를 의회에 상정시켜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시행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공영주차장을 직영하는게 없고 상이용사회라든가 장애자협회에 임대를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 사람들의 수입이 되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하는 건데 주차장관리조례가 설치된 이유가 지난번에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니까 지난 4월달에도 일본을 갔다왔습니다만 서울에도 그렇고 근교도 다 그렇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주차장은 모두 유료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도 바로 주차장을 공영화해서 무료주차장은 하나도 없이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지방재정 확충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장 관리조례가 개정 됐는데 별안간 올라가고 딴데는 무료주차장이 있으니까 의정부시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만 바로 올라가고 야간주차료까지 생기니까 상당히 불평을 하고 전화도 오고해서 지금 임대 받은 업체에다가 일반업체도 아니고 특수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그분들이 저희한테 임대료 내는 것도 모자라서 절절맨다고 해서 많은 시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야간 주차까지 받지를 말아라 다른 공영주차장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운영될 때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해라하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법인체로 승인이 나면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내에 무료로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해 가지고 시설을 지난 의회에서 예산까지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면 모든 주차장이 똑같이 받을 계획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주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저희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적어도 금년하반기에는 전부 시설이 될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주차장이 급지별로 1,2급지로 구분되는데 다받게 되니까 그때는 더 난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는 단계가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밖에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정부시 공영주차장은 그래도 서울시나 다른시군보다는 쌉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사회산업국장 소관으로 아는데 답변도중에 포크레인으로 파는데 가스관이 나왔다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에 가스공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공사를 할 때는 현장에 도면을 가지고 나가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도면도 없이 공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일단 사고가 나면 사회산업국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입장이니까 가스에 대해서는 LPG나 도시가스나 계시는 동안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스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인데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나서 하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을 축하 드리면서 항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황선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국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먼저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내에 보면 가로수가 은행나무라든지 느티나무든 좋은 나무로 많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버드나무라든지 은사시나무 같은게 봄철에 상당히 꽃가루 등이 날려 가지고 시민들의 눈병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체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의가 되겠습니다만 17호광장 평화로 연결도로에 보면 평화로 앞까지 철길앞까지 아스팔트를 다 깔아서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 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차량사고도 빈번히 유발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나오다보면 철길 나오는 길에 4미터 길이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녹양동 주민들이 차량통행이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길앞까지 아스팔트가 다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사람통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하루빨리 연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지금 버드나무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버드나무 같은 것은 가로수는 거의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남아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으면 전체 교체를 할겁니다.
그리고 17호광장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철도는 철도건널목으로 개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평면교차를 해줘야 됩니다. 평면교차 승인을 실지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단계로 북부역에서부터 양주군 경계까지 고가화하는걸로 금년도 용역을 철도청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 계획이 용역이 되지면서 저희는 빨리 고가화에 대한 것이 착공되지는 걸로 결정이 되면 평면교차를 하는 걸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현재는 평면교차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고가화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지면 철도고가화 하기 전에는 평면교차 하는 걸로 철도청하고 협의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3미터에 대한 것을 개통계획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철도고가화에 따라서 할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고있는데 우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 평면교차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지난봄에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고가화에 대한 것이 용역이 끝나서 결정이 되져야 얘기가 되지는데 실지로 평면교차는 일체 불허하는 걸로 방침이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철도청에서 방침이 되져야 그때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서둘러 줘야 될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온다고 보십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금년 말까지 용역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동두천까지 전철을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는데 동두천시나 전철을 토개공에서 전철을 부담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는데 토개공에서는 전철에 대한 것을 부담을 못하겠다하는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시 구간에 대한 고가화만 추진이 되지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져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철주 위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가능1동 같은 경우에 사실 수종이 좋아요
지금 위로 전주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기되면 비오니까 누전이 되니까 뚝뚝 짤르는데 전지라는 것은 가지 고르기인데 이것은 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전문적인 인력가지고 봄에 가지 고르기를 해놔야지 잔뜩 키워놓고 전주에 다니까 뚝짤라 버리면 밑둥을 짤라놓으면 나무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봄에 가지고리가 되면 막팔아 먹어도 150만원은 받는다고, 그리고 시에서 은행나무가 있는데 녹지과나 지도소나 조금 신경써 가지고 봄에 가지고리를 해버리면 여름에 할게 없어요
○위원장 황선덕 조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경전철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1대 때도 엄청나게 시하고 대화를 나눴던 건데 현재에 와서는 414억을 누가 준다는 약속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기만한 행위를 한건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어야지 작업은 이미 7호선 기지창 작업은 순조롭게 잘 되가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가서 414억을 서울시에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그래서 시에서 도저히 안된 다라면 의회에서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공사중지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투쟁을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414억을 받아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녹지과에서 보면 쥐똥나무 전지니 이런 일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관리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계가 증설이 되야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 공원관리계가 증설이 돼야 되는 건지 녹지과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 나아가서 지역별로 있는 공원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원관리계가 증설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안전점검 위원회라는 것이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안 된다면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되지 않았고, 주택과에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는데 누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점검 위원회라든지 시와 의회, 또는 전문요원들로 구성되서 운영할 수 없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경전철관계 414억에 대한 것은 주겠다고 약속돼 있는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에 당초에 기지창 건설할 때는 의정부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르겠다고 해놓고 놔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414억이 나와서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객관성이 없다,
먼저 실무자가 가고 연락을 했을 때 검토 중에 있다고 하고 민선시장이 들어오거든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하는 얘기까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1대의회때도 의장님께 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장을 만나서 담판을 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렸던 사항인데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서울시장과 최대한으로 어떤 라인을 거치든지해서 최대한으로 절충을 해보자고하는 말씀이 계셨었고, 도차원에서 행정협의회 개최시에 여기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줄 사람이 줘야 되지는 사항인데 뚜렷하게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해서 이번에 민자유치를 하는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는 사항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지는대로 서울시와 계속해서 절충을 해나가는걸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MBC에서 서울시에서 부담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공사를 중지를 시키겠다는 것까지 일부러 보도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라인을 거치든지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될 사항이지 특별히 그 사람들이 방안이 있는 건아니라 얼마나 노력을 해서 서울시가 움직여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집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지과에 공원관리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선시장님이 오시면서 업무보고때도 이 사항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국에는 상당히 참 시장님께서 인력진단관계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늘려야될 계가 여러 계가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 방재계가 설치가 되져야 되는데 안되져있고, 건설과에 토목계가 건설과가 생겨 가지고 토목계 계장하나 직원둘 있던 것이 3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서 차라리 보상계를 없애고 도로계를 보수계로 만들어 주십사하는 건의를 했는데 보수계로 되지면 기술직 계장이 되져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 계장은 남고 기술직 계장만 늘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되졌습니다.
또 공원관리계가 사실상 녹지과에 공원관리계가 업무분장이 돼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인데 공원관리에 대한 것이 적극적으로 녹지과에서 계장하나 직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는 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인원이나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가 사실상 필요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관리단계가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것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공원관리계가 안되지면 직원이라도 2,3명이라도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경전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전철 기획단도 앞으로 설치가 되져야 될 사항이고 아까 업무보고때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경전철 업무를 다뤄야 할 사항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경전철에 대한 기획단도 앞으로 설립이 되져야 할 사항이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5급 사무관으로 돼있습니다.
앞으로 서기관으로 해 가지고 관리과와 시설과가 증설이 되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승인신청이 돼있습니다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평 이상에 대한 것이 추진이 됐을 때는 당연히 4급소장을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기구가 증설이 되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관계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전점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법규정을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져야할 사항입니다.
저희 주택과 직원만으로 사실상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를 동원해서 건축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해서 2개조씩 조를 짜 가지고 대형건축물이나 시공 중에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을 할 때는 건축사와 저희 직원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 반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무환 위원 414억에 대한 경전철 서울시 보조금 문제를 빠른시일안에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라고 만에 하나 그 해결이 안된다라면 의회에서도 어떠한 행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시에서는 적극 빠른시일안에 서울 민선시장하고 협의를 거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물론 과는 여러과가 필요하겠지만 의정부시에는 많은 공원이 있고 앞으로도 조성돼야될 공원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공원조성계를 빨리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조흔구 위원 의정부시 도시계획일부 변경안에 따른 것을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 누락 및 입안이 된 민원이 발생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만 만들어서 입안을 하고 계획을 올릴게 아니라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민원소지가 되는 것을 그때그때 지역발전 방향에 맞쳐서 풀어서 시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지역만 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조성의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택지조성을 한다든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할 때 일단은 택지개발하고 시하고 계약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반시설을 목적에 둔게 아니라 총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이룰려고 그래요
그런 문제는 시관리청에서 도로 먼저 뚫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업을 해나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고 복합으로 같이할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시 주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 조성을 하더라도 기반시설을 먼저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염하천이나 정화사업을 위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천주변에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30여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미리 사전에 용도폐지를 해서라도 먼저 선 검토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만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 수임문제도 아까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임건축물 점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제도적으로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들을 수임하는 시청에서 법무사 허가 내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그분들이 해서 주택과로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택과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현장답사해서 할 수 없단 말이죠.
이번에 삼풍사건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시행정부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맞은 꼴밖에 생각안할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으로 민원 해소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같이 감리를 나가더라도 감리단을 따로 구성해 가지고 시하고 병행해서 인원충원을 해서라도 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몇 사람되지도 않는 공무원들 때려잡는다고 그 사람들이 손이 열개입니까 눈이 열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도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사업에 따른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스공사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공동구를 못 만들망정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설계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파더라도 딱딱 파는 체계적인 것을 만든다고 말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설명한 것은 전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공동구는 못 만들 망정 체계적으로 복합민원처리반을 의정부시에 상주를 시켜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기이현상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금현재 78.1%인데 그것도 무조건 단속반을 시켜서 철거만 할려고하는 것보다는 답변이 법적 제도적 상위법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능력이 부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라고 시장님께서 효율적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졌다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법적 제도적으로 간파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모르지만 이런 문제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부에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전면적인 구역이라든가 지구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부시도 한 일례를 들어서 아주 피해를 본 시중의 한 시입니다.
의정부시는 회천읍 일부라든가 주내, 송추, 장흥, 별내가 우리 구역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재조정 시에 먼저 번에 별내면이 우리 시로 올 수 있었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2/3이상 상주시켜 가지고 전적으로 로비를 했는데 도시과라든가 행정부에서는 안일하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여기에 행정구역상 이용을 하고 여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로비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뺏기고 말았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설정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우리한테 전혀 득이 없는데, 분명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 양주군수, 남양주, 포천 전부 와서 여기서 입안하고 계획할 때 전부 입회를 하고 말 한마디씩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주관자로서 별내를 뺏겼다는 사실은 여기에서 어떠한 말씀으로도 변명할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사전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강구책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시가 이렇게 작은 토지에서 작은 면적에서 허우적대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확충할 때 조정을 할 때 의정부시가 28만입니다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국민학교 몇 개입니까, 고작 중학교 하나하고 국민학교 하나 만드는 걸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이제 우리 시민들이 포천이나 고양으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이번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불편을 해소시키는게 과제가 아니냐
그래야 열린 시, 열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한 구체적이고도 확고한 도시계획 설계변경을 제대로 확고하게 이루어줘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영일 위원입니다.
수도에 관계되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03만톤에서 2001년에 233만톤으로 많은 양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현재 121조가 노후관으로 돼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연간 노후대체 계획은 약 15KM 정도로 되는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10년가야 전체 교체가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것을 누수량을 봤을 때 손실액을 봤을 때는 약 연간 7,8억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10년까지 갈게 아니라 단 3,4년에 빨리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에서 완전교체가 아니고 일부 부식된 관속에 있는 부식된 부분만 교체하는게 있습니다. 그걸 부식 제거를 해 가지고 전문지식의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치료를 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는데 신관과 교체할 것을 계산했을 때 어느 것이 단가가 덜 먹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부1동과 신곡2동으로 연결되는 인도교가 금년에 개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바닥에 타일을 깔아 가지고 완공이 됐는데 타일을 깔아 가지고 비만 오면 미끄러지는 경향도 있고 눈이 왔을 때는 엄청난 사고요인이 발생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우리가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나중에 큰 부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변경을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10년정도까지 노후관 교체나 갱생작업을 해야되는데 3,4년사이에 끝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당초에 금년도에 계산하니까 약 3억정도가 예산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까지는 줄 수가 없으니까 전부 줄여라 그래서 12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홍복저수지 같은 것도 일부 확장을 해 나가야되고 진입도로도 해줘야 되는데 양주군에서는 양주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항의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면 단시일 내에 끝냈으면 저희도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부식관을 한다는 것은 노후관 갱생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새거로 갈면 좋겠지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70,80%가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에서 신곡2동가는 인도교는 저도 어떻게 해야될건지 걱정입니다. 당초에는 아스팔트를 까는 걸로 계획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량이 아스팔트 타는 기계를 탈수가 없습니다.
평면교량 같으면 다짐기계로 탈텐데 조금 모양을 낸다고 해서 원형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고해서 이것이 그 당시에 자료를 제공받고 그럴 때는 타이르가 덜 미끄럽다고 해서 시공을 해놨는데 타이르 시공이 돼있어서 미끄러워서 비오고 눈올 때 사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비올 때 실지로 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걸었을 때 비오고 그럴 때는 큰 문제가 별로 없을 걸로 봐집니다만 다만 눈이 왔을 때는 눈이 녹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건 눈이나 아스팔트 위에 미끄러지면 마찬가지인데 다만 아스팔트로 돼있을때는 빨리 녹는데 타이르로 했을 때는 더디 녹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사실 다시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쪽에 염화칼슘을 충분히 확보를 해놔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같이 뿌려서 빨리 눈을 녹여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거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것이 준공된지 얼마 안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사고가 몇 건 났는지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보고받은건 없는데요
○노영일 위원 그것이 학생들 통학권이 되서 요즘 학생들이 자전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차 이용용도도 높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4,5년이 되가지고 사고가 더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존속했을 때 국장님의 지탄을 많이 받을 걸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시민들이 걱정하는 다리는 잘 놔줬는데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거나 사고가 유발이 됐을 때 얼마나 시에서 지탄을 받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선덕 부설주차장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설치된 곳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3천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으로 알고있는데 조금 완화가 되서 5천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애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단체장도 선출이 됐고 했으니까 가능한 의정부업체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사실 타지역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연락이 두절된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강력하게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노영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도교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재공사를 하더라도 겨울철이 오기 전에 다른 걸로 교체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따른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조례 부분 안에 일개 부분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는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올해 강화를 시켜 가지고 강화시킨 이후에도 건축허가가 나가서 부설주차장 나간 건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관리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1,304동이 부설주차장 관리대상 건축물인데 일일이 개별적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분기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취약건축물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쓰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타용도로 전용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시의회 부지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선정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은데 물론 시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더 긴밀한 협조를 빠른시일내에 하셔가지고, 그게 부족하다면 저희 의회하고 같이 상의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의회에서 최대한으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갔었습니다만 공원부지 해제라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보완반려도 해주고 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없는게 이겁니다.
공원을더 지정하면 지정하지 줄인다 상당히 몇 교수님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제가 녹양동 시의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청구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입구 진입로가 중앙선에 그어져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차량이 좌회전도 할 수 없고 원래는 나올 수도 없습니다.
91년도인가 건축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진입로가 잘못돼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목계에서 현 운동장 진입로 도로공사에 8% 과정을 해서 진입로 개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진입로가 녹양동 가는 도로가 계획대로 개설이 안돼 있고 그 밑에 사유지가 걸렸기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문제점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구아파트 주민들이 운동장 진입로로 연결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려되는게 과연 해줘야 될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없는 사항입니다.
옆에 집과의 높이차이가 7,8미터가 됩니다. 그 옹벽을 타고 넘어가서 연결이 되져야 되는데 과연 하자가 안생길거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검토할때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옹벽을 일부 깨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운동장 진입로가 소로와 연결해 주는 것도 소로의 계획은 있습니다만 옹벽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은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환 위원 현재 주택이 있는 곳은 어렵다 손치더라도 두 번째 말씀 하신 대로 소로에 대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옹벽을 타고 넘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청구아파트의 진입로는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재 실지로는 진입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 돼 가지고 준공까지 났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필히 전번에도 청구에서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술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진입로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소관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입니다.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32조2항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이상수도이용에 따른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사용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7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관리 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정기점검 규정과 간이상수도의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이상수도 이용에 따른 요금징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설치하여 간이상수도시설 사용자들의 편의도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한건도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4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입니다.
의정부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상수도사업은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를 일부 해소하고자 상수도요금 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고 각종 용수난의 효율적인 극복과 상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요금체계조정을 위해서 1차로 3월29일부터 4월7일까지 자체조정을 거쳐서 2차로 5월중에 경기도 조정을 마쳤고 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가정용 및 공공용 수도사용료 요율을 절수유도형 체계로 개선해서 전체 상수도사용요율을 평균 9.6%인상이 되겠습니다.
94년도말 원가계산 결과로는 우리 시에 상수도생산원가는 톤당 320원 90전입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240원 80전으로 전체 요금인상 요인은 33.3%에 달하고 있으나 이번에 인상 요구한 사항은 9.6%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물 사용량 중에서 가정용이 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평균요금은 생산원가에 70.9%에 불과해서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격차로 상수도사업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되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 조달 및 수질개선사업등 경영합리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요금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연간 하절기 집중강우에 따른 수자원의 계절적으로 편중돼있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물 수요량의 급증과 장기가뭄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심각한 식수난을 겪게되곤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물 낭비는 상수도사업운 영악화를 초래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어려운 여건과 상황일지라도 우리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우리 의정부시의 당면과제 입니다.
가정용 요금체계의 개선에 있어서는 사용구간을 다단계와 세분화를 위하여 현행 4단계에서 6단계 구분으로 구간별 누진율을 확대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톤당 요금과 누진율을 적용에 있어 4,5인 가족의 적정사용량이 월 20톤까지는 현행요금과 같습니다.
단체에서도 절수운동에 솔선수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영업2종에서 영업용으로 조정하는 것은 현행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금번 요금체계 개선 및 업종조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절수를 통한 용수난 극복과 요금인상을 통하여 상수도시설확충및 시설현대화 수질개선등 경영개선에 기여하게 되질 겁니다.
이번 상수도조례가 개정되지면 약 5억 정도의 수입이 증대가 되질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지금 업종구분을 일부 통폐합을 해서 단일업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행 영업업종 체제인 가정용 욕탕1종 욕탕2종, 영업1종, 영업2종, 공공용등 6개 업종에서 영업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하고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조정해서 5개업 종으로 개선하게 되집니다.
업종별 요율을 보면 가정용이 현행 기본요금이 10톤까지 1,300원인데 앞으로는 11톤 추가요금이 11톤에서 20톤까지는 210원, 21톤에서 30톤까지는 290원 31톤에서 40톤까지는 370원, 41톤에서 50톤까지는 450원,51톤 이상은 560원 이 되집니다.
업무용은 기본요금이 20톤까지로서 6,700원이 되집니다. 21톤에서 50톤까지는 350원이 되지고 51톤에서 100톤까지는 380원, 101톤에서 300톤까지 430원, 301톤 이상은 500원이 되집니다.
영업2종은 30톤까지는 11,000인데 31톤에서 50톤까지는 480원,51톤에서 100톤까지는 650원,101톤 이상은 톤당 900원이 되집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7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전체 물 사용량의 72.9%를 차지하는 가정용 요금이 너무 낮아 구간별 요금격차의 누진이 적고 가정용 평균요금단가도 생산원가의 70.9%수준에 불과하며 생산원가와 판매원가와의 격차로 상수도사업 재정적자가 매년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방물가 안정을 감안하여 상수도요금을 평균 9.6%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가정용 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현행 사용구간을 4개구간에서 6개구간으로 다단계화 및 세분화함으로서 수도요금을 절수유도형 체제로 변경하였으며, 구간별 누진율을 확대 적용함으로서 4-5인 가족의 적정사용량 월20톤까지는 원가이하로 공급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과다소비 가구에 대하여는 누진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자 누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둘째 일부업종을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현행 6종의 업종중 공공용과 영업1종을 업무용으로 단일화하여 5종으로 축소함으로서 그간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부과로 형평성 논란이 많아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정하였으며, 또한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도 절수운동에 수범이 필요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상수도요금 수준으로는 통상적인 유지관리등 원리금 상환액조차 충당할 수 없어 시설투자비 대부분을 기채, 일반회계 지원 등에 의존함으로서 상수도재정적자 누적, 시설확충부진 및 일반회계 재정압박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요금인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보아지나 민원발생 예방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공공요금 체계조정의 불가피성을 지역언론매체 또는 반회보등 이용 가능한 모든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참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시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필한 사항이며,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학계등으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허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상수도 적자요인이 33.3%에서 의정부시는 평균 9.6%를 인상해서 96년도 반영되는게 약 4억4천여 만원이 수입으로 증가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전체에는 14.7%가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320.90전이라는 원가에다가 240원 80전이라는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업종구분표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해놨습니다만 가정용이라고 해서 상당히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 소매업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단 단서를 달아놓은게 10㎡미만의 가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같으면 현재 상가가 들어서 있는 곳에 점포2개 이상은 영업용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도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가게에서 주어지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가정용으로 전환을 한다면 10㎡미만으로 돼있는 소규모 가게를 수정가결해서 좀 늘려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허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가정용 업종에 대해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에 대해서 업종 들어가 있던 것을 이번에 새로 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례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아드릴때 현재의 업종분류로 해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현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가게 10㎡는 세평인데 세평정도의 가게가 어디있느냐 별헤택도 없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10㎡는 현재 경기도의 각 시군 조례가 공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취지로 보면 세평미만의 조그만 만화가게라든지 그런 가게가 있을 때 가게로 인해서 주로 사용하는 물은 가정용으로 쓰는데 가게에서 물도 안 쓰면서 그런 가게가 있다고 해서 영업 1종으로 채택이 되니까 여러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여러분 받아 가지고 경기도나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10㎡까지는 가정용으로 해라 해 가지고 업종 구분이 되서 31개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급수조례 개정하는 것은 가정용에서 4단계로 돼있던 것을 6단계로 세분화 시켜서 20톤까지는 현행요금으로 나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물을 많이 쓰는 것을 막아보자는 절수효과를 기대하고 공공용으로 있던 것을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이고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재정적자가 인상을 못해서 누적되는걸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어떤 조례든 간에 잘못된 조례는 시정할 수 있는 거죠 31개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무부나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금현재 시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잘못된 조례안이라면 과감히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가치만 있다면 바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이것은 전국적으로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될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환 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14.7% 수도요금을 올렸는데 의정부만 9.6% 아닙니까, 상당히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주고 시민을 생각해주는건 좋습니다.
그리고 형평을 맞춘다면 우리도 14.7%를 올려야죠, 그러나 우리 시민에게 불편한 10㎡가 있다면 우리가 다시 고칠 수도 있는 문제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다면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흔구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허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0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0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방단을 지역자율방제 체제구축 및 신재해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수방단으로 재정비함은 물론 시대에 부응하는 방재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수방단의 임무를 단순화시키고 명확하게 합니다. 당초에 기능을 임무로 바꿔지는 사항이 되고 농촌지역의 농번기를 피하기 위하여 종전에 매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3월1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집니다.
다음은 수방단에 대한 교육및 훈련을 동장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방단의 활동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예방활동과 각반의 임무와 관련 없이 동원이 되지고 인근지역에 수방단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수방단의 인원을 현재 15인에서 50인을 20인에서 50인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집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7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7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을 근거로 두었으며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역자율 방제 체제구축을 위한 내실 있는 수방단으로 재정비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방제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종전의 수방단의 임무를 단순화 및 명확화 하였으며, 제5조의 수방단에서 제외된 자중에서 종전의 고교생 및 대학생이 포함되었지만 현행에서는 사회봉사 차원에서 참여 확대 시켰으며, 제6조 교육 및 훈련 제2항에 수방단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동장으로 하여금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차원에서 편성 운영되고 있으나 시대적 상황변화 및 현실적응도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동원체제가 미비하여 재해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차질이 사료되는바 최초편성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발생시 동원체제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방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수방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조례안개정이 검토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레안을 만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조례안 검토도 세부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서 거기에는 각 지역의 사회단체라든가 이런게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동원이 가능하겠는가, 동장으로 해서 그 지역으로 이관된 수방단을 구성한다면 과연 말이 수방단이지 허울에 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요구가 되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체계적으로 시에서 시장산하에 수방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연구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현실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전재로 해서 수방단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설국장님께서는 수방단의 활동영역과 앞으로의 대처방안이라든가 체계적이고 합리성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수방단의 영역은 자기가 살고있는 자연부락 단위로 운영이 되지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서는 자기 영역에서 수해가 났을 때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서도 났을 때 협조를 할 수 있는 안으로 되져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방단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봐지는 것도 사실이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될것이냐도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해가 났을 때 행정기관에서 전체 동원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동원이 되지고있지 실질적으로 수방단 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교육이나 수방단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수해가 났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되지고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물론 수방대가 동 산하로도 움직이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도 수재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수방단이 출동은 없었고, 동직원들이 해요, 직원들이 피곤하게 2,3일간 혼이 난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의정부시에 수해라든지 재해라든지 대책위원회를 시장으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재해든지 수해가 났을 때는 움직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의정부에는 119의용 소방대를 많이 활용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119소방대 활용 또는 의정부시에서 재해대책 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이는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16시15분)
○위원장 황선덕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92년 12월1일 의정부도시계획변경승인을 득하고 경기도고시 1993-460으로 93년12월24일부터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했으나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이후 발생된 집단민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발전을 이룩하고자 의정부시 의정부3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38회 의정부시의회 부의안건으로 상정 의견서채택을 받아 95년 제1회 의정부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후 경기도에 진달 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여건 지역들이 있을 경우 형평성이 결여된 도시계획변경으로 제3의 민원유발을 감안 종합적인 검토지시및 공원의 축소하고자 하는 면적 34,930㎡와 입안면적75,430㎡가 상이해서 재차 입안절차를 입안토록 지시되어 재검토 및 면적을 조정하여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으로는 기정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3,231㎡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자연녹지 지역이 건축물이 지어져있고 그렇습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집니다.
도시계획공원변경 결정안은 직동공원에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976,240㎡ 를 34,930㎡를 감해서 941,31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찰서 부지와 의회부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선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의정부3동에 제3토지구획정리지구가 여기입니다. 이때는 이지구가 됐습니다. 제방뚝밑에 주택이 20동정도가 있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쪽으로 구획정리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지면서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결정이 86년 4월달에 재정비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견을 이것만 변경결정 하는 걸로 의견을 들어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경기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지답사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이쪽에 집이 몇 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빠졌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을거 아니냐, 같이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개인적으로 황선덕 위원장님 께서 설명하신 여기에 또 같은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3지구 경계지역이 되집니다.
이 지역은 기이 확정이 돼졌고 이 지역은 결정이 안돼 있고 금년 말에 환지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을 했을 때는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도로까지 개설돼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구획정리할때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 85년도에 확정이 되졌기 때문에 10년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꿨을 때는 감보율을 30-40% 제했는데 이것은 감보율 없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형평에 어긋나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된 후에 차후에 재정비할때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여기에 면적만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가가 돼졌기 때문에 의회의견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의건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건은 1995년 7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의정부3동 53-1외 24필지는 1976년 3월27일 건설부고시 제37호로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되어 1979년 2월7일 주거지역으로 지적고시 되었으나 의정부시도시계획재정비시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승인 신청되어 1986년 4월4일 건설부고시 제143호로 용도지역 변경결정고시 1987년9월8일 경기도고시 제242호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지적 고시된 사항으로 용도지정의 불합리로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적합하므로 당해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주민생활의 편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용의 청사인 시의회와 경찰서 부지확보 및 공원지정 목적에 부적합한 주택밀집지역 일부를 제척하기 위하여 제38회의회 (임시회) 의견채택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1995년 3월30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진달하였으나 입안면적 75,440㎡면적이 도시기본계획변경없이도 계획변경가능 면적인 50,000㎡보다 초과되어 95년 4월10일 도시계획시설재검토 지시된 사항입니다.
공원변경 결정안은 시의회 경찰서부지 확보를 위한 건으로 건설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청사건립시 공공기관이 근접해 짐으로서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선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채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황선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환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위원 간사 허환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의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제17조 규정에 의거 입안하여 제출된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금번 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재정비수립후 발생된 집단민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코자 의정부3동일원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복리 증진을 위한 입안이라 판단되며,
의견사항으로는
첫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의정부시 의정부3동 53-1번지 일원은 당초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었으나 1986년 4월4일 의정부도시계획재정비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현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조속히 주거지역으로 환원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도시계획시설 (공원: 직동공원)변경결정안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하여 공용의 청사인 시의회와 경찰서 부지를 확보하고자 공원일부를 변경 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선덕 허환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출석위원명단 |
| 노영일황선덕정도회조무환이영재강형구조흔구박광석이철주허환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편경옥 |
| 건 설 국 장 | 최복현 |
| 주 택 과 장 | 이해우 |
| 수 도 과 장 | 임은식 |
| ○위 원 장 | 황 선 덕 |
| ○ 첨부자료 |
| 7. 1995년도주요업무보고(건설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