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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7.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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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7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 사 일 정

1. 간사선임의건

2.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의원여러분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본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오늘 토의될 안건은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과 3건의 조례안 및 두건의 기타안건이 상정,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변자이며 지역사회 참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남성범 의회사무국직원 남성범입니다. 제45회의회(임시회)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 7월 19일자 및 7월 21일자로 제출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동의안이 95년 7월 20일자 및 7월24일자로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위원회 간사로 김경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간사로 김경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호위원입니다.

부족하기 만한 본 위원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뜻을 확실히 전달하는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2.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세계화 추진에 대해서 제2의 개혁이라 그랬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얘기를 기획실장님은 듣거나 보셨는지? 이를테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이고 공무원들은 선거에 있어서 중립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사항인데 과연 그랬을 때 세계화니 제2의 개혁이니, 그것이 과연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실장님은 이번 6.27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개인이 누구를 선호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거나 또는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런 말씀을 듣거나 보셨는지 묻습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관여하지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기이 아시는 사항이실 겁니다. 지금 선거때 요 근래에 공무원들이 개입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누구를 당선시키게 하거나 누구를 낙선시키게 하는 행위는 일절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접적인 관여는 안 했다. 다만, 자기의사 표현은 했을 것이다. 가족에게, 그것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 공공자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법상으로 절대금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추후에도 연이어 선거가 있을 텐데, 실장님이 그래도 이를테면 의정부시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 상위기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교육이 있거나 앞으로 그러지 못하게 그것이 소문이던 풍문이던, 그런 소문이나 풍문조차 안나오게 엄중한 단속 내지는 조치가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이번에도 4대선거 이전에 공무원 전직원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테면은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거나 본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면 여러 번 지시를 내리고 하면 뭐합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조직적으로 했다. 조직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지시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선거에 손을 안댄지가 오래입니다.

박세혁 위원 선거에 손 대고 안대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2의 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개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왜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개혁에 참여를 못 시키는 겁니다. 복지부동이니 복지안동, 그런 얘기만 나온단 말입니다. 그 우수한 공무원들이 이를테면, 1960년도에 국민소득 80불에서 1만 불로 만든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경제개발을 계획했고, 입안하고 그 우수한 공무원들이 개혁에 참여를 안하고 있어요.

이제 개혁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선거 개입하면 더 우스운 모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잘 해주십시요.

한광희 위원 한광희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문제인데, 의정부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원과 예총을 어떻게 보는 건지?

○기획실장 변상희 이것은 개별법에서 다뤄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개별법이 있고, 이것은 지금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하나의 법인으로 해서 이것을 봤을 적에 동등하게 봐줄 것이냐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광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역시 문화원을 상대로 해서 모든 지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의 일부의 예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별도로 분리시켜서 한다라고 본다면 책임자가 둘이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10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원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야겠다. 이것을 예총을 끌어들여서 예총의 의사를 또 듣고 문화원의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점이 좀 모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시로서는 문화원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합류해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왜 이것을 두 단체가 공동으로 한다는 규칙을 만들어 주면 조금 갑갑합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저희도 문화원 하나만 있으면 문화원내에 예총이 산하로 들어간다라면 저희도 일하기가 좋지요. 그런데 예총하고 문화원의 개념이 다른 이유가 문화원은 그 고장의 문화적인 측면, 의정부의 회룡사, 어디가면 뭐가 있고, 역사는 어떻게 됐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그 외의 부분은 예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념이 자기의 한계가 따로 있어요. 그 나머지 부분이 그거거든요.

문화원 내에다가 동법으로 넣어서 달아 준다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지금 거의 보면 문화원은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예총도 전국적으로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된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이 이원화가 다 되어있습니다.

한광희 위원 굉장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통활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해줘야 중앙에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일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과 예총이 각각 분리된 상황하에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회룡문화제를 지난 4월달에 있은 주요시책 간담회에서도 공동주최를 하도록 했는데, 그렇다면 회룡문화제라는 제목부터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룡문화 예술제로 바뀐다던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 하신대로라면 개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회룡문화예술제로 바뀌는 것이 옳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지금 양쪽에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되면 회룡문화예술제로 타이틀이 붙어야 되지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이 회룡문화제라는 것은 과거 문화원이 생기기 이전에 지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문화원이 발족되어서 문화원에서 민간부문에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당위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굉장히 정부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삼풍백화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의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있는데 업무보고에 보게되면 20개 취약시설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단행했고, 열 몇 개에 대해서는 조치완료를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과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총무과장 김득규입니다. 오늘 총무국의 주요업무를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했습니다만 현재 총무국장님께서는 중국에서 국제싸이클 도로 경기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한국팀 단장으로 의정부시 싸이클팀을 인솔해서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은 참고사항인데요 이를테면 저희가 우호도시 공무원들을 상호 파견하고 연수하고 하는데 6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가셔서 6개월 동안 연구 테마가 있고 한데 오셔서 연구하고 연수한 것을 시행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치라든지, 인사고가에 반영을 한다던지,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 분들이 연수를 갔다오셔서 자기가 연구한 테마에 대해서 시행정에 적극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갔다오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 모임을 수시로 갖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연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총무국 소관에 민방위 시설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그랜드호텔 앞에 대피능력이 800명으로 되어있는데 기획실 소관에서 보고 드릴 적에 지하주차장을 설립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장으로서 막대한 주민 대피시설을 설치해놓고 물론 시 재원 입장에서 경영수익면에서 봤을 적에는 지하주차장을 하므로서 수입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매월 민방위 훈련이 있을 적에 주민대피훈련을 여하이 실시할려고 이러한 대피시설을 주차장으로다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해주셨는지? 또 이 대피호를 지하주차장으로 시설을 할라 그러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한 절차를 다 밟으셨는지요?

○민방위과장 신관성 아직 저희과와 협의된 사실이 없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총무국 소관에서 이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그래서 그 내용은 당초 신 시장님이 계실 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니까 뭔가 경영적인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경영수익단이 조직이 되어서 과연 우리시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과제를 전부 도출해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서 나온 게 민방위 교육장을 지하주차장화 해보자라는 계획이 나왔던 것이지, 그게 구체적으로 실천단계는 아닙니다.

그게 실천단계에 들어가면 관련 과와 협의가 되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한다든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남수 위원 기획실에서 아까 보고한 사항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정이다 해야되는데 95년도에 예산까지 해서 96년 이후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사항까지 보고된다면, 만약 이렇게 보고를 해놓고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했다가 내무부장관이 대치시설이니까 못한다해서 승인을 안 해주면 헛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대치시설을 하게되면 승인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 과장님?

○민방위과장 신관성 대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남수 위원 대치시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아직까지는 민방위과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민방위 과장님은 모르고 계실 겁니다

박남수 위원 사실상 문제는 우리가 실효 가능한 사업을 각과에서 뭔가 보고를 해주셔야되는데 한 시장님 밑에서 손발이 맞지 않게 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우리 보다 상위, 내무부장관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브레이크를 걸 것 같으면, 사실상 문제가 이런 것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암만 발굴해서 할려해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공염불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기획실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물론 좋습니다. 수익면의 사업을 한다면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민방위과에서도 주민 대피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은 강구해 주셔야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각 횡적인 연관과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방위과장은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그 계획 자체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민방공 대피시설로 동시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합니다.

주차시설을 하더라도 별도의 대치시설은 필요치 않고 같이 병용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주차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 여기 볼 것 같으면 384면인데 아 차가 꽉 들어차 있는데 사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민방위 훈련이 언제부터 있다 그러면 주차를 받지 말아야지요.

박남수 위원 알았습니다.

윤석송 위원 윤석송 위원입니다.

운동장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싸이클 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지가 1,563평에 경주로가 756평에 89년 9월24일 준공됐는데, 70년도에 전국싸이클 대회를 의정부에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경기장의 보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1억8천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 또한 95년도 보수 갖고 가능한 것을 96년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그러는데 이왕 95년도에 할 것을 왜 96년도에 반영을 건의했는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관리소장 김덕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현안사항으로다가 약 1억8,900만원의 예산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지 않고 왜 내년도에 했냐는 내용 하나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보수예산으로 약 60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것을 해마다 보수하므로서 낭비되는 요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8,900만원의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다 금년도에 약 4,500만원을 안전지대 보수로다가 예산을 요구했지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더라도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이 예산이 대부분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건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수에서 일부 금년도에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부분적인 보수가 될려면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보수를 취합해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만이 앞으로 예산의 낭비도 방지하고 부분보수로 인해서 매년 하는 사업을 안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싸이클 경기장에 보면 안전지대가 빗물로 인해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경기장을 가봤을 때는 경주로 보수에 1, 2코너 경사로 도로가 임시변통으로 해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제가 알기로는 120명에다가 학교 수는 19개교, 일반소속에 네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 경주로 보수동 쪽에 있는 1, 2코너 경사로 먼저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안전지대 보수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기철에 보면 방수가 안되어서 다 들고일어나는데, 원천적으로 전체보수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95년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그 공사부터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6년도로 가는 것 보다 95년도에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덕규 일단 추경에 다시 요구는 하겠습니다. 추경의 모든 재원은 예산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한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 있게되면 일단 시급성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 공무원 총 정원이 몇 명입니까? 883명으로 나와있는데 결원이 50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에 33명, 기능직에 17명이 생겼는데, 결원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김득규 결원이 50명인데, 일반직이 33명, 기능직이 17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에는 보건직,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이 있고, 환경직이 있고 여러 직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33명에 대해서, 기능직은 17명인데 이것도 기능 8등급에서부터 기능10등급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정원 883명이 된 것은 의정부시 공무원조례에 나와있는 인원입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법 102조를 보게되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대통령령의 기준이 몇 명으로 나와있습니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

○총무과장 김득규 총 정원과 현정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총정원은 97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77명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되는데, 이제 총 정원보다 현정원이 883명이니까 총 정원수 보다 상당히 현정원은 적지요. 아직 까지는 여유가 있는데, 이 수를 총 정원이 내무부에서 작업중인데, 과연 총 정원 977명을 각 시.군마다 인정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현정원보다 총 정원이 많으니까 총 정원을 줄일 것이냐는 내무부에서 용역을 줘서 작업중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유재복 위원입니다.

장암동 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자와 무의탁 노인, 거택보호자, 어려운 거동 불편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신곡2동과 장암동이 청사를 신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비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건물을 짓게 되어있는데 특히 장암동 같은 경우에는 거동 불편자들을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특별하게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시의 민원서비스의 현황을 들어보면 근래에 그런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지체장애자라든가 불편한 사람들이 전화로서 인감증명을 신청을 했을 경우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파견되어서 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과에서는 특별한 민원서비스의 계획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자동차세의 부과내역을 보면 상반기에는 46,000대에 51억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는 38,000대에 35억을 부과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부과차이는 왜 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노성근 장암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7억이라고 한 것은 이 시설에 대한기본 설계비에서부터 시설비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장애자에 대한 것은 신곡2동이나 장암동이나 화장실에 대해서는 장애자 별도로 설치가 되는데 다만 이번에 장암동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를 4평정도로 해서 추가로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서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암동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것을 최대한으로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강충구 상반기에 자동차세 부과건수하고 하반기 부과건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상반기에는 연내에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1년치를 다 부담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10만원 미만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상반기에 1년치를 다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예를 들면 티코나 승용승합차, 화물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다 부과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액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김재규 장애자의 인감증명건은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28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오늘 2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사회적으로 절대빈곤에서 해결되고 어느 정도 삶의 질 복지의 문제가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방문간호사업에서 장암동하고 의정부2동 영세민세대에 한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곡2동에 저도 웬만한 영세민 지역은 다 다녀봤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한집에 7가구, 8가구 있는데, 신곡2동에 아랫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노인들에 한해서 1년에 한번씩 연령구분은 정하기 나름이고요. 노인건강진단을 연 1회 정기적으로 했을 때 그런 혹시 사업계획은 있는지? 또는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문제 사항은 있는지? 시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박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신곡2동에 대한 사항은 보건소장이 공석중입니다. 곧 보충발령이 될 것이고 보건소 관련직원 간부들과 상의를 해서 사실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의사가 1명뿐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곡2동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계시다니까 상의를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고,

노인에게 년 1회씩 건강진단 계획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정복지과에 서있지요. 보건소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무료로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돼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국비 80%, 시비 20%해서 3,73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을 위주로 해서 264명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영세민이 아니고 의정부시 관내에 노인들, 그러니까 65세면 65세 전 노인들에 대해서 년 1회 건강진단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보건소에도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60대 이상이라면 너무 젊은것 같고, 저희가 통상 65세로 치는데, 65세 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계획한 게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1년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65세 이상으로 잡는다면, 그것은 지금까지는 계획한 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경로승차권 배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65세부터 분기별로 36매를 발부하는 겁니까? 월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분기별로 합니다.

윤석송 위원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저희가 동으로 배부를 하면 동에서 배부합니다.

윤석송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동사무소에 배부하면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네들이 와서 수령해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내 동네 같으면 괜찮은데 농촌지역 같으면 노인네가 버스를 한번 타야됩니다. 갈 때도 한번 탑니다.

민의 위주의 행정을 바라는 건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순회 배부할 수는 없는지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아직까지는 저희가 동에서 수령을 해 가는 것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담당 부락담당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직접 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수령자가 못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자가 본인이 직접 와서 받아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것은 저의 생각인데 지역특성상 그런 지역의 분들은 공무원들이 순회하면서 배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것은 지역으로 봐서 아주 오지 같고 그런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송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규 위원 김광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계시지요? 쓰레기종량제 실시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역 골목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를테면, 골목에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골목쓰레기는 가급적 차에서 방송을 한다던가해서 종을 친다든가해서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쓰레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바로 차에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부부들이 전부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아예 쓰레기를 밖에 내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게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봉투에 넣으니까 지나가던 개가 냄새를 맡고 봉투를 찢어놔서 오히려 사실 더 지저분한 상태가 많습니다.

이거는 지저분한 골목에 대해서는 청소부를 1회씩 더 투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과장 조연환 차량이 들어가는데는 차량으로 돌면서 하고있고, 그 외는 리어커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아뭏튼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각 동에 미화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동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체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수거하는 요원들은 의정환경이나 미래환경에 소속된 요원이고 우리는 가로환경원이라고해서 큰길만 다니면서 담당해서 하는 인원이 12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맡은 구역을 리어커로 청소를 하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수거를 미래나 의정에서 하고 간 다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치울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한번 간다던가, 지저분한 곳은 두 번 간다던가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사이에 지저분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인원을 증원한다던가, 횟수를 증가시켜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공용봉투가 각 동으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용봉투는 어떻게 민간인들한테 넘어 오는지요?

○청소과장 조연환 공공봉투 50킬로 5만매, 100킬로 5만매를 각 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요구했을 때는 드리도록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예를 들어서 내 골목에 내가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 봉투를 요구할 적에는 동에 가서 얘기를 하면 받아 올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조연환 그럴 경우에 그것을 공공용으로 쓰지 않고 자기네 쓰레기를 담아서 내보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어느 집은 공공봉투로 자기네 쓰레기를 버린다. 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나눠드리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쓰레기를 모아놓고 이것도 내 봉투로 담느냐는 불평이 있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청소과장 얘기대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로당 지원금이 일률적으로 월 4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특히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장암동에는 영구임대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특히 그곳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고 그 분들이 전혀 어떤 생업이 없는 분들이 경로당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로당 지원이 어떤 타 경로당과 같이 일률적으로 지원만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생물환경조사가 95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 지원내역이라든가 추진내역이 나와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단체와 YMCA, 기타 환경교수팀에서 같이 협조체제로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원 내역과 현재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사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하반기 취로 구호사업에서 상반기에는 1억2천5백이 시행됐고, 하반기에는 1억 4,500이 되어있습니다. 2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각동별로 지원배분률이 특별하게 나와있어서 지원배분률로 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별로 어떤 생활보호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배분인지 알고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경로당에 월4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월 4만원 지원에 2, 3만원 정도가 더 지원된다고 한다면 큰 금액이 아닌데 그것도 예산이 허락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안양시 같은 데는 돈이 많은데요, 저희는 아직까지 정부에서 지원되는 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두 번째 생물환경조사 문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이고 하기때문에요. 이것은 당초에 신흥전문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비예산 사업으로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사하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과의 학생들로 하여금 조직을 해서 저희가 거기서 조금 조사하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지원해 드리겠다. 이래서 비예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9월하고 11월에 다시 한번 해서 이것에 대한 결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지원관계는 예산이 수집된 게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취로구호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구호 사업비는 2천만원이 추경에 추가가 됐습니다. 추가된 이유는 장암동의 경우는 우리 시 전체의 약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암동장으로부터 추가요구가 있어서 사실상 2천만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했는데, 장암동장의 요구도 있었고 해서 전액 장암동으로 해서 2천만원을 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기간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선거용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정을 안 해줬다가 7월부터 6개월 동안 균분해서 장암동으로 지원을 해줄 방침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것은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장암동장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왔어요 다른 동에서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장암동에 영세민이 의정부 전시의 50%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영세민이 있는데 이것을 공평이 나눠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장암동은 많으니까 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보십시다. 그래도 그것은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이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의회에서 추경때 이것은 장암동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것을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해서 2천만원이 섰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거기서 요구를 했던 각동으로 배분해보자 그러니까 2천만원을 인원수대로 배분을 하니까 어느 동에는 몇십만원 줄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장암동장이 요구한 사항이고 또 그쪽에 영세민이 많으니까 그 쪽으로 다 주는 방향으로 하자해서 지금 결정을 내놓고 그전에 줄려 하다가 선거와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중단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생물환경조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흥전문대 교수님하고 제자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비 예산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조사반 편성이 된 것을 보면 13개조 66명이고, YMCA, 환경단체 등이 많이 포함 되어있다고 쓰여있는데, 환경단체는 어떤 단체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생물환경조사라는 것이 현대에 들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13개조 60명을 운영하는데 비예산으로서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신흥전문대 교수 한 분에게 맡겨서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도 이게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호과에 환경직들이 있습니다. 계장들이 환경직입니다.

그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전문적으로 중랑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하나의 실습과정도 거기다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생태계 조사를 3회 정도해서 거기서 정말 이 근방에는 곤충이 살수 있을 것이냐 라는 생태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수가 없고, 환경관계 직원 좀 오라 그래봐요.

김경호 위원 이 부분을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생물환경조사 라는 것이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이지요. 의정부에는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경기북부 환경운동연합에서 시행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청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해서 환경단체와도 상의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환경단체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제가 직접 못 뵙고 다만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사무실 문제를 한번 상의한 적이 있어서 제가 콘테이너 박스를 어디에 갔다 놓고 사무실겸 쓰겠습니다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통보를 해주마, 그랬는데 그후로부터 없어졌어요, 오시지도 않고,

김경호 위원 단체명이 뭔데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자생단체라고들 하대요. 단체장도 이름도 모르고, 몇 분들이 왔더라구요. 계장이 이것을 주관했어요.

김경호 위원 환경사업소 분야인데 하수처리장하고 쓰레기처리장이 있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 시설들이 혐오시설들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뒷간은 혐오시설이라서 우리가 살고있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귀신이 나오는 곳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바로 집안에 설치합니다.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을 비롯한 시설들이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만이 바로 우리 집안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는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등을 거기에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미관상 잘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냄새가 난다면 거기에 수영하러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탈취기 증설을 7월 내지 8월에 추진하겠다고 잡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취기를 한대 설치한다 그래서 과연 냄새가 없어지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냄새가 난다면 덧씌우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대책, 이런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도 1월1일자로 사회산업국으로 왔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국장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안다면 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 알면 더 좋지요. 나름대로 저희가 현지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나라에 설치된 곳은 거의 냄새가 안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도 냄새가 나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테니스장도 만들어 놓고 꽃길도 조성해 놓고 그런데 냄새는 여전히 납니다. 사실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환경직과 기술직들이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최대한으로 냄새 안 나는 탈취기라든가 약품투여살포라든가,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하청을 준다 그러나요? 시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대행을 준거지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제가 2시까지는 제가 집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다니다 보면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를 할 때 쓰레기를 막 던집니다. 던지고 받고 그러는데, 청소차가 지나간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보면 더 지저분합니다. 청소차가 지나만 가면 지저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대책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때문에 항상 장마철이면 빗물받이가 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히는 이유가 쓸어서 담아서 갖고 가야되는데, 도로 배수구에 쓸어다 집어넣으니까 항상 그게 막히고 있어요. 그러면 장마 때면 방류현상이 나고 제대로 물이 빠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면 하수과에서 나와서 만날 그것을 긁어내는 역할을 하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가로청소원에 대해서는 항시 여기에 집합을 시켜놓고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현충탑 이전건립 추진에 대해서 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진입로로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계신 건데 기왕에 자일동 산 87번지로다가 18억7,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전을 해주신다고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월 6일 행사때 보면 현재 녹양동에 있는 유가족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동공원이 설정된다고 했을 때 그 안으로 이전을 추진하느니 어쩌느니 그랬었는데, 여하튼 자일동 산87번지로 해서 이전부지 매입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가족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조경이라든가, 조형물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유가족 대표들이 만족스러운 현충탑을 만들어서 제삿날 거기에 와서 추태를 부리는, 참석한 사람들이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설치하는 거니까 유가족과 협의를 단단히 하셔서 현충일 행사가 잘 치뤄질 수 있게 조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수처리장의 배출수 현황을 알고싶고요, 내용이 부족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나라의 생활하수의 처리기준과 의정부의 생활하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이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탁아소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탁아소가 몇 개인지? 그리고 14개동에 탁아소를 더 추가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75개소입니다.

김광규 위원 직영으로 운영하는 탁아소는 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종사자의 인건비만 주고있습니다. 인건비도 전액을 다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준비 해주셨던 답변해주시고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반은 신흥전문대 교수, 학생이 30명이고, YMCA 회원이 20명, 북부환경연합에서 5명, 직원이 5명해서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학교에서 교수팀이 신흥전문대 환경관리과 박태희 교수하고 위생과 교수 등이 참여를 해서 시민 손수운동으로 참여를 하겠다 해서 저희가 비 예산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장비 같은 것은 학교 교수팀에서 다 대고 저희는 나중에 결과 보고서에 대한 책자라든가 이런 것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책자,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맡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진행 되어왔던 실적을 자료로 주십시요.

○환경보호과장 탁우식 아직 나온게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한번 했는데 그 결과는 2회, 3회까지 해서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공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번 한 거는 그네들이 가지고 있을 뿐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류기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3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총무과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시장이 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시장 직급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며, 고용직 1종 방범원 26명중 2명이 퇴직하여 본 청에 두는 총 정원수를 448명에서 445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기구내 정수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정원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정원관리의 이원화를 초래하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명도 정원조례에 함께 규정토록 하였으며,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저소득주민의 생활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하여 시군간 정원의 배치기준이 불부합하여 별정8급 사회복지요원 정원2명이 감소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가 247명에서 245명으로 조정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은 875명에서 870명으로 되며 소속별로는 의회 13명, 본청 445명, 직속기관 41명, 사업소 126명, 동사무소 24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내무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기구 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여 왔으나, 이는 자원관리의 문제점을 안고있는바, 앞으로는 지방공무원 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포함 관리함으로서 총정원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부시장의 직급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고용직 방범원 정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정원은 수치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전 875명 본청 448, 의회 13, 직속기관 41, 사업소 126, 동사무소 247명에서 870명, 본청 445, 의회 13, 직속기관 41, 사업소 126, 동사무소 245명으로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의 수를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넣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넣지 않으므로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지금은 의회에 13명 정원이 있는데, 의회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에도 13명의 정원을 두고 있고, 별도로 두고있기 때문에 의회에 가있는 직원들도 같은 지방직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 의회에 있는 13명도 같이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정원 관리를 총무과에서 인사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별도로 두게되면 불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총무과 시정계에서 그 정원을 일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의회와 단체장과는 견제와 균형이다라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임명조차도 의장이 해야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법을 보게되면 의회사무국의 요원들도 의장이 추천해서 단체장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 그것을 확정시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 시군에서 사무국직원에 대한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쐐기를 밖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을 하고 정원관리만 조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게된다면 그런 우려가 적용이 되겠지만 현재 있는 조례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정원관리만 총무과 시정계 인사부서에서 일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송 위원 고용직 방범정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 그랬는데, 의정부시의 고용 방범요원은 몇 명이며, 정년 퇴직하면 시의 무슨직으로 발령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지금현재 고용방범원으로 남아있는 직원은 24명이 있습니다. 24명은 경찰서에서 방범요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경찰서 방범원으로 있을 때는 고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직 정년 연령이 53세입니다. 53세가 되면 고용직을 그만 둬야 되는데, 53세가 되어서 직장을 안주고 그만두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생계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기능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윤석송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34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총무과장 김득규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5월 16일 재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중요재산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어 조례 제4조에 중복 지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둘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취득하게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며,

셋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적용하는 사항이고, 넷째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이며 다섯째는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경우 공동관리비를 1급 관사에서 1,2급 관사로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사항등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함,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확대, 관사운영비의 부담을 재조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총괄 관리관은 누구이며 관사운영조항에 1급, 2급이라 그랬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다른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총괄재산관리관은 우리 시에서는 총무국장님이 됩니다.

관사의 1, 2급은 종전에는 시장관사만 1급으로 됐는데, 이번에는 부시장 관사도 1급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 2급 관사에 한한다고 했는데, 3급, 4급 관사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국장급 관사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급관사는 누가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2급관사는 부시장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시장과 부시장이 사용하는 관사에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사의 공동관리비를 부담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관사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런 취지에 맞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김득규 물론 시장님께서 선거운동 기간 때는 관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 선거운동기간에 관사를 타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공양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공약을 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41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시에서는 녹양동산 80-1번지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9면의 공설 테니스장을 지난 5월 28일 착공, 6월 9일 완공한바가 있습니다

90년 4월 6일 재정된바 있는 의정부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는 육상, 축구, 자전차연습, 자전차전용경기장, 로울러 스케이트장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9일 완공된 공설테니스장 사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운동장 사용조례에 삽입시키고자 운동장 사용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테니스장의 관리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과 체육관련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는 전용 사용료와 연속 사용료로 구분하여 징수하게 되며 전용사용료는 1일 1면을 사용할 경우 평일은 2만원, 공휴일은 3만원을 징수하고 연습사용료는 1인이 1면을 두시간 사용하는데 개인은 2천원, 단체는 1천원 징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테니스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내에 설치한 테니스 경기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 사용 및 이용자를 위해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20조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4조에 보면 사업난에 보면 시가 설치한 회관을 포함한 시설들을 위탁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과 같은데는 다 포함이 됐는데, 종합운동장만이 빠졌습니다.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생활체육관련단체나 체육경기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위탁 적용할 바에는 오히려 거기다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득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된 회관은 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 시민회관, 종합복지회관, 4개기관이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서 운동장이 빠진 이유는 운동장의 시설이 방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공단은 어디까지나 경영수익 측면에서 돈이 될 것을 포함해서 같이 운영해야 되지만 종합운동장의 방대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켜놓으면 종합운동장에서 사용료로 나오는 금액하고 투자하는 시설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겁니다.

한광희 위원 말이 안됩니다. 운동장에 관한 시설이라고 하면 운동장에서 직영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다가 무상 임대한다고 하는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설공단에다가 바로 그 부위만 넘겨줘도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운영하는 거 전체를 따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날 테고 그래서 그 새로 시설한 테니스경기장만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운영권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더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운동장과는 별개의 운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득규 이거 하나만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고 해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이거는 빠진 겁니다.

한광희 위원 체육경기단체에다가 관련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주겠다는 얘기는 여기다 넣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이것을 꼭 생활체육관련단체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 좀 유돌이 있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넓혀놓으면 관리할 때도 유돌이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곳이 대체로 어떤 곳입니까?

○총무과장 김득규 문구만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해놨는데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할 계획이 없거나 그렇게 할 시설이 아니라면은 굳이 여기에 무상으로라는 것을 넣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유상 또는 무상이라고 확실하게 문구를 삽입하므로 서 혹시나 무상으로서 위탁 경영하게 하려고 하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득규 시차원에서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의정부시에서 테니스를 육성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그 분야를 특별히 키우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어린 꿈나무들한테 무상으로도 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시 차원에서 어떤 육성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단체에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필요했었을 때에 이 문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광희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꿈나무를 키워야 겠다는?

○총무과장 김득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한광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

(15시56분)

○위원장 류기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을 말씀드리면,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사업으로 유료주차장을 확대 운영하고 4개회관을 집중 관리해서 시설물의 종합관리에 효율을 제고하고 재정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기획단을 구성해서 6월 2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고 6월 22일 내무부로부터 공단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6월 28일에는 이사장 임명승인과 6월 29일 이후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시설관리공단 등기를 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동의안의 제출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주차관리 및 각종 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이고, 시설관리 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출자금을 주차관리에 필요한 견인차량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출자하는 것을 기이 20억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억만 우선 준비금으로 해서 출자를 해주고 나머지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재산평가를 완료했기 때문에 3,240만원에 대한 것은 현물로 내보내주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53조라든지, 지방재정법 15조 이런 거에 준하고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4조의 근거에 의해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억2천만원에 대한 것을 현금과 현물로 출자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서 넘겨줄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상 전문위원 이종상입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5월 22일 제42회 의회(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승인한 사항으로 시설 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필요한 자본금으로 의정부시의 현행 관련 자산 견인차 3대 시가 3,240만원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의회에 필수의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희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현물출자는 우선 있어야만 될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현물로 출자를 해도 우리가 앞으로 20억원의 일부로 간주가 되는 것인지요?

○기획실장 변상희 네 그렇습니다.

한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현물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출석위원명단
한광희전재기김경호유재복박세혁윤석송김광규류기남박남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상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사회산업국장편경옥
총무과장김득규
가정복지과장홍수경
환경보호과장탁우식
청소과장조연환
민방위과장신관성
사회과장이동원
회계과장노성근
시민과장김재규
세무과장강충구
환경사업소장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소장김덕규
○ 위 원 장 류 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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