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6월 3일(토)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3.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5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의회(임시회) 제1차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의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지난 42회 임시회때 계류되었던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5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이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주요골자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노외 주차장의 야간주차요금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노상 및 노외 주차장 급지를 종전에는 1,2,3급지로 나누면서 지명을 기록했었습니다.
앞으로는 1,2급지로 조정하는데 있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별표의 기명까지 명시하고 있어서 새로히 조성을 한다든가 조성된 주차장을 운영 중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없애야 되겠다는 뜻에서 1,2,3급지를 1,2급지로 하면서 지명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기이 하고 있고 저희가 다른 시군을 받는데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여건이 생겼을 때마다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조흔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계류된 안건에 대해서 보완한 게 있으면 보완한 부분대로 나름대로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조례개정안은 먼저 그대로 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개정에 따른 참고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참고자료는 각 시군에서 시군이라든지 이런데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드렸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특별한 사항 우리의정부시에서도 받아들이기에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겠다하고 특이하게 발견된 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특별하게 저희가 조사를 한 거는 없고 다만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하고의 바란스가 맞쳐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조례라든지 각종 사용하는 사용료 요율을 조사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중간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조무환 위원 주차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요인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하고 개별접촉을 해서 심의를 한 거로 알고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가 주차 요금이 당초에 상당히 적게 책정됐을 뿐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의 비교를 해도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분 주차하는데 현행 3백원씩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개인이 들어오는 사설주차장이 보통 30분에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거로 봐서 저희가 3백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등이 너무 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5백원으로 올리니까 50%정도밖에 받지 않는 겁니다.
그거로 봐서는 한꺼번에 올렸다는 프로테이지는 올라갔을망정 현실하고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백석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백석천 주차장은 이번에 조례를 통과 시켜주시면 유료화 할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번에 유료주차장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게 2,653면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이 예산에 집어넣어 가지고 간이 사무소를 짓는다든가 선을 긋는다든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놨습니다.
조례만 통과시키면 사업을 착수하면서 유료화해서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백석천 복개주차장을 유료화 시키지 못한 것은 저것을 개인한테 임대계약을 해줬을 경우에는 하천 점용료를 내야되는데 하천점용료가 그 땅에 대한 지가에 의해서 산정 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도에 납부할 금액이 저희가 수입되는 거보다 많은 실정 때문에 유료화 시키지 못했는데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료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줬을 경우에는 하천점용 사용료를 도로 올라가게 돼있기 때문에 시가지에 있기 때문에 지가가 많은 액수가 산정이 되요
○조무환 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나가서 주차료를 받아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주차회전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간에 한하여 두 시간 이상 주차시 초과 30분마다 100%의 주차요금을 가산징수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현행 그것도 오히려 서울이나 이런데보다 상당히 싸게 책정돼있는 상태고 각 시군이 공히 그런 식으로 조례가 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저희가 가장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는 거는 대게 30분 선에서 받는 사람들이 많고 나머지는 장기주차는 일일권이나 정액권 끊어 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군 대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앞으로 향후 관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예정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현재 우리하고 계약체계는 위탁관리자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우리 시에 내는게 1년에 2억3천정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앞으로 향후 유료화해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 주차장 세수는 어느 정도 말씀듣기에는 30%정도를 내다보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아이템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조무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번에 계류할 때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존 있는 주차장외에 우리 시에서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달라는 계획안이 뒤따라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이유인 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향후 주차장 관리를 하게 되다보면 인원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시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도 계상 해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주민불편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비젼이 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 인해서 세수증대가 얼마나 이루어진다는 게 나와야 되겠기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의미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우선 저희가 21개소 2,653면을 유료화 시킬 경우에 약 19억 정도의 예상수입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문제는 주차장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에서 시설관리공단도 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체계적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된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세가 노상주차장은 전부 없애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향후 시유지라든지 기타 개인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설주차장을 많이 증가 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러한 부지를 물색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설을 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있지 않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설치가 안됐지만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큰 시라든가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공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게 기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4조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주차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각종시설, 복지회관이라든가 유휴지로 놀고 있는데를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준다든가 주차장을 개설해서 한다든가 해서 소위 일본에서 번지고 있는 제3섹타로 활용하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조례도 현재는 시설관리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거를 개정하고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가 되면 머지않아 그리로 흡수가 될 거로 예측이 되고 또 그래야만 시설관리공단의 설치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동안에 설치해 놓은 것 중에서 무료로 했던 것을 유료로 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라 그래서 1차 조사한 것이 2,653면이 나와있고, 지난번에도 토론의 대상이 됐습니다만 지금 상이군경회라든가 장애자에게 준게 1,273면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자들하고의 절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절충이 되는대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면 이사장이 생길 거고 연구진이 완전히 들어서게 되면 저희가 하고있는 업무가 그리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석은 경영수익사업단이라고 설치가 되가지고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내달라 그래서 내주면서 지금 파악한게 그 사항 정도입니다.
○조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를 대충 알겠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무료화를 유료화로 한다는 것은 지명을 가지고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유료화 하는데 조례개정의 일면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1,2급으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수립했던 모든 제반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주차장확보문제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하고 모든 것을 주차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서 제시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아니죠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되..
○조흔구 위원 바로 그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소일 뿐이지 의정부시에서 모든 것을 인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넘기기 전에 나름대로의 향후 사업계획을 짜서 관리공단이 서더라도 향후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니까 수익성은 얼마고 시민들한테 불편해소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비젼이 나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다라는 확고한 답변을 의회 와서 해달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했거든요
그냥 유야무야로 해서 이건 지금 무료를 유료화로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 그렇게 안 하면 지명을 해 가지고 어느 주차장 하면 유료화로 못시키니까 이런 면을 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면 관리공단에 내놔서 세부적인 거까지 시행정부에서는 계획안이 서 있느냐 이것을 의회에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시설공단에서 다 위임해줬단 말이죠, 거기서 향후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겠다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안은 거기서 세울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죠.
그런 계획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따라서 주차장사업의 문제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방대한 사업을 빨리빨리 이루어내겠다 거기서 들어오는 세수갔고도 투자를 하고 ,이런 비젼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납득하기 쉽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그리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교통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수익성이 있는 건 그리 넘기되 다만 교통행정과에 통제라든가 제약은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한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핑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해서 크나큰 어디를 주차장을 하겠다 어디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주차요금은 관계없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지금은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리 넘어가면 관련이 됩니다.
○조무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언제쯤 출범하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제가 보기에는 내무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서 승인이 나면 바로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7월1일자 발족이 되지 않겠나 보고 발족이 되면 그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를 그리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그 절차는 밟아야 되겠죠
그후에 유료주차장 하는 것도 다시 확보한다든가 하는 안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걸 넘겨주면서 검토해서 넘겨줘야 되겠죠
○황선덕 위원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계류사유가 한국지체하고 상이군경하고 개인배상문제인데 계류시키고 나서 지금까지의 그분들하고의 어떠한 대화를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주차요금 요율 조정표를 보면 노상주차장이 6백원에서 7백원인데 일일주차권도 2급지에 보면 현행은 4천원인데 조정된 것은 인상을 안 하는 겁니까?
또 노외주차장 하단부에 보면 3급지가 소형이 2백원 대형이 4백원인데 그 조정은 인상을 안 한다고 되있거든요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백석천 복개가 현재 노외주자창인데 급지가 몇 급지인지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먼저 상이군경 임대 준데 대해서는 그 안에 만나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계류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차분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아직 그 동안에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급지조정 문제는 1급지는 상업지역하고 주차장정비 지역만 1급지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2급지가 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다 2급지로 해도 되요, 사실 사설주차장 요금차이는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사실 싼 거라고 비싸야 얼른 일보고 내 뛰고 그러지 싸니까 그냥 놔두고 몇 시간씩 돌아다니는 거거든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그래도 변두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래서 1,2급지 하는데 1,2급지가 어디 있습니까, 의정부시 땅에 주차하는 건 똑같은 거지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먼저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주차장에 급지는 1급지는 상업지역하고 주차장 정비지역은 1급지로 돼있기 때문에 앞에 복개주차장은 용도지역을 모르겠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돼있을 경우에는 1급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물론 요금인상에 대해서 물가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율이 되면 더 인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손을 못 댄다는 뜻인지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의회에서 결정만 된다면 해 가지고 나중에 물가조정위원회에 회부만 시키면 되는 거죠.
○황선덕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의정부시가 인상을 많이 한다고 해도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러면 중상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대충 인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1급지가 30분당 6백원, 수원시가 6백원, 성남시가 8백원, 안양시가 5백원, 부천시가 4백원, 광명시가 630원, 고양시가 9백원입니다.
그래서 대충 중상위권 정도로 갑자기 인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6백원으로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고양하고 광명이 우리보다 높은데 주차요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물가에도 영향이 있나요?
○조흔구 위원 그리고 위성도시는 위성도시의 역할이 있어야됩니다.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서울근교 아닙니까, 제일 가깝게 인접해 있는데 사실 의정부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서울 차가 포천 갔다오다 어디 갔다오다 세워 놓는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위성도시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주차요금도 조정이 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선덕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조무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만 심의하도록 돼있는데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차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물가로 주차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런 측면도 있고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게 6백원하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중상위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의견으로서는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조무환 위원 1급지 7백원, 2급지 5백원인데 급지를 빼고 통괄 6백원으로 하면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1급지 상업지역하고 주차장정비 지역 하면 순전히 시내 중심가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두리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주차료가 같다라면 충분히 나중에 주차료 징수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을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을 두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납득을 하는 부분인데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요골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금인상에 대한 현실에 맞게 그랬는데 이걸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현실에 맞게라는 말씀은 당초에 공영주차장 요금이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저렴했었고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또 현재 타 시군과의 비교를 해봐도 저희가 너무 싸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설주차장의 신고인가를 내주는 게 30분에 천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변동 사항이라든가 타 시군의 주차료 받는 거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실하고 부합시키는 선이 가장 적당하다고 봐서 올린 겁니다.
○이창희 위원 물가변동의 사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요금인상으로서 물가변동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물가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게 물가라는 것이 현재 낮게 책정된 데서 다른데와 균형을 맞출려다 보면 %로 따지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실제는 그렇게 안 올른 건데 물가상승율이 높이 보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부시에도 지난번에 각종 요식업자라든가 얘기를 할 때보면 의정부가 그전에 책정을 낮게 해놓은 상태에서 올리다 보니까 올라간 거지 사실은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다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주차요금도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주차요금이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니까 의정부는 타 시군보다 요금이 얕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주차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면 우리가 인상을 하고 위탁관리에다가 그것을 인상한 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어떻게 금액을 결정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제가 있을 때 한게 아닙니다만 지금 하천점용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인근 토지가에 준해서 계상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이창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상이라고 할 경우라면 주변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관리에다가 사용료를 금액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인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원을 인상해 줬다 그러면 위탁관리업체에 백원이다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시에다가 공시지가도 인상이 안됐는데 사용료를 더 받아내야 된다는, 어떤 근거를 두고 받아낼 것이냐 이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현재 우리가 주차료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에 납부하는 금액조차도 확보할 수 없다는 불평을 저희한테 계속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 하다보니까 대게 약 20%정도의 징수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시에서 환수하는 걸로 보고, 지금현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료주차장화 할려는 2,653면에 대한 주차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인상되는 금액에서 시의 수입의 관계는 얼마를 예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지금은 수입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지금 위탁해준걸 준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창희 위원 지금 위탁 관리해 있는 1,270면인가에 대해서도 인상을 하게되면 적용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적용이 안되죠, 왜 그러냐하면 현실적으로 상이용사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게 손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보충해 주면서 그것은 일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개설할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거지 단순히 위탁관리하는 그것만을 위해서 개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상이용사에서 가격을 올려주면 득을 보게 되는 건데 다만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불평하는 게 임대료조차도 못 내고 있다하는 상황에서 올려달라고 하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도 거쳐야되죠, 조례도 개정해야 되니까 못 올려준 거고 그러니까 그건 겸해서 그분들한테 득이 가는 거고, 나머지 우리가 주가 되는 것은 앞으로 공영으로 관리할 거기에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그럼 주차요금 인상에 관계된 것도 위탁관리업체에 돼있는 면수에도 인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한가지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사용료를 25%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주차료는 그대로 있는 실정이고 예를 들어서 중랑천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가 5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득이 되는 거 같지만 실지 사용료는 인상시켜 가지고 주차료를 인상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적자가 났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용료에 인상된 거만큼 주차료를 인상해줘야 원칙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위탁관리 업체에서 적자를 보고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다 그런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다만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다는 근거에 두고 적자로 보느냐 실질적으로 산출을 보고 적자를 인정하느냐
○교통행정과장 윤기혁 그것은 세무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자라는 사항을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94년도에 93년도보다 사용료를 25%를 인상된 금액을 받았고 특히 중랑천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임대해서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주차료 받는 건 그대로 있는데 시에다 내는 건 25% 50%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분들한테 크게 득이 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말하자면 위탁업자는 시행인에게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당한 엄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려면 주차요금이 많이 올르든 적게 올르든 간에 이것은 상호간에 적자가 됐다고 하면 우리의 시의 이행인 위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적자를 보게 하면 안되죠
또 그것이 너무 많이 남아서도 안됩니다. 많이 그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감으로서 우리시민의 역시 부담과 물가의 변동에 같이 영향이 같이 맞물려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분들이 적자를 봤다고 하면 적자에 된 근거를 가지고 자료가 같이 검토가 돼야지 구두적으로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소한에 시행처하고 위탁자간에 그런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자료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교통행정과가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과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 고생하시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유료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해온 위탁단체가 그 동안 겪어온 수지적자를 다소나마 보존해주고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장기적인 주차장 시설확보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노상및노외주차장의 1,2급지 1회 주차요금을 동일하게 백원씩 인상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제42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건축조례가 계류가 됐습니다. 계류사유는 용적율 기준강화로 인해서 주민부담등 마찰이 있다는 사항과 아파트를 400%에서 300%로 용적율을 강화시킬 때 분양가 및 전세금 인상이 예측되는바 사전 시장조사 내지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조치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계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이 집을 짓는데 주민들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등 소규모 필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소규모 필지에 대하여는 일조권 및 전면도로의 높이제한 규정에 의하여 정북방향으로 건물의 높이에 1/2이상을 띠어 건축함으로서 용적율 300%이상 건축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율 강화에 따라서 소규모 필지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20미터 이상 도로가 남쪽으로 형성된 대지에 있어서는 일조권 제한을 받지 않음으로서 용적율이 300%이상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분양가 상승및 전세금 인상요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5년부터 98년까지 공공택지개발을 30,80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동 지역 내에 주택공사에서 1,500세대가 지속적으로 분양이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용적율 강화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분양가 인상요인은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상대적으로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인하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가가 하락이 되면 분양가 및 전세금 상승에는 미세한 영향밖에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용적율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일반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적지 않느냐 하는 의원들의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택지개발을 30,800세대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서민들이 분양신청을 할 경우에 서민들이 받을 수 있고 현재 저희가 분양신청을 받는 통계를 따져보면 아파트 분양율이 100%로 잡았을 때 의정부시민은 20%, 나머지는 수도권 시민 내지는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분양 받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용적율 400%에 아파트 층수가 25층 이상 고층화로 인해서 인접주민들의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등이라든지 이렇게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원동 일대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가로막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엉망이 된다는 여론도 있고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보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현재 400%에서 300%로 조정되는 것은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신곡지구라든지 장암지구라든지 민락지구 같은데는 개발계획안이 나왔기 때문에 아파트 용적율을 설명 드리면 신곡지구나 장암지구나 민락지구나 220%에서 230%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300%로 개정이 되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이 지역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 택지개발승인을 받을 때 건설부라든지 도로부터 이러한 용적율 제안을 220-230%로 받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향후 저희가 일반서민이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이 돼서 일반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적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암지구에 6,500세대, 민락지구에 5천세대, 금오지구에 10,800세대, 송산지구에 8,000세대 해 가지고 총 세대 분양이 30,800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서민이 여기에 신청을 해도 내 집 마련의 기회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서민의 부담이 없다는 쪽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어서 집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많은 집은 없어도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이 5년 계획을 하든 10년 계획을 했을 적에 그것이 분양가 상승이라는 거는 항상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많은 그것이 의정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언제고 하락보다는 인상요인이 많지 절대 부동산이라는 것은 내리는 전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400%에서 100%를 인하조정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원가연동제로 해서 분양금액이 오르기 마련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안 올를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것이 서울사람이 의정부에서는 20%고 서울사람이다, 서울사람도 역시 의정부에서 주택을 사 가지고 오면 의정부사람이지 서울사람이 집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서민이지 그 사람이 딴뜻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상이 되는 거만은 틀림없지 않느냐, 분양가 인상만큼은, 그러니까 먼저 자료에 본다면 한 7백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건데 7백만원을 금년에 아파트 내년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7백만원이 모자라서 분양을 못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나오기 마련이지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본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400%로해서 도봉산과 수락산이 시각적으로 장애를 받는다 하는 문제도 제가 봐서는 어불성설이다 이거야, 왜 그러냐 이미 의정부에 단독주택은 이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옛날에 잊어버렸다 이거야, 다만 지금 뭐냐하면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에 배열이 같이 섰을 때 그거는 400% 한다고 밑에 층에 사는 사람에 10층에서 15층 사는 사람은 어차피 시각적으로 가리는 문제고, 지금 그 위에 15층 이상 사는 사람들의 소수의 시각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의 소수의 문제가 되는 거지 이미 의정부의 단독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것에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에서 진정이 들어왔다는 게 자료로 올라왔지만, 자료도 그렇다 이거야 이게 이기적인 진정이다 이거야, 같은 층수를 마쳐달란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층수를 같이 맞쳐도 밑에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도봉산이고 수락산이고 못 보는 거야, 그러면 위층에 사는 사람들 얘기다 이거야
이 사람이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사항인데 좋습니다.
다만 20미터 도로변에 400%에서 350%로 하향조정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정부 현재에 20미터 도로변에 공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공지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저희 신시가지에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대로변에서 주거지역도 많이 안지은데가 많고요,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장암지구라든지 송산지구라든지 금오지구라든지 이런데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그 지역에도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접하는 그러한 필지가 생깁니다.
현재 20미터 도로변에 건축이 안돼 있는 거는 신시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시가지 변에 20미터 도로변은 1/3도 안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기이 돼있죠, 재축을 한다든지 다시 지울 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상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현재 400%를 적용해서 이미 건축이 돼있는 거하고 350%로 하향조정해서 공지가 있는데 나중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부동산 영향을 따지시는데 부동산 영향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확고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부동산이라는 것은 땅 면적이라든지 땅 위치라든지 도로변에 어떻게 접했느냐, 건물이 활용성이 있는가 주차장은 제대로 돼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항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400%에서 350%로 하향 조정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저희는 같이 당초에 이 안을 400%에서 300%로 같이 조정안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할 때도 그런 식으로 입법예고를 냈는데 입법예고 과정에서 일반시민이 입법예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내용은 20미터 도로변에 상권이 형성돼있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건물이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규제를 하면 현실적으로 부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원상대로 400%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하다보니까 주민의견에 대해서 100% 반영을 못하더라도 50%는 반영을 하자해서 350%로 반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주거지역이 너무 고층화 되가지고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겨울이 되면 빙판이 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용적율을 높여서 그 지역이 그렇게 돼있는 현행법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그 건물을 층수를 낮추게 되면 햇빛의 채광이라든지 이런 게 도로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질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당초 300%로 조정했던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요인은 빙판길이나 채광에 일조권 관계돼서 조정을 하게됐다고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20미터 도로에 개설이 돼 있어 가지고 현재 400%의 적용을 받아서 건물진 거하고 지금 짓지 못한 공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렇다면 이미 400%를 적용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미 그 건물이 헐려지기 이전까지는 빙판길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조정할 의미는 없지 않느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해서 신설되는 택지개발지역에 20미터 도로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기이 돼있는데는 오히려 빙판의 일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은 조금도 될 수도 없고 오히려 건물이 높고 낮은 면이 더 미관에 저해되는 요인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 택지개발을 하는데 하고 기존에 20미터 도로 돼있는데 하고 분리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요 택지개발은 별도로 개발승인 받을 때 300%로 돼있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350% 할 의미가 없잖아, 지금 의정부시내에 신시가지나 20미터 도로변 옆에는 공지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거의 다 건물이 벌써 400% 적용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게 빙판길은 엄연히 된다 이거야 공지하나씩 이빠진 거 있다고 해서 350% 적용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나올 수는 없지 않느냐
○주택과장 이해우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층수로 규제하지 않는 이상 건물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다보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도 설치해야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건물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건축주가 자기의 건물의 가치라든지 수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건물이 일률적으로 딱 맞아서 미관이 좋다 이렇게 까지는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거는 법령상에 저희가 우리 나라는 일조권이라든지 도로 폭에 의한 사선제한이라든지 이런 걸로 규제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일률적으로 외국 유럽 마냥 몇 층으로 규제하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일률적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하튼 택지개발을 하는데는 20미터 도로변에도 300%밖에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돼있다면 저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과연 이미 20미터 도로변에는 별로 이게 앞으로 신축을 해야될 부분이 많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400%로 종전에 있는 데로 그대로 적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무환 위원 저도 이창희위원 말에 동감을 하면서 일반지역 20미터 도로변 용적율은 현행대로 하고 그 외 대단위지역은 개정조례안 올라온 대로 승인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그런데 물가상승요인이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감안해 가지고 400%에서 350%로 하향 조정하는 검토는 해 봤어요?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냐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시공중인 아파트가 36개 단지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300%이하인 단지가 12개 단지고 350% 이하인 단지가 15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350% 초과된 단지가 9개 단지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용적율을 300%이하로 낮추고 350%이하로 낮추고 이런 게 아니고 토지여건상 도로가 좁다든지 올라가지 못 해 가지고 대지에 규약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350%이하 되는 부분이 거의 다 차지하기 때문에 조례를 400%에서 350%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그러면 도봉산 자연경관을 가로막느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구별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주택과장 이해우 힘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상에 고도지구를 도입을 해서 몇 미터로 제한하는 고도지구를 도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정부시가 93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할려면 98년도가 돼야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때 되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연풍치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에 고도지구를 만들어서 건물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2시4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 중 54조2호 단서조항의 용적율 350%를 400%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5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93년10월에 도로법개정으로 인해서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법개정이 법률 제4545호로 93년 3월10일에 개정됨으로서 동조례를 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여 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무단점용자에게 부과토록 한 과태료를 2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조정을 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방법을 지방자치법 제131조 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도로법 86조2의 규정을 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건설과장이 말씀하신 도로법 무단점용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심의 의뢰한바 93년도 10월달에 심의했거든요 그런바 그때 우리가 부결로 처리한바 있는데 시일적으로나 시간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간의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할 때 이것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무환 위원 무단점용이라하면 의정부1동에 리어카라든가 시장에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채소를 파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건설과장 송창한 범위가 시행규칙에 범위를 주어지겠습니다만 제일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도로보행에 지장이 없는 한계를 규격을 정했습니다.
그 이하는 부과를 안하고 그 이상을 규격을 늘렸거나 키웠을 때 그 늘어난 면적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골서 할머니들 오셔 가지고 조그만 좌판을 하는 건 부과를 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직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5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편경옥 |
| 건설국장 | 최복현 |
| 교통행정과장 | 윤기혁 |
| 주택과장 | 이해우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위 원 장 | 임 광 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