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2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의회(임시회)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본 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안건은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현행 규정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조례가 거론됐습니다만 바로 의정부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도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가 되어서 거기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수익성을 고려해서 개정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주차요금외 주차요금의 두 배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한다는 것을 3조 4항에 신설을 했고, 별표에 있어서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노외주차장의 야간 주차요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 급지를 종전에는 1,2,3급지로 나누던 것을 앞으로는 1,2급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제3조 제4항에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해서 부과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의 징수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를 의뢰 받은 시장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고, 별표는 공영주차장 요금 난이 되겠습니다만, 1, 2급지로 나눠서 노상주차장의 경우 1회 주차에 1구획 30분 기준해서 1급지에 700원, 2급지에 500원,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1회 주차에 1구획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1급지에 500원 2급지에 400원으로 조금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일 주차권은 1급지가 6천원, 2급지가 4천원, 월정은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주간에는 1급지가 6만원, 야간에는 5만원, 2급지는 4만원, 3만원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일본 주차장을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63년도에 62억엔을 드려서 563면의 주차장을 지하3층에다 설치를 해놨는데, 일일 2,200대 내지 2,500대가 활용을 하고있었고, 일본 어느 곳을 가나 자동차가 서건 지나가건 많은 돈을 걷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시정수입에 일익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설치 하느니만큼 주차장 조례도 필수적으로 개정을 해야되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신중히 심의하셔서 저희가 벌리고 있는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4항은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외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는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입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1,2,3급지를 1,2급지로 조정하면서 급지대상지역을 1급지는 상업지역과 주차장정비지구로 2급지는 기타 지역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노상주차장의 일일주차권 및 지방화 시대의 경영행정의 필요성 증대 및 지방재정력 확충과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어느 곳이나 주차난이 심각하여 긴급 차량의 접근 불능 및 생활공간 침해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으로서 도로 본래의 기능회복과 심각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득이 주차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제6호 야간 주차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노외주차장의 야간주차요금을 신설하여 고수부지 및 복개주차장의 경우 대형차량 및 건설중장비 차량의 주차금지 단속에도 불구하고 심야를 통한 노숙주차행위를 억제하므로서 야간 주차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할 시 기존 주차장 이용차량이 인근도로로 빠져나가 교통소통 장애및 야간 교통사고발생의 원인제공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사항이며, 입법 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한 건도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 노상주차장의 경우 경기도의 주요시와의 주차요금비교에서 평균요금은 비슷하나,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평균요금보다 200원 내지 300원 정도 낮게 책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 공포일로부터 몇 일 후에 적용이 되나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것이 규정에는 15일 이내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가 되어서 당분간은 저희 각종 시설을 뭐 한다든가, 예산안도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설치가 되어야 될 겁니다. 시행은 당분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직래 위원 시설공단은 구체적으로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시설공단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저희 의정부시 관내에 각종 회관이 난립해 있고, 각종 주차장이라든가 이것이 임대로 되어있고, 또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1동에 현재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도 개설을 해서 여러 가지 민간합작이라든가, 시 직영으로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골라내서 시설관리공단에 흡수를 시켜서 새로이 발족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제 사견인데요 조례를 먼저 개정할게 아니고 홍보를 먼저 해주고 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일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개정을 했으니까 갑자기 300원 내던 사람보고 400원을 내라든지 하면 부작용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홍보기간을 통해서 홍보를 해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을 해야지 홍보도 안하고 조례만 개정해서 조례 개정됐으니 돈 얼마 내라. 이렇게 하면 시민들을 잘 못 보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더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게 시설비를 예산을 계상해 놓고 시설을 한 다음에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서 시설을 정비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부터 해놓고 시설을 한 다음에 홍보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게 안되지요. 조례개정을 해놓으면 15일 이내로 공포하게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짧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기간이 너무 짧지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을 해놨다가 해야지 갑작스럽게 하면 안 되요. 어떻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이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얘기입니다만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면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조례는 전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주민에게 홍보의 기회는 형식상입니다만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직래 위원 아닙니다. 이것을 공문으로 각 동에다 뛰어주고 각 노외주차장이나 이런데다가 홍보용 간판을 몇 개씩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이 납득이 갔을 때 조례개정을 해서 공포를 하는 것이지, 갑자기 하면 큰 부작용 납니다. 돈을 깎아준다고 하면 말이 없어도 더 받는다 그러면 반발이 생깁니다. 이런 행정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입니다. 못씁니다.
하여튼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시민한테 홍보를 하고 올리세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동에 다 홍보를 하고 해서 해야되겠지만 입법예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홍보는 된 것으로 보고 지금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새로이 무료로 되어있는 것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조사를 해서 적용을 시킬 것이고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임대해준 주차장밖에는 별로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이 개설할 때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니까 입법을 안 해놓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사전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형식상이나마 예고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시민은 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만큼 홍보를 해서 시민이 납득이 가도록 홍보를 해야지, 이것을 형식상이란 게 없어요. 원칙상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은 후에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흔구 위원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라든가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는 타당한 계획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주차요금, 이것은 상향조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앞으로 지금현재 금액보다도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야 우리가 시민 주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맞아떨어지겠다. 이런 면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체제,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라는게 더 중요한 거 같고,
두 번째로 주차장 시설이 전혀 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수부지외 또 별도로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입안을 해서 설치를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시에서 지금까지 뭔가 우리 시민들을 위했다면 뭔가 크나큰 비젼을 제시하고 메시지를 줬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미약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틀 속에서 이번에 주차장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 백석천 같은데도 돈을 안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주차장조례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다도 시민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없었다. 그냥 무한정 지금도 도로만 주차비를 받고있는 입장인데, 아웅하는 식으로 행정을 입안하고 계획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비젼이 분명히 서서 차후 대비까지도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 알기 쉽게 시설관리공단만 설치하는 목적 하에 차후 계획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측면보다는 뭔가 앞을 내다보고 포괄적인 것을 준비해서 제시를 한다면 위원님들도 꼼짝 못합니다.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거 자체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것을 가지고 시설공단 차원에서 이것을 새롭게 운영을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은 어떤 측면에서 했느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말씀 좀 해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앞으로 저희가 그간에 무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만 시민의 정서도 그렇고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설치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하고있던, 기존의 무료는 물론이고 무료로 하고 있던 데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유료화 계획으로, 그래서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바로 종사원까지도 전부 고용을 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그간의 시민의 정서도 있고 해서 무료주차장도 많이 만들었다가 이제는 그것이 한계가 지났지 않느냐 해서 이 계획을 했고, 그 동안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하여금 적지를 조사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흔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시설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 저 자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나와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부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의정부시에도 주차장 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 아주 소홀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어느 자리에 200평이든 300평이든 그것은 주거공간으로 주차장시설을 필히 해야될 자리인데, 이게 구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입도 못하고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민원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제시를 하기 전에 여기에는 꼭 설치를 해야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직접 행정부에서 쫓아다니지, 어떻게 위원님들이 쫓아다닙니까?
말도 안됩니다. 그런 차원도 아 이거는 구거니까 못한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추진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해내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해야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고, 안 하면 못하고, 말도 안되지요.
그리고 항시 하는 얘기가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양반들이 매일 적자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개선을 해서라도 그 양반들한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을 시에서 제공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양반들이 안되니까 우리가 관리공단을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시행정부에서 입안하고 계획했던 앞으로의 향후 2천년대를 대비해서 주차장 시설을 이렇게 하겠는데, 먼저 할 곳은 여기고 여기고 이런 비젼을 분명히 의회에 제시를 해주시고 이런 것도 대화를 나눠야지 되지 않겠느냐, 요금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리고 나서 주차장 조례개정안도 대화를 나눴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덕 위원 일차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조례 같은 것이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될 때는 사전제출이 되어야되는데, 아까 이직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홍보가 너무 미흡합니다. 현재 운영하고있는 단체와의 절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발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이 사실 그 분들이나 다 의정부시민이기 때문에 서로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 나가는 게 좋겠다 시급한 것보다도 앞으로 기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기존 임대업체와의 절충 문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시 총무위원회에서 두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단체, 경우회, 상이용사회에 일부를 주고 있는데, 경우회하고 상이용사회는 한꺼번에 줬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단체는 몇 면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 단체가 다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자 단체도 우리 시장님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처음에 당초에는 바로 환수를 해야될게 아니냐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그 사람들도 그 동안에 투자한 금액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계획했던 게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차적으로 누가 절충을 해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기간을 줘야 되겠습니다"해서 시장님께서 "될 수 있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해봐라"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충 과정에서 경우회에서는 시에서 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왔고, 장애자 단체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따르겠는데, 대신 다른 것으로 자활대책을 해줬으면 좋지않겠느냐해서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 또 상이용사회가 제일 문제가 됐는데, 회장님과 몇 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동안 운영비라든가 투자한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려면 적어도 5년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장님이 1년을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이 5년이라는 것은 도저히 절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도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최소한도 2년의 범위 내에서는 절충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 보고 확답을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확답을 못합니다. 시장님은 1년을 말씀하는 거고 그분들은 5년을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대신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게 주차장만 설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종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계획한 사업, 지금 있는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해서 돈 받는 방법해서 시 수입을 올리자는 뜻이지, 지금 상이용사회에 주고 있는 주차장 하나만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요금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가 끝나는 게 아니예요. 그러니까 왜 마찰 있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을 두고 그 분들과의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가 오늘 끝납니까? 이상하게 자꾸 급히 서둘고 말입니다. 이게 말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공단의 운영으로 인한 위탁주차관리자는 관리자에 협약 체결된 사용승인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민선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설공단에 만약에 지금 모든 체계를 잡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경영수익차원에서 주차장에 대한 연계성을 갖고있는 그것에 목적을 두고있는데, 이것이 상이용사회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협약체결이 된 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쇄적인 부작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협약 체결된 대로 이어나가야지, 몇 년 연장이다 하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분들이 투자에 대한 반발은 있을 지언정 그것은 협약체결대로 아니 되면 시설공단내에서는 무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시설관리공단을 임대해준 주차장 하나만을 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여러 가지 시설을 종합하고 거기다가 지금 임대해준 주차장까지 회수한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단체가 상이용사회이기 때문에 뭐 반발이 이만저만 쎈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금 하루아침에 우리가 합의를 안 봐주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밖에는 환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물리적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고, 또 그분들의 옛날부터의 저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틀림없이 물리적인 행사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절충을 해서 그 선을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다른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그거는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다시 흡수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것까지 여기다가 한꺼번에 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시설관리공단은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늦게라도 절충의 선이 어느 정도다 되어 있는 거니까 다만 기간만을 서로 협의를 못한 상황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사는 이미 전달이 다 되어서 그 분들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을 안 들여온다고 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시설공단의 전체적인 수익성으로 본다면 눈썰매장이라든지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주차장이 많은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비중을 많이 갖고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공단을 신설해서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 비중은 주차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자액도 지금 상당한 투자액이 그랜드 앞쪽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에 이런 분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을 자체에 협약체결대로 그것은 이루어져야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거와는 좀 멀다는 말씀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네들에게 임대해준게 1,230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해서 운영하면서 이것도 나중에 절충해서 끌어드리면 물론 시설관리공단 설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차장에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개정을 보면 요금인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새로 신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새로 신설이라도 이게 인상되는 것이 신설에 대한 인상입니까? 아니지요 기존 것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 얘기는 신설하는 것은 그 후에 가서 다룰 사항이지, 시설공단, 이미 신설이 된 상태에 가서 요금을 인상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탁관리자에게 지금 완전한 해결을 못보고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어차피 그분들에게 연장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인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분들의 협약체결을 변경해야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그것은 다시 체결을 해서 인상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저거를 해야지요.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요금의 인상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선덕 위원 반복되는 말씀인데, 관련업체하고 어느 정도의 대화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핵심이 주차장입니다.
이것을 또 매번 되풀이됩니다만 사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설득이 됐는지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장애자 단체에서는 수긍을 했어요, 대신 그분들이 지금 취업하고 있는 분들을 다 흡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보지도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거 보다는 기존 분들을 고용하는 게 좋겠다 그랬고, 상이용사 분들은 아시겠지만 칠성이라는 분이 제 방에 와서 두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극한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조정현 회장님하고 서너번 뵀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한꺼번에 회수를 하면 되겠느냐는 항의를 하고 조정현씨는 회장이니 만큼 최소한 정리기간까지 만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정하겠다. 그런데 일정을 제가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조정현 회장님은 저한테 5년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5년은 생각을 해보십시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지금은 몇 개월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5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2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거기까지 생각할겁니다"하는 선까지만 절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아직 절충은 안됐군요.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경우회하고 장애자는 거의 맺어진 단계인데, 장애자 협회에서는 자기네들끼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회장얘기는 저보고 궁여지책으로 토큰 박스라도 해달라해서 그것은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러니 만큼 그것은 제가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회장님하고 안되면 회원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위원장님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정회를 해서 결론을 얻도록 하지요.
○조흔구 위원 정회를 해서 일단 우리끼리 대화를 해보자고요.
○위원장 임광서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을 갖고 시민에게 충분한 홍보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으므로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개정과 건축법시행령 개정 및 행정규제완화대책 지시사항 반영과 그 동안의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축심의사항 중 풍치지구와 업무지구 안에서의 단독주택 2층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건축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경 공사비 예탁금은 겨울철에 적용하지 못할 경우에 금액의 3배만큼을 예탁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사가 인정하는 금액만큼만 예탁을 시키고 사용검사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주거지역은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만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동차 관련시설인 너비 10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해서는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자동차 관련시설의 주차장과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가능했던 세차장을 너비 10미터이상 도로로 완화해서 세차장을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을 당해 공업지역에서 소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고, 준공업지역에서도 당해 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란주점도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존녹지및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고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단지는 100분의 80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강화하고 다만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이외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350%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입법예고 당시에 400%에서 300% 전체 일률적으로 강화하고자 했습니다만, 입법예고기간 중에 가능1동 주민들의 이의가 있어서 350%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 부분의 높이제한 완화규정은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이 부분은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각 부분의 높이는 창문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5배를 적용하던 것을 2배 이하 다세대주택은 4배에서 3배 이하로 강화한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법시행령 개정과 행정규제 완화대책 지시사항 반영 및 그간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조문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조9(기타심의사항) 제4호는 현행조례 문장의 해석이 명확치 않아 명확하도록 정정한 사항이며, 제5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0조(건축지도원) 제2항은 신설되는 "항"으로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대지안의 조경) 3항 제4호의 조문내용이 명확히 해석되도록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13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1항은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건축사가 인정하는 금액의 3배만큼 예탁하던 것을 건축사가 인정하는 금액만 예탁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경제행정규제 완화 위원회에서 의결,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6항의 신설은 1994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시설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전용 공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제3호는 교육연구시설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도 포함 시켰으며, 제4호는 판매시설을 신설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94.5. 28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는 건축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이 94. 5. 28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요구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요구 하였기 때문에 검토한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53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1항 제8호, 제9호, 제10호는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안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하는 사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사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으로 신설하는 사항은 건축법제47조 제1항이 95. 1. 5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4조(지역 안에서의 용적율) 제2호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용적율을 400%에서 300%로 강화하고 단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350%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형 아파트단지가 주거지역에 고층으로 건축되어 자연풍치 및 주위환경이 아파트로 인하여 시각적인 지장을 초래하여 용적율 강화에는 필요성은 있으나 소규모토지 소유자들이 건축물 신축시 용적율기준 강화로 다소나마 주민부담이 가중될 염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61조(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 "가"목은 16층이상의 공동구역에 있어서 각 부분의 높이는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5배를 적용하던 것을 2배이하로 다세대주택은 4배에서 3배이하로 강화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당초 용적율 300%에서 400%로 올려서 조례를 바꿨던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93년 1월 13일입니다.
○이직래 위원 93년 1월달에 당초 300%를 400%로 적용을 했다고, 그러면 딱 2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 무슨 일이 행정 편의적으로 가는 겁니다. 조례를 개정했으면 몇 년 정도는 해보고 조례를 바꾸던가 어떻하던가 해야지, 93년 1월에 개정해서 2년만에 조례개정을 또한다는 말입니다. 개정하는 것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로 하면 바꿔 써야지, 그런데 변덕스러운 행정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건축심의를 해봐서 알지만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은 얼마를 띄라 그랬나 이거,2배이하 하던 것을 4배이하로 띄어라, 그러면 살지말라는 얘기입니다.
불쌍한 사람만 더 못살게 만드는 겁니다 돈 없이 뒷전으로 처지는 사람들은 자꾸 불쌍한 사람 더 불쌍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생활공간이 넉넉한데서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법으로 자꾸 제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나가다 보면 무슨 주택, 한주, 그런 것은 길옆에다가 고층건물 짓도록 해서 의정부의 관문을 다 막아놓고, 그럴 때 하라는 말입니다. 의정부 관문 다 막아 놓은 다음에 짜투리 땅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만 뭐가 됩니까? 법을 고칠라면 빨리 고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 지을만한 장소는 다 지었습니다. 땅이 없어요.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역, 자연녹지, 풍치지구 이런 거 풀어 쓰기 전에는 땅이 없어요. 그러면 풍치지구에서 제한 받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연녹지도 생각해 보자구요.
자꾸 없는 사람만 더 못살게 법으로 제약하고 이거 나는 못마땅해, 큰 기업들이 공동주택 지을만한 데는 다 건설해 놨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조례가 타당하지만 시기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부당해, 이런 조례를 바꿀려면 의정부 관문을 막는 건물을 짓기 전에 바꿔서 했어야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이제 아파트 지을 곳이 없어요.
○조흔구 위원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건축법이 제도상의 문제도 많았고, 시행했던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아주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의정부시를 보기 전에 서울특별시를 보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실패한 도시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예외 없이 완전히 황폐된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직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이 우리가 알았을 때 잘못된 부분은 빨리 고쳐 나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조례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3, 4월달에 지을려고 했다가 아직도 못 짓고 있는 입장인데, 50평 좀 넘는 집에 살고있으니까 그것을 헐어서 지으면 저도 굉장히 피해가 크겠지요. 하나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의정부시가 장암지구, 금오지구, 새마을지구 막해서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설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신곡단지만 가보더라도 숨이 막혀서 도대체 이게 도시화가 됐는가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한번 보십시오. 과연 신시가지가 우리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되어가고 있느냐라는 생각도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빨리 고쳐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많이 지어서 세입자를 많이 받아들이면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착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비젼이 제시되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꾸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00%에서 300% 한 것에 대해 저는 더 내려가서 250%라도 좋다. 이런 정도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지, 우리 의정부시가 2천년대 더 나아가서는 후세들에게 안락한 도시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에 도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소 조금 이 개정부분에서 생각해볼 문제는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없는지?
○주택과장 이해우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가 안갑니다. 소규모 토지는 주거지역에서 대지최소면적이 27평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에서는 일조권에 대한 높이라든지, 도로 폭에 의한 차선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300%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미터 도로변에 접해있을 때는 일조권, 이런 조항이 배제 받기 때문에 올라 갈 수 있는 필지가 의정부 전체를 따져 봤을 때 몇 필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을 짓는 사람한테는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전혀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주택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가능동 지역 주민들이 20미터 도로에서 공동주택이외에 대한 것은 용적율을 올려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50%로 했고, 이직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300%했던 것을 400%로 올리지 말았었어야 우리 시 건축행정이나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별 문제가 없었지 않느냐는 생각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검토가 됐었어야될 사항이었습니다. 기이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앞으로는 바로 행정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조례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늦었습니다. 빨리 우리는 이것을 해야됩니다. 이직래 위원님께서 늦었다고 할 정도면 진짜 늦은 겁니다. 이제라도 푸른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직래 위원 조례개정일로부터 몇 일 이내에 공포시행을 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15일 이내입니다.
○이직래 위원 이게 걱정스러운게, 집을 짓기 위해서 심의 서류들을 넣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야단치면 큰일 아닙니까? 당초 조례대로 400% 선을 맞춰서 들어왔는데, 조례가 개정됐으니 다시 맞춰 오시오하면 그 분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도 있었고 예비절차가 1개월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도 사업주체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행법상으로 규제를 못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해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큰 마찰은 없을 겁니다.
○이직래 위원 상대방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00%를 맞춰 가지고 6월달초에 심의가 들어온 것을 조례가 바뀌었으니 당신네들 다시 해오시오 하면 큰일 아닙니까? 접수된 것 말입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공포되기 전에 접수가 됐다면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우선은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한 건축조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중앙주택정책에 대한 것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느 시기에 따라서 200만호다 100만호다 주택정책을 발표해놓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 와서 문제점이 도출되게되면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조례를 바꾸는 이런 상황이 중앙정부 주택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태가 전국적으로 보면 미분양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용적율을 조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문제가 뭐냐하면 그러면 지금의 원가연동제로다가 분양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되면 400%에서 300%로 다운이 됐을 때는 역시 주택분양가는 인상이 된다. 그럼 내 집 마련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몇 년동안 모은 사람들은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겠느냐,
국장님한테 여쭤보기 이전에 중앙주택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일관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조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행정에 많은 원성을 듣게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400%에서 300%로 조정하는 것은 늦었다고 생각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뒤의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시 자체에서 생각해본 건지, 중앙정부측에서 상위법에서 조정이 내려와서 이것을 하는 건지?
○건설국장 최복현 시 자체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분양가가 인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분양가는 건축비에는 관계가 없지만 토지에 대한 비율에서는 아무래도 20층 지을려고 했던 것을 15층으로 짓는다면 토지면적이 많이 차지를 하니까 인상이 되겠지요.
○이창희 위원 분양가는 당연히 인상이 되는 겁니다. 의정부시민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일부 어려운 봉급자들에게는 부담이 간다고 할지 몰라도 지적하신 대로 늦었지만 건축에 문제점이 내포되기 때문에 감수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미 분양을 해서 입주한 아파트도 역시 상승요인의 영향은 갈 겁니다. 왜냐 지금현재 짓는 아파트 분양이 안된 것은 분양하게되면 당연히 가격이 다소나마 오를 겁니다. 그러면 이미 분양이 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같은 인상요인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정부에는 아파트 값을 올려놓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시기를 논할 때는 아니겠지만 과연 주택분양가에 대해서 인상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건설국장 최복현 좋은 지적입니다.
주차장은 아파트가 100세대 분이 들어오면 차는 103대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용적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 주차장 확보는 점점 더 어렵습니다. 지금현재 법상에 대한 것 보다 90%이상 100%를 주차장 확보하라 그러는데, 지금 용적율을 가지고는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적율을 낮춰서 유료주차장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가야 될 겁니다.
○위원장 임광서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2시14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개정령에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에 있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용적율 기준강화로 주민의 부담등 마찰이 예상되므로 문제점이 많아 좀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분양가 인상, 전세금인상요인에 대해 사전 시장조사 등을 통해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자료를 요구하면서 위원여러분들이 양해해주시면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6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85년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이래 10년간 이상 없이 적용하여 하수도사용료를 그 동안 물가상승, 하수종말처리장의 확장으로 인해 운영비가 증가되고 감가상각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345%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정책등을 감안하여 금번에 의정부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평균9.9%를 인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의 신.구대조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기본 10㎥에 대한 것은 4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본요금을 430원으로 30원 인상하고 11㎥에서부터 30㎥까지는 90원에서 110원, 31㎥에서 50㎥까지는 120원, 51㎥에서 100㎥까지는 150원에서 220원, 100㎥이상이 200원이었던 것을 101㎥에서 300㎥까지는 220원, 301㎥에서 500㎥까지는 240원, 500㎥초과되는 것은 250원으로 인상코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용입니다.
산업용은 1㎥당 90원을 100원으로 조정하고 공공용은 80원을 90원으로 조정하며 공중용은 40원을 50원으로 하고 임시용은 16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 2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5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징수한 이레 10년간 인상 없이 적용하여오던 하수도사용요율을 업종별 구간별로 전체적으로 평균 9.9% 인상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별표1의 하수도사용 요율표상 일반용의 기본 사용요율을 현행 40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현행 오수의 양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초과사용요율을 현행보다 10원내지 5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고,
제14조에 의거 일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임시용 업종을 신설하여 평방미터당 160원을 기본사용 요율로 정하는바, 그 동안 물가상승,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불가피하게 입안된 사항으로 별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사항이며,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건의내용은 한 건도 없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과장님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면 내용을 좀 세밀하게 해 가지고 오세요. 내용을 보면 인상요인만 나와있어요.
이래가지고 조례 바꿔주겠습니까? 내용이 없지 않아요. 인상내역만 있고.
○이창희 위원 여기에 보면 산업용 공공용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수도 사용 업종구분표를 부착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공용에 보면 말입니다. 대중목욕탕이 있는데, 대중목욕탕은 어느 업종으로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공공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대중목욕탕이 가장 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도 발생을 많이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중목욕탕이 공공용에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공공용에 들어가므로서 사용료가 저렴하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자체 조정은 어렵습니다. 대중목욕탕은 많은 서민이 쓴다해서 지금 목욕탕 요금 같은 것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인상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들어가서 대중이 사용하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임광서조흔구이직래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이종상 |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편경옥 |
| 건설국장 | 최복현 |
| 하수과장 | 김한기 |
| 주택과장 | 이해우 |
| ○ 위 원 장 | 임광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