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22일(월)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흥선광장주변토지보상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개정이유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사항은 아니고 장곡동이 장암, 신곡1.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서 장곡동의 농지위원수가 2명이었던 것을 분동으로 인한 농지위원을 장암동에 1명, 신곡동에 1명으로 조정하고 별표에 보면 기관위원회 정수 중 행정기관을 명시를 안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의정부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하는 명확히 하고자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관리위원 중에 장곡동에 농지위원수가 2명이었던 것을 장암동에 1명, 신곡1.2동에 1명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별란으로 조정하고 비고란을 행정기관의 위원을 의정부 12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맨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계란에 행정기관이 1명으로 돼있지 어디로 돼있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기관 추진위원도 5명으로 돼있습니다만 내용 중에는 하나도 없어서 이것을 맨 끝에 표와 같이 계란에 분명이 이것을 별표에 해주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개정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지위원이 도시 동에는 필요가 없는 거고 농촌 동에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늘리지 않고 그대로 조정하는 걸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5월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5월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된 이유는 장곡동이 장암, 신곡1.2동으로 분동 됨에 따라 농지위원 수를 조정하는 사항과 기관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농지관리 위원 중 장곡동에 농지위원수가 2명이던 것을 장암동에 1명, 신곡1,2동에 1명을 조정하였으며, 행정기관의 위원을 의정부시에 한 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시행될 시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무환 위원 조무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곡동에서 2명을 신곡1,2동에 1인, 장암동으로 1인으로 노놔 놓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신곡동은 1,2동도 현재 농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 늘리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신곡1동에 1분, 신곡2동에 1분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당초에는 1,2동으로 나눴습니다만 거기가 거의 다 도시동이고 인원수만 늘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인원을 그대로 놓아두었던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태 신곡1,2동을 합쳐서 한 명으로 해놓은 거는 신곡2동이 장래를 내다볼 적에 택지화 되가지고 농지가 거의 다 없어지게 됩니다.
남는 거는 신곡1동 지역만 남게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본다 하더라도 신곡2동 지역에는 농지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농지위원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2,3년 뒤에 분명히 농지가 없어질 거를 대비해 가지고 한사람으로 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물론 과장말씀도 맞는 건데 2,3년이 될지는 두고봐야 되고 공영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농지 값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거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농지위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택지가 다 조성이 된 뒤에는 없애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는 앞으로 그 지역이 보상이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여러 가지 택지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거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이 나와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신곡1동은 어차피 그린벨트라 농지가 그대로 존속이 될 거고 신곡2동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2동이 한사람씩 있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거에요
○조흔구 위원 그 지역에 있는 농지위원들만 소집해서 자체로 심의 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 각 부위대로 하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한사람 더 늘리고 안 늘리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 전체에 대한 농지위원들을 한번에 소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관계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사람 늘리고 안 늘리고가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보고 현재 조례가 개정하기 위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그대로 통과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표1란중 신곡1,2동에 1인을 2인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2항 흥선광장주변정비토지보상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인 이제율의원 나오셔서 청원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율 의원 존경하는 임광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부시 가능2동 730-23 박찬정외 6인에 대한 청원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소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박찬정외 6인이 청원한 의정부시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관련한흥선광장 주변정비상에 사업시행자인 의정부시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청원인등과의 적법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80년 5월경부터 현재에 이르는 14년간을 진정 재판 등의 수단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해결방안이 없어 최종적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게된 사안으로서 본 의원이 3차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바있는 청원사항으로 청원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의정부시는 국민의재산권보장규정을 무시하였다.
헌법제13조2항, 헌법제23조,
나. 시는 토지수용절차기준을 무시하였다. 토지수용법제25조
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규정을 무시하였다.10인 전체면적 138평 토지요구, 잔여토지 약 59평 부족 ,79평 유사지역 지정요구, 단지지정 불가시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 요구
토지 나라감정원 박찬정, 황길수 임종삼의 건물보상은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재 감정요구, 박찬정 살림, 신발, 걸쇠, 입원치료비 등 피해보상 요구, 환매권 주장 토지수용법제81조1항, 토지보상 요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8조2 위반, 보상은 공특법의 규정에 의거 보상을 요구 이상이 청원인등이 청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절차상 행정적 착오가 있다 하여 헌법상에 관계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청원인들 주장에는 지나침이 있고,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의원의 직무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이고
즉 우리 의원이 헌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입장이므로 그것은 우리의 사항이 아니다하는 말씀입니다
토지수용법 25조 협의와 재결의 신청은 규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상의 협의절차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상 흥선 광장 용지로 지정된 용지중 광장축소계획에 따라 잔여토지가 발생하였다면 토지수용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그 환매권자 청원인등에게 환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환매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잔여토지 일부를 매각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한 잔여토지를 청원인등에게 환매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으로 보아짐
토지보상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시행당시 평가액으로 상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의로 매각처분 한 잔여토지는 매각대금으로 환불해야할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청원인등이 현금청산으로 평가된 토지가를 수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땅을 되돌려서 그 사람들한테 판다하더라도 현재 시세로가 아닌 그 당시의 평가액으로 산정을 해서 계산하는 상계처리가 타당하고 또 광장축소로 인해서 잔여토지가 발생하였다면 청원인등에게 이것을 협의를 해서 시가 매각을 해야되는데도 그러지 아니 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소유지분인 138평에 대한 것을 환매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 값으로 되돌려 줘야할 것이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2에 정한 바에 의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와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지구안에 토지가격을 평가하였거나 이에 터잡아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면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령에 정하는바에 따라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겠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돼있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구획정리사업법상에는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것은 반드시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의정부시는 법원의 판결문상에 사업시행자의 잘못은 인정되나 구획정리사업 자체는 무효화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토지수용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적용상 청원인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문에서도 사업시행자의 잘못은 인정되었으며, 광장을 지나치게 구획하여 잔여토지를 발생시키고도 국유재산 관리법을 빙자하여 환매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업시행자와 청원인간에 형평상 크나큰 모순이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가판결문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시는 대법원의 판결문상에 구획정리사업을 무효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판결문을 인용을 해서 집고 넘어 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판결문상에는 청구요지가 보상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무효화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됐고, 평가협의회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안 된다하는 판결이 아니었다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적용근거가 불분명할 시는 위민행정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려는 민원해결 자세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애매한 사항이면 같은 형평의 원리에 맞게 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되는데 지금 집행사업시행자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법을 어떻게든지 인용을 해서 자기네 주장을 합리화시키려는 이러한 입장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러해 동안을 고충을 주는 이러한 현실이 되었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미 집행한 유사한 사안 등과 형평을 고려하여 토지 감보율을 부담하게 하는 등 절충방식으로 청원인등에게 토지소유비례로 잔여토지를 환매하고 환매토지가는 사업시행당시 평가액으로 상계 처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설명을 부가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착오를 발생시켜서 사업자체가 구획정리 사업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사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령을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해야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는 되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현금청산을 받은 19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형평에 원리를 고려를 해서, 또 차후에 민원발생을 억제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구획정리사업에서 해당되는 감보율을 적용을 하고 138평에 감보율이 그 지역에 얼마만한 비율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감보율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분을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잔여토지로 되어있는 그 땅을 주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가 매각한 잔여토지 일부분을 이들에게 보상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정해서 처리하는 방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황길수라는 건물철거 보상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황길수 임종삼 등은 향후 잔여토지 환매가 이행될 경우에는 지장물 철거가 필요치 않다.
지금 집이 두 채 남아있는데 그 땅을 잔여토지를 청원인등에게 환매를 해줄 경우에는 이 건물을 철거할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보상의 문제가 해당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통하여 철거된 것으로서 그 과정상 절차에 미흡한 점이 인정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적으로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구함 협의에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대집행을 할 경우에는 건물가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할 때는 공탁절차를 밟든지 해서 보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집행 또는 철거를 해야되는데 그 절차상에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철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이 인정되고.
자재를 목조 이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재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굳이 대집행 과정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자재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원인이 원가계산 이전방식에 따르지 말고 원가계산 방식에 따라 재감정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재감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재감정을 해서 차이나는 부분을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고, 박찬정소유건물 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피해보상 문제는
첫째 사업시행자의 협의에 응하여 철거한 다수인과의 형평상 월세를 지급하기가 어렵고, 월세를 임의로 철거를 했으니 그때부터 현재까지 월세를 달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협의에 응해서 철거한사람은 아무 저거 없고 저항한 사람은 월세를 줘야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월세를 지급하기는 어렵고 건물철거 대집행 기간을 연기하여 주었을 사실을 감안할 때 살림, 신발 등을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일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자기책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신발의 경우는 점포소유주가 이전비를 수령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그 책임소재는 본인에게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는데 한 달 동안 대집행을 할려는 것을 본 의원이 본당사자가 없고 해서 연기를 요구를 해서 연기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살림이라든지 물건이 있었다면 시한을 정해서 연기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대집행 한다는 것도 이미 예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지 아니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
충분한걸 예견하고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보상하라 하는 것은 무리다 하는 얘기고, 신발문제는 점포주가 이전비를 기이 받고 이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책임이 아니라 자기들 책임에 속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정 소유건물 철거를 대집행함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른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어 자기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자의적인 저항에 난폭하게 대응하여 박찬정외 2인즉 부인, 장남에게 신체상 위해를 가하였다면 치료비, 입원비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대집행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말씀드린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많은 대집행 과정에 참여했던 자들이 난폭하게 대응함으로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입원을 해야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재산권을 보호하려 자위권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난폭하게 해서 상해를 입혔다면 입원비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의견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업시행자 의정부시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행정조직체로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을 기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범하고 자책과 반성의 자세보다는 법률상의 보호를 받으려는 무책임한 행위는 시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되며 사업시행자의 지구 안에 대상자와의 관계는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로서 상호간의 이해관계는 형평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시행하려는 의도는 크나큰 모순이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소개의견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청원사항이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토지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함으로서 구획정리 사업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 이르도록 착오를 발생시켰고, 또 흥선 광장을 구획함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광대하게 구획함으로서 너무 광장이 광대하다 하는 입장에서 다시 계획을 변경하므로 서 잔여토지를 발생시키게 된 이것이 문제발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소 조정하는 입장에서 토지가 남게 돼있다, 그래서 아직도 60평에 달하는 잔여토지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나머지 자투리는 임의로 매각처분을 했다, 즉 저 사람들 땅인데 동의도 없이 팔아버렸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오를 발생시킴으로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시 행정 즉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착오를 발생시킴으로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십수년을 사안을 가지고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오늘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입장 법규정상 뚜렷한 해결점이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같은 입장 또는 유리한 입장으로 해결을 해주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억울한 입장에 있는 청원인 들에게 청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시고 억울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거듭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정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 관련한 흥선광장주변정비토지보상청원에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5년 5월8일 의정부시 가능2동 730-23 박찬정외 6인으로부터 흥선광장주변 정비토지 보상을 요망하는 청원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의정부시 청원심사규칙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 5월1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정부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및 박찬정 청원인의 토지및 지장물 처리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현황은 사업 명은 의정부제2토지구획사업이며 시행지역은 의정부시가능1,2,3동 의정부2동 각각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행 자는 의정부시장이 되겠으며 면적은 166만 6,420㎡로서 약 50만 4,97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74년8월14일부터 1985년 5월10일이고 지구지정은 1974년 8월14일 경기도공고 제 272호로 지구지정 되었으며, 1976년 9월29일 건설부공고 제138호로 시행인가 되었습니다.
환지예정지 인가는 1979년 6월27일 되었으며 환지확정처분은 1985년 5월11일자로 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는 79년3월2일 청원인 토지인 가능동 220-43번지 토지면적이 66㎡ 20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1택지 미만의 과소토지로 금전청산으로 환지계획 되었으며 79년 3월15일 청원인이 본인토지에 대하여 금전청산을 환지지정을 요구했고 1979년 6월27일 청원인의 토지를 88브럭 24롯트에 환지를 지정하였으며, 80년 11월14일 금전청산을 요구하였고, 83년 11월8일 토지감정평가의뢰를 과도과부적 금전청산 하였습니다.
83년 12월19일 금전청산 교부금 교부통보를 시에서 했으며 84년 4월9일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와 84년 8월11일 환지계획변경 2차공람공고 , 88년 5월5일 지장물 철거계획통보 89년11월13일 감정평가서접수, 89년 12월9일 지장물 철거 및 보상금지급통보 90년 3월27일 제2지구 환지확정처분 무효확인 행정심판청구를 경기도에 했으며, 90년 9월18일 지장물철거 촉구를 하였고 90년 9월25일 민영아파트 특별분양 하였으며, 90년 9월28일 환지확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91년 2월14일 기각된 사항이 있으며
90년 10월6일 건축물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소송제기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90년 10월30일 기각된 사항이 있으며, 91년 1월19일 영업권 보상금을 2,900만원을 수령했으며 91년3월14일 지장건물 철거 촉구통보를 했고, 91년 4월29일 건물철거 대집행 실시계획을 통보하였으며, 91년 5월7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91년 6월20일 환지확정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서 91년 5월8일 기각되었으며, 91년 12월18일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92년 6월2일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해서 서울지방법원에서 92년 9월30일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무시하였습니다. 헌법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를 위반하였으며,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를 위반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는 토지수용절차 규정을 무시하였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수용법 제25조의 수용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였으며, 지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을 무시하였습니다.
시는 의정부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구획법을 준수하지 않고 실시하였습니다. 구획법 규정에는 구획법 제48조 2항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를 무시하고 실시하였습니다.
판례규정예. 대법원판례 1부 89노 1,346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위반이다.
구획법에 관한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환지계획은 가능한 한 평가식및 면적식을 절충하여 계획하여 환지계획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시토지계획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의정부시의 환지현황, 박찬정 소유토지인 가능2동 220-43 상가 시가 447만 1천 5백원 190등급과 가능1동 88브럭 24노트 논 시가 220만 1,182원 66등급을 환지하면서 과도대금 명목으로 114만 8,428원을 더내라고 하니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정부시는 계산을 분명히 했을 텐데 487만 5백원 - 220만 1,182원은 227만 318원으로 무시하고 도리어 박찬정에게 114만 8,438원을 더내라고 요구하니 시장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를 범하고 있습니다.
환지사실은 사무착오로 무효라는 통지, 본인 박찬정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공권력에 억눌려 토지가격의 배를 주면서 눈물을 머금고 가능1동 88브럭 24롯트 환지를 인수하려고 재산세를 82,83,84년까지 3년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84년 6월30일자로 의정부시는 그 환지를 박종훈씨에게 처분하고 86년1월28일자로 사무착오로 과세되었으니 납부한 금액을 찾아가라는 쪽지한장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우롱해도 되는건지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규정을 무시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을 하려면 공특법을 준수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시는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공특법 제2조2항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토지수용법 제3조를 적용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구획법 및 재개발 사업을 포함하며
공특법 제4조 산정시기, 방법 및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약체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를 위반하였으며 공특법 제9조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시하였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 11-2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보상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있음에도 시는 이를 위반하였습니다.
시는 재감정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본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재감정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감정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는 재감정을 하지도 않고 재감정 하였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재감정을 했으면 재감정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무법행정을 하므로 숨이 막힙니다.
의정부시의 강제철거 집행경위(예시) 공탁도 하지 아니하고 집행영장도 없이 건물을 강제 철거하니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거지로 만드는 행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 철거에 항의하는 본인 박찬정, 처 진명화씨와 자 박정우씨를 영장도 없이 감금 폭행하여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의정부시장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근 40년간 피와 땀으로 토지를 이루면서 4남매를 기르면서 행복하게 생활한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고 보니 처지가 어떻겠습니까?
이같이 사는 박찬정 소유토지 20평 가능2동 222-43호를 법률상의 근거도 없이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으니 시는 과오를 각성하고 손해에 대한 변상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액
가. 구획사업을 하고 남은 대지 가능2동 222-42호 58평 8홉 5작중에서 20평을 지정해 주십시요
나. 환지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을 해주십시요
토지 (나라감정원 평가액) 1억 7,258만 7천원, 건물 2,440만원, 신발상품 1,700만원, 살림일체 5백만원 합계가 총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 5월7일자로 환지반환시 또는 토지보상 청구액 지불시 까지 월세보증금 2,500만원에 대한이자 50만원월세 130만원, 신발 판매수입 72만원을 매월 청구합니다.
또한 병원치료비를 배상해 주십시요
환매권 71조1항 지급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기업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상계 하여 환매할 수 있으며 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2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업하였으므로 토지건물보상은 공특법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마땅합니다.
가능2동 222-42호 58평 8홉 5작중에서 자기토지에 살고있는 황길수 17평, 임종삼 21평, 토지를 뺏어 팔 생각을 말고 그냥 살게 두고 남은 20평 8홉 5작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철거당한 사람에게 지정하고 3인은 해결이 된 겁니다.
3인은 유사토지를 지정해주고 지정이 불가능하면 시가보상을 해주십시오 윤근태, 최성진, 양시호 3인 손실보상을 박찬정 손실보상을 기준으로 보상해 주십시요
다음은 주요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수용법 제25조의 수용절차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행치 않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할,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를 적용하기 때문에 토지의 강제취득에 따른 보상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청산 또는 환지를 위하여 평가를 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인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한다라는 건설부 유권해석 내용을 감안할 때 동사 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개념이 환지라는 것이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는 배제된다고 사료되나 청원인이 주장하는 토지수용법 25조 규정에 의한 수용절차를 무시하였다는 반대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는 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 규정에 의거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2 토지 등의 평가 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환지계획과 청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인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토지가격을 평가한 후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정부시는 토지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2개 감정평가사무소 한성 한양에서 감정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한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청산금 447만 1,500원을 확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이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토지 등의 가격평가와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 및 환지확정처분 등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위법 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91누 6177호에 의하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나 환지확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 무효사유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결된 사항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환지계획은 평가식과 면적식을 절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면적식으로만 환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환지계획은 가능한 한 평가식과 면적식을 절충하여 계획하되 환지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의정부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1조에는 환지계획은 면적주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환지계획을 면적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가능2동 222-43의 진정인 소유토지인 가능1동 88브럭 23롯트의 토지는 위치상으로 볼 때 지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환지하면서 과소대금 114만 8,428원을 더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원인 소유토지인 의정부시 가능동 222-43번지 66㎡ 20평은 과소토지로서 본래 금전청산대상 이었던 것을 청원인이 79년3월 15일 환지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79년 6월27일 88브럭 24롯트 27.8평에 환지지정하게 되었고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114만8,428원을 납부토록 조치한 사항으로서 청원인은 상기 2필지의 토지가 위치상으로 볼 때 지가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동일면적으로 환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더구나 과도면적에 대한 청산금 114만 8,428원을 더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82년4월15일 다시 금전청산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83년 12월19일 금전청산 447만1,500원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청원인의 주장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는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데 대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는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법의 판결을 주장하고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본 청원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청원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토록 하여 청원의 타당성과 실현성을 판단 그 결과에 의한 종합적인 처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경위와 민원해결 방안에 대하여 실무담당을 하고있는 도시과장 나와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청원서 내용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 중에 헌법제13조 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법에 의해서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위반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헌법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966년 8월3일 공포된 법률 제1822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시행하였으므로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재산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 헌법제23조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사항을 위반했다 하는 사항도 같은 검토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토지를 수용하려면 토지수용법 제25조의 수용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규정에 의해서 환지를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2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무시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토지 등의 평가에 조항은 80년 4월4일부터 법령에 제정되서 시행되오고 있는 내용으로서 본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76년 9월29일 건설부공고 제138호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79년 6월27일 환지계획인가를 득한 사항으로서 85년도 환지확정처분시에는 토지평가협의회 협의대상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해서 확정처분무효확인을 위해서 90년 3월27일 경기도 행정심판청구와 90년 8월30일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91년 6월4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바 있으나 이는 모두 각하 및 기각 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 대법원판례 제1부89누 1346호에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면 위반이다 하는 내용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사무처리규정 제14조3항에 따르면 환지계획은 가능한 한 평가식및 면적식을 절충해서 환지법령에 적합하도록 해야함에도 면적식으로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사무처리규정 건설부훈령 제458호로 79년 9월28일날 제정된 내용에 제14조에 따르면 환지계획은 가능한 한 평가식과 면적식을 절충하여 계획하되 환지법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행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의정부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제11조에 환지계획은 면적주의로 하고라는 규정을 명문화해서 환지계획을 면적식으로 하게 된 겁니다.
다음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토지구획정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조례 제11조에 면적주의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주의로 한 것입니다.
다음 박찬정 소유토지인 가능2동222-43호 상가시가 447만 1,500원에 대한 190등급과 가능1동 88브럭 24롯트 논으로서 시가 202만 1,182원에 대한 66등급 환지를 하면서 과소대금 114만 8,428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토지는 의정부시가능동 223-43번지 대지 66㎡는 1택지 미만으로서 79년 3월2일 환지계획예정지 지정당시에 금전청산으로 환지계획이 되었으나 진정인이 금전청산토지에 대해서 환지지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79년 3월15일 금전청산토지를 가능동 88브럭 24롯트로 환지지정하면서 종전토지인 66㎡에 대한 권리면적이 44㎡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환지 지정한 면적이 92㎡로서 과도면적이 48㎡가 발생되어 과도대금으로 114만 8,438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하였으나 82년 4월15일날 환지를 다시 금전청산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금전청산으로 정리되었으며 환지지정 될 경우에 과도대금을 납부하라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능1동 88브럭 24롯트 환지를 인수하려고 재산세를 82년83년84년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83년 6월30일자로 그 환지를 박정훈에게 처분하고 86년 1월28일자로 사무착오로 과세된 재산세에 대해서 납부금액을 찾아가라는 쪽지한장만을 보내서 시민을 우롱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지정이후 진정인이 금전청산 요구를 82년 4월15일날 했기 때문에 83년 6월30일에 박정훈에게 환지변경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부과는 환지지정 상태에서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전청산 결정 후에 86년 1월28일자로 재산세에 대한 과오납 환불통지를 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사업을 하려면 공특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했다하는 내용으로서 공특법 제2조2항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토지수용법 제3조를 적용해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재개발사업법을 포함해서 공특법 제4조 산정시기 및 방법 및 보상액은 토지 등을 취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산정한다고 하는 내용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및 시행령 동법사업시행 조례에 의해서 환지계획을 정하기 때문에 공특법적용에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공인평가 기관에서 83년 11월30일자로 평가한 금액은 83년 12월19일날 청산금 교부통지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장물에 대해서도 공인평가기관 2개 사무소에서 감정을 해서 89년 12월9일자로 지장물 철거 및 손실보상금 지급통지를 했고 90년 9월25일날 자진철거각서를 받았으며, 90년 10월29일날 아파트 특별공급과 91년 1월15일날 영업권 보상금 290만원을 수령했고 91년 5월7일날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철거한 사항으로서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 6 규정에 의한 협의 등의 절차가 이행 됐음에도 현재까지 보상금 일부가 수령되지 아니하고 기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특법 제9조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실시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환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특법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 11의2항 사업시행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보상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착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언제든지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본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재감정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과 시에서는 재감정평가를 하지도 않고 재 감정했다고 속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토지는 85년 5월10일자 환지처분 됨으로서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62조 및 동법제62조5항 규정에 의해서 청산금은 환지처분 공고 날에 다음날부터 확정이 되고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재평가는 불가합니다.
다음 진정인의 지장건물에 대한 재감정평가요구는 89년11월4일 지장물감정평가 후에 1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90년 9월22일 아파트 특별분양 요구에 따라 우성아파트를 추천해서 90년 10월29일 계약 완료했고 90년 9월25일 건물을 자진철거 하겠다는 각서까지 우리 시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91년 1월15일 철거보상비중 영업권보상금 290만원과 건물철거보상금 277만3천원을 수령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5조의6,7 규정에 의한 보상절차가 인정된 행위로서 진정인이 보상금의 청구를 기피한 사항으로 재평가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의 강제철거 집행 경위로서 공탁도 하지 아니하고 집행영장도 없이 강제철거 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가능동 222-43호 소재 진정인 소유의 건물 점포 5개소를 철거함에 있어서 89년 11월13일 두개 감정평가사무소로부터 지장물감정평가서를 접수받아서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 777만 2,400원을 책정했고 90년 9월18일 지장물철거촉구 및 행정대집행 계획을 통보했으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에 의해서 진정인에게 민영아파트를 특별분양받도록 추천하자 진정인은 90년 10월10일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각서를 90년 9월25일 제출하고 동년 9월25일날 우성아파트 101동 606호 31평형을 특별분양 받았으나 아파트를 분양 받고 난 후 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90년 10월6일 서울고등법원에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동년 10월30일 기각이 되는 등 건물미철거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91년 4월29일 행정대집행영장을 발부 받아 동년 5월7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는바 집행영장도 없이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는 현재 의정부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계상 되어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진정인이 청구하면 지급이 가능한바 궂이 공탁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철거에 항의하는 본인 박찬정 처와 아들을 영장도 없이 감금 폭행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시에 의정부시 폭행및감금행위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정부지원에 91년12월18일날 제기 하였으나 92년 12월11일자로 기각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박찬정소유토지 20평을 법률상 근거도 없이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으니 손해에 대한 변상의무를 이행해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토지는 85년 5월10일 환지처분 됨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지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때에 소멸됨에 따라서 진정인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이며 의정부시소유의 가능동 816번지 도로를 진정인이 무단 점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동 222-43 대지 20평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도로로 점유한 사항으로서 손해를 가하고 2,400만원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92년 6월2일에 제기되었으나 92년 9월30일자로 기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남은 대지 가능2동 222-42호 58평8홉5작중에서 20평을 지정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정부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은 85년 5월10일자 의정부시공고 제54호로 환지처분된지구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종전토지상의 존재했던 권리가 소멸되어 환지지정은 불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지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손해배상금 1억 7,258만 7천원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번호 91가합 012063호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 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으나 지장물을 철거함에 있어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92년 12월11일자로 기각이 된 내용입니다.
건물 ,신발, 상품 ,살림일체에 대한 손해배상금 4,64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과 91년 5월7일부터 환지반환시 또는 토지보상청구액 지불 시까지 월세보증금 2,500만원에 대한이자 12부 50만원과 월세 130만원 신발판매수익금 72만원 합계 252만원을 매월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한 내용에 대한 기각된 내용으로 같이 답변을 갈음합니다.
다음 의정부시 가능2동 225-13번지 윤근태씨와 의정부시가능동 268번지 양시호, 가능동 268-8번지 최성진씨 이상 3인에게 유사토지지정 또는 현시가 보상요구에 대한 내용은 윤근태 양시호, 최성진 3인에 토지에 대한 진정은 3인의 토지가 금전청산 된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토지상에 존재했던 권리가 소멸되어서 환지지정 및 현시가 보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참고적으로 유관기관 및 사업 기간 판단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및 경기도감사과 진정조사가 94년 3월30일자로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진정인이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법 외에 특별한 민원해결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시가 있었고
사법기관으로서는 91년 5월9일자 폭력행위및 직권남용으로 의정부검찰청에 고소되서 피고소인이 한세권시장외 5명으로 돼있었으나 결과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94년5월6일자 직권남용으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소를 했는데 내용은 등기말소및 건물철거시 신발류및 도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내사종결 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으로서는 행정소송 지방법원, 고법, 대법을 통해서 7회가 있었으나 모두 각하 및 기각 처리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청원토지및 건물에 대한 지장물처리경위에 대해서는 첨부된 경위서로 갈음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위원입니다.
시민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절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동안 모든 법절차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시민에게 보상도 충분히 해줬다하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면으로 다각적으로 들어봤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행정부하고 시민간의 갈등, 갈등의식에서 모든 일이 발생된 거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하면 흥선광장을 만들면서 거기가 구획정리사업 2지구죠, 2지구에 흥선광장을 만들면서 보상에 따른 모든 문제를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행정부 행동이 있었다.
또 그러한 누를 범하면 안 되는데도 그러한 누를 범한 것은 행정부가 책임을 절대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거지장물 철거를 위해서 31평짜리 아파트 입주권을 줬는데 아파트 입주권을 받고 다시 계고를 연장해 달라고 심판청구한 것은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부하고 시민간에 얽히고 설킨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짧은시간 내에 청원에 대한 내용과 행정기관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문제점과 문제를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역시 이직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자료가 받았다는데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이런 자료를 제시해주셨으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청원에 자리에 임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구획정리사업의 평가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면적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장단점에 대한 설명도 같이 곁들여서 요구하는 바이고, 다음은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조례 그것이 같이 자료로 있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다음은 조합원을 구성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조합원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었는지
또 흥선광장에 도시계획이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도시계획이 돼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흥선광장이 개설이 된 건지 같이 설명을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지지정에 대한 방식 중에 평가식과 면적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를 받는 토지에 대한 노선가라든지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한 토지단위 필지당 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이 평가식이 되겠고 면적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토지의 위치에서 환지 받는 위치의 토지가 일치하는 지역에 대한 도로에 접한 길이나 전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평균감보율 등을 적용해 가지고 단위면적으로만 산정하는 것이 면적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식에 대한 장점은 물론 개별 필지별로 가격을 환산하기 때문에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하는데 따라서 가격에 대한 등락이라든지 이것이 굉장히 편중될 수 있고 평가에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에 대한 것은 어느 누구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방식은 토지주한테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서 소상하게 가감면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면적식은 저희가 산정하는데 단위위치에 불문하고 도로에 접해있는 폭원과 길이에 따라서 환지가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하는데는 조금 용이합니다.
그러나 개별토지주로 봐서는 상권이 형성돼있는 지역이라든지 오지에 대한 지역에 대한 것이 감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평가에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한민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곳이 작년 말까지 제가 파악한 거로는 7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2개소 전체가 다 현재 평가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면적식으로 전체를 적용하고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조례는 나중에 표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구성에 대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원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토지 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합정관을 작성해서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며 그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감독은 저희 행정청의 감독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조합으로 구성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권문제라든지 사업시행능력에 대한 행정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99%이상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대행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흥선광장에 대한 도시계획선 지정관계는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85년 5월10일자로 확정할 때까지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흥선광장을 지정한 것은 여기에 빨간 점선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85년 5월10일자 확정 되어있는 광장입니다.
그러나 빨간 실선으로 되어있는 이 부분은 확정된 이후에 86년 4월4일자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고 87년도에 지적고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광장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서 86년 4월4일자로 광장이 축소돼서 이 부분이 매각을 했다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부분이 당초광장에 있다가 축소되면서 늘어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장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점선부분 만큼만 저희 광장으로 확보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진정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특법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이 공공용지로 취득을 결정해서 광장을 확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85년도에 확정된 후에 86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이 조정이 됐군요, 구획정리사업법의 광장을 계획한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광장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나 모든 것이 구획정리사업에 발생되는 금액을 가지고 광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관계된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한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점선부분 내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고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조무환 위원 재감정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재감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청원인은 재감정을 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재감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시에서 잘못을 인정을 해서 들어가서 살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잘못을 인정을 해서 들어가서 살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건 아닙니다.
○조무환 위원 내용에 보면 토지평가협의회를 못한 이유가 뭐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토지평가협의회를 하도록 돼있는 것은 80년 4월4일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85년 5월10일자로 저희가 확정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평가협의회를 분명히 구성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고등법원 판례 및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확정처분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례가 되지 아니 하기 때문에 기각된 내용으로 사법부의 판결내용이 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때 분명히 저희가 사진도 봤는데 아주머니하고 아드님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봤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단서가 제출된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거는 경찰서에서 수사해 가지고 수사 종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조무환 위원 분명히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사진을 봤는데 다치지 않았다라고해서 경찰서에서는 다친 사실이 없다라고 판결이 내려진 거네요
○도시과장 윤한수 아니죠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것이 혐의가 없다는 얘기로 돼있습니다.
○조무환 위원 내가 봐서는 당연히 피해를 봤다라고 보는데 경찰서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는 몰라도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피해보상금이 지급이 되야 되거든,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런 사실과 무관하다, 무관하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어디 가서 넘어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거는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 판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피고가 되고 진정하신 분은 원고가 되는 사항인데
○조무환 위원 과장이나 국장은 그 당시 상황을 몰라요?
○도시과장 윤한수 모릅니다 저희로서는. 다만 저희는 서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잔여토지를 시임의로 매각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에요?
잔여토지라는 것은 당연히 주민이 원하는 대로 매각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도시과장 윤한수 지금 잔여토지 매각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매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점선부분 내에 있는 광장의 토지는 85년 5월10일자로 도로로 소유권이 의정부 시로 해서 충분히 확정된 내용입니다.
다만 실선부분이 86년 4월4일자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장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용도가 폐지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이 된 겁니다.
도로를 일반토지로 용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85년 5월10일자로 확정이 되면서 확정이 되서 끝났어요 토지소유권까지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보상도 다 끝났고
○도시과장 윤한수 네.
86년 4월4일자로 광장이 축소가 되면서 일반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도로가 용도 폐지된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된 것이지
○조무환 위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각을 시켜도 원지주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야되는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왜 그러냐하면 진정인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매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환매권에 적용되는 범위는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초에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토지가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때는 최초에 매수한 최초의 소유자한테 환매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이 설치돼있는 이 부분의 도로에 대해서는 공특법에 의해서 광장으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확보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특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매권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시에서 얘기하는 법을 얘기하기 전에 도덕성으로 봐도 당연히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것이 내가 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소유했던 땅들이라 이거야,
○도시과장 윤한수 그 사람들이 소유했던 땅이지만 85년 5월10일자로 확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겁니다.
○조무환 위원 글쎄 권리가 없어졌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떤 건물을 진다든지 시가 무엇을 필요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다시 매각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래도 먼저 지주한테 주는 것이 원안이다 이거야 내 얘기는 어차피 값은 똑같은 값에 받을 거라 이거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지주고 B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 값은 A라는 사람한테 받든 B라는 사람한테 받든 값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점선부분에 대해서 환지를 받은 사람은 광장에 접해있는 토지로 인해서 여기에 면하는 도로명칭에 감보율 적용을 받아 가지고 이쪽에 환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 사람한테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제3의 사람한테 매각을 할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됐다 고해서 다른 사람이 사업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이 감보율을 적용을 받아서 환지를 받은 것에 대한 것이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억울하다고 봐야되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인근주변으로 갔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죠 바로 뒤로 환지를 받았습니다.
이 앞에 칼처럼 남아있는 부지를 제3의 사람한테 매각했을 때에는 이 뒷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얘기입니까
○조무환 위원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 시에서 생각할게 못되지, 일단은 본인한테 충분한 얘기가 오고간 다음에 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뒷사람만 봐준다는 얘기밖에 더되요?
현재 존재하고 있던 사람은 무시되고 뒤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뒷사람한테 줬다는 얘기밖에 더되냐 이거야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이창희 위원 평가식으로 했으면 저런 물의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과장 윤한수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평가식으로 하게되면 문제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창희 위원 실무에서는 복잡을 느낄지언정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계된 지주분들이나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평가식이 아니냐
내 땅을 현재 앞서있는 위치에서 같이 됐다가 그것이 옮겨져 나가니까 뒤따르는 문제는 없지 않느냐, 면적식으로 되다보니까 면적에 감보율이 적용되서 주변식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땅이 감보율을 정해서 간 사람은 그런데도 관계가 없는데 민원을 제기한 분들에 의한다면 지금 땅이 남아있는 땅이 쓸모가 없는 땅이 되 버렸다는 얘기에서 민원이 제기가 된 거란 말이에요 조개 되로 갔을 적에 현재에 있는 땅이 그래도 면적이 감보율을 정하고 남은 면적이 이용도가 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진다 이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여기 민원제기 하신 분들하고의 면적식으로 했느냐 평가식으로 했느냐는 것은 사실상 크게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분들을 환지를 줬을 때의 면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조금가야 되는 것을 더가지고, 많이 가야 되는걸 덜 가졌다고 환지하는 사람으로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금전청산 된 분들은 그 당시에 금전청산할 때 그 위치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청산금액을 통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면적식이거나 평가식이 거나 큰 관련은 없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구획정리사업법은 면적식으로 했고, 청산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줬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안 맞죠
○건설국장 최복현 왜냐하면 이 사람은 땅을 환지를 줄 때는 환지를 못 줬죠, 환지를 못 준 분은 감정기관에 그 땅에 평가를 해 가지고 줘야죠
○이창희 위원 평가를 해서 나오는 금액하고 일반적으로 거래상으로 나오는 단가하고는 차이가 나죠
내가 현재 가지고있는 위치에서 면적식으로 했으면 감보율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30% 감보율을
○건설국장 최복현 금액을 청산해 주는 분은 20평을 가졌으면 20평을 다 평가해 주는 거지 감보율을 적용해서
평가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보상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을 받는 거는 시에서 의뢰한 감정가격에 받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에 했기 때문에 면적에 감보율이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안 떨어져 나갔죠 이분들은 금전청산이기 때문에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내 얘기는 그거라 이거야,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분들의 면적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는 감정이 나가는 것은 보상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줬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죠. 그런데 평가식이 됐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면적식으로 해놓고 평가식으로 간이유가 뭐에요?
○도시과장 윤한수 과도청산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돼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에 지주분들이 손실이 가지
○황선덕 위원 의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보면 청원내용의 검토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법을 떠나서 해줄 수 있는 묘책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도 7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해서 더 줄 수 있는 방법이나 뭐가 저희들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환지를 받아 가지고 일부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데 이분들은 토지를 하나도 받은게 없다하는 얘기죠.
그 당시에 청산금 교부할 때 전부 찾아갔으면 피해는 그 당시니까 토지평가액이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갔으면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황선덕 위원 그런데 저 할머니 얘기는 예를 들어서 땅값이 10만원인데 만원만 찾아가라고 하니 어떻게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80년초의 토지는 평가금액하고 차이가 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그 당시 여기를 살면서 그 땅 값이 얼마나 평가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평가기관에서 해지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 가지고 처리가 되진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이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하시는 사항도 저희 나름대로도 여 러번 검토가 됐고, 전체 간부들 회의서도 하고 검토도 해봤고, 보고서도 몇 번 갖고 그랬습니다만 도저히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인정은 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사실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 해줬을 때는 하나의 선례가 남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의정부시 자체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거죠?
○건설국장 최복현 예, 저희들도 그런 방법이 있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무환 위원 벌써 20년동안 일어났던 일을 여지껏 끌고 온다는 시도 잘못돼있고, 또 우리가 흔히 보면 시에서 감독소홀로 잘못한 일들도 나름대로 보상해 주는 것들이 있다 이거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분들이 여지껏 끌고 온 것을 감안해서 어떠한 공영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호원동 철거하는 거 시에서 단속 못해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돈을 줘야 된다 이거에요
왜 그러한 일들은 할 수 있으면서 실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혜택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영개발에서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무허가 건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대토를 준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 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때상황에서 도로개설로 인해서 집이 헐렸기 때문에 충분한 그러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암택지 개발하는 대토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연구해본 적은 없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하여간 그러한 문제까지 잔여지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하느라고 했습니다.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암택지 개발지구에 있는 거 일부 토지를 뗘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기업이 회계가 달라지는데 거기서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사서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과연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시장님 오신 후에도 상당히 여러 번 이것 때문에 논의도 해보고 몇 가지 되고 안되고 하는 안까지도 사실은 내가지고 상의도해보고 검토를 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 사실은 못찾은 겁니다.
○조무환 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영개발은 어쨋든 시에서 한거 아닙니까
보상을 줘서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다시 개발을 해서 부분적으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몇백 명이 됩니까, 불과 몇 분 안 되는데 거기다 대토 50평씩이라도 설계상으로 넣어서 이분들한테 대토에 대한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어차피 집이 헐린 거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때 조성원가 133만원에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거기서 철거되지는 사람들은 조성원가에서 하향조정해서 줄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대를 해서 그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을 적용해서 해준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조무환 위원 시민이에요, 무슨 다른데 주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도 정말 해줄 수 있다면 좋은 얘기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황선덕 위원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묘책이 전혀 없다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정회를 해서 오신 분들하고의 대화를 나누는 걸로 해서 묘책이 있을거 아녜요
○위원장 임광서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데 이의가 있다 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만 질문을 하고 궁극적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무환 위원 그리고 3년씩이나 세금을 받았다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게 84년까지 성실하게 납부를 했다 이거에요 그런데 83년자로 환지를 박정훈씨에게 처분하였고 86년 1월20일자 사무착오로 과세되었으니 납부한 금액을 찾아가라는 쪽지한장을 보냈다 이거에요
여기도 보면 환지계획지정을 진정인이 금전청산 요구에 의하여 84년 6월30일 박정훈에게 토지를 환지변경 지정한 사항이며 재산세 부과는 환지지정 상태에서 부과된 사항이며, 금전청산 결정후 86년 1월28일 재산과세오납 환불 통지하였음, 이게 도대체 무슨 일 하는 겁니까?
이거를 누가 책임을 줘야되요, 시에서 잘못하는 것은 착오다, 잠깐 잘못했다 라는 답변으로 그냥 계속 밀어왔잖아요 그러고 주민이 억울한 거는 이의 없다라고 밀어붙이고, 시에서 잘못한 거는 약간 착오였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당초에는 환지지정을 했었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가 됐던 겁니다. 그런 건데 본인이 금전청산을 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83년도 6월30일자로 환지변경규정이 되진 거죠
그랬을 때 82년83년도는 재산세가 나가는 거는 그때니까 나갈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84년도에는 환지지정 취소가 되진 상태이기 때문에 84년도는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무과에서 환지지정 변경이 되지 않은걸 모르고 취소가 되진 거를 모르고 부과가 되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지가 당초에 지정에서 무지정이 됐기 때문에 3년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불해줘야 되는 거 맞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82년에 끝나야 되는게 3년간이나 계속
○건설국장 최복현 82년 83년도 부과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환지지정당시 지정이 돼있던 상태니까 부과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83년 6월30일자로 환지변경 지정이 되지니까 그때 사실은 82년 83년거를 되돌려주고 84년도에는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 되지는 건데 그 내용이 세무과에 정리가 안되지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발생되진 겁니다.
○이창희 위원 평가식과 면적식에 말이야 구획정리 사업의 방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면적식을 택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는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면적식을 결정한 건가요
○도시과장 윤한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려면 모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때는 환지계획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기 전에 환지계획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입법조례안까지 합해서 주민공람을 하게 됩니다.
물론 환지지정을 하게되면 그 지정된 상태에서 전부 개별통보를 하고 와서 공람을 하십시요하는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공람을 할 때에 조례안까지 같이 공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례안에 보면 환지의 면적에 대한 계산방법이라든지 감보율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면에 접해있는데 대한 감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상세하게 기록이 돼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 토지소유자들이 그것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100% 이해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공람을 합니다.
공람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수렴을 해서 도에 인가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판단을 하고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조례도 결정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람을 해서 토지주들에게 개별통보를 해서 그렇게 면적식을 택하겠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밟았다는 이 말씀이신데 예,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전문성이 없는 지역주민들이야 면적식이 뭔지 평가식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면적식으로 해서 플러스가 되는 소유자가 있는 거고, 피해자가 일어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로서는 제가 봐도 어느 정도의 납득이 가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적식으로 하다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할 때는 그 지역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는 주택지역을 살기 좋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환지를 받아 가지고 나갔을 때는 그 사업을 함으로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환지를 받아야만 조건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환지를 못 받고 평가금액으로해서 청산금을 받아갔고 나가라는 입장이 되니까 억울함을 더 표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나 자신도 지금 난감한 입장인데 물론 이분들의 청원을 넣은 분들의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거 만큼은 동감이 갑니다 저도 , 지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도록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법원에 갔든, 고충심의를 거쳤든 기각이 됐든 간에 모든 거를 법테두리 내에서 이거를 해결할 생각은 말자, 취지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좋은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방적인 법테두리 내에서 하지 말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왜 이해를 못하겠느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이 오는 동안에 방법을 못 찾아봤느냐, 그러면 역시 이 자리에서도 방법이 없다는 얘기냐,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차선 쪽의 방법도 없는지, 그런 쪽으로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는지, 전도는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나 지구별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데도 이창희 위원이 말씀하듯이 그로 인해서 득을 본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와 계신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계신 분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누구는 득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본다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됐다.
실을 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그런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꼭 지구를 생각지 마시고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그 동안 있었던 피해,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본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답을 해준다는 건 어렵지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일을 매듭을 질 수 있게끔 국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하여간 저희도 그러한 사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사실상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이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시에서 찾아드릴 수 있고 수긍이 갈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계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잔여금이 남은게 있습니까?
○청 원 인 남은게 60평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할머니가 여기 살고계신데 여기가 대토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분을 여기다 넣으면 세 집은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세 집은 환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잔여토지는 설명하신 대로 남아있고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금액으로 남은 금액은 없어요?
○도시과장 윤한수 청산금으로서 저희가 교부해야될 금액들은 보관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2지구가 정산처리는 안됐다는 거죠?
○도시과장 윤한수 회계 적으로는 정산처리가 안돼 있죠.
○이창희 위원 그러게 되면 2지구에 정산처리가 안된 자료를 보내주십시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산금이 남아있고 그 외에는 하나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게 있죠.
그리고 잔여토지 있죠.
○도시과장 윤한수 잔여토지라고 하는 개념자체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잔여토지라고 하는 개념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잔여토지 개념하고는 토지 개념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저희가 얘기하는 잔여토지 개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 내에 토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토지는 잔여토지가 없습니다.
다만 현광장이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광장이었던 토지가 광장제외 지역으로 남은 토지가 있을 뿐이지 잔여토지는 아니다하는 말씀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나 흥선광장을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설하면서 잔여토지가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하고는 다른 문제 아녜요 별개문제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만 그걸 면적과 그걸 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호소문을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 황환지 건설국장께서는 철거만 하면 책임지고 해결한다하여 황영극, 윤근태, 최성진 3인의 신청만 믿고 자진철거를 하여주고 양시호, 삼거리 약국은 수개월 후에 철거하고 박찬정은 몇 개월 후에 강제철거를 당하고 나머지 황길수 ,임종선 2인은 현재까지 그 자리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 건설국장 황환지 국장께서 철거만 하면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히 호소문에 나와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황국장님이 근거 있게 얘기를 한 겁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무슨 책임을 진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황선덕 위원 그 당시 건설국장이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했든 그 당시에 철거만 하면 책임지고 해결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그 당시에 모이신분들이 있었을 거 아냐, 그러면 황환지 국장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만 한번 출두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 아냐
○건설국장 최복현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내용이냐 이겁니다.
○황선덕 위원 그러면 박선생님께서 앞으로 대안이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길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길이 있습니까?
○청원인 박찬정 있습니다.
해줄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제가 구획정리사업법하고 파란 거 싸인펜으로 한거만봐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도 있고 첨부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요, 여기에 보면 보상해주라고 대법원에 기각당한 것은 사업의 무효지 보상의 무효는 아니에요, 그러면 땅 남은거 보면 공특법 9조에 환매권이 있어요, 환매해주고 땅이 2지구에 마련한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들겨 패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산보고서를 내야 되요, 얼마를 땅이 남았고 채비지 많이 있어요, 답변을 안 하니까 그거 증거만 있으면 58평을 받으면 세사람거 해결하고 노인정에 24평 있으니까 하면 네사람 해결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줄라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그렇게 왔으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는 못해준다 이런 것을 내야 되요, 나는 전부 보면 내줘야 한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황선덕 위원 국장님 다 검토를 하셨죠, 박선생님 얘기는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길을 모색을 안됩니까?
○청원인 박찬정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해줄 의지가 없는거에요, 감사원에 12번을 냈습니다 전부 밀고있어요 청와대다 내면 합동민원실로 밀고 합동민원실은 경기도로 밀고 경기도는 의정부시장이 너희가 했으니까 해결하라고 하고, 해주지 말라는 보상주지 말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리가 날려면 법적근거를 냈으니까 사리에 의해서 내줄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시장보고서도 그랬어요 너희가 정 할 수 없으면 시의회다가 얘기해라 그러면 너희는 여기 왔다가 언제 갈는지도 몰라, 이것이 독재자의 비민주주의의 행정가에 절어서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황선덕 위원 여기에 보면 환지로 인한 손실보상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말미암아 본 건 토지에 대한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그 소유권을 상실케 한데 대한 본 건과 같은 경우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없다 할지라도 이는 법리상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조무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반 보상을 타가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안 타갔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환지정산을 할 때 과도금 징수금에 대한 정산을 할 때 금전청산 토지까지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소멸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된다는 내용 자체가 금전청산에 대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전청산을 아니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손실보상을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가금액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 모냥 그 당시에 시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것은 이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소개 의원의 소개의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집행부의 추진경위와 대책 등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므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5분 정회)
(13시48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청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현황과 대책등 질의답변을 청취한바 청원인들과 집행부의 주장이 상반될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본 위원의 의견은 청원인 들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결과에 의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청원인 들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구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본 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며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청원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 판결을 받아 가지고 하라 그러면 무슨 그분들이 여기에 청원한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던져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법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와라 위에서 하겠다, 그러면 청원을 넣을 의미가 없는 거지
○조무환 위원 법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오라는게 아니라 주민들은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시는 시대로 그렇게 환지라든지 채비지를 가지고 어떤 혜택을 강구하라는 거지 우리가 시에서 뭘 어떻게 할거야,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법에 판결을 따라서 하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청원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조무환 위원 민원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민원 측에서 한 얘기는 우리가 듣기는 그러한 방법이 선책이다 이거야, 그러한 답변을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민원의 얘기를 다 들었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소리 안 하면 그것도 그렇잖아
○위원장 임광서 그리고 민원인들 얘기가 법에 엄연히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주느냐 하는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법의 판결을 받아라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야,
○이창희 위원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저분들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내용이 뭐냐 이거야, 그러면 저분들의 억울한 것이 제 생각에 억울함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면적식으로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저분들이 환지를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줬는데 자기의 먼저 갖고있던 땅에 상응하는 그런 쪽으로 환지를 못 받은 겁니다. 저분들은.
그러면 저분들이 억울한 건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쪽으로다 환지를 받았으면 저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 하니까 금전청산금으로다가 돌아간 거다 이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때당시에 금전청산금으로 해서 평가금액으로해서 돈 찾아가라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억울함이 있는 건 사실이죠.
○조무환 위원 그러니까 저분 민원인들 말씀이 환지는 그렇게 됐다 이거야, 그 환지를 가지고 대법원에 갔지만 기각 당했다 이거야, 그러나 정산금액으로서는 이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말로만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되느냐 이거야 어떠한 판례를 가지고 와야지, 그래야 그 판례를 가지고 시에서도 어떤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거지 환지는 졌고, 청산금으로는 이길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 그러면 청산금을 가지고 와라 이거야
이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근거를 가지고 와라 이거지.
○이창희 위원 법적 근거를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판결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포괄적으로 저렇게 넣으면 우리가 질의답변 한 것도 모르겠고
○조무환 위원 우리가 충분히 얘기 됐으니까 이창희 의원이 말씀한대로 나중에 삽입을 시키라고
○위원장 임광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흥선광장 주변정비토지보상에관한청원의건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흥선광장주변토지보상에관한청원의건은 간사가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임광서조무환조흔구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편경옥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도시과장 | 윤한수 |
| 산업과장 | 김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