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18일(목) 오전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영순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임영순입니다.
제42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5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심사의건을 5월20일까지 심사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또한 의정부시농지관리위원회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8일 의정부시 가능2동 730-23호 박찬정외 6인으로부터 흥선광장주변정비토지보상에관한청원의건이 이제율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5월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위원여러분께서는 본회의를 알차게 끝맺음하고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추경예산안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어 시민을 위하여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예정된 시간에 마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임광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안을 심의함에 있어 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간담회를 통하여 문제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진행은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정회하여 예산심의후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편경옥 사회산업국장 편경옥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지역경제과,교통행정과,산업과,농촌지도소, 그리고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순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4개과에 총 이번에 요구한 금액이 7억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가 아닌 제안설명서를 보면 먼저 지역경제과에는 1억2,973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의 백만원은 저희가 우수기관 시상금을 받아 온 겁니다. 물가안정 지도단속 여비로 쓸 계획으로 올렸고, 상정관리에는 계량기검증보조원 1명이 단가가 인상됐고 45만원하고 가스누설검지기 요즘에 가스사고가 자꾸 나기 때문에 두대를 사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140만원을 올렸습니다.
연료대책으로서 1억2천2백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에 시범마을 육성해서 61만원을 삭감했고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금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돼서 1억2,300만원을 다시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노정관리가 432만5천원인데 취업정보 센타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회선정비 보수라든가 회선설치비, 전산개발비 , 취업알선연계라든가 해서 432만 5천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진흥해서 컴퓨터에 부착하는 모뎀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 17만원을 요구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총 1억2,973만4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많이 1억 2천3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연료대책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현재 52만 9천원으로 예산이 나와있습니다만 사실은 시영버스를 구입할려고 했다가 지하터널이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자금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라든가 소모품 구입 및 세탁비 삭감해서 1,543만 2천원을 삭감을 했고, 차량민원 접수처리원 단가가 인상되서 45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영버스 정류소 표지판도 삭감을 240만원 했고, 다만 교통행정과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탁자라든가 의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8만원하고 4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청원경찰이 11명에 대한 승급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 올려야 되겠고 이에 따른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가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안전 시설로서는 시일원에 버스승강장을 전부 고급스럽게 주민이 호응도가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군데를 넣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 개소만 해봐라 그래서 8백만원에 한 개소를 넣었고, 동부순환로에 아스콘덧씌우기가 있습니다.
이게 200미터에 폭이 20미터 짜리인데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천8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액대 저희가 올린 예산을 보니까 52만 9천원을 교통행정과에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지원부 조사작성이라든가 보조요원 사역 2명역시 단가인상이 된 거고, 농지관련업무 컴퓨터 구입 이것은 신규로 전산처리 해야되기 때문에 16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정보센타 운영요원 인부임도 단가가 인상되서 64만 1천원을 올렸고, 농수산 관리에 9백만원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으로서 최신장비 CO2기 작물을 호흡시켜서 생육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걸로 해서 420만원 올렸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를 60평해서 20평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잘못 떨어져서 지난번에 예산을 잘못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축산행정에 있어서는 도축장 폐수처리 기계관리원 두명에 대한 단가인상이 돼서 불가피 올렸고 도축해체 수수료도 역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축예방주사 재료비는 가축예방주사 재료비 밑에 있는 것하고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 대한 5,4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당초에 20만원씩 주던 건데 5만원씩 더 주라고 내려와서 저희 실국장까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보조원 인부임이 2명 단가인상 돼서 45만원, 농촌소득특화작물 보조인부임 2명 단가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신축부지가 있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됩니다. 이것은 신규로 1,290만원을 요구했고, 지도소 청사부지 성토가 1,300만원, 지도소 울타리 설치를 휀스를 설치하는데 1,900만원 ,진입로 콘크리트 작업도 불가피한 사정이 돼서 1천680만원, 전주가 부지 내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는 총 6,641만 천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 특별회계는 저희가 사업외 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4억 6,600만원이 특별회계 세입이 잡혀서 주차장관리에 83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 15개소를 24개소로 늘려서 하는 거고, 주차장 금지표지판 설치는 80개소에서 3백개소로 자금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51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비가 5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납처리대장 정리인부임 단가가 인상돼서 불가피하게 45만원, 그 다음에 주차장건설해서 가로등설치를 신규로 10개소에 2,200만원, 예비비로서 잉여금에서 나머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억6,635만 2천원이 특별회계에 세출액이 돼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건설국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따른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회계가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해서 26억 9천4백만원, 특별회계가 공기업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해서 309억 7,9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9억 1천4백만원해서 31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34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는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시계획 관리 및 구획정리 사업에 5지구 교통영향평가 및 6지구 산지실시설계및 교통영향평가 등해서 1억 9,900만원, 호원동에 철거민에 대한 대책비로서 주택과에 4,200만원, 건설과에 회룡중학교 진입로 공사와 도로체불용지보상비등해서 18억 9,900만원, 하수과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사업등해서 1억3천만원, 녹지과에 산림욕장 개설등해서 4억 2,400만원해서 총 26억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은 총 318억 9천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이 15억 5천4백만원, 하수도사업이 7억 3,6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286억 8천9백만원해서 30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 1억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6천7백만원, 구획정리사업이 8억4천7백만원해서 9억 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상수도가 15억 5,400만원 하수도가 7억 3,6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286억 8,900만원해서 309억 7천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9억 1천4백만원해서 31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과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비정규직 보수와 직동공원 조성변경계획 및 팩스등 복사기 구입해서 750만원해서 전부 천9백 47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5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6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입니다. 6지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등해서 1억7,970만 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택과에 건축행정으로 일반운영비 보상금해서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164만9천원은 지난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호원동 30통 철거에 따른 대책으로서 계상 했습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건설행정으로 비정규직 보수 여비 보상금 시설비등해서 7,4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천만원은 노점상을 수거된 거를 놔둘 수 있는 창고를 짓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관리는 저희가 소송해서 패소된 용지보상금등해서 2억 8천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건설 사업으로 회룡중학교 진입로 14억5,800만원등 해서 15억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준용하천 관리에 1억 1,147만 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부 감이 되졌고, 연구개발비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데1억 2,7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수부지가 기이 조성돼있고 신흥부락과 신곡동 부락에 옹벽설치공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폐천부지에 대한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수립해서 계상 했습니다
제방석축보수공사와 신곡동 상류에 제방수목제거 공사는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수관리 입니다. 하수관리에 있어서는 7천1백만원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백석천 차집관로와 백석천 변에 하수도공사에 집행잔액을 삭감을 해서 별도로 소요되는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예방으로 일반운영비가 572만원이 계상돼지고 시설비해서 집행잔액으로 천6백만원을 삭감해서 총 1,028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1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직제개편으로 해서 인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봉급자원이 부족 돼서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인상분과 일반운영비 공원내 의자보수 및 도색비, 자산취득비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876만원, 조경관리비로서 재료비로 가로수 수벽 및 가로수 제초작업 인부임해서 520만 8천원, 산림보호로서 일반수용비 재료비해서 1,608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육림관리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3본이 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로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등해서 82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양묘관리에 양묘장 관리인부임으로 45만원 계상 했습니다. 조림관리도 도비와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일부조정을 해서 876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녹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천5백만원, 산림욕장 시설에는 실시설계 및 측량수수료 도보부료, 수목제거 하는데 5백만원, 산림욕장조성비가 3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 산림욕장이나 휴식공간이 적기 때문에 송산동 무지랭이 골짜기에 산림욕장을 개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삼림욕 장 조성비가 계상되서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순세계잉여금이 6,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출로 국민주택 지방채 상환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상환에 따른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단가상승분 45만원,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기타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6,584만원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2,3,4지구해서 8억4천7백만원을 계상 했고, 세출도 여기에 맞쳐서 계상이 됐습니다.
세입은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지구는 예비비로 계상을 했고, 2지구는 의정부2동 과 가능2동에 소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2,38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환했습니다.
3지구는 일반운영비와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해서 10억 8,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4지구는 간선도로변에 본예산에 천6백만원을 계상해서 경계석을 보수했습니다만 망가진게 많기 때문에 다시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경계석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2,595만2천원을 계상 했고, 의정부역사에 지하차도에 철도청 수탁공사가 부담금 지시된 것이 3억 2,400만원이 되집니다. 그래서 철도청 수탁공사비 불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입과 자본적 수입해서 1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여기에 맞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세입의 주요내용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을 8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와 수선비를 1,026만원을 계상 했고 , 배수비로서 여기에 대한 직원 단가인상비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비로서는 수도계량비를 3천만원을 감액을 해 가지고 계량기 수리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하는거 보다는 기존 회수해온 거를 고쳐서 쓰면 875개를 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계량기 수리하는 걸로 예산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로서는 단가인상분에 대한 직원봉급이 되겠습니다 3,051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정기손익 수정손실로서 도비보조금 정산액 반환금이 5단계 작년도 집행잔액이 4,600만원이 있고, 맑은물 공급사업에 1,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서 시일원 배수관 설치공사, 홍복저수지 용지보상, 가능정수장 수질자동 측정기를 등해서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에 대한 자동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복저수지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전체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용지보상만 이라도 금년도에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로 누수방지 사업구역에 대한 것이 6천만원 계상을 했고, 대수선비로 노후관 갱생공사와 구역개량 설비정비 공사등 해 가지고 7억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 와이드봉고차량을 노후가 됐기 때문에 대폐차 할려고 8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기구 비품으로서 자산취득비로서 폐아스팔트 재생구입해서 3천2백만원, 이에 따른 PC등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이나 급수공사 하면서 조금씩 소규모로 도로굴착 해지는 거를 0.5톤 짜리를 아스팔트 재생기를 활용을 해서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생기를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한수이북 관계직원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대성건설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범으로 어제 포장하는걸 견학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이 지원이 되지고 원인자 부담금으로서 장암택지개발지구에서 3억을 집행 받고 순세계잉여금이 3억3,600해서 총 7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괄해서 사업예산에서 관거비와 처리장비 일반관리비등해서 4억 2,400만원, 자본적 지출에서 3억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장사업에 따라서 내년부터 6만톤에 대한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2억9,426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8만톤에 대한 시운전이 전부 끝나면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해서 잔여부지에 6만톤을 더 증설할려는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286억 8,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사업수익이 용지매출 수익은 일부 매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7억 2,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영업외수입으로 1억계상이 됐고, 자본적 수입에서 선수금이 더 들어올 사항이 없기 때문에 339억 7,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장기차입금을 2백억을 차입하게 돼있습니다.
총 286억 8,800만원 중에서 관리사업비에 직원들 봉급과 후생복리비등해서 5,314만5천원이 계상이 되졌고 신곡지구에 대한 지역개발금이자 4억 7,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기이 원금을 갚았습니다.
갚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용현준공업지구에 지역개발기금 이자를 기이 차입하게 됨으로서 이자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지조성 사업비로서 장암지구 사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사용역과 용현준공업단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신곡지구 어린이 공원 시설보수, 장암지구 지장전주 이설비 , 신곡지구 인도교 주변 나무식재, 추동부용아파트에 대한 상가 감정평가 수수료등해서 2억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분양주택건설사업비로서 추동아파트와 임대아파트에 대한 보호열선 처리설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겨울이 되지니까 이것이 동파가 되지고 해서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 3,686만 8천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1,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서 컴퓨터 한대와 프린터기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4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기대여금으로해서 장암택지개발지구에 이주자에 대한 융자금을 107세대분 해서 1세대당 2,500만원씩 계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으로서 장기임대주택건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59억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부담금으로서 1천억을 부담하고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208억 6,600만원, 명시이월비 9억 3천만원, 기타 예비비를 21억 9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95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5월1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총7억 1,705만원으로 일반회계 2억 5천7만원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억 6천635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억2,973만4천원으로서 주요검토사항으로는 가스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금 융자금 1억2천3백만원을 계상 요구된바 이는 경기도도시가스 사업자금융자조례 제2조1항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부담지시에 의거 계상 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52만 9천원으로서 시영버스운영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2,339만 4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동부순환로 사고예방대책 일환으로 설치한 과속방지시설 제동홈이 과속질주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소음및 진동으로 인근주민의 불편을 주고있어 이를 해소코자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비 2천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한쪽차선만 덧씌우기를 할 경우 도로유지기능에 맞지 않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사고위험성이 있으니 공사 전에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과 예산 편성요구액은 5,402만 7천원으로서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일환으로 탄산가스 발생기 5대분 420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며, 이는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850만원 중에서 충당되었으므로 추경재원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지도소 예산편성요구액은 6,641만 1천원으로서 지도소 청사신축과 관련한 시설비 5,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는바 부분별 심사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6,635만2천원으로 세출부문에 있어서 의정부4동 고수부지 주차장가로등외 1개소, 가금교 고수부지 주차장 가로등 2개소, 장암동소하천 복개주차장내 가로등 6개소를 설치하고자 2,202만원의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듯이 재고량을 파악하여 남은 자재를 활용한다면 예산절감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예산 요구액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345억 4,73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6억 9,416만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318억 9,315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편성요구액은 1억 9,918만원으로서 구획정리사업의 실시설계비가 1억 7,970만원이 계상 된바 과다 계상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택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4,209만원으로서 호원동 무허가 건물 철거에 따른 36세대 거주이전비 4천164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건설과 예산편성 요구액은 18억 9천861만원으로서 보상관리에 미불용지보상금 2억 8,485만원의 계상요구에 대하여는 95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또는 과다계상 요구되었는지 검토가 요구되며, 회룡중학교 앞 도로개설에 있어 본예산 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본예산에 7억2,411만원만 계상하고 추경예산에 14억 3,600만원을 계상요구 한 것은 본예산 편성시 타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요구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예산요구액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과예산 편성요구액은 1억3,019만원으로서 하수처리장 근무 원이 15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보조금 1억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기타예산 요구액은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녹지과 예산편성액은 4억 2,407만원으로서 공원관리시설비중 공원의자 보수 및 도색비 512만원을 추가계상 요구하였으나 본예산과 단가차이가 많이 있어 검토가 요구되며, 산림관리 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구입비 91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근무복의 필요성 및 직무수행에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5,483만원으로서 이자수입 2억원과 과년도수용가미수금 8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7,483만원으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중 시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8개소에 3억5천만원, 가능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공사비 6천만원, 홍복저수지 용지보상비 2억 2천4백만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사업시행중 용지보상협의등 사전절차이행이 미비하여 사업비가 이월 되지 않도록 지휘가 촉구되며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대수선비에 7억 682만원을 추가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액 규모는 7억 3,63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부담금 1억원, 원인자 부담금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 3,631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에 따라 15명이 증원되어 이에 필요한 인건비 및 수당 2억 1,812만원의 총예산액이 29.6%가 요구되었으며 재료비에서 총질수 증류장치 210만원과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1,200만원, 고압세척기 35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으로 인한 슬러치 운반비용 5,605만원과 김포매립장 사용료 4,287만원이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기본설계 용역비로 2억9,426만원이 계상 요구된바 용역사업의 목적달성과 효과가 감소되지 않도록 용역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규모는 286억 8,866만원으로서 선수금 339억 7,731만원과 용지매출수입 27억 2,522만원을 삭감 세입편성 요구하였으며, 장기차입금 2백억과 이월금 452억 1,119만원으로 예산 요구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신곡지구 지역개발기금이자 4억 7,595만원을 95년 3월30일자로 조기 상환하여 삭감 요구하였으며, 용현준공업단지 지역개발기금이자 3억 4,111만원이 계상요구 되었고, 신곡지구 장기임대주택건설 지역개발기금 원금 59억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한바 이는 부용아파트 사업 준공으로 신곡지구 개발이익금으로 조기 상환토록 지시되어 계상되었으여, 추동아파트 594세대, 부용아파트 210세대 개량기보호 열선처리시설비 4,984만원이 계상요구 되었는바 동절기 기온강하시 자동으로 계량기 및 급수관을 보호할 수 있는 열선처리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분양아파트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재원 재분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및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한바 별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심사에는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과장 나오셔서 138페이지 산림욕장 시설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138페이지 산림욕장 시설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암산 무지랭이 계곡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욕장 조성목적은 산림욕과 등산 자연학습장, 산불방지에 의한 방화선 등 4가지 목적으로 해서 시설을 하고 휴식공간이라든가, 시설 일부 확보를 해서 시민의 보건휴양이라든가 건강생활을 지향하고자 시설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총 연장이 5.6㎞가 시설입니다. 제1코스,2코스 3코스로 돼있는데 1코스는 약 2㎞ 소요시간이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제2코스는 약3㎞로서 80분 정도, 3코스는 4㎞정도 되는데 1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시설을 하는 조성은 폭이 1.2M내지 1.5M폭으로 소로길을 이용해서 등산코스겸 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휴식공간이 쉼터라든가 명상의 자리라든지 밤나무쉼터라든지 이런걸 해서 의자라든가 놓고, 그 다음에 광장 및 학습장이 두개소가 있는데 체육광장하고 인간학습장이라고 주로 국민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하기 위해서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산정상부근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를 중심으로 해서 등산코스를 잡았습니다.
다음에 안내판이라든가 자연표시판을 설치를 하고 차량이 주차를 할 때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2,000㎡로서 약 6백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개인땅을 임대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간단한 평행의자라든지 사다리 오르기 등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배드민턴 장을 2개코드를 만들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요구는 산림욕장 총예산액이 3억 5,856만 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이직래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러한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네요, 이런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추경에서 요구를 합니까, 그렇게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고 사업자체가 바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건 좋아요, 그런 시설을 시민건강 문제라든지 아이들 학습장이라든지 이런걸 위해서 시설하는 거 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다뤄 가지고 시행하는 게 좋지 않아요?
○녹지과장 조원환 산림욕장 추진은 작년 12월달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정확한 코스라든가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략설계도 하고 장소가 3개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략설계가 나오고 주민들의 협의관계가 추진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리고 6백평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나 되나요?
○녹지과장 조원환 임대료는 현재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된 예산은 주차장 시설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수익금의 1/3을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장소 허가는 해주되 임대에 대한 것은 차후에 서로 협의를 하자고 해서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건 안됩니다.
주차장 시설을 할 부지를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하든 확보를 해놓고 시설비에 대한 예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이 꺼꾸로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드릴수가 없지. 주차장 부지확보도 안해 놓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시설하라고 예산을 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주차장을 시설하겠다, 이렇게 나오셔야지, 그리고 그 얘기가 섬짓하네요
우리가 세수입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1/3을 달라든지 1/2을 달라든지 지분을 주장한다면 그런 사업 더 못하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땅이 얼마나 가겠어요, 차라리 자산을 취득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낫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계장 이봉주 산림욕장 시설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할 때부터 주차장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다가 시유지나 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천상 주차장 시설은 불가피하게 유치를 해서 부대시설로 시설을 선행이 되야할 입장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해 가지고 유료화 할려고 2개월 여에 걸쳐 가지고 제가 지주를 주차장 부지로 가능한 토지소유주를 전부 추적조사해서 찾아가 가지고 면담해서 매입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주들이 매매를 하겠다는 지주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욕장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선결문제고해서 그 입구에 토지소유주들과 부단히 면담을 한 결과 지금 과장님이 설명드린바와 같이 임대를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현재 지주의 동의를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임대료는 주차장을 시에서 돈을 들여서 땅은 내놓고 시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유료화해서 임대를 우리가 시에서 유료주차장으로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주차비 수입금액에 1/3만 지주에게 달라하는 걸로 현재 지주와 가계약 형식으로 해서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차로 10년을 계약을 해 가지고 유료화해서 수익금액의 1/3만 지불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정식으로 계약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러면 10년 계약했으면 타당성은 있는 얘기네요.
○이창희 위원 우선은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하고 나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녹지과장 조원환 관리계획은 우선 유료를 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개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는 현재 산지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입구에 화기물 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이 배치돼있고, 공익근무자들이 연중에 70명이 확보예정입니다. 현재는 20명이 와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훼손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자를 요소 요소에 배치를 시키고 입산자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표식을 해서 들어가면 로프를 시설하든지 해서 등산로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서 사후관리를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현재 등산코스로 이용들 하죠?
○녹지과장 조원환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등산코스가 많이 있죠?
○녹지과장 조원환 일부는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등산로를 시설을 하면 어떨까요?
○녹지과장 조원환 저희가 용암산이 산림욕장 조성하는 목적이 관내에 도봉산에도 등산로가 있고 수락산에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하는 목적은 일반등산로하고 다릅니다. 말 그대로 산림욕을 할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에 가면 나무에서 발생하는 펜텐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피톤은 생물이란 뜻이고 치드란 말은 죽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식물자신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피톤치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톤치드가 공기 속에 세균을 죽여서 정화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은 등산이라 하더라도 산림욕장은 말 그대로 산림욕을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두 번째가 산불방지의 일환으로 방화선 역할을 하고 부수적으로 자연학습장도 만들고 해서 거기다가 선정을 한 겁니다.
가보셨겠지만 숲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선정을 하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오히려 좋은 수림을 갔다가 해치는 일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데, 역시 이거는 산림욕장이라는 목적이 내용으로 봐서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봐야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산림에 대한 욕장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를 통행함으로서 나무가 더 번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가 산림욕장이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런데 다만 직동공원이나 가까운 데를 위치를 잡아서 했으면 하고 답사를 했습니다만 위치적으로도 직동공원 같은 경우는 서부순환로가 전부 차고 나가기 때문에 산림욕장으로서의 가치가 되지 않고 해서 위치적으로도 돌아보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등산로 개설보다는 시설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규모를 갖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암리산이 위치적으로 좋고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언젠가는 의정부도 시 주변으로 상당히 좋은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의정부를 찾는 이들은 거의 다 산을 등산을 하고 거기에서 휴식을 공간을 많이 이뤄질 거로 봅니다.
그런 다면 그런 쪽으로 앞으로 연계사업으로 됨으로서 더 발전된다면 의정부에 어떤 수익사업,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라도 연계맥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그쪽으로는 거리가 멀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국장 최복현 경영수익사업차원은 사실상 산림욕장은 어려운 얘기고
○이창희 위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검토하면 더 좋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목적이 산림욕장이 목적만 아니다 이겁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의 목적도 같이 연계가 되는 걸로 봐진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시설이 벌써 등산로 로서부터 자연학습장, 휴식공간, 체육광장, 약수터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의 휴식공간하고 같은 목적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이거에요
○건설국장 최복현 이 위원님 말씀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휴식공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연계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가지 인접해서 있으면 좋습니다만 위치적으로 그런 위치를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산림욕장을 하고 앞으로 더 검토를 할 수 있다면 하고 금오지구하고 송산택지개발지구 개발이 되지면 추동공원을 공원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동공원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택지개발이 되진 뒤에야 검토가 되질 거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산림욕장을 잘 해 놓을려고 하는 사항이니 만치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휴식공간이 전부 몇 평이나 되요?
○산림계장 이봉주 휴식공간이 면적으로 산출하기는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림욕장 조성 때문에 제가 2개월 반에 걸쳐서 경기도에 6개 시군을 서울시의 관악산 청계산에 한 서울대공원까지 6개 지역을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산림욕장은 단순히 등산과 또는 산책하는 거와 달라서 침엽수림이나 활엽수림이 적당히 분포가 수림대가 울창하고 공기가 맑고 공해가 적은 지역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1-1.5M폭으로 사람이 통행할 정도로 로프를 치고 순수한 맑은 공기와 산새소리를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마음의 휴식을 가짐으로 해서 인체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식물에서 뿜는 특이한 산소를 인체에 흡수도 하고 마음에 안정도 찾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각시군이 전부 1개소 이상씩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림청에서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의정부에는 수락산이나 도봉산에 순수한 등산로, 땀을 흘리고 배낭을 메고 올라가서 도시락을 먹고 오는 다리운동을 위주로 하는 등산로가 있었지 삼림욕장이라는 것은 수림대가 사패산이나 도봉산이나 수락산이나 천보산이나 이런데는 순수한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지 산림욕장으로는 부적합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지역을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만 용암산이 가장 적지로 판단되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추경에까지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 시에도 날로 인구는 증가하는데 메마른 콘크리트 벽에서 시민들이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휴식을 취하는 운동이 아닌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학습장과 심신단련과 정신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해서 추진을 1월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기초조사로 부터 설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편의시설은 등의자 평의자, 야외탁자 원통의자를 위시해서 약 214개를 시설을 하고 주차장 1개소에 체육시설을 8개 종목을 설치하고 배드민턴장까지 합해서 체육시설을 갖추고 종합 안내판, 방향표시판, 산림욕 간판 등 해 가지고 간판을 5,60개를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로프를 5.6㎞를 설치를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보호차원과 산림을 이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정부에 명물로 산림욕장을 개설하고자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이창희 위원 소유는 어디 소유입니까
○산림계장 이봉주 전체 31필지가 해당되는데 그 중에 27필지가 사유림이고 4필지가 국유림입니다.
사유림은 현재 거의 동의가 다 받은 상태고 한사람만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교섭을 하고있는 중입니다만 불원간에 동의를 받을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림에 대해서는 산림청 임업연구원 시험림이기 때문에 보통 국유림하고 달라서 임업연구원하고 계속 공문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몇 일전에도 임업시험 과장님도 만나보고 왔습니다만 중앙에 올려 가지고 협의를 하고있는 중이기 때문에 불원간에 사용승인을 받을 걸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적에서 사유지가 70%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들의 사용승인을 얻어 가지고 시설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간에 사용할 수 있는 협의체결이 되지 않았어요?
○산림계장 이봉주 산림욕장에 대해서는 제한을 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림욕장으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산림용도는 기존에 소로 길로 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옛날부터 잣을 따러 다니거나 나무를 캐러 다니거나 옛날 20,30년 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다니던 소로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고 신규로 훼손을 하거나 나무를 베어 내거나 이런 것을 억제해서 최대한에 소로 길을 현재 나있는 길을 이용해서 조금 다듬고 보강을 해주면서 가파른 지역에는 통나무계단이나 몇 개 설치해주고 군데군데 나무숲 속에다 벤치를 해서 가다가 쉬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해서 산주들이 현지에 가서 몇 차례 서울 산주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산을 이용도하고 피해가 없구나 , 산주들에게 계약을 하거나해서 땅을 팔 때 팔 수 없다거나 또는 조림을 하거나 이용을 할 때 못하거나 이런 제약은 없고 오히려 이걸 함으로서 음성적으로 여름이면 가서 무지랭이 가서 개도 잡아먹고 취사도 하고 해서 계곡에 물도 오염되지만 취사로 인해서 산불위험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공식적으로 시설을 해 줌으로 해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병행됨으로 해서 무질서한 입산자가 없고 순수한 유용한 시설로 보고 어린아이 손을 잡고 산책을 해서 심신 단련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재난이나 오염으로부터 방지가 되면서 산주에게는 피해가 없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산주들이 거의 100%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 광릉내 임업시험장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입구에서 전부 소지품을 보관한 상태로 그야말로 몸만 산책을 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오는 이런 장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방치하는 거 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맑고 보호도 되고 시민이이용도 하는 시설로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존로라 하더라도 소유는 그분들의 소유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권리주장을 하게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철거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산림계장 이봉주 시설자체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거나 고정적인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시설하는 의자는 요즘 새로 개발된 나무로 된 제품으로서 땅에 꽂았다가 필요할 때 옮길 수도 있고 지주가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철거를 요구했을 때는 그 옆으로도 옮길 수 있도록 시설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산주들께서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철거를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산림욕장이나 등산로 코스나 이런 걸로 해서 3억2천을 들인다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충분한 검토가 되고 해야지 그리고 물론 산림에 대한 욕장을 겸비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든다 하니까, 여기에 도로, 이렇게 된다면 기존 도로 있지 않습니까 무지랭이 계곡을 가기 위한 도로 ,여기에는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면 차를 많이 출입이 될 거 아닙니까 도로에 대한 지장이 없겠어요?
○건설국장 최복현 교도소 앞으로 들어가는데가 있고 송산동사무소로 들어가는데가 있습니다.
민락택지개발지구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가 닦아질 계획이 되져있고 축석고개까지가 문제인데 앞으로 택지개발지구에서 도로가 개설되지면 내년부터 공사사항입니다만 동부순환도로에서 망가대까지 가는데 도로를 35M도로를 해야되고 민락택지개발지구에서 축석고개로 가는 도로는 개설관계는 검토를 해야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버스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산림욕장을 해서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란 말이야, 이게 또 소문이 나게되면 의정부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 근교에 있는 서울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거로 본단 말야, 더군다나 자연학습장 같은 것은 말이요, 많이 이용을 할거로 본다고 이게 잘못 이용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건설국장 최복현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검토를 하고 도로관계라든가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해소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오게되면 상업이 성행할 수 있는 불법상업이 성행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변모가 바뀔 수 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되면 단속을 해야되고 단속을 하다보면 어떤 마찰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것이 의정부시민만이 이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의정부를 떠난 인근 서울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용이 된다면 이게 분명 많은 사람이 오면 항상 어떤 상업적인 게 성행이 되거든요
아마 면밀히 검토가 되야 될 걸로 봐요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오염시키고 상당히 무질서한 행락적으로 바뀔까바 필요성은 있지만 그런 쪽으로 바뀔까 우려가 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황선덕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민락택지개발이 확정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설명에 설계를 했다는 겁니까, 하고있다는 겁니까, 실시설계를
○녹지과장 조원환 개략설계를 했습니다.
○황선덕 위원 사실 예산자체가 불요불급한데도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사실 급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좀더 연구검토를 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로 문제가 확정된 이후에 저도 이것을 하는걸 전적으로 찬성하고 하는 입장인데 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임광서 이창희 위원이나 황선덕위원 이직래 위원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본 사업자체가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경이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누락이 됐다 든가 새로운 예산이 소요될 일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정이 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거지 이제 본예산 세운지가 불과 다섯 달도 안됐는데 그때는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산림욕을 위해서 또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억2천 8백만원 이라는 돈 예산은 적다고 생각하면 적겠죠,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우리 27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계장이 총면적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는 국유지가 몇 평인지 사유지가 몇 평인지 알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는 본 사업계획 수립상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대로 본 사업에 올라온 추경은 다시 잘 계획도 세우고 송산지구 개발하는데 도로도 난 다음에 녹지과에서는 좀더 정확하고 확실하고 한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라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 나오셔서 130페이지 지도소청사부지 성토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농촌지도소장 이충복입니다.
농촌지도소신축부지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농촌지도소 청사를 지으려는 지역이 답과 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데 따른 조성비가 답은 평방미터당 3,600원, 전은 2,160원입니다. 이거는 농수산부 농지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4조4항에 의해서 대체 조성비로 반드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유지하고 답하고는 평방미터당 3,600원에서 총면적을 하니까 1,291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마지막에 농촌지도소청사부지 성토시설비가 평방미터당 4천원해서 약 1/3만 성토하는데 따른 비용만 계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물을 할 때는 성토는 거의 돈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성토를 요구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서 후반기부터는 성토하는데도 돈이 들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계상이 안되면 금년도 신축하는데 대한 공정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계상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지도소 울타리 시설은 금년도 청사가 신축이 되면 반드시 울타리가 있어야 되지않나 해서 한 거고, 진입로 콘크리트 작업도 저희들이 보시면 알지만 새로 성토를 하고 건축을 하고 하면 진입로가 반드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이 될 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이전비 저희들이 있는 청사신축부지 내에 전주가 6개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한개 옮기는데 50만원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진입로 콘크리트 작업은 도로는 분명히 해야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청사부지를 공사하기 이전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사를 완료해놓고 작업을 하실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청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청사를 완료 하고 나서 포장공사를 하십시요
그리고 지도소울타리 시설은 어떤 울타리 시설을 하실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휀스를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다른과에 협조를 의뢰해서 단가에 맞쳐서 올린 거죠?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예
○이창희 위원 그리고 지도소청사부지 성토 있잖아요 언제쯤이나 성토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이 늦어지는지
○농촌지도소장 이충복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해야 1차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해서 형질변경을 신청했는데 신청하면서 건축면적에 배정도만 허가가 나게 돼있는데 우선 금년에 짓는게 본 건물만 짓고 창고라든지 부대건물은 금년도 예산에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형질변경 신청을 낼 때 같이 내야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래서 그 면적을 올렸더니 도에서 본 건물만 130평뿐인데 왜 면적이 많으냐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153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과 154페이지 회룡중학교 앞 도로개설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153페이지 토지매입비 2억8,485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8억 8,226만원이 계상 되고 작년도에 도로체불용지에 대한 소송에 의해서 패소가 된 것이 의정부동 343-19번지 허광씨외 6인으로 하여금 17억 3,773만원이 패소되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도 이번 추경에도 작년도 기정에 8억8천8백이 부족된 예산을 8억4,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재정형편상 이유로 2억8,485만원만 계상된 사실입니다.
앞으로 부족예산 5억원에 대한 것도 지주로부터 계속 독촉이 오고 저희가 현재 추경에 대한 재원확보 후에 주겠다 라는 구두답변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회룡중학교 앞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옆에 회룡중학교와 국민학교가 내년3월 달에 개교 목표로 해서 교사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된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2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재원관계로 본예산에 7억2,411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개설이 되기 전에 도로가 개설 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예산을 이번에 14억 3천6백만원을 계상 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보상비가 15억 7천5백만원, 공사비가 5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회룡중학교가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구태여 없는 추경에서 14억을 빼갈라고 해요, 내년도 본예산 다뤄가지고 개설할 시간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한 내년3월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직래 위원 신곡동 농심창고 옆은 뭐에요?
○건설과장 송창한 농심 앞에 도로보상인데 93년도에 예산은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가 근저당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근저당 해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3년도 예산이 94년도 이월됐다가 94년도에도 근저당이 해제가 안되고 95년도 3월 달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재사고 이월이 안되다 보니까 94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제 근저당이 해제가 됐고 본인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직래 위원 그때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그 당시에 2천백만원이 나갔습니다.
○황선덕 위원 이직래 위원님 질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본예산에 7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14억을 요구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송창한 지금 소요예산이 21억인데 작년도 말에 9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다보니까 우선 7억만 가지고 보상 들어가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해야되니까 재원현황 가지고 확보하자하는 예산 부서의 편성방법에 의해서 된 거지 사실상은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금년도에 마무리될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160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준용하천 제방축조보수공사 161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2천780만원 계상 했는데 이거는 관내 준용하천이 88년 2월29일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가지고 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로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수부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수립당시에 홍수위보다 평균 60㎝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천변에 관련된 공사를 시행시에 계획홍수위보에 맞쳐서 공사를 하게되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하천에 인근에 있는 하천부지 양여가 용이하기 때문에 민원해소의 기대효과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94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도에 12월2일날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 변경건의를 했는데 도의 회시는 변경은 타당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도 전체 하천기본계획수립율이 76.1%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변경은 어려우니까 시자체로 용역을 시행해서 변경을 하면 타당하다는 도의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하천이 6개하천에 28.4㎞인데 2억2,780만원을 계상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비로 기본계획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가 고양시, 과천, 시흥시, 파주군, 포천군도 도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시군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천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하천부지의 양여로 인해서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많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천부지에 밀집 되 있는 데가 의정부3동, 호원동 1통, 신곡동 청룡부락 자금동 하금오, 가능3동의 안골입구가 집단밀집 돼있는 부락인데 하천부지양여의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천정화사업으로 인해서 홍수위보가 낮아진 거에 맞쳐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제방석축보수 공사비는 당초에 2억2천만원이 계상 돼있었는데 준용하천에 조사를 하다보니까 750만원이 부족 돼서 계상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비가 보조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비를 신곡동 상류에 송산동에 사는 버섯재배 하는 사람이 쓴다고 제거했기 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하면서 그 돈 가지고 석축보수에 75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하수관리 시설비는 백석천 차집관로하고 가능2동 백석천 하수도공사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보니까 남는 예산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 설계된 대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인데 준용하천은 경기도지사 권한 아냐,
○하수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본계획수립도 도에서 88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고시를 해서 내려보내 준건데 도에서 할려면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직래 위원 도에서 일을 시킬려면 돈을 주고 시켜야지, 돈 받아 갈 때는 도지사 권한이라고 해서 돈 받아가고 뒤치닥거리만 하는 거야 의정부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거 96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죠?
○하수과장 김한기 그렇게 되면 93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천구거부지 일제조사측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녹양동하고 의정부1,2,3,4동 자금동만 하면 끝나는데 구거부지 하천부지를 양여 또는 용도폐지를 해서 쓰고있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쓸려고 하는데 그거하고 맞쳐서 되야 빨리 민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146페이지 직동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과 구획정리사업 2지구 도로개설사업,4지구 간선도로변 파손경계석 교체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가운데 146페이지 직동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대한 예산 9백만원 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동근린공원은 총 90만 ㎡로서 92년10월달에 경기도고시로 현재의 상태에서 직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건이 바뀐 것이 93년말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가 선형이 일부 바껴서 직동근린공원으로 들어와 있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시 종합문예회관이 당초 직동공원 조성계획에 되어있는 모양과 상이하게 계획이 수립되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사업인가를 해주려면 그것이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선형변경과 의정부종합문예회관에 대한 현재의 설계된 내용에 대한 사업계획반영, 또 회룡골과 범골에 대한 집단 취락지역에 단위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의 조정 등으로 인해서 직동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9백만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다음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제2지구 사업 중에서 시설비 항목에 의정부2동 463번지 도로개설 폭 6미터의 길이35미터의 포장개설이 있습니다.
210㎡와 하수도 450mm 35M를 매설하는데 980만원 요구한 내역은 의정부경찰서에서 흥선지하도로 건너오는 비행장 옆에 4M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경찰서와 흥선지하도 중간지점에 2지구에서 6M도로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개설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설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능2동 826번지 도로개설 관계는 포장이 3a하고 하수도 450mm 50M를 묻는 내용인데 이것은 1,400만원을 요구한 내용은 위치는 흥선 광장에서 시청 쪽으로 돌아오는데 백석천을 건너지 아니한 지역에 세차장이 하나있고 천변으로 의정부 서국민학교까지 연결되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그 구간이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지난 연말에 시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제2지구에 6M이상의 미개설된 도로가 잔여가 있는데 집행을 안 하느냐 하는 질책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4지구의 시설비항목에 간선도로변 파손경계석 교체공사로 저희가 1억 2,595만2천원을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시청 앞에서 역전까지 되어있는 시민로변을 당초 2천만원을 예산 요구했다가 천6백만원 예산이 확정 되가지고 집행을 하고 보니까 거기만 갈 것이 아니라 신시가지 내에 있는 간선도로변에 전체경계석 5,60%가 동해를 입어 가지고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는 내용으로 총 연장은 5,249M인데 이중에 60%를 교체하는 것으로 1억 2,595만2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291페이지 4지구 간선도로변 파손경계석 교체공사가 산건위원회 열릴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거를 교체한다고 해도 한해 겨울만 나면 몇십%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교체하는 것이 실행되야지 한해겨울만 나면 전부 파손이 되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동해에 대한 원인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왕 경계석 교체를 한다면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면 잔여구간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파손된 부분만 부분적으로 갈 때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와서 사업추진 여비와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및 정밀기초조사용역비 추동아파트 계량기열선처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13페이지 경전철사업 업무추진여비로 2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라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될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대형사업이고 해서 저희 사무실내에 별도기구로 해 가지고 경전철 추진 반으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경전철 사업은 중앙기관, 타기관에 출장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여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준공업지역에 정밀지표조사용역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민락지구에서 2월경에 고대유적지가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수도권정비 심의회를 16일날 개최해서 저희 것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각부처 협의결과 문화체육부에서 민락지구하고 인접된 지역이니까 유적지 보존차원에서 정밀지표조사를 해야된다는 조건부가 돼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학술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추동아파트하고 부용아파트 594세대에 대한 계량기 열처리설치비를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10월에 분양을 해 가지고 입주를 작년에 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연말에 여기가 평이 적다보니까 통로가 복도식이고 북측방향에 북서풍이 맞바람 치는 지역이다 보니까 계량기가 작년에 800세대 중에서 50%가 동파가 됐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개별 통에 따라서는 다섯 번까지 고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까지 관리 의무도 있고 저희가 다소 이익금을 덜 남긴다 할지라도 시에서 지어서 공급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시영아파트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꼭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추동아파트나 부용아파트 열처리는 시에서 해줄 수 없는거에요, 부용아파트 같은 경우 설계에서 빠졌다 하는데 그런 얘기는 당체 여기 와서 하지마,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설계자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빠드렸다면 감리회사에 추궁을 하고 설계자한테 추궁을 해서 배상을 받든지 회사에서 설치를 하도록 유도를 해요.
아파트지은지 몇 일됐다고 시에서 처리를 해 주냐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열처리하는 방법이 어떤 경우냐 하면 계량기에다 미세한 전류를 흐르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다.
열처리시설 하는 방법자체가 근래에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했을 당시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불과 1년 이내에 아파트가 도입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당시에는 이런 부분까지, 물론 저희도 챙기지 못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완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치돼 있는 데가 없어요, 물론 개인업체에서 분양한 거라면 끝났다 라고 단언해서 주민한테 위임할 수 있겠지만 시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직래 위원 시에서 지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도급사업체가 있다고 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5천만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시공회사 에서 시공을 할 때 왜 계량기를 북쪽으로 달았냐 그 말이야,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게 시설이 안됩니다. 남의 안방까지 통해 가지고 검침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직래 위원 북쪽으로 계량기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시공할 때 보온처리를 잘못한 거지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벽체 자체에 들어가 는거기 때문에 시공자한테
○이직래 위원 벽체에 다가 단열재를 제대로 썼으면 동절기에 동파가 안되잖아.
내가 입을 안 열어서 그렇지 추동아파트 같은 경우 단열재도 건축용이 아니야, 태영에 다가 주지마 공사 좀 뒤집어엎기 전에, 태영하고 무슨 조인을 맺어 가지고 자꾸 큰 공사 태영에다가 주는지 모르지만 이거 진짜 감사원에 한번 고발해야 되겠어 울화통 터지는게 한 두 가지가 아냐 지금.
청소년복지회관 같은데도 말야 형편없어요, 꼭대기 타이르 떨어지면 애들이 그냥 죽어, 그래도 좋다라고 개관하고 지랄들 하는데 나중에 인사사고 나면 책임지라고 어떤 부서에 틀어박혀 있어도 그 사람 끌어다가 책임추궁 할테니까, 이런 건 참 따분한 일이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야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이거는 공사를 업체하고 관련해서 잘못한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직래 위원 왜 딴 회사들은 아파트 시공하면서 이런 얘기가 없는데 특별히 시에서 직영한 아파트만이 이런 사고가 나냐 이 말이야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복도식 아파트는 의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광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문별 심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임광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직래 위원 간사 이직래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53억 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9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23억 5,900만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53억 4백만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산업경제비중 산림욕장 설치와 관련한 예산 3억6,356만 2천원은 본위원회에서 소수의견으로 사업의 시기가 이른 감이 있으므로 좀더 세밀한 연구검토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토록 위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광서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출석위원명단 |
| 황선덕임광서이직래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김영찬 |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 편경옥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녹지과장 | 조원환 |
| 도시과장 | 윤한수 |
| 건설과장 | 송창한 |
| 하수과장 | 김한기 |
| 농촌지도소장 | 이충복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 산림계장 | 이봉주 |
| ○ 첨부자료 |
| 2.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건설국) |







